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목) 09시37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정인훈 의원 발의, 2인 의원 찬성)
(09시37분 개의)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4월 16일 정인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정인훈 의원 발의, 2인 의원 찬성)
이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나 행정 규칙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자치 법규나 행정 규칙의 제명은 그 규정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어기본법과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우리 의회 규정의 제명을 속히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생략하기로 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우리 의회 예규 9건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의회 경위 근무 규정,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휘장 등에 관한 규정,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ㆍ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등 총 8개 규정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개 규정들과 함께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의회 예규에 대하여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하지 않고 목적 규정 다음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법규 명에는 낫 표시를 하며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잘못된 인용 법령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법령이나 자치 법규 제명을 붙여 쓰게 된 연유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 법령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일본식 표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령의 붙여 쓰기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법령과 자치 법규가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되고 있으나 우리구 의회 개원 초기 제정된 이후 그 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우리 의회의 대부분의 규정 제명은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 규정안의 발령으로 정비가 미비된 우리 의회의 규정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규정 정비 작업을 조속히 수행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회 소관 조례가 모두 12건이고 또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8건의 예규에 제명 띄어쓰기가 실현이 되면 규칙이 2개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비 안된 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셔서 의회가 운영하는 조례나 규칙이 정비되지 않아서 이런 건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4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