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15일(목) 10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개회)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토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6월 14일 김복동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성배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모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
(10시05분)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회의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 동 법령에 따라 구성된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맞게 구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규정하고 동 법령에 따라 구성된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 월 1,445,000원의 월정수당을 금번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며 월정수당 지급일을 종로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월정수당액 결정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사회각계각층 대표자들로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4월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월 1,445,000원으로 금액을 결정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복동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각 상임위원회 정수 8인을 각 5인으로 하고 안 제3조 및 제7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안 제8조 「특별위원회 정수 8인으로 한다」를 「5인으로 한다」로 조정하고 안 제12조 제3항에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배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라도균 관계관석에서 - 제안자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서순보위원 제안자에게 하면 됩니까? 지난번에 공동체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내가 냈는데 제안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안자는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요.
(○전문위원 라도균 관계관석에서 - 답변해주셔야죠.)
○서순보위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안자는 가만히 있어라 답변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라도균 관계관석에서 - 제안자가 답변하셔야죠.)
○서순보위원 이런 질의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나승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니까
○서순보위원 전문위원한테 해야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복동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이 재 광 서 순 보
박 종 식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