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0일(금) 10시01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응주·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광규·이시훈·정재호·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종로구민 어느 한 분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께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이며 3건 모두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응주·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공동발의하신 김하영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시훈 의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운행의 핵심인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종로구는 지형적 특성상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종사자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운행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구민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부정수급 환수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이 되고 예산 지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이 마을버스 종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이런 안을, 이런 민원을 얘기하는 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자치구가 7개나 있더라고요.
그 자치구가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파악이 된 거 있을까요?
아마 조례가 최근에 마련이 돼서 2개 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상황에 맞춰서 지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재정이 튼튼해지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최저임금은 넘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 종로구가 재정건전성이 강화돼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지나치게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신청사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쓸 데는 많고 복지 특히 복지에 대한 수요들은 높아져가고 그 예산들은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하는 방향성들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 근본적으로 이 물음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지방세, 어떤 세입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 스스로 의원으로서도 자꾸 어떤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물론 대표발의를 하고 만들어 내는 거에 의미를 두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 재정을 다시 압박을 할 거고 과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재정여건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치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봤자 지금 주차단속을 늘려서 단속비용을 늘린다라든지 결국 단속을 늘리게 되면 또 그거는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고, 지금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과연 어떻게 대응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물어야 된다.
선심성처럼 마구 찍어낸 이 조례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을버스에 유류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준공영제로 움직이고 있는 이 노선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는 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마을버스의 목줄을 어떻게 쥐고 있는가.
지금 이번에 BTS 건만 봐도 광화문을 통과하는 마을버스들이 죄다 변경이 돼서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전에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잘 이야기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마을버스를 바라보면 마을버스는 늘 이야기합니다.
마을버스가 우리 구민 분들의 발이 되어서 이런 골목 골목을 누비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 이 마을버스 노선으로 우리 지금 노인, 창신동 이런 골목길에 차 하는 거 할 수 없습니까?
마을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너무 큰 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작은 버스들을 마을버스 회사에서 운영해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쏘카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마을버스에 오히려 더 주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마을버스가 지원은 많이 받지만 과연 우리 자치구와 협조를 하면서 준공영제만큼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질 때가 됐다.
등하교 시간에 보면 지역구를 넘어서 아이들이 많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하교 시간 혹은 출퇴근 시간에 마을버스들을 임의로라도 조정해서 좀 더 우리 마을 혹은 우리 종로구에 사는 주민분들이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선도 조정해 주고 배차 간격도 줄여주면 안 되냐.
각 독립되어 있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준공영제라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하나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내서 이런 정도의 민원들을 서로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단순히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지원이 나간다면 분명히 그런 역할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왜 우리 마을버스 기사님들은 최저시급밖에 받지 못하는가, 그거는 마을버스 운수하는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지요.
과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의 문제겠지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세원 발굴이랄지 이런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준공영제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관련해서 조례가 마련됐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도 마을버스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회버스랄지 마을버스에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라고 함에 있어서 꼭 마을버스 운수자한테 편익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원하는 노선이 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노선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의를 한 의원이 안 계신데 그걸 답변을 여기서 하는 건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할 건데 다만 방금 얘기처럼 간담회를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마을버스 운전자에 대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노선들이 있고, 지금 동부와 서부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 단절되어 있고 고개를 넘어 다니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총합적으로 포섭을 해서 노선 조정, 배차 시간에 대한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간담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꼭 위원님들도 참가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답변 중에 우리가 숙련 운전사분들이 지금 중간에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혹시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탈을 하는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버스 지금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고충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버스 운영업체가 적자 보는 곳도 있고 또 흑자를 보는 업체도 있는데 정말 노선이 황금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주가 그런 부분은 처우 개선으로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주에게 많은 수익금을 주면서도 기사의 처우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우리 관에서 그런 수익성을, 황금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게는 무슨 처우 개선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시에 여러 가지 추가로 운행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노선이 그런 이익이 많다면 더욱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창신동 지금 현재 저희가 쏘카 운영하잖아요.
이렇듯이 골목길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례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왜 우리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구에 주민, 구민을 위해서 여러 복지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본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 요청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렇게 처우 개선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종로구에 여러 지금 재정여건이 무척 어려운데 한 곳마다 3억, 4억씩, 10곳이면 벌써 30∼4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의원 조례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에 대한 부담과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다른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확보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위원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광규·이시훈·정재호·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최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증가로 인하여 붕괴, 화재, 범죄, 위생 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활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행정적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업의 추진과 빈집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시행계획에 있는 빈집 실태조사, 위험 빈집 관리, 장비 철거 활용, 협력체계 및 예산 운용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빈집의 붕괴, 화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의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출입 통제, 구조물 보강, 긴급 보수·철거, 환경 정비, 범죄 예방 등의 안전조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동별 5명 이내로 빈집 안전살피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상시 점검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붕괴, 화재,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위험 빈집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와 지원을 통해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고 사후 수습 중심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빈집이 범죄 및 청소년 탈선의 공간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륜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빈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조금 하고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안 제6조에 보면 빈집 안전살피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안에 있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이 따르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종로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이렇게 업무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이 안전살피미에 관한 일을 조금 부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안전살피미가 지금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7개 동이면 85명 정도가 되고 이게 뭐 우리가 큰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없겠지만 지금은 워낙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빈집 안전살피미를 따로 두기보다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유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상의는 있을 수 없을까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내용은 주택관리과하고 긴밀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유사 업무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관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렇습니다.
저는 지원보다는 이분들의 자발적 공동체 참여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안전살피미를 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너무 금액을 준다, 이런 경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자발적인 공동체 내부의 여러 사람들을 모집해 보고 활동도 해 보고 이 안에서 예산이 추후 필요한 경우 예산을 수반하고,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산 수반에 대한 내용을 하신 거 아마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예산들 그리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 관리의 매뉴얼에 따라 수용되는 예산들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 안전살피미는 예산을 수반하기보다 좀 자발적으로 공동체에서 하자.
저는 방금 김하영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율방범대나 유사한 어떤 방범대에다가도 이런 안전살피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명예롭게.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전살피미에 대한 증서 그리고 어떤 목걸이 그리고 요새는 약간 굿즈 같은 느낌이지만 옷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패치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MZ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살피미의 디자인이 들어간 패치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그런 자긍심적인 부분으로 가자.
제가 아까 염려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처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매번 예산을 들여서 나눠서 이분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정말 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안전살피미로 들어오셔서 해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안전살피미에 아까 얘기해 주셔서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각 학교에다가도 공문을 좀 보내십시오.
젊은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보고 아이들이 그런 걸 함으로써 부모님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새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학교 활동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조례가 되고 나면 김하영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그런 기관들에게도 연락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 각 학교 안에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도 했고 파악도 했는데 우리 종로구 빈집 현황을 보면 약 158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정비구역 배치한 건 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번에도 잠깐 어느 분이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이 7채가 있는데 보면 1등급하고 2등급의 상태가 좀 양호해요.
그런데 왜 SH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방치되는지, 아니면 SH가 임대료를 비싸게 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쪽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개도해서 “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좀 공급해라.” 이런 뭔가 행정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거 완료가 된 게 40군데고요.
지금 저희가 창신3동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긴급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하는 만큼 해 볼 테니까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다만,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SH하고의 협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SH도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담당자 기조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인동에 있던 희망아지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오시기 한참 전에 특히 SH 담당자도 “구에서 어떤 직원을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증금 담보로 하셔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쪽 우리 과인 주택관리과도 바뀌고 그쪽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유야무야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협조에 대한 문제고 그 협조가 흔적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업무의 인수인계라든지 SH하고 그런 오고 감, 그리고 어차피 SH가 서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어쨌든 오셔서 계신 이유도 그런 어떤 긴밀한 소통의 영역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H하고의 어떤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활용할 때가 됐다, 물론 SH 역시 시청이긴 하지만 기조 혹은 서울시도 후보의 당선 이후에 어떤 기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여야의 관념을 떠나서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 공통 분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빈집 조례의 체계를 마련하면서 SH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소통 라인들 그리고 SH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업이 지속적이고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써의 어떤 소통 채널을 꼭 이번에 만드셔서, 사실 빈집이 얼마 전에도 뉴스 보도가 나왔지만 지자체에서 두 군데 정도만 관리하고 관리 주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만큼 오히려 서울시에 “봐라, 우리가 이렇게 빈집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빈집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모범사례가 돼서 SH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빈집을 이제 SH에서 보수해 주면 이렇게 활용하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의 일원으로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빈집을 파악할 때 각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파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어느 단체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전수조사해서 빈집 조사가 끝났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조례가 제정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관리하는 분들을 각 동에 지금 5명씩 이내로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안전살피미를.
가능하면 우리 안전살피미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정말 잘 아는 분들 위주로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또한 통장님들은 그 활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 낭비도 그러니까 뭐 활동비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면 빈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빈집 총계를 보면 157곳인데 1등급 정도가 지금 68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했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더 방치되지 않게끔 관리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약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인 양호한 곳이 68군데, 2등급인 불량한 곳이 70군데, 3등급인 위험한 빈집이 20군데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활용 부분은 그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게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유자들의 의사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소유자들한테 1차적으로는 안전하게 빈집을 관리하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철거된 곳이 40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험한 것은 빈집도 위험하지만 철거된 곳도 보면 무단 쓰레기를 그냥 투척 장소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거된 부분도 한번 주민센터에 이렇게 통보해서 체크를 꼭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SH하고의 긴밀한 소통 관계도 중요하지만 빈집 관리 체계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우리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로 방금 얘기하신 부분으로 등급에 따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안전살피미는 주기를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 안전살피미를 다 구성해 놓긴 해 놨는데 이분들이 “언제 가서 해요?”라고 한다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통신 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타임이 나와 있는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때 이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또 안전살피미가 5명으로 구성되면 그중에 꼭 팀장 한 분을 만들고 4명을 한 방으로 묶어서 주무관은 그걸 모니터링만 해 주고 그러한 보고서는 팀장이 작성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매뉴얼들이 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우리 주택관리과의 업무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처음부터 이런 조례가 됐으니까 “이제 시행계획 수립하자.”, “1년만 어떻게 하자.” 이런 거시적인 그림만 그려 놓으니까 일이 막상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살피미를 만들고 업무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분장해서 이런 업무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가 아니라 좀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주민과 우리 구청의 어떤 소통의 그런 허들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안전살피미가 되면 나중에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돌아보면서 꼭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수반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이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결국은 명예직이거든요.
내가 안전지키미에서 이런 사례들도 만들어 내고, 내가 이렇게 팀장 활동하면서 이 빈집을 관리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런 빈집들을 통해서 안전한 어떤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그러한 미담들도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사항들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시게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자꾸 우리 구청의 업무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가 이러한 공동체의 힘으로 이관돼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체계적인 매뉴얼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공동발의하신 이륜구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위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보훈예우수당 지급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역량을 삶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의 뜻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본 사안은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지급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굳이 상한선을 꼭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타 구도 보니까 전부 다 지급액을 예산범위에서 그렇게 조례가 다 바뀌었네요, 대부분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가능한 만큼, 이분들이 늘어나는 수가 아니잖아요,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 감안해서 잘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사전에 얘기드렸던 부분이 지자체가 분명히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보훈처가 그 주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더 많은 국가적 예우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남겨드리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어떤 국가보훈자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따스한 온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권진희 과장님이실 때가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었던 내용인데, 왜 그런 예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국가로부터 대우받는다는 건 행사장에 왔을 때 따뜻한 우리 공무원 분들의 말 한 마디 혹은 연말에 따뜻한 편지 한 장 어떤 그러한 좀 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분들 영정사진이라도 좀 멋있게 찍을 수 있도록 지역의 사진관과 연계된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영정사진 촬영하기라든지 이제 그분들이 다 연세가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금 더 세밀하게 정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복지재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따뜻한 복지 향상을 위한 아기자기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돈 2∼3만 원 더 올려드린다고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 크게 윤택해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보훈자분들을 따스하게 예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상한선이 폐지됨과 동시에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예우들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공동체 안에 온기가 따스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행에 우리 보훈예우대상자가 종로구에 지금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또 하나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참전유공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조례를 이렇게 검토해서 개정한 김에 그 부분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관한 지원 조례도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한 금액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 정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검토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소명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미래도시추진단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정지훈
주차관리과장 류연숙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홍주현 장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