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9일(수) 11시0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붉게 물든 단풍이 작열의 오묘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계절입니다마는 늦가을 농부의 손길이 바쁘기만 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두 달여 남은 2005년도 마무리를 알차게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10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5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조례안 1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심사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2005년 7월 1일부터 기 시행 중인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에서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때]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근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화하였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직원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전문위원의 자료를 보면 보건 관계에 대해서 매 생리기 1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하고 자녀 결혼식 1일 하는 것을 폐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식은 1일 폐지, 주로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사망에 있어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을 5일로 하는 것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5일을 2일로 하는 것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5일을 폐지하는 것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을 2일로 하는 것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일을 폐지하는 것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일을 폐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 매 생리일 1일을 무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자부 표준안인데 현재 서울시 16개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이미 다 조례가 개정되었고, 나머지 구도 11월중이나 12월까지는 다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에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거의가 행자부나 서울시 표준안대로 다 의결이 되고 또 요구를 해놨고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나머지 구도 다 개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시면 결혼에 관계되어서 1일을 휴가 줬는데 그것을 폐지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결혼식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라 그런 얘깁니다. 지금 연가가 6년 이하는 현재 11일이나 13일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6년 이상이 넘으면 연 21일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활용하면 자녀 결혼하는 데 하루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에 토요일 격주를 하다가 토요일을 아주 다 쉬어버리니까 연 52주가 일요일이 52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까지 쉬어버리면 104일 거기에다 연가 21일 또 국경일 등 이렇게 합치면 130일 정도 놉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여기서 최대한 아마 표준안을 만들 때 고심을 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 결혼이라든지 집안의 경조사 있을 때 연가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런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사망 시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7일에서 5일로 하면 삼오제까지 모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것은 충분히 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것도 5일에서 2일이면 짧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대개 3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좀 모자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일반 연가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울 텐데 3일에서 2일로 1일을 단축하는데 이런 것은 3일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경조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걸 잘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지금 현실적으로 행자부 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잘 안 따르면 행·재정상의 어떤 제재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내년에 예산도 열악한데 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해가지고 표준안에 대한 것을 이행을 안 하면 내년에 재정이나 이런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의결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예산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생리 무급휴가 외에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또 좋은 일을 하시고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아까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거나 내려오면 꼭 그대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 안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대세의 흐름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김이환위원 통과를 안 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물론 통과를 시켜야 저희들이 복무관리를 하고
○김이환위원 의무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번에 해주셔야 앞으로 복무관리를
○김이환위원 이번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행자부에서 하면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느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자에 말씀드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 안대로 올릴 수도 있고
○김이환위원 우리 안대로도 올릴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이환위원 짧게 합시다.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면 의회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해버리지 뭐 하러 여기에 와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견을 줬으면 우리의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입법을 하잖아요? 매일 법이 바뀌고 북유럽 같은 데는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떻게 되어서 상위법을 준수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건의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지 만날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아까 뭐라고 합니까? 노조는 아직 아니죠?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린애를 낳았다든가 형제 자매들 애경사가 났다 이런 때는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내용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김이환위원 그런 것은 어때요? 다른 데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미 서울시의 16개 구는 이미 이 조례안이 다 통과가 되어서 이미 의결을 해놨고, 나머지 구도 거의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행자부에서도 이 안을 검토를 해서 내려보내기까지는 아주 많은 검토와 연구와 심사숙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타당성 있는 표준안이다 해서 내려보냈을 것이라 판단하고 또 기왕이면 우리가 내용을 검토했을 경우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올린 사항이니까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일수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연가
○김이환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연가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 경조사 같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도 그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충분히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출산과정이라든가 이럴 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디 있느냐 요새는 여자가 대통령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여자, 남자 없다고 하고 뭣하면 아니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웃기도 했는데 사실 여자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출산과정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었는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주 40시간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설문조사를 주 40시간 근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자치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휴가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 결혼 휴가를 7일 주죠? 그런데 보통 토요일날 결혼을 하면 그 다음다음주 월요일날 출근하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7일 주면 실질적으로 5일 아닙니까? 토요일날 하면, 포함이 되죠? 결국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면 결국은 9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관계가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휴가일수를 갖다가 폐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되니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나중에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연월차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월차를 일부러 보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월차를 써달라 이런 것이 일반 직장에서도 많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이 있을 때는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사항은 우리가 행자부나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전에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짠 건가요?
○위원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이종환위원님은 부암동, 평창동 제일 넓은 지역을 혼자 맡아서 해야 되네요?
○위원장 이재광 의회에서 짤 때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오필근위원 동부의 위원님들은 동부에 배치되고 서부에 있는 위원님들은 서부만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11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