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4일(화) 10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경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장경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회부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의원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게 됩니다만 현행 조례 규정대로 한다면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 26일이 됩니다. 그러나 현 제7대 의회는 내년도 6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마무리하기에는 그 일정이 너무도 촉박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제1차 정례회 개최 일자를 앞당겨서 우리 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이 조례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셋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비 중에 현재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하여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를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의정활동비’와 본회의 의결 등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필요한‘여비’를 의원님들께 지급하고 있는데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구금 상태에서도 의원이 의정활동비나 여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과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비용을 지급 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 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 제3조제3항 별표2를 개정하여 월정수당을 현행 ‘249만 3,220원’에서‘258만 480원’으로 조정하고, 제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유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정례회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기할 게 없는데 아마 7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회의날수는 며칠로 되어 있나요? 15일인가?
○사무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일정은 50일 이내로 조례상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차는 10일, 그리고 2차 하반기에는 29일 그래서 정례회는 39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7대 의회가 마감하는 6월 30일로 임기가 종료된다고 보면 6월 셋째 주가 되면 18일부터 시작이 돼요. 2018년 6월은 1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0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7대 의회 마감은 결국은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마감되는데 그러니까 2018년 1차 정례회의가 6월 셋째 주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7대 의회가 그것을 마감하느냐, 마감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날수가 15일 정도 2주 정도로 본다면 결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7대 의회가 2017년 결산을 마감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마감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내년도 회의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죠?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6월에 어차피 정례회의는 결산회의가 될 거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7대 의회가 2017년에 대해서 결산을 마감하고 그리고 7대 의회를 마감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지금 조정한 사유가 그런 결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긴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저거한 건 뭐, 여유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25개 구 다 조사한 자료를 드렸는데 그걸 보면 6월 첫째 주에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저기한 거라 이의는 없지만 7대 의회가 2017년 결산을 마감하고 끝을 내는 것인지 회의날짜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실지 말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례회를 당기려고 하는 것은 7대 의회의 결산을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회의날 수가 문제라는 거죠.
○전문위원 최윤석  날짜는 충분합니다.
안재홍위원  날짜는 충분한가? 6월 18일부터 셋째 주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일요일 뺀다고 하면 6월 17일이 셋째 주인데 17일날은 일요일이라 뺀다고 하더라도 18일부터 29일까지 하면 회의날 수는 열흘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최윤석  각 국별로 결산을 하시게 되면 날짜는 충분합니다.
안재홍위원  충분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논란의 그거는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날짜를 셋째 주로 당긴다고 하면 그런 날짜가 충분한 건지 그게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달력을 보면 셋째 주라는 의미가 11일을 말하는 건지 18일부터
○전문위원 최윤석  19일날 개의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19일날 개의하게 된다는 거지.그럼 19일 개의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빼게 되면 9일밖에 안 남아요.
○전문위원 최윤석  감안해서 정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의 취지가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시고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17년 결산을 마감하고 7대 의회가 마감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 날짜를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 회의날  수, 회의 일수에 대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회의계획을 짤 때 사무국장께서 그것을 감안해서 회의날 수를 계산해야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정욱성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조금 뭐 이게 어차피 조정하는 건데 조금 여유있게 6월말이 되면 각종 행사라든가 마무리가되는 시즌이라서 조금 여유 있게 하자면 일주일 정도 당기면 혹시
○전문위원 최윤석  선거 때문에
안재홍위원  6월 13일이 선거죠.
○위원장 경점순  선거가 끼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최윤석  그 날짜를 감안해서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국장께서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이제
○사무국장 정욱성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구들은 이렇게 6월 첫째 주로 하고 이랬네요. 뭣 때문에
안재홍위원  선거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6월 13일이 총선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날짜는 당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18일 셋째 주로 당기는 것은 맞아. 맞는 데 회의날 수를 짤 때 의사계장은
○위원장 경점순  지금 정해진 게 맞아요. 당길수는 없고
○사무국장 정욱성  강제적으로 이날밖에는 없네요. 물리적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회의날짜를 잡을 때 7대 의회가 결국은 결산을 마감하고 6월 30일로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 맞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계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한 주를 당기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사무국장 정욱성  6월 19일부터 29일 이렇게 잡혔으니까요.
안재홍위원  그 날짜를 조정해서 7대 의회가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의정활동비고 두 번째가 월정수당이고 세번째가 여비잖아요.
  그런데 조례개정 내용대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월정수당은 지급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월정수당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의정활동을 못하는데 그에 따른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를 지급 제한한다는 얘기죠.
안재홍위원  다만 일반 사례처럼 무죄 추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밀렸던 의정활동비와 그 다음에 여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욱성  그런데 소급할 수 있는데 여비에 대해서는 여비는 실제로 어떤
안재홍위원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정욱성  사실상 지급이 불가하지 않을까 이런
안재홍위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비라는 건 실지로 움직였을 때 저기하는 것인데 저기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21분)

○위원장 경점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로구의회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종로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사무국의 의원 보좌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7일 하루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유양순 이미자 배효이 안재홍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