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4일(화) 10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02분 개의)
보고드릴 사항은 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게 됩니다만 현행 조례 규정대로 한다면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 26일이 됩니다. 그러나 현 제7대 의회는 내년도 6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마무리하기에는 그 일정이 너무도 촉박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제1차 정례회 개최 일자를 앞당겨서 우리 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이 조례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셋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비 중에 현재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하여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를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의정활동비’와 본회의 의결 등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필요한‘여비’를 의원님들께 지급하고 있는데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구금 상태에서도 의원이 의정활동비나 여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과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비용을 지급 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 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 제3조제3항 별표2를 개정하여 월정수당을 현행 ‘249만 3,220원’에서‘258만 480원’으로 조정하고, 제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회의날수가 15일 정도 2주 정도로 본다면 결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7대 의회가 2017년 결산을 마감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마감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내년도 회의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죠?
그러면 내년도 회의계획을 짤 때 사무국장께서 그것을 감안해서 회의날 수를 계산해야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개정 내용대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월정수당은 지급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21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로구의회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종로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사무국의 의원 보좌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7일 하루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점순 유양순 이미자 배효이 안재홍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