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5일(수) 11시0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입니다. 한낮에는 제법 더위를 느끼게 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벚꽃놀이는 다녀들 오셨는지요? 미처 못 다녀오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꼭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 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4월 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해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구에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치매관리사업 및 노인정신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주로 센터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개 자치구에서 각 1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업인데 25개 구 중에서 이런 중증 치매환자 시설이 몇 개가 되어 있고, 어느 구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지, 지금 평창동 청사를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평창동 청사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원인과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지원센터는 중증치매질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따로 적절하게 병원이라든지 시에서도 운영하는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병원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인의약하는 파트에서 가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 식의 치매지원센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사무소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인데 다 아시겠지만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애초에 저희는 보건소가 구 효자동사무소하고 같은 건물을 썼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빠지게 되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운영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동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었고 마침 평창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마땅한 대안시설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빌딩을 임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우선 임대료만 계속적으로 1년에 1억 이상 2억 가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경비라든지, 그래서 마침, 저희로서는 한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신청사 짓는다고 예산을 사업적인 목적에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조차 엄두를 못 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나라에서 더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자체 정신건강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증환자의 치료시설하고 다르고 인근에서 가깝게 지원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치 동사무소가 여러 개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돌보듯이 아마 여러 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저희 보건소만 하더라도 현재 동부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듯이 이 부분도 중앙에 와있지 못하지만 차후에 얼마든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의 주소지는 평창동의 부지지만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보건소, 동부진료소, 또 명륜동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이런 곳을 활용해서 특히 동부진료소는 반대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한달에 한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그쪽에 옮겨서 스태프들이 와서 그쪽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중간단계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세밀하게 알 수 있게끔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방법 또 동부진료소에서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하는 날짜 시간대별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 가지고 전 세대별로 모든 구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해에는 1억 7,8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해에 운영비 잡는 부분은 실적, 사용하고 다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해서 항상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왕에 열어놓은 것 적극적으로 종로구 시민들을 최대한으로 돌볼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면도 차질이 없도록, 또 의원님들도 충분히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이 조례가 반영되거나 통과된 사항이 아닌데 위탁업체는 미리 선정을 해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미리 선정을 해놓았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이 과정이 미리 선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가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 위탁기관에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어차피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에서 조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자체는 반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말하자면 과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장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강수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수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수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소
보건소장 김윤수
의 약 과 장 김상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