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6일(금) 09시4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시42분 개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경자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개정규칙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제1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종로구 출연기관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부서와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5일 하루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감사일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규칙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의 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의회의 규범으로서 의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담았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 종로구의회 출범과 함께 제정되어 열한 차례 개정하였고,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춰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전면 손질한 바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의 제9대 의회는 이른바 X세대라고 불렸던 70년대생 의원들과 MZ세대로 불리는 청년 의원을 배출하는 등 개헌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의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제9대 의회를 더욱 활력있게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구정질문 답변 제출 시한에 공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고, 질의답변서 양식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보다 원활한 구정질문이 진행되도록 하였고, 그동안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던 서면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규정을 추가하여 충실한 보충질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의 규칙 개정은 종로구의회가 주민을 섬기고 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의정활동과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3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시훈 이륜구 이광규 김하영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유수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