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5일(수) 09시3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숭인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누상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삼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창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세종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숭인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누상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삼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세종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09시33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임시회를 폐회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종로구는 종로구공고 제2017-172호로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위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평창동 425-1번지 일대 사유지 3만 44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으면서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공고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전원은 종로구청의 행정행위가 부당함을 의견서에 담아 종로구에 접수했습니다.
종로구는 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3월 9일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논의 끝에 보류 의견으로 유보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의 개발행위허가를 위임하되 서울시장이 인정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재위임을 하며 단서를 단 이유는 자치구가 단독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무리수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6월 8일 강남구의 수서동 727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서울시는 직권해제로 맞서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 관련 조례에서 행위허가 제한에 있어 인정을 받으라고 규정한 것은 자치구와 서울시의 협치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종로구가 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이 지역의 토지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상태에 놓여 있으며, 제1종 전용지역 자연경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평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1층 최대 30평, 2층 최대 30평입니다. 이것을 난개발이라고 한다면 평창동 일부 지역의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전용주거지역 모두가 난개발지역이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명분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지역 사유지 425번지 4호 300평 지상에 종로구는 약 15년 전인 2002년부터 청소시설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허가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쓰레기 집하장, 청소차량의 차고지, 창고, 청소원 휴게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가설건축물 1동과 쓰레기 차량 하치장 1동을 운영하며 11톤 3대, 5톤 트럭 6대, 3톤 트럭 1대, 2.5톤 3대, 1톤 5대를 주차하며 설치한 울타리는 검은 막으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종로구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에 쓰레기 하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법적 필지 분할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을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법적 필지의 분할은 사인이 건축행위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유토지가 행위허가 규제의 일부 토지는 적합하고 일부 토지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게 아니죠. 막을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건축 전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연경관지구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최소규모밖에 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종로구가 이 지역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현황은 도로이나 사유지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매수하여 종로구 도로로 하든지, 재정적인 부담으로 어렵다면 토지소유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공공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로 하고, 행위허가기준에 맞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일곱 가구는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했는데 최근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로 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주민이 1 또는 2㎡ 정도의 구유지를 점용하면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거꾸로 집행부나 공공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이 지역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숭인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누상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삼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세종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40분)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나무의 새순이 돋아나듯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도 푸릇푸릇한 봄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 다목적운동장 조성 시 고양시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관 행사 또는 고양시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마사토축구장에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조성된 천연잔디 풋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로구립 숭인2동어린이집, 누상어린이집, 삼청어린이집, 창이어린이집, 세종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특성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섯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 향후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숭인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누상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세종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숭인2동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누상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09시49분)
윤종복 의원님께서 종로의 정확한 관광통계 용역의 필요성과 우리 구 재정확충 방안, 그리고 지역특화 발전 특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재정 파급효과에 대한 연관성 등 관광통계 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사동, 대학로, 북촌과 더불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삼청·부암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와 더불어 우리 구가 지불해야 될 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과 주민 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는 현재 세수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와 협의하여 관광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연구 용역은 우리 구 전역을 대상으로 외래 관광객의 수요 예측, 1인당 지출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고, 구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 불균형이 우리 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등의 내용연구가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용역 결과는 중앙정부 등에 재정 확충을 위한 객관적 자료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 확충 및 세수증대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우리 구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역사성과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상황의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첫째,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비율 축소와 둘째,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하고, 전액 시세인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과세 등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는 세계문화유산도시 협의회 회원 단체로서 13개 자치단체와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정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문화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세입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구 재정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법적 권위가 부여되는 지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지구 등이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이미 청계천 관광특구와 인사동과 대학로 등 2개의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개소의 특별관리구역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비교적 특화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기에 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같이 규제개혁과 지방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특례지정은 장점뿐만 아니라 개별규제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해와 또 다른 규제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추진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사전 검토와 더불어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이고 논리적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차별화된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점유 비율 조정이나 세목교환,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 국·시비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과 더불어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구정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동 단위 방위협의회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 방위협의회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 예비군 격려에 필요한 일부 비용까지 자체 부담하고 있어 참여 인원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로는 우리 구 조례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방위협의회 위원님에게 회의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정책방향 그리고 지역방위와 동청사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윤종복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종대왕 생가 터에 관한 기록으로는 세종실록 태조6년 4월 10일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짧은 기록 외에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2010년 서울시에서 「세종시대 도성 공간구조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세종대왕 생가 터가 통인동 121번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규모나 형태에 대한 고증이 부족하여 복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5월 구청장협의회 서북권간담회 시 구청장님의 건의로 세종대왕 생가 터 추정지 인근인 보안수사대 통합신청사 부지인 옥인동 45-21번지를 한글기념관으로 조성토록 경찰청에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에서는 대체부지가 없어서 기념관 건립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부터 『세종대로 주변 한글 마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한글과 세종대왕으로 특화된 랜드마크, 즉 마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대왕 생가 터 부지 확보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부터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글교육문화관’ 조성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종대왕 생가 터 추정지 인근인 옥인동 45-1 외 2필지에 있는 군인아파트, 변전소 등이 있는 부지에 기념관 건립을 문체부와 서울시에 건립 건의하였으나, 군인아파트 등 이전비용이 과다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 사업은 우리 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서울시에 ‘세종대왕 기념관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역문화유산의 보존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복궁 서측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경복궁 서측 관광안내소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지역인 세종마을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SNS에 소개되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세탁소, 헌책방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려나가고 관광객 소음, 무단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문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 사항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세종마을을 대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관광정책과와 함께 북촌, 세종마을, 이화동 등 관광객 증가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실태조사를 9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주민과 외부인과의 갈등을 증폭할 수 있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마을의 지역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살피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여서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서 경복궁 영추문 개방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추문은 경복궁의 서측 출입문으로서 문무백관이 출입하던 곳이며 1426년에 영추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427년에 수리하여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 화재로 인해 소실 이후 고종 때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당시 전차 노선이 부설되면서 철거되었으나 1975년에 원래 자리에 이동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세종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영추문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 구에서도 개방을 추진하고자 문화재청 등과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추문은 경복궁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통령 경호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입장은 경호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경복궁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시설 설치 등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영추문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영추문을 개방하여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복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복궁 관리사무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과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서부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 어르신 복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과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질문하신 서부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하여 일괄 답변드리게 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전체 인구대비 16.5%나 됩니다. 이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또한 16.2%로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구 인구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높지만 2016년 기준 어르신 인구수는 2만 5,09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5만 2,035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총 30개소가 됩니다. 이 중 2개소의 대형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노원, 은평, 강서, 송파구도 1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 서 결코 적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서부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준공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가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 서부지역 노인복지시설 계획에서 잠정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화동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이 완료되면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이 확장되므로 보다 더 쾌적한 어르신복지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방침은 자치구별로 1개 복지관에만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복지관 확충 시에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임차사용 문제는 대체건물이나 시설을 건립할 부지 확보가 선행됐을 때 임시 사용공간으로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 사직사, 효자공영주차장 부지, 체부동 성결교회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혹은 경로당 건립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만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공간이 없어 통인정자에 모여 계신 것을 걱정하고 계신 내용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청운효자동과 사직동에 경로당 등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과 협조해서 어르신들의 소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정 부지를 찾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섭 위원님께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및 환경오염도 실태와 합리적,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금속, 라돈 등 환경오염도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구는 서울시의 중금속측정기를 대여해서 2016년에 어린이집과 놀이시설 45개소에 대해 중금속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시설이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모두 개선된 상태입니다.
또한 중금속 검사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비를 서울시에 요청하여 올해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4월에 장비를 구매한 후 관내 어린이집과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중금속 유해여부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사업은 공기질 관리 실태는 물론 오염도 측정을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정기 점검은 물론 수시 점검도 병행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증마크의 부여 목적은 관리자들이 적극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시설 평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선정과 관리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조례가 제정된 곳은 타 시·도·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3곳이 조례를 적용하는 실정입니다.
신규 조례 제정 시에는 주민에게 제약을 주는 관리감독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보다 큰 취지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과 환경안전관리를 내실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여성의 복지 정책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여성 복지증진에 관심을 보여주신 박노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와 함께 최대 25일까지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및 월 120시간까지 출산육아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에게 연 480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dhk 같이 장애여성의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시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단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관련 제도를 담은 홍보물을 장애인가정에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에서 소외된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장애여성 복지 정책을 포함시키고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통합회관 조속 추진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숙원사업으로 2015년 12월부터 장애인통합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연지근린공원, 효자 공영주차장, 명륜 제3공영주차장 등 7개의 대상지를 발굴하여 2016년 6월에 연지근린공원을 최적의 건립대상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서울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연지근린공원 건립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우정사업본부 사직사 및 경운학교, 원서동 현대문화센터, 숭인2동 제3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다른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무산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사용가능 여부 등을 최종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부지가 확정된 후에도 공사비 예산 편성, 주민 공감대 조성 등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상선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3년 4월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수축하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2013년 1월 27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제도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 감사결과 우리 구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이 상위법 위반으로 지적되어 행정자치부는 우리 구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향후 지방교부세 교부 시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의 장수어르신 수당 관련 조례 제정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수축하금 등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 중단한 자치구는 16개 구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 시행한 2013년 1월 27일 이후에 조례를 제·개정한 3개 자치구는 조례 폐지 또는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추진했던 6개 자치구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새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도 금년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축하금 지급문제는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급이 가능할 경우에는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보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해 2010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를 도시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작년부터 조례 전부개정을 검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는 기존 조례에 공공미술, 조형물,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여러 분야가 통합된 조례안인 만큼 한 달이 넘는 법제처의 검토기간과 많은 컨설팅 의견 자료로 원점부터 충분한 재검토와 수정 보완의 시간이 필요하여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자체 실무검토회의와 심의회를 거쳐서 오는 4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하여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하여 현재까지 관련 중앙부처인 외교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이전설치 또는 철거를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가 개정되면 평화의 소녀상뿐만 아니라 구유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할 시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하는 등 공공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왕산길 및 수성동계곡 산책로 꽃길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왕스카이웨이를 따라 조성된 인왕산자락길은 노인, 유아 등 보행약자도 숲길 탐방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탐방로로 2013년에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 및 주민들이 찾아오는 인왕산의 대표적인 산책코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테마가 있는 대규모의 꽃길 조성을 위해서는 평탄한 지역의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꽃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서는 일조량이 풍부해야 하지만 절개면이 많은 인왕산자락길 주변은 대부분 암반지역으로 식재공간이 협소하고 음지가 많아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규모의 화려한 꽃길 조성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왕산 자연환경과 어울리면서 테마가 있는 자락길 조성을 위해 2016년에 키큰나무 7종 71주, 키작은나무 7종 7,575주를 식재하였고, 향토 야생화 15종 1만 4,200본을 자락길 주변에 식재하여 계절별로 꽃이 피는 인왕산자락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왕산길 주변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열악한 환경조건에 생육이 가능한 코스모스 등 계절 꽃씨를 뿌려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인왕산길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성동계곡은 2010년에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된 문화재구역으로서 조성 당시에 겸재 정선의 수성동 회화를 근거로 문화재위원 자문을 거쳐 옛 자연경관을 복원코자 자생수종인 소나무, 산철쭉 등 1만 8,000여 주를 식재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수성동계곡 복원 취지와 문화재위원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볼 때 수성동계곡은 화려한 꽃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노출된 암반과 조화되는 토종 야생화를 적재적소에 식재하여 인왕산 경관과 계곡 물결의 미를 감상할 수 있는 옛 모습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관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2016년에 산책로 및 계곡 암반 주변에 벌개미취, 구절초 등 토종 야생화 23종 1만 2,8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성동계곡이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토종 야생화와 꽃나무를 추가적으로 식재하여 사계절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촌지구단위 재정비 착수에 따른 종로구 T/F팀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은 도심부 한옥주거지를 보호하면서 삼청동길 등 주 간선가로변으로 상업시설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요구 사항 및 도시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용역 초기단계로 그간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주차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구 및 주민의견이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층수를 완화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왕, 평창, 청운지구 등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도록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건의하였으며 최근에는 평창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로 입안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따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완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간 자연경관지구의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층수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 조정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독립문역 교차로는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로 서대문, 은평, 종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에 있고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서울에서도 몇 개 남지 않은 고가도로가 현재도 존치되어 있는 입체교차로입니다.
수도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독립문교차로 또한 많은 차량들의 통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도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현행 교통체계의 변경을 수차례 협의 및 건의를 하였으며 독립문역교차로의 X자형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이 지역은 두 간선도로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현재의 교통량, 주변특성, 교통신호운영, 교통체계변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였을 때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돈의문1구역 경희궁자이 어린이들의 독립문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2월 입주를 시작한 경희궁자이 거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2017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공공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통일로 12길 대성집부터 독립문초등학교 앞까지가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우리 구 자체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장 230m의 구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및 통학로 조성 공사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부터 사직터널 방향, 사직터널부터 통일로 진입부에 설치한 비신호 횡단보도상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2개소를 3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워킹스쿨버스를 통한 어린이들의 하굣길 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문역 사거리 사직로상에 있는 기존 횡단보도를 사직터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입니다. 교남파출소부터 대성집 간 횡단보도 신설여부는 고가하부의 사직터널 방향에서 오는 현재 유턴차로가 있습니다. 유턴차로 폐지, 그 다음에 우리 구 현재 고가 밑에 있는 제설전진기지의 축소 문제 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제반사항을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위주로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및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수단분담 변화를 위해 종로에 BRT, 즉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도로 공간 재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6일부터 우리 구의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장님 면담과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모시고 동별 설명회를 2개월에 걸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월요일입니다. 그간의 설명회 등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구 간부 공무원들과 서울시 관계관들의 참석 하에 우리 구 기획상황실에서 보고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을 시 관계관에게 직접 정중히 전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차로 축소로 인한 차량의 정체문제, 안전과 연속성 부족으로 이용률 저조가 우려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그간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기존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책 수립 및 사업반영을 여러 차례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보행,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수단이 우선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통정체, 자전거도로설치 효용성 등 과도기상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으며, 경기도 지방버스 종로 통과 차량 및 노선버스의 조정 등 다양한 교통체계 개선으로 통과 교통량 감소는 물론 자전거 인프라 공급에 의한 수요창출로 종로 일대 유동인구의 증가와 지역가치 상승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계천 복원 등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여러 가지 현안 및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로 BRT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의 역점사업인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및 도로 공간재편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과 협력 속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곧 우리 구의 입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아래 의원님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동 주요문화시설 인근과 자연환경탐방 지역 주차장 확충 및 주차단속 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에스프레소 창의문 주변 일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지만 청정지역인 부암동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과 적정부지 확보 및 재원마련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해당지역 내 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곽마을 부암권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인 부암동주민센터 건립 시에 부지 내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윤동주 문학관, 청운문학도서관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말에 한해서 우선 단속을 가급적 지양하고, 계도장을 부착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영동 자하빌라부터 신영교 간 도로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98~116간 구간은 도로 폭 7~11m, 연장 140m로 도로 중앙에 가로수가 6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0면이 현재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가로수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제거한 후 보도를 조성해야 하나 인접주택이 도로보다 낮고 보도설치 효과가 미미하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철거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자하문, 조석고개로 가는 종로 옛길로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는 도로입니다.
가로수는 5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제거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도로정비 추진방향을 지역주민 대표 등 인근 주민 및 주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와 또한 작년 8월 지역주민과 간담회 결과 등을 종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구정발전에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복동 선상선 경점순 배효이 이미자
안재홍 이재광 박노섭 윤종복 김준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강윤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