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21일(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1.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로구 지역 전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현황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업무보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수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신규 수립 및 재정비 중인 구역, 기 결정구역으로 총 20개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수립중인 구역은 총 4개 구역으로 평창동, 부암1ㆍ2동, 홍지동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재정비 추진 중인 구역은 총 3개 구역으로 숭인2, 동대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 결정된 구역은 총 13개 구역으로 기존 계획에 맞춰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건축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진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신동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숭인1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완전히 해제되어 있는 상태죠? 숭인1동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신규로 올라가 있는 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된 구역 중에서 남측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북쪽에 있는 부분 중에 전에 해서 동대문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그 당시에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이 부분은 해제가 됐었는데 그 해제가 됐던 것이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해 가지고 환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숭인1동에 보면 소규모 건축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게 해제돼서 옛날로 돌아간 겁니까? 그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숭인1동 왕산로 주변 해 가지고 북쪽으로 있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원래부터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일반지역으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제2구역 재건축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사항은 어차피 그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이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많은지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거기에서 우리 주민이 원한다면 그대로 재건축이 성립되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반이 너무 갈려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며칠 전에 제 방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남은 명 왔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전체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해제요건을 갖추신다면 그 부분도 그러면 해제를 하면 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여기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라 재건축을 하는 걸 원한다 이러면서 와 가지고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준비 중인데 구역 구역 건축을 허가를 해줬느냐 그걸 좀 막아달라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기존에 우리가 뉴타운이 지정되고 해제가 되면서 기존에 재개발구역으로 뉴타운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던 데는 환원이 된 거고요, 그 전에도 재개발구역으로 안 되어 있던 데는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면 이게 일반지역으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긴 개별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막고 보류해달라 와서 막 사정을 하던데 나한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어떻게 저희가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성립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같이 기왕 두면서 소규모로 짓는 거 있잖아요. 우리 숭인1동은 대여섯 개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묶어놓는다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새로 묶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뉴타운 해제되면서 환원된 거기 때문에 그 부문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이제 해제를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비율이 맞으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곳을 지구단위로 묶어놓는다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건축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구단위는 지금 새로 묶는 게 아니고 예전에 동대문지구단위에서 되어 있던 부분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뉴타운 지정되니까 지구단위에 뉴타운 들어간 부분은 지구단위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뉴타운 해제가 되면서 기존에 지구단위 되어 있던 부분을 그냥 해제를 같이 시켜버리면 거기는 난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동대문 지구단위에 같이 연결되어 있던 부분만 새로 다시 또 정비를 하는 거죠. 없던 부분을 새로 지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종로5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지구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잖아요. 종로5가, 신성상가 쪽인가 시장 쪽에 있잖아요. 동대문종합시장 가기 전에 지금 뭐 방화구역이라고 해서 화재 난 데 집을 하나 지은 걸 봤는데 아십니까? 거기 번지수가 몇 번지인가 하면 종로5가 265-6호에 그런데 한옥집이었는데 옛날에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3층으로 떡 들어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허가면적을 보면 3층까지 허가면적을 내준 것이 337.94㎡인데 이것 땅이 한 6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지은 것 같아요. 한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신동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은 곤란하겠고요, 혹시 이쪽에 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개발이 안 되는 경우에 화재가 나 가지고 임시 건축물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로 혹시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근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안에 내가 혼자서 집을 지을까 해도 허가가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화재 난 곳에 옛날에 기와집이 조그만 한옥이었는데 거기 3층으로 된 이유가 뭐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정확한, 그 전에가 한옥건물이었다는 얘깁니까? 화재가 나기 전에
○이재광위원 한옥이었는데 지금 3층건물로 갔는데 내가 한번 봤을 때는 건축 3층까지만 지어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앞면이 들어가고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뭐 옛날 담 쌓은 그대로 지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자세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쪽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부서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 여기에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해주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저기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임시 가설건축물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이 얘기 안 드린 것은 내가 여기 집을 하나 지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화재가 난 곳에 화재가 1층 옛날에 한옥집인데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그걸 없애고 그대로 아무리 가설 건물이지만 거기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축과장 신동진 죄송하지만 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거기에 일반적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이런 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대지 형상 필지에 따라서 여러 필지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고 개별필지로 짓는 경우가 있고 뭐 특별건축구역으로 묶이는 여러 가지 경우가 지구단위 내에 집을 짓기 위한 그런 어떤 규제나 규제라기보다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지는 아마 다른 것하고 묶여있다거나 이래서 개별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고 조금 아까 화재 난 것은 임시건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로 임시로 나가는 것은 등기상은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으로 해놓으면 그걸 시행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이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가설 건축이 본 건물인지 구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는 같은 걸 쓰니까요. 그런데 등기상에 올라가느냐 못 올리느냐, 건축물대장을 공부상에 올리는 거 그런 차이입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데 그 옆집에서 이걸 한 2, 3층 올려야 되겠다 해서 허가를 제대로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은 집도 1필지예요, 1필지. 화재 났던 곳도 1필지였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가설건물이라 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건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그 필지는 조금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우리 허가대로 이게 가설건축물이 이루어졌는가를 한 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거 봤을 때에는 한 50평은 더 올라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신동 남쪽지역 있잖아요? 그건 아직 뉴타운을 그대로 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게 구역별로 보면 한 6구역 정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한 두서너 군데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기존에 뉴타운 지정되기 전의 사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돌아가려면 동의를 50% 이상 받고, 30% 이상 받고 하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4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올려서 그건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그 동의를 받으면 시에다 진단을 요구해서 4구역 같은 경우는 전환이 됐고 3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도 시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그걸 갖다가 위원회에 또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류도 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시에서 왜 보류를 시키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시의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거기의 방식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또 체제를 바꾸고 할 그런 의향도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거 같은데 저희는
○이재광위원 도시개발과가 창신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어제 했나 봐요.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거 같은데 내가 거길 갔다가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보류해놓고 이걸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큰 소리가 날 거 같아서 그냥 왔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들은 원래 전환을 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을 6개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4구역 1개 구역은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3구역, 5구역이 진행이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올려놓고 하나는 동의가 50%에서 조금 미달돼 가지고 보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에다 올려놓은 거니까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가 거기 올려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류가 되면서 이걸 갖다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래도 어쨌든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시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이 일반적으로 봐서 이걸 묶어놓으면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해서 좋은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다 자기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러면서 전부다 반대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목적은 아까 건축과장이 죽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계획적인 도시 그리고 계획적으로 마을이 건축물을 잘 지음으로써 좀 더 살기 좋고 경관이나 모든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개인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해서 항상 피해 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모든 게 100% 다 이익을 봐야 좋은 건데 그렇게 만들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항상 또 목소리가 크고 말썽이 많이 생기고 또 보통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게 많은 분들이 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요즘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편리하고 그런 분들은 말씀 잘 안 하십니다.
피해를 보고 그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데요 어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구단위든지 어떤 거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제 생각인데요 이걸 지구단위로 묶어놓는 것보다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그대로 좀 깨끗하게 또 어느 정도 아기자기하게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어렵습니다. 그걸 참작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모든 것이 규제라는 게 없는 것이 최고 좋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웃 간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양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이 자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나만 좋게 하면 주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은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종로5가 265-6번지 그거를 한 번 나가셔서 몇 평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한 번
○건축과장 신동진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건축하고 그러면 그 앞에 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건축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어놓고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쪽으로 환풍기도 틀지 마라. 거기서 20~30년 장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집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말이야. 그런 민원이 없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좀 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개발이나 주택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도시환경,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직접 환경을 가서 보고 계획을 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정을 할 때에는요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협회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제안할 때에는 주민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 확인을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열람공고도 하고 구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듣고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시설을 어떤 걸 할지 그러니까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서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가 법규정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이 제안하는 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밟고 아니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주민 공람공고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주민 공람공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그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구의회에 의견청취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해당이 없을 때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시로 올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건 규모나 방법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거의 듣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나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구단위가 되든 이런 식으로 묶느냐 이거죠. 아니면 구청 자발적으로 묶어놓고 의견수렴을 받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재개발, 재건축 경우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해야지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구단위계획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구단위는 일단은 입안권자가 도시에 어떤 균형과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건 구청장이나 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그때 하기 위해서 절차상 주민의견도 받고 하는데 그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민제안도 있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청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겠다는 의견청취를 하십니까? 그럼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가옥들이 좀 허술한 부분들이 많아요. 한옥도 있고 시멘트로 지은 집이긴 하지만 오래 돼서 환경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본다면 그렇지 않은 데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평수로 묶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그냥 평수 제한없이 허가를 내시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전체적인 제안설명서 일부를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기 지구단위계획이 13개 구역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까 청계천 복원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해서 수립한 게 종로2~3가, 종로4~5가, 숭인구역은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그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현궁 일대라든가 조계사 주변은 역사성 회복과 다양한 문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지구단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운현궁 주변 같은 데는 한옥 위주로 할 테고 그 다음 청계천 복원 이런 데는 상가나 건물들, 업무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규모나 이런 것도 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마다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건지 이 지역 묶은 거의 특성을 어떻게 봐줄 건지 이런 걸 다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할 때에는 일단은 주민들이 자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그거 말씀대로 규제로 보이고 이럴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반발도 하시죠.
그럼 이의신청 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위원회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서 주민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부암동이나 이런 데를 보편적으로 한옥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북촌은 잘 되어 있는데 부암동 경우는 가옥이란 말이에요. 가옥인데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으면 보수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보수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지구단위를 해도 기존건물을 있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같은 건 저희들이 그건 크게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로 신축도 가능한데 그 용도나 그 규모에 맞게 신축을 하는 거지 무조건
○박노섭위원 아까 규모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런데 규모란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평수를 제한했잖아요. 몇 평이란 게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한옥이 많고 주거지가 많으니까 면적을 좀 줄여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업무시설 이런 데는 큰 건물이 들어서니까 규모를 좀더 크게 제한하고 그렇게 지역마다 틀리게 제한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감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두 가지로 본다면 기존에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 데는 그 환경을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구단위가 될 거고요 저쪽 현재 취락지구 지구단위 하고 있는 데처럼 해가지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들이 있지요?
그 부분들은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해 가지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건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서울시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그 필지들이 너무 큰 필지, 너무 작은 필지들을 최대 개발 규모를 정해놓고 최소 개발 규모를 정해놓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너무 큰 건물 예를 들어 북촌이라든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한옥 부분이 있는 데 그리고 역사적인 골목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데에서는 큰 필지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계천변이라든가 그런 데는 너무 작은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건물의 부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는 최소 면적을 정해놓고 거기는 여러 필지를 합병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작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필지는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하겠지만 요즘에는 재산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특히 건축이 안 되는 땅들을 제외하고는 공동개발을 좀 묻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알고 싶어서 오늘 소집을 한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여쭤 봐도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환경정비 아까 말씀하신 그 상업지 부분에는 맞아요. 그렇게 최소 평수를 규제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묶어놔서 뭐도 못 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형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공문을 발송해도 좋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창신동이나 종로3가에 쪽방촌 같은 데가 환경개선지구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데는 그대로 놔뒀어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지역을 내버려뒀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창신동 그 쪽방촌은 아까 종로구 왕산 남측부분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동의가 맞고 이래서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어려운 거지 거기는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신동 쪽방촌은요.
그리고 돈의문 쪽방촌 경우도 거기도 익선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됐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민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해제를 올려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왜냐하면 도시정비사업이 해제가 되면서 난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바로 해제를 지금 못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다 계획이
○박노섭위원 익선동 말고 돈의동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쪽방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박노섭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봐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 돈화문로 지구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일반구역으로
○박노섭위원 없잖아요. 돈화문로는 저쪽 서순라길을 기준 잡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순라길이니까 와룡동 쪽이라니까. 이건 와룡동이고 쪽방촌은 이쪽 건너 와서 낙원동 쪽으로 건너와서 그쪽에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익선구역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인데 맞을 거 같은데요.
○박노섭위원 이 길이 지금 서순라길이에요.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럼 들어가만 있으면 뭘해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구단위계획은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개발이든지 단독개발이든지 그런 용도나 규모에 맞춰서 개발을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돈화문로나 와룡동 쪽에 지구단위계획보다 주거환경지역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지구단위로 해서 아무런 역할이 안 나와요. 묶어놨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와룡동 쪽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쪽방촌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운현궁 쪽에 무슨 한옥이 몇 개나 있다고 한옥으로 묶어야 되는지 지구단위가 되면 고도제한은 없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높이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그쪽에 운현궁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에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고
○박노섭위원 운현궁 때문에
○건축과장 신동진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재 때문은 아니고?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현재는 전에는 보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높이를 적용할 때는 2가지로 보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 본다고 그러면 일조권에 대한 높이제한이 있고 도로 사선에 대한 높이 제한이 있고 두 가지를 봤습니다. 사업지역에서는 높이제한을 일조권에 대한 것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 큰 높은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필지는 조그만데 세장형으로 해 가지고 너무 길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 높이를 정해놓고 아마 운현궁에서는 거기에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하면서 해 가지고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높이제한은 최고 높이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높이 제한도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운현궁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해 가지고 소규모 필지들이 많은 데는 너무 세장형으로 너무 조그만 필지에서 10층, 20층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을 할 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 산정이 있는데 여기가 최대 그러니까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대 이상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에 같은 경우 건축을 할 때 도로사선제한이라든가 주차대수를 산정하면서 일조권 산정하면서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층수 규모가 결정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소규모 필지 해 가지고 층수 제한이 없으니까 너무 세장형으로 올라가면서 불균형이 된다 해 가지고 여기는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건축은 다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사선제한이 지금 폐지되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공포가 안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직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공포가 돼서 시행령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게 다 폐지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해놓은 데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구단위 묶여버리면
○건축과장 신동진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쪽을 가져다가 쭉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가고 심의가 들어가고 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과도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해서 지구단위재정비를 서울시에서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하면서 시가 거기에 도로사선제한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이 적정 규모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도 일조권이 시행되고 있나요? 일조권도 폐지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문화재에 대한 앙각이라든가 그건 아직도 계속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재 쪽에서 별도 검토를 하니까요.
○박노섭위원 문화재 쪽만? 아니 문화재 없는 부분 일조권 부분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일조권은 아직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 종로구에주택재개발로 계획한 부분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어떤 말씀
○박노섭위원 주택재개발 삼청동 쪽이 해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숭인동 쪽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재개발로 지금 시행 중인 데가 신영 1주택 재개발 지역이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는 안 나갔고 지금 거기가 조합설립까지 다 끝났고 계속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좀 소위 말하면 방치되다시피 오래 끌고 왔다가 요즘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부암동 같은 데 주택재개발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범위도 크고 우리 종로구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건 한옥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아파트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너무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종로로 안 오지 않는가 싶어요. 어르신들은 올지 몰라도 젊은 친구들은 안 와서 좀 이렇게 부암동 같은 데는 주택재개발로 묶어서 아파트를 하면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가 부암동 자연경관지구 이래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재개발은 요즘 우리 종로 도심 쪽은 문화재라든가 자연경관지구 그린벨트 이런 게 많이 지어 있고 해서 사실 앞으로는 기존에 지은 데 말고는 크게 사업성이 나와서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려면 일단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짓고는 싶어 동의는 하는데 법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하려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높게 해달라 그런데 높게 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 때문에 시하고도 많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기존에 자연경관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요즘은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신영동 214번지 같은 경우도 자연경관지구로 재개발로 가다가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사업이 취소됐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시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해달라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거의 요지부동으로 해서 몇 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해제가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몇 군데나 묶어놨나요? 오늘은 원래 지구단위계획만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다음에 이렇게 여쭤보기가 뭐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어놓은 데가 종로구에 있는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데가 사업성 때문에 안 되는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많이 이제 요청도 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다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현장 여건이 그게 맞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명륜4가 재개발 해제한 데도 한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달라고 올렸는데 시에서는 이게 너무 범위가 적다. 그 옆에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 나올 때 그때 이제 주변까지 주민설명회 했는데 윗분들은 반대를 하고 해서 해제된 부분만 가지고 시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이게 있어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골목이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앞집에서부터 차차 지어오면 좋겠는데 앞집에서 짓지 않으면 뒷집에서 지을 수가 있잖아요. 차량이 뭐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해야 할텐데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럼 길을 좀 넓혀줘야 될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옆집과 함께 해서 짓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막 손댈 수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야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민 의견 들어서는 더욱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어놓은 데가 있는가 없는가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가 어디다 딱 생각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좀 모르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은 주택과 업무사항인데요.
○박노섭위원 엄청 어렵네요. 과가 또 다릅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들, 팀장들 계시는데 이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 사유재산보장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보면 완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상향 조정한 부분에서는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 사유재산을 한 틀로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관리이용법이 만들어질 때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보장조항하고 상치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촌 쪽에서는 헌법소헌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주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글쎄요, 그건 견해를 밝힐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법에 맞춰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춰서 슬기롭게 잘 집행하는 게 저희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종복 법리해석까지는 할 수 없겠죠. 하여튼 지나가는 말로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긴 해도 용어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늘 듣지만 용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복잡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단위계획 수립 현황도로를 보니까 16번에서 19번까지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거기 취락지구는 면적만 나와 있고 계획 결정일은 없고 한 장을 넘기니까 취락지구가 네 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로 추진 중이라 그런데 취락지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취락지구란 자체는 `80년대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지구에서 해가지고 여러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때 주택들이 여러 군데 떨어져서 많이 있었죠, 옛날에 산이나 논밭으로 되어 있을 때요. 그걸 가져다가 하나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밀집해서 거기에서 기반시설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여러 가지를 설치해주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는 환경여건이 바뀌면서 그때보다 기반시설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어린이집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70%를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된 게 취락지구 네 곳이 신규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로 묶으면 국가에서 70%가 보장되고 30%는 그럼 누가 냅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30%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 집들이 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현재 다 주거지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 국가에서 70% 받고 지자체 30% 해서 기반시설을 해준다.
○건축과장 신동진 그런데 자꾸 묶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규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란 자체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이거처럼 해가지고서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겁니다, 지구단위에서.
○이미자위원 좀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란 얘기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지요. 그런 데 가보면 주차장이 없고 홍지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응급차들이나 소방차들이 진입을 못 하고 화재가 났을 때 그쪽에 소방차들이 진입을 못 하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 곳에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특히 노약자분들이 그쪽을 한 번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하거나 짐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도로를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복지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주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자위원 거기 사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왜 면적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획결정일은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에서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분들마다 해서 생각들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5월이면 서울시에서 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취락지구가 추진 중이고 그런데 여기 재정비추진 중 3개 구역하고 뒤에 결정구역이 13개 구역이 있는데 재정비추진은 내용이 어떻고 결정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재정비라는 자체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의 여건들이 바뀌게 됩니다. 사회적인 여건도 바뀔 수가 있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었을 때 도시계획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그 여건 변화에 맞춰 가지고서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첫 번째는 숭인2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이 해제 다 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해제가 되면서 해가지고 당연히 전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이 환원이 돼야 하는데 환원이 되지 않고 그냥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관리계획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보통 4~5억 정도가 드는데 여기는 전에 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변화된 사항들만 조정을 해가지고서 하게 되니까 저희가 1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중에서 하다 보면 또 8,000~9,000 정도 되겠지요.
하여튼 소액으로 해가지고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는 데고요 숭인2 같은 경우는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빠지면서 남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비를 하면서 해가지고 숭인2지구단위계획으로 신설동 로터리까지, 왕산로에서요.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경복궁 서측은 서울시에서 해가지고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경복궁 서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해가지고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한옥도 많이 있었는데 북촌에서 해가지고 경복궁 서측 세종마을 쪽으로 해서 모든 경제적인 사항이 많이 이동이 됐어요.
카페라든가 음식점 그런 일률적인 시설들로 해가지고 자꾸 개발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29일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과장님 말씀은 5년마다 계획을 결정한다 하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5년마다가 아니고 5년이 경과된 후에 뚜렷하게 재정비할 여건이 된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자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일단 계획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변화가 온다고 해서 5년이 지나서 또 한다고 하면 언젠가 결정될 그런 시간이 없겠네요?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으로서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부담을 갖고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관에서 그걸 결정해서 일단 해제를 한다든가 풀어버리든가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세종로에는 `83년에 시작해서 33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뒤에는 연도가 바뀌었어요. 처음 결정고시 될 때에는 세종로는 계획결정이 1983년 8월 2일인데 지금 2015년이니까 33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고 뒤에 마지막에 가서 보면 결정구역에서 연도가 바뀌었어요. 계획결정일이 2013년으로 바뀌었는데 앞에는 `83년이거든요. 왜 이렇게 연도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재정비라는 게 그 개념이거든요. 최초에 결정된 것이 결정일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를 해가지고서 다시 변경결정을 하면 변경결정일이 나중에 추가로 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세종로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둔 건지 상당히 궁금해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대로 해서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갈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대로 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 여건이 변하고 도시환경 여건이 변하다 보면 그 변화된 데에 맞춰 가지고서 재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로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글마루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서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기존에 지구단위 틀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면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꼭 규제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은 풀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일단 우리가 받아들일 땐 규제 같은 그런 부담을 갖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환경의 변화라든가 주민의 삶에 대해서 뭔가 잘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숭인동 이게 2001년도부터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벌써 5년이 됐는데 이 지역을 혹시 풀어줄 의향은 없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건 없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해제해달라고 민원접수된 거 말씀이시죠? 개별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집단으로 해서 해제요청을 한 건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없어요? 그럼 신설동 로터리가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거길 어떻게 할 저기는 없으신가요? 지금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신설동 로터리 부분은 왕산로 그러니까 롯데캐슬에서 신설동 로터리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숭인2지구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데고요. 그리고 그 위의 부분들은 지구단위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양순위원 숭인2동 경전철 공사하고 있는 곳 그쪽으로
○건축과장 신동진 그쪽이 지금 숭인2지구단위로 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데입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지구단위계획이란 게 뭡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특별계획구역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대한항공 부지가 있고요 인사동에 가면 대성산업부지라고 해서 있습니다. 대규모 필지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이쪽에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설정해서 골라놓은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건물이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어떤 특정시설이라든가 특정용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그 시점에 해가지고서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제출하게 되면 구에서 또는 시에서 그 사항을 보고 입안을 해가지고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창신동 보면 삼일아파트 있잖아요. 삼일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계획 세우는 건 없나요? 거기도 지금 지구단위로 묶여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청계천변 삼일아파트 경우 지금 지구단위에서 해가지고 근린공원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주변의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의장님실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셔서 그때 해서 지구단위를 그쪽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구에서 공공에서 해가지고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용역 발주를 해서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다가 관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해가지고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최소 연말까지는 가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구에서 해가지고서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고 한 4~5억 정도가 드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급하고 그리고 의지가 확고하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제안이란 것은 거기 입주자들 ⅔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업체 또는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가 관련 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민제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다 해서 상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광위원 70% 받아야 되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⅔
○이재광위원 삼일아파트가 지금 많이 떠들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창신동 동사무소 인근인데요 400 몇 번지 일대 같은데 그게 옛날에 보면 개발을 하려고 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빈집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특별계획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요즘 건축으로 재미를 못 보는 회사들이 특별계획에 묶여 가지고 앞의 삼일아파트를 수용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제도인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실질적으로 그쪽 그러니까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도 2007년도에 해가지고
○이재광위원 거기 창신이죠?
○건축과장 신동진 2007년도에 해가지고 창신입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아마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이재광위원 무슨 특별계획이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특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명칭은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던데?
○건축과장 신동진 그 구역 내에 특별히 이 지역은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묶어놓는데 여기 청계천변에 특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에 청계천 개발을 하면 청계천을 고층 건물들로 하고 관광명소로 만들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소규모 건물보다는 대형건물들을 짓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필지도 그 시점에 해서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도 대규모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처음에는 개발하려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땅도 많이 사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특별계획으로 묶이니까 또 건축 산업이 퇴화하면서 회사가 손을 든 겁니다. 우리 이것만 여기만 지어 가지고 장사하기가 힘든데 왜 공원부지까지 흡수를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 말이 맞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삼일아파트 부지가 공원부지로 해서 여기 같이 되어 있는데 전에 재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저기가 재개발, 재개발 조금 지나서 뉴타운 해 가지고 재건축 명칭만 들어가면 옛날에 집값이 오르고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많이 올랐었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래서 그때 무조건 어떤 사업을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는 걸 추진을 하면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더 선호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전체적인 여건이 개발보다는 관리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광위원 관리가 아니라 거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안 나가보셔서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죠. 거기 집들이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한 댓집 사이에 한 집이 살고 이래 가지고 아주 집도 다 무너지잖아요. 비 오면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특별계획지구를 풀어서라도 좀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해주시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도 일단은 이 지역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내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해서 좀 추진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종로구의 특성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신청하면 항상 먼저 깎입니다. 제일 먼저 삭제되는 게 이런 사업들인데
○이재광위원 서울시는 항상 이 지역 구보다 늦지요? 예산편성 하는 게, 지역 구의 들어오는 것 보고 예산편성
○건축과장 신동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이 지역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예산이 저희가 미리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해서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번 재정비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삼일아파트도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사람이 보지 못할 그런 환경인데 꼭 뒷면이 있잖아요. 뒷길 지나서 거기 집들이 쓰레기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면 집이 무너지니까 악취가 나잖아요. 중간에 한집, 두집 사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래요. 이걸 뭐 해주든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대책을 세워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이게 딱 묶여있다고 아무 소리 못하니까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이걸 과장님, 내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이 살 수 있는, 거기가 육칠백 명이 살던 곳이에요. 그 아파트 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10명 정도 사나? 10명도 안 사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참작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양해해주시면 의사진행상 자리를 자꾸 바꾸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0시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 직전에 다른 우리 의원님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회 내 특위 구성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은 오늘 보고 이후에 논의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된 것은 북촌과 서촌 부분입니다. 상당히 지금 현황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촌의 현황과 북촌의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북촌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물 형태, 높이, 용도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2010년도 1월 21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고 건축물의 흑지, 용도, 규모 등에 대한 사항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5년여가 지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고 민원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추진 일부 해제요청까지 해서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관광하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 정숙관광, 쓰레기 화장실, 전선지중화 여러 가지 문제들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다 해 가지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가져다가 지금 선정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서울시 담당팀장한테 아까 전화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초 4월중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시에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타당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실태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복합적으로 들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타당성 심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타당성 심사를 받고 나야 용역을 발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5월 중에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북촌의 실태를 조사해서 평가를 한 후에 9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서촌 쪽에도 평가 및 실태조사 후에 지금 서촌은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지구단위재정비가 시행되고 있죠? 발주가 돼서
○건축과장 신동진 예.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거기서도 사전에 평가 및 실태조사를 거쳤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 사항은 경복궁 서측 같은 경우 저희가 세종마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한옥조성과에서 해 가지고 한 2년여에 걸쳐서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했다 생각해 가지고 바로 그 사항을 가지고 타당성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용역발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북촌도 사실은 5년 됐는데 사업시행 첫해부터 검증이 필요하고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시하는 인센티브 사업 부분도 그 전부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한다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전달이 되는가, 실태조사가 제대로 조사가 되는가. 때문에 일이 또 주민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려야 되니까. 그건 낭비예요. 이미 여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나 또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그럼 거기서 어떻게 조절하느냐 공익을 위하고 공익도 위해야 되고 주민의 재산권도 좀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약속됐던 사업도 진행하고 이런 식의 서로 어떤 지혜로운 타협과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답을 얻어내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실태조사가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런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런 절차를 겪게 하는 것이 좀 답답하고 이 뜻을 분명히 건축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것이 과열된 상태가 일어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심리들이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가다가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의 심리가 확 틀어져버리는 그런 심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뜻은 그럴싸하죠. 평가해야 되고 실태조사 거쳐야 된다.
이미 그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제안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합리적 제안서를 만들고 있어요.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인 아직은 우리보다 지금 이게 평가 및 실태조사 하고 있으면 언제 이 제안서를 놓고 같이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촌지역은 한옥이 한 400가구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촌하고는 약간의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북촌에 제안한 제안서가 서울시와 합의점에 이르면 형평성에 따라서 그것이 서촌과 함께 인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우선 북촌을 서촌하고 같이 이렇게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양쪽을 분리하더라도 주민들의 최대한의 재산권을 확보해주면서 자율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특위구성 제안 받은 부분은 이제 오늘 지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고 이 부분은 결정하기로 하고 북촌부분하고 서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도 입안권을 가지고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입안자가 서울시장이고 결정권자도 서울시장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현재 그렇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우리 구청장에게도 지구단위계획은 입안권이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주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도 있는데 다만 그 용역비를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몇 억씩 걷어 가지고 하나, 비현실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섬세한 부분에 우리 종로 구석구석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보다 우리 구청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 좀 더 신중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결정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특별하거나 중대하거나 이런 것은 시장이 직접 입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입안하는 거는 구청장이 다시 입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좀 더 강력히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운현궁 주변 역사성 회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한옥이 몇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전통문화 관광지로 관리하고자 수립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한번 알고 싶은데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운현궁 주변 해 가지고 보면 그쪽 주변이 한옥으로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옆에 인접해있는 인사동이라든가 해서 한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해 가지고 본다면 그쪽에 제일 많이 짓고 있는 것이 여관 건물들을 제일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짓고 있는 건물들이 고시원 건물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성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특정용도의 건축물들이 너무 난립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 규모도 좀 너무 과대한 규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거기는 전통문화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통한옥이라든가 전통건물이라든가 그런 용도의 건물과 그리고 새로 건축되는 용도들이 적당한 저기에서 해 가지고 좀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운현궁 주변이라고 다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 이미 여관이고 뭐고 모텔이고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겨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난립하지 않도록 제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제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는 것은 차라리 일본문화원이나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운현궁을 계획을 잡는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조건 묶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풀어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자꾸 만들어놓으면 아까 5년이면 이게 원래는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재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수렴도 안 하고 무조건? 주민 수렴도 안하고 묶어야 됩니까? 아까 국장님은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그게 아니고요,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같이 부흥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재정비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재정비를 조금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운현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지구단위 재정비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자꾸 지금 종로는 너무 제한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발전이 늦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이라기보다는 원래 종로에는 문화재라든가 모든 게 많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그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제한이나 규제라고 느끼시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걸 만들어놓고 5년이 지나면 5년 전에도 이걸 바꾸라 하면 조금만 했으면 이걸 해보지도 않고 이걸 막 바꿔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5년이란 기간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여건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변화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현궁 주변은 역사성 이런 게 현재 상태로는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에서 다시 그걸 지구단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재정비란 여건에 맞춰서 자꾸만 변화를 해서 주는 거지 처음대로 그대로 죽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년에 재정비를 한 거고요.
○박노섭위원 그쪽 분들의 얘기는 안 들어봤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재정비를 하거나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열람공고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열람공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몇 사람이나 와서 볼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면 차라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공고 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시에서 다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많이 해서 주민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엄청 풀어달라고 민원은 많이 안 들어와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어요? 왜 우리한테만 할까? 의원들한테만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만 귀찮게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공손하지가 않다고 해요. 딱딱하대요. 대화가 안 되면 가라고 그러고 그런다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죄송합니다. 그건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 워낙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나올 수는 없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대화가 잘 안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요. 있겠는데 얘기가 그래요. 건축과 가봐야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본척만척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지구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미인 둘이서 담당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미인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안했을 거 같은데?
○건축과장 신동진 전에 뚱뚱하고 이런 직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 싹 해서 바꾸고요 미인 두 분 친절한 공무원들도 배치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 배치됐어요? 한 달 됐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100% 궁금한 사항이 풀린 건 아닙니다만 요청사항은 될 수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풀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지구단위계획 현황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축과장 신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