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13일(월) 09시3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5분 개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구민의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543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7억 4,603만원보다 5.1%인 1억 4,06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감액 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회의록 제작비, 의정업무 지원비, 의회수첩 및 인쇄물 제작비,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 외빈초청 등 업무추진비, 의정홍보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국민건강부담금,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우선 의회비 편성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가지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10만원씩 총 1억 4,520만원, 월정수당은 1인당 233만 2,000원씩 총 3억 782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는 여비일수를 금년도보다 2일을 줄여 13일간으로 하였고 국외여비는 금년대비 324만원 감액된 총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용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4년간 의정활동 증가실적 7%를 적용하여 올해보다 115만원 증액된 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은 모두 법정경비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몇 년째 지급실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100만원을 편성하고 지급사유가 발생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5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회의관련지원비는 금년보다 3,400만원 감액된 4,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회의록제작비 400만원, 속기사 근무복 1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손세정제 구매비 1,7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8~60쪽입니다. 대내외 교류협력비는 3,890만원이 감액된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떠호이구의회가 올해 방문하였으므로 내년에는 관련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의회개원 초기에 원구성현황표 등의 인쇄물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60~61쪽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예산은 237만원 증액된 9,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환경관리비는 감액하고 의회사무실 냉난방을 별도로 하기 위하여 구청과 의회의 전기계량기를 분리 유지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61~62쪽입니다. 의정홍보 관련 예산은 의정홍보료 300만원, 기기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 126만원, 자산취득비 360만원, 격년제나 수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인쇄물 비용인 의회홍보물발간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홍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예산절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6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26명의 인력운영비는 14억 7,302만원입니다. 66~67쪽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의 필수경비로써 금년도보다 280만원 절감한 1억 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 편성방침에 따라 저희도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사무국장께 위원장이 좀 여쭤볼게요. 특별하게 의회가 어차피 예산을 절감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지난번 회의 때 다시 만나서 금년처럼 4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답니다. 감액요인이 1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료라고 있습니다. 61쪽 하단에 사진인화 및 현상편집 515만원하고 바로 62페이지 위에 416만원인 홍보용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비용에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해외를 가시게 될 텐데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첩도 필요하고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도 동감사 나가 보고 의원님들이 느끼셨겠지만 9월에 배포된 게 아직까지 수북하게 쌓여있다는 것은 굉장히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의회홍보지를 만들면 그게 적어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포되어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동사무소 창고나 또는 창고를 들여다 볼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적체되어 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의정회사무실에 가도 그 자료가 그냥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그런 홍보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표창패라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격도 잘 선택해서 품질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기왕에 의장님 표창 나가는 것이 청장 수준에 준하는 건데 청장께서는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그 수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의회가 결코 구청에 뒤지지 않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표창패 제작비가 개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이면 적절한 건가요?
왜냐 하면 5대와 다르게 6대 의원도 의욕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런 실무에 가까운 수준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이론 특강과 관련된 강의를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11시 30분부터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참조)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