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09시59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규칙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전영준·노진경·정재호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규칙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윤종복·이재광·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09시59분 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영준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영준·노진경·정재호 의원)
전영준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영준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준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4일 혜명아이들 실내놀이터 수탁자 선정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선정 심사 대상은 단 1개 업체로 1차 모집 공고 시 유찰되어 2차 재공고에서 입찰한 업체입니다.
  유찰 배경을 본다면 관련 자격 요건을 가진 업체가 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공고 방법에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서울권의 많은 업체들이 입찰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우리 구로부터 민간위탁 사업을 따내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이유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도 등록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업실적을 보니 수익사업이 대다수이고 공익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하여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도 수익사업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는 분야로 국한되어야 하고 비율적으로 공익사업이 주된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자가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대표자는 A로 되어 있고 수익사업에는 B를 대표자로 등록하여 업체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업체 대표자에게 직접 질문한 결과 대표자가 현장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르신가족과에서는 내일모레 당장이라도 개장하려고 수탁업체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과는 대비되고 섬세하지 못한 모습에 업체의 공신력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것인데 수탁업체가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사업 중 일부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당사자에게 소정의 당첨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하라고 위탁했는데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빌리는 것이야말로 건설 분야로 말하면 불법 재하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야 합니까?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서류검증을 면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단위가 틀려서 금액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도, 대표자 명의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것도,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부실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서류를 보완한 다음에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청 예산은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충 지나가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면 기간제 계약직 1인을 채용하는 데 인건비 3,840만원이 소요되므로 사무와 시설관리를 위한 상근직 2명을 채용한다면 7,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수탁업체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인건비 1억 8,000만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설관리 점검은 위탁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시설들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그렇다면 더더욱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혜명아이들 놀이터가 개장하면 그 사업의 대상은 종로 구민의 아들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종로구의 아이들은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맡겨보고 부실하면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로 구민들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피눈물 흘려가며 번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인 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작년 6월에 요청드린 동숭경로당의 신축 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어차피 한 번 공사할 거 신임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택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처리 업무가 보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내려와 업무가 과중하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 치료 7일이 끝난 직후 동 주민센터로 찾아오는 주민이 많아서 동 직원들이 감염이 우려되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생활지원금 처리 업무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대표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홍제천 산책로 조성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평창동 알파색채 시점에서부터 홍지문까지 3km 구간을 연결하는 홍제천 친환경 수변 산책로 일명 홍제락길를 조성하여 한강까지 연결되는 주민 여러분들이 건강증진 등을 위해서 꼭 조속히 완공을 해야 하는 주민 숙원사업임은 모두 다 아는 취지의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1년여 동안 설계용역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경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미 사업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은 사업비 3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서 2020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1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이 지연되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2021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끝내고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21년 9월부터 착공해서 22년 상반기 중에는 산책로 조성이 완공된다고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집안에서만 지내야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집 근처에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홍제천 수변 산책로 하나만 믿고 버텨왔는데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연기하면서 종로 구민은 기대만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구 행정의 공신력에 의문이 듭니다.
  이제 지나간 이야기는 각설하고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이 사업이 지난해 말 다 사업이 설계도 완료되었고 또 예산도 받았고 또 홍제락길 산책로 조성 공사를 주관하는 서울시에서 이미 모든 계획도 내려왔고 우리 종로구에서 이 설계용역에 대한 심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착공을 안 하느냐고 주민들은 여전히 안 하고 있다고 계속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미 예산도 확보되었고 이미 업체도 선정되어서 계약도 완료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약속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시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더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정도를 가야 하고 구민의 복리만 바라봐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공사 착공을 지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커져가는 종로 구민들의 원망은, 또 비난은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공사라는 것은 우기나 공사 환경,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에게 산책로를 이용하도록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숙원사업을 직시하고 홍제천 수변산책로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열린의회 으뜸의정’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우리 종로 구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수도이자 정치의 상징으로서 여태껏 종로구에 위치하여 왔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위치한 관계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께서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등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각종 시위와 집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교통체증, 환경오염에도 종로 구민들께서는 인내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께서는 그러한 피해와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청와대가 종로구의 한 역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 종로 구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청와대가 위치한 이유로 종로구 전체 면적의 무려 약 4분의 1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각종 군사 및 안보시설들이 위치하게 되어 종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종로구 전체 면적은 넓은 편입니다만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종로구 인구 감소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에는 이러한 청와대가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각종 군사 및 안보시설 등의 철거나 이전에 필요한 계획은 제외된 상태로 이전 비용이 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와대를 이전할 것이라면 각종 군사보호시설과 안보시설에 대한 이전도 반드시 확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종로 구민의 목소리가 경청되어야 하며 그동안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종로 구민의 불이익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주변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각종 군사 및 안보시설의 철거나 이전 등의 대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졸속으로 청와대 이전이 추진된다면 본 의원은 종로 구민과 함께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그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규칙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윤종복·이재광·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18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금옥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금옥 의원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한, 요즈음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봄의 기운과 정취를 누리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리는 본 안건은 공통적으로 지난 1월 13일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 사항으로 의장님에게 부여된 의회 인사권 행사는 물론, 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 취지에 맞춰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한 조례, 규칙안입니다.  심사 결과는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회 규정에 머물러 있던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회장(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한 것으로 법률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필요한 직급별 상당기준 등을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종로구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 제작한 휘장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적용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의원의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처리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개정된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규칙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법률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의장님의 인사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규칙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종로구의회 CI를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새로 제작한 이 CI를 휘장, 의회기 및 배지 등에 적용하는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예규로 정해져 있던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의회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등에 발맞춰 종로구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루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제8대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초석을 놓고, 반석의 의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규칙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부위원장 최경애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조만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철저한 위생 관리로 다가올 일상회복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럼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측하기 어려운 심정지 발생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 요령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여 심정지 등 각종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전자변형식품의 증가,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급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력, 예산 지원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기조를 준비하는 등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선8기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최경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로 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한연령과 동일하게 39세까지로 조정하여 시·구간 청년정책을 원활히 연계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규칙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8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혜화동주민센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국 최초의 한옥청사인 혜화동주민센터는 2012년 전통한옥과 현대적 업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민원실과 행정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민원 발급 창구가 혼잡하거나 불편 사항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대응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 한옥의 특성상 사무공간 확장이 어렵고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동청사 이전이나 신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환경이 실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적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화동은 인구수가 많고 지역성,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 체류지 변경이나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와 같은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 것을 반영하여 현재 동주민센터 중 세 번째로 많은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 정기 전보 시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두 번의 선거와 각종 코로나19 관련 민원업무 응대를 해야 하는 동주민센터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치하였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 대응 업무와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각 부서 및 동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대응 전담 부서의 필수적이고 긴급한 인력 보충과 예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휴직 등으로 인해 동주민센터와 부서에 즉각적인 추가 인력 배치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 추이와 복직자 발생에 따라 각 부서별 동별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평성 맞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악성 민원인 대응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의 근무 환경을 염려하여 주시고 소중한 질문을 주신 김금옥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악성 고질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둘째, 직원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악성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복지, 가로정비, 주차, 주택 정비부서 등 임시청사 내에 총 19곳에 시인성을 강화시킨 청사 방어 비상벨을 설치하여 상황 발생 시 자체 방호요원과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복지상담실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돌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층의 출입경비 시스템을 확충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일과 전후 취약 시간대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자 사무실 전화 녹취기능 사전 고지를 실시하고 웨어러블캠을 시범 도입하여 장비 사용 기준 및 사용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이 빈번한 종로1~4가동과 창신1동에는 직원 안전지킴이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청사 내에도 복지부서가 위치한 7층 등을 집중 순찰하는 전문 방호요원을 신규 채용하여 금년 4월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직원과 반복적 민원 응대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에게 전액 구비로 전문 상담사와의 개인별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상담 결과 치료받는 직원에게는 철저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은 익명성을 보장하여 모든 직원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신체,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고 소속 변호사의 법률 상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정시키고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이 존중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전영준 의원님과 김금옥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방역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원을 함께 해 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격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관광사업과 3·1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최경애 의원님,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성사 영화역사관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07년 문을 연 단성사는 1919년 10월 27일 한국 최초 영화 ‘의리적 구토’를 상영한 곳으로 이 날을 기념해 10월 27일 영화의 날로 제정하게 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결국 재정난으로 2011년 11월 단성사는 최종 폐업 처리되었으나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2019년 단성사 영화역사관으로 개관하였으며, 영화 포스터, 시나리오, 촬영 사진 장비 등 약 5,500여 점이 시대 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가 깊은 곳으로 영화역사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구에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와 면담하여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 관광코스, 지역신문 홍보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구의 문화관광 명소로서 교육과 추억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관리 대책,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명칭병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서울시에서 정류장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명칭 병기 버스정류소는 총 12개소 중 우리 구에는 3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인 인사동 들머리 3·1운동 독립선언서 터 등 3개소에는 설명문에 대해서도 붙여지지 않아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리 구에서 직접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운형 활동 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실제 활동 장소인 계동 자택 주변으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함과 아울러 정류장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광장은 3·1운동 진원지로서 역사·문화적 장소로 가치가 높은 곳으로 광장을 기념하는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종로TV,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1 독립선언 광장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추진 못한 우리 구에서 추진한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 등을 비롯하여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3·1 독립선언 광장에서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역사 흔적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사 유적지 관리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사단법인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기념행사와 현장 답사에 우리 구도 적극 협조하였으며 김상옥 의사 활동 터이자 최후 결사항전 자결 장소에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국회, 문화재청에 제출할 용역, 부지 매입 등 자료 준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추진한 주요 현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운문학도서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고, 두 번째로 탑골공원에서 100년 만세길전 조형물을 전시하였으며, 세 번째로 3·1운동길, 골목길 탐방 사업과 네 번째 일제강점기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밀레니얼 세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3·1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토크 콘서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삶’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독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업 추진에 있어 과정과 결과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오현 문화관광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5대 목표 중 누구나 일하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일 경험 프로젝트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인력개발센터 및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무훈련과 직업체험을 실시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관련 분야의 돌봄교사 등으로 2020년에는 14명, 2021년에는 1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신과 육아에 기여한 여성의 헌신적인 경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종로구 기관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종로구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임신, 육아와 같이 가치 있는 일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발급한 경력인정서가 기업에 실제 채용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와 검토가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전영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성의 육아와 돌봄의 시간이 경력 단절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경력 보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조정을 위한 용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일대 지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문화의 거점으로 1994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고 2005년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6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한 차례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이후에 그간 2030 서울플랜 등 상위 관련 계획 변경과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단계 시행 대상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총 6억 200만원의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4월 착수 2023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 재정비 용역에서는 상위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대학로 일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운동시설, 이미용 시설, 의원 등 과도한 불허 용도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과도한 높이 층수 제한, 최대 개발 규모 초과 부분의 대지면적 미산입 등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대학로 지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사항들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조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로구 전반의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 미래를 위한 전반적인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과 현실적인 주택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구와 주택 문제 등 각 분야별 현황 진단과 여건 분석을 통해 종로의 미래 비전과 도시 정책 방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7개 행정동 별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조정 및 건축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공모사업 등 각종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숭인동 1169번지 일대와 신문로 2-12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창신동 23번지 일대와 숭인동 56번지 일대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및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향후 예정되어 있는 각종 주택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민영주택 건설 사업 등 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함에 있어 사업 방안에 대한 주민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맞춤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종로구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한옥 보전·계승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문화예술의 중심지 종로의 발전을 위하여 늘 마음을 다해 조언해주시는 정재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한옥보전과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옥을 만들기 위한 한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한옥 지원제도, 한옥에 대한 법령 완화 및 특례 정책,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 제안 진행사항, 향후 추진 계획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옥의 지원제도입니다.  ‘등록한옥’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과 수선 및 신축 등에 최대 1억 8,000만원의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서도 한옥 자재를 구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고 한옥 전문가로부터 한옥 관련 신축, 수선 등 무료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옥에 적용되는 법령 완화 및 특례 정책으로는 한옥 건축 시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및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건축선의 건축제한, 일조권 확보, 대수선의 범위 완화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세제혜택으로 재산세 감면이 있으며 관내 한옥 2,801호 중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전체 한옥 및 서울시 등록 한옥의 68.5%인 1,920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유권의 제한을 받을 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등록 및 미등록 한옥,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외 등록 한옥에 대한 감면은 한옥의 보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과 건축행위 등의 엄격한 관리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외 미등록 한옥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없어 임의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감면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된 한옥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한옥으로 등록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여 추후 납세자들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 관련 학술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로구 내 한옥을 전수 조사하여 한옥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용역을 통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및 홍보강화, 한옥 설계 도우미제도 및 상업한옥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1년 서울시 보조금 5,000만원을 확보하여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내 자재관리 시스템 구축, 창고시설 개선 등을 완료하였고 재활용은행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상반기 중 개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인사동, 익선동 등 상업지역 내 한옥의 경우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공감하여 상업지역 내 한옥의 비용지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한옥 수선 시 공사비용 외에도 우리 구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한 삶과 평안한 주거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사회재난인 코로나19 오미크론 극복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력 주차 추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종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종로미래발전연구회’에서 제안해주신 지역특성 맞춤형 탄력적 주차면 제공 방안 연구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로구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성아이텍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탄력적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시범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주신 전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종로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합리적인 주차문화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해길 지중화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해길은 육의전 빌딩에서 낙원상가까지 약 240m이며 거리가게가 약 50개소 있습니다.  지중화 개략공사비는 약 19억 2,000만원으로 그중 구비가 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중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그린뉴딜사업, 서울시 매칭사업인 지중화사업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 응모하여 지중화사업이 우리 구 관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추진 시 관련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KT 등과 함께 ‘송해길 지중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후 거리가게 및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문안로 68과 76 사이 도로는 신문로2가에서 서대문역, 경복궁역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시행에 따라 새문안로 2길, 새문안로 3길을 우회도로로 이용하는 차량과 광화문빌딩을 비롯한 7개의 대형빌딩 진출입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현장 상황을 검토한 결과 주 간선도로인 새문안로의 소통 및 신호 연동 등을 고려했을 때 접속도로에 주도로의 통행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호체계의 변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고 신호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일문일답으로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같이 답변을 받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세무과가 행정국이죠?  재산세 전액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저한테는 왔는데 국장님 답변은 없었어요.  전액 감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유공자 2019년도가 100주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김상옥 의사 유적지가 현재 자산관리공사하고 종로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 태어난 그런 곳은 아니고 그 뒤쪽이더라고요.  72번지 일대 그쪽이고 지금 현재는 그쪽이 사유지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보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캠코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현재 김상옥 의사 터로 해 가지고라도 기존 기념사업을 좀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2029년도에.
  그때 서울시와 같이 종로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념사업회 쪽 사람들을 뵈었는데 2019년도에는 거기 와서 간단한 식을 했는데 그 뒤엔 전혀 이런 게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념사업회에서 구에서도 뭐하고 시에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100주년이라고 해서 잠깐 하고 그런 행정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길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이어지려면 제대로 꾸준히 이어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 2019년에 이쪽에서 기념사업들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기념회를 한 3년간 계속 못 했습니다.  첫째 여기 기념사업회 회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생가하고 전투장 복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이렇게 공약으로 내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생가 부분은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72번지, 73번지, 74번지, 75번지 이 일대가 그래도 재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부지매입의 적기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해서 여기는 워낙 부지매입만 해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되니 우선 국회를 로비를 좀 하라고 해서 국회에 로비를 하려면 무슨 그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0~2,000만원 용역사업을 좀 해서 국회에서 좀 토론회를 하고 토지 부지매입비를 우선 확보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그때 기념사업회에서도 수긍을 하고 그러면 국회에 적극적으로 로비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에는 민승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셨어요.  그 이후에 박수현 회장님께서 돼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바로 가셔 가지고 그 이후에 한 1~2년간을 제대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윤홍근 회장님인데 사실 1월 22일날 행사를 백범 기념홀에서 했더라고요.  우리 현장에는 오지 않으셨어요.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는 협조를 안 한 거 같은데 다음에 신임 청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기념사업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은 좀 규모도 적고 여기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온 것은 저도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해서 알았습니다만 여긴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
정재호 의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도로를 좀 확장하면, 그 부분이 확장이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이 백지화가 됐어요.  백지화가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될 거 같은데 또 저쪽 매입이 어렵다면 거기다라도 조형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장애인단체하고 캠코하고 한 계약서를 그분들한테 받았어요.  이게 대한민국 캠코에서 장애인단체 김상옥 유적지라고 하는 그런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권위적이라 할까?  완전히 갑과 을이 너무 심해요.  여기 계약서 보면 컨테이너 있는 것도 거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 을이 모두 책임을 져라.  그런데 지금 캠코는 캠코 나름대로 장애인단체에다가 현재 그 지역을 김상옥 의사 터라고 이렇게 좀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는 아예 쓰레기장으로 방치해놓고 노숙자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런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좀 뜻이 있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여기 청소도 좀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뜻에서 거길 임대를 할 때 연간 500만원이란 비용을 주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정말 갑과 을이라는, 정부기관인데도 장애인단체 우리 많은 종로구 소속 단체나 이런 데 우리 구에서도 무상으로 줍니다.  
  장애인센터에다도 임대료 안 받고 주고 있는 실정인데 캠코에서 연간 사용료를 받고 줍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는 물론 이 안에 보면 건축과에 가서 건축물에 대한 행위허가 이런 부분들은 받아야 해요.  물론 위법이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캠코에서는 캠코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돈을 그 장애인단체한테 받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장애인단체에게 370만원 정도를 또 청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래도 의사 터와 독립운동가 터를 자기들이 옛날 사진하고 그 사진을 비교해보면 정말 깨끗해졌어요.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나름대로 뭔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 지원은 못 해줄 지언정 그래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라도 그분들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탄원을 넣고, 탄원 받으셨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아마 행정재판소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송 중이라서 강력하게 그걸 면제나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물론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구에서, 정부에서는 캠코에서 사용료 받고 또 구에서는 이행강제금 받는 부분들이 좀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지금 그 계약서라든지 제가 보질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중에서도 가설건축물 무허가 컨테이너박스를 누가 설치했느냐?  그리고 또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행의무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합 여부라든지 그 밖의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캠코에서는 컨테이너가 두 동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구청에서 허가 안 해주고 문제가 되면 모든 부분은 ‘을’이 책임져라 그런 조건으로 계약서는 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코는 캠코대로 자기들 피해 갈 건 피해 가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단체에서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란 얘기를 해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전영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우리 강필영 권한대행! 행정국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의 답변 중에 휴직자 신청이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휴직자 신청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2년이 넘는 코로나 오미크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업무 폭증 등 그런 부분에서 휴직자가 많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요인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영준 의원  최근에는 생활지원금 처리 업무에도 과중이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 업무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대주민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직원이 한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대주민 서비스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정점에 도달해서 한 번에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완만한 상태로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게 한두 달 만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휴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역시 질문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어요.  휴직의 원천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 지까지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의원  그렇게 좀 찾아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잠깐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하고 우리 정욱성 국장님! 그 업체가 서울시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된 게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자하고 여기 등록된 대표자가 틀립니다.  신청 서류에는 김 모 씨로 돼 있습니다.  그들이 신청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확인한 결과는 다른 박 모 씨로 돼 있어요. 벌써 이거부터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주소지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제출하라, 수익사업을 했던 자료라도 좀 제출을 해달라,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수탁업체 참고자료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이걸로 갈음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최근 5년간 시행한 것인데 총 10건을 냈어요. 그런데 비영리사업은 단 1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위가 100만으로 돼 있어요. 이게 건설업체도 아니고 수십 억씩이에요. 확인해봤더니 만원 단위로 잘못 기재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들이 우리한테 하겠다는 게 뭡니까? 또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우리가 수탁을 주는데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역 행사나 우리가 아이들극장 수탁을 해서 코로나 이전에 매번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이 보면 참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이렇게 근무가 태만한가 혹시라도 그런 우려 섞인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우리 강필영 권한대행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시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류 하나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신청한 대로 해서 수탁업체 심사를 하라고 갖다 놨어요.
이거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여봉무  강성택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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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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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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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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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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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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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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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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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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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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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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