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6월 8일(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10.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의장 발의)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6.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경제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등 5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국별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최상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환경 분야를 넘어 경제, 사회 등 구정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문화환경국 환경과에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련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돌봄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직 19명, 간호직 2명을 증원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간호직 2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지적직 2명 등 총 2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은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어 소관 안건들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그 중앙부처에서도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또 구정 기조 전반에 적용돼야 하는 거, 사항 맞아요.
총괄부서로 업무 이관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의 의무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기획행정국으로 이관하시는 만큼 우리 스스로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미자 위원님.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총괄하고 조정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을 말씀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제화가 된 게 2022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됐고,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나 일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국무조정실이나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지금 25개 구 모두, 지금 23개 구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조정이 됐고요.
성동구만 이제 지속가능발전과가 하나가 있어서 그 성동구 빼고 저희가 종로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이제 기획예산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방금 법제화가 돼서, 2022년도 법제화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지속가능국을 없앴죠?
환경과가 주요 업무 과입니까, 아니면 무슨 과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국도 만들었었고 이게 바뀌었는데, 저는 기획예산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자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구청 정부도 바뀌는데 이 부분은 바꿔 놓는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바꿔 놓는다고 치더라도 그분들도 이제 인수위도 구성하고 모든 조직개편을 다시 할 거예요.
꼭 굳이 이번 달에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왜 하냐고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냥 그 조직으로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때도 환경과에서 업무는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업무는 지속가능국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국이 없다 하더라도 기획·조정하는 업무를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응 좀 하자고.
맨날 뭐 1번지라고 하면서 이런 행정도 1등으로 앞서가는 구가 돼야죠.
저는 이제 의회에 와서 잔소리는 더 못 할 겁니다.
의회에 와서는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됐으면.
두 번째 안건도 같이 합니까?
예.
일단 늦게라도 이렇게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된다는 거는 그래도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 이상입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1,310명에서 1,335면 125명?
25명 중.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화자 4 12:35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도, 저희가 이거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증원토록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조정해 놓는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인원 2명, 또 자살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2명, 그다음에 통합돌봄지원사업에 따른 21명 이렇게 증원토록 그 배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25명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구비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올해는······.
올해는 일단 하반기 인건비에 대해서 1억 5000 정도가 지금 국·시·구비 합쳐서, 아, 국·시비로는 1억 정도가 지금 내려올 예정이고 내년도 지원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을 좀 잡아, 우리 편성도 안 했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이제 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을 하게 돼서 배정되는 시점은 11월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2억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지원금과 저희 인력운영비에서 조금 가용해서······.
그래서······.
그래야 뭐 11월에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11월에 무슨 예산이 또 우리가 뭐 편성할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포괄비 성격으로 인력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거기 부분에서 조금 11월, 12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내년 예산은, 본예산은 다시 편성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그리고 동별 배치 기준과 실제 수행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야, 지적직 2명이 늘어나네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관련 인력 증원은 왜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현재 허가 신청 건수하고 사후 관리 건수나 현장조사 건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구수는 타 자치구에 비교해서 25개 자치구 등 중구 빼고 스물네 번째 구, 자치구인데요.
사실은 종로구는 타 구에서 안 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서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타 구는 문화재 담당들이 하고 있고 저희는 문화유산과라고 해서 과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북촌이든 또 우리 관철동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또 요즘에 익선동이든,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서 안 하는 그런 사업들,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그에 비례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저희가 2025년 작년 10월 15일에 종로구 전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그 업무 외에 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동산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또 뭐 임대차 계약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소송이나 이런 거 있어서 이 직원들이 그 법률 검토 또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2명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통보를 해 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지원사업도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세 드시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 그 복지의 개념이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늙어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실상 복지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통합돌봄지원사업을 하게 됐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또 필요해서 저희가 통합돌봄지원사업에 21명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도 2명 이렇게 지원하는, 이렇게 확대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건에 대한 민원 응대며 또 과태료 부과, 또 법률 검토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2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확대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이 이제 또 인수위, 6월 말이면은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위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펼쳐 가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마 조직 개편하면서도 이 인원 조정은 따로 조직 개편하고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이 분야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같이 하는 사항이라 사실은 조직 개편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들이 훨씬 많은 곳이 우리 종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부분만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지금 신청 현황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는 연간 28건, `25년에는 총 106건이고요.
2026년은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328건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별 배치 기준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동별로 현재 복지 업무 담당이 통합돌봄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서 지금 업무 과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동별로 1명씩 배치하고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 팀이랑 보건소에 나머지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그래서 아마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원 증원은 잘된 것 같고요,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자살 예방을 위한 간호직 2명 그리고 사회복지직 간호 2명 증원인데 이 간호직은 어떻게 배치될 예정인가요?
저는 이게 토지거래허가를 지속적으로 할 건지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행안부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 이건 사실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정 기간 후에 해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인원 두 명을 증원하는지 전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적직 직원들 충원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정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님.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열아홉 분이 어디로 배정되죠, 만약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통합돌봄 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어떤 데는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더 그쪽에 보전이 되면 행정직이 하나 주나요?
그거 빨리 우리 인근에 있는 그것들 인구 대비 정원 뽑아주시고 이거는 고정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13만 8,000이에요, 인구가.
거기 1,310명의 비율하고 물론 업무 특성상 인구가 어떻고 해야 할 일은 있지만 전체 총예산 대비 인건비로 들어가는, 고정 인건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종로구가.
인구는 주는데 인구가 늘어서 같이 늘어나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 부분만큼은 지금 아까 뭐 국ㆍ시비해서 올해 1억 잡혀있고 내년에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도 좀 연관이 되죠?
지금 우리 부서가 이렇게 너무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걸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예산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소에서 무슨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권역부터 5권역까지 만들어지면서 많이 늘어나 있고 한, 그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확장하고 복지정책은 복지정책과대로 확장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그 예산에 대한 부담은 누가 다 하죠?
정말로 도로에 필요한, 봉사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치수과나 이런 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40% 줄었다고 해요, 연간 단가 금액들이.
그러면 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정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누려야 할 생활 SOC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오니까 그분들한테 올해 예산도 1억 잡혔다는데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은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아마 6월 말에 우리 어공이 몇 분이죠, 지금?
그 예산이 좀 남으니까 이제 그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남는다 그래?
예산을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준 게 아니고 인력별로 타이트하게 줬을 텐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뭐 두 달 정도면 1억 갖고 하고 또 부족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은 우리 예산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되지.
올해 하지 말고 다음 정부에서 올 11월 달이나 정례회 할 때 거기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 안건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 차원도 있지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고 통합돌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의 의미가 예전에는 복지, 보건을 별도로 지원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복지나 보건이나 그래서 같이 지원해야 이분들이 정주하는 곳에서 건강이나 복지 서비스를 줄 수 있어서 제가 이게 행안부ㆍ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죠?
그거부터 통합하세요.
한 군데에서 제대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챙겨주세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챙겨서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부터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해 왔던 얘기예요.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그다음에 뭐 보건소는,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통합돌봄인지 돌봄서비스 때문에 이미 예산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집행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이 부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구가 계속 그 사업 비용을 안고 가야 된다, 한 번 채용이 되면 이 사람들 채용되면 정리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못 해요.
지금 우리 이거 보면 매년 거의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줄어든 적이 없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와있었지만 이 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늘어나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저는 종로가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다 ** (13:23) 위탁을 다 줘요, 위탁을.
위탁을 안 주면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위탁을 주면 복지재단이나 또 이런 문화재단 이런 데에 또 인력을 채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과연 모든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써지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싶어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연말에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은 정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이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놔야 서울시에서도 충원을 하거거든요, 저희가 충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뽑을 때 저희가 조례 근거가 있어야 정원이 확대되어 있어야 서울시에서 뽑을 수 있는 거지 정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 충원 요구를 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사실상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건강이랑 사업이라고 해 갖고 보건복지를 같이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종로구가 하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종로구가 보건복지를 같이 하는 것이 사실상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희망 사항이었는데 그걸 종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걸 보고 ‘아, 해도 되겠구나.’ 해서 입법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복지직 직원들이 사실상은 업무가 좀 부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로서 조례 개정해서 충원 안 해 주면 현재에 있는 복지직 직원들이 너무 업무 부담이 커서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후퇴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정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어떤 규정으로 정해 놓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없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음에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또 새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음에, 이번에 꼭 저기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조례 지금 만든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아까 새로운 청장님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나 본데 그때 사용해도 되는 조례라면 지금 만들어서 뭐 문제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서 내부에서 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1,254명이 있었어요, 1,254명.
그리고 2015년도에 1,183명으로 좀 줄었어요, 한 번 `15년도에.
왜, 2016년도에도 줄었어요, 정원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들었는데 2020년도에 좀 늘어나요. 이제 뭐 복지직 이런 게 생기면서 사회복지 이런 게 생기면서 늘어나고 작년에 우리가 또 몇 명이 늘어났냐면 48명이 늘어났어요, 정원이.
작년에도 2025년도에 48명이 늘었어요.
이건 다 뭔 직이에요?
이것들이 정말로 복지직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반행정직은 많잖아요, 요즘?
증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시에서 그렇게 하란다고 모든 예산은 우리 부담이잖아요?
우리 전체의 예산 중에 인건비나 이런 게 나가야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파악해 봤어요?
서울 자치구 평균 공무원들이 2005년도에 우리가 1,259명일 때 그때도 비슷했어요.
1,310명일 때 다른 데가 인구는 늘고 우리는 줄었으니까 1,492명 약 180명 차이 나더라고요, 180명?
그런데 다른 구역들은 인구가 40만, 50만 막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복지직도, 통합돌봄 복지직도 우리는 19명 뽑으면 다른 데도 38명 뽑아야 한다고 봐요.
이 복지 통합볼돔 이거는 전체 구가 1명씩인가요?
한 19명 정도인가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래서 현재는 저희 6월 7일 기준으로 휴직 중인 직원 숫자가 154명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충원을 일정대로 마치지 못하면 인건비는 지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통합돌봄 관련해서 각종 국ㆍ시비 사업비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 돼서 그 부분을 못 받게 되면 저희 구민들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복지, 지금 우리가 하는 복지 쪽 종로구에서 하는 게 얼마나 늘었어요?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인구가 많았을 때 하고 적었을 때 지금 적을 때도 우리가 복지가 많이 늘어서 하는 일이 뭐 가중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복지 하시는 분들이 뭐 사직하거나 휴가 내거나 이런 게 많이 들려요.
그만큼 너무 힘들거나 좀 일이 막 고되고 이렇게 뭐 불만이 있고 하니까 여기 공무원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도 사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지금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지를, 복지직이, 복지가 혜택이 많이 늘고 구민들한테 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도 우리도, 우리 직원들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토지거래허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뭐, 뭐 좀 해서 정규직으로 뽑지 말고 임시직으로 뭐 이런 지급을 한다든가 직원을,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같이 일반직끼리 일을 해야 사실상 그 사람의 대직 체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직 체계가 안 되면 그분이 잠깐 식사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 대직 체계가 안 되는 부분에서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저 업무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복지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런 걸 우리가 조례를 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서 11월에 채용할 수 있고 또 복지 업무를 좀 줄이고 이렇게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모든 해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 국장님, 우리 그 복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돌봄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기능 서비스라는 그 팀들이 움직이고 있고.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그렇게 저기 시급한 사안인가요?
잘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복지가 통합으로 한군데에서 관리가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가 돼야 되는데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지금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구에서 따로 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통합돌봄사업은 이번에 복지직들이 지금 보건 서비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직들이 현재로서도 일이 많이 과부하된 상태라 지금 현재······.
노인정에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도 봐 왔어요.
이미자 위원님.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이 복지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많은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상적으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유아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몇 달씩 쉬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자체가 직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자체도 좀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는데 이거 뭐 한두 달 미룬다고 해서 더 검토하고, 우리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아도 우리가 9월에 다뤄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인원을 충분하게 충원해 가지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분절된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무튼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나 업무량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급이 268명에서 266명이 느네요?
그런데 6급을 이분들을 줄이고 7급, 8급을 1명씩 늘리는 것, 증원······.
행정직도 6급은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나요?
왜 티오를 줄여요?
그 부분들을 운전직, 운전직 분들, 다른 직렬이 아니고 운전직에 대해서 하위직들이 승진할 수······.
운전 6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7급 1명, 운전 8급 1명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다섯 분이 있어요.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걸 끝까지 안 주네.
적어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의회 6급 하나 달라고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들어올 때부터 “팀을 하나 신설해 줘라.”
이거 정원 조정하고 이럴 때라도 한번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우리 의사팀이 총 한 9명인가, 10명이에요, 의사팀장이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팀장이 좀 와서 관리해 주면 낫지 않냐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팀장을 하나 좀 계속 달라고, 6급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팀장이 아니더라도 6급으로라도 이렇게 팀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줄 수 없나요, 그건?
그거는 그건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했나, 계속?
왜냐하면 의장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10대 때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정원 조정할 때 넣어 버리면 쉽지요, 따로 또 하려고 안 하고.
뭐 어려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의장 발의)
(10시53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뒤,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는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 기간을 2026년 6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장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본 안건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그동안에도 조례안 청구인 측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현행 조례로도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주민자치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앞으로 현 정부도 지금 지방자치,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종국에는 주민자치회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좀 덜 실행을 하는데, 시행하는데 지방은 주민자치회를 이미 지금 다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도 이제는 저는 좀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어서 종로구 전체가, 지금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우리도.
그거는 충분하게 교육도 좀 하고 뭔가 제대로 알려줘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제발 10대 때는 좀, 10대 때는 여기 세 분 들어오시는데 10대 때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집행부에서 못 만들면 의회에서라도 만들어서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조례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10시57분)
최상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71억 7,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3억 3000만 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79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718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98%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부서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3억 6,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실제 수입액은 55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58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98.13%인 1,234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24억 8,700만 원,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 3억 1,000만 원, 보안·방호체계 구축 3억 6,000만 원, 구정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3억 8,800만 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42억 8,800만 원, 인사 및 조직 관리 3억 500만 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2,300만 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1,071억 600만 원,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37억 9,100만 원, 교육훈련 지원으로 5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시설 기본 유지관리 2억 7,200만 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1,500만 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7억 5,700만 원, 직장 교육훈련 운영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12억 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300억 6,000만 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특별교부세 6억 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 수입 3억 4,000만 원, 「주민등록법」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1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6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90%인 419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억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13억 9,0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동 행정 운영 및 주민 지원 335억 8,000만 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 치안 시스템 구축 16억 5,0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5억 2,700만 원, 동 청사 운영비 27억 7,800만 원, 주민·민간단체 구정 참여 확대 3억 7,400만 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4억 500만 원, 주민 협력 활성화 1,3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육성 2억 9,700만 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2억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7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5억 2,300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 원, 동 청사 유지보수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97%인 1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지 발간 등에 8억 9,800만 원, 종로TV 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추진에 3억 7,800만 원, 구정 콘텐츠 개발 및 광고 시설물 활용 등 콘텐츠 기획에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홍보 콘텐츠 기획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디지털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기타 잡수입으로 실제 수납액도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98%인 33억 8,8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운영비 1억 5,000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비 1억 6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억 1,300만 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5억 5,800만 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5억 9,7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통합 민원 등 인등기 증지 수입, 인터넷 민원 수입,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이며 실제 수입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95.8%인 1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기록관 관리 운영 5,500만 원, 우편 요금 5억 7,500만 원, 민원실 운영 3,400만 원, 120다산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4억 3,300만 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은 우편 요금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 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총 18건 8억 6,0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전년도 연금 부담금 결산 반영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내실 있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900만 원, 자치 예산 프로그램 통합발표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통반장 단체 상해 보험료 부족분 4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디지털행정과에서는 윈도우11 전환 PC 구매 및 부족분 6,8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용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종로구민회관 노후시설 정비 예산의 교부 지연으로 인한 5억 4,700만 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설계비 2,500만 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 공사 관련 인접 주민 민원 처리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 사안으로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에 주민편의시설 건립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6억 원, 창신제1동 청사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건축 인허가 심의 절차의 지연에 따른 12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8,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9,6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주요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억 2,400만 원, 기타 수입 1억 1,600만 원, 이자 수입 9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비는 예치금으로 3억 9,6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 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이륜구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과 밑에서 세 번째 항목 홍보콘텐츠 종로TV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구독자 수,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종로TV 유튜브는 저희 이벤트 운영이나 양질의 콘텐츠를 게재하면서 구독자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들을 보면 100%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도 작게나마 불용이 되는 이런 일들이,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지만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야 정책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알리지도 않으면 우리가 예산 다 잡아놓고도 불용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구독자, 조회수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물론 우리 구민들이 무슨 복지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복지정책을 필요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종로TV나 무슨 뭐 **(09:58) 보다 쇼츠,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많잖아요, 편하게?
그런 게 편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결산 보조자료 30페이지를 좀 볼게요.
40번째 항에 보면 해외문화 체험 훈련 관련이에요.
2억 중에 1억 4,000이 집행됐어요.
작년에 모두 못 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해외문화 체험 훈련이 선진문화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저희가 1일 1개의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되고 하루에 그리고 저희가 지원 자격도 사실은 초창기 상반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로 했다가 상반기에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2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아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에 지금 가지 못한 나라들이 많았고요, 또 저희가 지원을 3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나간 금액이 아마 지원액이 타 자치구는 350에서 400 정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 또 한 9일 정도를 다녀오면 9일 동안 다른 직원들이 대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마 신청자가 적어서 조금 집행 실적이 전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안 잡아요?
타 구보다 적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3,000만 원? 3억, 2억 중에 2억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같아요.
뭐하러 저거 해줘, 3,000만 원을?
그래서
3,0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늘려달라고 하면서 뭘 어떻게 늘립니까, 이거 줄이는 데 3,000만 원을?
국장님이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승진해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한 거 다른 데 홍보, 행사 이런 데에서 좀 줄이고 그런 건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이런 데에서 우리가 쓸 건 써야지 직원들 사기 역량이나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이거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만 저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을 잘 보살피려면 직원들도 복지를 잘해 줘야 구민들을 잘 살필 거 아닙니까?
맞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은요 주차과에서 복합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지상에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올해까지 되는 거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집행이 나가야 하는데 인접 주민분들의 민원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올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집행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된 겁니까?
그래서 7월 중순이나 7월 말쯤에 준공 개청식을 또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앞서서 준공 처리할 때 모든 예산 정산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회의실 정도로 쓰이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유 주방을 지금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주민 스스로 해요, 아니면?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역2팀, 건강이랑 사업의 권역2팀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 평창동 그 평창경로당 위쪽에 조그맣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권역 팀들은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춰서 권역 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료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해서 그분 활동가분들이랑 하면서 그쪽을 약간 그 공간을 할애해서 권역2팀이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가서 공유 주방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음식도 해 먹고 한다고 생각도 하는데 도대체 뭐로 쓸지를 의원인 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마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와서는 보건소 권역팀에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건강진단도 하고 주민들의 공유주방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있고 사무실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고, 다만 다른 데들은 권역팀에서 그 옆에 공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진료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권역2팀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하면서······.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도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민들이 활동가분들하고 같이 거기를 활성화,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주방도 할 수 있고 건강 프로그램, 운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하려고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요리교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그렇게 관리·감독 권한을 안 주면 거기 공공시설이 괜히 또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좀 운영될 수 있게, 거기가 저희 집하고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거고.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해요.
차라리 거기다 커피숍이 들어오든가 뭐 해서 주민들이 판매하고 그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드리는 얘기고.
기왕에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해 주시고.
30쪽 한번 봐 주실래요?
행정지원과 위에서 한 열 번째 한번 봐 보세요.
대내외 교류 활성화, 대외 협력관계 강화 3,4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3,400만 원 100% 다 집행했습니까?
모자라서 다른 데 썼습니까?
다는 안 세어 봤지만 열 번째인가 아홉 번째 있잖아요, 30페이지.
이 책자, 이 책자, 이 책자.
대외 협력관계 강화로 해서 썼는데 이 사업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줘 봐요.
이 예산은 이제 의회와 업무협의 간담회, 정례회·임시회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구입, 또 그 외 협력용 사무용품 구입 해서 한 2,000만 원 사용했고요.
정례회·임시회·행정사무감사 지원, 그 외 업무협의 간담회 등으로 해서 1,400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죠?
사회복무요원의 일부 인원수를 좀 저희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도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걸 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고 발생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편성해 놨는데 그 부분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다행히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돼?
왜냐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편성되는 예비비 성격이고요.
아까 인력이 좀 준 거, 또 조금 이렇게 예산이 또 집행이 덜 된 부분은 그 복무요원들이 결근 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휴가 가고 이런 것들은 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부 좀 집행이 남았고, 그 세 가지 정도······.
2025년도에 몇 명이고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백 한 사십 명 정도에서 지금 100명 조금 넘게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남은 것은 저희가 한 29명 정도가 인원이 축소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100명분을 감소를 해서 예산 잡았어요, 아니면 똑같이 잡았어요?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또 어떻게 병적 자원이 내려올지 몰라서 우선 그 정도······.
이것도 인력인데.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예산이 320억 잡혔는데 지금 뭐 집행률은 94.5%지만 잔액이 지금 17억 7,900이 남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애당초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요?
이거 뭐 집행률 보면 많이 집행됐다고 생각하지만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에 갑자기 집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대상자가 얼마여야 되는지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다음은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한 90%, 95%, 100%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 집행은 이제 사유가 있어서 신청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산 금액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 못 하신 분들, 그러니까 쓰지 못하신 분들 좀 일부 있어서 하는 부분, 또 예상치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정산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년 동안 얘기한 건데 세입은 적게 잡고,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00억이 넘어요.
그 작년에 우리 예산 할 때 그거 갖고 엄청나게 저하고 언쟁을 벌였었어요.
왜?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는다, 예산 잡을 때.
그런데 뭐 우리 구에서는 200억이 들지 150억이 들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결국 300억이 넘었어요.
보면 부서에서 세입 들어올 거 알면서도 안 잡아.
안 잡고 세출은 잡아 놓고 다 쓰지도 않고.
이거 이런 부분들 좀, 매년, 매년 반복되는데 세입을 좀 더 현실화되게 좀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자치과도 보면, 뭐 자치과는 세입은 한 2억뿐이 차이 안 나는데, 세입은 예상보다 2억뿐이 차이 안 나는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 많이 날 거예요, 다른 국에서.
그런데 세출도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는 24억 덜 썼어, 24억, 24억.
아까 그런 큰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데 이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계속 행정국에 계시지 않고 또 다른, 돈을 집행 많이 하고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입·세출을 잡아서 어느 정도 좀 그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께서 계속 8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 부분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을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만큼, 그래야 우리가 세출예산도 같이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150억 정도 남는 게 제대로 사업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막 굳이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 유류비 지원은 여기서 안 하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7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셨어요.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용을 다 했어요, 행사운영비로.
‘한두 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무슨 예산 편성할 필요 뭐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잡아서 쓰지.
그 행사 할 때 행사를 운영비로 쓸 거냐, 실비지원금 수당 같은 것을 그냥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026년 올해 예산에는 이런 실비 운영, 실비지원금 운영비가 나뉘어 있던 것을 올해 2026년 예산에는 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 주셔 갖고 지금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저기를,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하고 실비 저기 잡아야죠,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를.
그런데 이거를 토털로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왜냐하면, 진짜 도로 나가서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로가 다 파이고 구멍 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참고해서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상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입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를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광규, 예,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사랑상품권은 구민 여러분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하시는 상품권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조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이후 환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상품권 잔액의 환급을 자동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시간 내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청구가 없는 미사용 금액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명확성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제3항과 제4조의3 제4항에서는 상품권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과 환급 불가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며 미사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구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다고 좀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 방식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어 법적 절차 공고에 따라 관련 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모두 위원회의 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에 발맞춰 규정을 통일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포상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직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하향 조정입니다.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문자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소관의 종로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효제동 98번지 일대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조건으로 결정된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토지 351㎡, 건물 연면적 762.11㎡, 기준 가격의 약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별도의 공공 재산 없이 확보하는 건으로 현재 분산되어 있고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를 이곳에 통합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640억 6,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11억 7,300만 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15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78.65%입니다.
부서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63억 8,1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106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754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600만 원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66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9,400만 원으로 53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실집행 잔액은 18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민선 8기 3주년 성과백서 발간 등 주요 업무 추진에 1억 200만 원, 기관운영공통경비 2억 4,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1억 400만 원,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총괄에 4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8,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5,800만 원, 일반예비비 10억 4,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6,1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6,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1억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잔액 1억 9,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4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억 5,0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실집행 잔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 5,400만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6억 5,000만 원,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5억 7,100만 원, 종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2억 4,600만 원,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3억 1,500만 원,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2,200만 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2,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반환금, 기타 과태료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25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92.47%인 4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24억 9,700만 원, 종로형 안심일자리 사업에 4억 1,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2,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동행일자리 사업 1억 9,800만 원, 종로형 안심일자리 사업 4,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200만 원, 서울형 매력일자리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6억 7,700만 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공유 매각 및 사용·임대수입이며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이며 실제 수납액은 211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500만 원으로 81.49%인 8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에 5억 3,000만 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등 2억 500만 원, 공공용지 점용관리 2억 700만 원, 도시계획 보상사업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공유재산 관리 1억 3,400만 원, 공공용지 점용관리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 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293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93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800만 원이며 그중 77.49%인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세부 안정적 확보 지원 3,7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 6,0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5,100만 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36억 3,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463억 6,800만 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4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900만 원이며 그중 91.57%인 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2,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2,000만 원, 법인 신규 세원 발굴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재산세 등 부과·징수 2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00만 원, 법인 신규 세원 발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등록면허세 22억 9,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3억 9,1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82.67%인 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전용, 예비비, 이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9건으로 1억 4,600만 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승소 포상금 지급액 부족분으로 100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 4,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집행은 총 2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2025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 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공모 사업 선정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용은 특별재정교부금 교부 용도상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명시된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2,700만 원,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5억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및 소공인 복합지원 구축 운영 사업에 4억 7,6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600억 1,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수금 400억 원, 예탁금 이자 등 25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63억 2,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탁금 438억 원, 예수금 이자 상환 2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융자금 상환원금 26억 4,400만 원, 융자금 상환이자 5,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1억 3,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49억 원으로 융자 지원 39억 3,800만 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5억 6,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해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정비 대상 위원회가 총 3개네요, 교통안전정책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교통분쟁조정위원회.
실제로 그거 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가부동수 이런 안건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까지는 저희가 파악 확인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일괄 개정을 하게 된 절차는 2024년에 자치법규 전수 정비 연구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하다.”, “불합리하다.”라는 그때 인지가 돼서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 개정을
○이광규 위원 불합리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이게 지금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하고 아동복지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표결권도 가지며 동시에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까지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표를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위원장 재량으로 권한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이거는 법제처에서도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에 어긋난다는 권고로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그래요.
3개 위원회만 이렇게 정비하고 다른 위원회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위원회 다른 기준은 없다?
다른 데도 가부동수가 나올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가부동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 부분만 있습니다, 조례에.
○이광규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다른 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결권을 가지면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의사권을 가진다는 건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가요 지금 이와 같이 3개 위원회만 정비하면 다른 위원회도 똑같은 저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결정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이광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광규 위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고요, 다른 데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과반수 찬성인데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
○이광규 위원 자, 지금 다른 위원회 보통 인원수가 몇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위원 수요?
○이광규 위원 위원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어…….
○이광규 위원 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거는 위원회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이내로 정해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다 각각의 조례마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 3개 위원회만 정비하면 되고 나머지는 괜찮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여기 조례에는 표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개정안을 상정한 거고요 다른 조례의 경우에는 가부동수면 과반수 찬성이 아니니까 부결된 것으로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이거 3개 위원회만 굳이 그 항목을 넣었어요,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확인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다른 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3개 위원회만 정리를 하면 된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가부동수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투표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과반수 찬성이 아니니까 부결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광규 위원 부결?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부결 처리한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다른 데는 과반수 찬성만 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사례까지는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문제가 돼서 이 조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했었던 거고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가 다 찾아서 그 당시 정비 대상 158개 조문 중 147개의 조문을 저희가 작년에 다 일괄 개정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 남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 외에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부결 말씀을 하셨는데 부결되었을 때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재심의나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 각각의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됐을 때는 다시 재심의를 하든지 뭐······.
○이미자 위원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재상정을 하든지······.
○이미자 위원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 그래도 이, 지금 저희가 일괄개정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주적······.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개정만, 개정만 하는, 개정하는 게 뭐 또 중요하지만 개정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부결되었을 때 어떤 그 절차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세워 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부결되었을 때는 그 각각의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그거를 다시 상정, 다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재표결을.
그거는 각각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처리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그런데······.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지연되면 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그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위배되는 부분이라 이제 고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명시적인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민주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투표할 때 가부동수가 나오면 부결을 원칙으로 하는 게, ‘원칙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가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한테 결정권을 안 주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이게 모든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다른······.
○정재호 위원 왜 이 3개의 교통안전 이것만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다른 위원회 조례에서는요, 위원장 표결권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에 대한 부분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의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표결권도 가지면서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까지 가진다고 위원장에 대한 어떤 권한을······.
○정재호 위원 그러면 다른 다른 부서에는 그게 안 돼 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정재호 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러면 위원장이 표결권 가지고 있고, 위원장이 표결권 가지고 있으면서 동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면, 만약에 반반이면.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안 되면 부결, 부결인 거죠.
○정재호 위원 전체 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래서 부결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듯이······.
○정재호 위원 다른 위원회나 모든 데는 이게 지금 민주적으로 제대로 돼 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은 위원장이 투표는 합니까, 안 합니까?
투표는 하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일반적으로는 투표할 수······.
○정재호 위원 투표는 하고 가부동결일 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과반수일 때······.
○정재호 위원 다시 위원장이 결정을 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정확히 좀 구분이 돼야 한다고 봐요.
다른 모든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 이 부분이요?
각각의 위원회는 조례, 각 조례에서······.
○정재호 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여기에 맞게 지금 돼 있다 이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이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표결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 걸로, 의결된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서 동수일 경우?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 모든 조례에, 모든 조례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투표권은 있다.
투표권은 있다.
그러나 그게 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본다.
모든 게 됐는데 지금 이 세 가지는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렇게 빠져 있어야 돼요?
진작 바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래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니, 법이 이번에 바뀐 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이 요 근래 바뀌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어떤 사안이 있거나 어떤 법이 바뀌었을 때 저희가 보통 개정을 하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 어떻게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는 따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거는 뭐 따로예요?
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야, 같이.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혹시라도 이거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조례가 있으면 전부 다 전수조사 해서 다 바꿔야 돼요, 그런다면.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2024년에 일괄 전수조사 해서 나온 결과가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 관련한 조례······.
○정재호 위원 몇 년도에?
2024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024년에,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비 대상이 그 당시에 2024년 연구용역 했을 때 158개 조문이 그 상위법령이랑 안 맞거나 자치법규 입안 원칙 위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문이, 그러니까 잘못된, 정비가 필요한 조문이 158개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147개를 일괄 다 연차별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11개 조문을 올해 개정하는 단계고요.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중에 이거······.
○정재호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떤 회의에서는 그 규칙에 따라서 의장은,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없어서 그분들이 투표해서 동수가 나오면 이분이 결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모든 위원장들은 투표를 한다.
투표권이 다 있다.
다 있고 한 번의 투표는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뭐 동수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위원장이 하는 건 없어진다.
아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그 조항은 정비를 하는 걸로.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다 이거는 좀 제대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이광규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저기 왜 아까 저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긴급으로 이렇게 처리할 심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부동수가 나왔어.
그럴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조례를 넣어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 이왕 개정할 때 그런 것도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에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대답을,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법으로 돼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바뀌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뭔가 이게 빨리 좀 처리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걸로 뭘 어떻게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첨부를 넣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니, 바꾼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재표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안건에 있어서 급히 구민을 위한 사항이라도, 사안이라도 그 안건이 이미 올라와서 위원장까지 투표했는데 동수이면 그건 그냥 부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다 뭔 편의를 줘서 무슨, 뭘 방법을 찾아봐.
뭔 방법을 찾아봐, 과장이.
그런 대답들은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다 끝났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전에 이게 포상금 지급 대안, 제안이, 저, 대상이 그럼 국장이었어요?
국장만 포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지난번에는 과장님까지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광규 위원 서울시.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서울시 조례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과장까지 했었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전 직원을 상대로 같이 하면 어때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전 직원이요?
지금 전 직원······.
○이광규 위원 지금 과장 말고도 또 팀장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까지만 돼 있잖아요.
확대, 실무자 중심······.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래서······.
○이광규 위원 아, 실무자까지 다 들어가네, 그러면.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과장님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은 우리가 실무자까지 다 했었어요, 그러면?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광규 위원 아, 우리는 종로구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광규 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뭐 저거 할 필요가 없네.
조례 뭐, 일부개정조례 지금 돼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는 왜 올라왔어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 포함하여 징수포상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서울시가 3월 30일 자로 국장님, 서울시는 4급이거든요.
“4급 국장님을 제외한다.” 해서 구에는 국장님 급에 준하는 5급 과장님을 제외하도록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는 지금 직원에다가 과장님까지 포함인데요.
올해 과장님을 제외하라는 거에 따라서 과장님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과장님을, 과장은 제외한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국장에서 실무자?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과장님에서 실무자로.
국장님은 서울시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원래 국장님은 해당 안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해당이?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광규 위원 없으니까.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에서 어떻게 돼요?
실무자만?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실무자.
팀장, 6급 팀장들하고 직원들, 실제 징수에 참여하는.
○이광규 위원 그럼 5급 이상은 안 돼, 안 하고?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그런데 5급 과장님도 실제 징수 업무에 하신 게 나오면 과장님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실무보다는 과장님 체계로 해서 드렸는데 실제 과장님도 어떤 사안이 돼서 직접 나가서 징수에 혁혁한······.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세입 징수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이 과장님이나 5급, 5급 이하로, 뭐 국장이야 없으니까 못 주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실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침사항으로 시도 4급을 제외하니 구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광규 위원 세수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종로구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과장급 이상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했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런데 그게 과장급 이상이라는 게 실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세무관리과 과장님을 특정하신다고 하면 되고요.
타 과장님들은 해당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과장님이 됐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지금 작년 거로 보면요, 세금 지방세 있고 세외수입이 지금 세무관리과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과장님 작년 보면은 징수액이 35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과장님한테 350만 원 정도······.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1년.
○이미자 위원 1년에?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미자 위원 지급, 그 지급액이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는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직원들은, 직원들도 그에 준해서 과장님보다는 좀 더 많은 거로, 한 사람인데 그게 저희가 체납 징수하는 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직원들도 한 달에 한 20, 제가 전체 파악은 못 했는데 200 정도?
200에서 조금 넘게······.
○이미자 위원 한 팀으로 200 정도, 아니면······.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팀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이미자 위원 개인별로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저희는 개인별로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체납을 징수한 직원인데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관리팀하고 세외수입징수팀이 해당이 됩니다.
○이미자 위원 아, 개인별로.
그렇게, 사실은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번에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저번, 현재 현행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게는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 특별 공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 공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는 알고 싶거든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실은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고액이든 100 이상이 되면 담당을 지정해 줬어요.
그중에 이제 좀 고질이든지 금액이 크면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설명을 하고 납부를 해 주십사 과장님들도 실은 징수 독려를 하셨거든요.
팀장도 마찬가지지만, 고액들은.
그럴 때는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전화를 하고 어떤 사유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하든지 그분이 납부를 하면 지금 현재도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도 했고 과장님도 했어.
그러면 이 공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거는 좀 그러는데 약간 비율을 하죠.
실은 딱 한 사람이 30, 뭐 징수를 1,000만 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거 어폐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딱 그거를, 현재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을 갖고 오든지 “내가 이 사람을 해서 1,000만 원을 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비율대로 이제 저희가 나름 같이, 공을 같이 한 거잖아요.
협업을 했기 때문에 비율로 조금씩 나눠서······.
○박희연 위원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옛날에 한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
○박희연 위원 약간 트러블도 좀 있을 거 같아.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거는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서 진짜 안 낼 사람이었는데 냈다 그러면 실은 영수증을 갖다 첨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 주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타 구에서도 우리는 영치를 나가든지 이러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해서 했다.”고 그러면 영수증 첨부를 해서 하면 지금 그분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했고 팀장님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 다 공적이 비슷한데 가끔 이제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억울하게 또 이렇게 양보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지는 않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저희가 지급을 할 때 비율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아래 직원들이 또 피해가 있는 일이 없도록 조금 정확하게 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지방세를 탈루한 자,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 등등 해서 이게 부과한 자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을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세금에 관련된 그 법이 애매해서 신규로 재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게 소급효가 있나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실은 세원 발굴로 저희가 징수포상금이 나갔는데 그럴 때는······.
○박희연 위원 포상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액을 부과할 때 소급해서 그 전 거, 최근 뭐 5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있어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박희연 위원 아, 세금은 소급히 가능한 건가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지금 현재로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요.
특이사항으로 실제적으로 범죄로 뭐가 연루되면 7년, 10년,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은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세무관리과장 직무대리인가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아니요, 아직은 직무대리······.
○정재호 위원 지금 세무직으로만, 세무직이시죠?
주무팀장이시고?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아니, 답변이 너무 이렇게 잘 술술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쪽에 계속 계셔서 답이 잘 나오는 걸로 보여서 앞으로 과장직무대로 부르고 싶어요, 6월까지는.
저기, 그 상위 조례 서울특별시에서 국장하고 과장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서울특별시에서.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국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급, 과장은 4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은 다 5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국장, 과장인데 우리가 과장을 제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시는 4급이 과 과장님이세요.
세무과 과장님, 4급이.
○정재호 위원 예?
4급도?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4급이 과장님이세요.
○정재호 위원 예, 거기는 과장이죠.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구로 오면 국장님이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죠.
그런데 시도 4급이지만 “세무과장을 제외한다.”로 이번에 시 조례를 바꿨거든요.
○정재호 위원 아, 그냥······.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러니까 시가 과장님이니까······.
○정재호 위원 4급이지만 그냥 자치도, 자치과도 그냥 과장으로 정해졌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죠, 해당 과.
○정재호 위원 아니, 저는 아까 국장, 과장하고 서로 그게 다른데 해당 부서는 과장도 그렇게 하겠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서.
그리고 과장들도, 국장이나 과장들도 그 업무에 관여하면 누구든 주게 돼 있네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정재호 위원 그럼 해당 국만 그러는 거예요?
해당 국하고 과만?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죠.
저희······.
○정재호 위원 만약에 기획예산과가 세금 안 내는, 과장이 세금 안 내는 사람 알아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면 포상금을 못 줘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죠, 줄 수 있죠.
그거는 별도 공적.
○정재호 위원 아, 별도로 해서.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본인이 진짜로 해서 안 내실 분이었는데 징수를 독려했으면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효제동 107에 기부채납된 5층 건물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이수정 네.
○이광규 위원 맞죠? 이 건물 보고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물 주 출입구 동측이랑 오피스텔을 마주한 남측에 커튼 힐, 커튼 힐이 뭔지 아시죠?
○재무과장 이수정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유리로 이렇게 하는 걸 커튼 힐이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맞습니까?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수정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DL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통유리 부분에 대한 햇빛 차단 관련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관련 사항으로 해서 거의 건물 자체가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하다 보니 색상 변화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번 상반기 때 한옥자문회의 때 관련 사항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질의를 했었고요 관련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외선 차단 도포제를 주기적으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광규 위원 자, 그 오피스텔 알아요.
높이도 훨씬 높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기부채납 건물이랑 간격도 좀 좁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걸 해서 뭐 이점이든지 좀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커튼 힐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은 총공사비로 4억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금년 5월에 행안부에서 3억은 특교세로 확보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1억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커튼 힐 이런 공사를, 왜냐하면 그 반사광으로 해서 커튼 사이로 뭐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편의시설 장애인시설을 장애인분들이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더 투입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설계 시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기능적 측면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급히 이렇게 서두른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업자가 건축물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개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 구에서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용적률 상향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부채납이라서 우리가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적절하게 기부채납을 받은 건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주변 토지 이용 이런 적정선과 미래의 공유재산 사용 수요에 따른 합리적인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한번 따져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실 저희도 기부채납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 특별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고 저희는 사용 시설로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사용 부서 지정 이후에 관련 업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제반적인 어떤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광규 위원 지금 거기 내부 공사 예산을 따로 잡죠,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특교, 특별교부세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특교세 지금 3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광규 위원 3억?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3억.
원래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이광규 위원 자, 알았어요.
그러면 기존의 삼청동에 있는 건물을 매각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행정재산에서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일반재산으로 심의가
○이광규 위원 거기에 있던 입주 장애인시설이랑 우리 특별교부세 받는 거하고 거기 맞아떨어집니까?
계획이 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차피 매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이 이전해야만이 여기에 효제동 건물이 공간 배치나 내부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야만이
○이광규 위원 내가 간 거하고 이전한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러니까 매각은 이루어졌지만 이전은 효제동 건물이 완공되어야만이 그 이후의 이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입한 사람이 이전하라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아직 일반재산으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매각 관련 사항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광규 위원 3억이면 3억 추경을 아니, 특교로 받아도 되는데 3억 갖고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지금 총공사비 추정이 4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1억은 지금 하반기에 저희 구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비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비를 확보하려면 추경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공사해서 입주하고 딱 맞아야 하는데 그걸 좀 고민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지금 3억은 우선 효제동 건물에 대한 어떤 공간 배치나 자산취득비나 그런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요, 저희 장애인통합회관에서 종로1~4가 주민센터에서 나가는 그 공사비는 추후에 우리 구비로 추경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그건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이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면적이 층별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층별 면적은 실사용 면적이 대략적으로 34~35평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34~35평?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거기 장애인편의시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장애인편의시설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근거해가지고 설계부터 시공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편의시설은 저기 내부에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건축 준공 당시에 이제
○이광규 위원 자, 편의시설이 50평 남짓하면 거기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떤?
○이광규 위원 장애인 주차장이 1면밖에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아마 해당 관련 법에 근거해가지고요
○이광규 위원 1면밖에 안 돼요, 해당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추가적으로 사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어떤 대지 자체가 없고요 아마 그 법정 대수가 맞아서 건물이 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면 갖고 장애인 주차장이 하나든 일반 주차장이 하나든 면이 몇 개예요, 지금?
하나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은 1면이고요 일반 주차 구역이
○이광규 위원 2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1면인가.
○이광규 위원 몇 면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총 아마 주차 구역 수는 세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하고 일반하고
○이광규 위원 세 구역?
두 대밖에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제가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 가보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재차 확인해서 그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나 배치에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 앞에 그 점자 블록도 내가 봤는데 거기 입구에 하나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다 편의시설에 적합한지?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요 건물 준공 전에 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사 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 사용 승인이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저도 편의시설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점자블록 같은 것도 장애인시설 같으면 그게 좀 돼 있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건물로부터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장애인 무료 셔틀 정거장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정류장 어디 이화동 방면 쪽입니까, 아니면?
○이광규 위원 한 250m 5, 6가 그쪽으로 셔틀버스 되어 있죠, 정류장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있잖아요, 운행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그게 지금 거기하고 연계 가능성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게 아마 이동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광규 위원 이거 장애인분들이 다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요, 어떻게 그런 가능성은 할 수 있습니까?
반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 부분은요 일단 그 입주단체들이 입주가 완료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추가적인 이동 편의나 관련 사항들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뭐 여기 연합회관이 있지만 이번에 정말 우리가 목조 건물에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데에서 봤을 때 우리 진짜 여기 장애인들이 너무 편리하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남은 인테리어 이런 공사도 거기에 맞게끔 잘하셔서 관심을 갖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잘되어 있더라.” 이런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련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저부터.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러면 41페이지 보면 아, 이건 우리 그거네.
○이광규 위원 (발언대를 보며)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됐습니까?
○박희연 위원 아, 잘못, 검토보고서네.
○정재호 위원 검토보고서?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정재호 위원 이건 아니지.
○박희연 위원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대지면적이 총 351㎡ 아, 아니 일단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이게 건물 기부채납 건으로 취득,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취득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올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 거가 지금은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여기 의회
○정재호 위원 우리가 받아줘야 이제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관리계획 심의받고 나서요 등기 이전한 다음에 재산관리원 지정하고 공사를 들어가는 그렇게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게 5층 건물로 되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예, 돼 있는데 인테리어 혹시 손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아직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설계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 시기적으로 지금 기존의 어떤 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저희들이 내부 방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 또 이제 변동 요인이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에 어떤 그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건물이 기부채납 받으면서 목조 건물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 목조가 들어가는 걸로 조건을 달았던 모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최초 `23년도에 전체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어떤 공공건물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목조로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받은
○정재호 위원 이게 목조로 하는 거 하고 기존 콘크리트 건물을 목조로 하는 거하고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 우리 현 구청장님은 목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종로에 제가 목조 건물은 제대로 한 것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사를 이걸 목조로 하려고 계획을 한다는데 유지 관리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텐데 이게 또 목조로 하면 공간이나 이런 게 더 차지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공간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 기둥 부분이 일부 X자 형태로 있어가지고요 100% 이렇게 몇 개의 층들은 활용을 못 하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요 이전 단체의 상황에 맞게끔 공간 배치는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가 원래 장애인커뮤니티센터로 그렇게 쓰기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그래도 휠체어도 다녀야 할 거고, 분명히.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공간이 조금이라도 넓어야 할 텐데, 넓고 그래야 할 텐데 굳이 이걸 목조로 꼭 해야 할 이유가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법으로 정해졌기보다도 정책적 상황으로 아마 그 목조건물을
○정재호 위원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
○정재호 위원 정책적 사업으로 목조 건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우리 구청장님이 목조 건물을 좀 해 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앞으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기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공사하다가 만약에 공사하다가 바꿀 수는 없는 거라서 설계나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몇 %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설계는 이미 건물 외곽 골조 형태만 사용 승인이 난 부분이고요.
○정재호 위원 골조 형태만 있고 목재나 이런 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목재 형태로 이미 이루어졌죠, 건물 사용은. 아니, 건물 준공은요.
○이광규 위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미 다 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취득 그것도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다 벌써 작업을 다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관리계획을 그때 당시 시효 취득 당시에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 심의를 좀 받고서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늦춘 부분이 있었고 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 관련 사항들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관리계획 심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정재호 위원 아니, 항상 의회가 있으면 동의받고 아니면 심의를 할 건 심의하고 동의받을 건 동의받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해 놓고 나는 지금 오늘 사이 이거를 커뮤니티에다가 취득권을, 기부채납 취득권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림인 줄 알았어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림인 줄 알았더니 이미 목재가 다 들어가 있고 목조 건물로 돼 있네, 지금 내부는?
외부는 철 콘크리트 건물이고
○이광규 위원 그건 내부 인테리어
○정재호 위원 외부도 목조 건물이에요, 외부도?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외부는 목조 건물 아닙니다, 기둥
○정재호 위원 내부에만 들어가 있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종로구가 추구하는 목조 건물하고 뭔 영향이 있다고 그걸 목조로 써요?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기존대로 해서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갔을 거고 공사도 빨리 끝날 거 아니냐고?
나는 이게 아직 안 들어간 건 줄 알았더니 그래서 바꾸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놓아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행정문화가 도시복지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동의를 받으세요. 받고 해야지 다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안 돼 있다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 부분을 적정하게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제 앞으로 과장되어야 하잖아요?
의회가 저는 이제 10대는 안 들어오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하세요.
나중에 그때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소리하지 말고 그래야 서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이유가 있고 서로 하는 거지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거 목조 건물 하면서 혹시 인센티브 받은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냥 단지 목조 건축물로 건축을 했다?
그러고 나서 장애인시설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3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교부세 3억?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 5개의 장애인시설 단체가 여기로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요.
그리고 기다랗고 조금 공간 활용도가 낮아 보이는데 이게 5개 단체가 다 들어와서 이게 시설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현재 관련 단체들하고 현장 실사도 저희가 진행한 바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간 활용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그 단체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건물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또 건물이 외부 임대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 비용도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목조 건물의 입주 방안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이게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넓적, 기다랗다 보니까 책상 넣고 의자 넣고 그러다 보면 휠체어 탈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래서 공간이지만 사실 그 동선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단체랑 다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마지못해 협의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5개를 다 이 공간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넣어보고 일단 입주시켜 보고 안 되는 데는 향후에 몇 군데라도 임대를 계속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지금 보면 위원님, 그 삼청동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있지만 행정재산을 지금 폐지해가지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일정에 따라서 이 일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박희연 위원 5개가 다 무조건 들어와야 되네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렇죠.
그 효제동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5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야 또 장애인통합회관에 있던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일단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입주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검토 잘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번 입주시켜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최대한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목조 건물이라고 불러요, 이 건물을?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구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주요 건물 구조물이, 기둥이나 보 등이 지금 목재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효제동 목조 건물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육안 사진을 보면 나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외관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시공이 됐고요.
내부가······.
○정재호 위원 일반적으로 목조 건물이라 하면 2층짜리, 3층짜리 집을 봐도, 주택을 봐도 목조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부에만 있어서 차라리 이런 기둥들이 유리를, 앞에를 막아서 디자인한다고 한 건지 뭐 때문에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W 자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그만큼 사이가 10㎝면 10㎝, 5㎝면 5㎝가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아마 그 건물······.
○정재호 위원 아예 밖의 틀로······.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내력의······.
○정재호 위원 밖의 틀로 그렇게 갔다면 목조 건물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이거 목조 건물로 못 봐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제가······.
○정재호 위원 그리고, 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목재가 밖에 노출되고 비바람 몰아치면 이게 빨리 썩기 때문에 외부를 유리로 마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에는 목재 건물은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여기는 구조가 콘크리트 코어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목조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
하이브리드.
막 갖다가 좋은 말 다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목조 건물은 원래 다 쌓아 놓고 그 안에만 해 놓고 목조 건물이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 그 저기 2층, 3층?
우리가 3층 쓰죠?
거기는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디 말씀하시죠?
통합회관······.
○정재호 위원 거기 지금 현재 1·4가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아, 거기에는······.
○이광규 위원 연합회.
○정재호 위원 예?
○이광규 위원 연합회로.
○정재호 위원 연합회로?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장애인 통합회관으로 해 가지고요, 여러 단체들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 뭐 대표적으로······.
○정재호 위원 입주해 있는 데가 나가잖아요, 지금 일부가.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지체장애인협회가 이제 저기 우리 효제동 목재 건물로 이전하고 그 이전 자리에 삼청동에 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입주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 사무실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죠.
나간 자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 통합회관 쪽으로.
○정재호 위원 이쪽 통합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또 뭐 써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러니까 이제 삼청동에 있는 건물은 매각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 매각을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1층도?
1층 커피숍 하는 것도 안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원래 1층이 시각, 발달장애인 직업적응실습센터라고요, 제과·제빵이나 그거 만들고 커피 임가공하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 시설하고 2∼3층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쓰고 있는데 1층이 그 발달장애인 직업적응실습센터가 효제동 2층으로 들어오고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저기 통합회관 그 지체협회가 빠져나간 그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서로 간에 좀······.
○정재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삼청동 건은 매각을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유재산 매각 그거 안 왔는데 계획 잡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수정 지난 4월에 심의를 해서······.
○정재호 위원 아, 했어요?
○재무과장 이수정 예, 승인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도시복지에서?
○재무과장 이수정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해······.
○재무과장 이수정 구의원, 저기, 여봉무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요.
○정재호 위원 아, 의회는 아직 안 오고.
○재무과장 이수정 예.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부터.
○이광규 위원 지금 그 목조 건물에 다 저, 왜냐하면 커튼이라는 그런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게 목조 건물이라고 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거기 5개 단체가 맞아요, 거기 들어가 입주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광규 위원 4개 단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4개 단체입니다.
이제 장애인 그 지체협회에 지체협회하고 장애인편익증진센터라고 있는데요.
각각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5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개 단체입니다.
○이광규 위원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와서 이전할 때 괜찮다고 서로 다 협의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협의가 최초에는 됐는데 또 이후에 약간의 어떤 의견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현재 저희가 그 의견을 좀 조율 중에 있는데요.
100% 조율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인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9대 의회에서 사고이월액 흐름 좀 살펴봤어요.
2022년도 결산에서 320억 정도, 2023년에 310억 정도, 올해 사고이월액이 한 240억,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240억 규모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제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칭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그 예산 편성부터 집행 부분까지 계속 좀 사고이월이나 행감 할 때도 말씀을······.
○이광규 위원 현황은 줄어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가급적 줄여 가려고 노력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력, 노력은 좀, 노력하는 걸 인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좀, 이거 칭찬을 해야 돼요?
240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만은······.
○이광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구민 눈높이에서는 적정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덕분에 해마다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좀 이런 사고이월액을 줄이고 잘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예산과에서 그런 걸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줄어드는 거는 좋은 추세지만 더 줄어들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없으면, 예.
저기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 세입은 좀 늘었어요, 세입은.
그런데 기획경제국에서 세출을 보면 평균이, 전 부서 평균 78%예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74.8%.
왜 이렇게 집행률 저조하냐.
왜, 예산은 잡아 놓고 쓰지 않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기획예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하고 기관운영공통경비 부분에서 저희가 가급적, 이게 융통성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급적 이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의 집행 예산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사업비나 또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용을 안 해서 늘어난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때는 만약에 이렇게 78% 소진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20% 삭감하세요.
그러면 98% 쓸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계획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으로, 그 사업으로 쓰려고 할 때는 좀 지출이 다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85%, 90, 지금 오전에 한 데들은 막 97%, 98% 행정국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78.65%면 기획경제국은 돈을 관리하는 데인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예비비가······.
○정재호 위원 돈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절약을 하기 위해서 안 쓰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또 최대한 승인도 좀 자제시키고요.
예비비가 18억인데 작년에 7억 5,000만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41%가 다, 41%밖에 집행률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 예비비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걸 아껴서 뭐 하려고.
정말 부서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건 예비비라도 줘서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서가 작년에도 많고 올해도 나는 많다고 봐요.
많을 거라고 봐요, 너무나 많이 줄여 놨기 때문에.
그건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예산 잡아놓고 “우리가 안 썼습니다.”
쓸 걸 잡으라고요, 쓸 걸.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적극 유치한 것도 여기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31억 400만 원을 잡았었어요.
네?
31억 400만 원을.
그런데 그 잔액이 한 3억 5800이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잔액이 생겼어요?
위탁운영비는 거기다 줬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런데 거기서 뭐 잉여금이 나온 거예요?
뭔 잔액이죠, 이게, 집행잔액이?
아예 주지를 않은 돈인가요?
이거 10%, 10% 빼놓고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안설명 한 거에 있어요, 제안설명 한 거에.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연초에 100%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액 남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그 과다한 미정산 반환금이 있을 때는 공단의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1차 가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 내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의 일부를 연도 중에 저희한테 반납을 한 금액이 이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연도 중에 반납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그 당해 연도에.
반환금이 과다하게 그 공단에 잡혀 있으면 그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만약에 위탁비를 31억 400만 원, 물론 31억 400만 원이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에서 주는 돈만 그거잖아.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잉여금을 만들든 그 사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익금이 나오면 이익금이 남았다고 연말정산에서 보내겠죠.
그 돈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니요, 저희가 대행, 공단의 경우는 대행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재단 같은 경우랑 다르고 출연하는 기관하고는 다르고요.
공단은 대행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100% 그 대행 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비용을······.
○정재호 위원 다 100% 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100% 지원을 하고 그거의 이익이 나는 부분은 저희한테 다 100%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나서, 100억의 수익이 났다, 막말로.
그러면 구에서 200억을 줬는데 100억의 수익이 나면 집행잔액 100억이고 100억, 200억 주고 집행잔액으로 간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
○정재호 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은 뭔가 기획경제국에서 집행을 하다가 다 안 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지원하는 이 비용들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에 대한 것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 지원금이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거기에서······.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산을 줄 때 10% 사용 못 하게 하는데 지금도 하죠?
10%씩 절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 내부 부서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공단이나 여기는, 재단은 관계없지만 그런 데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 나가는 데까지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동행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여기도 보면 동행일자리 사업이 24억 9,000만 원인데 또 안심형 일자리도 4억 1,000만 원인데 4,600만 원.
10%씩 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꼭.
잔액이 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1,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1억 2,000이야.
10% 그거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는 건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인원을 각 부서에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한 자리를 다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채워 놓거나 대기하는 사람을 채워 놓는데 실제로 저희가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배치하다 보니 그중에 10%, 20명 정도는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대기자를, 추첨을 해서 뽑을 때 대기자들을 항상 준비해 놓잖아요.
뭐 20번이면 20번, 30번이면 30번까지.
그럼 빠져나가면 그 1번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기자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기자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일자리인데?
자, 공공일자리라고 칩시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공공일자리는 일단 자격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 사항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재산 사항.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니면 본인이 몇 회 했다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신청을, 요즘 일자리 보면 10명 뽑으면 50명 오잖아요.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 50명이잖아.
그러면 10자리에 대해서 빠져나갈 거를 생각해서 대기 순번을 정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정재호 위원 한 10번이든 20번까지.
그러면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냐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한 20명 정도 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20명까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정재호 위원 예, 안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대기자를 다시 넣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다시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저희가, 아마 위원님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비어서 채우고 다시 변경하는 공문이 한 달에 한 10건 이상씩 저희가 기안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빈자리를 계속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막 가 보면, 한 번씩 가 보면, 이번에도 문화재인가 하는 데 보니까 한 400명이 지원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135명인가를 해서 1.5% 해서 거기서 또 추첨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동행일자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1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이 자리로 적어도 종로구민들이 100여 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 돈이 지금 1억 9,000에서 4,000에다가 이거 다 합치면 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6시간짜리를,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6시간 하는 거를 4시간으로 줄여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 조정에 따라서 약간 좀 금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4시간이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또 일하는 분들은 금액이 줄어든다고 뭐라고 하겠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자리정책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남기지 말자.
가능하면 어떻게든 채용해서 다 써라.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마치 10%······.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전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10% 남겨 놓는 것 같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일부러 정한 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보세요.
4억 1,000만 원짜리는 4,600만 원이 남았고 이러잖아.
다음에, 나머지 이 세 분은 다 다음에 계시니까 내년에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 바뀔까 모르겠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뒤에서 이제 팀장들도 올라와서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일자리는 가 보면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 동행일자리가 그 6개월, 세 번 하면, 6개월씩 세 번 하면 한 번은 쉬어야죠?
그런 부분도 이 예산이면 네 번 다 해도 되겠네, 이 예산 쓰면, 그분들한테 다 하라고 하면.
그렇게,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찾아보세요.
찾아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이거 이해 못 해서 질의해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1,000만 원이라는데 1,000만 원 이자겠죠?
600억 1,000만 원은 이자겠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600만 원······.
○정재호 위원 2025년도 말 조성액 600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통합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600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예요?
조성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써 버리고 얼마 남아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건 금액 확인해서, 현재 거는 확인해서······.
○정재호 위원 현재 아니면 작년 말이라도.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연도 말이 600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연도, 2025년 연도 말······.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잔액이 얼마냐고, 잔액.
그 600억이 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니요, 저희가 일반회계랑 주차장 특별회계로······.
○정재호 위원 돈을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썼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나머지 이자 부분
○정재호 위원 그 돈이 막 들어온다고만 생각하고 600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600억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올해 상환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특별회계랑 일반회계에서 올해 원금 100억하고 이자까지 해서 그 부분을 올해 상환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상환이면 올해 정도에는 100억 얼마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이자까지 해서 지금 편성한 게 125억 편성해서 상환됩니다.
○정재호 위원 올 연말에 가면 통합안정화기금이 현금으로는 120억 정도 있는 것이다, 현금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이거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또 신청사기금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상환하는 거니까.
○정재호 위원 당연하죠, 600억을 다 상환해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이자는 내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이자까지.
○정재호 위원 600억에 대한 이자는, 신청사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올해 100억, 지금 몇 년간 100억씩 하기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5년입니다.
○정재호 위원 5년간 100억이면, 5년이요?
5년이면 100억이 넘어야지 600억인데?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그 부분도 신청사기금으로 있고
○정재호 위원 아니, 600억을 갖다 썼으면 600억을 갖다줘야지 왜 500억 갖다주고 말아요? 왜 5년만 100억씩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31년까지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31년까지 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100억씩.
○정재호 위원 6년이잖아요, 6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6년.
시간 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신청사기금 갖다 쓴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저기 뭐야 청사를 짓게 되면 괜찮겠어요, 이렇게 연도별로 100억씩 갚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사 집 지어놓고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갖다 쓸 때 바로 갚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연도별로 100억씩 갚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맞지 않죠. 집을 짓겠다고 삽을 뜨는 순간에서부터 돈인데 그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거 보면 저기 뭐야 사고이월로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 돈을 잡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서 저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연내에 사업이 불가피한 부분 뭐 사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거지 저희가 이걸 쓰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기준에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선후를 따져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같은 데를 보면 도로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하고 구멍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들여다보면 항상 먼저 선제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조금 먼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저기 뭐야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시키면서도 도로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씩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대부분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거나 문화유산 보수 정비처럼 사전 절차들이 오래 걸리는 것들인데 아니면 국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만 최소화로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관내 도로 연간 단가로 하는 보수 정비사업들은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항상 예산이라는 게 사업 진행하는 거 우선 순위로 하다 보면
○이미자 위원 그런데 창신3동 아니, 창신1동인가요?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기 부암동에 주차 관리 그것도 주차시설도 그렇고 당장 급하게 들어갈 거 아닌데 그렇게 집행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또 이제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의원님 말씀 중에서요 도로 보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각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시일이 좀 걸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팀에서도 많이 예산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대로 빨리빨리 예산도 배정하고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도로가 너무 지저분해요.
진짜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명륜동도 마찬가지고 내가 작년 8월부터 저기 어디야 우리 이화동도 동숭아트센터 스타벅스 블록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정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자 위원 왜 갑자기 10분간 정회해요?
빨리하고 끝내야지.
○정재호 위원 1시간 반 하면 좀 쉬어야 돼요, 사람이.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야지.
직원들도 힘들어.
○위원장 이시훈 힘들어요?
힘들어?
○정재호 위원 이광규도 나갔잖아?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안 들어오실 거야, 나간 지 한참 됐어.
○이미자 위원 빨리하고 끝내는 게 나아, 다 힘드니까.
○위원장 이시훈 예, 진행하죠?
○이미자 위원 예, 진행하고 끝내.
○정재호 위원 진행한다고?
○위원장 이시훈 예, 진행하고
○박희연 위원 위원님만 10분 쉬세요.
○이미자 위원 나도 얘기 안 할 거야.
나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저기 이미자 위원님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진행할게요?
○이미자 위원 나 얘기 안 할게요,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결산서 33페이지, 결산 보조자료 33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 예비비는 보통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예비비를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10억 넘게 잡혀있는데 3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잠시만요.
○박희연 위원 예비비가 10억 4,700 잡혔는데 하나도 안 쓰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하나도, 7억 정도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7억 5,000 집행을 했고요 지금 잡혀있는 18억
○박희연 위원 집행했는데 왜 여기 기록에는 없어요?
○이미자 위원 0원이에요, 0원.
○박희연 위원 0%입니다.
○이미자 위원 0%.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이 부분이 저희가 편성할 때 18억을 편성했습니다.
18억인데 8억은 사용한 금액이 여기에 되어 있는 거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면 18억이 잡혀있다고 되어 있었고 사용 집행률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자 위원 그게 안 써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여기에 보조 자료라서 그렇고요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조 자료라서 이 부분이 좀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예비비가 1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박희연 위원 18억인데 그러면 7억 사용하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7억 5,000 사용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10억 남아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조한 거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10억이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처가 기획예산과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사용을 안 한 거보다 부서에서 원래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게 되는 예비비 제도가 그 제도인데 저희가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 복구 피해 지원, 안전 관련한 그런 부분하고 공원시설물이 밑에 뭐 철거가 필요한 안전상의 문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화연립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예비비 진행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동안에 사용한 그 예산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로 기획예산과는 어느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지금 올해 쓰신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5년에 사용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비비 사용한 승인안 7억 5,000.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안 줬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7억 5,000을 승인을 해 준 거고요
○박희연 위원 10억이 남았잖아요, 어쨌건?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 이 예비비라는 게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비비 제도에 부합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긴급성이나.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1번 순서고요 예비비는 거기서 하지 못 했을 경우에 예비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완적 수단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는 10억 남은 게 현재 정상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정상
○박희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니, 정상적은 아니고요 예비비도 저희가 최소화를 하려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박희연 위원 사실은 작년에 각 부서마다 예산이 없다고 다들 절감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10억을 묶어둘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서에는 예비비를 편성해 줬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비비라는 게 불가피성과 긴급성이 다 맞아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재원이 있으면 어떤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외부 재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좀 많이 확보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 예산이 남았다, 결국은 이 말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 경비, 기본 경비는 뭐 대부분 다 썼고요, 88% 집행했고 ‘예수금원리금상환’이 있어요.
이게 현재 보조 자료에는 14억 5,000이 있는데 지출액이 12억 1,000 지출했고 집행 잔액이 2억 3,200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액이 남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자 상환하는 금액을 편성했는데요 이자율이 저희가 편성하는 거는 그 전년도에 편성하는데 이자율의 확정은 그다음에 연초에 이자율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 당시와 이자를 상환할 때의 이자 금리가 달라지는 부분에 의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이자율 정산 일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까지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작년도 집행한 일자요?
이자율이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 잡았을 때는 이율이 높았으나 정산할 당시에는 이율이 낮아져서 이 정도 차이 남았다, 그러면 이게 예산 그 이자 정산 날짜가 어떻게 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자를 상환하는 날짜의 이자율이 아니라 그해의 연초에
○박희연 위원 아, 그해 연초에?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연초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라서 그 실제 상환 일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연초 이자를 적용하는구나?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보면 진짜 예산을 너무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이건 뭐 저는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도 7억 8,000인데 83% 집행해서 지금 잔액이 1억 3,000 남았고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도 이거는 지금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국·시비였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관련된 예산 부분은 저희가 `23년도부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국비부터 먼저 집행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2억 2,000 정도 남은 것으로 지금 결산서 상에 잡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정산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을 조금 맞춰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잔액이 남은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국비를 좀 사용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그렇게 잡히게 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주얼리 활성화 산업도 보조금 지원받아서 3억 7,100 받아왔네요, 주얼리?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이것도 현재 66%, 지금 집행률이 66%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용역이 하나 진행되는 부분이 작년에 진행을 못 하고 올해 진행되면서 1억 정도가 이월되면서 올해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박희연 위원 어떤 영역이죠, 이거요?
그러니까 1억 2,300 이게 지금 용역 들어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잠시만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것은 귀금속 특정 개발 진흥지구 육성 그거에 대한 그겁니다, 1억 용역비가요.
○박희연 위원 육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주얼리 특정 지역을 확대하고 또 용어라든가 이것을 변경하는
○박희연 위원 아, 관리계획 수립 전에 했던 거 아직까지 이거 마무리 안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시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6월에 통과해 주기로 했는데 또 시에서 무슨 ** 불가피한 여건이 있어서 그걸로 좀 하자고 요청이 와서 연기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연기한 거고?
그리고 지금 2억 4,600은 어느 부분으로 지출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어디를 말씀 주시는지?
○위원장 이시훈 박 위원님.
○박희연 위원 조형물 설치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주얼리 관련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시간 마무리 하시고요.
다시 질의 줄게요.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아까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박 위원님이 난 15분을 이렇게 채울 줄 몰라가지고.
채우고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다 쉬어야 되니까 그냥 조금만 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마무리 질문하실 거 하십시오.
얼른 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종로 주얼리 산업 설명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34페이지 보면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의 청년 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에 여기도 76.34%밖에 집행률이 안 되거든요?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총예산이 3,300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780만 원 남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이게 돈이 남은 큰 이유가 행사운영비는 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사업비인데요 용역비 예산액이 지금 2,0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1,900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가 낙찰 차액처럼 금액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연 위원 아, 낙찰 차액, 차액이 남은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당초 잘못 편성하신 거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어떻게 또 계약을 잘 저렴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또 어떻게 한쪽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잘못 책정하신 거고.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 책자 8페이지 펴 보세요, 8페이지.
기획예산과 우리가 예산 현액 잡는 거하고 여기서는 보면 징수결정액에서 현재 수납액만 잡나 봐요, 예산 현액은 다 무시하고?
이 책자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징수결정액은 실제 들어온
○정재호 위원 징수결정액이니까 거기에 금액은 실제 수납이 얼마나 됐느냐를 보는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 금액 예산 현액은 큰 의미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의 세입을 예산으로 잡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특별교부세 항목 때문에 그러실까요?
○정재호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자치구기타재원조정 수입 이런 게 4억 5,100이었다가 이번엔 4억 2,900으로 결정 나면서 100% 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상치로 잡아놓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재원
○정재호 위원 정확히 모르니까 이자 수입이야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자 수입은.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계속 들어오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요청하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 현액을 잡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의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세입 이거 아니, 여기에 특별교부세 항목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 항목은 저희가 행정 실적 우수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현액을 잡을 수 없는 통계목이다 보니까 예산 현액은 없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를 징수결정액하고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으로 가니까 거의 100%더라고요, 거의 100%?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보통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나 시비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고 실제 내려올 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다른 과,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도 우리가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에다 잡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잡아요.
지역경제과도 지난연도수입 하나도 안 잡았고, 그런데 1,300 들어왔고.
이런 거는 잡으면 안 돼요, 지난연도수입을?
지역경제과, 도로사용료는 왜 하나도 안 잡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광장시장에 노점 점용 실명제 관련해서······.
○정재호 위원 그게 올해 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그러니까 작년에.
○정재호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작년에 11월, 12월 두 달치 분에 대해서 그게 진행이 된 부분이어서 연초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 본예산을 잡지는 못했었고요.
대신 올해는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잡아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정재호 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지난연도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 있는데, 있는 데들 안 잡는 이유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수정 예.
○정재호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 정도로 추계를 못 하나요?
○재무과장 이수정 2022년도, 2023년도 결산 금액이 4억 7,0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년도랑 비슷하게 잡다 보니 이번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4년도는?
○재무과장 이수정 2024년도도 4억 7,000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1년 만에 왜 이렇게 늘어나요?
○재무과장 이수정 아, 저기 뭐야······.
○정재호 위원 1년 만에 50%가 늘어요?
○재무과장 이수정 코로나19······.
○정재호 위원 50%가······.
○재무과장 이수정 코로나19 감면액이 2025년도부터 없어져 가지고요, 그게 이십······.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걸 몰라, 과에서?
○재무과장 이수정 그게 2025년도에······.
○정재호 위원 2024년 연말에 이미 결정 났잖아요, 감면 없어지는 거.
2년인가 3년 감면해 주다가 없어지는 거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수정 제가 정확하게······.
○정재호 위원 그런 예산을 잘, 제대로 맞춰야지.
○재무과장 이수정 예, 잘 맞추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전번에 50%에서 25%로 이렇게 다시 행자부에서 지침이 또 내려와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무관리과 같으면 지난연도수입을 잡아요.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세무관리과, 지난연도수입이 7억 5,900을 잡았어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1억이 된 이유가 뭐죠?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31억이요?
어디를 말씀······.
○정재호 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10페이지.
이거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재무과.
하천사용료가 10만 6,500원은 어디 사용료가 10만 6,500원을 받아요?
○재무과장 이수정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세입을 얘기하는 거는 세입을 짤 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것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요, 3건 처리비에서 이용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민간위탁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8억을 뺐어요.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음식물 처리는 연간 단가를 하는데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보니까 입찰을 할 때 굉장히 낮게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만 원으로 단가 계약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12만 5,000원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차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재호 위원 남는 거 같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 차액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톤당 처리 단가를 15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12만 5,000원짜리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정재호 위원 돈이 남아서 이거를 8억 정도가 이용을 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음식물 감량화도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에서 많이 좀······.
○정재호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고, 처음에.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어떻게 보면 처리비 같은 경우는······.
○정재호 위원 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예산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처리비 같은 경우는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단가 기준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단가를······.
○정재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좋아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으로 4억 4,700이었는데 여기서도 50%를 빼서 이용을 했어요.
이것도 뭐 장려금이 어디서 뭐 따로······.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공공 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설 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 제가 청소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간 단가 계약 체결을 장원, 파주에 있는데, 좀 약간 멀리 가지만 거기에서 좀 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우리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우리는 삭감하려고 그러고 너무 많이 잡혔다고 그렇게 예산 할 때 실랑이를 해요, 삭감하려고.
“이거 아니면 폐기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해요.
그런데 막 6억씩 줄어들어.
6억씩 빼서 이렇게 가능해요, 그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게 이제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리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산 성과금······.
○정재호 위원 그 말 들으나 마나 또 가능하다고 하겠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이용할 때 의회에도 좀 보고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총칙에 작년에 본예산 제출할 때 예산총칙에 이용이 사전 가능하도록 한, 제한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패소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급함에 따라서 저희가 12월에 실제 환경공무관 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용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라 12월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예산총칙에 의거해서 이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총칙에 나온 걸로 따라서 이용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한테, 의회한테 승인을 안 받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승인은 받는데 사후승인 제도로 가는 거죠.
거기에 예산총칙에······.
○정재호 위원 사후승인 다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지금, 사후승인을 지금 결산 때 받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때그때 받아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그때 하면 좋은데 이게 12월에, 12월 16일에 보시면 12월 16일······.
○정재호 위원 만약에 결산해서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사후승인으로 가는 거니까 해 주, 사전에 의결된 걸로 본다고 예산총칙에······.
○정재호 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여기 뭐 ‘신축성을 도모하고 전용과 유사하지만 이용은 입법과목 간에 서로 융통하고 전용은 행정과목 간에 서로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 미리 예산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렇게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총칙에, 그러니까 총칙을 내가 바꾸라고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 총칙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재호 위원 자꾸 이용은, 이용은 작년에, 재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이용은 분명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총칙에 그 글, 글귀 하나 있는 걸로 해서 마음대로 다 이용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결산 다 끝나는 때에 사후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의 존재 가치도 떨어진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런데 이게 모든 통계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총칙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바로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성이나 배상금,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아니면 재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편성 기준에 이미 이런 부분이 사전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비목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예산총칙에 그 부분을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청소공무관들 소송에서 져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청소공무관들 인건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뭐 통상임금으로 해 가지고.
그 재판에 진 부분인데 그런 소송을 하고 1차 졌고 2차 졌고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
2025년도 내에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급작스럽게 2025년에, 11월에 “이걸 안 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소송을 내가 알기로는 두 번, 세 번, 한 세 건 했어, 두 번, 세 번 했죠?
2건, 3건 되죠, 진 게 전부 다?
계속 소송한 거 우리가 다 졌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분명히 알려졌으면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고 할 때 이런 거를 좀 해 줘라.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그때 대표 협상으로 해 가지고요, 현직자들은 이자 없이 하는 그 협상 때문에 좀 저희가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좀 승인받고 하는 거라면 아무리 총칙에 그렇게 쓰였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용은, 전용은 정말 많이, 아까도 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용은 거의 다 없는 걸로, 내가 많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총칙에 그렇게 기록됐다 해서 의회 승인은 그냥 나중에 결산할 때 뭐 사후승인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자 위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질의 없기로 했는데.
○이미자 위원 재무과, 재무과 좀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에서는 그 공공용지 점용허가라든가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라든가 세원 발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40%, 50%밖에 안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
○이미자 위원 저기, 35쪽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대부분이 감정평가 측량비로 사용이 되는데요.
발굴을 좀 많이 못 하다 보니 돈이 지출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세원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받게 되면 또 그분들도 다른 반발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기획예산과 단순히 예산 편성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세입 추계라든가 불용, 이월, 보조금, 성과지표까지 총괄 관리해야 할 부서로서 그 공통, 전 부서 공통사항이라기보다는 계획예산과 차원에서 점검 체계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 하거든요.
2026년도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전혀 안 쓴 것도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의 보조금들을 별로 안 썼어요.
별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사회적경제통합은 9월 30일 자로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9월 30일 자로 폐원돼 가지고요.
그랬군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하세요.
○박희연 위원 보조자료 3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보면은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됐는데 올해 집행률이 7.68%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통인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이고요.
저희가 그 부득이 작년에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 저희가 또 국고보조금 더 받아서 8억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6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7월부터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아직 업체 선정 안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이달 중에 저희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뭐죠?
업체 선정 안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 공사가 저희 올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으로.
○박희연 위원 내년에 하신다고, 내년에 예산 더 받아서 하신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니, 올해.
○박희연 위원 올해?
예산 더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니요, 지금 받아서 저희가 8억이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까 업체 선정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점검, 이 안전점검 이게 그때 화재 관련된 거였나요?
뭐였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저희가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신청하신 곳이, 저희 예상치보다 신청하신 곳이 많지가 않아서 부득이 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그때 그 화재 예방 관련된 거였나?
어떤 거였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지금 37%밖에 안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 저희,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하면서 전문가 수당 지급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잔액이 일부 17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그 신청한 수요가 조금 저조해서 예상치보다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그 화재공제보험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20이고 저희가 이제 80%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하도록 상인회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조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요가 전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단지 추측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세부적으로 수요 예측해서 예산 편성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성의 없이 일을 한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이게 일단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5 대 5 매칭된 예산이고요.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수요 예측,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호 위원 아니, 확인 하나만.
아까 세무관리과장님 확인하기로 한 거.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연도 이 징수결정액 31억은요, 저희가 구세,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지금까지 받아야 할 금액이에요, 밀린 거 전체.
31억이 체납액이고 그중에 2025년에 저희가 7억 5,000을 받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그보다 더, 저희가 특이사항으로 신탁재산 압류해서 받은 게 있어서 1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31억은 우리가 지금 구세에 있는 체납액 전체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가 그러면, 잠깐만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재산세과, 지난연도수입 거기는 없어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저희 세금 쪽은요, 전부 다 지난 연도는 세무관리과로 이관해서······.
○정재호 위원 아, 다 넘어가서.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900만 원 나온 이유가 뭐야?
올해 발생하는 거?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올해 발생하는 거, 그해에 발생하는 거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보통 해당 과, 부과 과.
○정재호 위원 재산세과든 지방소득과든 하고?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하고 연도 12월이 지나서
○정재호 위원 1년만 지난 것들은 전부 다 세무관리과로 넘어간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전부 다 세무관리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총괄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정리보류액이 6,200이 정리보류액 한 거는 이제 채무는 없어진 거죠, 채권이?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없어졌다기보다는
○정재호 위원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소멸은 아닙니다.
저희가 무재산 그다음에 행방불능 도저히 이걸로 하기에는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일단 정리보류를 해 놓은 상태고 분기별로 그래도 정리보류한 상태에서 재산이 발견되고 어떤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분기별로 다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이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갔어도 다시 환수할 수 있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죠, 5년 동안만.
어차피 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할 때 매달 고지서로 발급하고 채권 확보도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5년이 지난 정리보류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5년이 지나서 채권 행사할 수 없는 거?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시효 소멸로 저희가 완납해서, 완납이라기보다는 시효 소멸로 정리를 끝내서
○정재호 위원 시효 소멸은 이제 돈 안 내더라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죠, 정리.
0으로 만들어줍니다, 5년이 지나면요.
○정재호 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 나와?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 금액은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체납액에서 나중에 줄어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나중에는 자동으로 체납액이 줄어든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매달 5년이 넘는 거는 분기별로 5년이 넘었는데 정리보류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 해서 5년이 지난 거는 매달 소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은 게 19억 2,8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다음 연도 예산 현액에는 19억 2,800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연말까지 다시
○정재호 위원 그에 입금한 또 따로 금액이 달라지나?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다시 또 플러스합니다.
기존의 만약에 이거는 19억에서 만약에 `25년에 부과해서 체납으로 남는 금액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24년도 거까지라고 보면 되고요.
○정재호 위원 그게 7억 5,900이 그렇게 계산 안 된 것 같은데?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7억 5,900이
○정재호 위원 7억 5,900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전년도까지의 체납되어 있었던 거 그거하고 올해 받아야 할 거 그게 합쳐진다면 7억 5,900이 되면 안 되죠, 거기서 더 늘어나야지.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전부 다 받아야 할 것은 이게 `25년이니까 31억이에요, 체납액이.
총 구세에만 31억인데 그중에 `25년은 31억 중에서 저희가 7억 5,000만
○정재호 위원 7억 5,900은 `25년도 거고?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죠, `25년에 징수하겠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그걸 포함해서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옛날 거까지 다 합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3~24억 되는 거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다?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그래서 매년 조금씩 줄여갑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들은 지난 연도 이런 게 없어서 그 부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기 재산세과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법인 신규 세원 발굴이 왜 안 되는 거예요?
55%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재산세과장 이규동 법인 신규 세원 발급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0% 지출이 아니, 지출이 좀 미집행됐는데 이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세무관리과랑 통합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고 그리고 이의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좀 덜 들어온 것들이 지출을 덜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규동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세무관리과 보면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에서 그것도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아, 저희는 지금 잔액 발생 사유는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체납고지서가 옛날에는 인쇄로 발송했는데요 지금은 모바일로 이용하고 보내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고지서 발급보다는 가상계좌로 얘기를 해서 그 인쇄 비용이 줄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잔액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은 지방세랑 달라서 민원인들이 납세 거부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 자체가 실은 쉽지 않아요.
지방세 세금 쪽은 의무사항이니까 하는데 이 세외수입은 법 위반이라서 민원인들이 조금만 더 해도 엄청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체납액 징수가 섞어서 그에 따른 포상금 집행이 섞어서 미잔액이 많습니다.
○이미자 위원 포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체납 자동차.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거기에서도 저희가 환급금, 잠깐만요.
여기에도 이번에 영치 단말기 요금제 변경 및 유지보수 했는데 저희가 영치하려면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말기가 거의 100만 원이 넘어요.
이걸 하다 보면 고장 날 수도 있었고 또 단말기가 고장 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유지보수비랑 고장이 안 나서 그거에 대한 예산 잡은 게 미지출이라 좀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 저요.
○위원장 이시훈 또?
○정재호 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아침부터 한참 있었는데.
저기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만 받나요, 받는 거는?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요새 아니, 여러 가지 세목을 받죠.
자동차세도 받고요 법인소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렇게.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 거는 받는 게 한두 건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그건 구세, 구세.
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시세거든요.
○정재호 위원 아, 등록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가고 시세는 받아서 주면 우리가 또 몇 % 이렇게 받지 않나요?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예,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습니다, 매번.
○정재호 위원 교부금을?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몇 %?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그게 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3%?
3.3% 정도.
○정재호 위원 그런데 등록면허세도 정리보류액이 생겨요?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예, 그렇죠, 똑같이.
○정재호 위원 등록보류세도?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이게 정리보류액이라는 게요 체납 세입 중에서 현재로는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아니, 세무관리과에서 말씀했듯이 체납 세액 중에서 현재로서는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해 주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납세자가 무재산인 경우나 행방불명 이런 경우는 저희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보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폐업 후에 잔여 재산이 없다던가 압류할 재산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출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나 이런 게 예상보다 덜 쓰는 이유는 그냥 예산 절감 차원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 덜 쓰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뭐 예산 현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예.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예산 현액은 올해에 우리가 얼마를 거둬들이겠다○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 말고 저 36쪽에 가면 지방소득세과는 참 두 줄로 딱 돼 있고 앞에는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예, 세수 증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세 부과· 징수 세부 사업?
○정재호 위원 세수 증대도 마찬가지고 83%뿐이 집행이 안 됐고 그 밑에 기본 경비도 81%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그거는 이제 절감액, 절감액 때문에.
○정재호 위원 다 절감해서요?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지방세 보니까 지방소득세과가 제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열악한 것 같아요.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열악한데 그래도 거기서도 절감해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만, 질의 이제 안 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9항 및 10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홍보과장
디지털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