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2월 21일(금)  10시07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창신 제6주택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2003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5.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창신 제6주택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4. 2003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5.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종로구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계획과 함께 세계 수준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의 재조정, 대규모 미개발 지역에 대한 중장기 토지이용계획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본틀을 완성해야 되겠고 또한 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발구역 해제 주거단위계획을 결정 주거지역 세분화 등을 관 주도로 지양하고 구민을 참여시켜 적극적으로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구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천변 경관 제고, 도시 생태 등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편에 서서 규제 일변도보다는 법규가 허용하는 한 긍정적이고 보편타당한 행정을 함으로써 구민 편익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시계획의 모든 분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의견청취 및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2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창신 제6주택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2003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3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견청취(안) 2건과 국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따라서 의견청취(안) 2건은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 사안이므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 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과 의견청취의 안에 대한 질의를 국별로 실시하되 일괄하여 하나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2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송영길 과장입니다.
  다음 안병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한구 건축과장입니다.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몸을 움츠 리고 다녔으나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해져서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사회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종로구가 2003년도 첫 회의인 제129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략하게 끝내주십시오.)
○위원장 김복동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유인물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모두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한 후에 나중에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창신 제6주택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창신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해제)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 제6구역은 청계로변에 위치한 창신동 400-4번지 일대 16,464.7㎡로서 청계로변 전면부의 삼일아파트 6개 동과 후면부의 상가,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구역은 `84년 11월 17일 건설부고시 제469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삼일아파트와 상가지역 쌍방 간에 현저한 지가 차이 등 상이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개발사업 추진의사가 미흡한 후면부의 상가지역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하고 삼일아파트가 위치한 부분만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에 재개발구역변경 및 사업계획결정(안)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삼일아파트 부지가 세장하고 중요 간선 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공공시설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자문되어 주택재개발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재개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우리 구 관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양호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도시활동의 보장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토지의 이용에 따른 용도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하여 지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획일적으로 개발밀도를 관리하여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도로용량이 그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녹지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자연경관지구, 집단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지역, 지구의 지정이 타구에 비해 높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거 전국의 도시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종로구 전체면적 23.91㎢의 28.2%에 해당하는 일반주거지역 6.74㎢에 대하여 주거환경의 보호와 함께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역여건이나 지형, 개발상태 등에 기초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7층∼12층), 제3종으로 세분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세분화 메뉴얼에 따라 오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도시계획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용역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의 메뉴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릉지 및 급경사지나 공원, 녹지에 인접해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또는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다세대, 다가구 및 중·저층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지역 또는 역세권 내에 위치하나 교통환경이 불량하거나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정비가 완료된 고층, 고밀화지역이나 타용도지역과 인접하여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완충지대 및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되, 최고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예정지역은 우선 메뉴얼대로 세분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세분계획을 재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1단계 이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2월 27일 개최한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 및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은 메뉴얼대로 세분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계획 예정지역은 추후 개발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영 제1주택 재개발구역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제1주택 재개발구역은 `98년 10월 15일 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결정되어 용도지역 세분화 대상지는 아니나 현 상태로 재개발을 시행하기에는 층수제한(4층) 및 용적률이 부족하여 사업시행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개발밀도 확보 차원에서 주변지역 세분계획과 연계하여 제1종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3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유관 부서 및 주민 접수의견은 제안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하여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2003년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와 2003년도에 대한 도시관리국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점을 질문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은 사실 이 추진현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개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순회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순회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바도 없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세분화계획을 오늘 설명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도시관리과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정비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공문을 저 개인적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행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사항을 보면 2003년 1월 29일 각 동장에게 대상구역 파악 공문 발송, 2003년 2월 28일 각 동장은 구에 대상구역 파악 보고, 2003년 3월 15일 검토 후에 서울시에 대상구역 제출 이렇게 공문이 와있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이런 공문 보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로이 어떤 계획을 하고 세분화 추진을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전혀 모르고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차트 놓고 설명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OK해서 끝난 걸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니까 각 동별로 다니면서 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를 갖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와서 설명하고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문을 받은 지가 제가 거의 한 달쯤 됐습니다.  혹시나 하고 이런 연락이 올까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구상한 대로 지금 차트를 놓고 설명하고 여기에 써진 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이나 주민들은 뭡니까?  좀 세밀하게 하셔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 동에 와서 설명회를 갖고 그 동 상황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아셔서 지역 발전에 합류하도록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참으로 과장님의 책임의무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했지 않느냐, 만약 본 위원이 이 소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 환경개선지구 할 데도 있고 또 해야할 만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의견청취를 해야지요.  의견청취 않고 탁상에 앉아서 나름대로 지도만 보고 해가지고 그 원성은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연초지만 듣기 거북스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의견청취가 다시 다음 임시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어떤 의견청취를 새로이 해서 구상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상정돼서 의회 의견청취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창신2동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5∼8월 사이에 3∼5개 지역을 요즘 말하는 뉴타운을 다시 선정한다 하는 곳을 보면 강동, 강북, 구로, 금촌, 시흥, 노원, 동대문 이렇게 여러 지역을 선정해서 어느 지역을 하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종로도 창신2동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연계된 청계천 새로 복원사업 하는 그 연계선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상을 해서 올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사직동만 해도 3,000㎢ 넘는 재개발할 만한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오늘 종로구의 뉴타운지역으로 예정지역이 두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고하게 저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서류도 미비하고 그래서 보고를 해주지 말라고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역으로 동부, 서부에서 두 곳 내려왔는데 그런데 오늘 확고하게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보류를 해달라고 위원장이 주문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위원장님!  그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뉴타운지역이 두 곳 선정이 됐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부동산 값이 올라갈까 봐서 그럽니까?
○위원장 김복동  네.  그런 폐단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도 현재 각 지역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오를 대로 다 올라 있어요.
○위원장 김복동  우리 종로구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분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개인별로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질의하는데 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해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뉴타운을 두 곳 지정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걸 극비로 한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너무 생산적이지 않는 지금 현재의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계천도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창신2동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연계선상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만 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부분만 딱 해서 나오니까 부분적인 것밖에 안되지요.  어떻든 간에 좋은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말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시간을 혼자 다 가져가요.  설명을 너무 지루하게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요약해서 요점만 설명해주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혼자 다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 하고 머리에 그걸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다 시간만 낭비해 버리면 생각했던 바를 다 못 하게 되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금남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 들어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창신2동 뉴타운 이거 난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매우 궁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에서도 시에서 은평구 진관내동, 성북구 길음동, 왕십리 지역 이렇게 세 곳을 이미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25개 구에 현재 1개소씩만 선정해서 다시 추가로 시에 지정할 테니까 올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간 시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지침을 해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3월중에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을, 예를 들면 주택밀도라든가 어떤 경사도, 어떤 건물의 노후도, 불량도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정이 안된 지역도 내년에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2012년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현지에 가서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 도상으로 보고 그건 현실에 안 맞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김이환위원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창신2동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결정이 돼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걸 얘기하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래서 오금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끝나는 날 그러니까 임시회 마지막 날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며칠만 참아 주시면
김이환위원  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창신2동 뉴타운이란 걸 여기에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원래는 안 들어가 있지요.
김이환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오금남 전 부의장이 시에서 받을 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론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글쎄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식으로 보고할 안건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을 우리 김복동 위원장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주민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먼저 알고 있고 누구는 늦게 알고 있고
김이환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엉뚱한 말 하지 말라니까, 시간낭비한다 그러니까 그러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오금남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실 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못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김이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김이환위원  그래서 안 했냐 이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건 아니지요.
김이환위원  아니 했으면 했다고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시면 어떡해?
○위원장 김복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질의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어서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환위원  이제 좀 가라앉히시고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이따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신6구역 하면 1동의 저쪽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삼일아파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삼일아파트 6개동입니다.
김이환위원  청계천 8가까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죠.
김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동의를 하고 거기에 전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의 반발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심상치 않게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들 사이에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들을 많이 안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 반발은 심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창신6구역이 당초에는 앞쪽 6개동하고 그 뒤에 일반주택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한 5,000평 되는데 그것을 묶어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구획지정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뒤는 주택지이고 앞쪽은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6개동 부지는 삼일아파트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 뒤는 사유지고 그러니까
김이환위원  주민들이 반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었잖아요.  시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주민들 사이에 거기 개발을 하는데 반발이 있느냐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다시 짓고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사람들은.  
김이환위원  그러면 반발하는 강도가 원활히 수습될 수 있습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크게 많지는 않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림 보면 아주 대단하네요.  저렇게 딱 해놓으면 공원도 되고 그림으로서는 참 좋은데 저렇게 되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좋기도 하겠는데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입장도 많이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감리사가 중간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허가를 내주면 중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감리사한테만 일임하고 관계를 안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준공시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법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1층 완료시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제일 위법이 많은 게 1층 했을 때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위법이 많기 때문에 그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허가조건에 그렇게 붙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항간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감리사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 하거나 말거나 여기 와서 서류만 내 가지고 돈 몇푼 집어줘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구청 담당자들은 자꾸 법 규정 뭐 어쩌고 우리가 오리발 내밀고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것이 심증은 말할 수가 없이 많이 가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증거 제시를 못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건축허가를 책임있는, 다 사람들은 구청에 얘기를 하거든요.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거기 관계과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그것을 감리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 가지고 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불법행위가 덜 하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법, 법만 하고 앉아서 있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 설은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리건축사가 돈을 받아먹고 위법을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가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저희도 현장을 못 나가보게 하면서 건축허가가 돼서 준공시에는 당해 건축사가 아닌 연면적 2,000㎡, 4층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신청이 되면 저희가 건축사협회로 보냅니다.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관내 건축사가 아닌 타구의 건축사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도 준공검사 하는 건축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협회에서
김이환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 건축과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들은 사후 관리하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처하고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 사후에 또 조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가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해본 실제 경험인데 뭣을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건축과에 얘기를 하면 바로 5분도 안 가요.  감리사로부터 연락이 탁탁 와 가지고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안 가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도대체 건축과의 직원들이 전부가 한가지도 제대로 나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때 가서 내가 몇 번 용서도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그 사람 되면 건축주한테 얘기하고 건축주는 바로 의원한테 온다고.  도대체 과장님!  여기에 몇년간 계시면서 내가 몇번 대여섯번 있었는데 대여섯번 다 그래요.  도대체 건축과장님 이하 건축과 직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정보나 제공해주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 사람 입 막아라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위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김이환위원  조사하라고 하면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번에 위법이 많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회 회의록에도 나와있고 그래서 감사실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창신2동 지역은 거의가 불법이고 돈 먹고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위원의 말씀에 돈 먹고 자꾸만 공무원이나 건축사가 돈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확고한 증거에 의해서
김이환위원  설이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경찰에서 정보사항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정보사항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이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우선 당장에 본 위원이 겪은 거예요.  건축과장 불러다 얘기를 하면 바로그냥 가서 5분도 안돼서 감리사한테 전화 왔더라고.  나 딱 지적해서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구청이 그 사람들한테 정보나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그런 일이 딱 두번 있었는데 유기연이 위법사항이 있어서 담당 유기연한테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도 혼나고 저한테도 혼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한테 혼나고, 직원들한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 하지말고 나가서 위법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것만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하는데 두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두번이 아니에요.  내가 한 5, 6번 그랬는데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 뭐해서 얘기하면 참 가짢으니까 이런 말 하면 용어가 이상합니다마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얘기하면 바로 얘기해버리고 이제는 뭔 말을 못하겠어.  뭐라고 하면 안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이 아닌 개인이 어떤 고발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민원대상 상대자한테 연락해줍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해줍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개인적으로 위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김이환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을 했든 진정을 했든 그 사람들 상대 민원인에게 그걸 가르쳐주느냐 그겁니다.  아무개가 했다고
○건축과장 이한구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하물며 의원이 그러는데 의원이 와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서 민원이 왔으니까 조사를 해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그건 안되잖아요?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여태까지 김이환 전 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한 두번은 저도 혼나고 담당자도 혼나고 그런데 건건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저희가 듣기는 그렇고 일부 직원들이 그런 것은 사과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기왕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하죠.  의원들이 어느 개인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러면 관계 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해주면 그만이지 해주지는 않고 동냥은 안주고 바가지까지 깨트리는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철저히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민원인이 올 적에는 위법이 있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지만 이것이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이 안되는 것이 대부분 의원님들을 찾아가는데 저희도 지어놓은 건물은 준공을 해주고 싶지만 위법이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준공을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실제가 준공이라는 게 건축사 감리건축사가 감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못 미더워 가지고 타구에 있는 건축사를 데려다가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을 해주고 그 외에도 공무원도 못 믿겠다 해서 준공된 거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것은 타구에서 점검하고 타구 것은 우리 구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무튼 감리사에 대해서 감리사가 2002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감리건축사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20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사유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해서 그것을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동안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신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창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창신아파트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창신3동에 경찰기동대 거기를
김이환위원  창신아파트라고 딱 해놓으니까  2동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맨션 거기에 어떤 재개발이 있는가 해서 그것도 모르는 것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있는 건물 헐고 새로 재개발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창신3동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예.
김이환위원  창신시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 유관부서에 세번째장입니다.  무악동하고 창신시장하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창신3동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김이환위원  창신시장이 그 너머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어디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창신2동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창신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저번에 우리가 신년인사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려서 구청장께서 꼭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서 했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권도 주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가옥주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은 부여가 되고
김이환위원  창신3지구 거기 입주권을 주고 있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김이환위원  들으니까 입주권을 막 준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지 않고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에 들어가있는 데만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도로 잘린 사람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걸 줬냐 이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안줬죠.  보상이 안되고
김이환위원  아직은 아니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김이환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 우리 과장님 무슨 말을 안해주니까 몰라.  주민들한테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그게 원래가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임시 서민들 한평이라도 늘려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원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보통 6층까지 허가가 다 나가곤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김이환위원  6층까지 나고 했죠.  용적률은 6층까지 나갔고 건폐율이 6평까지고 집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6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르면 안되죠.
○주택과장 송영길  6평짜리가 사실상 올라가 가지고 효율이 있겠습니까?
김이환위원  와서 보면 알겠지만 6평부터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폐율을 많이 받는 것은 95%까지 받고 집을 짓거든요.  적은 것은 자투리 남고 이런 것 짓고 할 때 95%까지 그렇게 허가가 되니까 그것은 해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올라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려운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한번 딱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주거환경개선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과거에 쭉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왔는데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용적률은 200%이하, 건폐율은 60%이하 지금 그렇게 지으라고 그러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김이환위원  그렇다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고
김이환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과장님이나 법으로 보자고.  법, 법 하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틀린 건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건축법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주거환경개선법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과거에 6층까지 짓고 8층도 지었어요.  우리 2지구는 8층까지 지었습니다.  8층도 짓고 했는데 이제 하는 사람들은 200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지하까지 해서 4층도 못 짓는단 말입니다.  4층도 지하까지 해서 지으려면 빠듯하고 그런데 건폐율은 무조건 60% 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허가 내서 집을 지어도 70% 이하로 이렇게 뭐 60% 이하 그렇게 짓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것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라 이것은 안 맞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은 건축법을 일부 완화를 받아 가지고 건축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법에서 일부 일조권이라든가 사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완화를 해서 일반지구보다 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이 짓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과거 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주차장법도 완화를 해서 주차장도 없이 짓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이 된 지역이 제2슬럼화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건축법에 준해서 지을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승인은 물론 구청장의 명의로 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우리가 서울시 의견에 따르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행정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가 조금 완화규정을 우리가 강행한 사례가 행촌지구가 일부가 있는데 예산을 따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서울시 의견을 안 들었더니 3년간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 의견을 우리가 여러 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용적률, 건폐율을 더 완화를 시켜줘야 사실상 집을 짓지 못짓는다 건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이 이상은 안된다 해서 상한선을 내걸어 가지고 처음에는 용적률 180%로 4층
김이환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게 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정해졌으면 악법도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려면 법을 통과해서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다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법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법을 지켜야 할 관청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어떤 힘으로서 이렇게 바로 그런 것들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처사다.  지금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라는 것이 와서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정당하게 집을 짓기 싫어서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짓는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지으니까 방 한 칸이라도 세 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내서 짓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집을 짓습니까?  그것은 괴롭히는 처사밖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하게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힘을 우리대로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파괴를 해서 밀고 나가서 서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밀어야지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의견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진달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이상 저거하면 안된다 해서 용적률 200%로 결정된 것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서울시에 진달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더 이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주민들을 안 도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김이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동원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서류나 왔다갔다하고 해서 할 일이라면 진작 됐겠죠.  동원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나는 갈 용의가 있다. 나를 대동해라.   그래서 내가 가서 주민들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내가 가서 얘기를 하고 해결하겠다.  일정을 잡아달라는 얘기를 몇번 했죠?
○주택과장 송영길  몇번 하셨는데 제가 연락을 직접 드리고 핸드폰도 안되고 그런데
김이환위원  그것을 한번도 안하셨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이 일정을 잡아주셔야지 언제 갈 테니까 해라.  저도 주민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나는 언제든지 여기서 부름을 나는 동의하잖아요.  언제든지 시간관계 말라.  그쪽 일정이있고 과장님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지 내가 며칟날 갈 테니까 시간을 내봐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비어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든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가.  그러면 내일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소?  안되잖아요.  그쪽의 일정, 과장님 일정 스케줄 봐서 며칟날 할 테니까 갑시다.  내가 거기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 말이.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92년부터 한시법으로 10년간 했는데 연장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 종전에는 거기가 매우 열악한 지구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소필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6평, 7평, 10평 그런데 종전에 그만치 평수가 현재로서는 안 나오겠죠.  옛날에는 그대로 해서 다 짓게 해서 건폐율이 95%도 짓고 6평도 짓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예를 들어서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 200%이하 건폐율 60%이하 이 제한조치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수보다 작다 이것 아닙니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다 매우 안타까운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현 문제점이 뭐냐, 어려운 지역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평수보다 더 짓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짓게 되면 아무것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가 해서 종전대로 환원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창신구역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구릉지고 고지대다 보니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미팅을 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 주관과가 주거정비과입니까?  거기 가서 실무담당자도 만나고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꼭 해야 되는데 다해서 이렇게 주민들도 고생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청 상대하고 하지만 과장님들이 하시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가 가서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고 그런 것입니다.  전에 그래서 구청에서 하면 의례적으로 고생만 하고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씨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정을 잡아서 국장님이 사실은 앞장서서 날 대동해서 가요.  그래야 품위가 섭니다.  국장님이 앞에 서서 과장님 같이 가야 그 사람들한테도 말이 먹힙니다.  나도 같이 가고 주민대표도 몇 사람 데리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실정을 얘기하고 해서 난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주시고 주택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 법을, 그것 지금 시에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것은 이유가 안 맞아.  과거 해보니까 이것도 안 좋고 뭐고 주거환경개선법에서 이렇게 하기로 정해진 건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지 어떻게 해서 주민한테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다시 통과한 건 아니잖아요?  법을 개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위반한 거기 때문에 하루 속히 해가지고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왕 한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낙산 복원계획 이거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 사업은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단 사업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전체를 다 마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일부 계획된 것만 마쳤습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전체를 마쳤는지 아니면 이화동쪽 일부만 하고 이쪽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창신동쪽 지구는 완료했고 이화동쪽은 보상지역이 유보되는 바람에 아직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니 이화동쪽은 준공검사를 다 해서 지난번에 행사까지 크게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마쳤고 내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보상지역이 일부 유보된 상태에서 마쳤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창신지역으로는 그것을 안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준공검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럼 구청에서 알지도 못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구청이 준공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김이환위원  통보도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완료가 되면 할텐데 저희한테 아직 통보된 건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건 말이 안 맞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 자체사업으로 하거든요.  
김이환위원  시 자체사업이라도 해당 구청인데 구청에다가 준공검사를 하든지 끝을 맺으면 맺는다 하는 이런 얘기도 없이 사업을 완료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완료가 되면 통보를 할텐데 저희한테 아직 통보 온 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중간중간 상황을 파악하고 시 자체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직접 순찰도 가고 그럽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준공검사가 됐는지, 지금 끝났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 가지고 나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창신6구역 재개발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창신6지역 주택지 이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해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규정에 해제동의율을 확보할 필요는 없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할 적에는 80% 동의율을 충족시켜야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⅔
조기태위원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동의율을 충족시키는 그런 법적요건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도시계획입안자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 저러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는 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견만 청취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조기태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해제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일부 그렇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 주택지는 해제를 원하고 있고 아파트지역은 일부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니까 토지가 세장하고 또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근은 공원이나 쉼터 쪽으로 개발하는 게 낫겠다
조기태위원  구역 해제가 되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청계천 추진반하고
조기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할 모양이네요.  이게 한 20년 됐어요?  구역 지정된 지가?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19년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20여년 지난 뒤에 그 동안 재개발도 되지 않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재개발 해제하고 그런 일은 말이죠 그 구역지정을 할 적에 뭔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예로 우리 업무보고자료 16쪽하고 17쪽 참고해주세요.  도심재개발구역 중에 중학구역 있죠?  그 중학구역 사업시행 인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어제 났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 1월 23일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최모씨가 우리 구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 그거는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는 며칠자로 인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2월 20일자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내용을 내가 우리 의회에 들어온 민원서류를 복사해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조기태위원  KCD라고 하는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아닙니다.  최영환씨 그 분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조금 전 답변에 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어제 사업시행 인가를 내줘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건 별개 문제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인가 부분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기태위원  업무에 하자가 없게 지금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동의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동의한 걸로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동의율이 충족이 안됐어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아까 50% 동의율을 충족시켰었는데 그 후에 말이지 어느 한 사람이 동의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율 요건충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말이지 이런 일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재개발구역 지정된 곳이 20년 후에 해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누하동 152번지 일대는 지금 1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의견서를 내기를 2종 7층짜리,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7층짜리 2종이 있고 12층짜리 2종이 있습니다.  그걸 차라리 달리 구분해서 하면 좋겠는데 7층 2종하고 12층 2종하고 해서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찌됐건 신영1구역처럼 말이죠 지금 누하동 152번지 일대도 과거에 거기가 풍치지구이었어요.  즉 도시경관지구였는데 해제가 돼 가지고 그걸 세분화계획에서 1종으로 기 결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영1구역처럼 여기도 결국은 개발밀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1종으로 해놓으면 개발밀도 확보가 안됩니다.  말하자면 층수 제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용적률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내기를 이걸 7층짜리 2종으로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는데 그것이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가 위원님 의견내시는 대로 서울시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시에 그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옥인동 47번지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경관지구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7층 2종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조기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7층 2종으로 이 계획이 수용이 되면 현재 경관지구에서는 3층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돼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4층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분화계획이 수용이 되면 지금 계획안대로 그러니까 7층짜리 2종으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 저희가 이 지역은 최고고도지구에 걸려 있거든요.
조기태위원  아니, 고도지구 아니에요.  자연경관지구라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게 자연경관지구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 자동 해제가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그럼 경관지구가 2종으로 바뀌게 될 때에는
조기태위원  일단 재개발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된 뒤에 얘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세분화계획처럼 이것이 서울시에서 수용이 되면 7층 2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때 경관지구 해제까지 같이 검토가 됩니다.
조기태위원  경관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동시에 지금 1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경관지구를 세분화계획에서 7층짜리 2종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무슨 건축행위를 할 때 7층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가능하죠.  2종으로 들어가면 경관지구가 해제가 되니까요.  원래 경관지구는 메뉴얼 상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지역을 재개발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단계 상향시켜서 2종 7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메뉴얼 상에는 경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는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종으로 상향시킨 겁니다.
조기태위원  고도지구가 왜 1종입니까?  고도지구는 1종이 아니지.  좋습니다.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풍치지구에서 7층짜리 2종으로 했을 때 지금 세분화계획에서 말이에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수용이 되었을 때 7층 건축이 가능하다.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저기 여기 용역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태위원  용역사 어디에서 왔어요?
○동일기술공사 김영태  동일기술공사에서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현재 경관지구가 해제될 경우에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2종 7층으로 가게 되면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있는 상태에서는 7층까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내 질의요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동일기술공사 김영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종 7층으로 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개발이 된다 할 경우에 이 재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경관지구에서 재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기술공사 김영태  현재법대로 3층 내지 4층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옥인동 47번지 같은 경우에 7층 2종으로 올리는 것이 서울시에서 수용이 안 되면
○동일기술공사 김영태  그러면 그냥 1종입니다.
조기태위원  경관지구가 그대로 존치되면 말입니다.  존치되면 그나마도 경관지구가 해제됐을 적에 1종으로 되는 거 아니야.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자꾸 지금 혼선이 오는데 이게 당초에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한 단계 높여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데 현재 자연경관지구 있는 상태에서는 해제가 안될 것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 무조건
조기태위원  그건 아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자연경관지구로 존치가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럼 1종이죠.
조기태위원  1종이 아니라니까.  자연경관지구 그대로는 1종으로 할 것이 없지.  자연경관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동시에 1종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동일기술공사 김영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한 대로 상정이 돼 가지고 2종 7층으로 갈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신 7층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층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명쾌하게 하지 말이야.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경관지구로 존치되는 것이고 경관지구가 해제되더라도 1종으로 되는 거 아니야?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종로, 세종로 지역에 `83년도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만 수립해놓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건축도 안 되고 공동건축도 안 되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가 금년에 대학교 구위원님들이 1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배정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2억을 교부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학로 문화지구와 관련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종로, 세종로는 작년에 용역비를 2억을 잡았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2∼3억 정도 교부금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개별건축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재산이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20년된 구역이기 때문에 모순이 많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평창동 255번지 증축허가 반납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255번지는 당초에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했고 지금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재축하는 걸로 해서요.
심재환위원  자진 취하시키고 허가를 다시 내줬다
○건축과장 이한구  자기가 취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신청해서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지금 신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일단 발부했겠네요?  
○건축과장 이한구  신고라는 게 규모가 작은 걸 신고로 처리하거든요.  규모가 큰 건 허가고요.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자연 훼손시키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는 저희는 처리한 게 없고 원상복구하도록만 했고 또 이번 건축허가를 내면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해라, 부대조건으로.  이렇게 했고 먼저 처리관계는 감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진입로는 이미 자연을 훼손시켜 가지고 개설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진입로를 다시 개설을 합니까?  원상복구 명령은 하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원상복구 명령은 당초에 구거부지 일부는 건설관리과에서 한 걸로 알고 나머지 전인데 그걸 당초에 일부는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실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지주한테 아무 규제라든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지금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먼저도 가보셨겠지만 그거 그대로 놔두면 큰 일 납니다.  먼저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구토한 흙을 밭에다 전부 매꿨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그게 그냥 골짜기로 전부 휩쓸릴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옛날에 거기가 수해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김연수 국장님!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도시관리국에 오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소감을 조금 듣고자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을 2003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괜찮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업무가 어떤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 편에서 일을 해보자.  민원이 구청 민원 중 90% 이상이 거의 도시관리국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원님들이 지역을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가끔 저는 묻기도 해요.  내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할 건 하고 제가 도움받을 건 받고 해서 원활히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4개 과가 있습니다만 너무 어떤 때에는 광범위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해서 순찰도 자주 다니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도시관리국 사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도 우리 도시관리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우리 종로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관리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도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계획 때문에 각 도시관리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33쪽이요.  메뉴얼 최종(안), 그 다음 실무조정협의회, 자치구계획(안) 이렇게 메뉴얼 최종(안)이 구청에서의 최종(안)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의 최종(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구청 안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역차원 분석부터 해가지고 자치구 계획(안)까지 전부 구에서 계획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구에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메뉴얼 최종(안)하고 자치구 계획(안)까지는 1종, 2종, 3종이 퍼센트가 많이 변화가 됐죠?  혹시 부암동 일대의 메뉴얼 최종(안) 하고 자치구 계획(안) 그 수정된 자료가 있으면 회의가 끝난 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158번지 일대 신영1구역 재개발지구가 지금 범위가 좁아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자료에 보면 32페이지 신영1구역이 포함되면서 C급으로 분류가 된 데가 있습니다.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 만약 신영1구역이 범위가 좁아서 재개발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면 C지구로 표시된 데가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가 불량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도 신영1구역 주변을 이번 3월에 재개발구역으로 검토해달라고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신영1구역 C구역으로 표시된 데가 지금 2종 7층으로 다 용도지역이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영1구역도 2종 7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C구역으로 표시된 전 지역을 재개발지역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 사항은 서울시 용역에서 재개발 지정하는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선정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후보지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줍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신영1구역이 7층으로 용도지역이, 신영1구역은 재개발지역으로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층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올리는 것인데 그것은 나머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으로 변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신영1구역 재개발지구나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2종 7층으로 그냥 똑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굳이 재개발지구로 포함해서 재개발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전 지역을 같이 해도 되느냐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현재 신영1구역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사업성 관계도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못 내고 있고 조합설립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인접토지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좀 넓혀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월달에 서울시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이 지역도 포함해서 검토해달라고 보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중앙자하 산7번지, 산7-1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신영동 158번지를 제외하고 그 위에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득했다가 요 근래에 아마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역이 바로 신영 제1구역하고 붙어있단 말입니다.  아마 160번지 정도 될 텐데 거기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에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것도 지금 세분화 계획에서 2종 7층으로 된 부분 그거는 전체적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종 7층으로 된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민이원한다고 하면 재개발지구로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서울시에 건의한다는 얘기죠.
남재경위원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결정만 해주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번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아직 사업 예산관계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번지는 일단 공공청사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 다음에 공원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토지소유주가 그래도 돈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지를 협의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실 때 공공청사하고 복지시설을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복지관하고 공공청사 짓는 것은 사실상 녹지과장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공원용지로 해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도 녹지과로 잡혔거든요.  거기 보니까 토지매입비라고 부를 달아놨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때 내용을 바꿔야 추진하지 지금까지는 추진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나중에 추경때 용도를 좀 바꿔주셔야 뭘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추진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으로 가서 총괄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창신제6주택 재개발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 지금 그게 해제가 되게 되면 앞으로 공공시설 공원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구역으로 봐서는 청계천 복개공사 바로 옆구간인데 지금 어떻게 해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 청계천추진반에서 용역중인데 그 부근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땅도 시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남재경위원  전체 토지가 시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아파트 부지만 시유지입니다.
남재경위원  주택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파란부분이 그래서 아파트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쉼터 지금 청계천추진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남재경위원  파란부분만 시유지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죠.  주택지쪽은 개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제를 시키고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입니다.  우리 유능하신 김연수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셔서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하실 때 종로구의 90% 이상이 민원이 산적한 것이 도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국장의 자리가 엄청나게 막중한 자리인데 어떻게 1년도 안돼서 국장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실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입안된 사안들이 변경되지 않겠느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자리가 안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도시관리국장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한 3∼4년, 5년 정도의 시간을 자리에서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저번에 박병하 국장께서도 6개월도 안됐는데 바뀌어져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 혜화동에 문화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문화지구로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문화지구가 포함이된 것 같아요.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를 대학로만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가 종로5가, 창경궁, 원남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우리 혜화동에 혜화동로터리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혜화동로터리 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주기를 원치 않고 있는데 포함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혜화동로터리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는데 우편으로는 카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성당이 있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어떻게 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를 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저도 오필근위원님처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을 위해서 첫번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쪽에 연극계, 어떤 예식장, 음식점 하는 업주도 한분 오셨고 각계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네분 정도 참석을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혜화동 지역은 홍익대 앞에 디자인포장센터 있지 않습니까?  혜화동로터리 그 너머까지 주유소 있는 데 보성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경신고등학교
오필근위원  구민생활관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반대를 했죠.  옛날에 대명거리 명륜극장 거기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만 연극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서너개가 있다고 그래요.  로터리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반발 왜 나는 소극장 이쪽만 있느냐,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로 하면 최소한도 이쪽도 무슨 홍익대학교 부설 뭐로 됐더라고요.  디자인포장센터 사거리가.  거기에서부터 혜화동로터리 선상까지 이것을 위주로 얘기하는 거지 혜화동로터리 명륜동 위에까지 포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의 중요 쟁점사항이 동성고등학교 담벼락도 문화지구로 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야 좋게.  서울대학교 담장도 다시 문화지구에 맞는 그런 담장을 쌓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홍대에서 부설로 해가지고 디자인포장센터 그것도 지정해놔야만 다른 시설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거용 빌라가 안 생길 거 아니냐, 중요한 거점으로 해서는 지정을 해놓자.  다만 대학로 가로변에서 어떤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이런 데는 병원시설이 있는 데는 담을 중심으로 해서 해놓고 너무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용역도 하고 하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참작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주민들께서 그래요.  혜화동로터리 주유소 이쪽으로 구민생활관 올라가는 데까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니까 상당히 불이익이 많다 저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해달라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지구로 선정되면 업종별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삶의 터전이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방은 못 들어간다.  왜 비디오방은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연극만 보느냐, 연극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주민들이 실생활에 편리한 계획(안)이 되어야 하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저번에 박병하 국장께 강북뉴타운개발에 서울대학교 치의대 있는 데 거기 150세대 정도 됩니다.  신년인사 때도 얘기했는데 소방차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집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이번 기회에 재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 대명거리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필근위원  아니, 서울대 의대 담에서 이쪽으로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러면 그 뒷편에 옆으로 연접해서 혜화동 옛날 창경초등학교 사이
오필근위원  아니, 서울대학교 위쪽으로 그러니까 소나무거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147번지 일대 거기를
오필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것이 지금 목록에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그 구역을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박병하 전 국장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번에 새로 김연수 국장이 오셨으니까 꼭 좀 거기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여기 147번지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담
오필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지금 의견청취 하는 것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이 오늘 여기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곧바로 올리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오금남위원  그래서 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구성비율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제1종, 제2종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분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정을 보니까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뒷면에 향후 계획을 보면 2003년 2월 21일 구의회 의견청취, 2003년 3월 3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결정 요청을 하겠다고 2003년 4월 6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그렇게 상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가령 1종이든 2종이든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구의회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 우리 세분화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
오금남위원  상관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령 2종으로 해서 주민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뜻을 의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세분화가 올라가버린 후에 뒤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이 계획이 수립이 되겠느냐 이것하고 연관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것하고 연관이 되죠.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의견이 있어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주민 의견사항을 반영을 해달라고 첨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같은 연계선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저희 어느 동네도 지역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에 올라가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사전에 해줬으면 주민들이 충분하게 의견 조율을 해서 올렸을 텐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조금 전에 오필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뭐 개발하고 싶은데 전혀 감감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확정이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시일이 있으니까 다음 의회에 의견청취를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람공고시에 의원님들한테 도면을 보내드렸습니다.  의견을 들으려고 보내드렸는데 그 사항들을 또 아까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의원님들한테 통보 안해줬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죄송하고 저희가 동에 공문 보낼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주민들 의견 들어서 저희한테 사전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꼭 건의하겠다고 동에는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분화계획은 저희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거든요.  6월말까지 이게 확정이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법상 금년 6월말까지 종 세분화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기 전까지 의원님들이 동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시면 그때 이제 주민 의견 해서 수렴해서 우리 구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오금남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사대상은 `98년 주택재개발 본계획에 재개발 대상 범위에 지정된 지역 중 현재까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해서 올려라 이거거든요. 상기 이외의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해서 올려라 했는데 이것은 한번 올리게 되면 다시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충분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 세분화계획 하고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것은 엄연히 주관과가 다릅니다.  시청에.  
오금남위원  내가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하라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연계해서 이런 작업을 다 하는데 그 사항은 5년에 한번씩 어떤 지구라든가  다시 새로 선정할 때라든가 이런 거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구단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거는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도 이양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저희가 시에 올려 가지고 조정하는 협의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안했다 하면 뭐한데 그동안에 다했고 또 추가로 위원님께서 어느 이런 지역은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유선상으로도 좋고요 그러면 저희가 용역사로 하여금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시에 진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지금 현재 생각이시죠.  실질적으로 문서화가 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여기서 문서화시키죠.  시켜서 시에 신청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민들한테예를 들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일일이 17개동을 순회하면서 할 적에 과연 거기에서 실익이 뭐가 있겠느냐 물론 이런 절차를 이행을 사전에 했으면 모르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실익이 있을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오금남위원  그게 아니죠.  이 계획은 5년마다 검토주기에 맞춰서 재정비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안하면 5년동안 할 수 없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 산정 그 부분은 별개예요.  별도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서류가 올라간 다음에도 지역의 어떤 개발을 해야 할 때 1종이 되든 2종이 되든 이것하고는 무관하게 올릴 수가 있느냐 이게 안된다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연관이 있죠.  
오금남위원  연관이 있으니까 안되죠.  위원님들 그런 생각 안들어갑니까?  조금 미루더라도 3월중순경에 의회가 또 열립니다.  며칠 미루더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해서 올리는 게 어떠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서류는 각 종 세분화계획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재개발사업자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나 불량주택의 개선지구를 대상지가 있으면 선정해서 올려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기계획을 잡고 선정해서 올린다고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정할 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사업지구는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맞으면 수시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주민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꼭 이 기간에 안 올렸다고 5년동안 못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의원들한테도 상의를 해서 해라.  그런 공문에는 없습니다.  공문에 읽어보면 구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 조사대상 지역 파악 홍보, 동장은 주민이 주택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민원 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파악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하고 상의하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일은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3월 중순에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해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주택과장 송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은 3월 중순 정도 해서 자료가 서울시에 전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재개발은 이때 꼭 안 올라가더라도 재개발심의선정심의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 시기 아니고 어느 시기에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도 구획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세분화계획도 예를 들어서 확정된 이후에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변경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금남위원  거기에 덧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하겠죠.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공람하고 다시 구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금년말이 될지 내년초가 될지 모르겠으나 상세하게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한군데 빼놓고 몇군데 빼놓고 급한대로 올리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해서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아까 주택과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별도로 해서 올린다 조금 말의 차원이 안맞는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래도 어떤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동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되겠습니까?
오금남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아까 오필근위원님도 지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거기는 접수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기본계획에 넣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인데 3월달까지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위원장 김복동  매년 5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용역발주를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위원장 김복동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상의를 하고 하면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그래서 동일기술개발에 1억 3,800만원 시비를 해서 용역을 줬고 또 향후계획이 날자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주택과장 송영길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늦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의결해주시고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때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여기 지금 삽입이 안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주택과장 송영길  세분화계획에서는 그것이 안들어갑니다.  
오금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에 올리겠어요?  일반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 하는 식으로 올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세분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1종, 2종, 3종 아까 그 도면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1종, 2종, 3종은 다 여기에 포함이 돼야 좋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다 포함이 되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1∼3종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확정짓는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아니 그게 도대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가만있자 우리 오금남위원님 얘기는 내 생각도 그렇고요 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이 자체를 여기서 의결하거나 부결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하신다고 하면 지금 종로 전체 도면을 우리 재무건설위원에게만 보냈나?  이걸 시민행정쪽에도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다 보냈습니다.
조기태위원  나도 이걸 받아보니까 종로 전체 도면 한 장을 가지고는 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지금 우리 행정청에서는 2003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14일간 소위 법적 요건은 다 갖췄어요.  공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세분화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금남위원 얘기는 이 계획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또 다른 계획이라든지 하니까 이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설명회를 다 못할 것 같으면 행정동 단위로 이걸 확대해서 각 동에 다시 한번 정식 공람이나 어떤 법적 절차말고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동사무소 내부에 한다든지 해서 각종 직능단체나 통장회의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걸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또 의견수렴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도면 하나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요?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걸 공람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그걸 못 봤어요.  우리 18만 종로구민 중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180명 정도나 될지, 말지 할겁니다.  그러니까 각 행정동 단위로 이걸 그야말로 세분화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게시판에 아니면 동사무소 안에 크게 확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민들 의견이 골고루 수렴되고 정확하게 수렴이 되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재개발구역지정을 한다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지.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걸 할 용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각 동에는 세부 도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미흡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세부도면이란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큰 도면 보냈습니다.
조기태위원  동별로 되어 있는 도면이에요 아니면 종로구 전체 도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1/1000 도면이요.
조기태위원  종로구 전체 도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동별로 나와있는 도면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 중 그 1/1000 도면 보신 분 계세요?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동장하고 동직원들만 알고 있구만.)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00 도면을 지금이라도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해야지.  일단 도면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전부 이해상관이 얽힐텐데 자기 집은 몇 번지인데 우리 집은 1종에 포함된다, 우리 집은 2종에 포함된다, 우리 집은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의견이 나올 거 아니야.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공문으로 다시 시달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이건 도면 때문에 인터넷에 안 들어가 있어요.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빨리 홍보를 해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 부분만 들어가 있고 도면은 용량이 커서 인터넷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번지 거기에 지금 서울시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2종 7층으로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에서 2단계가 상향조정된 2종 7층으로 용도변경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서 서울시 문화재가 바로 인접한 지역인데 거기가 어떻게 2종 7층으로 변하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낮추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낮추는 걸로 검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체적으로 202-4번지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문화재지역 주변이라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별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토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자료 38쪽에 보면 시비 1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청운아파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시비 15억이라고 되어 있고 또 12쪽에서 시비 2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규모가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작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지금은 총예산 13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12쪽에 22억 이건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에서 보상하고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순수한 공원조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조기태위원  그 다음 누상동 3-1 이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무허가건물 한 채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무허가건물 철거 그 보상비는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까지 철거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마 3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상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 보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본인이 보상에 불응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감정평가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감정평가가 끝나서 그때 보상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다고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보상계획은 됐는데 집행이 아직 됐는지 안됐는지
조기태위원  자료를 좀 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창신2동 절개지역 그것이 지난번에 1억 있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네.
김이환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진단 결과가 보통 C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꺼번에 나온 게 휀스라든지 이런 걸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휀스 이런 걸 보강하도록 지금 지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환위원  무엇을 보강하겠다고요?
○건축과장 이한구  휀스보강하고 위에 수목제거하고 절개지 바로 밑에 거기다가 모래 포설을 좀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위험도는 어때요?
○건축과장 이한구  위험도는 보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단지 일부분에 낙석이 우려된다, 낙석도 큰 게 아니라 작은 게 우려된다.  그러니까 낙석이 떨어졌을 때 주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보강하라 이 얘기거든요.
김이환위원  항상 같은 얘기지만 그게 사실은 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에는 그걸 땅이라고 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걸 대지라고 볼 수는 없지요.
김이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까지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개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땅 주인이.
○건축과장 이한구  그래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안 하면 우리가 강제대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분이 움직였지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대집행을 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죠.  저는 위원장님하고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건 다 깎으려다가 그거 그냥 놔둔 건데 사실은 그거 예산 안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 잡을 필요성도 없던 거예요.  그렇지만 괜히 그런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도 안 좋은 것이다, 그것도 민폐예요.  국장님!  괜히 건드려 가지고 부스럼 내는 것도 있어요.  위험도가 없는 것을 건들면 또 위험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 발단이 그 분이 사셔 가지고 주민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해서 그 분이 진정을 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 사람이 진정을 했다고?  그거 해달라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지 왜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  과장님도 그랬잖아.  대지는 아니라고.
○건축과장 이한구  대지는 아니지만 사유지죠.
김이환위원  참 애매한 건데 옛날에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종로구에서 두 번이나 했다니까.  그게 구청에서 다 잘못입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든 어쨌든 딱 기록을 해놨다가 언제, 몇월 며칠 날 했다는 것이 딱 나와야지 기록도 없다는 것이 잘못이지.  후임자도 전임자 책임을 져야돼.  난 몰라요 하는 것도 문제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이 엉망으로 돌아가거든요.  옛날 사람한테 다 밀어버리고 난 모른다는 식으로 밀어 버리는데 두 번 한 것은 동네 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옛날에 처음에 동대문구청으로 있을 때 그때 한번 토지주가, 그때 내가 관계했던 것인데 토지주가 돈을 내 가지고 그 땅주인한테 325만원 받고 우리 주민들이 돈 100만원 걷고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 한 것 철조망 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내가 그거 한 거니까 날짜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내가 돈 낸적 없고 누구한테 돈 받은 적 없으니까 그냥 한 건데 기록조차 없다는 것이.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야?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우리 구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보내 보니까 시행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김이환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공사한 게 딱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게 언제쯤 됐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보강된 것은 동대문구청에서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김이환위원  그건 방호벽 밑에 콘크리트
○건축과장 이한구  휀스 친 자체가 언제 생겼는지, 그 다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걸
김이환위원  그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지
○건축과장 이한구  물어봤어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더라고요.
김이환위원  어느 부서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구청에서 와서 해준 걸.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어보면 되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되도록 이면 민폐가 안 가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연와정사 그게 건축허가가 취소됐었죠?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취소하고 나니까 그 분이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가처분이 떨어져 가지고 1월 31일까지 그때까지는 가처분이 떨어졌는데 그 가처분이 건축허가가 유효하다,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판사가 지금 파놓은 상태가 그대로 두면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위험성은 없어지겠다.  공사는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심재환위원  그게 보강공사로 나온 거죠?
○건축과장 이한구  그게 아닙니다.  그건 가처분이란 게 허가가 우리가 취소시켰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재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현재는 맨 윗층만 공사는 못 했고 거푸집까지 전부다 해놓은 상태고 그것만 남아있는데 지금 다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28일까지 의견을 내달라.  이건 법상으로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해서 28일까지 의견을 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보낸 상태입니다.  거기 의견 들어오는 것 가지고 저희도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주민의견이 다수가 이렇게 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정책결정에서 나오면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법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지금이 연와정사에 납골당으로 들어왔으면 주민도 얘기하기가 좋고 우리도 대처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종교집회장으로만 들어왔단 말입니다.  
심재환위원  명색이 종교집회장이지 우리 평창동 주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서명받은 사람도 2,000명 이상이 넘는데 그걸 그렇게 위에서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저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걸 보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막말로 해서 당신네들 법에도 없는 걸 할 경우에 직권남용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해서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도 주민들은 진정을 하고 건축주는 또 그렇게 나오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저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서울시에 간 적이 있는데 일정 전용주거지역에는 절대 납골당은 보호해달라 그리고 관람객 시설도 좀 줄여달라 그러고 저희도 의견도 보냈고 가서 얘기도 했고.  결과를 또 와 가지고 다시 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안 났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의 의견을 물어오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또 한번 서울시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주민들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3월 28일까지
○건축과장 이한구  동사무소하고 그 전에 진정을 했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타구를 알아봤더니 세분화계획이 의회의 의견청취한 데가 한 서너 구밖에 안 됩니다.  전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마포구 같은 데는 의견청취를 끝냈고 다른 데는 일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도를 보면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만 했지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는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것을 다음 회기로 의견청취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 조기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체장님들이라도 모여서 일단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의원들 위신도 좀 살지 않겠느냐.  구청에서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 걸로 해서 얘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 저희가 세분화한 도면이 당초의 메뉴얼 상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이 세분화계획이 가면 물론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세분화 메뉴얼 상보다 한 단계 올려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는 건 좋습니다만 이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올려놨거든요.
오금남위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자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한 단계 올렸다고 얘기하지만 타구에서는 3종으로 해야 되는데 2종으로 했다고 해서 연판장까지 돌리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 종로구의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한 단계 올려서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1/1000 도면을 다시 한번 동 게시판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의견청취는 일단 오늘 하지만 상세한 것은 다음 회계 때 하자 이런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청취가 무슨 의결사항도 아니고 절차상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용역사에게도 저번에 제가 불쾌한 언사를 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단계 올려서 해도 될둥말둥 한데 원래 시의 메뉴얼대로 해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 작업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연판장을 돌리네 뭐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어요.  전혀 진전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의 재산권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2종보다는 1종 해주면 다 좋지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도로 반영시켜서 시에다 올리고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만 공람·공고도 했고 그런데 의견청취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알 권리 충족이란 의미에서.  그래서 내일이라도 큰 도면으로 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집이나 땅이 이런 정도로 돼 가고 있구나 이건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그걸 다시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도 어떤 큰 실익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쇄구역 그거 했지요?  그거하면서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오금남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해도 나중에 실패하면 안한 것만 못 해요.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용적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인데 우물쭈물 해서 하자는 건데 이 사업 나중에 실패하면 국장님들 자리 바꾸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래서 후임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재산권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세요.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위원장 김복동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다음 달 15일 경에 의회가 다시 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나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토론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태위원님의 토론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신제6주택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조기태 간사님께서 토론하신 원안대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김복동 위원장, 조기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대리 조기태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처음 개최하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금년에는 세금 안낼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과정에서 100% 완성한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열심히 하겠다?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세외 실적을 보면 많은 세금을 못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채권압류, 봉급압류, 또 예금압류 또는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모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채권을 확보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에다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시의 38기동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우리가 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상대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고활동을 하고 안내를 담당자별로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재무국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서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순리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행을 해주면 좋은데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가 타구의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에게도 큰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많은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꼭 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세수를 많이 높여서 우리 주민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무국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 2003년도 도시관리국 할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이렇게 2003년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간단한 소감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무국 업무가 루틴화(routine)되어 있는 업무를 다루는 업무지만 구 재정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입찰이라든가 계약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세무1·2과에서 부과하는 시세와 구세에 대해서 납부 내에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세금보다는 우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적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납기 내에 세금을 내는 모든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1개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 노력이 필요한 것은 45개 종목에 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담당부서별로 징수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봉급압류, 신용정보를 의뢰하는 것이라든가 세외수입편람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지도감독 해나가도록 노력하겠고 보다 지적과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연중 저희들이 조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6명인데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마는 한 3명 정도 더 부족해서 총무과에다 인력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현 인력으로라도 공시지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종로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에도 보다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재무국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한 2∼3분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소감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작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의 어떤 부서별 업무내역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듣지만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의 업무계획을 듣고 싶거든요.  재무과, 세무1과, 2과, 지적과 순으로 해서 한 2∼3분 정도로 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크게 업무가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산관리하고 계약관리, 자금관리, 결산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첫째로 정확한 재산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회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정확한 결산으로 우리 구 재정이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1과장입니다.  남재경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주로 지방세 부과와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시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이렇게 4개 세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업무와 아까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동안에 저희들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정기분 재산세는 7월달, 종합토지세는 11월달에 부과하고 있는 정기분 세액에 대해서는 특히 탈루세원이나 부과가 누락됐거나 이런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 취득세 제도 자체가 자진신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록세의 부동산 등기 이전에 취득세를 먼저 납부토록 저희들이 안내문도 뿌리고 또 갖가지 법무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는 이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자가 붙으니까 세무1과가 총괄하게 되었는데 이 세외수입에 관한 근거법은 행정법입니다.  각종 행정법에서 행정직이 처리해야 할 법을 세외수입의 세자가 붙다 보니까 세무1과가 직제상 총괄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하면 도로법이라든지 이행강제금 하면 건축법 이런 분야에서 각각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했을 때 결국은 이게 세무1과가 총괄 처리를 부과를 해야 하거나 징수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것을 관장하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세무1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저희 세무1과에서는 이러한 68개 과목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밀분석하고 구청 전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도록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의 징수에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과와 관련해서 저희 세무1과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다 친절하고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해서 결코 종로구청에 대한 나쁜 인식이 없도록 좋은 감정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입니다.  남재경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면허세, 사업소세 2가지의 구세와 체납세를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평균 징수율이 진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 되는 과년도 체납 시세 및 구세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현재 과년도 징수율을 보면 총 목표가 41억 8,700만원인데 징수는 43억 4,800만원으로 징수목표가 목표대비 103.8%를 징수했습니다.  올해도 과년도 체납징수 위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첫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도면은 전산화가 안돼서 도면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도면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입력을 완료해서 전산화시대에 인터넷시대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두번째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또한 지적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 초에 "쉽고 빠른 지적의 이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든 것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발간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하고 한부씩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에도 민원이 없도록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측량기준점도 인공위성기준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치하고 성과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저희 과에서 맡은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누가 보더라도 가장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신정부에서 과표 현실화 및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도 현실화 요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했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에도 호응되도록 공시지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 지적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재무국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문제점도 발견했고 그래서 이번 재무국의 국·과장님의 인사말씀을 통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종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최고 나은 구가 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2003년도 업무를 추진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이 2003년도 가장 중점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국·공유재산 매입매각 그리고 과오납발생 환부, 미환부 문제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문제, 체납 이 문제만큼은 2003년도 본 위원도 우리 국·과장님과 함께 우리 구 재산 관리하는데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본 위원도 여러분 앞에 밝혀드리고, 방금 지적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편으로 받아보고 이걸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걸 더 주시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많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튼 2003년도 재무국이 중심이 돼서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2002년도 징수실적하고 결산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에 있어서 지금 시효결손이 266건이고 징수가 236건입니다.  그런데 시효결손이란 것은 결국 시일이 지나서 결손처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징수를 해가지고 했다면 빨리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효결손이라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 발령을 받아 와보니까 지금부터 7∼8년 전에 부과했는데 본인도 없고 또 7∼8년이 지나다 보니까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조사해서 5년이 넘으면 우리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할 법적 근거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5년이 넘은 재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멸을 시켜서 우리가 징수권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4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체납자의 여부 확인 결과에 있어서 체납자료의 부실로 인해서 16건으로 지금 15.4%가 나와 있는데 이건 결국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장 선규경  양해해 주시면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업무로써 저희 세무1과가 총괄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지침을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해서 각 과에 나가있는 서류를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참고해주십사 해서 배부해드린 원본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이 네모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항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사이에 저희 세무1과에서 체납여부에 대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재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안에 넣어놨던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재과정에서 건축과와 협조해서 건축과에서 이미 완납을 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지금 그 배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납자의 정리부실이라는 것은 주로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가 어떤 주택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유자 이름이 오기가 있었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좀 틀리다든지 부실이라는 게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걸 찾아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과를 샘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황의진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꼭 업무보고를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시행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신 대로 꼭 해주시고 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시행이 됐는지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우리 지적과장님은 좋은 책도 쓰시고 지적업무에 해박하신 걸로 아는데 이거 하나만 어떻게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가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40∼50년된 사유도로 땅에 아스콘포장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없을까 하고 질문드립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 과에서도 그걸 관심을 가지고 오래된 소유권이 개인소유로 있으나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오래돼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국·공유화 하던지 아니면 소유자에게 매각조치를 하던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그건 오래된 토지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해서 그것도 공공용 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보기에도 40∼50년쯤 돼 가지고 무주토지로서 소유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유지란 이유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입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사유재산권을 신봉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시계획 방법으로 풀던지 어떤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 목표도 729억 정도 잡혀있는데 어떻게 재무과에서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세무1과에서 하고 재무과에는 재산대부, 변상금 부과, 매각수입 이런 것들이
오필근위원  세외수입은 각 과마다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각 과마다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 세무1과에서는 지난 번 12월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계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시세와 각종 잡수입 내지는 세외수입까지를 세가 아닌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전부 망라해서 집계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1과 여직원 담당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현계를 만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세외수입 계를 만들라고 의견도 주시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직제상 세무1과에서 일단 총괄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이 작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왜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금에 적용되는 강제징수 방법이라든지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확보하는 방법 등을 총정리해서 각과에다 저희들이 비상대책이라고 해서 지침을 시달했고 지침을 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재무국 주관으로 해서 연 4회 정도 해서 각 보고회의를 가져 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일일이 그걸 하나씩 분석하고 평가해 나가서 세외수입을 높여 나가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외수입이 잘 걷히지 않고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45개 항목 중 72억에 대한 세외수입은 체납이 발생하고 징수 노력이 별도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72억만 각 실과장들이 부과징수에 신경을 써준다면 세외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68개 중에서 13개 항목의 366억은 거의 자동으로 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 노력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기 수입이라든지 작년에 예산 집행하고 남아서 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런 것은 거의 그냥 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우리 종로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37% 정도 되는데 한 470억 가까이 되지만 그 중에서 별도의 징수노력으로 활동을 해야 할 사항은 45개 항목에 7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회의를 할 적에 관련국과, 예를 들어서 건설, 도시, 생활복지, 행정관리국에도 상당한 세외수입을 가지고 지금 징수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구를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독려를 해주시면 세외수입 징수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하는 것은 지적과와 재무과에 일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관내의 예를 들어 좀 그렇습니다만 세금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부과만 했지 채권 확보를 해놨다 해가지고 계속 앉아서 부과만 하지 현장 방문도 안 해보고 그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한 5년이 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재무국장 황의진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 분야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과에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강제징수를 해서 채권도 확보하고 공매처분까지, 아니면 다른 재산까지 확보하도록 우리가 각 실과에 지침을 보냈고 그 다음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강제징수 방법을
오필근위원  국장님!  이렇게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기보다는 지금 하천사용료 같은 것도 한 5∼6년 전에 건물이 소멸돼 가지고 안 쓰고 있는데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7년 전에 이것을 없앴는데 계속 부과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건 담당 실무자들이 장부라든지 그런 자료정리가, 현장확인을 못 하고
오필근위원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세원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거기에 대한 책자가 나왔는데 구 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비교해 가지고 1∼2권으로 나와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단 종로구는 확정된 거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확정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토지 이동이 된 것들, 합병, 분할된 것 또는 여건변동이 생긴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
남재경위원  앞으로 또 수정을 해야 되나보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리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50대 활용방안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다시 내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마련해서 저희 구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각 가구마다 새주소가 붙어 있는데 이걸 언제 쓰느냐 하고 물어보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을 알면 책자는 벌써 나왔는데 저게 만약 확정됐다고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도 비치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각 동사무소하고 기관에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도면도 배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했는데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가구마다 다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남재경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확인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죠.
남재경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적도면 전산화가 끝나면 그 위에다가 새주소도 같이 할 예정이고 또 지금 콩나물이라는 인터넷에 보면 현행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항측도 같이 얹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 하나로 우리 구의 현황도, 위치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지적도면 전산화가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지방세에 대해 묻겠는데요 본 위원은 항상 궁금한 내용인데 과년도에 120억, 현년도에 130억.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러면 2001년도에 순수하게 120억만 발생한 거고 2002년도에 135억 8,900만원이 순수하게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월이 돼 가지고 발생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현년도 체납이란 것은 200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체납이고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2월 말이 되어야만 확정이 돼서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 갑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2002년도에 발생한 순수한 1년 체납액이 135억 8,900만원 맞습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네.
남재경위원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동산취득세 31억, 자동차세 시세 15억.  어떻게 부동산체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기동  아까 제가 금년 1년 얘기를 해보라 하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동산취득세의 원 취지는 자진신고 납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진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를 해놓고 이 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해서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자금부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체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해봤습니다만 가장 큰 내용이 20%의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냈다 그래서 여기는 체납이 발생했던 것에 대한 현안이고요 실제로는 그 후에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발생이 이렇게 됐었다 그 내용이고 그 후에 징수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체납현황만 나와 있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입을 빌리자면 주민세를 1만원, 10만원 미만으로 밀렸는데 압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과연 주민세 보통 5,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 5,000원을 받으려고 압류를 하면 그 압류비용이 많이 들텐데 왜 압류를 할까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 소액가지고도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기동  지금 저희는 압류를 할 때 3건 이상 합쳐서 2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압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세무2과장 김기동  1건당 8,000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압류하실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압류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하고 인접해 있는 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광화문에 빌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종로구에서 세수를 받고 어떤 부분은 중구에서 받고 이런 경계에 있는 부동산이나 토지가 거기 외에 또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광화문빌딩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정확한 조사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자치구간에 겹쳐 있는 것이 서울시내에 5건 정도 된다고 어느 기자가 그걸 쓴 게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저희 것은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토지관리과장할 때 그 개발부담금도 걷어서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중구의회에서 그것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가조성팀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 구의 지가조사팀은 현재 팀장까지 7명입니다.  그런데 지적직이 4명이고 세무직이 3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업무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전부 지적과 직원으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사람당 3,000∼5,000필지 정도가 적합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00필지 정도를 담당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3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우리 지가조사팀에 대한 교육과 또 담당 평가사님하고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지식으로 정확한 토지조사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명 정도의 추가인원이 확보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국에 속해있는 과장님들!  직원들!  제가 보기에는 지적에 관한 참고서도 발간하시고 오늘 마련하신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매우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조기태 간사, 김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장, 조기태 간사와 사회교대)

5.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대리 조기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소관 간부를 소개
○위원장대리 조기태  생략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감사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이화동 공영주차장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서인사마당 인사동은 매입이 안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왜 이렇게 더딥니까?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서인사마당은 지금 감정은 안했습니다마는 80억에서 한 90억, 100억 사이로 작년 땅값이 올라서 그럴 것 같은데 서울시 주요업무로 문화지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맨처음에 저희들한테 이 부담금을 다 사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안된다.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도 50%를 부담을 하고 우리도 50%를 부담을 하겠다, 반반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작년에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작년에 진달을 한 결과 심의결과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그 위치에 의원들이 보는 입장이 보는 의견이 달리 나왔습니다.  그것은 재검토라는 형태로 작년에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 올려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돈을 내려주면 우리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전적으로 먼저 해서 그것을 투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 서울시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오금남위원  1차 심의에서 일단 보류가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현재 주차장부지가 지역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 데가 있고 어느 동에 가보면 아주 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주차장부지의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이유는 어제 김성배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를 살 때는 3.5m 폭이 되어야 주차장부지를 사고 주택을 지을 때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2.5m만 되면 건축허가가 나온다 이거죠.  그 불합리성을 어디 국장님과 과장들이 어떤 공평성을 찾을 수가 없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축법이 2.5m는 제가 지금 사실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건축법에서는 2m 정도 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2.5m가 현실적으로 받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 진입로는 4m를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3.5m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만부득이 할 때는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통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4m로 잡고 있는데 차량 폭도 대개 보면 2.1m, 2.2m 이렇게 돼서 물론 3.5m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진입부분을 너무나 작은 부분에 했을 때 교차해 가지고 차가 나온다든지 일반주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주차장이라고 해놓으면 진출입 들락날락 이러한 관계로 어느 정도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러한 부분은 약간의 저희들이 양보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난번에 6m도로에 접해있는데 지적사항으로 보면 2.8m가 된다.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데 3.5m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건축법에는 2.5m만 되면 차량이 통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주차장부지를 사고자 해도 그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도 김성배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거기는 한 100여 m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5m가.  과연 어떤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6m를 접해져 있는 도로에는 지적사항을 보면 3.5m가 안돼도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작년에 평창동에도 3.5m 전후로 3.4m, 3.5m 되는 데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민원이 생겨서 그 일은 국민고충처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일단 정해진 이상 그 하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득이 이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지역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서울시에 의논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문서로 받아 가지고 근거있게, 지역현황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 나가는데 2.8m는 조금 작은 듯한
오금남위원  바로 6m 접해져 있는 데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바로 접해 있는 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러한 부분은 2.8m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력하는 하나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관리요원이 1개동에 한명씩 현재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업무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제라고 해서 4만원을 내고 또 3만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이 그 자리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좀 꾀가 났는지 몰라도 전화번호도 가짜를 써놓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몇 시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같이 겸해서 그분들이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도 주차장 때문에 이명박 시장께서도 상당히 고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한제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만큼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우리 구에서 감안을 해서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차관리요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정주차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물론 확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 올해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는 측면은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선점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조금 어떤 보는 각도가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확보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요원은 부정주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자리에 스티커를 발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종로구도 렉커가 지금 1대 있죠?  렉커를 1대를 더 사서라도 활용한다면 차차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 을 하시는데 스티커를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사실 법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서부터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각도로 이러한 부분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한 구청에서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서 부정주차도 스티커를 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몸에 직접 닿도록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경고메시지를 부착하지 않고 앞에 어떻게 한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고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내문 같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금년 한해도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여러 계장님들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2003년도에 국장님은 아까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2, 3분 내외로 짧은 시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지도과장님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 없는 거 금년도 사업 중요한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보시면 4가, 5가에 종로하고 중구하고 연결된 육교보도가 2개가 있습니다.  4가에 하나 있고 5가에 하나 있고 거기에 영업시설 그러니까 흥인개발에서 옛날 `77년인가 그것을 축조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2007년도까지 기부채납키로 연차적으로  했는데 금년 7월 14일자로 이것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4가에는 61개소 그 다음에 5가에는 7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건설관리과에서 금년 7월 14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을 전부 중단을 시키는 상당히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서울시에서 일차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사동 문화지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라는 것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 체납분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것으로 하든 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세워서 체납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화동로터리에서 대광고등학교 사이에 도로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건물 내지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생깁니다.  보상문제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자료 없는 현안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류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올해를 재해가 없는 종로, 맑고 밝은 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없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수방대기, 겨울철에 있는 설해대기를 사전에 준비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지금부터 수방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맑은 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에 미시행 73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낡고 훼손된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골목에 위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토목과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는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장님이 환경, 복지, 문화 일등구를 만들겠다고 노력하는데 저희 토목과도 건설국장님을 중심으로 환경, 복지, 문화 일등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목표를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두번째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유있는 주차공간 확보, 세번째로는 도로 이용을 효율증진을 하겠습니다.  주차확보로서는 저희들이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진력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에 6개동이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지역간의 주차난 해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전직원은 부지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교통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화동 공영주차장의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철안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불법단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계도단속 뿐만 아니라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을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차량 보관소를 마장동 장소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우선 당면사항으로서 개인 차량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50건 이상 지금까지 체납된 사람들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일차 재산조회를 전부 끝냈습니다.  재산이 있는 건수 지금 24건이 나왔습니다.  그 분에 따라서는 일차적으로 독려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재산압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 금융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달에는 50건 이상을 독려를 하고 3, 4월달에는 30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독려를 하여 체납과태료를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관리종합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선 근무자의 초소 환경을 개선해서 사기진작을 해가지고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계장님!  그러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체납등록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나요?
○주차관리계장 김철안  네.
남재경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홍제천 복개구간 단면확장공사 해서 시비로 17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변 맑은물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서대문에 홍제천변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를 것 같습니다만 이 홍제천이 서울시 관리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 앞에 평창로를 횡단하는 박스가 있는데요 옛날에 자연적으로 복개가 되고 길이 그리 나고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냥 우격다짐 형식으로 복개구조물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아마 거기가 범람이 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걸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개선을 좀 해주시오 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정확한 주소가 신영동 국민은행 그 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신영동 국민은행 바로 앞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비로 예산을 12억을 써가면서 단면 확장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 물 자체가 정화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신영상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사는 수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각 국별로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공사 예산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도 마찬가지고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내려 와야 되거든요.  위에서는 생활하수가 흐르는데 밑에서 맑은 물이 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도 17억 예산 낭비하고 우리 구에서도 12억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범위를 크게 봐 가지고 수해예방도 좋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전에 다른 공사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의 세외수입이 올 한해 38억 4,248만 9,000원 계획이 잡혀있고 작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합쳐서 79억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로 2002년도 목표액이 24억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체납액을 보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로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26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3년도에 24억 도로사용료로 목표액을 잡았는데 그 체납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3년도 목표액이 24억인데 올해도 그럼 체납액이 발생할 예상은 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네.
남재경위원  대충 몇 %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징수율이 91∼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재경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체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진입로도 있고 주로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도 많고
남재경위원  그런데 간판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업주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업주도 바뀌고 사유가 많겠지만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철저하게 항상 징수목표액을 정했으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를 관리한다든지 개인을 관리한다든지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벌써 26억 체납액이 언제 또 감액 결손 처분될 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 재산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18쪽 상명대 입구 도로확장공사 공사기간이 지금 3월 1일부터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따지면 한 11일 정도
○토목과장 정기철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2월입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봐 가지고.  그럼 그 공사를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확장공사가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도폭을 줄여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것은 지금 정비공사입니다.  확장공사가 아니고.  진입로 정비로써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3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4월 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도폭이 넓고 차도가 1차로로 되어 있는데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2차로로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그게 인도폭을 거기에는 상명대학교, 상명중학교, 상명초등학교, 상명여중 이렇게 4개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등하교길에 그 인도폭만 해도 좁아요.  그 넓고 좋은 인도폭을 줄여 가지고 도로폭을 확장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1억을 추가로 더 잡아 가지고 인도폭을 줄일 게 아니라 도로폭을 넓히려면 인도폭을 줄이지 말고 산을 좀더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해주십시오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예산이 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적으면 합리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그것을 계획했습니다만 상명여대 학교 부지입니다.  그 산 자체가.  상명여대 측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지만 산이 암반이 돼 가지고 공사에 어려움과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기존상태에서 2차로를 확보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도폭을 줄여 가지고 정비를 하게되면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재경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해당 국장님이나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안돼서 도로정비 형식으로 나갔는데요 예산이 늘어나서 용역을 할 경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비냐 아니면 지금 말대로 옆을 까 가지고 할거냐 하는 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때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같이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러니까 지금 하는 설계는 거기에 원활한 방법이 뭔지 최선책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갔으니까 어떤 방향만 잡히면 설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있기 때문에 그 암반 한번 공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3억원 범위 내에서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추가로 할 때에는 어떨 거고 도로 정비하는 형태는 어떨지 거기 하는 이런 몇 가지 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때 같이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렵게 잡은 예산, 그리고 지역주민의 시민통행권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회사에다가 인도폭을 줄이지 말고 인도폭은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폭을 줄이지 말고 상명여대와 협의해 가지고 상명여대에서는 예산만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인도폭을 줄이지 않고 산을 더 절개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하여튼 용역 결과를 끝내는 기술자문회의가 아니고 용역 과정에서 구상이든지 초안이든지 중간단계가 나왔을 때 토론이 되는 거니까 결과는 우리들이 계획된 기술자문회의를 할 때 방향이 잡혀지면 용역회사는 저희들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신영동 자하주택하고 신영상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 옛날 구도로를 살려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1년에 1∼2만원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다지만 그거야 백 사람이든 다 내죠.  자기 집 앞의 자기 도로같이 다 쓰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한 4∼5m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담당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처음에는 저도 한참 헤맸습니다.  찾지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교묘하게 해놨는지 그 밑에 휀스 쳐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주체를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
남재경위원  공사는 각 개인주택 증축, 신축하면서 그 앞 집마다 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빨리 조사하셔 가지고 시멘트로 해놓은 보도블럭 다 치워주시고 나무 철거하고 도로를 다 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아주 까다로운 직책을 맡은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국장님!  종로구의 주차관리요원들이 지금 몇 사람 쓰고 있고 각 동에 몇 명씩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18명이고 선정을 할 때 각 동 1인을 추천받도록 했습니다만 추천 안한 동도 있고 해서 지금 18명이고 명륜3가동에 2명 있습니다.  그 2명은 하반기에 안 쓰겠다는 선약을 해서 상반기에 한 사람을 더 써달라 해서 18명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6개월 단위 계약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하반기에 안 쓰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동은 6개월, 6개월 해서 두 사람을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민관리요원은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김이환위원  다음은 율곡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화동에서 대광고등학교까지 길을 내지 않습니까?  길을 내는 것이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확실합니까?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계획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이 율곡로가 옛날 한 3∼4년 전에도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압니다.  그때 설명회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된 걸로 압니다.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요사이 그걸 갑자기 또 들고 나오는데 율곡로에 도로를 낸다는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득이 아니라 실이 있을 때에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해가 나면 안 되겠지요.
김이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얘기를 합시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우리 창신동 같은 데는 고가를 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가를 타고 나간다면 창신동은 아주 버려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동네인데 만약 고가가 생긴다면 창신동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는 습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도 궁금해서 여러 관계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동에도 의견 취합을 하고 해서 서울시에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우선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 주민의견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당연히 나중에 법 절차에 의해서 듣겠지만 사전에 의견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식
김이환위원  말도 안 되는 답변만 하시고 내가 지금 묻는 것하고 취지가 다르네.  고가가 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묻는 것이고 또 고가가 난다면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사업계획 내용에 고가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니까 그 사업계획 내용을 기본계획이든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뭐가 되는 대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 고가를 놓는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얘기한 바도 없고 나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에다 고가를 놓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구청에 가서 항의해라.  주민들은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확인 여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혹시 서울시에서 고가가 계획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확인을 하면 되겠지요.  그때 그러한 방법보다 이러한 방법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압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도로를 거기에다 놔야 된다면 지금 시에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도면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기본도면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설계도면 나오면 바로 그것이 도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최종적으로 나온 건 제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니지 거기 나온 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걸 얘기해야지 모른다고 하고 서울시에다 미루면 국장님 태도가 아니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으로는 도로폭 25m, 4차로 연장이 한 1,960m, 거기에 터널이 4차로 2개소 연장이 있고 교량이 2개소 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어딘지 이렇게 큰 도면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간단한 건데 그건 나가면서 도로가 있다, 터널이 있다, 고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몇 번지 그 옆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런 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대충 그 근방에 뭐가 가겠다 하는 것은 느끼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 합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도 의견이 그래요?
○토목과장 정기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동사무소도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저희 구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와서 설명을 해줄 것으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의견을 묻고 있다 이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아니 물어 가지고 종합적인 구의견을 상정을 했고 또 구청에 와서 설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석하도록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만날 하는 소리로만 그러지 의원님들한테 하는 거 한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나는 필요도 없고 어디 한두 번 해야 듣지요.  의원들한테 구청에서 연락하는 것은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나 연락하지 지역발전이나 지역에 대해서 의원한테 보탬이 될만한 거는 아예 없거든요.  내가 지금 9년간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그래요.  의원들이 만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봤자 예 하면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죠.  내가 거기 해당 위원으로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진위파악을 하려는 것이지.  이거 진위파악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 구청에 와서 설명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도로가 나게 됐으면 구청에 그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도면이 있으면 그거 보면 어느 지역 몇 번지 옆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요?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도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도면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내가 집에서 내일 가져올까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건 당초 개략적인 선을 그어놓은 거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현재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모른다고 하고 앞으로 뭐 하면 부른다 이런 얘기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도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에다 와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해주기로 지금 공문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답변에 정말 성의가 없어요.  나도 그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와서 구청에서 내가 사본 떠놓은 건데
○토목과장 정기철  그 도면은 정확한 도면이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 사람들 계획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건 설계하기 전의 도면이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으로 기다, 아니다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럼 그런 말이라도 해줘야지.  그럼 현재 내가 듣기도 많이 듣고 우리 동네의 관심사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다 고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방향을 내는 것도 원래 3년 전에 그 얘기가 있을 때에는 3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죽 보니까 전부 자기 이해관계더라고요.  그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집 앞으로 내달라고 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럽다 보니까 말아 버렸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구청에다 할 때에는 어떤 것이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이고 교통이 편리하겠다, 돈이 더 들고 덜 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종로구민에게, 서울시민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으냐 이것을 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와서 그것을 딱 해서 봐서 내야될 것이고 아까 공사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잠깐 말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도로 하나 내는 것을 보더라도 한치의 유도리가 없어요.  찻길이면 찻길, 갓길이면 갓길 딱 하고 거기 옆에 기둥 하나 세우는 것도 아주 실용적이게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 참 독하구나.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물론 처음에 공사비는 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겉만 번드르르 해놓고 조금 있으면 또 때려부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엄청 비싸게 모든 것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는 바로 율곡로 도로 내는 것이 바로 그 설계하고 도로를 정하는 것도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터널을 하는 것이 좋으냐, 고가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예산을 들이는 일이 백년대계를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탁상공론 식으로 누구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백년대계를 놓고 얼마나 이런 일이 우리 구민한테 좋은 일인가 해서 나는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고 말을 안 들어.  대충 모든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종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만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 종로구청 건설직들은 사명감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철저하게 시공토록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여기 창신2동 방향으로 고가가 되면 그 동네는 다시 말해서 소위 없는 동네이고 낙후된 동네가 고가까지 서버리면 영 버려요.  큰 일입니다.  그 동네가 어렵다는 것을 떠나서 어떻든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토목과장이 전체적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서울시 안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의되는 대로 설명회에 나오신 분들도 충분히 듣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고쳐지고 한다면 율곡로 취소해야 됩니다.  그것 명심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율곡로가 그냥 나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을 주민들도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자기들이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우물쭈물 하거든요.  지금 설명도 않고.  이명박 그분이 서울시장 하면서 제대로 눈이 똑바르지 못한데 우물쭈물 해버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와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보고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버리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정말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아셔서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꼭 아세요.  제 사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상황이 변할 때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렵고 귀찮더라도 본 위원한테 항상 연락을 해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대처할 테니까.  그래야지 어느날 뜬금없이 뭐 해버리면 시끄러워지기만 하지 안 좋잖아요.  아울러서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인가?  차량 딱지 떼고 돈 안내면 국장님이 그러셨나?  재산 압류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간단한 거예요.  나는 알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차량 그런 것들이 밀리면 차에만 압류를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산에도 압류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량에는 바로 체납이 됨과 동시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압류를 해놔도 차량을 대폐차를 할 때 외에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일단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부터 지금 재산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히 대답하면 나는 그것을 알려고 재산에도 이렇게 압류할 수 있는 것인가 차량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차 17대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하나가 있습니다.  알죠?  교통행정과장님!  창신2동 17대인가 들어가죠.  공영주차장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 옛날에 나 보고 돈 5천만원 먹었다고 그러는 거, 탄원서 내고 고소고발 당하고 그런 거 제2대 때 처음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것 하나 있거든요.  그것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마 서울시에서도 가장 복잡한 동네일 겁니다.  인정하시죠?  다 인정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차가 어떻게 돼서 없는 데가 없어요.  김이환이는 차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차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인구는 오밀조밀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애쓰시는 것 압니다마는 참 딱해요.  나도 말하기 딱한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를 해야 일하는 거예요.  행정과장님!  혼자 내가 한번 얘기했죠.  바다극장 사장 땅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지금 본인은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인을 접하고 연락도 취했는데 팔지 않는 의사로 나왔습니다.
김이환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관리인은 팔지 않는다고
김이환위원  관리인이 뭘 알아요?  그거 팔아벌리면 자기 모가지 떨어져버리는데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지금 그 부지가 600평 가까이 됩니다.
김이환위원  627평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런데 지금 상속의 재산의 소유가 독일에 있는 분이 그 분의 전체 소유라고 그러는데
김이환위원  과장님!  안하고 자꾸만 안했으면 안했다고,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힘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여자가 유월덕인데 장녀야.  그리고 지금 이복동생 집안이 부자들 치고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부자 치고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부자들이 복잡다단해 가지고 이런 저런 시비가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 전혀 행동이 안 움직였거든.  그대로 그냥 하세요.  내 말이 맞을 테니까.  사실은 사실이지 과장님이 찾아가지도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찾아갔습니다.
김이환위원  바다극장 찾아갔어요?  몇번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작년 11월 15일날 갔습니다.  
김이환위원  한번 가고 또?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 이후에 토지의 상속문제가 먼저 해결이 안돼서
김이환위원  그때 한번 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현장은 두번 갔습니다.  
김이환위원  현장에는 두번 가시고 그 정도만 해도 고맙네요.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어떤 공식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없고 내가 노력해서 해봐라 가능할 것이다 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이 한번 해가지고 될 일이라면 세상에 누가 힘들어합니까?  그걸 가서 자초지종을 내가 듣기로는 하면 할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나도 들은 얘기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좀 성의껏 해가지고 어려운 동네 주차를 탈피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한번 거기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위원님의 협조를 구해서 토지소유주와 매입관계 되는 것을 한번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은 속기록이 다 있으니까 자신있게 말하지만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협조사항이라든가 나 시킬 일이 있어서 있다면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뛸게요.  해서 최대한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노력을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먼저 한번 가보셨죠.  구청장이랑 같이 아파트 부지 철거한 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는 그날 참석 안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같이 국장이랑 나랑 청장이랑 올라가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때 국장들 참석은 저는 같이 안했습니다.  
김이환위원  동사무소에서 같이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는 그날 안 갔습니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안 갔어요?  그때 간 걸로 아는데 옆에 같이 계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닌가
김이환위원  비슷한 게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신년인사회 하는 그날 말씀입니까?
김이환위원  아니죠.  작년에 연말 행사할 때 연말에 구청장 각 동에 돌아다니는 거 뭐라고 하죠?  그때 할 때에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아마 생활복지국 계통 주관 업무들이 연말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하면서
김이환위원  좋아요.  아무튼 우리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창신3동입니다.  아파트 부지 철거자리인데 공터가 넓잖아요.  우리 무슨 복지회관 가는데 그 밑으로 복지회관 있잖아요?  낙산 아시죠?  국장님!  복지회관 거기에서 2동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밑에 거기가 시에서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차량을 주차장을 만들면 창신3동, 2동 차량은 거기에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청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청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일단 1, 2, 3층으로 해놓으면 2, 3동 차량은 많이 거의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하나 가지고.  현장답사 해보시고 청장님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김이환이가 했던 얘기했던 그 자리가 창신3동이니까 복지관 이쪽에 2동으로 넘어오는 길 밑으로 오는데 내려다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거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아마 주택과에서 위쪽하고 중간쪽, 아래쪽을 3개를 주택과 업무로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정책심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걸로 그때 정책회의 때 제가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그 업무분야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주택과에 그때 검토된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시고 거기는 시유지거든요.  주택과 소관도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낙산공원 해가지고 주택과하고 관련이 돼서
김이환위원  주택과가 아니라 녹지과겠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전체적인 업무를 주택과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무튼 거기에서 살려서 주차장으로 어떻든 간에 국장님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시에 협조 구하고 해가지고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전지 활용계획 전체를 다뤄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그러면 주관과에서 당연히 후속적인 작업이라고 그런다면 예산과 비용이 당연히 쫓아가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주관과에서 일단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좀 성의를 갖고 해주시고 청장한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맨꼭대기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농구대 설치한 데 그거를 그때 이노근 부구청장이랑 주차장을 하겠다 시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것은 낙산공원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인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낙산근린공원 해가지고 지금 건의사항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건의를 했습니다.  부지가 600㎡입니다.  저희들이 했던 데가 창신동 611∼46∼47 해가지고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지금 현재 건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김이환위원  그냥 건의만 해가지고 답변은 안 듣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전체 부지는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정책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김이환위원  언제예요?  오래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공원녹지과에서 올렸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디서 올렸든 우리 주차장을 하자는 것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그런 것도 내가 들으면 딱 올리고 해서 끝나고, 오늘도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신경을 안썼죠?  관심도 없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공원녹지과에서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김시만 우리 과장님 하면 대단히 의욕도 있고 열성도 있고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우리 종로에서 흐지부지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종로가 이런 실정입니다.  관심을 하나 가지면 끝마무리를 봐야지 마무리도 안보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뭐 물어보면 나오지 않는 말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녹지과에 협의를 구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독촉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냐 물어보고 해서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안되죠.  과장님이 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하는 것이 과장님 소관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처리과정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속 추진해서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아까도 그랬습니다마는 도로에 사람 못 다녀요.  도로 하나 내봐야 그렇다고 우리 지도과장님!  딱지 좀 많이 떼라고 자꾸 떼라고 하니까 속으로 나한테 욕이나 하고 자기 편할 대로 조금 떼다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 새로 낸 것도 차가 양쪽에 들어 막아버려요.  차가 다닐 수가 있어야지 겨우 빠져나가게 되고 양방으로 해놓고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 하는 척 하다가 한 이틀 며칠 떼다가는 소리도 없어져 버리고 과장님!  그렇죠?  내 말이 틀려요?  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입로라든가 이거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 지역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
김이환위원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사람 짜증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일을 하는 사람이 먼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맨 이래서 저래서 그런 말만 하면 그것이 무슨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누구도 그런 말은 다 한다는 거죠.  어려운 때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실력이 있는 것이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맨 그런 소리만 하면 입씨름만 하는 것이지 결말이 안 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명심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 뭐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차량이 통하지를 못하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지역 주민이 중요한 것이지 전체 주민이 중요한 것이니까 차량 몇 대 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일하면 되는 것이지 몇사람 욕하는 게 두려워 가지고 일 못하면 안되잖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도과장님!  우리 관리과장님!  토목과장님!  나한테는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네분 다 지금까지 하신 얘기 마음이 언짢더라도 곱갑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뜻 없어요.  일 좀 해달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져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믿어도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한시간 가까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전에 대화는 나눴지만 구기동 51-4호 하고51-3호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지금 1필지는 매각이 완전히 확정이 돼서 나와있는 상태고 1필지는 지주가 사망해서 지금 아마 서류상으로 힘든 모양이에요.  조금 있어야 매각이 될 텐데 우선은 이것 지금 매각이 되게 되면 1필지를 지금 현재 나와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1필지를 일단 매각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면 안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희들이 부지를
심재환위원  매각이 아니라 매입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200평 되는데 저희들이 안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2필지를 함께 구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필지만 하면 차후에 다시 인접토지를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를 같이 공영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가 매각이 되게 되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와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그것은 지금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서류관계상 그것을 트라이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만 우선 먼저 매입해놓고 그 다음에 1필지를 하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한번 그 필지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 지역이 말이죠, 구기동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기동에서 신영동 경계선에 도로폭이 참 좁습니다.  거기가 자동차 주차시켜놓으면 진짜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아주 좁은 도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영동, 구기동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우선은 1필지라도 매입해놓고 차후 1필지는 그것이 결정될 경우에 그때 다시 트라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하여튼 검토해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최소한 150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50평 이상 부지를 적정부지로 보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필지가 2개가 한 207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추천하신 거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두 방향을 안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고 또 전문가한테 검토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버스전용차로단속은 7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심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정차위반단속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불법주차단속은 24시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침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조간,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떠한 내근직원들이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에 대해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평창동에는 그렇게 좁은 도로는 몇 안됩니다.  사실은 야간에 단속이 필요한 곳입니다.  좁은 도로에는.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좁은 도로에는 저녁때 퇴근해 들어와 가지고  주차를 시키는 겁니다.  야간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정말 아주 큰일이거든요.  야간단속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야간에 대한 것은 평창동, 부암동 같은 데는 야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단속원들한테 야간에 골목이라든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공공용지 손실보상 2003년도에도 아마 실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공시지가에 너무 많이 손실보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좀 챙겨주시고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행정과장님!  신영상가 앞에 유턴관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희들이 신영상가 앞에 버스정류소 2개소를 1개소로 하는 일부 대다수 민원과 버스정류소를 2개소로 운영하는 민원에 대해 저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버스 사이에 기점을 어디에 둘 거냐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뜻에 두겠습니다.  한동안 반대 민원이나 찬성 민원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면 지점을 설정해주면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유턴 경찰청하고 협의해 갖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것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영동 그쪽이 한 800세대 되는데 거기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전부 구기동, 평창동 그쪽에서 유턴해서 출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영상가 앞에서 바로 유턴을 주게되면 시간이 출근시간이 약 한 개인적으로 15분 절약이 되거든요.  신영동 상가 앞에서 바로 유턴을 주게되면 출근시간도 개인적으로 한 15분 정도 절약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을 하게되면 어차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거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안에 부정주차를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인접한 상가나 점포주에게 양심주차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가 단속권이 일반인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칸 안에 외부차가 있을 때 또는 주차 칸이 아닌 자리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양심주차라고 하는 스티커로 해서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우리 단속반이 발견했을 때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가 주민 주차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다음 건설관리과장!  주차구획선 안에 오토바이를 놓는다든지 무슨 입간판을 세워놓는다든지 우유상자를 놓고 자기 칸이라고 해서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도로상의 적치물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주차관리선 안에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아니지.  주차라인 안에 있는 것은 차량인 경우에는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도로니까 도로상에 있는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말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업무구분을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거 참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주차구획선 안에 차량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만약 제가 지시를 한다면 교통지도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래요?  좋습니다.  적치물이 구획선 안에 있을 경우에 즉각 조치가 돼야 합니다.  인접한 구획선 안에 차량이 그 적치물로 인해서 자유롭게 자기 구획선 안의 차량을 진출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 다음 작년 3/4분기에 거주자 주차신청을 했을 때 주차 관련 과징금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건 당시에 저희가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
○위원장대리 조기태  아니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징수는 인터넷에 개인별로 해가지고 통보하고 납부하도록 저희가 한 사항이 있는데 마지막 결과까지는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당시 상황으로 주차민원실이나 이런 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것에 대해 개인별로 인터넷에 다 띄워줬고 마지막으로 냈는지 안 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환원드리는 과정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때 업무보고할 때 인터넷으로 하면 그런 부대수입, 세외수입이겠죠.  그런 걸 증대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확인 안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03년 1/4분기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할 때에는 그 체납된 과징금들이 많이 징수가 됐어요.  그 실적표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과징금 징수한 데 대해서는 무슨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래서 이번에 다음주 확대간부회의 시에 동별로 1, 2, 3동으로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에 지하시설을 확충해서 주차수요 능력을 높여달라 하는 민원이 구청장 신년인사회 때마다 있고 저도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거긴 준공이 난지 근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는 하지만
○위원장대리 조기태  언제까지 검토할 수 있어요?  1년밖에 안돼서 못 한다 이겁니까?  그럼 몇 년도에 가면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지하는 주차장을 한 예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조기태  지상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은 검토대상은 되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지하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지하도 전문적인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러니까 지하는 설치대상이 못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준공된 지 1년이 넘지 않아서 검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언제 검토가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준공이 2001년
○위원장대리 조기태  과장님!  단문단답식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언제 검토 끝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1개월만 주시면
○위원장대리 조기태  내가 그 얘기 한지가 언젠데?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신년인사회
○위원장대리 조기태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에 제2별관 1,500만원 예산 가지고 부대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단속원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왜 집행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건 지금 인테리어 업자가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언제 끝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산까지 하게되면 일단 저도 2월 달로 담당직원들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대리 조기태  담당직원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상권 주임한테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러니까 언제 지시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3월말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 다음 66번지 공영주차장 안에 보면 주차안내판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다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 지역이 워낙 넓어서
○위원장대리 조기태  작년 재무건설위원회에 내가 강형우 국장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현장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3년 2월 21일입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 무단박차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실태조사 했어요?  점유냐 점용이냐 해서 이동하는 물체니까 점유는 아니다, 점용도 아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사실 마을버스 박차하는 것은 종점에 시간이 마지막 온 버스는 차고지에 가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시만과장!  그런 설명하지 말라니까요.  조사해봤는가만 얘기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네.  조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래서 보고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서 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 다음 조흥은행 효자동지점 앞, 우리은행 지점 앞에 보면 횡단보도 상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있어요.  그건 누구 소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거 왜 단속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알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누하동 35번지에서 93번지 간 도로 4억 5,000만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언제 끝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3월 말 정도
○위원장대리 조기태  착공은 언제 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5월정도
○위원장대리 조기태  완공은 언제 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올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알겠습니다.  토목과 업무가 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이 고유업무가 작년보다 배가 증가됐고 뿐만 아니라 여름에 수방대기, 겨울에 설해대기 비가 오나 눈이 안 오나 매일 2명씩 대기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지금 정원보다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인력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용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가용인력을 다 활용해도 업무처리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목과장 정기철  업무의 완급을 따져서 급한 걸 먼저하고 나중은 하반기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러다 보면 금년에 일을 못할 수도 있죠?
○토목과장 정기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렇지 않게 해야지요.  내가 알기로는 3월 초에 직원들 이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토목직을 보강할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제 입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구청인력이 어떻게 편제가 갖춰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지금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만큼의 인력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형우 국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종로에서는 다른 일도 매우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심재환위원 얘기하셨는데 야간 불법주차 문제 이건 지금 단속을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야간에 주택가 골목에서 단속하는 거 못 봤어요.  야간 주차단속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26일 우리 임시회가 끝납니다.  그날까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주요업무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신2동에 도로포장 공사하는 것이 1억만 여기 되어 있는데요?
○토목과장 정기철  이것은 그것과 별개문제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하는데 그 사업할 데가 이곳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이 좀 궁금한데
○토목과장 정기철  18페이지 보면 창신2동 575-
284번지 간 예산이 2억 잡혀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내가 안봤네요.  아무튼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차질없이 도로공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여기 가다보면 도로가 동대문 거기 딱 가면 입구에서부터 수리공사를 해요.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 수리공사 하는 데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길을 막 막아버린다고.  공사를 하면서.  거기 가보셨어요?  그거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옛날의 사조참치 그 앞이 난립이 되어 있고 한 50m쯤 들어가면 좌쪽에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창신2동 들어가는 그 길 말입니까?
김이환위원  네.  거기요.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사람들 다니지도 못 하게 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지금 말도 못 해요.  어제도 내가 가보니까 차가 양쪽으로 서 가지고 난리야.  거기서 공사를 하니까 그 좁은 골목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내가 몰라서 얘기할 수 없어서 옆에 사람한테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만 하고 올라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종로구 관내의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적자노선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건 경영상의 문제라 참 열악합니다.  어떤 경우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분들의 실태를 보면 7개 업체 정도가 경영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 구에도 이 마을버스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가 되는데 이 문제 마을버스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관계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시점이 4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지금 확실한 기점은
남재경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적자노선, 흑자노선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게 아홉 군데 중에서 7개 업체가 적자노선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 마을버스라는 게 주민들의 손과 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에서 주민 복지차원에서 직영할 때가 됐지 않느냐?  만약 직영을 하게 된다면 구에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주민복지 차원에서는 구에서 직영을 해서 시민들의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아홉 군데 업체의 경영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정말 적자노선이 있는 데를 가려내서 그 적자노선에 구 직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구 직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건 아직
남재경위원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개편 추진계획이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통행이다 뭐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간선버스, 지선버스라는 큰 이런 틀이 나오고 있는데 간선버스는 먼 거리에서 도시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통과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간선버스라고 그러고 그 간선버스에서 접속해서 돕는 것을 지선버스라고 합니다.  이 지선버스에는 과거에 있던 마을버스나 도심버스 여러 가지 체계가 대폭적으로 바뀌고 있는 걸로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는 올 연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마을버스도 노선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다룰 수밖에는 없을 걸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에 노선의 조정을 통해서 적자노선이 흑자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흑자노선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올는지 예상할 수는 어렵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숫자를 자꾸 줄여가는 입장에서 직영버스를 하면서 그 기사가 또 직원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맡아서 하면 될 것으로 본 위원 생각하고 우리 부암동만 보더라도 그 뒷골 주민이 약 20세대 100여명이 살고 있는데 한 2∼3㎞를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버스 3대가 다니다가 다니던 그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안 하고 평창 마을버스 1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못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 평창에서 운행중단을 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조기태위원님도 테마버스라든지 셔틀버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이렇다 저렇다 할 큰 줄거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교통체계가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여하튼 간에 삽입을 하든지 끼워 넣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흑자노선에서는 굉장한 흑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마을버스 업체에서.  그러면 그 흑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적자노선을 1대라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청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아마 강제지시권은 그러한 부분은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협의는 자유스럽게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운행중단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