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4일(목) 09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시훈·이광규·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륜구·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 발의, 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미자·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09시3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경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륜구 위원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든든한 운영위원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던 이광규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잠시 불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 꼭 챙기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의정활동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임해주시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각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그리고 정책지원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광규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이에 따라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폐지조례안 1건과 국민권익위 및 행정안전부가 개정을 권고한 조례안 4건, 그리고 지난 342회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하였던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시훈·이광규·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륜구·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먼저 대표 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폐지 이유는 2015년 제정 이후 의정자문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미미하였고 특히 제8대 의회 중에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의정활동 지원 체계가 입법·법률고문, 의원연구단체 활동, 정책지원관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볍령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중 의정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64조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및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 등을 명확히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직 내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종로구의회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 제2항에서는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도 단축하고 휴가를 2일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9조 제7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일수를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의 가족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5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쌍둥이 이상 출산 시 25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일에만 1일의 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시·정시 등 모든 대입전형 응시로 선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휴가 일수는 1일로 동일하지만 다양한 입시 방식 중 선택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이광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여비 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해당 월에 한해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안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중 ‘일비’를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하여 여비 지급의 실정 반영과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의 여비 항목, 숙박비, 식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실비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정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표창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추천 시 공적조서뿐만 아니라 추천 동의 공적 사실·적격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추천 단계에서부터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표창의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공적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표창 제외 대상자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수여의 의의를 훼손한 경우 등에서 의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국외활동이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활동인 만큼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윤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위촉하며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법조인 등 민간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기준’이라는 조 제목을 ‘심사 원칙과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출장계획이 출장 목적에 맞게 수립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였고 종로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심사기준으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홈페이지에 계획서를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출장 후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심사위원회가 보고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서는 의회가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국외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경비 편성·집행의 제한과 징계 현황의 공개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공무국외활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표창은 우리 의회 이름으로 의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은 구의회의 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공적조서만 했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 당사자가 그 신청을 할 때 이런이런 내용을 먼저 본인한테 자가 검증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라든가 뭔 일이 있을 때 저희가 표창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에 조금 더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무로 국외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의원님들께서 해외 활동을 하시는 것이 늘상 다녀오시고 나면 뭇매를 맞는 사안이 됐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아까 그 논리, 무슨 말에서 일주일 이따가는 그게 뭐 시한이 지났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종로 의회가 굉장히 발 빠르게 국민권익위라든지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실천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특히 1항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합심을 하셔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셨던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이 모든 조례 내용들이 각기 의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셨던 부분들을 개정하셨다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의회가 정말 선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리위원회의 회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의회를 진행하는 우리 의원들도 개개인의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의 정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합심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몫이고 협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훈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더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런 회의 장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또한 각 의원님들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원회 가셔서도 오늘 이야기해 주신 부분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 발의, 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미자·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 때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전체의 그 위치에 유능하신 분을 선택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종로구의회에도, 종로구에서도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한 검증 절차를 좀 더 치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좋은 의견으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 종로구라는 관내에서 그 위치에 가시기 위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 지역 유지,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훌륭하신 봉사자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으로 우리가 선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안에서 너무나 그 후보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TV를 통해서 봐서 아시겠지만 그분의 여러 가지 훌륭한 면을 우리가 이제 다루기도 하지만 소소하게나마 그분의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그분이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향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시는데 너무나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 활동을 하시는 그 바운더리가 서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저는 구 차원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적절한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아니어도 심사하는 과정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면 모를까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 재상정을 또 해주셨지만 약간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높아지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여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역시도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공정한 어떤 허들,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게 인사청문회 조례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청구하는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서 종로구청장, 즉 행정부 집행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 우리 높아지는 국민의 의식 수준과 선진 의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이 지방자치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우리 의회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논의의 여지가 될 수 있지만 먼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의회가 지방의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말 합리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높아지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감안하시어 이런 부분을 깊이 공감하실 거고 함께 동참해 주실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개정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의회가 선진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설령 이제 부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청장님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국회에서 반대를 그리 해도 인사청문회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김하영 위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 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 같기에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검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재적위원 5명 중 4명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종로구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황현명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