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30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제시 1건과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60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11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8월에 주민 30% 이상의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지역기능 회복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은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3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세밀한 검사를 한 후 지난 5월 10일 구청장이 작성,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 보조자료,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3,975억 3,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132억 3,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096억 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036억 2,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123억 9,200만원, 사고이월액 176억 4,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4,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4,5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1,600만원으로서 위험시설물 관리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4억 4,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4년도 말 조성액 841억 4,600만원에서 52억 800만원을 조성하고 26억 5,600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66억 9,900만원이며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상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1,205억원이고 총부채는 295억 2,7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09억 7,3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의 노력과 불용액,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마련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간주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 3,605억원보다 234억원이 증가한 3,8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8억원 대비 186억원이 증액된 3,2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7억원에서 47억원이 증액된 554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연내 마무리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는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감사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등 4건에 13억 1,79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소규모 도로 보수 및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6억 800만원을 증액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북촌 지중화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자치회관 운영 지원 등에 7억 700만원을 증액하며, 남은 예산 200만원은 일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조정내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해서 박영섭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려와 지적, 또 조언을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가 끝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종로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의정에 담아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의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는 전반기 의회보다도 더 훌륭한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