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3일(월)  11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황의진 재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에는 제137회 정례회가 다시 시작되고 정례회를 끝으로 의원님들의 올 한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경주에서 있었던 추계세미나에서 동국대 김영종 교수님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강도 받으셨고 또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들 간의 열띤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두 달여 남은 기간동안 2003년도가 어느 때보다 알찬 제4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도록 의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10월 8일과 10월 22일 각각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으며,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고 2002년 8월 26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2003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법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2003년 2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기존에 출판사·인쇄사 등록시에는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75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수수료 없음"으로 명문 규정되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나목"중에서 출판사·인쇄사 등록·변경등록 등 신청·처리시 처리수수료 750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10월 2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해당 안건 발의부서인 문화진흥과장이 뒤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2002년 8윌 26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2003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법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2003년 2월 27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조례에 의해서 750원씩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2003년 2월 27일날 제정된 법이 지금 2003년 11월 3일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간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초까지 인쇄물 등록에 의한 수수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환불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그대로 시행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법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한 것이 22만원 정도 됩니다.  반환을 해줘야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당 문화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거기까지 판단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시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진흥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고 올해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갭이 있었습니다.  25개 구청이 좀 들쑥날쑥 해갖고 아까 오금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7월달에 시 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징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각 구에도 살아있는 데가 있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데가 있고 저희들도 사실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월달에 방침 받아서 6월달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가지고 그런 차질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조례에 살아있기 때문에 7월달까지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받았습니다.  환불 요청이 오면 그건 아마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구태여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본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2, 3개월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 저희들이 1월부터 받은 게 22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날짜별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푼 되지는 않을 겁니다.  750원이니까요.  전부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내줘도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본 제안설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관내 청진동 188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된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79년 11월 22일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81년 8월 27일 사업계획 결정된 바 총 19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 완료되고 제5지구를 포함한 2개지구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25일 청진구역 제5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는 구역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서류 검토 및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적합하였으며 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43필지 3,567.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966.8㎡이고 공공시설면적은 601.0㎡로서 전체면적의 16.85%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로 설치하여 우리 구청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820%이하, 층수는 지하7층에서 지상20층, 높이는 86m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341실 및 판매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오랜 전통을 유지하여 온 서울의 대표적인 해장국골목 등 명물거리로 정체성과 장소성 및 역사성을 갖고 있으나 재해위험 및 주거환경의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변 시가지와 조화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79년도 최초 결정된 사업계획은 상세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면적 대비 개략적인 건축계획으로서 관련법에 의한 정비 기반시설 부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역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12,000㎡가 되네요.  그 인센티브 적용은 어떤 이유로 인센티브가 적용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당초의 건축계획에서 표시된 건축 연면적은 계획당시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의 면적만 곱해서 용적률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결정 당시와 현재의 법이 상이해서 건축 연면적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층의 면적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공공시설 부담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 게 큰 목적이죠.  공공시설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해가지고 규모가 나오는데 이게 도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로입니다.
남재경위원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거죠?  그럼 녹지는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지금 녹지부담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단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제도를 적용시키려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도로, 녹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공공시설로 적용시켜 가지고 인센티브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센티브제도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했을 때 그 인센티브제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 취지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도로도 좀 확보를 하고 녹지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12,000㎡ 같으면 가격으로 따져도 1,000만원이면 400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12,000㎡가 거의 상가부분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주차장
남재경위원  아니 일단은 한 4,000평 되는데 그럼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게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구역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 부담지역을 결정해줬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도 보면 이게 폭 15m에 한 10m 정도 나갑니까?  한 180평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구청 앞으로는 한 15m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도로 전체의 길이가.  그러니까 180평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평수가.  그래서 국장님!  그 녹지 부분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술장식품 같은 것은 밖으로 해서 시민들이 감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입안내용에 그걸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애당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애당초에 했어야 하는데 재개발사업 기본사업 기본계획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하게 되면 전체 계획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래도 이렇게 큰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데 할 수 있다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걸 입안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니까요.  조형물같은 경우는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건 건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욕심을 좀 내야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공공시설 부담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많이 하면 할수록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면 상당한 지가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물론 공공시설 부담을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그 인센티브 주는 비율이 그렇게 토지가격하고 견주어서 수용할 만큼 그러한 여건은 못 됩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의 인센티브 제도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63년도인가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녹지하고 주차장 도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주는 게 근본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입안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좀 냅시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공공시설 부담에 대해서 사업계획 결정을 할 때 부담 위치나 면적 이런 걸 전부 결정을 해줬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구에서 해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줄 때 좀더 그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우리 전체 지구에서 각 지구별 대지면적 비율로 같이 공평하게 같은 비율로 지정하면서 1지구는 부담위치가 어디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5지구는 부담위치가 이 사업지구 주변에 있는 도로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을 공공시설로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원은 공원으로 지정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녹지 만들고 도로 만드는 것은 다 건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추려면 소규모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제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민원이 거의 없고 지금 총 43필지 중에서 4필지만 매입을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매입했습니다.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우리 도심재개발을 하던 주택재개발을 하던 우리 종로가 정말 미래경쟁도시로 거듭 태어나려면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욕심을 내서 우리 종로의 도시 모습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 하나의 지구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고 우리 미래 종로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한번 결정해서 통과해 버리면 100년, 200년 가도 고치긴 힘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종로의 미래는 어떤 도시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이 구역은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역하고 비교했을 때 기부채납 면적이 더 상향 조정된 겁니까?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청진구역이 총 19개 지역인데요 19개 지역의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여기는 600㎡에다 14%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기태위원  사업이 시행된 데는 두 군데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전체지구의 공공시설 부담률을 대지면적 대비 14% 정도를 공공시설로 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기태위원  그건 기준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16.85 한 17%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된 데가 두 군데라면서요?  거기하고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공공시설 면적이 16.85%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부채납하는 면적비율이 아니라 대지면적 대 전체 공공시설 포함된 면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 부담료는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 이런 것은 빠집니다.  순수의 사유지로서 부담된 비율이 14%가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공공부지까지 포함하면 17%가 된다 이런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도로율이, 도시계획과장!  언제 오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난 10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종로구 도로율은 몇%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약 17%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조기태위원  종로구 전체 도로율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데 종로의 특수한 여건은 간선도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도로율하고 이 블록단위 개발에서는 도로율하고를 같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걸로 압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쯤 받을 생각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음달쯤
조기태위원  오늘은 의견청취니까 이거 끝나고.  언제 도시계획위원회 한다는 소릴 들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왜냐하면 5일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6일날은 어렵고 다음번 한 12월 하순이나 11월 말 그때쯤 금년도 마지막 회의할 때 하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전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우리 남재경위원님하고 조기태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반복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도 공공시설로 내놓은 것이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각 지구별로 특성에 따라 다르죠.  몇 %라고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청진구역 같이 중앙에 큰 공원이 있다고 하면 부담률이 높아지고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 는 공원이라든지 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도심재개발이라든지 보통 보면 공공용지를 대지면적의 30% 내놓는 데도 있고  33∼34%, 24∼25%  정도 이렇게 내놓는데 하물며 인센티브까지 받은 이 지역에 용적률이 800에서 820인데 20을 더 받은 것 아닙니까?  많은 혜택을 받는데 공공용지로서는 대지면적에 비해서 14%라고 하면 적지 않느냐 우선 환경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일부 지역은 34∼5% 내놓은 데도 있어요.  그렇게 내놓은 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30%가 넘으면 상당히 많이 내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종로구가 아닌 다른 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등포의 경우에 준공업지역에 공장 이적지에 개발을 할 때 공공시설부담을 보통 20% 정도 잡았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었던 공장 이적지라는 특수한,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에 개발을 허용해주면서 20% 정도의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계획을 했는데 도심에서 30% 공공시설 부담은
오금남위원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똑같습니다.  주택재개발도, 도심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 30%까지 계획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 주택재개발사업도 공공시설을 30%의 부담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 계획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사안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사직동 도심재개발 1지구말입니다.  거기는 공공시설비로 얼마나 %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사직은 특수한 예인데 당초 아마 상업지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도심재개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상업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을 준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도심재개발사업을 하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업종 전환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부담을 좀 많이 하도록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역하고 청진지역은 같이 비교할 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오금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왜 그렇냐 하면 거기가 용적률이 540%인가 그렇지요?  540%에 20%의 공공면적을 내놓는데 더군다나 820%까지 올라가는데 14% 내놓은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그 지역의 상한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400% 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업지역은 800%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까지 줬는데도 용적률이 높은데도 이렇게 적은 14%의 공공면적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지주한테 너무 많은 이득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진5구역에서 공공시설 부담을 많이 하면 다른 지구가 부담할 게 떨어집니다.
오금남위원  아니죠.  그건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청진구역의 공통부담률을 14%로 정했으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는 그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를 14%에서 20%로 한다면 다른 지구가 6%만큼은 공공시설 부담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에 공통 부담하는 14%는 다소 소수점 부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기준은 맞춰줘야 공평한 배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19조각 중에 하나를 하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를 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뒷면에 자료 주신 사진을 보면 6장면에 보시면 5번구역이라고 해서 빨갛게 칠해져 있죠?  거기 밑에 하얀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같이 해당이 안됩니까?   같이 넣어서는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하단부도 다른 지구에서 공공시설을 부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금남위원  도로로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5지구에서 부담되는 바운더리를 노랗게 색을 칠했지만 다른 지역도 택지계획과 공공시설계획이 같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종로에 많은 발전을 기하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5지구에 당초내용보다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 건축심의를 득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심의는 사업인가 단계에서 서울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구에서는 절차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인가시에 세부적인 건축에 대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는 그때 받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면적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걸러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 위원회에서 걸러져야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 결정할 당시에 결정이 되어서 공공시설 부담할 위치까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4지역에 옆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4지역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5지역 옆에 4지구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미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5지구 관련해서 진행한다면 4지구 부분도 환경이 열악한데 이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미관상 바람직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같이 진행되면 바람직한데 각 토지 소유자의 여건이 다 다르니까 비교적 5지구는 대 토지를 갖고 있는 쌍용화재가 큰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빠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4지구는 상대적으로 필지가 여러 대형 소유주가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수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유찬종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블록 아닙니까?  5지구나 4지구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같이 개발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검토가 잘 안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같이 시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추진은 1979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81년도에 사업결정이 났는데 언제쯤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5지구는 현재 구청에서 입안절차가 끝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오필근위원  대충 언제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약 한 6개월 이내면 착공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시공회사는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시공사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인가가 안됐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필근위원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자들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관계를 우리 구에서 내용을 아시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세입자는 거의 정리가 됐고 이 지구 내 세입자가 약 한 16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거의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청진5구역하고 관련되지 않는 내용을 한가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할 때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우리 시비 27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대 담장 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추진계획에.  2차추경에 우리가 1억 5천을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정질문 내용을 현장에서 들으셨죠?  그때 당시에 김연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오필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긍을  하셨는데 이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생기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 예산은 다른 데 쓰이게 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선 홍대 담장 철거는 대학교의 담장 개방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초·중·고등학교 담장 개방에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매년 3개소씩 했는데 여기는 홍대 담장 철거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한 전례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걷고싶은 거리 홍대 담장 철거까지 그것이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여러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담장 개방할 수 있는 여력까지도 포함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말이죠.  지난 10월 9일 한글날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2차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거기서 배포된 자료입니다.  제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27억 예산을 가지고 홍대 담장까지 녹화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10월 9일날 배포된 자료에.  이 계획은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계획수립은 5월에 했어요.  그리고 우리 2차추경은 9월에 했고요.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7억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결국은 존경하는 오금남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간주예산 쓸 때 시비나 국비 쓸 때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소위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쓸 때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말이죠.  계획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홍대 같으면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홍대, 성대, 상명대학교 홍대 대학원이니까 굳이 27억이 부족하다면 홍대 대학측에 우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벽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을 굳이 1억 5천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가 그것도 무슨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것인데 내일 모레쯤 되면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요망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주예산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지금에 와서라도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관할 국장이시니까 1억 5천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잡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쓰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소위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홍대 담장 개방하는데 1억 5천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관내에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할 대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27억 그날 내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니까.  추경할 적에 당연히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몰랐죠.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통과시켰죠.  27억 가지고 이것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시행부서에서는 그런데 27억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17억 가지고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홍대 가보시면 담 헐어서 그 안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공원녹지과장님 오셨네.  최소한도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휴식공간이 충분하다든지 하면 1억 5천이 아니라 15억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결국은 이중으로 예산 중복편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방침을 정하셔서 내일 모레 있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토목과에서 27억 예산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조기태위원  아니 국장님!  27억을 가지고 이미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들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270억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죠.  동시에 17억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난 10월 14일인가요?  10월 14일에 서울시장한테 이거 보고했어요.  보고할 적에 시장이 지시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토목파트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이명박시장도 27억이 무슨 예산규모가 크다, 많다 적다는 안 했지만 제가 10월 9일날 현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 이 27억 중 약 6∼7억 정도는 조각품을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한 20억 정도 되나요?  그것은 토목공사비인데 서울시장께서도 이 대학로에 그렇게 촘촘하게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지금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한다, 또 대리석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기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튼 27억 범위 안에서 홍대 담장도 개방시켜서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옳은 행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27억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한쪽에서는 1억 5,000 별도로,  내용도 모르고 말이지 추경예산 수립하고 우리 종로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구정질의에 이중편성이냐 하는 것은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4월달에 내려왔다고 하면 종로구청 간부들은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자리에다 1억 5,000을 발파해서 추경에 9월에 했으면 5개월 동안에 간부들이 몰랐다 할 경우에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줬으니 의원들 위신이 뭐겠습니까?  집행부는 또 뭡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다른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중으로 했는데도 의원들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서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1억 5,000을 편성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특별교부금이든 아니면 인센티브든 나오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돈이 나와서 어떻게 쓰겠다.  그걸 못쓰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의원들이 그걸 압니다.  가령 이것도 얘기가 안되고 간주처리는 항상 나중에 하잖아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돈은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해주니까 의원들은 나중에야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길거리를 가다가 어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꼭 해야할 공사라고 해서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왜 저런 데다 돈을 쓰느냐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적에 그 주민이 저희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어디서 난 돈을 가지고 썼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 돈은 결과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인센티브 받아서 공사를 하겠지만 의원들은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는데 그 돈을 쓰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전에 있던 인센티브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할 수 있는 돈이지만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도 제 근본적인 뜻은 바로 그겁니다.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간주처리 하는데도 순조롭게 잘 얘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꼭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 구정질문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간주예산 사업을 할 때도 말이죠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그 시에서 사업하라고 그러면 그 사업의 성격이 옳건 그르건 간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시에서 사업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시에서 사업하라고 한 것도 우리 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우리 구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말이지 사전에 보고하는 형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앞으로 시비 예산이나 인센티브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아까 토목과쪽의 견해하고 의회의 견해하고는 상이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내일 모레 있을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우리 교남동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인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시급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남동 영천교회 신축공사장이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용접불이 튀어 가지고 옆집하고 전부 불이 옮겨 붙어서 전소가 됐어요.  차량이 5대, 3∼4층 건물이 전부 전소되고 그 옆집까지 피해가 막대한데 10월 16일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담당 건축과장 소관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현장을 한번도 안 와봤어요.  안 와보고 공사현장에 시공업체들을 신속하게 공사를 중단시켜서 향후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공사현장에 가다보면 가림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림막이 인화하고 상관없는 철판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천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게 주원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이건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피해 주민하고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말 총체적으로 보면 직무태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제가 언뜻 이해가 안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독 소홀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되고 차량도 5∼6대 전소가 되고 4층 건물이 전부 불타서 지금 밖에 내몰려 있고 그 옆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 관계자들은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구청도 시공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상할 문제지 우리가 전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공사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 지금 현장감독이 잘 되고 있는가 먼저 타당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도 안되어 있고 관심이 없어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내면적으로는 직원들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거는 담당자를 한번 불러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제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기태위원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 통제로 구정업무 전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및 19개 동사무소입니다.  감사반은 김복동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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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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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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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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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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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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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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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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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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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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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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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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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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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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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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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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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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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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