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03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 심사의결의 건
4. 2002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
부의된안건
1. 2002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 심사의결의 건(김종학 외 51인 청원)
4. 2002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
(11시00분 개의)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부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 심사의결의 건(김종학 외 51인 청원)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운용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사안으로서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안)이며, 또 다른 한 건은 새로 수립되는 내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이화동 25번지 11호 외 3건의 취득과 세종로 185번지 3호 외 2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화동 25번지 11호 외 3건의 부지 취득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도로·하수 유지관리용 자재 및 장비와
노상 불법적치물 보관 및 재활용 집하장 등으로 사용하여오던 시유지인 구기동 139번지 10호 일대 자재창고 부지를 서울시에서 통일부에 2002년 1월 9일자로 매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하였고 더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화·충신동 주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일괄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자재창고는 집행부에서 구정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공영주차장 또한 주민들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부지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매각대상 토지 중 세종로동 167번지 7호의 토지는 형태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활용도가 거의 없는 토지이며 같은 동 185번지 3호의 토지 또한 면적이 200㎡ 이하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적은 보존 부적합한 토지이며, 구기동 95번지 1호 토지 또한 재산의 위치·형태상 자체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매각하여 국토관리 차원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아울러서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에는 처분은 없이 취득만 2건으로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주변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집행 운용할 공유재산의 종합계획임에도 범구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1개 과의 계획만 포함하는 등 재산 총괄 의지의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매입대상 토지는 사유지로서 인사동 골동품상가와 인접해 있고 차량 및 보도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시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상당한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현재 진입도로가 6m로서 다소 좁은 편이나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과 더불어 관광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취득과 매각과정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전 위원들이 매우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2년 3월 29일자로 허가된 다세대 건축물로서 하수도관이 매설된 부지가 건축주의 소유라고는 하나 하수도 위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우기 시에는 주변 가옥침수 등 안전상 위험하고, 당 지역은 자연경관지구이므로 건폐율이 30% 이내 건물높이 3층 이내로 건축되어야 하나 허가상으로는 건폐율 50% 초과 건물높이 4층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또한 본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이 지역특성상 주변 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본 지역은 종전에 하천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서 현재에는 600㎜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하수도가 동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부암동 95번지 21호 지번의 중앙을 통과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등으로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하수관 개량 불가능, 낙엽 등이 쌓였을 경우 준설 곤란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 건축물과 접하고 있는 사도로 하수관로를 재정비하여 공공하수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마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당 지역은 사유지로서 집행부에서 재정비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도 토지주에게 이를 정비하도록 통보하여 놓은 상태이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토지주가 하수관로를 재정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은 본 토지가 사유지이며 하수도 또한 공공시설물이 아닌 관계로 건축법상 하자가 없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축물을 하수도 위에 짓는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집중호우 시 하수처리 용량부족 등의 경우가 발생되어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사도 소유주에게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도를 이용하여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방안과 집행부로부터 토관, 시멘트 등을 지원받아 하수처리 용량확대 등 주민들이 자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건축높이제한 초과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건축바닥이 3내지 4m 정도 높이의 도로와 2개 면이 접하고 있어 도로지표 상으로 볼 때에는 지하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2개 면은 본 대지지표면의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지표를 해당 대지의 지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본 대지지표와는 다른 별개의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서 건축물 맨 아래층은 지상층으로 적용할 것인가 지하층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집행부와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상충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도로와 대지간 정확한 경계측량을 전제로 하여 전문가로부터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이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건교부에서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집행부에서는 본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명령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축물 완공 후 인근 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예상 등은 건축물 축조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서 청원인들에 대한 설득 및 타협 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원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전 위원은 본 건축물 축조시 건폐율을 축소하거나 건축높이를 낮추어 짓는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와 불편함은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건축주로부터 적정가격대의 매도의사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본 토지를 집행부에서 매입하여 공영차고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 모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이의 매입을 적극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003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 심사의결의 건(김종학 외 51인 청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
(11시17분)
먼저 이동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28회 정례회 기 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추진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정은 2002년 11월 30일 하루 일정으로 오전 1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에 의한 회의식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19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국별 선서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응답,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기 제출한 142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현장확인 사항은 8개조로 편성하여 구청 업무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처리실태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시민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에 감사자료 요구는 25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간 및 편성은 시민행정위원회가 작성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기 배부한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무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 의장이 집행부 간부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안 나오셨죠? 우리 의원들께서 항측에 적치되어 가지고 가끔 민원을 주택과에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이 충분하게 그 민원인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민원인을 보내니까 '이건 대통령이 와도 안되는 건데 이런 걸 함부로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거기서 민원인을 면박을 주면서 딱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하나는 철거하는 방법, 하나는 벌금 내는 방법, 하나는 시정조치하는 방법 이렇게 민원인한테 면박을 줘서 되돌려보낸다는데 종로구 공무원들이 친절도 1위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실시되는데 과장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본회의장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주택과가 그런 엉망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환기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