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4일(월)  10시13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나재암의원 외 9인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종로구의 발전 방향과 개발 방법 제시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 체제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로구의 주요 정책 방향에 새로운 구청장 부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임 구청장 체제에서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적절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이 폐지되곤 하였습니다.  바람직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의지와 시대상에 맞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정책 변경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과 관련하여서 집행부의 정책들이 우리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이 결정되거나 연속성을 띠지 못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 담당자들이 바뀜에 따라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와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필히 유념하여 업무를 하기를 바라며, 올해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동, 변경이 아닌 업무 추진시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를 꼭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종로구의 도시 정책이 요즘은 증대하고 있는 환경과 보존에 대한 구민의 바람들을 충족시키면서 수준 높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이 금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인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보다 관리계획을 정책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3월 11일과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3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3년 3월 20일 나재암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및 건의(안) 1건으로서 먼저 재무국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장시간 심사한 결과 백년대계의 종로구의 도시계획이 될 중요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월 21일자로 5급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1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홍주철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전임 선규경 과장은 무악동장으로 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항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령"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각각 대체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2002년 12월 19일 및 2003년 1월 4일 2회에 걸쳐 통보되어 구세감면조례의 일부조항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4조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년 8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노인복  지사업"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고 "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별도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거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순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산정된 세액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된 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감면조례의 다른 조항들도 모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통일성 있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감면조항의 근거법률인 "도시계획법령"이 폐지되고 그 대체 법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며,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감면근거법률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의2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나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으로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 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로 근거법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3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자치구의 구세 감면 근거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 개정되었거나 변경 또는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 또한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거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현재 구세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정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구세감면 적용방법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를 경감으로 구분하여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안 제9조에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새로이 제정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안 제13조에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세감면에 대한 적용근거법이 개정되었으나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세감면조례 표준개정(안)이 2002년 12월 9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구세감면 수혜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국한하였으나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앞으로 늘어나게 될 노인인구에 대비하는 등 복지국가로서의 지향을 위한 조치로 생각되며, 현재 우리 종로구의 유료복지시설은 31개소로서 연간 감면되는 세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474만 7,000원이었으나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은 파악된 곳이 없으므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 시점에서 추가로 감면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지정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중 재산세에 대한 과세적용방법을 과세표준액에서 재산세액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재산세 중에서 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비주택용 즉 상업용 등 건축물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재산세액을 적용하였을 때에 수혜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방법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자치단체간 이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이 각기 달라 형평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감면적용 근거법이 개정되었거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른 우리 구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감면 또 국토이용에 관한 시행령 이렇게 해서 감면조례가 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됩니다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것인지 어느 기한을 두고 조세가 감면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오금남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종토세와 재산세는 종토세는 착공 후 5년간 50% 감면이 되고 사용승인이 된 이후에 재산세는 5년간 사용 승인이, 준공이 끝난 후 5년간 50% 감면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이후에는
○재무국장 황의진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5년동안 감면을 해주네요?  지금 주거용 건축물 누진세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누진 단순세율이 0.3하고 7하고 그 차이점이 재산세 적용세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재무국장 황의진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참고로 해서 첫번째 재산세 세율 적용 예시를 하나 참고로 했는데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인 경우를 재산세액을 산출해서 예시를 검토해봤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57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단순 세율 0.3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조문을 정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구에서는 감면세를 특별한 어떤 감세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사립노인정 중에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감되는 조항은 없는데 조항은 만들어둬야 이런 게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2월 21일 제12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이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주셔서 각 동에서 다시 홍보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재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양호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도시활동의 보장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토지의 이용에 따른 용도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하여 지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획일적으로 지정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하므로써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는 물론 도로용량이 그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녹지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지구의 지정이 타구에 비해 높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거 전국의 도시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종로구 전체면적 23.91㎢의 28.2%에 해당하는 일반주거지역 6.74㎢에 대하여 주거환경의 보호와 함께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역여건이나 지형 및 개발상태 등에 기초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7층∼12층), 제3종으로 세분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세분화 메뉴얼에 따라 오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여 도시계획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용역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의 메뉴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릉지 및 급경사지나 공원, 녹지에 인접해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또는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다세대, 다가구 및 중저층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지역 또는 역세권 내에 위치하나 교통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된 고층, 고밀화지역이나 타용도지역과 인접하여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완충지대 및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되 최고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재건축 및 재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예정지역은 우선 메뉴얼대로 세분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세분화작업을 재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한단계 이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2월 27일 개최한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에서는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은 메뉴얼대로 세분화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계획 예정지역은 추후 개발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신영 제1주택재개발구역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 제1주택재개발구역은 `98년 10월 15일 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결정되어 용도지역 세분화 대상지는 아니나 현 상태로 재개발을 시행하기에는 층수제한 및 용적률이 낮아 사업시행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개발밀도 확보차원에서 주변지역 세분계획과 연계하여 제1종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임시회 이후 각 동에서 추가로 의견을 재수렴한 바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접수의견은 대부분 세분계획(안)에 대한 상향조정을 바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난번 의견청취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좀 안가는 게 있어서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유감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뉴얼 지침을 어디서 받아서 현재 이런 도면상의 컬러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메뉴얼 지침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각 구에 그 지침을 배부한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메뉴얼을 볼 때 그럼 서울시에서 이걸 지침으로 해서 구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침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많은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1억 3,800이란 돈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기초지침에 의한 기초조사라든가 전반적인 현황파악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오금남위원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컬러로 볼 때에는 체부동 30번지 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10∼100m 안쪽에는 고도제한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를 볼 때에는 지금 현재 2종으로 컬러색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있는 고도제한이 없는 데를 오히려 고도제한으로 묶어서 나온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세분화계획을 할 적에 세밀하게 보지 않고 이걸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토속촌이라고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그 왼쪽으로가 고도제한이 20m이고요.  그런데 여기 도면을 보면 오히려 고도제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2종 7층 이하로 현재 컬러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체부동에 보면 문화재가 가운데 하얀 부분에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은 저희가 1종으로 사선제한이나 그런 것 때문에 1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전반적으로 2종 7층으로 계획을 한 지역입니다.  문화재 관계로 당초에 2종 7층으로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당초에 고도제한이 없는 것을, 그 문화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어떤 문화재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홍조문 생가로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고 그 윗부분은 최고 고도지구 20m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오금남위원  그 윗쪽은 그렇지만 밑에 쪽에는 고도제한이 없어요.  지도 전부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그러니까 홍조문 생가 좌우측으로는 없고 생가 윗부분 그 부분은 최고 고도지구 20m로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오금남위원  밑에 쪽에는 고도제한이 없는 걸 색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홍조문 그 문화재가 가서 보면 한옥의 용마루 끝에 한평 정도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 고도제한을 그걸로 해서 사선이 된다고 해서 고도제한이 없는 걸 고도제한이 있게 만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도제한이 없는 것을 오금남이가 의원하면서 고도제한이 있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고도제한이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종 7층으로 하는 것은 고도제한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상의 분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3종으로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 그 내용을 설명드려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만약에 이게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도제한이 없는 것을 고도제한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자문사항이니까요 일단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금남위원  서울시에서도 체부동 고도제한 없는 데를 고도제한으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할 때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고도지구하고 용도지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오금남위원  아니지요.  2종 12층 이하로 되어 있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다뤄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아마 결정할 겁니다.
오금남위원  아니 서울시에 미뤄버리면 안된다니까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려야지요.  컬러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우리 서울시에서 3종으로 올려달라 그 말씀이시죠?
오금남위원  그렇지요.  고도제한이 없는 걸로 해서 일단 올려줘라 이거지요.  지금 지도를 보면 저쪽 화면에 나와있잖아요.  지금 통인동과 같이 연결해서 사직 동사무소 있는 데서 일률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러니까 이 부분, 고도지구 제한을 안 받는데도 3종으로 해달라 그 말씀이시죠?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종으로 올려줘라 이 말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0m 고도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없어요.  없는 데를 있는 것처럼 해서 2종 7층 이하로 해놓으면 누가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아니 그런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께요.  고도제한 20m로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니까 3종으로 입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단계 상향조정해 달라 이 말입니까?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원래가 고도제한지역이 아니라 이겁니다.  토속촌 바로 앞에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20m 고도제한지구인데 그 아래쪽은 아니에요.  MFJ니까 거길 3종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입안해서 시에 올려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쪽에 재개발하려고 합니까?
오금남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럼 3종으로 해야겠네요?
오금남위원  3종으로 해도 좋고 2종 이하도 좋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어떻든 기존의 고도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시에 올릴 때 3종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오금남위원님 의도대로 되면 다행인데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줘야지 구 자체에서부터 다운시켜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기준에 입각해서 작성한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 여건이 청와대와 경희궁, 경복궁 등 특수시설과 문화재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분화 기준은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은 혜택을 보고 있고 제한을 받아 개발이 묶인 지역은 계속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이란 장래 도시계획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도심부 중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그 특수여건, 앞으로 청와대 이전이나 문화재 등을 고려하고 장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함이 없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체부동 및 필운동 지역도 경복궁 전철역과 상업지역에 접한 지역임에도 2종 7층 이하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체부동에 인접한 통인동은 2종 12층 이하로 컬러색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부동, 신영동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종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형평성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 또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이 우리 구는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이 14%, 3종 일반주거지역이 10.5% 이렇게 해서 25%가 좀 안 되는 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타구하고는 반대현상을 현재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2종 12층 이하하고 3종이 프로테이지가 많은 반면 우리 구는 오히려 1종이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애써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써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기 자체에서 해서 올립시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도심 주상복합 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상향조정을 하겠다.  그 지역도 한계를 두고 4대문안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방침을 세우겠다고 신문지상에 나온 걸 봤습니다만 우리 종로구는 내자동, 도렴동, 적선동, 중구는 회현동 이렇게 해서 용적률 600%에서 800%로 해서 5월부터 할 계획으로 그렇게 나와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도심재개발 뿐만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도 아마 여기에 준하도록 프로테이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화현상이 꼭 도심재개발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지에도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누하동 152번지 일대 입안은 지금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가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이 일대도 방금 우리 오금남 전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상향조정해서 서울시에 계획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7층 2종으로 해서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의견제출 일자가 3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2일자로 제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을 우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시에 경관지구를 해제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구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화 메뉴얼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상향하는 걸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려야 됩니다.  이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메뉴얼상에는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의견청취를 거치고 주변 여건 상 2종 7층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영동과 마찬가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종로에 세분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서울시가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주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을 한 거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로만 따지면 도심은 종로 이쪽하고 일부 몇 개 지역이고 그 외곽지역으로는 도심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정책을 펼 때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암동이나 평창동, 무악동, 사직동, 교남동 이쪽 같은 데는 지금 일부 교남이나 무악쪽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부암동,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소유주의 어떤 재산권을 위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주거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부 부암동 쪽 신영동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 조금 재개발제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종로구 전체를 위해서 재개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반영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울시에 이 안이 올라가게 되면 안을 올리는 자체에서 그만두지 말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우리 종로구 상황은 이렇다.  타구하고 비교하지 말라.  종로구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동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장시간 심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토론합니다.  체부동 173번지 일대는 3종으로 하고 누하동 152번지 일대는 2종 7층으로 할 것을 토론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금남위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오금남위원님이 건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청취(안)은 오금남위원이 건의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나재암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나재암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본 개정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에 없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에도 종묘광장에 봄볕이 화창하게 비쳤습니다.  지금 마침 심어놓은 잔디들이 봄에 생동하는 약동에 발맞춰서 파릇파릇하게 솟을 그런 시기고 또 각종 식물들이 지금 싹을 틔울 찰나입니다.  가꾸느라 지난 11월달에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식재를 했고 지난 4, 5년 동안 매년 몇 억씩 거기다 투자를 해서 종묘광장을 그야말로 우리 종로의 숨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어제 지방에서, 서울에서 종묘광장을 메꿨는데 잔디밭에 너나 없이 들어가서 깔고 앉아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바람에 이제 싹을 틔울 잔디들이 전부 숨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사실 옛날 부자가 99섬에서 한 섬이 부족해서 더 모으려고 하듯이 이제 노동자들 삼권분립 관계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제 공무원들이 노동삼권을 부르짖고 나왔습니다.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지금 정부에서는 단결권을 제외한 노동삼권 중에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하나 더 모든 노동계와 똑같이 공무원이 행세를 하겠다.  어제 울산에서 온 울산시 공무원, 원주에서 온 원주시 공무원, 강원도에서 온 강원도청 공무원 등 전부다 데모에 참석을 하셔서 똑같은 삶의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하필이면 그곳에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가, 강남에 도상공원도 있고 중구에 장충공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꼭 데모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구의원이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본 개정건의(안)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를 현행 3개항 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고궁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선왕조가 나라를 건국하고 서울로 정한 뒤 종묘와 궁궐 그리고 사직단을 세운 지가 600년이 넘는 유서깊은 곳입니다.  더욱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종묘가 현존하고 있는 정말로 세계에 내세울 자랑스러운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에 조상들의 얼이 깃들어있는 창덕궁과 종묘는 우리가 소중히 보존하고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러줘야 될 문화유산이고 자산입니다.  그 문화유산 중에서도 종묘는 조선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엄숙하고 신성스러운 장소로 조선 600년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서깊은 문화유산인데도 이러한 자랑스러운 그래서 도심속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는가 하면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공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간 약 120회 집회시위가 있어 가지고 사실 각종 시설물이 자주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여기에 와서 사실 좋은 인상을 받고 가야 될 입장에 어제같은 경우가 생겨 120회면 사흘에 한번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의 재정에서 적어도 1,900만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여기에 돈이 투입돼서 봉투 200매가 그 장소에 사용됩니다.  어제도 적어도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나간 다음에 뒷처리 쓰레기봉투, 거기에 먹고 남은 캔 여러 가지  잡종 종이들은 정말 우리 종로구의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나 고궁 주변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관련법률의 조문을 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써 건립하고 관리해온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 속에 자랑하고 잘 가꾸어 보존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돼서 건전한 집회문화와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나재암의원 외 9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나재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시고 선배 위원님이신 나재암의원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참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집회 건의(안)을 내신 것을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종묘공원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공원 안에도 차량이 제한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더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근처 가장 가까운 사직공원을 보면 아무 차량이나 공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종묘공원도 아무 차량이나 뒤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꼭 집회만이 할 것이 아니라
나재암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을 우리가 제정을 하는데 거기다가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법률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이런 곳에만 지정이 되어 있고 만일 차량문제는 종로구 조례로 정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부근에서만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 이 말입니까?  고궁 부근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나재암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덕궁, 종묘앞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은 아마 두군데뿐이고 아마 덕수궁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세계 문화유산 앞에서 하는 것을 자제하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되겠다 이거죠?  
나재암의원  지금 질의해주신 조 위원님!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4대궁 안에 여건이 조성된 곳은 두곳밖에 아마 집회하는 데 용이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묘공원하고
조기태위원  우리가 데모를 많이 하는 데가 종묘공원하고
나재암의원  창덕궁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창덕궁 안에 있는 돈화문 내에 비원이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인데 거기에서 데모를 할 수 없는 거죠?
조기태위원  일반 우리 문화재 주변에서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범위를 넓혀 놓으면 어떻습니까?
나재암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낸 뜻은 우리 종로구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조기태위원  압니다.
나재암위원  법률에다 포함시키자는 안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나의원님!  세계 문화유산하고 고궁하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재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재를 다 이렇게 포함시키면 좀더 광범위하게 제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재암의원  참 좋으신 의견인데 그것이 만일 국회에 가서 이것이 법률로 통과될 수 있을는지
조기태위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소 조정이 된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겠죠?  좀 광범위하게 폭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왕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와 고궁 주변 이렇게 붙여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조기태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위원장 김복동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재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위원아닌의원
  나재암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세무1과장  홍주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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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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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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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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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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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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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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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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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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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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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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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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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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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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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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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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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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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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