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4일(월) 10시13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나재암의원 외 9인 발의)
(10시1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종로구의 발전 방향과 개발 방법 제시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 체제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로구의 주요 정책 방향에 새로운 구청장 부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임 구청장 체제에서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적절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이 폐지되곤 하였습니다. 바람직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의지와 시대상에 맞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정책 변경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과 관련하여서 집행부의 정책들이 우리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이 결정되거나 연속성을 띠지 못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 담당자들이 바뀜에 따라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와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필히 유념하여 업무를 하기를 바라며, 올해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동, 변경이 아닌 업무 추진시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를 꼭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종로구의 도시 정책이 요즘은 증대하고 있는 환경과 보존에 대한 구민의 바람들을 충족시키면서 수준 높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이 금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인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보다 관리계획을 정책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간부 인사)
전임 선규경 과장은 무악동장으로 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항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령"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각각 대체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2002년 12월 19일 및 2003년 1월 4일 2회에 걸쳐 통보되어 구세감면조례의 일부조항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4조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년 8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노인복 지사업"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고 "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별도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거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순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산정된 세액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된 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감면조례의 다른 조항들도 모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통일성 있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감면조항의 근거법률인 "도시계획법령"이 폐지되고 그 대체 법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며,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감면근거법률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의2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나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으로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 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로 근거법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세감면에 대한 적용근거법이 개정되었으나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세감면조례 표준개정(안)이 2002년 12월 9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구세감면 수혜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국한하였으나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앞으로 늘어나게 될 노인인구에 대비하는 등 복지국가로서의 지향을 위한 조치로 생각되며, 현재 우리 종로구의 유료복지시설은 31개소로서 연간 감면되는 세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474만 7,000원이었으나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은 파악된 곳이 없으므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 시점에서 추가로 감면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지정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중 재산세에 대한 과세적용방법을 과세표준액에서 재산세액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재산세 중에서 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비주택용 즉 상업용 등 건축물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재산세액을 적용하였을 때에 수혜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방법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자치단체간 이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이 각기 달라 형평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감면적용 근거법이 개정되었거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른 우리 구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다음 신영 제1주택재개발구역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 제1주택재개발구역은 `98년 10월 15일 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결정되어 용도지역 세분화 대상지는 아니나 현 상태로 재개발을 시행하기에는 층수제한 및 용적률이 낮아 사업시행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개발밀도 확보차원에서 주변지역 세분계획과 연계하여 제1종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임시회 이후 각 동에서 추가로 의견을 재수렴한 바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접수의견은 대부분 세분계획(안)에 대한 상향조정을 바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종으로 올려줘라 이 말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0m 고도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없어요. 없는 데를 있는 것처럼 해서 2종 7층 이하로 해놓으면 누가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아니 그런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께요. 고도제한 20m로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니까 3종으로 입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단계 상향조정해 달라 이 말입니까?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원래가 고도제한지역이 아니라 이겁니다. 토속촌 바로 앞에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20m 고도제한지구인데 그 아래쪽은 아니에요. MFJ니까 거길 3종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입안해서 시에 올려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쪽에 재개발하려고 합니까?
○오금남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럼 3종으로 해야겠네요?
○오금남위원 3종으로 해도 좋고 2종 이하도 좋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어떻든 기존의 고도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시에 올릴 때 3종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오금남위원님 의도대로 되면 다행인데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줘야지 구 자체에서부터 다운시켜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기준에 입각해서 작성한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 여건이 청와대와 경희궁, 경복궁 등 특수시설과 문화재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분화 기준은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은 혜택을 보고 있고 제한을 받아 개발이 묶인 지역은 계속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이란 장래 도시계획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도심부 중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그 특수여건, 앞으로 청와대 이전이나 문화재 등을 고려하고 장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함이 없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체부동 및 필운동 지역도 경복궁 전철역과 상업지역에 접한 지역임에도 2종 7층 이하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체부동에 인접한 통인동은 2종 12층 이하로 컬러색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부동, 신영동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종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형평성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 또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이 우리 구는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이 14%, 3종 일반주거지역이 10.5% 이렇게 해서 25%가 좀 안 되는 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타구하고는 반대현상을 현재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2종 12층 이하하고 3종이 프로테이지가 많은 반면 우리 구는 오히려 1종이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애써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써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기 자체에서 해서 올립시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도심 주상복합 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상향조정을 하겠다. 그 지역도 한계를 두고 4대문안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방침을 세우겠다고 신문지상에 나온 걸 봤습니다만 우리 종로구는 내자동, 도렴동, 적선동, 중구는 회현동 이렇게 해서 용적률 600%에서 800%로 해서 5월부터 할 계획으로 그렇게 나와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도심재개발 뿐만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도 아마 여기에 준하도록 프로테이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화현상이 꼭 도심재개발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지에도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누하동 152번지 일대 입안은 지금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가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이 일대도 방금 우리 오금남 전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상향조정해서 서울시에 계획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7층 2종으로 해서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의견제출 일자가 3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2일자로 제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을 우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시에 경관지구를 해제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구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화 메뉴얼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상향하는 걸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려야 됩니다. 이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메뉴얼상에는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의견청취를 거치고 주변 여건 상 2종 7층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영동과 마찬가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종로에 세분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서울시가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주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을 한 거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로만 따지면 도심은 종로 이쪽하고 일부 몇 개 지역이고 그 외곽지역으로는 도심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정책을 펼 때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암동이나 평창동, 무악동, 사직동, 교남동 이쪽 같은 데는 지금 일부 교남이나 무악쪽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부암동,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소유주의 어떤 재산권을 위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주거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부 부암동 쪽 신영동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 조금 재개발제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종로구 전체를 위해서 재개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반영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울시에 이 안이 올라가게 되면 안을 올리는 자체에서 그만두지 말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우리 종로구 상황은 이렇다. 타구하고 비교하지 말라. 종로구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동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장시간 심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토론합니다. 체부동 173번지 일대는 3종으로 하고 누하동 152번지 일대는 2종 7층으로 할 것을 토론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금남위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오금남위원님이 건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청취(안)은 오금남위원이 건의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나재암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나재암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본 개정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에 없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에도 종묘광장에 봄볕이 화창하게 비쳤습니다. 지금 마침 심어놓은 잔디들이 봄에 생동하는 약동에 발맞춰서 파릇파릇하게 솟을 그런 시기고 또 각종 식물들이 지금 싹을 틔울 찰나입니다. 가꾸느라 지난 11월달에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식재를 했고 지난 4, 5년 동안 매년 몇 억씩 거기다 투자를 해서 종묘광장을 그야말로 우리 종로의 숨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어제 지방에서, 서울에서 종묘광장을 메꿨는데 잔디밭에 너나 없이 들어가서 깔고 앉아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바람에 이제 싹을 틔울 잔디들이 전부 숨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사실 옛날 부자가 99섬에서 한 섬이 부족해서 더 모으려고 하듯이 이제 노동자들 삼권분립 관계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제 공무원들이 노동삼권을 부르짖고 나왔습니다.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지금 정부에서는 단결권을 제외한 노동삼권 중에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하나 더 모든 노동계와 똑같이 공무원이 행세를 하겠다. 어제 울산에서 온 울산시 공무원, 원주에서 온 원주시 공무원, 강원도에서 온 강원도청 공무원 등 전부다 데모에 참석을 하셔서 똑같은 삶의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하필이면 그곳에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가, 강남에 도상공원도 있고 중구에 장충공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꼭 데모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구의원이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본 개정건의(안)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를 현행 3개항 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고궁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선왕조가 나라를 건국하고 서울로 정한 뒤 종묘와 궁궐 그리고 사직단을 세운 지가 600년이 넘는 유서깊은 곳입니다. 더욱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종묘가 현존하고 있는 정말로 세계에 내세울 자랑스러운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에 조상들의 얼이 깃들어있는 창덕궁과 종묘는 우리가 소중히 보존하고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러줘야 될 문화유산이고 자산입니다. 그 문화유산 중에서도 종묘는 조선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엄숙하고 신성스러운 장소로 조선 600년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서깊은 문화유산인데도 이러한 자랑스러운 그래서 도심속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는가 하면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공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간 약 120회 집회시위가 있어 가지고 사실 각종 시설물이 자주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여기에 와서 사실 좋은 인상을 받고 가야 될 입장에 어제같은 경우가 생겨 120회면 사흘에 한번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의 재정에서 적어도 1,900만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여기에 돈이 투입돼서 봉투 200매가 그 장소에 사용됩니다. 어제도 적어도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나간 다음에 뒷처리 쓰레기봉투, 거기에 먹고 남은 캔 여러 가지 잡종 종이들은 정말 우리 종로구의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나 고궁 주변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관련법률의 조문을 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써 건립하고 관리해온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 속에 자랑하고 잘 가꾸어 보존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돼서 건전한 집회문화와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나재암의원 외 9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나재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시고 선배 위원님이신 나재암의원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참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집회 건의(안)을 내신 것을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종묘공원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공원 안에도 차량이 제한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더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근처 가장 가까운 사직공원을 보면 아무 차량이나 공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종묘공원도 아무 차량이나 뒤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꼭 집회만이 할 것이 아니라
○나재암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을 우리가 제정을 하는데 거기다가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법률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이런 곳에만 지정이 되어 있고 만일 차량문제는 종로구 조례로 정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부근에서만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 이 말입니까? 고궁 부근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나재암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덕궁, 종묘앞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은 아마 두군데뿐이고 아마 덕수궁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세계 문화유산 앞에서 하는 것을 자제하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되겠다 이거죠?
○나재암의원 지금 질의해주신 조 위원님!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4대궁 안에 여건이 조성된 곳은 두곳밖에 아마 집회하는 데 용이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묘공원하고
○조기태위원 우리가 데모를 많이 하는 데가 종묘공원하고
○나재암의원 창덕궁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창덕궁 안에 있는 돈화문 내에 비원이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인데 거기에서 데모를 할 수 없는 거죠?
○조기태위원 일반 우리 문화재 주변에서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범위를 넓혀 놓으면 어떻습니까?
○나재암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낸 뜻은 우리 종로구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조기태위원 압니다.
○나재암위원 법률에다 포함시키자는 안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나의원님! 세계 문화유산하고 고궁하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재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재를 다 이렇게 포함시키면 좀더 광범위하게 제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재암의원 참 좋으신 의견인데 그것이 만일 국회에 가서 이것이 법률로 통과될 수 있을는지
○조기태위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소 조정이 된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겠죠? 좀 광범위하게 폭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왕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와 고궁 주변 이렇게 붙여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조기태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위원장 김복동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재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위원아닌의원
나재암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세무1과장 홍주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