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4월 28일(월) 10시32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종로구 부암동 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부암동 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남재경의원 소개)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의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생명이 신비로운 희망찬 계절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헌신해오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황의진 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활력의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종로가 문화, 환경, 복지 일등구가 되어 세계 속의 선진 도시로 새롭게 도약해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나갑시다. 이를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선봉에 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부간 힘을 합하여 종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또한 추진중인 주요한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주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성숙된 의회로 거듭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제2항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000원과 열람수수료 100원을 칼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500원으로 500원 인상된 금액으로 흑백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종전대로 1,000원으로 그리고 열람수수료도 종전대로 1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제1호 가목란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바목란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 1필지 1,500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흑백 1필지 1,0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1필지 100원을 새로이 신설하고 별표 제2호인 나목 인감 신규 개인 신고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관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토지이용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반면에 발급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징수하여 오던 인감증명은 정부의 온라인 발급 추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규정의 필요성으로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상에 수수료징수금액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상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이를 정하는 것이며, 인감증명은 발급수수료 금액이 법제화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발급수수료를 적용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칼라복사 발급을 계획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기존 흑백 발급에 비해 프린터 토너 및 부대비용 지출이 증가되어 흑백복사 발급수수료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주관부서인 지적과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흑백프린터는 1매당 40원, 칼라프린터는 1매당 130원의 소모품비가 산출되어 흑백 발급보다 칼라 발급 시 토너의 소모가 3∼4배 추가되므로 칼라복사 발급수수료 적정금액을 1,500원으로 판단하였고, 칼라 발급에 따른 구분된 수수료 규정 반영을 건의한 서초구에서도 적정 수수료를 1,500원으로 건의하였으며,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에도 현행 수수료인 1,000원 수준 유지는 6개 구인 반면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1,300원에서 2,0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구 집행부에서 제안한 1,500원 수수료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흑백복사 발급수수료와 열람 수수료는 종전의 법제화되었던 수수료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국 온라인 발급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지역간 수수료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보다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그동안 서울시 및 몇몇 자치구에서 이의 개정을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정 요구 및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이 지연 또는 미비되어 있었음에 기인된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온라인 발급을 위한 추진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관계부서 또한 이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동법부칙 제20조에 의하면 "종전의 국토관리이용법·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령과 조례가 저촉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또한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각각 개정되면서 시행령 부칙에 시행시기를 2003년 3월 26일로 명시하였으므로 우리 구 조례를 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그 전에 개정하여야만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따라서 지난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개정되어야 하였으나 이 또한 개정시기를 놓쳐 상위법령과의 저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거나 저촉되었을 시 상위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행시기가 지난 후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본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한 개정된 법령을 미숙지한 공무원들이 수수료를 잘못 징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조례를 짧은 기간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상명여대 기부채납 하는 이 땅이 현재 몇m 도로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3. 종로구 부암동 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남재경의원 소개)
(참조)
종로구 부암동 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관련청원
(남재경의원 소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된 부암동 185-21호 및 22호 토지의 전면도로는 사유지로서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폭이 4m이나 건축허가된 토지와 접해있는 부분은 자연발생 암벽과 축대에 의해 점유되어 있어 그 폭이 1.3m에 불과함으로써 건축허가된 사유토지의 전면부 상당부분이 도로로 점유되어 있으며 현재 포장된 상태로 하수도 등이 매설되어 있고, 토지주는 도로로 점유된 토지 전면부를 경계로 하여 철책을 설치한 후 안쪽은 사설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민들은 이곳을 이용 통행 및 회차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토지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도로로 점유되었던 부분을 회수하였을 경우 유일한 마을 진입도로가 도로폭이 협소해짐으로써 소방, 구급, 쓰레기수거, 이삿짐운반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유지에 필요한 차량진입 불능으로 마을이 황폐화될 것이 예견되므로 도로확장 또는 도로개설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거나, 건축허가 토지 전면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닌 길이 35m 이상의 막힌 도로이므로 도로폭이 6m 이상이 확보되었으니 이를 취소하여 줄 것과 또한 이제까지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를 외면하고 특정인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한 공무원을 조사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점유된 토지가 아무리 마을의 유일한 통행로라 하더라도 사유지인 관계로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여 공도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통행인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건축후퇴선 또한 당 지역은 4m 도로가 지적도 상으로는 엄연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나 암반 등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잘잘못을 따지자면 도로를 정비하지 못한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건축주는 이제까지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한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닌 막힌 도로로서 폭 6m가 확보되더라도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건축경계지점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건축주에게만 부족한 도로를 건축대상토지에서 전부 내어놓도록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축조건 부여 허가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허가된 토지의 전면도로는 부암동 185-16 및 388-1 사유토지를 통과하는 현황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통과도로로 규정하여 건축허가 한 것으로 보이나 이 현황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람이나 다닐 수 있는 산길로서 건축법상 적용되는 도로로는 볼 수 없는 곳이므로 허가된 토지의 전면도로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막힌 도로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 확정되어 이 지적도 상에 표시된 도로 중 암반 및 축대로 점유되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민들이 불편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도면 작성 및 건축주 변경에 따른 의혹과 불성실한 공무원 조사처벌 등은 직접 공무원을 처리할 권한 있는 기관인 집행부에서 조사 후 적의 조치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5번의 관계법령은 위원님들 검토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밑에 까만 데가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때문에 그 위에다 도로를 형성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한구 통과도로가 된다면 연결시켜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다. 여기서부터 지적상에 올라가보면 여기까지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황에 가보면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대부분 분들이 이리 해서 물건을 실어 나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서부터 저기가 됐던 거고 차가 옛날에는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위원님은 오래 사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까지 가는데 도로현황을 보면 넓은 데는 7.6m 쭉 올라가면서 5m, 4.1m, 6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가 도로 일면지게 쭉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상으로 보면 전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로 내놓고 한 데 보면 그래서 이 입구 맨 앞에서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 여기에서 보면 2번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상태, 현장 가까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이쪽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올라가는 것을 찍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맨 위에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사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시설물로 해놨습니다. 가운데다 동그랗게 박아 가지고 콘크리트 시설을 해서 차량은 못 들어가고 현재는 사람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도로냐 그렇지 않으면 막다른 도로냐,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통과도로가 됐든 막다른 도로가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에 도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는 실지는 여기인데 현황도로는 이렇게 남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법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하등의 하자가 없다 만약에 6m로 도로 적용을 한다면 1m씩 더 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m를 빼고 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여기 1.3m가 있고 1m를 하면 2.3m라는 겁니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차량통행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5m 이상이 되면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우리가 지정을 해놨을 적에 막말로 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는다 치더라도 역으로 그 사람이 나는 도로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이 바깥으로만 나오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담장을 쌓아도 이거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통행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막다른 도로를 적용을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개는 이쪽 주민들입니다. 진정 내신 이쪽 주민들인데 이쪽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건축현장 위에 있는 도로로 해서 다닌다고 그랬는데 막다른 도로를 적용했을 때는 도로를 막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 통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막다른 도로라고 했을 때 어느 대목을 막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여기가 막다른 도로로 적용 안된다면 현황도로 있잖습니까? 파란 거 현황도로가 없다는 결론으로 해서 막다른 도로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가만 있어봐요. 아니, 도면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개인별로 보게 해갖고 설명을 해야지 어디까지가 사유지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도로가 이쪽에 현황도로가 파란 게 현황도로거든요.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막다른 도로로다가. 그런데 실지는 주민들이 진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진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진정을 하느냐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이후에 이쪽인가요?)
○건축과장 이한구 이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없고 이 도로가 없다 하면 완전히 막다른 도로거든요.
○유찬종위원 현장에서 여기까지 막다른 도로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적용을 하든 저기에서 적용을 하든 그것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도로가 막혀있는데 이게 지적상의 도로입니다. 이것이 도로가 형성화되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는 막혀있지만 지적상 도로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여기에서부터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부터)
○유찬종위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 여기가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현장에까지 접근하는 그 도로를 얘기해야 되겠죠. 현장에서부터가 아니라)
○건축과장 이한구 건물이 있어서 막혀 있는데 이게 도로거든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어요.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위원장 김복동 하림각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건축과장 이한구 하림각이 이 밑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도로 형성하는데 아무 지장물이 없거든요. 단지 청원인한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남재경위원님이 잘 안해주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사놓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로뿐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맞아서 못 산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도 검토를 해봤다. 그런데 지금 실질상 나오는 게 동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돈을 줄 수가 없다. 만약 당신네들이 정 원한다면 우리도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그러기에 그렇다고 하면 인접지에 있는 분들 다 OK 해서 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서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주더라도 그분이 감정가격에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직접 사시니까 가격도 알고 동네를 위해서 당신네들이 토지 가지신 분들이 시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몰라도 우리가 가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그러면 지금 200원이라고 하면 300원 달란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허가가 2000년 11월 14일 신청했는데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이
○건축과장 이한구 그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자리에 가시고 잠깐, 우리 유찬종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는 겁니까?
○유찬종위원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복동 질위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막힌 도로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막힌 도로가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은?
○건축과장 이한구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옆에 있는 거 주민들이 저쪽에 비포장도로 있잖습니까? 그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막을 수가 있어야 되고 첫째는 들어가는 입구에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막힌 도로로 보지 않고 통과도로로 보는데 그렇죠? 지금
○건축과장 이한구 예.
○남재경위원 통과도로의 의미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도로가 연결됐다는 거죠. 통과도로라는 것은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통과도로라는 것은 건축법에도 나와 있어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가 통과도로예요. 부인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계단도로로 해서 만약에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통과도로의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통과도로의 해석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도로에서 연결돼서 도로로 나올 수 있으면 되고
○남재경위원 도로에서 연결해서 나오면 된다? 걸어서 나오든, 기어서 나오든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죠. 사람이 통행이 되어야죠. 최소한 사람이 통행이 되어야 되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규격 넓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폭은 4m 이상 가져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폭은 4m?
○건축과장 이한구 그거는 4m가 안됐을 적에 현황도로 중심선에서 2m씩 후퇴해서 4m를 만듭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통과도로가 건축법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과도로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정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통과도로로 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거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통과도로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거기 나오는 문구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실질상 건축을 지금 도로가 없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을 하면서 실질상 거기 해당돼서 지금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도로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놨어야 하는데 실지가
○남재경위원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실질상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실제상 운영이 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축선에 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고시까지 해줍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됐다 이 말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아닙니까? 옛날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은 4m 이상 확보해야 되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되어야만 건축법상 도로 아닙니까? 이게 건축법상 도로도 아닌데 어떻게 통과도로로 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건물 지어놓은 것은 전부다 위법이 됐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남재경위원 지금 따지지 않습니까? 작년 2002년도에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2002년도 허가 당시의 법을 적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죠.
○위원장 김복동 이한구 과장님! 이 건축법이 몇 년 바뀌고 그간에 몇 번에 걸쳐서 바뀌었잖아요?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법이 옛날에도 되어 있었는데 바뀌면서 저희가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상 고시하고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남재경위원 고시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도로로
○건축과장 이한구 옛날에도 똑같은 법령에도 허가 준공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재경위원 그것은 그 전에 잘못된 거지 지금 당시로서 현재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토지 소유주가 지정하는 걸로 해서 그냥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느 게 허가가 돼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일괄되게 적용이 되어야지 지금에 와서 하나만 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면 형평성이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관례대로만
○건축과장 이한구 관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상 도로가 적용되어 있고 막을 수 없는 거라면 도로다 이 말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법상은 잘못됐죠?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법상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건축과장 이한구 기이 허가가 돼서 났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남재경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묻고 넘어갑시다. 건축법상 건축법 책자에 나와있는 건축법 거기에 지금 위반이 아니다 그랬죠?
○건축과장 이한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통과도로는
○건축과장 이한구 통과도로는 지금 현황이 한 2m로 했다고 하면 남위원님 말씀하신 4m가 완전히 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현황도로에서 관습상 도로가 2m라고 하면 2m를 인정해주되
○남재경위원 관습상 도로라는 게 건축법상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법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남재경위원 통과도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남위원님은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통과도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과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게 아니죠. 거기도 보면 4m가 안됐을 경우에는
○남재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통과도로가 맞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장 김복동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누가 누구에게 묻는다고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남재경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재경위원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하시는데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주민이 청원한 내용이 건축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건축법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주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없느냐 그쪽으로 좀 목적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은 관례대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하자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지금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이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 목적은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6개월 전부터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그게 안되니까 청원까지 낸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과도로로 인정을 하고 막다른 도로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남재경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구 예.
○남재경위원 도로로 지정이 안됐을 때는 건축법 제35조제1항 허가권자는 제2조제11조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23조에 보면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건축허가 나갈 때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4m, 도로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가각부분만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재경위원 그게 아니라 질문 내용은 다른 데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로가 지적상 도로가 없을 적의 얘기고 지금 지적상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도로로 되어 있죠.
○남재경위원 그것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데
○남재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에 확인했는데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팩스로 안 보내줬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분할했을 적에 사실은 도로로 전부다 시켜놨어야 되는데 대지로 해서 팔아먹으면서 실지는 대지로 그냥 내버려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으로 내버려둔 데가 있고 지금 들어가는 데도 전입니다.
○남재경위원 지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를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전이 됐든 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지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법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남재경위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가 없었을 적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는 것은 도로가 없었을 적에 지정을 하는 거고
○남재경위원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건축과장 이한구 예.
○남재경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실까요? 지적도 하나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복동 답변하시고 빨리 계장님
○남재경위원 가져오실 때까지 위원장님 정회 잠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잠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부암동 주민 34 외 청원 관련건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주무과장인 건축과장이 당위성을 얘기하고 또 주민들은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 현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주민과 현장을 답사해서 디테일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유찬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 우선 지적도상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의견 제시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우선 일시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켜서 차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 난 후에 최종 결정 여부를 짓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면 회의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방향을 풀어갈 것입니까? 오늘 현장 가서 오늘 끝마무리를 짓는다든가 해야지 그냥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오금남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의석에서 - 유찬종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 제 의견은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날짜를 다시 한번 정해 가지고 이 건을 다시 재론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황도에 그려놓은 이 현황도로라고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도면 작성의 의혹이 있다는 그 부분
○건축과장 이한구 그 토지주가 직접 저한테 가져왔더라구요. 건축허가도면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이 도면이 건축허가도면에 붙어있다고 그러는데 건축허가도면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당신 다 봐라. 2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은 주민들이 하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건축사가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실제는 현황도로 그 위로다 해야할 걸 반드시 지나가게 했다. 그래서 토지주한테는 당신이 없는 도로도 만들어서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구요. 저한테도 와서 막 항의를 하길래 제가 허가도면 다 보여줬어요.
○남재경위원 이거는 주민들한테 와 가지고 설명만 한 거네요?
○건축과장 이한구 설명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도면이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건축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남재경위원 그럼 이 현황도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주민들한테 잘못 설명한 거죠?
○건축과장 이한구 네. 제가 청원인한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건축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가지고 나와서 한 자료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지금 현황도로 직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위로 해서 교수님댁 위로 죽 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남재경위원 과장님! 말씀 좀 잠깐 중단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전 부암동 건축담당 이형찬 계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형찬 계장이 이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남재경위원 그럼 이행찬 계장님을 불러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4일 우리 건축과에서 보낸 회신 내용이 아까 전에도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재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면도로가 통과도로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조 규정에 적합하게 4m 확보된 도로라고 건축 585006834호로 주민들한테 민원을 회신했습니다. 지금도 그 법에 맞게 허가가 나갔다고 우리 과장님은 주장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막다른 도로는 아니다, 통과도로다 라고 우리 과장님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건축법에는 통과도로 보행하고 4m 자동차 넓이의 도로가 통과도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습상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우리 종로구청의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그런 입장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남재경위원 청원 때문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통의동 4번지 건축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을 하게되면 입간판을 일단 세워놓고 건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현장을 몇차례 가봤지만 입간판이 전혀 없어요. 어느 사람이 건축주인지, 어느 사람이 시행자인지 전혀 없이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민원을 넣는 분도 건축주가 누구냐, 또 건축주를 알 수 있는 방향을 알려달라고 해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구청에서도 암암리에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준답니다. 그 옆에 길모퉁이란 다방이 있는데 다방에서는 만나고 간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는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보공개까지 했는데도 그것도 답변요구서를 보면 지연되는 걸로 처리해서 이렇게 답변이 오고 지금 현재 현장을 가서 보면 앞면도 금이 갔고 며칠 전에도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안에서 식당을 하시던 분이 지금 한 3주째 영업을 못하고 있고 탁자도 12∼13도 기울어 있어요. 한쪽이 꺼져서.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공사중단을 해달라고 해도 전혀 합의점만 찾아서 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를 했고 또 제가 건축담당 조남철 담당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기울어져있는 그 집 자체를 수리하든지 보수를 해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아서 감사원에 또 서류를 넣고 서울시에도 서류를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저번주 화요일날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 건축주, 시공자, 건축사 그 다음 이쪽의 건물주, 세입자. 지금 건물주는 보수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세입자가 임대기간이 내년 10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냈으면 하는 느낌이더라구요.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두 분이서 현장에서 서로 싸우는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건물 바깥에 붙여놓은 프랜카드도 건물주는 떼라, 세입자는 붙여놓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저번주에 다섯분을 불러 가지고 저희 과에서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자한테는 2,000만원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하고 4월 1일부터 안 했으니까 2개월 동안 5월 25일까지 해서 2,000만원, 그 사람은 단지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 하는 걸로 하고 건축주는 보강하고 보수해주는 걸로 해서 그날 저희한테는 확고히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세입자가 오셨더라구요. 우선 돈을 달라, 돈을 주고 수선을 하도록 해라. 지금 시공자가 하는 건 끝날 때 주는 걸로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앞으로도 저희가 협의 조정을 다시 하겠지만 그날 와서 그분들이 확고히 돼서 갔는데 사실상 돈 주는 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2,000만원을 그 다음 날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기다리니까 오지를 않더래요. 그렇다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더라구요. 어떻든간에 개인적으로 볼 때 영업을 중단하고 또 제가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관광객 버스가 와요. 오니까 손님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알선을 해주더라구요. 알선을 했는데 내가 또 거기 갔더니 또 그리로 알선이 왔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중계역할을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서둘러서 해주셔서 2,000만원 보상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영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기타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이 장사는 못하고 손님은 계속 오는데 그냥 보내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시공자나 건축주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건축주가 어떻게 해서 자기 집 건물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그런 뜻만 가지고 거기에 비협조적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 건물에 대해서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보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기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암동 185번지 21호 및 22호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내일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김포 수도권매립지 및 종로광장 난지도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1시까지 모두 구의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가 올 경우에는 아침 조기청소와 현장방문은 다음 기회에 순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위원아닌의원
남재경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재무과장 김주회
건축과장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