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19일(금)  10시49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5.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9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업에 바쁜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심신이 피로한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루하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들에는 따뜻한 초가을 햇살이 오곡백과가 풍성히 무르익은 이 계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층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직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은 높은 물가고와 지친 생활에 실의와 무력함에 빠져있는 소외계층들과 함께 하시느라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 한가위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주변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온정의 손길을 고루 펴주시어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어, 일어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9월 1일과 9월 4일 각각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3년 9월 1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03년 9월 2일 2003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각각 2003년 9월 16일과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1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먼저 국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의진재무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간사님!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유재산관리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100조의 내용 중 구유지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 요율이 개정되어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유지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시에 부담하는 이자율을 서민용 아파트 등의 건립부지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연 5%에서 연 4%로 하향조정하고, 기타 구유지 매입자에게는 연 8%의 이자율을 연 6%로 인하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연체했을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각 호의 요율 1개월 미만 연체시 12%부터 6개월 이상 연체시 15% 요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새로 고지하는 때에는 고지한 기간 내에 납부하였을 경우에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부료, 변상금 등이 전년도 연간 납부한 금액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이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요율로 하향 조정·부과하던 것을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할 때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거용에는 급격히 상승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수익이 있는 곳에는 부담이 따르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기존의 도시재개발법, 주택재개발법, 재건축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이 도시 및 환경정비법으로 2002년 12월 30일 통합·정비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2002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른 근거법률 명칭 및 근거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가피한 개정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9월 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3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숭인2동 청사는 1977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써 낡고 협소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해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건물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으나 부지는 서울시 중부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중부 교육구청에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숭인2동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미취학 아동의 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현재 105평 규모의 건물이 있는 대지 204평 숭인동 226번지 2호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토지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6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현장답사는 물론 매입대상 부지별 현황 및 장단점에 대하여 약 3시간 반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매입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매입자에게 연 8%의 이자율을 연 6%로 인하하여 주민들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입자에겐 연 8%에서 연 6%로 하향조정이 되고 다음 둘째 번에 가서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은 변상금 등을 연체했을 시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6항 각호의 효율 1개월 미만 연체시 12%부터 6개월 이상 연체시 15% 간격을 두고 15일 내의 기간을 주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맨 처음 이자율은 12%죠?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금리를 낮추는 입장으로 있는데 그 이자율을 조금 늦춘다는 의미에서 이자율을 더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10%로 일차로 낮추고 다음은 12%, 13%, 15% 이런 간격으로 미납했을 때 그 이자율을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이 사항이 12%부터 15%까지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같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금리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령에 못박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위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전혀 손을 볼 수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오금남위원  요즘 공공요금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해서 받는 입장인데 이걸 1개월 미만이라고 해서 12% 또 1∼3개월 미만 13%, 3∼6개월 미만 14%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 물론 회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이 박혀있는 재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니 할 얘기는 없습니다.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이 조례와 법을 적용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대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이 건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날 국회에서 개정이 됐지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2002년 11월 29일날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2003년 9월 19일인데 이렇게 늦게 제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근거법령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지원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 업무를 맡고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요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을 원용해서 우리들이 대부금을 산정하고 변상금 연체요율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시에서 시조례가 개정되어 통보된 것이 지난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6월 23일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의 운영상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지금에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잡종재산을 이렇게 매각하면 사는 사람은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잡종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두 개의 법인에 의뢰해서 그걸 산술평균해서 매각한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고 다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잡종재산을 매각했을 때 이런 토지보다 훨씬 싸게 매수자가 매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자율을 연 5∼8%를 4∼6%로 인하를 하면 우리 구수입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연체율이 지금 현행 이자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인하폭이 좀 좁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오금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체요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금리시대가 계속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법령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숭인동 동청사 말인데요 그거 교육청 땅인데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매수 타진을 더 해볼 수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현재의 동청사 위치도 진입로도 복잡하고 마땅히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이 안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오필근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혜화동 동청사도 수도사업소 것이었는데 안 된다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숭인동 교육구청 땅이라도 협상을 해서 공시지가로 우리가 사서 이렇게 좋은데 다시 매각을 하면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현재는 교육구청에서 학교용지로, 학교부지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쪽의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의사 타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쉽게 그 청사를 포기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세 번째에 설명하실 때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거용은 줄이고 수익이 있는 곳에는 부담을 늘린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유지를 사용하면서 이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구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용이라고 해서 경감을 시켜주고 또 수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곳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현행 구유재산관리조례 중에서 2년 이상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에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금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10% 이상 많을 때에는 그걸 일부 하향 조정해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10% 이상이 되더라도 부과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주로 점유실태를 보면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업용지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금전 오필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숭인2동 동청사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교육위원회에 한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으로 같이 나가면 안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위원회가 한 150평 정도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짓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건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게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예산 편성시에 제가 물어볼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다만 교육구청 측에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각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학교부지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구유재산심의가 9월 4일하고 9월 16일날 했습니다.  숭인2동 건을 가지고요.  과연 숭인2동 청사 복합청사 관계로 해서 그렇게 급하게 12일 안에 두차례나, 1차 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류라고 그런 건 부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다시 12일만에 올려서 그 청사가 그렇게 급한 것이었나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태풍 매미가 지나가서 싹 쓸어가서 오갈 데가 없어서 당장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빨리 해야 되느냐?  내년에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물론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동청사가 다른 데 비해서 깨끗하지 못하면 다시 짓고싶어 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급했던 건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전체적인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장님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그런 일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자 즉 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하고 동조 제4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그때 당시로서는 10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투자하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종로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여 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될 때에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런 걸 전혀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공유심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금년 예산에 잘 아시다시피 40억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지금은 26억에 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행정관리국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 갑작스럽게 2,000억이 되니까 그 돈을 쓸데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이한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동청사에 너무 어느 한 의원에 집착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편성 때 본 위원이 행정관리국장이나 자치과장한테 따지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두차례에 연이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반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되면, 회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1차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이 보류는 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동청사 부지 매입관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동청사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부득불 조기에 소집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간관리자들이 좀더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매끄럽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반영 안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물론 행정관리국장하고 좀 깊이 따져야 할 얘깁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각 과별로 해서 올라오면 재무국장님은 그 소관에 대한 것을 안할 수가 없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법과 질서가 없어집니다.  어느 누가 선이 좋아서 100억을 투자했다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1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선이 없으면 안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없는 이런 예산 투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이렇게 우리 재무국만 나와 계시니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금년에 세외수입이 몇 %나 지금 걷히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에 세외수입이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종로구의 지방세 만 말씀드리면 한 560억에서 60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350억 정도 징수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징수해야 할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많은 금액이 큰 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정확한 자료는 내가 안 봤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종로구에 요새 돈이 엄청 많다, 어디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쓸데가 없는 건 아니겠지?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42개 항목에 연 72억 정도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중에도 저희들이 별도의 노력 없이 업무와 관련해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시세징수교부금은 노력 없이 저희들이 받아오는 예산인데 세외수입은 잘 안 걷히고 있습니다.  건설국 같은 경우에도 14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도시국, 재무국 저희 재무국에는 재무과나 지역과에 변상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뭐 이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이번에 예산 짠 걸 보면 우리가 돈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한때에 비해서.  
○재무국장 황의진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200억이 넘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조정교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건너뛰어서 한마디 물어볼게요.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종로가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서울시가 다 보겠지만.  조정교부금은 그 자체는 서울시에다 당당히 분석하면 다 나올 거예요.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피해를 본다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가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 내역을 쭉 보면 항시 그렇거든요.  본 예산에도 대개 보면 뭐 업무추진비 순 먹거리 투성으로 예산이 많이 잡히는데 추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하면 쭉 1년 것이 안 잡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김이환위원  재무국장님이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이환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몽땅 잡고 본예산에서 몽땅 잡고 그러면 그 돈 어디다 다 써요?  궁금한데 그래 가지고 열리는 데 보면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예산을 보면 지금 나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했던 예산지침서가 다 보관되어 있어요.  전부 갖다놓고 조사해보면 엄청난 것이 나올 거예요.  항상 예산을 잡는데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추경에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항시 다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면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걸 보면 그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예산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잡힌 거, 쓴 거 전부 대조해보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그냥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지금 숭인2동청사 지금 아까 226-2호 외 3필지인가요?  아까 설명서에 보면
○재무국장 황의진  226-2호 1필지입니다.
김이환위원  그것 1필지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매입하고자 하는
김이환위원  그것이 204평짜리라고 그랬죠?  부지가 동청사 부지로 한 것이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이환위원  저번에 하면서 저쪽 육교 건너편으로 웬만한 자리가 있으면 동청사로 걸맞으니까 그쪽에다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물색해보라고
○재무국장 황의진  육교 있는 쪽에?
김이환위원  육교 건너편하고 주민이 이쪽으로는 상가니까 외지사람들만 거기 사니까 웬만하면 육교 건너편에 번화가 그런 데는 주민이 전부가 살고 있잖아요.  일대가.  거의가 대다수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거든.  거기 물색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해본다고 했잖아요?  
○재무국장 황의진  글쎄 제가
김이환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기억이 안 나고 검토를
김이환위원  그날 우리가 하는 것은 전에 처음에 하나 올렸던 것은 않기로 하고 204평짜리 이것을 물색해서 동청사에 걸맞게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맞습니까?  나머지는 제외하고 이걸로 트라이를 한번 해봐라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트라이를 해보고 시 땅도 우리가 사보도록 노력하고 또 저 건너편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일단은 이걸로 내정을 하고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됐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안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추진하면 교육청 땅 그거 안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답변은 편하게 하려고 학교, 거기다 학교 못 세워요.  
○재무국장 황의진  지금 그 부지가 학교하고 인접
김이환위원  학교 못 세워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 눈은 다 똑같은데 거기다 학교는 못 세워요. 거기다 어떻게 학교를 세웁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 자리도 매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이 잡혔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이 토지를 사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된 것만큼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정확한 편성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김이환위원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당장 보면 나오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부지를 사는데 필요한 예산은 26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54억을 당초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
김이환위원  숭인2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소관사항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동청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탁 알고 와서 질문하면 답변해야지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을 것인지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는지?  또 사립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는지, 어린이들이 앞으로 수요가 꼭 필요해서 있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 국장님들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기 관계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 황의진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지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건축계획이야 어린이집하고 동청사 짓는 부지라면서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기본이지뻔히 물어볼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볼 게 없잖아요.
○재무국장 황의진  오늘은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참석을 안 해서 전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도 불러서 앉혀놓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맞아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굳이 그것이 뻔한 건데
○재무국장 황의진  의회에서
김이환위원  더군다나 신규로 하는 건데
○재무국장 황의진  의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 할 때 저는 사실상 다른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총괄적인 부서 입장에서 하는데요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올렸고 그것은 틀림없이 질의를 할거 아니요?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그렇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든가 본인이 모르면 관계 해당되는 누구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때그때 자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가 질문할 것은 생각 안했다는 말이요?
○재무국장 황의진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건축계획이 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예산을 잡으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부지가 어린이집 하려고 하면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것은 필요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남아 돌아가는데 어린이집 한다면 안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재무국장 황의진  어린이집이 필요 이상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역주민이 원하고 요청하니까 그 부분을
김이환위원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게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매입경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직접 소유자하고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토지 소유자하고 거래 계약문제를 상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원래 이 토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부동산에서 연결이 안되고 토지주한테서 이 물건이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는 거 오늘 죄송한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몰라.
○재무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저 밑에 시민행정위원회에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장한테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을 옆에 앉혔으니까 양해해주시고요.
김이환위원  계장님!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해봐요.  아까 보니까 거기 직접 나섰던 그 팀들 다 있네.   그 팀들 그대로 앉았는데 왜 몰라?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자치행정사업팀장 정동식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낙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답변하세요.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현재 226-2는 당초에 기초조사는 부동산을 통해서 실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이환위원  부동산에서 조사를 했다고요?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부동산 거래에 나와 있는 물건을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매입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층별로 정확한 설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조사는 했습니다.  현재 건축 가능면적이 424평 정도 건폐율은 60%로 하고 용적률은 600%, 암각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27도, 건축면적은 400㎡ 그래서 연면적 1,400㎡ 정도 됩니다.  층별로 지하 1층이 120평 정도 내외,  1층도 120평 내외, 2층은 암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 90평 내외, 3층은 60평 내외, 4층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과연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이 과연 필요할 건지 안할 건지는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산정해 보니까 현재 5·6가동이라든가 이화동 청사라든가 창신3동 같은 데 평균을 해보니까 평당 5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한 23억, 땅구입은 26억 정도 해서 한 4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계장님!  지금 계획을 막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는 뭐고 자치센터는 뭡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자치센터이고 자치센터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렇게 하고 어린이집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동사무소 따로 짓고, 자치센터 따로 짓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그런 뜻이 아니고 동사무소 내에 자치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이환위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고 자치센터면 자치센터고 둘 중 하나지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두 개가 됩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사무실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이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그거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라고 지칭을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죠.  그런데 그거 하나 짓는데 지금 보니까 지하실부터 4층까지 하면 약 460∼470평 되네요.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최대가 424평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정도인데 거기다가 동네에서 패션타운 이렇게 해서 전국 사람 다 집어넣으려면 적지만 동에서 이렇게 하려면 적은 것 아니잖아요?  430정도 되면.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면적이 지하실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육교 건너편 쪽으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동청사란 것은 주민이 편해야 하거든요.  주민이 이용하기가 좋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은 별로 주민이 없어요.  거의 외지사람이 꽉 차있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할 바에는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하는데 이쪽 상가지구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이 더 없어질 겁니다.  건물이 서면 설수록 없어져요.  주민도 없는 데다 하는 것은 고려를 좀 하시고 없으면 같은 동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건너편에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고려하겠습니다.  사업집행 전에 더 좋은 부지나 더 좋은 위치의 토지가 있다고 하면 고려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토지 물색에 대해서 부동산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이 정보를 알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인과 직접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네
김이환위원  그러면 부동산 그 사람도 세금 내고 합니다.  집세 내고 합니다.  우리 관에서 더는 못 주더라도 그 사람들 무시하고 직거래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새도 싸움하는 걸 무지하게 봤습니다.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절대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괜찮은 겁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저희들 현재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이환위원  만약 이뤄진다면?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만약 이뤄진다면 검토를 하는데 양쪽 상대방에서 복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지불하지 않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지불하더라도 소개소비가 0.2∼0.5%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어떻든 그 사람들 무시하고 거기서 갖다가 해버리면 그것이 안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동네에 살면서 부동산에도 많이 다녀보고 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그냥 공짜 안 먹어요.  역할을 그만큼 합니다.  개인들 사고 파는 것 보면 가격을 조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매입이 이루어지는데 까지요.  지금 또 한가지는 이렇게 정보를 거기서 갖다가 하고 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면 그 사람들은 정보 하나 준 걸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싸우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로 해서 하고 저쪽에서 복비를 받던가 말던가 하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가격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받으려면 조정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그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가격 이하로는 줄 수가 없잖아요?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그건 소유주가 감정가 이하로 팔겠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에서 사는 것이든, 파는 것이든 감정가에 준해서 더도 안 주고 덜도 안 준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판다고 하면 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에 내가 우리 동네에 주차장 하나 조그만한 거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깎으려고만 했지요.  그러다 감정을 딱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복덕방하고 흥정가격은 밑에야.  감정가격보다 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 재무과에서는 감정가격으로 지급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급을 해버리니까 그 복덕방 사람이 나보고 돈 5,000만원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고등법원까지 고소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돈 구경도 안한 사람이, 나는 자기 복덕방에서 이 돈에 흥정을 했는데 어떻게 돈 5,000만원을 구에서 더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감정가 이하로는 못 주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는 중간에서 그거 싸게 하시오 얘기했더니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내가 지법에서 무혐의로 나니까 고등법원에 항소해 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난 돈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도 많이 끌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이 본인이 팔 때에는 1,000만원에 판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1,200만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개발관계로 인해서.  그런데 계약이란 게 동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결정을 서로 하기가 어려운데 구두약속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1,200이 나오면 나중에 그 1,200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싸지 않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동산에 1,00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약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1,200이 나왔다 하니까 그때는 그걸 달라고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1,200이 나왔는데 내가 800만원에 팔겠다 할 때는 800만원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부동산에서 처음에 개입을 했던 거니까 부동산에서 역할도 계속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도 편하고 조절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상의해서 하면 안됩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냥 정보만 갖다가 여기서 알아서 해버리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정리하면 첫째, 교육청부지를 매입하는 것, 둘째, 육교건너편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짓는 것, 셋째, 지금 내정이 된 곳을 하는 것 이렇게 세가지인데 구청에서도 그렇게 잡고 나가실 겁니까?
○자치사업담당주사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혈세이니 만큼 머리를 써서 적게 들여서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편내용을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조의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용어 및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중 제2항 '위원장은 종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신규제정된 법률내용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 삼청동 산2-1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건입니다.  삼청동 산2-16일대는 삼청근린공원으로 공원 필지인 삼청동 산2-1(673,963㎡, 국유지) 중 1,000㎡을 수도용지(배수지, 저수용량 2,000톤)로 공원 지하에 중복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요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도시관리계획(안)을 2003년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람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복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 2일자로 국토이용계획및이용법률에관한법률로 제정 공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9월달입니다.  9개월 동안 우리 종로구 내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건지, 새로운 신법에 대해서 구법하고 별 관련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오금남위원님이 금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 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됐는데 저희 관내에 어떤 영향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각종 사업이나 그런 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금남위원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지금 삼청동에 현재 1,000㎡의 수용용지를 2,000㎡로 더 늘린다는 겁니까?  줄인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신설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의견청취에 현재 한국경제신문하고 한겨레신문 2개 일간지에 열람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걸 사실 우리 주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이런 일간지에 내놓게 되면 그리 아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동청사에라도 공고를 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이 사항은 2개 일간신문에도 공고를 했고 아울러 동사무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 관심이 덜한 것은 그쪽지대가 감사원 위쪽지대이기 때문에 산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숲으로 가득차 있고 공원으로 조성이 된 곳인데 이중으로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더구나 삼청, 가회동 분들이 그동안 삼청 가압장에서 모터로 해서 펌프가동을 해서 급수를 했는데 이번의 저수용량은 2,000톤 배수지를 만들어서 이미 그쪽으로 직접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간접으로 해서 바로 해가지고 전기가 나가더라도 급수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수도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쪽은 오히려 수도량이 좀 약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예를 들어서 가압장 펌프가 고장난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수도공급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돌발사고와 관계없이 일단은 펌핑을 해서 위쪽까지 올라가니까 그 낙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정관까지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제 생각에는 수압이 그쪽이 약해서, 아니면 수도관이 노후돼서 이걸 만든 건지, 아니면 수압보다도 그 지역의 수도 용량이 쓰시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 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 나오신 분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문의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손창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하게 된 목적과 어떻게 배수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현재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은 삼청가압장에서 펌핑을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장은 전기가 끊어지거나 혹시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그 지역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강릉사태를 보면 물이 안나와 가지고 서울에서 모든 급수차들이 전부 내려가서 물지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배수지를 건설하면 저희가 그 배수지를 활용해서 복구할 수 있는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삼청동, 가회동 물 쓰는 것이 하루 약 4,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면 저희가 어떤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복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건설하는 거고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배수지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배수지는 삼청공원 지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볼 적에는 배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하에 들어가서 1.5m 정도 성토를 해서 현재와 유사하게 나무를 심음으로써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밑에 있는 남산배수입니다.  이건 실제 복원사례입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왜 배수지가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을 쓰는 것은 24시간 중에서 밤에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물을 쓰는 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수장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1만큼만 보내야 하는데 피크치를 생각해서 저희가 1.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는 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시설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런 여유시설을 완충시키는 것이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배수 1, 2차 배수지를 건설해서 가입배수지는 1차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지를 건설하면 밑에 사진을 보면 단독주택 위에 보면 노란색 저수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실제 노란색은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실제 외국사람들이 서울에는 무슨 화학약품을 옥상물탱크에 그렇게 많이 저장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물탱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물탱크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왼쪽 상단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펌프로 인해서 물을 펌핑하기 때문에 가정집마다 전부 노란색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탱크에서 밑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 물탱크들을 모아서 서울시에서 배수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옥상 물탱크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각자 관리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배수지만 관리함으로써 아마 과거에 의원님들 사시는 데도 보면 우측에 사진을 보면 저수조 청소를 안해 가지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이런 실태입니다.  어느 집에는 쥐가 빠져 가지고 쥐가 물을 먹으니까 고양이만큼 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1년에 두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집까지는 청소를 안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배수지가 없으면 일어나는 게 두번째 수압이 세니까 상수도관 파열이 일어나서 누수사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누수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주변에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대형 누수사고가 많았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물차를 갖다가 비상급수를 해서 썼습니다.  다음 쪽은 사업개요는 간략하게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감사원 사정비서관실 있는 뒤에다가 현재 뒤에 사진을 보면 저희가 찍었습니다.  위치는 감사원 바로 위에 있습니다.  도로 옆입니다.  현재 보시면 삼청공원이지만 여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출입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을 통해서 배수지를 건설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에 청소하고 조경은 2006년 4월까지 해서 사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1년에 두번 정도 지금 현재 강압장을 만들면 청소를 해준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아파트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조에 대해서
오금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탱크라고 볼적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큰 물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저희도 1년에 두번씩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가회, 삼청이 하루에 4천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장된 물도 같이 하루에 매일 사용하게 됩니까?  한참 저장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모든 물들이 가회 배수장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오금남위원  좋은 시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예, 감사합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녹지공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여기는 삼청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종로구청과 협의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출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1,000㎡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원상복구, 현재 잡목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식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들 문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지금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청, 감사원 뒷쪽의 배수지 공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열람공고를 한겨레신문에도 나오고 한국경제신문에도 열람해서 주민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실지로 해당동 의원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한테 홍보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수지 하려면 아무래도 출입문을 설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 열리는 곳으로만 1년에 두번 청소할 때만 출입을 하고 나머지는 무인입니다.  아무 관리시설이 없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래도 출입통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이 문으로 저희가 7쪽에 보시면 이 문 시건장치를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 문으로 저희가 출입을 해서 청소 1년에 두번 할 때만 저희가 출입을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제가 해당동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배수지 설치하는 데가 도로하고 접해있는 지역입니까?
○수도사업소  예, 그렇습니다.  성대 올라가는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심재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외따로 떨어져있는 줄 알고 도로를 어차피 뭐가 출입하려면 보수를 하려고 해도 출입해야 하고 하니까 도로가 개설돼야 하니까, 원상복구는 공원이니까 시킨다는 말씀이죠?
○수도사업소  예,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당동 의원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공문을 보냈을 텐데.  
○위원장 김복동  수도사업소에서 그 지역 의원님을 찾아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저희가 지금 10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용역발주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께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용역발주 보다도 발주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시의원한테는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의원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것하고 관계없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창동 공영주차장 부지 말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  수도 문제입니까?
심재환위원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도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어나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수도사업소 과장님이 계시니까 저희 혜화동 관내를 보면 누수사고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한 열댓군데를 파헤쳐서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제가 중부사업소 얘기를 해서, 저는 본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누수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파지 말고 한번에 싹 새것으로 갈아버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위원님께 제가 따로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관이 노후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본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배수지가 건설되면 수압도 일정하니까 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누수사고를 사진에 지금 저희가 실었던 것처럼 5쪽에 보시면 이런 누수사고가 일어납니다.  가압장에서 펌핑을 하면.  배수지를 만들면 이런 누수사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만약 관이 노후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소 과장한테 위치를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혜화동 이쪽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계획과장 손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뒤에 앉아 있을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요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의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토목과의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이후 점차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시장 중 우리 구에서는 광장 골목시장이 선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2조3항에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신설하여 우리 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종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9월 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제4117호로 2003년 6월 1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 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중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선납에 대해 개정하는 것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의2중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 대해 신설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토록 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중 보도의 블록·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손궤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개정하고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미부과 대상을 추가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하고자 제안하오니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9월 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광장시장이 선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장시장에 가보면 양쪽 상가의 중간인 도로에다가 비가리개나 차양시설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지금 광장시장 가시면 주변시장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쪽의 천막을 뜯어내고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오금남위원  이게 지주가 반, 시에서 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부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재래시장 환경사업은 시·구비가 80%, 민자가 2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장시장은 규모가 커서 시·구비가 7억 3,000만원, 골목시장에서 6억 7,000만원 해서 14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골목이란 것은 상인들이 낸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양쪽건물의 중간에 있는 노점상들을 지금까지는 도로점용료를 안 받았는데 이제는 받겠다 이런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상태는 무단점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점용료가 부과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다시 어떤 결정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광장시장이나 4가에 보면 동대문과 청계천 그 사이의 도로에 도로를 점용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현재 임대료를 안내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7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8일자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3년 9월 15일자로 다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제출된 원안이 본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아직 상정되지 않았음으로 다시 제출된 수정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국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구유지 1,123필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현재 점유사실이 확인되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81필지 외에 79필지를 인접 주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변상금을 산정, 부과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측량수수료 1,600여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측량실시 후 변상금 예정수입은 약 3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재무과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유재산 1,123필지는 각 동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필지(10평 이하, 698필지, 62.3%)로써 담당직원들의 현장조사에 고충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세원발굴과 국·공유지 일제조사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과 2건에 430만원, 공원녹지과 6건에 3억 7,736만 8,000원으로 총 8건에 3억 8,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보유 중인 각종 행정장비의 노후로 잦은 고장과 민원행정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사용량의 증가로 전산장비 소모품이 절대 부족한바 전산소모품인 토너구매비 230만원을 추가 계정하여 질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구간으로 편입되는 개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신속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등기촉탁용 수입인지 구매비 200만원을 추가 계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경상적경비 및 시설비로 총 3억 7,73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20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구비 3,844만 8,000원과 시비 8,035만 6,000원으로 총 1억 1,88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8월까지 지출액은 8,10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77만 4,000원이며 9월부터 12월까지 지출예상액은 5,198만 2,000원으로 1,420만 8,000원이 부족하여 이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인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로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숭인근린공원 내 팔각정 마루판과 조합놀이대, 파고라 등의 노후로 공원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노후시설물 정비·교체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보놀이터 놀이시설 교체설치비로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빌딩 건축 시 기부채납 받은 구유재산으로서 144평 정도의 면적으로 조합놀이대 등의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어린이들의 사고위험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급히 노후시설물을 교체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편안한 휴식 및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지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로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지근린공원 내에는 공원의 등이 12개가 있으나 공원등 및 선로의 피복이 벗겨져 공원등이 점등되지 않아 야간에 공원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고 녹지대 내 일부 나대지가 있어 피복을 위한 수목보식 및 녹지보호책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분야 시설비 예산 2억 3,3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로 편성된 8,316만원은 가로수가 태풍 및 폭우시 전도될 위험성이 있고 주민 및 통행차량 등에 불편을 주는 우암길과 삼일로 대형 버즘나무 가로수를 도시미관에 맞게 가지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1억 5,000만원은 시민의 통행이 많은 대학로변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의 담장을 개방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휴식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정담도 나누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건에 2,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과년도 체납징수 예상액 5억 3,000만원의 3%인 1,590만원의 부족분 846만원이나 예산절감 등을 감안 세외 수입 체납금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패한 명륜1가 32-12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미불보상금 1,652만 1,000원과 청운동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동화장실 설치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27건에 75억 1,942만 5,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3건에 70억 5,742만 5,000원, 연구개발비 2건에 4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건에 800만원, 일반운영비 1건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우리 구 의견반영을 위해 본예산 500만원을 배정 받아 주민상인협의회 운영회의자료 작성, 건의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수용비가 부족하여 부족한 예산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은 관내 하수암거 23.9km 중 정밀점검이 요구되는 8.3km의 하수 암거에 대해서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보수를 요하는 하수암거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공사비를 서울시에 요구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하수관로 CCTV 조사는 노후 파손 등으로 하수관 내부 조사가 필요한 5,000m에 대해서 하수관 내부를 조사·판독하여 하수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코자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2003년 본예산 5억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잦은 강우로 인한 하수관로 준설요청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하수시설 보수공사도 2003년 6억원을 배정받아 사업시행 중에 있으나 관내 산재해 있는 하수시설물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빗물받이 유지관리공사는 산재해 있는 노후 빗물받이 개량 및 대형빗물받이 신설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고 우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해를 예방코자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숭동 129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공사는 2001년 7월 집중호우시 낙산공원 하류측 수해발생에 따른 하수관 확장 및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하수관거의 안정성 회복 및 재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로3·4가 및 종로5·6가 하수도 정비공사도 2001년도 7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항구대책에 따른 하수관 확장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하수관거의 안정성 회복 및 재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종로3·4가에 3억원 및 종로5·6가에 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왕산로, 동대문로터리 주변, 원남동106-1∼연건동 209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관의 노후파손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서 하수관거의 안정성 회복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왕산로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2,400만원, 동대문 로터리 주변 하수도정비공사에 1억 8,694만 5,000원, 원남동106-1∼연건동209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 1억 9,26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는 2003년 본예산 7억 5,000만원으로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였으나 도로보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6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2003년 본예산 4억원으로 노후·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으나 도로시설물보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2억 88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도로상 각종 맨홀의 침하, 요철, 파손 등으로 인한 차량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혜화동5-19∼16-19 및 구기동 95번지일대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의 포장상태가 노후·불량하여 통학생과 주민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혜화동5-19∼16-19간 도로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 구기동 95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송동80∼청진동39 도로정비 공사는 구청을 찾는 내방객들로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나 도로포장 상태가 매우 노후·불량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코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기동 149-9앞 교량공사는 본예산 4,000만원 중 1,300만원을 사용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부족한 공사비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평창동449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비포장도로와 파손이 심한 구간의 도로정비로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충신동198∼170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보상비 12억원 중 2003년 본예산에 편성된 3억원으로 보상 중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잔여 보상비 9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통의동70∼35간 도로개설사업은 본예산 3억원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으나 보상과정에서 협의불응에 따른 수용재결금의 증가, 잔여지의 확대보상으로 부족한 보상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성동 109∼131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도에 보상을 실시하다 중단된 사업으로 보상비 5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화동 90∼충신동57간 도로개설공사 및 종로6가 33-2∼197간 도로개설공사는 주거밀집지역의 이면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화동에 7억원, 종로6가에 5억원의 보상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성균관대후문∼감사원간 가로등 신설공사는 성북구에서 2004년 완공 예정으로 구계 연결도로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차량통행의 증가가 예상되어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000만원를 반영하였습니다.  소형살포기 구매는 이면도로와 특수지역에 긴급 제설을 요구할 경우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2003년 5월에 구입한 4륜구동 1톤 더블캡 적재함에 소형살포기를 탑재하여 염화칼슘을 살포함으로써 조기에 주민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800만원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5건에 2억 8,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 중 시설비로는 관내 도로 중 급경사 등으로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 36개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로 2억원과 충신시장 입구 교차로 내에 불법주차와 쓰레기투척 등 불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섬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 총 2억 6,000만원이며 경상비로는 우리 구 관내 교통체계변경으로 인한 안내 및 「승용차 자율요일제」등 대주민 홍보에 필요한 플래카드 및 안내문 제작에 1,400만원과, 2003년도 등기발송 등 우편요금 인상분  882만 8,000원,「승용차 자율요일제」관련 우편발송료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추가편성 예산은 일반회계 1건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3대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정부분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결산결과 결산차액이 5억 7,584만 5,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2003년도 세입과 세출에서 감소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서 주차장건설 적립금 8억 932만 5,000원을 경정하여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와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는 3개 항목으로 관내 초등학교별로 구성되어 등하교길 교통봉사를 하시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을 28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망조위금 등 지급에 소요되는 연금지급금의 부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이화동 주차장 매입부지 내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비 7억 6,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교통지도과 별관 및 견인보관소, 교통상황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복지·환경 1등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9월 1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립문 로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한 1억 5,000만원 가량 줬었는데 지금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노후돼 있는 상태로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육교는 철거하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도 상당히 철거를 했습니다.  대신고등학교 것도 서울시경과 의논해서 이걸 철거하려고 작년, 올해 거의 2년에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에다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으로는 우리가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16억인가를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경찰청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재설치 할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만에 하나 교통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다면 재설치를 해야할 입장 아닙니까?  그럴 시에는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토목과 관련사항인데 우리 교남동 간선도로변에 보도블록이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기상대 올라가는 골목이 있는데 강북 삼성병원 있는데요.  그쪽에 보도블록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언제쯤 실시할 건지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 일대 보도정비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지역의 도시가스관, 지하매설물 정비가 덜 되어서 그것이 완료되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미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장 시설물 예산과 관련해서 시비사업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는 원래 전부 시비로 합니다.
유찬종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교남동이 무악동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있는데 땅은 교남동 땅이고 무허가대장 관리는 무악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에 주차장시설을 하겠다 뭐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땅 소유는 분명히 교남동인데 왜 자꾸 무악동에서 얘기가 거론됩니까?  그와 관련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매매가 이뤄지고 아파트 입주권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은데 교남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남동엔 그런 게 많은데 도로개설을 하는지 계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만 해도 항상 주택과에서 실무담당이나 누가 와 가지고 도로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계단식을 원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과 협의도 하고 나한테 와서 자문도 구하고 그러는데 주택과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택과의 계장이 계를 담당할텐데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있고 그 부서 행정직하고 융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 어떻게 보면 소규모 4∼6m 이 정도로 해서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하는 이런 소규모 도로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답답해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숭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2개월이 됐는데도 안됐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의를 하고 최소한도 지역주민들한테 플래카드라도 양쪽에 붙여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가 뭐다 이렇게 해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군데만 보상이 안돼도 이 업자들이란 게 동시에 해버리려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완전 철거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긴밀히 협조해서 원활히 도로개설이 되도록 궁금증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도로개설 관련 기타 사업들은 사전에 항상 상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가로수 관련 가지치기가 예산이 8,3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가지치기 부분을 내가 종묘 쪽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교남동 쪽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 관심 가지고 가로수 가지치기문제 심도있게 거론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이거 예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가로수 가지치기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겨우 돈 4,000만원 책정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화문로 그쪽 한군데밖에 못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도 따르고 장비가 더 투입돼 가지고 고가 사다리차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보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소한도 1억 이상은 책정을 해주셔야만 도로표지판을 간다거나 어떤 영업장의 영업홍보간판이라도 보이게, 더 나아가서는 홍수나 태풍시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하면 가지치기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가로수가 전도될 위험이 있어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을 받으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186쪽 학술용역비,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실시용역과 하수관 CCTV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술용역비나 하수관 CCTV는 청계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토목과장 정기철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45㎞ 암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47 노선 23.9㎞를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우기 전에 전부 육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섯군데가 극히 파손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진단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안전진단 5,000만원을 구비로 받아서 안전진단을 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1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금 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암거 자체의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서는 이 막대한 돈을 구비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서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얘기하신 그 다섯군데 하수관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4억이 책정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한가지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서 현대본사 뒷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한 2년 전에 했었죠?  거기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들어가신 분이 그러는데 거기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이 밑에 기둥이 철근이 없이 나무랍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이 무너질까 하는 것을 들어갔다 오신 분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광화문 사거리가 만약 주저앉는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수암거 정밀점검을 할 때에는 그곳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그 자체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서울시에 올라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사비는 거기를 전체 개량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그 반면 시간당 40㎜정도만 비가와도 광화문 지하도 위쪽으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차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 새로 짓는 경희궁의 아침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상가가 다 차고 무릎 위 이상 되는 지하층도 전부 물이 차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우리 사직동장하고 직원들, 저하고는 그 곳하고 두곳은 정말 물을 푸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금천교시장 입구가 시간당 40㎜ 정도만 온다고 하면 물이 그 시장통에 전부 잠깁니다.  원인은 제가 그 하수도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한 세 번 들어가 봤는데 지하철 관계로 해서 직선으로 나가야 할 물이, 인왕산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약간 S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한 70%만 차서 올라오면 전부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통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4m, 4m 그 넓은 하수구가 체부동쪽에 있는 하수구하고 엇비슷하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이 너무 낮게 있어요.  체부동에서 내려오는 것이 위의 인왕산에 오면 이 하수구가 낮게 있기 때문에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조금만 많아져도 정체가 돼서 미처 못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아울러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체부동 일대 주민과 거기가 물이 차면 현재 우리은행 뒷까지 물이 찹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시간당 40㎜만 오면 물이 차는 입장이고 광화문 역시 현대빌딩 뒤에 길도 역시 그런 상황이니까 겸사겸사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다면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광화문로터리 부분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진달을 해서 서울시와 절충을 해서 예산을 지금 거의 반영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에는 예산에 보면 빗물받이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는 물받이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매일 이 중부쪽이 피시픽호텔 뒤로 해서 사업장이 거기기 때문에 돌아서 차량으로 나오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중간 중간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물받이가 30m 하나 있습니다.  물이 그 물받이를 통해서 전부 나갑니다.  우리 종로는 어느 지역 가보면 50m도로, 100m 된 도로 물이 전부 해서 이렇게 하나로 집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물받이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에 하수도정비공사라고 했는데 동대문로터리 주변하고 그 넘어서 원남동 106-1, 연건동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양해해 주시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로터리 주변 동대문쇼핑센터 앞부분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대문상가 앞부분입니다.  2001년도 폭우시 침수된 지역으로서 동대문종합상가 앞에서 동대문로터리 옆까지 보도편에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보도블록 있는 데죠?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계획에는 600㎜ 보도편에 시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남동, 연건동은 원남로터리 뒷편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고가 헌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기철  예.  
오금남위원  거기에서 종로쪽으로 나오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골목길이라서 설명이
오금남위원  골목길?
○토목과장 정기철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여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토목과장님!  저희 체부동에 제가 번지수는 미처 적어오지 못했습니다.  한 20m 되는 하수도 정비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몇가지 개인적으로 또 여기 자리 아니어도 말씀드릴 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하수도를
오금남위원 관을 좀 바꾸어야 되겠어요.  너무 작아서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 기술진을 보내서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원남동로터리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보령약국 뒷편에서 동대문경찰서쪽 이쪽에 가로지르는 맨홀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배꼽까지 차더라니까. 저녁에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종로에 취약한 것이 하수도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까 땜방식으로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거기가 근본적으로 7건을 봤는데 창경궁에서부터 원남동로터리서부터 이쪽에 다 쏟아지는 물이 다 보령약국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골목에 이 물이 허리까지 차요.  
○토목과장 정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것을 금년에 어떤 것보다 빨리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188쪽 좀 봐주시죠.  숭인근린공원 시설정비 대보름놀이터 놀이시설 교체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금남위원님께서 숭인근린공원하고 대보름놀이터 시설교체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인근린공원은 동망산터널 동망봉에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팔각정 위에 올라가보면 팔각정하고 조합놀이대 정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각 2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 하는데 팔각정하고 조합놀이대 교체를 하는데 약 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2개 하다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파고라도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개당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곁들여서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100m 정도 되는데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배수시설도 개량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필요하시다는 예산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예, 다음에 대보놀이터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보증보험증권에서 빌딩을 건축하고 여기는 조그마합니다.  한 140평 정도 되는데 그간 처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합놀이대가 한개소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놀이시설물이 전부 지금 의자라든지 벤치 나무들이 떨어지고 그 위에 이런 나무로 되다 보니까 시소, 그네 이런 게 전부 썩어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전체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어린이들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밑바닥이 모래로 깔려 있는데 바닥재를 고무블록으로 포장을 하면 돈 천만원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189쪽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하는데 가로수 가지치기가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데 여기 보면 가지치기가 8,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금년도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가지치기가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음이 무성하고 뒤에 버즘나무라든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지난번에 바람 불어 가지고 지나가는 택시 위에 나무가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다행히 상해는 안 입었는데 본넷트 위로 떨어져 가지고 깜짝놀랄 지경에 있었는데 이것은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최소한 1억 정도는 됐어야 했는데 2억 정도는 잡아주셔야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간판이고 뭐고 신호등이고 전혀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오금남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이게 참 부탁을 해도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시행이 잘 안돼요.  아까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 정도는 되어야, 여기 8,300만원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는 한 구간 정도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복동  나무 한 주 자르는데 40만원, 50만원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죠.  52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그루 하는데
○위원장 김복동  그것을 이번 기회에 별관 예산 깎아서 거기 다 씁시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게 해서 해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겠고 오금남위원님하고 혜화동 오필근위원님 요구하는 거 뭐 정자 하나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보통 이야기하면 7, 8개월만에 해주는데요.  예산 잡아 놓으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국제산업디자인 담장 개방한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몇 평이나 조성이 됩니까?  그자리가.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담장도 마찬가지 거기가 한 90평 정도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되겠는데 주로 수목식재로 해서 주목을 갖다 심습니다.  주목을 2,100주 한 주당 3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6,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로 해가지고 자연석이라든지 휀스, 점토벽돌, 파고라, 벤치 이런 시설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약 26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잡아놨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거기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땅이지 않습니까?  사용허가를 해서 조성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죠.  홍대측하고
오금남위원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저희가 담장 개방을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허락이 떨어져서 사용승인이 떨어져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하고 합니까?  구두로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오금남위원  몇 년간이라는 그것은 없이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기간은 아니고 담장을 개방해도 좋다는 학교측에서 그래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못하게 하면
오금남위원  담장을 헐고 개방을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했는데 남의 땅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연도 있게 하는 거냐,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연도나 어떤 사용기한이나 이러한 것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된다고 봐야지요.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토목과장님!  혜화동로터리에서 골프장 있죠?  성대간,
○토목과장 정기철  골프장은 모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골프연습장
○토목과장 정기철  아, 지금 도로개설할 그 골프장?  예.
오필근위원  거기에 보상이 다 됐거든요.  저는 이자 생각이 나.  진작 보상은 했는데 담장만 터버리면 되는데 안 터 있으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보상이 다 안 끝났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쪽으로 끝난 지역은, 한군데는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보상이 된 데만이라도  지금 거기는 아스팔트 깔 필요도 없이 담장만 하나 터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트고 있으니까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보상했는데 담장 하나만 터버리면 주민들이 왕래하고 할 수 있는데 안해주고 언제쯤 될 것인가 하고
○토목과장 정기철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끝나서
오필근위원  아니, 그거라도 담장만 트면 차도 다닐 수 있고 다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9월달에라도 터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토목과에 혜화동, 명륜동에 도로포장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한테 하여간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번에도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혜화동에 15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딱 되어 있어요.  폭 3m, 길이 20m짜리 700만원짜리 골목 하나 해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오필근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한말씀 해보세요.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동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필근위원  11군데나 올렸습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게 39건이고 지금 반영된 게 20건입니다.  20건을 반영하고 혜화동 같은 경우 5건을 신청하고 1건을 반영했습니다.  
오필근위원  동장이 이렇게 올렸다고 저한테 가져왔는데 그래요.  
○토목과장 정기철  제가 받은 것은 5건입니다.  1건 반영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뒷골목 공사 혜화동 반영된 것은 혜화동 도로정비가 1건 반영되어 있고
오필근위원  그리고 700만원짜리 하나 반영되어 있다니까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필근위원  혜화동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3억 5,000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의암길 책정이 됐던 거고
○토목과장 정기철  성균관대학교에서 감사원 가로등 8,000만원도 반영되어 있고 혜화동은 지금 많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거기는 명륜3가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오필근위원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토목과장 정기철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죠?
오필근위원  예, 그것은 됐는데 혜화동 것 아닙니다.  우리 혜화동을 가보시면 정말 타 동네를 많이 가보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우리 혜화동이 어떤 동네인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종로, 종로 중에서도 혜화동, 명륜동이라면 아주 부자동네였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구의원이 낯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포장이 50%도 안되어 있어요.  이 시멘트가 전부 깨져 가지고 흙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면 당신 여기 약속해놓고 뭐하러 오느냐고 동네를 다닐 수가 없어요.  좀 오필근이 힘 좀 있게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기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개설이나 신규사업에 충신동과 종로5·6가동에 2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제가 다리를 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균등배분을 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는 계속사업이 없고 신규사업이 없겠습니까?  형평에 맞게 사업도 해야 한다 이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해줘버리고 힘 없는 저같은 사람은 도로포장 하나 못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오위원!  말씀중에 미안한데 오위원은 그간에 5년 내지 6년을 쭉 집약해서 보면 혜화동쪽에 하는 것과 5·6가쪽에 온 쪽과 계산을 해봐야지 짚어서 얘기하면 안되지.
오필근위원  이것을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셔서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위원님 좋은 고견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이쪽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관수동 16번지부터 장사동 14-1간 계속사업이 서울시에서 12억이 책정이 됐다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왜 빠졌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빠진 것이 아니고 저희 토목과에서 시비로 12억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 구비예산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빼버렸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억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구 형편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계속사업으로 돈이 나온 건데 그걸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 구에서 개설을 해야할 도로입니다.  제가 어림잡아 보면 요즘 땅값이 오르고 해서 한 100억이 들어가야 할 그런 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올봄부터 서울시에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 핑계가 청계천 핑계밖에 없겠죠.  청계천 하는데 이거 종로구청 좀 해주시오, 돈 좀 대주시오 했더니 그러면 반을 대주겠다 해가지고 우선 이번에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2억 줄테니까 구청에서도 12억을 확보해라 하는 이런 주문이 있어요.  우리 입장으로는 올해 본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억 정도가 본예산이었고 저번 1차 추경이 25∼30억 정도 됐고요 이번에 75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내려온 일들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딸리고 뭘 하니까 우선 12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는 이번에 보상계획으로, 실시계획으로 이번에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우리 구비는 내년 본예산 또 있으니까 그때 확보하고 내년도 확보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가자라는 걸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우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걸 이번에 소화시킬 겁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소화시킬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12억 가지고 보상추진을 할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우리 성대입구 그러니까 창경궁에서 올라와서 성대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홍수피해가 있을 때 그쪽이 전부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침수가 됐습니다.  몇 군데가.  그런데 금년에도 지하가 전부 침수가 됐어요.  역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들 작년부터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지금 서울시의 하수도 설계기준이 시간당 10㎜입니다.  10∼20㎜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5㎜가 시간당 내리기 때문에 설계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빗물받이가 문제가 있나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성대가 많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대가 많은 건물을 짓고부터 한쪽으로 하수도를 빼서 그런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정기철  성대 학교 증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미미합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정 안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금남위원께서 홍익로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뒤의 담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로 문화지구가 지정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정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면서 한 2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문화지구 조성을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중복돼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이 녹화사업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할 데가 이곳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신대학터도 있고 사대부중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프로젝트가 짜여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때 같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병원 담장하고 방송통신대 이쪽하고 해서 지금 협의는 부분개방을 하는 쪽으로 됐고 대학로 문화지구 용역이 끝나든지, 그 이전에 하면 어차피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 서울사대부고는 안된다고 해서 두 군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187쪽 빗물받이 유지관리공사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6쪽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그런 건 각 장소가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건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 관내는 빗물받이가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빗물받이 신설을 위해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지역 중에서 하수도 개량이 필요한 지역 10곳을 나열해놓은 것이고 규모의 유지관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다니면서 필요한 지역을 한 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빗물받이가 없는 곳을 찾아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네.  이건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기동 가로수 일곱주 죽은 거.  그런데 그걸 경찰에도 의뢰를 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쪽에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 은행나무에 홀을 파서 약물을 주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에서 수분공급이 안되니까 입이 누렇게 돼 가지고 타들어 가게 됐는데 그 위에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는 싸리집이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고기집에서 그랬는가 생각도 해봤어요.  한밤중에 종업원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아래에서 보니까 싸리집에서 보니까 싸리집 간판이 더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긴 조직적으로 주차관리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싸리집이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포만 놨지요.  경찰에다 수사의뢰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심재환위원  의뢰는 한 거고 지금 보기가 엄청 흉하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시퍼렇게 은행잎이 다 달리고 그런데 이건 다 떨어지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요.  어차피 경찰에 의뢰한 건 의뢰한 거고 이건 빨리 교체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완전히 죽어버린 건가요?  고사목으로?
심재환위원  그럼요.  완전히 갔지요.  하나인가 두개인가 거의 다 죽고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러면 일단 고사목으로 판정이 나면 베어버리고 그 노선이 전부 은행나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활엽수로 해서 싸리집이나 뭐 안보이게 속성수를 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거기다 다른 나무 심으면 보기가 흉해서 안될 테고 그게 지금 싸리집하고 고깃집하고 한 주인입니다.  싸리집에서 그걸 경매받아서 산 건데 분명히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경찰에 의뢰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경찰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일단 그건 치웁시다.  보기 싫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 구유재산 79필지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목록이 있으시면 면적이나 그런 게 다 있겠죠?
○재무국장 황의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은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측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면적을 다시 측량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 중에서 그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가려내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게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무단점유 실태를 언제 조사했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지난 5월부터 자체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이전에는 왜 방치했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 이전에는 전임자들이 소홀히 관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바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창선동 109∼13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 보상이 몇%나 됐습니까?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토목과장 정기철  19필지 중에서 14필지가 보상됐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이 사업이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올해까지 보상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197쪽 승용차 자율요율제 이거는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사항인데 성과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분들에게는 스티커를 다 배부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승용차 자율요율제는 현재 9월말로 해서 추진이 사실상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 안의 성과에 대한 결과는 위원님께서도 느끼신 바와 같이 저희와 똑같습니다.  당초 자율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구별로 실적 목표를 배당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직원들도 힘이 들었고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기 자율요율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홍보하는 방향으로 주력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요일별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요일제를 시행하자 캠페인 스티커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이게 요일이 자기가 신청한 날 차를 안 가져오겠다 하는 날 빨간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날은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약속한 날이니까 자기가 약속을 한 날은 차를 갖고 오지 않겠다 하는 거죠.
조기태위원  우리 종로구 전체적으로 자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1만 2,500대
조기태위원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배포한 거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숫자는 정확히
조기태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배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구에서는 과별로 동별로 해가지고 자동차등록 대수에 따라서 통장들한테 주력적으로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기태위원  신청은 끝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예산은 아주 소액이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수막 50매 이건 서울시에서 이미 아주 많은데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 선거 현수막같은 그런 내용의 당선사례 현수막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수도 없이 많이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완전히 철거한 뒤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해서 부착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현수막을 만들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현수막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특히 교통 이러한 공사인 경우에는 차량으로 인한  통행 지장이 되는데 그쪽에다 플래카드를 더 설치를 안 해놓으면 이거 뭐 홍보니 뭐니 하나도 안되어 있다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 그런 데에만 플래카드를 동별로 하나씩이라든가 아니면 교통공사 장소에 인근에 붙인다든가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동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동별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청계천사업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곳에만 부착을 해야죠.  그 다음에 201쪽 녹색어머니회 활동 시책추진비 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금년 본예산에 같은 시책추진비로서 교통질서확립시책추진비 이러한 명목으로 600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조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 시책추진비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겨울잠바를 구입해서 배부를 할 건가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머니가 아버지는 한사람도 없고 어머니회니까.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교대해서 아침에 등교시간에만 교통정리를 해주는 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교통관련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것만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자기 아들, 딸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자연히 그 단체에서 빠집니다.  또 나름대로 고학년이 되면 최소한도 2, 3학년 이상이 되면 그 단체에서 또한 이렇게 이탈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내 아들, 딸 학교에 갈때 어린 저학년이니까 좀 보살펴주러 나가는 겁니다.  남의 아들, 딸이 가는 것 같으면 보살펴주러 가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03년 본예산에 교통질서확립추진비 600 그 다음에 교통지도시책추진비 1,000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 지원활동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통해서 교통행정 수요도 많이 죽여주는 이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1개교에 50만원 배정되거든요.  장갑이라든가 방한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지원하는 것이 그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성의 표시 정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다방면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이상 반영이 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에 단성사 옆에 있는 우리 주차단속반 사무실 작년 예산에 처음에 2억 5,000 올렸다가 1억으로 이렇게 삭감돼서 공사를 했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마는 페인팅 정도 하고 그랬겠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쪽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손을 안 댔습니다.  
조기태위원  1억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 예산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복동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사직동 104의 4번지 도로보수가 6m의 100m가 있는데 토목과장님!  지난번에 동에서 동장님이 이걸 빠트리고 수집을 할 적에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운동 155-217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193페이지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몰라서, 포함이 된 거죠?  197페이지 충신시장 입구 교통섬 설치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이 산정되었는데 교통섬을 어떻게 하는데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신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 있는 쪽은 현재 폭이 커서 중간에 불법주정차가 아주 성행을 하고 교통이 문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구의원님도 그렇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돼서 거기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을 도로가 폭이 넓기 때문에 가운데 섬을 하는 식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주위를 막습니다.  막아서 양쪽으로 차가 진출입하도록 하고 중간에 교통섬과 또 교통섬을 건너서 오는 쪽에 그런 보도 설치하고 보도 노면 도색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보차도 경계석하고 보차도 설치에 따른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 설치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도색 설치하고 노면 도색하는 것
오금남위원  그런데 교통섬이 잘해놓으면 괜찮은데 잘못해놓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교통 종로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느 한 지역을 심의를 하는데 중간에 교통섬이 있어요.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주차하는데도 불편하고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나중에 도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종로에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기태 간사님 동네에 옥인동 오거리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을 것으로 보는데 안 왔습니까?  거기도 일부가 너무 길어서 잘라내자고 그러던데 하기로 했을 거예요.  해놔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우리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시장의 리어카, 오토바이 할 것 없이 수도 없는데 차량이 그것 때문에 율곡로에서 가는 것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차량 소통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교남동에 평동 9-2번지 하수도 물받이가 차량 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을 준답니다.  그쪽에 민원인이 들어온 건데 메모를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나재암의원님 메모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통의동에서 묘동까지 184간에 22억 중에서 5억이 사용하고 2년째 도로확장 중지된 상태인데 아주 흉물이 되어서 보기싫다고 하는데 왜 이 예산은 책정이 안됐느냐고 지금 메모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토목과장 정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의동은 폭이 6m, 150m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m는 약 5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투자순서에 의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 문제를 나재암위원이 메모를 해주시면서 그 내용을 듣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동별관 리모델링 우리 전문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8억 기정예산까지 하면 8억 6,953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리모델링인데
오금남위원  몇 평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206평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먹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평당 317만원이 되어 있는데
오금남위원  건물 지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래서 저희가 구성 내용을 보니까 부가가치세라든가 재료비뿐만 아니고 그런 게 25%에서 30%가 반영됐더라고요.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절감하고 해서 집행단계에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집행단계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예산서도 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데서 집행하는 데는 뭔가 차이가 있지만 적은 데서 집행하는 데는 좀 소액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청계천 고가가 거의 헐렸습니다.  육교 일곱군데만 남고 그래서 본인이 청계천을 하루에 한번은 매일 갑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제가 시장을 두군데 보기 때문에 지금도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차로에서 노상주차장을 하는 데도 있고 3차로에서 노상주차장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청계천8가까지 하고 있어요.  청계천 복원사업 한다면서 그 노상주차장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공단에서 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차량이 복잡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대로 보고 있을 건가 건의해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본 위원이 설명하는 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청계천복원사업에 그 도로 부분을 자르죠?  2차선 남겨놓고 자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2차선 자르고 그 밑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 철거를 합니까?  완전히 철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오금남위원  플래카드를 보면 청계천복원사업 해도 2차선 다닐 수 있다 써붙인 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운데 부분은 명칭이 복원이라는 형태로 걷어내고 양쪽에 2차선 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선이라는 것은 작업조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배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 헐어내는 거예요?  일부 잘라 가지고 배수를 내려가게 양쪽에 하수를 만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다 헐고 일반 개천처럼 합니다.
오금남위원  다 헐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오금남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노상주차장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노상주차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2차선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면서 그 주차장도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사업단에서 그러한 것을 시설개량하고 조업주차장하고 편도 2차선 하는 거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제가 청계천 이렇게 플래카드 써붙여놓은 것이 2차선은 청계천복원사업 해도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를 잘라서 양쪽에는 우수가 내려가게 하고 가운데만 좋은 물이 내려가서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기본적으로 양쪽에 2차선이 있고 가운데만 따 가지고
오금남위원  일단은 다 헐어내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이 2,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든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오셔 가지고 우리 구에 2,000억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종로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공로는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억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이러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황청태 과장님!  「청계천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현수막이 우리 종로 관내에는 몇 개나 있어요?  청계천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랗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부착해놓은 현수막이 우리 종로 관내에는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잘 모르시죠?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겠지만 통상 관념상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철거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 계속 방치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것은 서울시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청계천사업이 지금 그 구조물 철거가 10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28일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민이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계천사업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하니까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는 좀 도시가 깨끗하니까 그런대로 그런 현수막 부착을 해놔도 물론 거기는 거의 부착된 현수막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같은 경우 그런 저런 현수막이 말이죠, 그렇게 도시미관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 철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정말 현저히 줄어들었다 할 정도로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제가 가서 철거는 못하지만 해당 부서에
조기태위원  어디 서울시 부서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예, 청계천복원사업단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종로관내에 현수막을 부착할 때 우리 구에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것은 본래는 자치행정과에서 현수막을 담당합니다.
조기태위원  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철거도 거기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아마 시 차원에서 하니까 시에서 구청을
조기태위원  묵인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묵인이 아니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서명 안 받고
조기태위원  잘못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원칙은 좀 위배됐다고 봅니다.
조기태위원  원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문안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뭡니까?  유치하게 말이지.  그것은 저도 선거 해봤습니다마는 선거 직후에나 하는 용어입니다.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만합시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님!  이화동 공영주차장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62억 정도
오필근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62억을 들여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오필근위원  그러게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62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탕 건물이 욕심이 나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게 8년 정도 경과했어요.  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견고하고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게 사업성이 있다고 본거죠.
오필근위원  사업성을 떠나서 이 주차장은 62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차를 대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용도로 써야지 7∼8억을 들여 가지고 아무리 특별회계 돈이 많다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30∼40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말도 안되지요.  주차장 용도로 쓰세요.  그리고 종로3·4가 사무실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견인차 보관사무소까지 준다는 건 저는 정말 납득이 안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어요?  와룡 거기는 그만 뒀습니까?  주차장은 우리가 직영하고 견인차 보관소 사무실까지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용입니다.  15명이 주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차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입출고하고 보관료 받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은 이 리모델링에 8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에는 반대입니다.  거기를 헐고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종로3·4가 사무실을 2억이 들든, 저번에 얼마 예산 반영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한 2억 5,000 정도
오필근위원  그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무실로 쓰시고 이건 본연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용도로 샀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차박차를 하는 것만의 목적을 갖기보다는 종로관내의 여러 가지 주차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종로3가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우선 바쁜대로 2억 5,000을 본예산에 넣었는데요 그러면 종로 전체의 교통이나 주차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인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종합계획을 수립해본 결과 거기 있는 목욕탕 건물이 괜찮으니까 그걸 헐어 가지고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지어야 되니까 주차요원들을 위한, 이왕 그렇게 되려면 기존의 것을 활용하자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일단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3·4가의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다가는 예산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조정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지 지금 얘기하는 주차단속요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교통상황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학로든지 인사동이든지 무선카메라 CCTV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앉아 가지고 종로고 뭐고 거기서 통제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요원이 현장도 다닐 수 있지만 거기 앉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종합상황실로 보수하면 됩니다.
오필근위원  종로3·4가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장소적으로 부족합니다.
오필근위원  3·4가 동사무소는 어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산관계는
○재무국장 황의진  재산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4가동 구청사가 일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 소유입니다.  소방파출소하고 파출소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사를 가면 3·4가 동사무소는 서울시에다 반납을 해야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건물 부분 중에서 종로구 소유로 돼있는 건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건 저희한테 협의가 와야 되는데요.
오필근위원  그럼 허가를 안받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런 건 아닌데요.
오필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동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다가 자재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몇 군데를 점유해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점용료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게 한줄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점검을 해가지고 목적외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저는 납득이 안가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주차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오필근위원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구에 자동차 등록을 해놓고 우리 구의 우선주차에다 차를 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구로 등록을 하도록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데에도 불이익을 주면 그분들이 등록을 우리 구로 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을 해주는 건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구역은 누구누구 해가지고 딱 장소가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청에 등록된 사람들이
오필근위원  우리 종로는 30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등록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거주자 입장이죠.  그 차량이 어디 등록을 했느냐 하는 의미하고는 거주자주차장 하고는
오필근위원  아니 등록을 우리 구에다 하면 자동차세가 우리 구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경우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고 집은 타구에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도로하천료 체납징수 보상금이 500만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거둬들일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 부분은 작년부터 올해 저희들이 목표를 세외수입을 좀 많이 거둬들이자 해서 이런 구정목표에 의해서 올해 1월부터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따르는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상반기 이렇게 해보니까 세외수입을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 줄만큼 포상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800∼900만원 나오는데 좀 너무하다 싶어서 500만원만 올려서 위로금 형식으로라도 하자 해서 올렸습니다.
오필근위원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먼저 하고싶지만 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에는 국별로 행정차량이 다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금 총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말하자면 국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차량이 각 국별로 1대꼴로
○재무국장 황의진  국별로 배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같은 건 저희들이 전용으로 재무국에서 1대 쓰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교통국장님은 토목과나 주택과나 노상 나가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시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에는 차량이 지프차가 1대 있는 걸로 알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것도 재무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TO는 거기 잡혀있고 제가 필요할 때 배정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별로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목과나 주택과에서는 도로나 하수시설 기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 1대가 있어서 신속성을 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1대를 할 수 있다면 과에서는 활용하는데 괜찮겠는가 이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특수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는 고정배차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얘기하면 바로바로 차가 나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모든 차량은 총무과에서 일괄 배차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토목과에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야간에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차량배정이 좀 어렵습니다.  토목과는 사실은 하위과가 돼 가지고 힘도 없고 사실 가서 부탁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1대 해주시면 이 차량비가 약 2,200만원인데 10배 이상의 효과가 고양될 걸로 생각합니다.  차 1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님!  김연수 도시관리국장님! 강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9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 위원들께서는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무과장  김주회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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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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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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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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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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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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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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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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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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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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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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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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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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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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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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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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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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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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