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
2.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4.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4.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02분 개의)
1.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 등 건축법 개정에 따라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입, 세출, 차입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활동을 선도하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우리 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2004.6.25.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4.30.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4.2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결정에 따라 숭인2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으나 2013.10.10.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 되었으며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외지로 이주하는 등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원안 해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다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또 잠잠하게 넘어가다 해제시키고 나면 또 재개발할 때 이 지역이 정말 어디든지 한 군데는 해결이 돼야 죽 따라서 할 텐데 창신동 남쪽에도 날마다 취소하고 서울시에서 취소하고 또 용역 주고 취소하고 또 용역 주고 그게 한 다섯 번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1만㎡ 미만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지역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SH쪽에 사업성 분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제도 그쪽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소규모 그건 아주 소규모라고 해서 아주 작은 필지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대지면적 1만㎡ 정도 해서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규모가 블록단위가 이거 전체는 2만 1,000㎡인데 그건 한 3개 정도로 쪼개서 재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있는 대로 골목길 정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는 식으로 SH에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동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지봉로 53번지 있잖아요?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23평이죠? 건물 5층 올라간 게?
그런데 다른 구에서 또 나와서 2년간에 2회에 걸쳐서 또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나간 대로 준공은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축주가 다른 의도로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적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해서 개발이 깨끗하게 도시가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관점이었다고요. 새롭게 오래된 생활화된 지금 이 사진처럼 완전히 그냥 사진에 이런 대책 없는 거 말이지 여기 사는 사람들 스스로는 우리가 공평 균등해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똑같은 주거환경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행정당국의 책임이다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관이 앞서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을 믿거든. 추진하는 사람보다 관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일하기가 참 좋았어요.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내려앉히는 정책이 서울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 해제시키는 상황이 내막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소규모주택 재개발에 대한 제안을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 법 만들어달라고, 대책이 없으니까.
다행히 작년 9월 1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소규모 여기서 해제를 우리 의회가 이 의견청취를 듣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바로 뭐냐면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설명회 60명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 몇 가구가 됩니까? 전체 과장님.
그럼 언제까지 이 사람들 여건에서는 재정적 능력이나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추진할 주민이 없어요. 그렇다면 167명 중에서도 60명 참석한 사람 중에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해제를.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안쪽에 슬럼화 돼서 아까 말하는 정말 악취 맡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명을 개발을 했을 때 어떤 효과와 어떤 물질적 계산이 나오는 거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건 추진도 안 되고 관에서는 이걸 그냥 쳐다보겠다는 상황이고 해제할 수밖에 없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걸 승인해주려면 사실은 그 167명이 전부 의회가 의견을 들어보고 이거 해제해줘야 돼요, 우리 의회는.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반대하느냐, 해제를 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해제하는 쪽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자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서 의견청취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용역을 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를 한 소규모 재개발사업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보면 소규모 개발지역에 어느 1지구나 2지구나 이렇게 모여 가지고 소규모를 하면 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도로가 돼서 용이하고 등등의 세부적인 용역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게 됐을 때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명회를 소규모 주택재개발에 대한 아주 상세한 용역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나서 해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대책을 세우고 해제하는 거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지금 설명만 소규모주택재개발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설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는 그게 또 그냥 가요. 안 됩니다. 슬럼화는 그대로 가요. 때문에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여기는 전문적인 상식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도로가 이렇게 나야 용이하고 이렇게 개발해서 좋고 그래서 여기서 사업성이 나오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이면 이런 건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 사업성이 나오고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딱 제시를 해주고 해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의회에서 그 대책이 있구나 하고 해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편의상 이거 앞으로 그 동네 미래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제해주는 건 의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지칠 만큼 지쳤고 더 이상 재개발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해제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전체적인 통개발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반대하는 부분들 제외하고 말씀하신 가운데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곳들이라도 우선 개발하자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쪼개서 개발하는 형태로 가자 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블록별로 나눠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나 3개 정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S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뒤에 다른 문제도 없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뒤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또 슬슬 몇 사람씩 모이기 시작해 가지고 또 의회로 쳐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구청도 찾아오고.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술 한 잔 먹다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극도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과장님 설명만 듣고, 예를 들어 구두적인 설명만 듣고 해제를 해주면 의회가 할 일이 없어져요. 때문에 의견청취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가 이걸 승인해주려면 뭔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집행부만 믿고 할 일이 아닌 우리 책임대로 여기에 그나마 서식적인 주민들과의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힘들지만 좀 준비해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는 힘드시니까, 앞으로 해제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런데 참고하셔 가지고 이걸 해제를 주민들이 해달라는데 그럼 우리 관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뻔히 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잖아요? 해제 해놓고 나서 설명해준 대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끼리 또 막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5명이 모이는데 1명이 쏙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거재생과나 건축과나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가 좀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끌고 가는 그런 은연중에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신뢰성을 보여주는 행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전체 면적 중에서 어느 부분은 소규모로 모여서 짓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형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다.
그 지구 내에 앞으로 바람직한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제를 하면 주민들도 2차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냐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소규모주택으로 해서 재개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힘들지만 국장님과 관련 직원들과 해서 앞으로 재개발지역 해제할 때에는 그런 향후 계획서가 첨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정비법 같은 경우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저는 사실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신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용역 주려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다는,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모든 예산까지 다 최선을 다했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해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거 국장님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보세요. 앞으로 해제할 때에는 무조건 주민들이 찬성하고 그리고 설명회 끝났고 이렇게 해제합니다. 이거 삼청동에 공원지역 있어요. 재개발 해제됐잖아요. 해제를 해놨더니 원안인 공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저렇게 애를 먹잖아요? 도로도 없어졌어요. 6m도로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던 게 그게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거기 안에서 2,000㎡이상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50개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그 6m도로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만들어서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과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는 경험, 경륜에서 나오신 말씀을 주셨고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는 한 지역의 토박이로서 수십 년 동안 거주하면서 문제점을 직시하신 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숭인2동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됐죠?
2004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분들은 15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실상을 제대로 읽지 못 하고 있단 얘기에요.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몇 분의 말씀만 듣고 귀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명분이 약하단 말씀 한 가지하고요.
지금 제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차라리 소규모로 가려고 했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대규모보다 소규모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가장 큰 명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에서도 하나 빠졌던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진을 좀 봤어요.
저는 숭인동을 잘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로 폭이 2m정도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도로를 최소한 6m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관리하기가 좋은 건 뭡니까? 소규모보다는 대규모개발을 하게 되면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재개발 한 번 끝나면. 15년 전에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2018년에 한 번 만나고 1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빨리 해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한 번 더 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전체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개발을 하던 해제를 하던 어떻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가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 2017년 11월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위 총무를 하던 분이 그러한 부분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안 같은 걸 제시하면서 직권해제 쪽으로 가달라 요구를 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됐던 겁니다.
어감 상 소규모 주택이라 생각을 하니까 블록 단위의 조그만 그런 형태의 개발처럼 인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1만㎡라 하면 전체구역이 2만 1,000㎡입니다. 그럼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도로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쪽을 만약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화동에 스카이빌라가 있습니다. 그 주민 3동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6m도로에서 약 3m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지 않냐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더 갖고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부는 재개발 문제가 사직동 그쪽 말고는, 옥인동도 있었지만 옥인동도 또 끝났고 사직동은 소송에서 이겨서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창신동이나 숭인동 동부 쪽 은 정말 낙후되고 개발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재개발이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거하기가 어렵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숭인동이나 창신동 등 낙후된 데 특히 지역이 높은데 등등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꼭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번에 나온 해제 관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인구가 유입되는데 종로구는 비싸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고 정말 좋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노후화가 되고 연령이 높아지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가급적 재개발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숭인동 이 건은 15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어떤 이유로 개발이 안됐는지, 모든 데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은 좀 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재개발을 선정하지 않고 심도있게 선정을 할 때에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우리 구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괜히 개발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주택, 주거환경으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계속 묶여 있잖아요? 상당히 종로구가 발전하지 못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한다, 주거재생지구로 확정했다 하면서 그들이 좀더 좋은 상태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마저 우리 구에서 많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이 클 거고 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 이 문제들은 아주 깊이 심도있게 우리가 선정도 하고 해제도 하고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첫째 인구가 너무 없습니다.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창신동이나 숭인동이나 높은 강남처럼 이제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고 손쉽게 종로구에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이 자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철저하게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권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택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직권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선은 의향 자체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내가 유지 분들 몇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거든. 이 지역이 개발이 돼서 번듯한 동네가 하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인데 언젠가부터 개발을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 싶은데 어떻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은 그래요. 동네가 여론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내가 지금 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쪽이 가깝네요. 해제해드리죠.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런 지진이라든지 화재 노후건축물의 붕괴사고라든지 공사장 안전관리가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특별회계로 하는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8일자로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법 특별회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고요, 서울시 건축조례도 이어서 바로 7월 19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중단된 장기 공사장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또 방음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지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조사 건설 업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셨지만 이런 어떤 제도상 지금 현재 그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 소유주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도상 지금 우리 구에서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이런 걸 설치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조례안을 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에 정말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구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그거 안 되고 조례안만 통과한다 그렇게 말하면 말씀을 하시면 실존적인 계획이 놓여진 상태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우리 세입으로 삼으니까 그런데 세입을 삼아서 이걸 사업비를 만든다는 게 좀 그래요, 느낌이. 다른 일반예산이 아니고 구민들로부터 혈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걸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그런 느낌인데 물론 세비 번거니까 적절하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보면 아까 팀장님 오셨을 때 잠깐 어필했는데 인건비가 1억 5,000이에요, 세 사람에. 안전센터 근무. 1억 5,000이면 한 사람당 연봉이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그런데 촉탁이나 보면 저번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랬었는데 무조건 5,000만원 연봉 이거 우스워요.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하는 건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에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적절한가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이거 말이에요 임금을 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 처지도 생각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고를 이미 했으면 어쩔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빈집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 문제라든지 화재가 많이 나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면 직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사업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그리고 사업비 4억 5,000 중에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센터 설치경비가 4,000만원이에요. 맞죠?
다음 아까 노진경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부암동에 사고 난 데 거길 내가 평창에 가있어서 못 가봤는데 우리가 거기 피해보상이나 또는 후속조치에 대한 안전설치를 우리 돈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기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에요?
그러니까 개인업자로 하면 물론 그게 어떤지 모르지만 ⅓은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상권 청구할 때 ⅓을 더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이 부분을 시중에 보통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중계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마치, 저기 창밖에도 중계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런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혹시 심의 같은 걸 합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미흡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옥상 중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원조달방법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건축이행강제금 20/100이라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건 주거재생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이건 건축과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 종로소방서하고 지역의 불법건축물 관련 위법사항을 적발한 건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소방서에서 단독으로 건축물 위법사항을 적발하는데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서울시에 시달이 돼서 서울시에서 소방방재청, 종로소방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구청에 점검과 관련과 지시사항이 시달이 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분야를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파견된 지원 인력이 건축법에 의한 피난시설이라든지 방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이나 대피에 지장을 주는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기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방서에서 화재사고 관련해서 적발할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건축과나 주거재생과에서 적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은 우리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은 바보가 됐죠. 어떻게 6개월 만에 소방서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적발해왔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직무유기란 표기를 내가 했는데 방관한 거 같아요. 이거 보면 재원조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보시죠. 어떤 내용으로 왔냐 하면 협조사항이에요. 종로소방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이 보면 많은 불 특정인이 상시 출입하는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확인 및 시정조치, 옥탑 방입니다. 옥탑방하고 이게 옥상에 판넬인데 그거 넥센이라 그러죠. 그걸 설치한 겁니다. 자 옥탑 방은 무슨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출입합니까? 특정인 한 명 출입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넥센 설치한 거 그거 누가 올라갑니까? 그런 거까지 적발해 가지고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한다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건 우리가 저쪽에 꼭 통보를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 위법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알맞게, 우리가 판단하란 뜻이겠지요.
우리가 판단하고 처리해서 소방서로 회신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00% 이 많은 걸 다 회신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이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 이렇게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원 마련하려고 한 거밖에 안돼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3자가 볼 때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3가 볼 때는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렇게 양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십 수 년씩 아무 이상 없이 살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거 생각 안 드십니까?
불법은 반드시 적발해서 원상회복해야죠.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자 고양이 새끼가 부뚜막에 있어요. 부뚜막에 올라갈 때 바로 개새끼나 고양이 올라가면 바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너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야지 한참 후에 지나간 놈 잡아 가지고 패면 주인이라도 물려고 달려듭니다. 십 수 년 아무 이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수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요 위법건축물이 아예 발생 안 하도록 모든 구청의 행정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아예 예방이 됐으면 좋겠지만 수많은 건축물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때그때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무단증축이나 위법을 해서 그냥 사용되어 오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시에서 하는 항공촬영 항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서 항공촬영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쓰다가 그 이후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소방점검처럼 그동안 위법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일제점검에 적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동안 적발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어떤 법에 맞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을 해서 그동안 사용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건축주 측에서 불법을 통해서 이익이라고 그럴까 어떤 나름의 혜택을 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법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주민들을 괴롭히려고 적발한 것은 아니고 항공촬영이라든가 민원에 의한다든가 이번 소방점검처럼 특정한 계기로 해서 위법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없던 것으로 무마하기에는 저희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물론 이제 아주 경미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그냥 처리할 수 있다면 담당이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는 그것은 좀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이 크거나 이런 것은 오래됐다고 해서 처벌 안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분 우리가 옥상에 아까 넥센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 하나 조그맣게 1평도 안 되는 거 해 가지고 물품, 옛날 집은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창고 하나씩 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소방서도 많이 방문을 해봤어요.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방서에서 협조를 구했잖아요. 우리 건축과에 직원 파견해 달라. 그 공문까지 내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소방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다 해도 우리 15만 2,000 구민을 위한 일인데요 그 무엇보다 우선 지원을 해드려야죠. 자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도변경을 해서 1층으로 변경을 했어요. 1층은 많이 안 띄워도 되고 많이 안 줄여도 되죠? 1층 그대로 하면. 그렇죠? 거기 1층으로 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게 또 한 1년 끌었어요. 여기 보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청서에 보면 지금 건축물이 나오는데 1층 허가 낸 그거 좀 큰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갔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도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3층인가 거기 또 그렇죠? 4m 정도 이렇게 증축하려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층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로 하려고 예상을 한 거 같은데 자꾸 이걸 한사람이 나도 여러 사람은 안 하고 한 사람이 자꾸 그래서 나도 몰라 이렇게 하다 보면 욕은 청장님이 먹잖아요? 괜히 내가 여기서 속기록에 들어가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별 희안한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래요. 그거 철저하게 해서 증명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로변하고 또 한블록 바로 후면 이면도로에 접한 건물은 실질적으로 거리는 많이 안 떨어져있지만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적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있고요 개별공시지가에서는 전면하고 후면하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 다만 차이가 안 날 경우에는 후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전면에 있는 토지하고 양지상 건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전면 토지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기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영준 위원이 요청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준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4시29분)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0쪽 주거재생과 추경예산은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6,600만원입니다.
다음 111쪽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56억 300만원으로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몰비용 지원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해당 보조금 반납분 55억 5,400만원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건축과 추경예산은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 등 7,500만원으로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3종 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한 건축물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 3,500만원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7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1억의 5.3%인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수준 향상을 위해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 설계용역비 5,500만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2억, 청진근린공원 토지보상에 1억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4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에 5,000만원을, 필운대로 자투리 쉼터 조성에 3,000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 확충사업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 2,630만원으로 이는 현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를 앞두고 있는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7필지 중 매입가격 인정 신청 접수된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 2,600만원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10~118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확장이 4m에서 6m로 늘어나고 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그 단체에서 하는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일부 지하로 넣고 또 그 지하공간에 지하주차장도 포함하고 지상에는 일부 공원이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근린공원 정비로 해서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뭐죠?
도시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금 이게 작년에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막 드세 가지고 난리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 가지고 그래서 한창 애먹었어요. 확대를 해놓으면 그게 더 심해져.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비가림막 양쪽에, 비가림막을 늘 내가 받아서 그 비가림막과 현재 있는 것을 잘 정비해주는 그 예산만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으로 더 이상 행정에 대한 것을 집행을 못 했고 그리고 금년 4월에 정식으로 소송 권한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비용 집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시설을 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놔두고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아마 그런 같이 마당으로 조성됐는데 소유자가 그 부분을 알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진행을
그러면 연간 차량임차료만 해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보식비가 전반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식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추경에 4,000만원 편성한 거 보니까.
그럴 경우는 임차해 가지고 임차 5톤 트럭 2대, 3대 부를 때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건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보상금액으로 2억을 넣었다는 게 저는 그때 다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추경에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들어요.
많은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결정이 나고 본예산에 짜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2억 해놓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그게, 저는 절차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평당 얼마죠, 이게?
그런데 이 일대 가격이 그거보다는 개별공시지가가 좀 높지 않나, 현실가격이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정을 하고 이거 얼마에 사겠다 하고 주인하고 우리도 딜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결정을 하고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을 청구해도 우리가 그중에 나머지는 추경을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매해서, 이 금액이 애매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그 금액이 감정평가 이런 것이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2억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건 추경 때 편성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 2억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나머지 추경요구액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본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서 토지금액이 얼마인지는 그건 확인하고 올려야 된다는 거죠. 급하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다고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치 않은 건 안 되잖아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는 금년 10~11월 사이 나무를 심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금년에 심은 나무들이 새싹이 나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4.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본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종로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기 위한 조례로써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수 및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7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위원의 참여를 늘려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검토의견을 확보할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자문회의 개최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기존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3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에서 도로과장이 직책을 맡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40인이라는 확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40인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숫자 자체도 지금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목 시공에 예전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신동이나 이런 대형 주차장공사라든지 아니면 대형토목공사라든지 아니면 재난시설 같은 게 나타났을 때는 복합적으로 한 4개, 5개 분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1명, 2명이다 보니까 그분이 소속감이 없이 참여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 1명이 안 와버리면 전체가 망가져버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병으로 따지면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와서 그 소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 3명을 1명이 있던 것을 2명, 3명 이렇게 늘린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전영준 위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수당 주셔서.)
그런데 그래도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정현석 실지 많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분만 부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소속감 그런 것을 하나의 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토목에 대해서는 토목전문가만 부릅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전문가도 있고 건축도 있고 조경도 있고 다양한 교통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를 부릅니다.
○이재광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40명이라는 위원이 다 참석한다고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도로라도 아까 말씀처럼 디자인도 본다, 여기에 대해서 저것도 본다 그러면 다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게 경우의 수가 40명이 다 모일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간에 40명은 너무 많지 않나요? 현재 17명이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17명이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17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30명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 규제전문가들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인력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난 아무래도 회의진행에 너무 또 많아도 위원회도 더러 좀 사람이 많다 보면 과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너무 힘들 거 같은데
○도로과장 정현석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여기 기술자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위험한 건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전문 부분을 추출한다고 그러면 40명 중에 당연직 4명을 빼고 나면 36명입니다. 각 분야별로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한 13~4개 분야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개 분야지만 1명 내지 2명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명, 2명 참석 안하면 위원회 구성이 안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36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참고적으로 128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자문위원들 수당이 2시간에 7만원 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술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3만원 정도
○이재광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수당 7만원을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10만원 주면 웬만하면 다 왔다가죠. 웬만하면 다 왔다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난 아직도 생각이 안 돼. 40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로과장 정현석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재광위원 알고 있어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좀 전문지식을 갖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려면 요즘 수당이 이런 기술직의 전문위원들이 수당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거의 하죠? 한번 나오면
○도로과장 정현석 현장 나가면 기본적으로 금방 가버립니다. 여기도 구청에서 간단한 설명드리고 그냥 한 12만원은 통상적으로 12만원은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문적으로 이걸 하려면 위원회를 40명은 너무 많아요. 관리하기가 어렵고 수당은 조금 더 올리더라도 출석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지금 다년간 제가 여기 종로에 2013년부터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2017년, 18년 육교 할 때 특히 저희가 교통 분야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2명 정도가 필요했는데 서울시라든가 서울지방경찰청 이쪽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느라 혼났습니다.
실제로 소속감이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이쪽이다 보니까 손님들 오시듯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디테일한 자문을 얻어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분이라든지 도로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조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하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폭을 넓혔습니다. 실제 40명이지만 당연직 4명을 빼고 나면 36명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한다면 최고 많이 해봤자 4, 5명 그 다음에 적은 건 1명, 2명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여기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테니까 들어보고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추석명절 밑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 모두가 비상근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를 비롯해서 건설관리과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 우려사항을 많이 직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우리 전문가 집단인데 인력자원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위원회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폐단이 뭐가 있느냐면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많은 위원회 개최를 하더라고요. 가능한 건설자문위원회는 가능하면 100% 대면위원회를 개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당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현명하신 정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우리 정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종로구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친환경 계단 보도 깔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죠? 얼마나 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3년간 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 일환으로 해갖고 조계사 주변에 3억 5,0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외로 좋은 소식도 들릴 거 같은데 수십 억 정도 더 확보할 거 같은 기분좋은 예감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게 요즘 와룡공원에 계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녹지과장님 칭찬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높이가 15㎝예요. 15㎝고 넓이가 40㎝ 그러니까 계단은 낮고 넓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걷기편한 계단입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업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환경 계단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은 좀 소요되겠지만 예산은 좀 들겠죠?
그래서 우리 안전한 걸 좋아하고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정현석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도로과도 계단을 놓을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8㎝, 20㎝에다 30㎝ 정도 잘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편한 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 친환경 계단은 일반적으로 높이 자체나 경사각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 15에서 18㎝ 높이는 그 다음에 폭은 30에서 45㎝ 이 정도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요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뒷골목들은 이런 물리적 요인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항상 주민이 편한 쪽에서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시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선 과장님,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으시죠? 할 일도 많으시고.
본 위원이 7월 이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통신선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통신선 정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느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전체적으로 한전하고 통신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얼마 편성 자기들이 그 예산대로 올해 한 10억 정도 하겠다 시에다 올려주고 또 과학기술부한테 또 최종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전영준위원 증명해주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요구 안 됩니다.
○전영준위원 요구 안 되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요구 들어오면 통보를 해주면서 민원이 이쪽 방면이 많다, 올해 이쪽 좀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전영준위원 전혀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급한 거만 반영이 되고
○전영준위원 그건 아니죠. 급한 것만 반영이 되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긴급하게 처리했을 때 이것만 민원 해가지고 한전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영준위원 전선주는 인터넷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케이블선, 통신선입니다. 한전하고는 무관한 선이고요. 그래서 우리 쪽 의사는 전혀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해가지고 설득시켜 가지고
○전영준위원 통신주 사용허가 우리가 내주지 않습니까? 수차례 드린 말씀인데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허가조건은 우리나라 법상 도로법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도 못 하고 한 주에 1,950원 그것도 50% DC하면 850원 정도 받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해가지고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1가구 1인 1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건 만약에 사업자가 신규건물에 1인 1선으로 안 했을 때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식으로 해달라. 전신주 옮길 때
○전영준위원 그럼 건설관리과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뭘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점용료 받는 것만 합니다. 점용료하고 노점상 보상해주는 거
○전영준위원 일이 좀 적은 거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과징금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구수입을
○전영준위원 통신선을 컬러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영준위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자기들이, SK도 있고 LG도 있고
○전영준위원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린 전혀 방법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전영준위원 내가 국장님 방에 찾아가 뵀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열심히 도로 닦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높이려면 공중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바지 누더기를 입었어요. 위에만 깨끗하게 입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왕 갈아입는 거 상하의 같이 갈아입으면 깨끗해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어떤 때는 뭐 갖고 다니면서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다 마찬가지지만 대학가 특히 더 합니다. 연건동, 혜화동, 이화동, 명륜동 같은 경우는 원룸 하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애들이 들고 날 때마다 그걸 교체를 해요. 이걸 우리가 가서 항의방문이라도 해야지요.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놔둘 게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저희들한테 업무가 떨어진 게 2013년부터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민원이 들어와도 막바로 한전, KT하다가 2013년부터 하면서 우리한테 업무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합쳐 가지고 올해 얼마를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주셨는데요 흥인지문 쪽에 동대문 쪽에 포장마차 정리 좀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오늘 마지막 심의회 통과되면
○전영준위원 돈의문로 11길도 좀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올해 안에 창신동 방면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대학로 주변하고 1~4가동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중선,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드린 공중쓰레기 정리하는 방법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통신주, 전력주 올해 몇 번이나 이설작업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4~5개 정도는 한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17개 동이 있는데 최소한 한 동에 2주 정도는 해야지요.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인들로 만든 40명 이거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 반은 안 나올 걸 예상하고, 보면 위원회가 정족이 안돼 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기존 17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마녀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전문 부분에 보면 1명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날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복수 내지는 2배 정도로 인력수를 해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자문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실상 건설 쪽은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내가 5년 전에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이 전신주하고 그 다음 도로야.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일번지라는 곳이 말이야 지방에도 이런 도로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래도 활력이 생겨 가지고 도로 쪽의 예산을 우리 의회가 주느라고 애 많이 먹었어요. 복지 쪽에서 빼 가지고 주느라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다녀보면 많이 좋아졌어, 도로가. 5년 전에 비하면 우리 종로 도로가. 우리 의원들이 전부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 한 거잖아요? 어려운 사업이라 그러면 그 도로로 포괄비 줘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참 수고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칭찬드리고 그동안 특허까지 내가지고 친환경도로 내가 얘기듣기로는 다른 타구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지방에서도 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로과장님의 공로를 이 자리에서 치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좀더 수고하셔야 해요. 다른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다음에 과장님들에게 칭찬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공까지는 몰라도 설계비는 말이죠 설계용역비가 들쑥날쑥이에요. 내가 4년 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건축부분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알 거에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관급공사인데 설계용역비가 서로 틀려요.
토목 같은 건 조금 틀리지만 그런데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건축 부분에 똑같은 500㎡인데 하나는 1억 2,000이고 하나는 8,000이고 용역비가 말이야. 4,000만원 차이가 나서 그때 내가 문제 삼으려다 관뒀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틀린 곳에서 나온 곳인데 그때 내가 뭐 가지고 왔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건축사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표준요율이 있어요. 거기 세세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건 조달청 가격으로 얘기한다 그거야. 그런데 내가 법적으로 모든 걸 볼 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나온 그 요율을 갖다놓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거기 딱 나와 있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요율표가 아직도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금년엔 얼마에 나왔는지, 올랐겠지만 참고하시고요. 거기 보면 토목공사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거기 나가 있으면 거기서 강조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다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건설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 참고해주세요. 항간에서는 우리 건축설계비가 굉장히 과다 책정된다는 얘기들이 건축사 계통에 있는 종로를 상대하는 사람들 입에서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건설교통국 수고 많이 하시는 국인데요 항상 애쓰시고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 부의장님하고 윤종복 위원님도 가장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 20명 내외라 하셨고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하셔셔요.
제가 보니까 분야가 10개인 거 같아요. 구조안전관리하고 건축설계 해가지고 조경까지 10개 분야인데 이 10개 분야의 위원들이 다 합해서 앞에 집행부 위원님들까지 해서 40명 맞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 10개 분야 중에서 위원회가 일이 있어서 위원회가 열리면 이 10개 분야 위원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 분야에 맞는 위원만 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관리면 건축 설계, 토질 기초 이 정도까지는 다 모일 거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문위원을 40명으로 상향, 자문위원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한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할 때에는 40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분야만 특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1인당 12만원씩 하면 4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하루 회의 수당이 그러니까 저희 의원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워낙 많으니 그 회의수당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전체다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분야별로 어떤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제 생각은 이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6시08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34억 7,200만원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요금 수입 증가 및 기타회계전입금에 따른 10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544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 9,100만원 대비 22.85%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119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7,000만원의 7.31%인 7,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미지급용지 보상협의회 심의를 통해 지급이 결정된 종묘 서측 주변 도로확장공사와 통인동 지내도로공사에 보상금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2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3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4,000만원의 21.56% 증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19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200만원 대비 1억 6,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증액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반면, 평창동 562-1일대 도로개설사업은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외부전문가 의견에 따라 공사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1억 8,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는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주는 보도블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도시이나 보도블록 노후와 파손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된 구간의 정비가 필요하며 최근 보행환경에 대한 구민의 관심증가와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고원식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편의 시설 확충과 친환경보도블록 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예산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소규모 도로 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도로 노후화에 따라 정비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도시미관 저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곤란한 실정으로 노후 파손상태가 심각한 옥인4길 등 16개소의 정비를 위해 소규모 도로 보수 공사예산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계단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는 고저차가 큰 지형적 특성으로 계단이 많고 노후, 파손으로 인한 정비와 재정비 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고자 친환경계단 정비 공사 예산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서 도로사면과 도로시설물 점검결과 노후, 균열 등에 따른 시설보수와 공사가 필요하며 이면도로의 노후 계단과 안전펜스의 파손에 따른 보수, 재정비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도로로 활용되는 가회동 31-125 토지의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여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신동 낙산성곽길 보행자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창신동 낙산성곽길은 보행자와 차량이 구분되지 않은 생활권 이면도로이며,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로 현재 사람중심의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추진 중 수차례 개최한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옛길 포장, 옹벽, 화단 정비를 위한 공사비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로조명사업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주택가에 빛공해 피해를 주는 보안등에 대한 적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종로구의 낮은 LED보급률을 높여 골목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해 6억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1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5,300만원 대비 40.64%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거 내 토사,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악취발생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광화문 광장 등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연 4회 이상의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주택가,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은 음식물 기름때 등의 이물질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올해 하반기 동안의 하수관로 세정을 위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 공사 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로, 인사동길 및 상가밀집지역은 준설작업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기 준설구간에 각종 이물질 토사 유입은 침수피해 발생 원인이 되므로 지속적인 준설 작업이 필요하여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사업입니다. 이는 관내 하천의 이용·관리·보존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환경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 내 세굴 및 석축정비를 통한 안정성 제고와 지속적인 청소에 따른 필요예산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시설물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의 위험요소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 및 배수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12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600만원 대비 6.11%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선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 주민불편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버스정류소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겨울철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반사경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그리고 좌우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로써, 관내 이면도로 곡선부와 좌우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에 대한 신규 설치와 노후·파손으로 인한 교체, 수리를 위하여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534억 7,200만원의 1.89%인 10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급지 상향으로 인한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및 주차면수 20면 증가로 주차수익금 및 방통대 지급액이 증대되어 3억 2,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대학로8가길 시간제 주차장 신설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주차 부스를 교체하기 위해 1,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조회 등 납부를 위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중인 공인인증서에 불필요한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모듈을 적용함으로써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2020년까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완전 제거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민간 견인료 지급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견인되는 차량대수가 늘어나 관내 불법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견인 업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을 2,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조정액 6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부문 15쪽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문 일반회계 119쪽에서 21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133쪽에서 134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추가예산이 우리 위원들 사업비를 하나도 못 구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 할 만한 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설계하고 뭐 해 가지고 도로포장 할 때 그게 얼마나 기한이 걸립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기한이 처음부터 출발한다면 조사부터 설계까지 하는데 한
○이재광위원 1년 안 걸리죠?
○도로과장 정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한 6개월 걸리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에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3월달 지나면 공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안 한 데가 많아. 예산은 우리가 전부다 예산까지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막 올려주고 도로과는 우리가 돈을 많이 주잖아요? 위원님들이. 한 3개월은 다 넘지요? 일을 하려면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월달은 대부분 현장조사를 하고요 2월달은 발주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공고까지 법적절차를 밟느라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입찰이 되면 계약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회사가 도급자가 사람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모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업은 3월말이나 4월초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소규모 같은 데는 거의 95% 이상 다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소규모사업이 10억이 올라와 있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본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도 내년 안에 하기 힘든데 지금 추경 해줘봐야 벌써 10월인데 10월, 11월 공사 안 하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정현석 기존에 발주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바로 작업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에 해드리고 싶긴 해요. 해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추경에 우리가 이거 하다보면 10월달 넘어가고 11월 한 달만에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으로 넘깁시다. 본예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장 예뻐서 전부다 소규모사업으로 다른데 잘라서 그쪽으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도로과장 정현석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내로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가결시켜주면 금년 안에 일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12월 달 되면 못하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상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한계를 11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우리 도로관리팀이라든지 팀에서 대부분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위원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 손댈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한 3억만 하면 되죠? 3억, 얼마 있으면 되겠다 똑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과장님하고 우리야 뭐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한다면 얼마나?
○도로과장 정현석 원안대로 하는 게
○이재광위원 아니 한다면?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올라온 상정한 대로 저희들은 해주는 게
○이재광위원 한다니까. 정말 과장님 생각해서 해 주는 거예요. 괜히 이거 가지고 내내 위원님들 지탄받지 마시고 이건 그냥 한 5억 삭감하세요. 그럼 되겠죠? 빨리 그냥 얘기해요.
○도로과장 정현석 저는 원안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주차과장님, 우리 주차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가장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하는 것도 꽤 많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차단속?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민회관 입구 그건 구청장 지시했죠? 구민회관 입구에 두산아파트 앞에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광위원 아니, 주차 딱지 떼는 카메라 낙산 지시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재광위원 지시했을 겁니다. 지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 앞에 주차 1대 잠깐 밥 먹고 갈 시간에 대놓으면 딱지 그것도 2시까지 봐준다고 해놓고 2시 1분만 돼도 딱 끊어요. 그런 애로점이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와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죠? 잘 알잖아요. 아무리 설치는 해놨지만 거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 말려요. 알잖아요? 욕하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래서 제가 그쪽 주변에 음식점이 좀 있어 갖고 점심시간에 한해서
○이재광위원 욕 실컷 먹으면 박 과장 잡으러 간다고 내가 오면 불러도 못해, 내가 또. 무서워서, 박과장 무서워. 그렇게 좀 합시다. 이거 청장님도 지시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용호 국장님! 어딘지 과장님이 알아서 좀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3년 전부터 해결하라 했던 거 이제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창신동은 오늘 딱 지정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통과되면
○이재광위원 현재 진행한 자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오늘은 디자인 심의입니다.
○이재광위원 디자인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틀을 현재 보다 보기 좋고 특히 종로 한복판에 있어서 지금도 보기 싫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장사를 한 5일 안 하고 한 달 안 한다 이런 거 없애세요. 왜 계속 시커먼 포장을 씌워 가지고 묶어놓습니까? 대한민국 종로1번지 왕산로 길에다가 말이에요. 말로만 안 한다 그러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꼭 멋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영준 위원! 들었죠? 그거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건설교통국 산하가 어떻게 보면 주민이 고객이죠? 서비스 만족도 1위하는 부서가 2~3개 팀이 있는데 그중 1개 팀이 1~2위를 다투는 팀인데 우리 안전치수과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분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 들어오면 출동하는 것처럼 바로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청취해줌으로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편하게 해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현석 과장님! 연간단가라는 게 뭡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연간단가를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진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노후됐거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긴급사항이 떨어지면 연간단가에서부터 하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네, 포괄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명쾌하게 답을 하셔야지 왜 다른 일은 잘 하시면서 예산을 5억 삭감해야 되겠어요? 연간단가로 인해 가지고 이미 공사 진행된 게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공사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정류장 거길 뭐라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가 흔히 쉴터라고 부릅니다.
○전영준위원 쉴터 요구한지가 참 오래됐는데 이제 곧 설치가 될 거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심의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공사가 곧 들어갈 텐데 곧 동절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심에 있어 가지고 아예 동절기 한파도 피해갈 수 있게끔, 추위도 잠깐 피할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하셔 가지고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서민들이 추위라도 잠깐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하셔 가지고 공사하실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안전하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서 지도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구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건 좀, 이번에 올해도 서울시에서 창신초등학교와 혜화초등학교가 그동안의 사고 건수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두 학교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8,800만원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에서 설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하고요
○전영준위원 단지 아이들 교통안전 예방에서만 1억 8,000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안전시설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시설물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영준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 거 같은데요, 우리 구비 말고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는 기존에 하던 대로 편성을 했고요 2017년도 말에 특별히 서울시에서 큰 폭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도 한 1억 7,500정도 안전시설하고 아이들 교통지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리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이들을 위한 교통시설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노면표시부터. 제가 노면표시를 일전에 한 번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진행이 될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늦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그만 구간, 공사만 하루 나오는 업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그런 시설물을 하는 업체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때그때
○전영준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제대로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체들이 파악된 곳들이 많아서 비교적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녹색선을 도색을 함에 있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라리 우리한테 연간단가를 말씀주셨는데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지시를 한다든가 요구를 한다면 우리 종로구 일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럼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걸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로과장님! 청소과에서 도로과에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신3동 보면 청소차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사무실이 있죠? 그 앞에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웅덩이가 되더라고요. 거기 아스팔트 조금 깔아주려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도로과에서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자른 거 그리 드려야지요. 하여튼 그거 부탁하고요 내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그거 다 잊어먹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전영준 위원님께서 하수과가 부르면 바로 온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요청한 건 몇 달이 지나도 이행이 안 되죠? 과장님! 평창동 홍제천 로이병원 거기가 너무 악취가 심해요. 거기 로이병원에 나무들이 우거져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 냄새나는 데요. 그래서 오늘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우거져 가지고 그걸 좀 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하천에서 치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쳐달라 했어요. 치수과에 말을 해도 결과도 없고
○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 로이병원 냄새나는 그걸 해소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겠다, 뭐 서울시까지 안 가도 되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 그 얘긴 이미 다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여기 치수과 보니까 하천유지관리 복개천 준설에 치수과가 1억으로 청소를 하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덮긴 다 덮었어요.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가서 보고 또 위원님이 저희하고 현장을 보고 의견을 나눈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얼마 전에 다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드리려고 제가 위원님께 전화드려 가지고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결위가 딱 닥쳐서 가자고 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추경 예산안이 있어서 시간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아니 저는 위원님하고 논쟁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오래 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동네 주민들이 그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걸 말했더니 뚜껑이 열려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덮으면
○치수과장 윤주영 저도 월요일 날 제가 직접 보고 나서 현장에서 오면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현장에서 더 논의할 부분은 논의합시다 하고 끊은 거고요 로이병원 뒤쪽은 아주 깨끗이 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되어 가지고 덮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그럼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시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위원 그거 덮은 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덮었고 그 원인은 어떤 식으로 제거를 했는지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하수박스 안에는 물이 오수하고 평상시에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계속 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많이 나는 날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난다 하니 관리하는 기관에 해서 철판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도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냄새방지를 위해서 스크린도 설치해놓고 물을 뿌려서 물을 하루 종일은 못 뿌리고 주요 시간대에 뿌리도록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과장님! 보세요. 거길 철판으로 덮어서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덮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처리장에서 덮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처리장에서 덮었는데 그때 철판으로 덮는다고 안 하고 콘크리트로 덮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덮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실용성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덮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그게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잖아요? 냄새가 나고 있고 거길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한 번 하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냄새가 나있는 것은 계속 잔재해 있기 때문에 나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노진경위원 그걸 다 해결하고 덮으면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홍제천 거기 물도 없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냄새는 계속 나고 있는데 환경과 미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그걸 덮지도 않고 홍제천을 살리고자 하는데 계속 그렇게 냄새가 나면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냄새나고 물도 없고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차라리 덮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덮는다는 것은 우리 종로구의 어떤 방침이나 생각하는 게 전혀 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가급적 그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발생하던 문제에요. 그리고 민원이고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덮었다고, 회기가 다 됐는데 가자고 하면서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고싶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지난번 의회 끝나면서 제가 위원님께 현장에서 답을 찾읍시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진경위원 아니 그때가 회기가 가까이 와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을 때 못 가는데 그때 딱 붙어 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제가 가급적 시간을 내겠다고 했는데 못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오랜 기간 동안 못 하고 이제 와서 하니까 말씀드리고 결국 하고도 냄새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같이 가고 싶었으나 그걸 해주지 않고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 보고도 받고 했는데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딱 닥쳐서 지금 예결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며칠 전에도 그랬고 계속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디서 덮었다고요.
○치수과장 윤주영 관리를 하수처리장이 하고 있거든요.
○노진경위원 하수처리장이 덮을 때 팀장님 가셨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떻게 덮었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하천관리팀장 박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차집관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조물이 아니고 난지하수물처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는 보통 난지에서 순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해서 오수가 누수가 된다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교량에 차집관로가 덮여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픈되면 냄새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난지한테 의뢰했습니다. 물류재생센터에 7월 초에요.
그래서 난지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어요. 몇 월 며칟날 시행한다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1~5일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공사를 시작할 때 저희한테 일러줘라. 그러면 저희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난지에서 지금 하는 방법이 위에는 원래부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하면 앙카를 박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냄새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판을, 주말에 보면 또 퇴적물이 쌓이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픈식으로 해가지고 수압이 있으면 좀 열리게 되고 평상시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로이병원 뒤에는 앞뒤로 해서 전부 다 철판으로 해서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팀장님 가셨나요? 갔더니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현재 앞에 초입 부분은 유실토실구간을 해놨는데 그 부분도 초입부분에 유실 토지 구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덮어놓고 앞뒤로 다 덮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냥 덮기만 하지 말고 스크린으로 덮었잖아요? 그 전에 계속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스크린은 다 잘라져있어요. 계속 잘라져 있어서 냄새라는 게 조그만 틈새로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다 잘라져있는데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열려있더라고. 정말 오래된 민원인데 그걸 파악을 못 했던 거잖아요.
열려있던 상태를 이제야 올해 알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여기를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전부 먼저 시작을 하고 냄새를 제거한 다음에 덮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냄새 제거 안 하고 거기 덮으면 기존에 있던 잔재해있던 냄새들이 계속 폐기물 냄새니 여러 가지 냄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는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말씀드리면 지금 평창동 관내에 있는 모든 생활하수라든가 오수 해갖고 저희는 모든 게 홍제천에 있는 차집관으로 유입이 됩니다. 결국 그 물량이 365일 끊이지 않게 박스의 3분의 1 정도는 계속 차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퇴적물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있으면 돌맹이 같은 거 내려옵니다. 거기다 물을 차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1년 365일 오수가 내려와 가지고 그게 만수 형태로 거기서 정화해서 나머지는 한강수 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런 말씀은 그렇게 필요치는 않는 거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홍제천 거기 재중현장 그 위쪽으로 다 홍제천 차집관로를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비용일 얼마였죠?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그건 토털해서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노진경위원 20억 정도 들었죠? 30억 이상? 그런데 그런 공사를 했을 때 거기 콘크리트를 아예 픽스된 관로를 딱 거기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거기는 표시 안 되게 넣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넣어놨죠? 그러면 거기서는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설마 거기서 냄새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어디로 갑니까?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그 다음에 홍제천 서대문 마포를 거쳐서 저기로 만으로 갑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로이병원 문제가 거기 하여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려오지는 않고 거기 부분에서 냄새가 항상 있어요. 수년 동안 그게 민원문제예요. 우리 주민들이 항상 그걸 계속 말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근본대책을 세우자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전부 좀 긁어내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막자는 거였어요.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그러시면 현재 상태가 미비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대안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걸 그때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제가 꼭 나가야만 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신다는 거죠? 바닥청소하고 하천청소를?
○치수과장 윤주영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홍지천하고 구기1천, 2천, 평창천, 평창1·2천 해서 소하천이 5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 구간에 필요한 구조물 채굴된 부분이나 하천에 보면 부유물들 또 녹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4번을 하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청소도 하고 석축이나 또 조각에 채굴된 부분, 파손된 부분, 씻겨내려간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어디라고 딱히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고 그냥 구간 구간 필요한 데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이 부분은 전체를
○노진경위원 그래도 어디다 해야지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하천 청소 바닥청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어디라고 이렇게
○노진경위원 바닥 전체 우리 종로 구간에 있는 바닥 전체를 하겠다는?
○치수과장 윤주영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순찰해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셨으니까 어디어디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나와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없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심한 부분이 홍지천 하천 삼거리
○노진경위원 어디요?
○치수과장 윤주영 홍제천 부분하고 세검정 그 밑에 부분하고 우리가 저류조 할 부분 삼거리 있잖습니까? 거기도 물이 모아지는 부분이어 가지고 약간 녹조 같은 게 잘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산 밑에 보면 이런 협착물들 비가 오면 나무들이나 이런 잡목들이 많이 떠내려 옵니다. 토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는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 같은 데는 퇴적물들이 퇴적을 시키려고 산에서 내려온 부유물이나 토사나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로이병원 그쪽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청소할 때 하천청소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희가 제가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갔는데 좀 일찍 요청을 했으면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바빴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죄송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쉽고 뭐 덮었는데도 냄새가 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홍제천 산책길 그 문제도 이제 다시 또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마중물이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원래 정책상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서울시에다 올렸다고 얘기만 하고 답변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정말로 원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많이 원하는지
○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종로5가 광장시장 앞에 맞은편 보령약국 앞까지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 혹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서울시에서는 지하상가에 입주해있는 상인들이 재계약할 때 그런 위에 있는 횡단보도가 만약에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다 이건 거가 있고요
○전영준위원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다라고 한 지가 언제죠? 계약이 최소 2년 그럴 텐데요, 몇 년간씩. 계약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다 한꺼번에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원하고 그리고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도 미리 검토하면 좋을 듯싶어요. 막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그린파킹 추진실적이 올해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차관리과입니다. 그린파킹이라는 게 담장이나 대문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동 3건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 4개 동에 11면을 했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6개 동에 9면을 했어요. 자꾸 줄어들어요. 17년도 5개 동에 6면을 했었고 작년에 3개 동 3면을 했어요.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전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집을 지을 때는 도로후퇴라든가 여유있는 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워낙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부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차장 구획선이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항상 현장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답사 하면 규정에 미흡하더라도 차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허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아는 취지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하여튼 규정을 떠나서 일단 현장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전영준위원 안될 거 같으면 이건 폐지해야죠. 뭐 수고스럽게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죠.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주차구간을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2차선 접한 도로에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왕복 편도1차선 그런 부분 이면도로라도 식당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데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서민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게 시정이 됐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한테 직접적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이화동하고 명륜동, 삼청동 그 당시에 녹제공사를 했는데 부실해 가지고 재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공사가 완료됐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전영준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모로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내가 축하인사를 안 드린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했습니까? 내가? 요즘 넋이 나간 상태라서. 정말 종로를 만들어오신 분들이 쭉 앉아계신 모습을 보니 참 든든합니다.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하고 주무관 때 만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주무관 때 저하고 만나서 국장님 되셨네. 전부다 오랫동안 제가 구청 온 지가 35년이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또 도시관리국하고는 우리가 항상 격려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셔야 할 일은 공직자의 자존심과 긍지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 치수과장님,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1억을 받았다면서요? 우리 하천유지관리로
○치수과장 윤주영 내려온, 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지로 온 공문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결정은 됐는데 예산은 아직 내려보내주는 공문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1억을
○치수과장 윤주영 서울시의회에 올릴 때 이렇게 받아, 확보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결정이 최근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윤종복위원 매칭으로 우리가 1억을 올려준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그런데 준다는 얘기는 하는데 공문으로 저희는 모든 게 공문으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 그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2억이네? 2억이죠? 이걸 어떻게 운용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홍제천에 보면 우리가 하천을 볼 때 내려가는 방향에서 보면 좌측에 대리석이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탈락된 게 많아요. 그런 부분 보수하는데 주로 그런 예산을 쓸 겁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듣기로 오수 배출하는 곳을 하나 더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방류하는 걸 잡았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치수과장 윤주영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윤종복위원 지금 오수배출 때문에 항상 듣는 얘기지만 전에 밑에 뒤집어쓰고 하나 발견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건 처리했죠? 마찬가지로 오수가 나오는 데를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오수관로가 시멘트로 만든 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틈들이 생겨서 그리로 오수가 원수로 빠지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거 다 큰 틀에서 다 해야 돼요. 이게 시멘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물이 방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때 우리 가서 그 부분이 앞으로 전부다 교체돼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속 유량 그런데 우선 물이 졸졸 흐르더라도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폐수가 방류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늘 과장님한테 얘기지만 그 위에 무슨 사야? 절 2개 거기 지금 오수 그냥 내보내잖아요? 완전히 똥물이란 말이에요. 최상류가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건데
○치수과장 윤주영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절도 다 깊은 산속에 있는데 다 자체 처리해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뭐 청소과나 이런 데서도 환경과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셔 가지고 그동안 차집관로 속에 하수박스 속에 들어가면 기존에 가정 인입관이 그게 차집관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파손되고 그래서 반은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반은 우수로 떨어지는 기존에 물이 흐르면 안 되는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집관로 전체를 덮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덮었을 때 큰 비가 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편에서 직원들이 일할 때 우리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자라고 하는 측에 속합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시대에 와있다 라는 것을 저도 강조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우선 지금 1억, 2억 이게 다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이 연간단가는 아까 전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공사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공사를 예비해서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본예산을 가지고 다 쓰고 보니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추후에 할 수 있는 민원이나
○윤종복위원 자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1억으로 매칭으로 우리가 1억이지만 우리 주민이 냄새 맡고 우리 주민이 있는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는 1억만 가지고도 원래는 지금 3개월 남았으니
○윤종복위원 하천은 어떻게든 임시방편일 뿐이지만 지금 전체 다 하려면 1,000억 이상이 들어야 해요. 서울시에 올린 거 있죠? 그거 결과받으셨지요? 용역이 안 끝났다고 들었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안 끝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큰 틀을 움직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다시 마련될 거 같아요.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나만 볼 테니까 용역결과를 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답답해서. 그래야 우리가 발을 맞추지?
○치수과장 윤주영 시에서도 그런 확실한 것들을 만들지 못 해서 그들이 저희들한테 주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면 큰 틀이 바뀌다 보니 저희들한테 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큰 줄기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용역비가 거의 7억 이상 가지고 했어요. 그 용역 결과가 전체 나와야 우리도 여기에 어떤 대책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좀 빨리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치수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한 번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날 때 잡아주세요. 현장에 가서,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가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거기가 상류에서 똥물이 침전이 되니까 다른 지하수도 다 오염이 되는 거야.
다음 도로과.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받는 민원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눈으로 겪어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 정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을 위해서, 내가 우리 의장단하고 의논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 사업할 것들이 주민들의 강한 민원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로 부분은 개월 수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소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렇다면 어쨌든 그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럼 도로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라. 안전치수과나 필요한 데는 예산을 줘가면서 내년도예산이라도 확보해두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 줄 아시고 이번 심의 때 그런 부분이 제안되면 그대로 따라주세요.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먼저 발주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참고적으로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팀을 5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5개 골목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내가 알기로 우리 도로과장님! 서울시에 250억 중에서 50억은 각 구에 나눠주고 200억 가지고 200억 중에서 우리 종로구가 얼마를 가져와야 되느냐 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백년대계를 보자고 보도블록을 친환경으로 만든 것은 참 잘한 사업이죠. 그렇게 바꿔나가시지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해요. 예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요.
다음 치수과장님! 신영동 132번지 건설관리과에서 가스 때문에 측량을 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방법이 안돼요. 마지막에 주차부지로 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담당팀장 얘기 들으니까 이건 도저히 안돼요. 왜냐하면 우선 법리적으로 안 맞지만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그 안의 4가구는 맹지가 돼 가지고 건축이 안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어떤 방법을 택하기로 했냐 하면 이거 아주 오랜 고질 민원이에요.
이건 우리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전부 시달리는 일이에요. 우리 의원들 다 시달려요. 그런데 해결합시다 해서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안전치수과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안전치수과에 이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유지가 하천으로 넘어가 있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보상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에다 보상해주라고 공문도 보내고
○윤종복위원 그랬어요? 확대보상을 좀 해달라고 하지. 왜냐하면 이걸 지금 사야 되거든. 거기 붙은 걸 전부 사야지만 그래야 거길 전부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치수과장 윤주영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하천이 개인 땅을 물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 사달라고
○윤종복위원 그래서 나는 사달라고 한 상태지요? 그러면 확대보상을 요청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왜냐 하면 거기 하천이 좁아져 있어요. 하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걸 확대보상을 요청해보시고 그거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진입로 때문에 도로진입로 확보로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이걸, 왜냐하면 그거 파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상의를 잘 해서 싸게라도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액수를 이번에 확보해놓자 이거죠, 도로과에다. 그렇게 해놓고 안전치수과에서 그 사유지 보상 외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보태서 이걸 해결하자고요. 그 수밖에 없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 제안은 좋은 말씀이신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받아주기 힘든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진을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우리 치수과장 능력을 한 번 봅시다. 하천확대, 넓히는 차원에서 보상확대를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이번 예결에서 확보해놓은 돈에다 모자르면 어느 정도 보태 가지고라도 이걸 해결하도록 합시다.
○도로과장 정현석 따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보안등 예산이 다 소진되어 있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일전에 요청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전반기에. 일 참 많이 하고 골목길이 밝아진 거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는 동절기 때문에 못 하니까 11월말까지밖에 가능하지 않는다고 말씀주셨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물을 사용하는 공사 그 다음에 온도에 지장이 있는 공사 여기에 한합니다.
○전영준위원 이것도 전신주 타고 올라가는 참으로 위험한 공사인데요 종전에 5억 편성됐을 때 어디 했던 내역 있지요?
○도로과장 정현석 네, 다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세세한 내용은 필요 없지만 어느 동이라든가 어느 정도 했다든가 몇 m를 했다든가 그 자료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도로과 일 너무 많이 해요. 일 조금 하시고 부의장님께서 예산을 좀 전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로과만 삭감을 안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 조금하시라고, 쉬시라고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LED조명사업 자체가 지금 서울시 20여 개 구청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종로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18%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6,500여 등이 되는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꼴찌입니다. 심지어 인근 구청인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도달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구까지 받았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달성한 정도가 2019년 7월 현재 보안등 기준해가지고 28.6%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50%로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전영준위원 2020년도 말까지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빛반사 허용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 도래하는 기간이 2020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가급적 지켜라. 그래야지만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탈 수 있고 또한 일 자체가 서울시 25개 중 사실상 경쟁체제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6억 7,000정도는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전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만 하면 다 신규로 신설하겠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 부분은 다 수용이 될 거 같습니다. 약 800등 정도는 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전영준위원 도로과 쓰러질 거 같아요. 8월말까지 해서 5억 2,000이 다 소진됐단 말입니다. 3개월이면 이 예산이, 아니 8개월 동안 한 걸 갖다가 어떻게 3개월 동안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정현석 이 부분은 5억 2,800은 고장 난 걸 고치는 거고 6억 7,300은 동별로 분배해 가지고 LED가 안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이내로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부의장님! 요구하시면 다 설치해주신답니다. 그쪽 지역에 다 하실 데가 많을 텐데. 여기서 조금 줄입시다. 한 2억만 줄이고 올해 하는 거 봐서 내년에 본예산에 대폭 책정해드릴게요. 좀 쉬시라고요. 난 본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2억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일단 교통행정과장님! 그동안 마을버스 문제로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정말 애쓰셨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결론은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2대 2월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건 서울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원들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구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지금 잘 하고 있겠지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이다 하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플랜카드 문제랑 지정버스 문제 이번에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네,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축배의 잔을 좀 들고 싶습니다. 진심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저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VMS 이 문제가 정말 한 3년 됐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문화로 인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물론 주변 동도 힘들겠지만 우리 교통체증 문제는 평창동, 부암동이 제일 힘듭니다. 사실 평창동에서 부암동 나오기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오래전부터 출퇴근 시간 상당히 힘든 거 아시죠? 거기서 안 나오시면 모르는데 정말 출근시간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한달 전인가요 아침 출근시간부터 광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회사 출근시간 엄청 막혔어요. 상상도 못 해요. 생각해보세요. 출근시간에 막힌다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각 직장에서 광화문광장이 막히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요즘에는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도 계속 오늘도 시위하고 어제도 시위하고 시위를 합니다, 출근시간인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 토요일은 나가지도 못 하고 주말을 다 반납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말 VMS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금 시위가 있어서 오래 걸리고 얼마 걸리니까 돌아가라든지 그런 걸 요청하는데 왜 시에서 그걸 아직까지 못 해주는지 이해는 못 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처음 신년보고회나 인사회 때 그거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고도 10월에 접어드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제가 그 시 직원한테 전화해서 일일이 이제는 말하기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는 찾아놨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해결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달아야합니다 VMS. 어디든지 설치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 말은 되는데 안 다는 건 말이 안돼요. 평창동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요. 교통문제 정말 심각해요. 꼭 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는 해야겠어요. 그때 연락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위원님께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생각했던 것이 상명대학교 쪽으로 옮겨서 주류센터 앞을 대상지로 해서 업체에서 와서 거기를 팔 때 위원님하고 저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는 대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시에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급적 빨리 잡아야지 그래야 일이 진행되죠. 또 한다고 결정 나도 일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느리지 않습니까? 빨리 좀 결정을 내리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평창동에도 할 수 없이 해야죠. 두 군데 해야죠. 구기동하고 평창동하고.
아니, 그렇게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비용이 문젭니까? 비용 얼마나 든다고? 서울시에서 그거 다 책임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한군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요? 장소 찾기가, 두 군데 해주세요. 구기동 나오기 전에 나가라고. 그리고 평창동에서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올해는 한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를 하려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노진경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한군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 잡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구민들은 두 군데 해달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구기동 하나, 평창동 하나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군데 하는데 딱 그 자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두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우선 평창동이라도 하고 내년 예산 잡아서 또 구기동도 해달라고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할 수 없이 거기 주류센터 먼저 확인해보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거기가 가능하다면 먼저 거기다가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교통운영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두 군데로 하는 게 모든 우리 구민들의 차량의 유지비 다 절감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의 예산을 뭐 두려워해서 두 군데 못 한다는 거 그럼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얼마나 많은 기름값을 소비해가면서 그 시간을 따져보세요? 시간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죠. 그 금액에. 그런 걸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VMS 문제는 해결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올해 거기 안 되면 평창동 한군데라도 올해 안 되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그때 암석 떨어진 데 있었잖아요? 평창동에서 거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 계속 막아놓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노진경위원 알아요. 도로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도로과는 아예 그냥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는 기술적인 지원하고 아까 건설기술자문위원 지원 그 다음에 자재라든지 기술적인 지원, 인력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까 지금 우리 조례 통과됐잖아요? 그거 자문을 하셨느냐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기술자문은 관련부서의 요청한 대로 바로바로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지금 기술자문 그거 해주셨느냐고 여쭤봤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기술자문 도시개발과장이 전화 와 가지고 저한테 제가 일반적인 자문을 다 해드렸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너무 바빠서 그걸 못 여쭤봐서 지금 생각나서 여쭤본 건데 그건 아직 도로과장님 모르시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자문 부분까지만 했지 완결된 지까지는
○노진경위원 어떻게 자문을 하셨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지금 당초에는 도로를 완전히 통제시키려다 부분적으로 고속도로에 사용하는 중앙분리대 프리케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용인 쪽에 있는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 그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H빔 같은 거 박을 수가 없거든요. 밑에 지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요즘 나오는 건 1.7~8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 한 1.5정도까지 나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노진경위원 실질적인 거는 자문만 해주신 거네요? 그 다음에 사용도로 점용료 지급해서 보니까 300만원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가회동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해서 5개월 치를 올해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매년
○노진경위원 그럼 매년 줘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매년 줘야 됩니다.
○노진경위원 5개월에 300이면
○도로과장 정현석 한 달에 60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60만원이면 1년에 얼마죠? 720, 10년이면 7,200. 그런데 이런 데가 몇 군데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들면
○도로과장 정현석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전수조사 해서 사유지 도로 쓰느 거 한번 실태조사 해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과는 실제적으로 도로법 14조 그러니까 20m 이상 큰 도로하고 그 다음에 20m 이내 도로법 18조 이 도로만 관리하지 실제적으로 건축법 뭐 2조, 45조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관련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전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다 못하지만 도로과하고 관련된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에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서면으로 보로를 해 주시고 다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점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계속 지급해야 되고 다른 데 나오면 또 지급해야 되고 계속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문제들을 계속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 서로 협상을 해서 매입 쪽으로도 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걸 검토도 하고 좀 분석을 해봐야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예산이 나가고 우리는 그냥 우리 것도 안 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 많은 선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그 문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영동에 있는 한 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자료도 포함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저기도 있던데 부암동에 성곽마을 그쪽에도 지금 막아놓고 문제잖아요? 실제적인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팔았잖아요? 그 도로를 개인한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우리가 점용료를 이런 식으로 계속 내야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걸 좀 잘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도로과의 사항들은 대부분 관리가 되는데요 우리 건축법 2조라든지 사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과의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별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구도 인증 공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5차에 걸쳐서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그 부분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고 다만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건축법 2조라든지 사도법이라든지 임도 이쪽만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도로과에도 일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절감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올해 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다 줄 겁니다, 자료를. 관리하라고
○노진경위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정비계획 수립 이 부분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만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총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대비조건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이후에 보고를 곧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민감한 이유는 20년이 저희들에게 도로계획시설 도로결정 해놓고 실제 사업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준 거죠, 20년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2,0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지 안 한지 측량비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 일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7월이면 우리 일몰제가 다 끝나는 땐데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죠.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노진경위원 이걸 또 예산을 들여서 그 전에 끝나면 모르는데 예산 들여서 끝나는 시점하고 또 같잖아요. 사업기간도
○도로과장 정현석 그걸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저희가 일몰 이후에도 내년에 또 1월부터 추가로 요청을 할 겁니다, 의회에다가. 2020년 예산에
○노진경위원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요, 그게 어떤 저기냐 하면 일몰제 이후에 우리가 바로 해제를 선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실효될 때까지 놔둡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까지 놔두고 나중에 그걸 우리가 관리한 걸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고시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실제 측량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측량비기 때문에 또 확인 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평창동 561 일대 도로개설 너무 잘하시지만 참 아쉽고 이게 굉장히 감축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ing입니다, 지금.
○노진경위원 ing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 일부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다 해서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 몇몇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놔두고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보니까 지금 이게 주차비를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징수 이걸 얼마 정도로 올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번에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더 세입이 들어왔잖아요? 주차비를 올려서 주차비를 어떻게 올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방통대 주차장이 우리 공단직원이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수입을 일단 공단수입으로 들어오고
○노진경위원 아는데 주차요금을 인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많이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급지가 2급에서 1급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를 올렸냐고 제가 인상을 했냐고 묻는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번에 추경 3억 2,500
○노진경위원 알겠어요.
(○전영준 위원 의석에서 – 시간당 얼마나 올렸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시간당이요? 시간당 250원에서 400원
○노진경위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이 난해했나봐요. 죄송해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사실 종로구에서는 주차장을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아요. 부지가 충분히 있을만한 데가 있는데도 언제 그걸 노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평창동 4길에 사실 거기는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한번도 지금 대답도 없고 어떻게 조사한 거에 대해서 조사치도 없이 지금까지 저는 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금감원 들어가는 그 코너 있죠? 금감원 딱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감원 딱 그 코너가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들어가는 좌회전 하는 골목이 좁아 가지고 거기서 내려올 때 거기다 주차를 하면 거의 거기에 막히게 되어 있어요. 거기 다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우리 팀장한테 요청을 했지요. 거기다가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는 어떤 표시를 좀 내줬으면 했는데 그 표시 낼 수가 없고 비우기사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주차를 합니다. 무조건 비어있으니까 그런데 주차를 하면 다른 모든 통행하는 차량들이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꼭 해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도록 해달라. 내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사실 나도 거기 가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보험금 확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자리가 그런데 가급적 주차를 안 했으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은 주차를 해요, 딱 그 자리에다. 자리 있으니까 한다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은 항상 그 자리에 주차 되어 있으면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는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듣죠. 계속 주차 관리한다고 하는데 주차관리는 계속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하여튼
○노진경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위원장 여봉무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옛날 도로가 구배가 심해 가지고 일단 도로에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봉이나 뭐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그 골목에서 나오시는 분이 코너웍을 하다가 부딪칠 수 있는
○노진경위원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설치를
○노진경위원 저도 다 압니다.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해서 알고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거기는 위험하지 않게 당연히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도 자꾸 그걸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노진경위원 검토를 가보셔서 해보세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여러 차례 가 가지고 위원님도
○노진경위원 아니, 거기 설치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불편해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차량 통행하는데는 분명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노진경위원 안전하지 않다고요. 차가 주차해있으면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그 부분은 제가 도로전문가들하고 우리 주차전문가하고 해서 같이 다시 한 번 위원님 찾아뵙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면 그 부분에 그렇게 안 되는 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거기 빈 땅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주차시설팀에 그 부분은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평창동 지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정영애 주임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검토해서 결과를 좀 빨리 말씀해주세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설명드리는데요 평창동, 부암동 쪽은 저희가 나름대로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건이 안 맞습니다. 특히나 평창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급률이 거의 100%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랬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위원 각 가정에 1대 정도는 100%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대씩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왔을 때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건 각 가정마다 아마 거의 100%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왔을 때에는 주차를 다 그 도로에다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투자심사가 올라가게 되면 수급율을 따집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100% 거의 임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우리가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노진경위원 그러면 수급율 100%는 어디 기준으로 두나요? 차량 대수하고 각 가구당 두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구당 하나로 했을 때 그걸 기준을 두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보면 그쪽 지역이 상당히 수급율이 높습니다.
○노진경위원 다른 데는 높은데 거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는 데도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 가구도 여러 가구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조사원들이 실재 현장에 나가서 다는 못 하지만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동네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실상을 잘 알지 않아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그냥 단편적으로 거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코너 부분은 정말 위험한 부분인데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우리 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수과장님, 치수과장님! 아까 윤종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복개천 청소에 시에서 1억이 나오고 우리가 1억을 하면 2억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1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긴 시에서 1억 나오니까 한 50% 감축하면 좋겠는데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고 하면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제천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홍제천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로구 구간의 홍제천은 지금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제가 얘기한 로이병원이나 그동안에 또 세검정 저류조 있는 데도 지금 굉장히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우린 거기에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도 우리 삶의 질은 좋지가 않습니다. 냄새 맡아야 되고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거기 산책도 못 하고 또 급류에 휘말린다고 해서 산책로도 못 만든다 하고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는 우린 향유를 못 해요.
정말 청계천이나 서대문, 마포구처럼 이 천을 향유하고 이용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홍제천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물도 없이 맨날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항상 청소해야 되고 전혀 향유하는 그런 점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즐기면서 이 천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잘 알겠고요 위원님 뜻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좋은 고견이신데 저희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더 해주시고요
○치수과장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조경팀장 황성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용호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두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