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
2.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4.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4.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이 되겠습니다.

1.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 등 건축법 개정에 따라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입, 세출, 차입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활동을 선도하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우리 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2004.6.25.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4.30.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4.2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결정에 따라 숭인2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으나 2013.10.10.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 되었으며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외지로 이주하는 등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원안 해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다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입니다.  먼저 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숭인 재개발지구가 1지구, 2지구가 있었는데 지금 해제 장소가 어느 구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구역입니다.  1구역은 지난번에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설명회는 몇 회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한 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역주민들께 해제에 대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토지소유자 170여 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우편발송을 했고요 플랜카드도 붙이고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지연이 돼서 거기가 재개발구역인지 아닌지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주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재광위원  거기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가 초창기에 좀 있다가 시간이 지연되면서 추진위원장도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이재광위원  건설회사에서도 개입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거기다 통 관심을 안 갖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애당초 추진위하고 대우건설에서 사용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고 진행했었는데요 대우건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추진위에다가 사용비용에 대한 청구를 했었습니다.  비용청구를 해서 소송까지 했었고 고등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결국은 대우건설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해제하면 다시 재건축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창신초등학교 건너편이 정말 옛날 건물 그대로 해서 진짜 지저분하잖아요, 지붕도 다 부서지고.  이런 걸 해제하면 지원 대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소규모 가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SH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줍니다.  사업성 분석을 해서 80% 이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정밀사업성분석을 하고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합니다.
이재광위원  난 유예를 했으면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개발지구로 하기도 힘들지만 해제시키고 난 다음엔 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정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구 같은 곳은 무지하게 해요.  청계천 옆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 동부지역은 주민이 쌔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율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조합설립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율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 갈등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추진위 내부에서도 그런 의지들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쪽이 용적률이 낮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용적률은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상에 용적률이 190%였습니다.  최고 200%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90%까지 인센티브 적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선 당장은 주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판단이 돼서 진행이 안된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아까 주민들한테 우편물로 보냈다고 하지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 1년간 보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이재광위원  아니 2지구에서도 왜냐 하면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하고 나면 다시 이걸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2지구도 한 1년간 플랜카드도 달고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1년간 홍보를 하고 난 뒤 해제하자 해서 1년 보류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왜 해제를 안 시키냐고 그때 물어봤어요.  그쪽엔 추진이 되어 있고 시작이 될 거 같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  
  그런데 이게 또 잠잠하게 넘어가다 해제시키고 나면 또 재개발할 때 이 지역이 정말 어디든지 한 군데는 해결이 돼야 죽 따라서 할 텐데 창신동 남쪽에도 날마다 취소하고 서울시에서 취소하고 또 용역 주고 취소하고 또 용역 주고 그게 한 다섯 번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숭인2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주민설명회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체적인 개발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쪽에 훨씬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만㎡ 미만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지역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SH쪽에 사업성 분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제도 그쪽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요즘 소규모사업이 연립 같은 거 한 채, 두 채 모아 가지고 짓잖아요?  그것이 쭉 들어서면 난개발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소규모 가로정비 주택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재광위원  아니,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숭인1동에 보면 여기 지금 2지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한 4, 5층짜리 연립이 몇 개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집장사들이죠, 집장사.  땅을 사 가지고 전부 다 파는 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제도가 엄격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그러면 이 집은 이만큼 튀어나온 집이 있는가 하면 이 집은 이렇게 들어간 집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왜 그렇죠?  땅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숭인2구역 내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 숭인2구역 내에요?  여기는 건축행위가 거의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필지별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건 건축주 의도에 따라서 전체 대지에서 건폐율 범위 내에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더 이쪽으로 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로만 침범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소규모 그건 아주 소규모라고 해서 아주 작은 필지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대지면적 1만㎡ 정도 해서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규모가 블록단위가 이거 전체는 2만 1,000㎡인데 그건 한 3개 정도로 쪼개서 재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있는 대로 골목길 정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는 식으로 SH에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동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하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이재광위원  그러나 이건 좀 보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난 좀 더 홍보를 해서 완전히 주민이 승인할 때까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이 지연될까봐 걱정하는데
이재광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며칠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재개발지구로 딱 묶어놓고 하여튼 골목이나 모든 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묶어놔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지봉로 53번지 있잖아요?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23평이죠?  건물 5층 올라간 게?  
○건축과장 김재욱  소규모 규모로 건축하는 게
이재광위원  23평인가 되는데 한 20평은 더 올라갔죠?  
○건축과장 김재욱  건폐율 범위 내에서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 정도 돼 가지고 주차장도 하나도 없어요.  자료는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다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5층까지 건물을 지으면서 4층 허가를 내고 5층을 지었는데 하나는 옥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허가에 보면 감사대상이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감사는 건축허가 내면서 조건을 달거나 그렇기는 어렵고요
이재광위원  아니, 완공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감사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료 한번 빼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가 되면 준공 난 이후에도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존공 때도 특별검사원이 설계감리자 말고 제3의 건축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일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또 나와서 2년간에 2회에 걸쳐서 또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나간 대로 준공은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축주가 다른 의도로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처음부터 이랬는데 주민이 하는 말이 23평인데 건폐율이 거기 60%인가요?  60%인데 어떻게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제가 도면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도면하고는 틀리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필요하면 현장도 확인을 하고요 민원 내신 분하고 현장에 과에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처음에 뒷면에 주차한 데를 해놓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올렸더라고요.  다시 엘리베이터.  거기 주차장은 없어도 허가나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지요?  나는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던데?
○건축과장 김재욱  주차장은 비용납부 제도가 있고요 인근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문 내에는 설치제한구역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은 아마 비용납부를 했거나 인근설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걸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집이라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해줄 게 없어요.  주민이 뭐라고 하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가 직접 민원인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이거 해제 건인데 제가 벌써 해제가 우리 종로에 심각할 정도로 해제건수가 늘어나서 그동안 많은 곳이 해제됐어요.  대책 제대로 없이 이게 내가 개발추진위원장 출신인줄 알죠?  내가 10년 동안 해서 북촌에 일번지라는 달동네를 지금처럼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말이죠,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했지만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국에서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해서 개발이 깨끗하게 도시가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관점이었다고요.  새롭게 오래된 생활화된 지금 이 사진처럼 완전히 그냥 사진에 이런 대책 없는 거 말이지 여기 사는 사람들 스스로는 우리가 공평 균등해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똑같은 주거환경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행정당국의 책임이다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관이 앞서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을 믿거든.  추진하는 사람보다 관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일하기가 참 좋았어요.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내려앉히는 정책이 서울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 해제시키는 상황이 내막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소규모주택 재개발에 대한 제안을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 법 만들어달라고, 대책이 없으니까.  
  다행히 작년 9월 1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소규모 여기서 해제를 우리 의회가 이 의견청취를 듣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바로 뭐냐면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설명회 60명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 몇 가구가 됩니까?  전체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토지 소유주가 167명이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가구주가?  167명 중에 60가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친 거예요.  누가 아무도 손대주지도 않고 사실은 깨끗하게 재개발하면 나는 항상 그래요.  은평구 가보면 저쪽 북한산 넘어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지역을 보면 우리 세수가 엄청 들어오고 우리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건 말이지 무대책으로 해제를 시켜놓으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럼 언제까지 이 사람들 여건에서는 재정적 능력이나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추진할 주민이 없어요.  그렇다면 167명 중에서도 60명 참석한 사람 중에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해제를.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00%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해제를 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가는 걸 원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람을 30일 동안 하는 기간 동안에 의견을 주신 분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이 생리를 제가 잘 압니다.  거기 나와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길가에 건물을 가진 분들 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파기된 이유가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잘 알죠.  길가에 세 받아서 3층에 한 달에 수입 얼마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거 헐면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관리처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익이 없어지니까 반대할 수밖에.  
  그런데 그 안쪽에 슬럼화 돼서 아까 말하는 정말 악취 맡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명을 개발을 했을 때 어떤 효과와 어떤 물질적 계산이 나오는 거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건 추진도 안 되고 관에서는 이걸 그냥 쳐다보겠다는 상황이고 해제할 수밖에 없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걸 승인해주려면 사실은 그 167명이 전부 의회가 의견을 들어보고 이거 해제해줘야 돼요, 우리 의회는.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반대하느냐, 해제를 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해제하는 쪽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자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서 의견청취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용역을 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를 한 소규모 재개발사업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보면 소규모 개발지역에 어느 1지구나 2지구나 이렇게 모여 가지고 소규모를 하면 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도로가 돼서 용이하고 등등의 세부적인 용역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게 됐을 때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명회를 소규모 주택재개발에 대한 아주 상세한 용역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나서 해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대책을 세우고 해제하는 거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지금 설명만 소규모주택재개발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설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는 그게 또 그냥 가요. 안 됩니다.  슬럼화는 그대로 가요.  때문에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여기는 전문적인 상식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도로가 이렇게 나야 용이하고 이렇게 개발해서 좋고 그래서 여기서 사업성이 나오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이면 이런 건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 사업성이 나오고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딱 제시를 해주고 해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의회에서 그 대책이 있구나 하고 해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편의상 이거 앞으로 그 동네 미래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제해주는 건 의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타당한 것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직권해제를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대책 없이 무조건 직권해제를 하자는 건 아니고 14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재개발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지칠 만큼 지쳤고 더 이상 재개발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해제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전체적인 통개발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반대하는 부분들 제외하고 말씀하신 가운데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곳들이라도 우선 개발하자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쪼개서 개발하는 형태로 가자  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블록별로 나눠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나 3개 정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S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공직자들로서의 책임의식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제 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 향후 계획, 해제 이후의 계획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첨부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면 해제해도 되겠구나.
  그래야 뒤에 다른 문제도 없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뒤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또 슬슬 몇 사람씩 모이기 시작해 가지고 또 의회로 쳐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구청도 찾아오고.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술 한 잔 먹다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극도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과장님 설명만 듣고, 예를 들어 구두적인 설명만 듣고 해제를 해주면 의회가 할 일이 없어져요.  때문에 의견청취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가 이걸 승인해주려면 뭔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집행부만 믿고 할 일이 아닌 우리 책임대로 여기에 그나마 서식적인 주민들과의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힘들지만 좀 준비해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기초적인 용역은 줘야 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해제 이후의 계획, 우리 종로구의 개발계획 또는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이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쾌적한 곳으로 만들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올라오시면 상당히 좋지요.  그럼 우리는 이 계획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힘드시니까, 앞으로 해제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런데 참고하셔 가지고 이걸 해제를 주민들이 해달라는데 그럼 우리 관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뻔히 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잖아요?  해제 해놓고 나서 설명해준 대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끼리 또 막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5명이 모이는데 1명이 쏙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거재생과나 건축과나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가 좀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끌고 가는 그런 은연중에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신뢰성을 보여주는 행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전체 면적 중에서 어느 부분은 소규모로 모여서 짓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형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다.
  그 지구 내에 앞으로 바람직한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제를 하면 주민들도 2차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냐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소규모주택으로 해서 재개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힘들지만 국장님과 관련 직원들과 해서 앞으로 재개발지역 해제할 때에는 그런 향후 계획서가 첨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확하게 사적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깊이 세부적인 부분까지를 규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또 그거 또한 나중에 규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정비법 같은 경우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저는 사실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신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업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 민간인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주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다만 계획서 상에서 우리가 그 계획서에 사업성을 기재하란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해보면 우리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건 기재하란  게 아니라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용역 주려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다는,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모든 예산까지 다 최선을 다했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해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거 국장님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보세요.  앞으로 해제할 때에는 무조건 주민들이 찬성하고 그리고 설명회 끝났고 이렇게 해제합니다.  이거 삼청동에 공원지역 있어요.  재개발 해제됐잖아요.  해제를 해놨더니 원안인 공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저렇게 애를 먹잖아요?  도로도 없어졌어요.  6m도로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던 게 그게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거기 안에서 2,000㎡이상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50개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그 6m도로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만들어서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향후에는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13호 링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예상됐습니다만 우리 관련 과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점에 대해서 특히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주거재생과장님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과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는 경험, 경륜에서 나오신 말씀을 주셨고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는 한 지역의 토박이로서 수십 년 동안 거주하면서 문제점을 직시하신 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숭인2동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1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나 가지고 이걸 지정해제를 하려면 정확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명분이 그런데 좀 약해요.  첫 번째는 주민의 갈등 그리고 추진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2004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분들은 15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실상을 제대로 읽지 못 하고 있단 얘기에요.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몇 분의 말씀만 듣고 귀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명분이 약하단 말씀 한 가지하고요.  
  지금 제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차라리 소규모로 가려고 했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대규모보다 소규모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가장 큰 명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에서도 하나 빠졌던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진을 좀 봤어요.
  저는 숭인동을 잘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로 폭이 2m정도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도로를 최소한 6m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전영준위원  여기 이건 큰 대로변입니다.  그럼 여기서 1구역이 됐든 2~5구역 어디를 접근하더라도 6m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초입부터 2m도로밖에 안 됩니다 이 사진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재상상의 손해를 보면서 과연 소규모 개발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관리하기가 좋은 건 뭡니까?  소규모보다는 대규모개발을 하게 되면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재개발 한 번 끝나면.  15년 전에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2018년에 한 번 만나고 1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빨리 해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한 번 더 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재개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직권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2016년도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전체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개발을 하던 해제를 하던 어떻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가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 2017년 11월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위 총무를 하던 분이 그러한 부분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안 같은 걸 제시하면서 직권해제 쪽으로 가달라 요구를 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됐던 겁니다.
  어감 상 소규모 주택이라 생각을 하니까 블록 단위의 조그만 그런 형태의 개발처럼 인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1만㎡라 하면 전체구역이 2만 1,000㎡입니다.  그럼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영준위원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첫 번째는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륜에서 나온 말씀을 주셨고요 한지역에서 오래 사신 경험을 말씀주셨어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도로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쪽을 만약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화동에 스카이빌라가 있습니다.  그 주민 3동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6m도로에서 약 3m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지 않냐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더 갖고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해제 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그쪽 지역은 아니지만 종로구에서 재개발을 하는 구역들이 하나씩 해제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종로구는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종로에 유입되는 인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가 인구가 없으면 중구와 합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문제인 거 같아요.
  서부는 재개발 문제가 사직동 그쪽 말고는, 옥인동도 있었지만 옥인동도 또 끝났고 사직동은 소송에서 이겨서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창신동이나 숭인동 동부 쪽 은 정말 낙후되고 개발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재개발이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거하기가 어렵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숭인동이나 창신동 등 낙후된 데 특히 지역이 높은데 등등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꼭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번에 나온 해제 관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인구가 유입되는데 종로구는 비싸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고 정말 좋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노후화가 되고 연령이 높아지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가급적 재개발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숭인동 이 건은 15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어떤 이유로 개발이 안됐는지, 모든 데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은 좀 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재개발을 선정하지 않고 심도있게 선정을 할 때에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우리 구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괜히 개발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주택, 주거환경으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계속 묶여 있잖아요?  상당히 종로구가 발전하지 못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한다, 주거재생지구로 확정했다 하면서 그들이 좀더 좋은 상태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마저 우리 구에서 많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이 클 거고 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 이 문제들은 아주 깊이 심도있게 우리가 선정도 하고 해제도 하고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첫째 인구가 너무 없습니다.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창신동이나 숭인동이나 높은 강남처럼 이제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고 손쉽게 종로구에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이 자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철저하게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다 마음이 같은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 좀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나 전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왜 종로구는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가 이게 하나의 숙제예요.  다른 데는 다 잘 되잖아요.  지금 개발 지구를, 급한가요?  취소하기가, 그렇지는 않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고요, 실제로 전체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소규모정비주택사업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우선 직권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택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직권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선은 의향 자체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이재광위원  내가 이걸 얘기한 것은 노파심에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거 해제 한번 시켜놓고 다시 개발하려면 힘들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회의 도중에 주민한테 다섯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해제된 걸로 알고 있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해제 다 끝났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 해제 쪽으로 바라는 것 같아요.
  내가 유지 분들 몇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거든.  이 지역이 개발이 돼서 번듯한 동네가 하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인데 언젠가부터 개발을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 싶은데 어떻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은 그래요.  동네가 여론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내가 지금 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쪽이 가깝네요.  해제해드리죠.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건축과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어떤 부분이 이런 안을 올렸는지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이 조례는 그동안 국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주라든지 포항지진도 있었고요 최근에 동작구, 금천구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있어 가지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종로관내에서도 2017년도에 철거현장에서 철거 중에 매몰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작년에 또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런 지진이라든지 화재 노후건축물의 붕괴사고라든지 공사장 안전관리가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특별회계로 하는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8일자로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법 특별회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고요, 서울시 건축조례도 이어서 바로 7월 19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중단된 장기 공사장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또 방음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지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조사 건설 업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다면 이제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에 가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을 못 된 부분이 많아요.  일단 모든 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위험물에 대해서는 선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를 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보니까 제정 이후에 지진이나 화재 노후 건축물이라고 건축과장님, 일단 그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자연재해에 관한한 안전관리 그 차원에서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이건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소실되면 인명피해도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조치 대형사고가 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계속 매년 남는 예산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진경위원  압니다.  그런 취지는 아는데 일단 지진, 화재 및 노후건축물 해서 제정 이후에 자연재해 태풍 등 자연재해 이런 게 좀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축과장 김재욱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서 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속가능국에 재난안전과가 생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거기서 하고 이건 건축법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 팀을 운영하기 위한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운용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용조례를 만드는데 만약에 이번에 부암동 같은 경우에 아직 결론을 안 냈잖아요?  지금 위험 토사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그날 태풍 비 오고 태풍 불어서 토사로 인해서 무너져 가지고 그 빌라에서 덮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빌라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그 토사가 무너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건축과장 김재욱  오늘 토질기술사 두 분이 또 현장을 오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콘크리트가 허공에 구멍이 나서 떠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지만 다들 당연히 보셨으니까 그래서 건축과장님도 그날 많이 수고하셨고 건축과에서 계속 가서 애쓰신 것 다 알고 있고요.
  애를 쓰셨지만 이런 어떤 제도상 지금 현재 그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 소유주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도상 지금 우리 구에서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이런 걸 설치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조례안을 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용을 받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특별회계가 조례가 발효가 되면 예산을 계속 적립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안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짚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뭐 소유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어떤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긴급조치를 해야 함에도 지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우리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고자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에 정말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구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그거 안 되고 조례안만 통과한다 그렇게 말하면 말씀을 하시면 실존적인 계획이 놓여진 상태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 안전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는 건축과 내에 지역건축안전팀이 1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장래적으로는 건축안전센터 팀이 하나나 2개 정도 더 만들어져 가지고 안전센터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조례가 빨리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축과 바람입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조례안이고요 그런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제정 이후에서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및 이렇게만 나와서 정말 그런 어떤 문구 가지고 그런 경우 여기 해당이 안 된다 그러지는 않으실 거죠?  그래서 지금 태풍 등 자연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좀 더 넣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를 통과할 때.  제가 그걸 지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3시에 우리 다른 부서가 또 있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4억 얼마가 필요한데 예산이 20%를 배정 받으면 이행강제금을 사실 느낌이 좀 그래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적발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쓰려고 그런다고 구청에서 그런 그러니까 주는 사람들은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돈 주는 게 굉장히 아주 구청이 원망스러운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우리 세입으로 삼으니까 그런데 세입을 삼아서 이걸 사업비를 만든다는 게 좀 그래요, 느낌이.  다른 일반예산이 아니고 구민들로부터 혈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걸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그런 느낌인데 물론 세비 번거니까 적절하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보면 아까 팀장님 오셨을 때 잠깐 어필했는데 인건비가 1억 5,000이에요, 세 사람에.  안전센터 근무.  1억 5,000이면 한 사람당 연봉이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하루 7시간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상주근무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리고 본인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최소시간 35시간은 근무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무감독은 누가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지금은 건축과 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연봉이 5,000만원이면 혹시 우리 구의원들 연봉 아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모르죠?  구의원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어떤 때는 18시간씩 합니다.  새벽에 행사 나오고 저녁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거 매일 쫒아 다니고 그러면 9시 넘어 들어가기 일쑤거든요.  그거 다 근무잖아요?  왜 이 얘길 하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 연봉이 4,2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근무하고도.  거기다 공상비가 나가는 게 거의 50% 이상 나가요.
  그런데 촉탁이나 보면 저번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랬었는데 무조건 5,000만원 연봉 이거 우스워요.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하는 건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에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적절한가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때 임용시험 볼 때 총무과하고 그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기술능력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채용이 된 거고요 구조기술사가 있고 건축가가 있고 건축사가 있고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복위원  라이센스가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린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내가 의원의 얘길 공식적으로 처음 했는데 누구도 얘길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어필을 하고 가야 합니다.  야구감독이 볼 때 스트라이크인데 볼을 자꾸 주니까 가서 어필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필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에요 임금을 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 처지도 생각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고를 이미 했으면 어쩔 수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재욱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로 우선 활용하고 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 적용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도 형평에 맞춰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제가 권한은 없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처음 들었죠, 이 얘기?  
○건축과장 김재욱  사실 더 많은 걸로 알았는데 좀 낮아진 걸로 압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임금을 정할 때 말이야 보시면 알지만 정말 그런 걸 감안해서 임금을 정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촉탁 형태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 종로 구민들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이지 언론이 잘못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받는 줄 알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348만원 받는다 얘기해요.  공무원보다 작다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알아 가지고 감안해서 임금을 정하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욱  채용된 전문 인력이 그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세 사람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의 수요가 과연, 일 없으면 완전 노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있겠지요, 전부 점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그때부터는 한가롭다고요.  당연히 한가로워지죠.  그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 융자나 보조 이런 기술지원뿐 아니고 예산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건축조례에 다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 문제라든지 화재가 많이 나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면 직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사업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윤종복위원  그분들의 근무 효율 그 다음 연봉 받는 만큼의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 의회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4억 5,000 중에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센터 설치경비가 4,000만원이에요.  맞죠?
○건축과장 김재욱  전문인력운영비가 1억 5,000정도 들고요 그 다음 민간건축물 안전관리가 2억 5,000 그리고 공사장안전관리 2,800 그리고 차량이 1대 필요합니다.  긴급출장도 하고 조사도 다녀야하기 때문에 이게 3,400 그리고 위험시설물 관리비용이 1,500정도 들고요 안전점검장비가 필요합니다.  광파기라든지 그런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서 총 4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한 번 사면 매년 사는 게 아니라서 폐차할 때까지 쓰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기사월급도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운전은 직원들이 직접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 기사는 필요없고요.  인건비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서 정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예산만 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윤종복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이 4억 5,000을 보충하려면 더 적발을 해야겠네요?  지금 적발하면, 신고만 들어와도 적발하죠?  그런데 이거 구민 괴롭히는 일이에요.
  다음 아까 노진경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부암동에 사고 난 데 거길 내가 평창에 가있어서 못 가봤는데 우리가 거기 피해보상이나 또는 후속조치에 대한 안전설치를 우리 돈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기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사고를 낸 축대 유실된 부지가 개인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그 토지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부암동 유사한 곳에서 그렇게 했어요.  3년 전에 시간당 300m 올 때.  우리 건축과에서 설치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구상권 청구라는 게 관급공사가 되다 보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개인업자를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개인업자로 하면 물론 그게 어떤지 모르지만 ⅓은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상권 청구할 때 ⅓을 더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이 부분을 시중에 보통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적정 공사비가 책정이 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대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옥상에 난립하고 있는 중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에 특히 숭인, 창신, 이화,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건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중계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마치, 저기 창밖에도 중계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런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혹시 심의 같은 걸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설치되는 규모에 따라서 공작물축조신고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6m가 되면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아야 되고 6m미만이면 신고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혹시 6m이상 된 게 우리 구 관할 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신고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6m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  그래서 지금 난립하고 있는 건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많은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말씀으로는 전자파 피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좋은 곳에서는 주민의 건강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가 미흡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옥상 중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본 위원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원조달방법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건축이행강제금 20/100이라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건 주거재생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이건 건축과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 종로소방서하고 지역의 불법건축물 관련 위법사항을 적발한 건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소방서에서 단독으로 건축물 위법사항을 적발하는데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종로소방서에서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형화재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돼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서울시에 시달이 돼서 서울시에서 소방방재청, 종로소방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구청에 점검과 관련과 지시사항이 시달이 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분야를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파견된 지원 인력이 건축법에 의한 피난시설이라든지 방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이나 대피에 지장을 주는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기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건축과에서 파견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소방서에서는 건축과
전영준위원  파견요청을 했죠?  
○건축과장 김재욱  직원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공무원 한 명하고 관내 건축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랬는지 우리가 적발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적발이 됐다는 거죠.  소방서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구청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방서에서 화재사고 관련해서 적발할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건축과나 주거재생과에서 적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은 우리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은 바보가 됐죠.  어떻게 6개월 만에 소방서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적발해왔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직무유기란 표기를 내가 했는데 방관한 거 같아요.  이거 보면 재원조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보시죠.  어떤 내용으로 왔냐 하면 협조사항이에요.  종로소방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이 보면 많은 불 특정인이 상시 출입하는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확인 및 시정조치, 옥탑 방입니다.  옥탑방하고 이게 옥상에 판넬인데 그거 넥센이라 그러죠.  그걸 설치한 겁니다.  자 옥탑 방은 무슨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출입합니까?  특정인 한 명 출입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넥센 설치한 거 그거 누가 올라갑니까?  그런 거까지 적발해 가지고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한다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건 우리가 저쪽에 꼭 통보를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 위법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알맞게, 우리가 판단하란 뜻이겠지요.  
  우리가 판단하고 처리해서 소방서로 회신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00% 이 많은 걸 다 회신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이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 이렇게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원 마련하려고 한 거밖에 안돼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3자가 볼 때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3가 볼 때는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렇게 양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십 수 년씩 아무 이상 없이 살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거 생각 안 드십니까?  
  불법은 반드시 적발해서 원상회복해야죠.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자 고양이 새끼가 부뚜막에 있어요.  부뚜막에 올라갈 때 바로 개새끼나 고양이 올라가면 바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너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야지 한참 후에 지나간 놈 잡아 가지고 패면 주인이라도 물려고 달려듭니다.  십 수 년 아무 이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여봉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십 수 년을 옥탑에 물탱크 시설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헐었어요.  20년, 30년 쓰던 걸 어떻게 단속하시면 우리 동네를 벌집 쑤셔놨어요.
전영준위원  과를 책임지시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소방서에서 일제 점검하는 것은 아마 대통령 지시로 해서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 피해로 많은 인명이 사상되다 보니까 종로구의 건축물을 일제 소방점검을 하고 구청 건축과와 협력해서 건축법까지 같이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수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요 위법건축물이 아예 발생 안 하도록 모든 구청의 행정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아예 예방이 됐으면 좋겠지만 수많은 건축물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때그때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무단증축이나 위법을 해서 그냥 사용되어 오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시에서 하는 항공촬영 항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서 항공촬영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쓰다가 그 이후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소방점검처럼 그동안 위법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일제점검에 적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동안 적발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어떤 법에 맞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을 해서 그동안 사용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건축주 측에서 불법을 통해서 이익이라고 그럴까 어떤 나름의 혜택을 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법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주민들을 괴롭히려고 적발한 것은 아니고 항공촬영이라든가 민원에 의한다든가 이번 소방점검처럼 특정한 계기로 해서 위법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없던 것으로 무마하기에는 저희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물론 이제 아주 경미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그냥 처리할 수 있다면 담당이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는 그것은 좀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이 크거나 이런 것은 오래됐다고 해서 처벌 안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공무원들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 구민들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자하는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 위반사항은 반드시 적발해 가지고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미한 부분 우리가 옥상에 아까 넥센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 하나 조그맣게 1평도 안 되는 거 해 가지고 물품, 옛날 집은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창고 하나씩 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소방서도 많이 방문을 해봤어요.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방서에서 협조를 구했잖아요. 우리 건축과에 직원 파견해 달라.  그 공문까지 내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소방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다 해도 우리 15만 2,000 구민을 위한 일인데요 그 무엇보다 우선 지원을 해드려야죠.  자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주차장이 1대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주차를 1대로 볼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청신동 80번지 전체 면적이 133㎡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여기 지금 설계된 내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재광위원  이걸로 봐서는 다 맞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대수선으로 신고가 왔죠?  거기 대수선 기간이 한 2년 걸렸죠?  맞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수선 신고 허가 받아 가지고 한 2년 가까이 버틴 것 같아.
  그리고 또 용도변경을 해서 1층으로 변경을 했어요.  1층은 많이 안 띄워도 되고 많이 안 줄여도 되죠?  1층 그대로 하면.  그렇죠?  거기 1층으로 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게 또 한 1년 끌었어요.  여기 보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청서에 보면 지금 건축물이 나오는데 1층 허가 낸 그거 좀 큰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갔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도하고 틀리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신청허가 받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알아보려면 재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신청허가 받은 건데요 저희가 허가 상
이재광위원  허가가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허가가 나간 상태고요 점검만
이재광위원  허가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이재광위원  허가신청 안 했다는데?  아직. 왜냐하면 이게 허가 먼저 내가 봤던 게 지금 찾아도 없는데 감사대상 이렇게 해놓고 허가 내줄 수 있나요?  감사대상이라고 써놨는데 나한테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어디 있는지?
이재광위원  여긴 없는데 얼마 전에 자료요구 했을 때 거기 있었어요.  지금 그걸 여기 아니고 집에 갖다놔서 없는데 그걸 한번 과장님, 주민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꾸 민원이 오잖아요?  여기도 구청에도 민원 들어오죠?  
○건축과장 김재욱  제가 직접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이재광위원  우리가 말은 해줄 수 있어야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22평 정도 되잖아요?  22평인데 한 2평도 안 남겨놓고 다 올라간 걸로 보면 맞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현장에 문제 있는지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허가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것만 확인해보세요.  감사과에 의뢰할까요?
○건축과장 김재욱  뭐 그러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또 처음에는 1층 할 때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1층 수선할 때는 1층으로 용도변경 대수선해서 1층으로 변경해 가지고 1층이 상당히 높게 지어졌죠?  한 4m 정도 1층이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리고 3층인가 거기 또 그렇죠?  4m 정도 이렇게 증축하려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층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로 하려고 예상을 한 거 같은데 자꾸 이걸 한사람이 나도 여러 사람은 안 하고 한 사람이 자꾸 그래서 나도 몰라 이렇게 하다 보면 욕은 청장님이 먹잖아요?  괜히 내가 여기서 속기록에 들어가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별 희안한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래요.  그거 철저하게 해서 증명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재욱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면적도 지금 올라간 면적이 여기 거는 50%잖아요?  49% 정돈데 50%잖아요? 그거 올라간 건 80%가 넘는다니까 봤을 때. 하여튼 거기 세밀하게 해서 언제 보고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재욱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자로 한번 기역자만 대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안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타의 모범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장표창을 수상하셨는데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감사합니다.
전영준위원  이 자리하고 관련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많이 올랐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민원은 2년 전부터 정부에서 현실화율에 대해서 거론되면서부터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만 공시지가가 오르고 해서 몇 천원부터 수 십 만원씩 인상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이 인상이 된다면 반드시 안내문을 인상액을 건축주가 숙지할 수 있게끔 등기로 보낸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로변하고 또 한블록 바로 후면 이면도로에 접한 건물은 실질적으로 거리는 많이 안 떨어져있지만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적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오면서 약간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하고 순수한 지가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주택가격 가지고 일차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있고요 개별공시지가에서는 전면하고 후면하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 다만 차이가 안 날 경우에는 후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전면에 있는 토지하고 양지상 건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전면 토지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왜 반드시 건물주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의제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수 십 만원씩 더 내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개별통지를 요즘에는 인터넷상이나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고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는 개별통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구 서울시만 하더라도 23개 구는 개별통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개별통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도 꼭 개별통지가 아니라 하더라 하더라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영준위원  개별통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꼭 우리 구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는 게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가 따져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이 이의신청 하는 기간을 놓쳤단 말입니다.  그런 분한테는 한번 정도는 구제할 시간을 줘야지 이의신청 안 했다고 부과해버리면 안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고시 전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 전에도 통보를 하고 결정 공시된 다음에도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원인들 중에서 이의나 의견제출 기간을 놓쳐서 못 했다는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아마 주택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주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주택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그런 억울한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저희는 그러한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결정공시 하고 나서 이의신청기간 중에 평상시에 이의를 제기했던 민원들을 전부다 체크해놉니다.  그리고 민원뿐만 아니라 의문을 갖고 오는 분들한테 다 체크를 해서 전부다 연락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사한테 의견제출 기간에 상주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안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서 제2조 보면 ‘특별회계 설치에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2조에 있는데 여기에 저는 ‘태풍,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 및 노후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등’으로 수정요청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기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선 확폭이나 암각적용 및 고도제한 등 종로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주택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SH공사에 소규모주택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영준 위원이 요청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준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중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을 ‘태풍,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 노후건축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노진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4시29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6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9억 2,800만원 대비 28.4%를 차지하며 생활안전 및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총 재원의 96%인 6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0쪽 주거재생과 추경예산은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6,600만원입니다.
  다음 111쪽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56억 300만원으로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몰비용 지원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해당 보조금 반납분 55억 5,400만원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건축과 추경예산은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 등 7,500만원으로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3종 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한 건축물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 3,500만원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7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1억의 5.3%인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수준 향상을 위해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 설계용역비 5,500만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2억, 청진근린공원 토지보상에 1억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4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에 5,000만원을, 필운대로 자투리 쉼터 조성에 3,000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 확충사업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 2,630만원으로 이는 현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를 앞두고 있는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7필지 중 매입가격 인정 신청 접수된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 2,600만원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10~118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공원녹지과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설 설계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지역이 사직근린공원 내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직근린공원 황학정 앞 도로가 현재 4m도로입니다.  그러데 이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민원이 오래전부터 대두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확장이 4m에서 6m로 늘어나고 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그 단체에서 하는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일부 지하로 넣고 또 그 지하공간에 지하주차장도 포함하고 지상에는 일부 공원이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인왕산 올라가는 길에서 황학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직동으로 나오는 부분 거기죠?  거기 6m 도로가 나올 땅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현재 사직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일부 공간을 같이 도로를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일부 길이를 축소하면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6m도로가 나올 도로가 없어 보이는데요?  밑에는 사직단이고 위에는 산을 깨야 되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 보시면 사직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운동기구도 되어 있고 경로당 위쪽이 되겠습니다.  위쪽하고 황학정 사이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용역비가 5,500이면 좀 많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여기 들어가는 전체적인 재원은 한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그건 공사비인데 이건 용역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구간 조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전체 사업비 45억 중에서 25억이 보상비가 되고 20억이 공사비로 대략적인 안을 잡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구비로 20억 보태야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재원 관계는 국비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시비를 받아야지, 도로 확장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내지 시비를 해서 공사비를 받고 토지보상재원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보상비가
이재광위원  설계가 나와서 할 거고 난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왜 많이 들어 가냐 이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사비율에 맞게 기본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이재광위원  그럼 비용에 책정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의 몇 %, 기본설계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고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만약 이 구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 용역비 얼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액이라든지 공사기간 해서 요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비용에 준해서 설계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즉 말하자면 공사비가 한 45억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5억 5,000?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사 전체 예산이 45억이고요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20억, 토지보상비 2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국비, 시비가 얼마에요?  아직 책정 안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국·시비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20억 부분은 국·시비로 저희가 확보할 거고요 보상에 따른 비용은 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25억 정도는 구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근린공원 정비로 해서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 해가지고 저희가 2억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재원비로 보면 원서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에 1억, 돈의문 소공원 수목식재 3,000만원, 월암근린공원 내 홍난파가옥 앞에 있는 데크 정비 7,000만원 해서 2억 반영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게이트볼 하는데 1억 들어가고 수목식재?  월암공원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돈의문 소공원 위쪽 기상청 사이에 있습니다.  서울 성곽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남의 땅에다 박물관을 지어놓고 세도 주지 않고 그러는데 그 옆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교육청에서 조금 올라가서 옆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추경에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래도 저희가 시급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상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금 이게 작년에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청진동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다 해결한 거 아닌가요?  다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금액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재광위원  그때 했는데, 그때 했으면 그걸로 다 샀을 텐데 그때 평가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연장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때는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몇 %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가금액이 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데는 평당 얼마나 가요?  공시지가 말고 현시가 보상액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얼마에요?  얼마 더 올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1억 4,57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 나중에 해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100%
이재광위원  내년에 또 올라오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미 소유권은
이재광위원  이게 3년째 올라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소유권은 종로구로 다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분한테 지급을 하면 100% 보상이 다 완료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사실 얼마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4.2㎡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마당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참 난감하네.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우리 동묘역 앞에 그걸 공사를 생전 안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바리게이트 쳐놓고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당초 설계한 거에 비해서 안정적인 각도에 지면에 경사면이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현재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설계는 내가 봤는데 그대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녹지공간을
이재광위원  지면을 이렇게 좀 깎아내는 겁니까?  경사졌잖아요?  그러면 깎아내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거기 옆에 있는 건물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측량도 몇 번 하고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공사가 지연됐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고 녹지공간을 그 옆에 인근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더 하는 걸로 지금 일을 진행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일을 행정적으로 다 설계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늦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렇게 막아놓고 있느냐?  다 해결했으면 그래서 그게 10월 달에 이달 말이면 끝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달 말고 10월 중순쯤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1일이면 끝난다는 소리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최대한 저희가 빨리 노력해서
이재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원서공원 게이트볼장 공원녹지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팀장님한테.  내용 알고 계시죠?  거론 안 해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노진경 위원님 모르시는 내용이네요.  게이트볼장은 공식적으로 내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전에 팀장님 내 연구실로 와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보고는 못 받으셨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됐죠.  왜냐하면 신중해야 돼.  문제가 있어요.  옛날 한번 맞서놔 가지고 혼났어요.  기존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역의 게이트볼 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거기다가 몇 분이 많지도 않고.  이분들이 서울시립복지관에서 그냥 경기도 이쪽에서 전부다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그만 장악을 해버려요.  만들어놓으니까 밀려놔버렸어요.  
  그분들이 막 드세 가지고 난리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 가지고 그래서 한창 애먹었어요.  확대를 해놓으면 그게 더 심해져.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비가림막 양쪽에, 비가림막을 늘 내가 받아서 그 비가림막과 현재 있는 것을 잘 정비해주는 그 예산만 염두에 두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여기 지금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한 면을 하고 그 주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휴게 비가림시설을 겸해서
윤종복위원  다 들어가는 거 했지만 비가림시설 확대분에 1억씩 들어가는 부분은 이번에 좀 감안,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제안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신중해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예산을 비가림막이나 이런 주변 정리하는 예산 게이트볼 면을 늘리는 건 일단 보류하시고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을 잘 정비하는 걸 예산을 말씀해주세요.  그건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현재 2면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쪽 이용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까지 이렇게 유입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돼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아마 그런
윤종복위원  원칙은 외부에 있는 분들 유입이 사실은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알력이 있어 가지고 늘려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일부는 굉장히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걸 대화를 좀 더 내가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잘못하면 또 분쟁이 생겨요.  우리 지금 이건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신중히 하시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 대화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지금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직권해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는 서울시장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그럼 서울시장이 직권해제를 했는데 결국은 재판을 해 가지고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매몰비용 서울시에서 집도 사놓고 이런 게 있어요.  용이하게 그걸 하려고 하는, 재생사업을 하려고 들어간 매몰비용이 서울시 돈하고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썼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여기 얘기하는 사용비용은 그동안에 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비업체로부터 받았던 돈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게 아니고 조합에서 사용한 돈입니다.
윤종복위원  조합운영비?  그걸 서울시에서 그걸 해결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직권해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에다 이걸 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주지는 않고 주려고 용역을 통해서 사용비용검증위원회까지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금액결정까지는 80억 6,00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금액이 결정되면서 바로 소소에서 직권정지에 대한 소송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으로 더 이상 행정에 대한 것을 집행을 못 했고 그리고 금년 4월에 정식으로 소송 권한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비용 집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려고 받아뒀던 55억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군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위원  그걸 서울시에 반납한다는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용을 못 했으니까?  난 좀 오해를 했네.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청진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재광 부의장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  피맛길 앞에 실비집 앞에 있는 거죠?  그걸 꼭 우리가 토지매입 진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 예산에 책정된 부분은 이미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전영준위원  안 나갔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나갔습니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걸 굳이 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진으로 봐 가지고 알박기인데 사전에 세밀하게 더 들여다보고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걸 왜 우리가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그 부분을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지역이 사유지가 일부 남아있다는 걸 아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과실이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부분만 이게 지금 한 4평 정도 되는 규모의 땅인데 그걸 빼놓고 우리가 지금 그 지역 일대가 흙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시설을 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놔두고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아마 그런 같이 마당으로 조성됐는데 소유자가 그 부분을 알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진행을
전영준위원  보시자고요.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추경편성 사유가 있어요.  사유지 보상부족액 확보, 부족액이에요.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죠.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패소로 인하여 2020년도 거 토지 지급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그 부분은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 하단부에 있는 그 자료가 지금 잘못 표기가 된 부분
전영준위원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 예산 책정된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건 불필요한 땅이라고요.  살 필요가 하등 이유가 없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가로형책자 115쪽 보시면 녹지대관리 급수차량 임차 비교해 가지고 3,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임차를 하반기에만 추경으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가로수 급수차량을 3,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전반기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반기에도 우리가 임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어디 계세요?  황 팀장님.  
○위원장 여봉무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황성관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황성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전영준위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추경예사나 올라온 거 보니까 가로녹지대 급수차량 임차하는데 60대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반기에 몇 대 정도 임차를 했습니까?
○조경팀장 황성관  지금 저희들이 50대
전영준위원  전반기에도 50대?
○조경팀장 황성관  전반기에도 워낙 가물어 가지고
전영준위원  그럼 전반기에 가물었는데 50대밖에 안 했어요?  후반기에 지금 60대 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조경팀장 황성관  후반기는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가로변을 지속적으로 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영준위원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다.  추경편성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급수차량뿐만 아니라 녹지대가 많이 죽어있죠?
○조경팀장 황성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보식에 필요한 식재 하려고 그것까지 포함되면 7,000만원이에요.  보식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내 토심이 낮다든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해가 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가물어 가지고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가지고 말라죽은 그런 수목이 좀 있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식용 관목구매가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조경팀장 황성관  그렇습니다. 띠녹지
전영준위원  7,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차량을 임차를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보식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됐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차량임차료만 해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보식비가 전반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식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추경에 4,000만원 편성한 거 보니까.  
○조경팀장 황성관  그 이상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식비하고 급수차량 해서 벌써 1억 7,000가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경팀장 황성관  예.
전영준위원  그럼 차량 임차비 7,000만원 빼고 보식비에서 우리 살수차가 있었다면 최소한 3분의 1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조경팀장 황성관  그렇게 상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라든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변 같은 데는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복사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연 고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건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차량에 7,000만원 들어가요, 최저로 잡아 가지고. 임차비로만 그리괴 보식비를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어요.  지금 복사열이라든가 공해에 찌든 건 물을 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심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1대 구입하세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세금을, 1대 구입하면 우리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조경팀장 황성관  지금 CNG로 해 가지고 물차 5톤짜리 구매하는데 저희 자료 조사한 거 보니까 지금 저렴한 거 했을 때 1억 8,000 내지 2억 정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전영준위원  CNG가 2억 그럼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게 현명하고 효율적입니까?
○조경팀장 황성관  그런데 저희들이 물차들이 집중 필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가뭄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라든가 아니면 봄철이나 가을철 가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집중 배치해 가지고 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럭에 1톤 탱크를 올려 가지고 급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하면 10대 이상 동원해서 해도 지금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임차해 가지고 임차 5톤 트럭 2대, 3대 부를 때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임차는 하되 지금 말씀한 대로 유용하겠고 도로부분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 주차장, 공원 전부 이곳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경팀장 황성관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 가지고 방사포를 위에 설치를 한다면 간단한 화재진압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공원 내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꼭 공원이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팀장 황성관  저도 그냥 단순한 급수용만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한다면 저희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말씀 고맙고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집중적으로 급수차량이 필요할 때는 임차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차량을 구매해서 쓴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전부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공감을 하실 거 같아요.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비용절감이라든가 그걸 내년 본예산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비용도 절감하고 항상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녹지확충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1억이에요.  경복궁 뭐뭐 산출내역 보면 안국동 사거리 교통섬하고 그리고 운현궁로 삼일로 띠녹지 녹지대 수목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섬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에 있는 그런 자투리 공간이다 보니까 열섬현상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 꼭 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세먼지 저감에 용의한 수목들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심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실제 그런 식재를 할 겁니다.
전영준위원  요즘에는 중앙분리대가 많이 없습니다만 중앙분리대도 가능하면 철재 같은 거 보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식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청진근린공원 토지보상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보상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얼마였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2억이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걸 보상하겠다고 해서 2억을 올려서 보상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금액으로 결정이 안 났나요?  왜 다시 또 1억 4,500을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그게 그때 당시는 2억으로 계산이 돼서 올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당시에는 아마 인근 금액보다도 공시지가 기준의 몇 %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예산이 이 정도 될 거다 해서 판단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보다 많이 상이해서 실제 감정평가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지만 사실 그때 이미 본예산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계산이 이루어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소유주하고 얘기가 되고 나서 우리 본예산에 넣지 않았을까 싶고 넣어야 되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고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보상금액으로 2억을 넣었다는 게 저는 그때 다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추경에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당시는 감정평가 전에 소유주하고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안 하고 일단 소유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만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그 정도 들거다 하고 본예산에 넣었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토지가 크지 않고 면적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현재 책정된 공시지가 기준에서 예산 책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어찌됐든 우리 종로구가 관공서에서 개인의 땅을 구입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구입할 때, 매매할 때 최소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감정평가가 얼마인지 다 생각하고 우리도 딜을 하는 건데 금액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좀 우리도 싸게 살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그런 딜을 해야 하지 않냐 이거죠.  
  많은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결정이 나고 본예산에 짜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2억 해놓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그게, 저는 절차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평당 얼마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당 2,300만원 정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평당 7,000만원인 거예요?  그 정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제가 그 땅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고요 아까 전영준 이원님도 공시지가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와 현재 거래된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가를 높이자 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정책사업을 할 때 개별공시가가 참고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가격의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일대 가격이 그거보다는 개별공시지가가 좀 높지 않나, 현실가격이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진경위원  당연히 그런 상식적인 말씀들이어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일단 패소를 했으니까 이건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하면 이걸 작든 크든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절차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이거 얼마에 사겠다 하고 주인하고 우리도 딜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결정을 하고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을 청구해도 우리가 그중에 나머지는 추경을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매해서, 이 금액이 애매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사인 간의 거래와 다르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금액이 된 거지 사인 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얼마에 사겠다 그런 저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사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를 주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실제 보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말할 때에는 분명하게, 처음에 본예산을 청구할 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우리가 빨리 보상을 안 하면 계속 보상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본예산 책정해서 전체 금액을 그때 3억 얼마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그 금액이 감정평가 이런 것이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2억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건 추경 때 편성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 2억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본예산에 2억을 올렸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원래 3억 3,000인가를 우리가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노진경위원  언제 3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작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노진경위원  그때 2억을 올렸다니까요?  2억을 일단 올려놨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 더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2억으로 확정이 된 거죠.
노진경위원  삭감하기 전에 우리 예산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서에 2억이 올라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계산이 돼서 올려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설명서에 2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삭감 부분은 모릅니다.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어찌됐든 예산설명서에 2억을 올려놔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나머지 추경요구액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본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서 토지금액이 얼마인지는 그건 확인하고 올려야 된다는 거죠.  급하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다고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치 않은 건 안 되잖아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일부만 일단 지불하더라도 금액이 분명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확충사업에서 1억 추가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도심에 이런 녹지공간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에 녹지가 없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이거 지금 가을인데 심는 게 괜찮은가요?  내년 봄에 잘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10월이 가장 적기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10월에 심어도 효과는 못 보잖아요?  자라지도 않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실행을 하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괜히 올해 추경을 굳이 잡아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저는 봄에 빨리 본예산을 해놓고 그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여기 편성된 추경은 그동안 저희가 시내를 주요 대상지로 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봄에 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실제 나무 심을 수 있는 적기가 10~11월입니다.  가장 적기이고 봄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무가 심어지는 시기는 5~6월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는 금년 10~11월 사이 나무를 심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금년에 심은 나무들이 새싹이 나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가요?  우리가 심어서 내년 봄까지 나뭇잎으로 해야 되니까 거의 6개월 이상은 혜택을 못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종로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기 위한 조례로써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수 및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7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위원의 참여를 늘려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검토의견을 확보할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자문회의 개최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기존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3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에서 도로과장이 직책을 맡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여봉무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포함해서.
이재광위원  17명인데 어떻게 40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재광위원  지금은 소위원회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지금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한 적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기존에 전 의회에서 소위원회 활성화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의회에다 소위원회 관계는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40인이라는 확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40인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숫자 자체도 지금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목 시공에 예전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신동이나 이런 대형 주차장공사라든지 아니면 대형토목공사라든지 아니면 재난시설 같은 게 나타났을 때는 복합적으로 한 4개, 5개 분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1명, 2명이다 보니까 그분이 소속감이 없이 참여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 1명이 안 와버리면 전체가 망가져버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병으로 따지면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와서 그 소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 3명을 1명이 있던 것을 2명, 3명 이렇게 늘린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즉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도로를 까는데 거기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예, 소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를 한다 그랬을 경우 도로포장에 관계되는 도로라든지 도로 및 공항 그 다음에 토지기술사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문위원 명단은 여기 올라왔는데 소위원회 명단은 여기 없는데요
○도로과장 정현석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돌이 떨어졌다, 낙석이 숭인동에 돌이 떨어졌다 그럴 때는 토질 전문가 2명 그 다음에 지반기술사 그 다음에 시공, 구조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회 수당은 또 다 나가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한번 참석하면 기본 2시간 이내는 7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경과하면 5만원을 추가해서 12만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전영준 위원 12만원 받습니까?
   ( ○전영준  위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수당 주셔서.)
  그런데 그래도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정현석  실지 많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분만 부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소속감 그런 것을 하나의 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토목에 대해서는 토목전문가만 부릅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전문가도 있고 건축도 있고 조경도 있고 다양한 교통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를 부릅니다.  
이재광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40명이라는 위원이 다 참석한다고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도로라도 아까 말씀처럼 디자인도 본다, 여기에 대해서 저것도 본다 그러면 다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게 경우의 수가 40명이 다 모일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간에 40명은 너무 많지 않나요?  현재 17명이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17명이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17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30명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 규제전문가들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인력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난 아무래도 회의진행에 너무 또 많아도 위원회도 더러 좀 사람이 많다 보면 과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너무 힘들 거 같은데
○도로과장 정현석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여기 기술자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위험한 건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전문 부분을 추출한다고 그러면 40명 중에 당연직 4명을 빼고 나면 36명입니다.  각 분야별로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한 13~4개 분야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개 분야지만 1명 내지 2명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명, 2명 참석 안하면 위원회 구성이 안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36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참고적으로 128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자문위원들 수당이 2시간에 7만원 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술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3만원 정도
이재광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수당 7만원을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10만원 주면 웬만하면 다 왔다가죠.  웬만하면 다 왔다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난 아직도 생각이 안 돼.  40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로과장 정현석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재광위원  알고 있어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좀 전문지식을 갖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려면 요즘 수당이 이런 기술직의 전문위원들이 수당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거의 하죠?  한번 나오면
○도로과장 정현석  현장 나가면 기본적으로 금방 가버립니다. 여기도 구청에서 간단한 설명드리고 그냥 한 12만원은 통상적으로 12만원은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문적으로 이걸 하려면 위원회를 40명은 너무 많아요.  관리하기가 어렵고 수당은 조금 더 올리더라도 출석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지금 다년간 제가 여기 종로에 2013년부터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2017년, 18년 육교 할 때 특히 저희가 교통 분야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2명 정도가 필요했는데 서울시라든가 서울지방경찰청 이쪽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느라 혼났습니다.  
  실제로 소속감이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이쪽이다 보니까 손님들 오시듯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디테일한 자문을 얻어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분이라든지 도로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조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하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폭을 넓혔습니다.  실제 40명이지만 당연직 4명을 빼고 나면 36명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한다면 최고 많이 해봤자 4, 5명 그 다음에 적은 건 1명, 2명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여기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테니까 들어보고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추석명절 밑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 모두가 비상근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를 비롯해서 건설관리과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 우려사항을 많이 직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우리 전문가 집단인데 인력자원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위원회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폐단이 뭐가 있느냐면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많은 위원회 개최를 하더라고요.  가능한 건설자문위원회는 가능하면 100% 대면위원회를 개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당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현명하신 정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우리 정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종로구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친환경 계단 보도 깔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죠?  얼마나 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3년간 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 일환으로 해갖고 조계사 주변에 3억 5,0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외로 좋은 소식도 들릴 거 같은데 수십 억 정도 더 확보할 거 같은 기분좋은 예감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게 요즘 와룡공원에 계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녹지과장님 칭찬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높이가 15㎝예요.  15㎝고 넓이가 40㎝ 그러니까 계단은 낮고 넓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걷기편한 계단입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업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환경 계단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은 좀 소요되겠지만 예산은 좀 들겠죠?  
  그래서 우리 안전한 걸 좋아하고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정현석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도로과도 계단을 놓을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8㎝, 20㎝에다 30㎝ 정도 잘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편한 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 친환경 계단은 일반적으로 높이 자체나 경사각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 15에서 18㎝ 높이는 그 다음에 폭은 30에서 45㎝ 이 정도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요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뒷골목들은 이런 물리적 요인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항상 주민이 편한 쪽에서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시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선 과장님,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으시죠?  할 일도 많으시고.  
본 위원이 7월 이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통신선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통신선 정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느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전체적으로 한전하고 통신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얼마 편성 자기들이 그 예산대로 올해 한 10억 정도 하겠다 시에다 올려주고 또 과학기술부한테 또 최종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전영준위원  증명해주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요구 안 됩니다.
전영준위원  요구 안 되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요구 들어오면 통보를 해주면서 민원이 이쪽 방면이 많다, 올해 이쪽 좀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전영준위원  전혀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급한 거만 반영이 되고
전영준위원  그건 아니죠.  급한 것만 반영이 되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긴급하게 처리했을 때 이것만 민원 해가지고 한전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영준위원  전선주는 인터넷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케이블선, 통신선입니다.  한전하고는 무관한 선이고요.  그래서 우리 쪽 의사는 전혀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해가지고 설득시켜 가지고
전영준위원  통신주 사용허가 우리가 내주지 않습니까?  수차례 드린 말씀인데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허가조건은 우리나라 법상 도로법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도 못 하고 한 주에 1,950원 그것도 50% DC하면 850원 정도 받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해가지고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1가구 1인 1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건 만약에 사업자가 신규건물에 1인 1선으로 안 했을 때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식으로 해달라.  전신주 옮길 때
전영준위원  그럼 건설관리과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뭘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점용료 받는 것만 합니다.  점용료하고 노점상 보상해주는 거
전영준위원  일이 좀 적은 거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과징금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구수입을
전영준위원  통신선을 컬러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영준위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자기들이, SK도 있고 LG도 있고
전영준위원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린 전혀 방법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전영준위원  내가 국장님 방에 찾아가 뵀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열심히 도로 닦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높이려면 공중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바지 누더기를 입었어요.  위에만 깨끗하게 입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왕 갈아입는 거 상하의 같이 갈아입으면 깨끗해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어떤 때는 뭐 갖고 다니면서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다 마찬가지지만 대학가 특히 더 합니다.  연건동, 혜화동, 이화동, 명륜동 같은 경우는 원룸 하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애들이 들고 날 때마다 그걸 교체를 해요.  이걸 우리가 가서 항의방문이라도 해야지요.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놔둘 게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저희들한테 업무가 떨어진 게 2013년부터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민원이 들어와도 막바로 한전, KT하다가 2013년부터 하면서 우리한테 업무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합쳐 가지고 올해 얼마를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주셨는데요 흥인지문 쪽에 동대문 쪽에 포장마차 정리 좀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오늘 마지막 심의회 통과되면
전영준위원  돈의문로 11길도 좀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올해 안에 창신동 방면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대학로 주변하고 1~4가동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중선,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드린 공중쓰레기 정리하는 방법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통신주, 전력주 올해 몇 번이나 이설작업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4~5개 정도는 한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17개 동이 있는데 최소한 한 동에 2주 정도는 해야지요.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인들로 만든 40명 이거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 반은 안 나올 걸 예상하고, 보면 위원회가 정족이 안돼 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기존 17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마녀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전문 부분에 보면 1명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날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복수 내지는 2배 정도로 인력수를 해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자문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실상 건설 쪽은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내가 5년 전에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이 전신주하고 그 다음 도로야.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일번지라는 곳이 말이야 지방에도 이런 도로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래도 활력이 생겨 가지고 도로 쪽의 예산을 우리 의회가 주느라고 애 많이 먹었어요.  복지 쪽에서 빼 가지고 주느라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다녀보면 많이 좋아졌어, 도로가.  5년 전에 비하면 우리 종로 도로가.  우리 의원들이 전부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 한 거잖아요?  어려운 사업이라 그러면 그 도로로 포괄비 줘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참 수고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칭찬드리고 그동안 특허까지 내가지고 친환경도로 내가 얘기듣기로는 다른 타구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지방에서도 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로과장님의 공로를 이 자리에서 치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좀더 수고하셔야 해요.  다른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다음에 과장님들에게 칭찬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공까지는 몰라도 설계비는 말이죠 설계용역비가 들쑥날쑥이에요.  내가 4년 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건축부분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알 거에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관급공사인데 설계용역비가 서로 틀려요.
  토목 같은 건 조금 틀리지만 그런데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건축 부분에 똑같은 500㎡인데 하나는 1억 2,000이고 하나는 8,000이고 용역비가 말이야.  4,000만원 차이가 나서 그때 내가 문제 삼으려다 관뒀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틀린 곳에서 나온 곳인데 그때 내가 뭐 가지고 왔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건축사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표준요율이 있어요.  거기 세세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건 조달청 가격으로 얘기한다 그거야.  그런데 내가 법적으로 모든 걸 볼 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나온 그 요율을 갖다놓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거기 딱 나와 있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요율표가 아직도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금년엔 얼마에 나왔는지, 올랐겠지만 참고하시고요.  거기 보면 토목공사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거기 나가 있으면 거기서 강조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다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건설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 참고해주세요.  항간에서는 우리 건축설계비가 굉장히 과다 책정된다는 얘기들이 건축사 계통에 있는 종로를 상대하는 사람들 입에서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건설교통국 수고 많이 하시는 국인데요 항상 애쓰시고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 부의장님하고 윤종복 위원님도 가장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 20명 내외라 하셨고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하셔셔요.
  제가 보니까 분야가 10개인 거 같아요.  구조안전관리하고 건축설계 해가지고 조경까지 10개 분야인데 이 10개 분야의 위원들이 다 합해서 앞에 집행부 위원님들까지 해서 40명 맞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 10개 분야 중에서 위원회가 일이 있어서 위원회가 열리면 이 10개 분야 위원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 분야에 맞는 위원만 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관리면 건축 설계, 토질 기초 이 정도까지는 다 모일 거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문위원을 40명으로 상향, 자문위원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한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할 때에는 40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분야만 특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1인당 12만원씩 하면 4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하루 회의 수당이 그러니까 저희 의원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워낙 많으니 그 회의수당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전체다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분야별로 어떤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제 생각은 이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6시08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34억 7,200만원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요금 수입 증가 및 기타회계전입금에 따른 10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544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 9,100만원 대비 22.85%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119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7,000만원의 7.31%인 7,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미지급용지 보상협의회 심의를 통해 지급이 결정된 종묘 서측 주변 도로확장공사와 통인동 지내도로공사에 보상금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2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3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4,000만원의 21.56% 증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19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200만원 대비 1억 6,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증액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반면, 평창동 562-1일대 도로개설사업은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외부전문가 의견에 따라 공사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1억 8,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는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주는 보도블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도시이나 보도블록 노후와 파손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된 구간의 정비가 필요하며 최근 보행환경에 대한 구민의 관심증가와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고원식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편의 시설 확충과 친환경보도블록 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예산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소규모 도로 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도로 노후화에 따라 정비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도시미관 저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곤란한 실정으로 노후 파손상태가 심각한 옥인4길 등 16개소의 정비를 위해 소규모 도로 보수 공사예산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계단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는 고저차가 큰 지형적 특성으로 계단이 많고 노후, 파손으로 인한 정비와 재정비 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고자 친환경계단 정비 공사 예산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서 도로사면과 도로시설물 점검결과 노후, 균열 등에 따른 시설보수와 공사가 필요하며 이면도로의 노후 계단과 안전펜스의 파손에 따른 보수, 재정비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도로로 활용되는 가회동 31-125 토지의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여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신동 낙산성곽길 보행자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창신동 낙산성곽길은 보행자와 차량이 구분되지 않은 생활권 이면도로이며,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로 현재 사람중심의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추진 중 수차례 개최한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옛길 포장, 옹벽, 화단 정비를 위한 공사비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로조명사업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주택가에 빛공해 피해를 주는 보안등에 대한 적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종로구의 낮은 LED보급률을 높여 골목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해 6억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1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5,300만원 대비 40.64%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거 내 토사,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악취발생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광화문 광장 등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연 4회 이상의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주택가,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은 음식물 기름때 등의 이물질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올해 하반기 동안의 하수관로 세정을 위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 공사 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로, 인사동길 및 상가밀집지역은 준설작업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기 준설구간에 각종 이물질 토사 유입은 침수피해 발생 원인이 되므로 지속적인 준설 작업이 필요하여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사업입니다. 이는 관내 하천의 이용·관리·보존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환경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 내 세굴 및 석축정비를 통한 안정성 제고와 지속적인 청소에 따른 필요예산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시설물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의 위험요소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 및 배수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12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600만원 대비 6.11%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선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 주민불편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버스정류소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겨울철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반사경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그리고 좌우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로써, 관내 이면도로 곡선부와 좌우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에 대한 신규 설치와 노후·파손으로 인한 교체, 수리를 위하여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534억 7,200만원의 1.89%인 10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급지 상향으로 인한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및 주차면수 20면 증가로 주차수익금 및 방통대 지급액이 증대되어 3억 2,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대학로8가길 시간제 주차장 신설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주차 부스를 교체하기 위해 1,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조회 등 납부를 위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중인 공인인증서에 불필요한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모듈을 적용함으로써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2020년까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완전 제거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민간 견인료 지급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견인되는 차량대수가 늘어나 관내 불법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견인 업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을  2,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조정액 6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부문 15쪽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문 일반회계 119쪽에서 21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133쪽에서 134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추가예산이 우리 위원들 사업비를 하나도 못 구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 할 만한 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설계하고 뭐 해 가지고 도로포장 할 때 그게 얼마나 기한이 걸립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기한이 처음부터 출발한다면 조사부터 설계까지 하는데 한
이재광위원  1년 안 걸리죠?
○도로과장 정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한 6개월 걸리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에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3월달 지나면 공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안 한 데가 많아.  예산은 우리가 전부다 예산까지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막 올려주고 도로과는 우리가 돈을 많이 주잖아요?  위원님들이.  한 3개월은 다 넘지요?  일을 하려면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월달은 대부분 현장조사를 하고요 2월달은 발주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공고까지 법적절차를 밟느라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입찰이 되면 계약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회사가 도급자가 사람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모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업은 3월말이나 4월초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소규모 같은 데는 거의 95% 이상 다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소규모사업이 10억이 올라와 있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본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도 내년 안에 하기 힘든데 지금 추경 해줘봐야 벌써 10월인데  10월, 11월 공사 안 하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정현석  기존에 발주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바로 작업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에 해드리고 싶긴 해요.  해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추경에 우리가 이거 하다보면 10월달 넘어가고 11월 한 달만에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으로 넘깁시다.  본예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장 예뻐서 전부다 소규모사업으로 다른데 잘라서 그쪽으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도로과장 정현석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내로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가결시켜주면 금년 안에 일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12월 달 되면 못하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상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한계를 11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우리 도로관리팀이라든지 팀에서 대부분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위원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 손댈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한 3억만 하면 되죠?  3억, 얼마 있으면 되겠다 똑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과장님하고 우리야 뭐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한다면 얼마나?
○도로과장 정현석  원안대로 하는 게
이재광위원  아니 한다면?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올라온 상정한 대로 저희들은 해주는 게
이재광위원  한다니까. 정말 과장님 생각해서 해 주는 거예요.  괜히 이거 가지고 내내 위원님들 지탄받지 마시고 이건 그냥 한 5억 삭감하세요.  그럼 되겠죠?  빨리 그냥 얘기해요.
○도로과장 정현석  저는 원안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주차과장님, 우리 주차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가장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하는 것도 꽤 많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차단속?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민회관 입구 그건 구청장 지시했죠?  구민회관 입구에 두산아파트 앞에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광위원  아니, 주차 딱지 떼는 카메라 낙산 지시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재광위원  지시했을 겁니다.  지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 앞에 주차 1대 잠깐 밥 먹고 갈 시간에 대놓으면 딱지 그것도 2시까지 봐준다고 해놓고 2시 1분만 돼도 딱 끊어요.  그런 애로점이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와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죠?  잘 알잖아요.  아무리 설치는 해놨지만 거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 말려요. 알잖아요?  욕하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래서 제가 그쪽 주변에 음식점이 좀 있어 갖고 점심시간에 한해서
이재광위원  욕 실컷 먹으면 박 과장 잡으러 간다고 내가 오면 불러도 못해, 내가 또.  무서워서, 박과장 무서워.  그렇게 좀 합시다.  이거 청장님도 지시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용호 국장님!  어딘지 과장님이 알아서 좀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3년 전부터 해결하라 했던 거 이제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창신동은 오늘 딱 지정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통과되면
이재광위원  현재 진행한 자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오늘은 디자인 심의입니다.
이재광위원  디자인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틀을 현재 보다 보기 좋고 특히 종로 한복판에 있어서 지금도 보기 싫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장사를 한 5일 안 하고 한 달 안 한다 이런 거 없애세요.  왜 계속 시커먼 포장을 씌워 가지고 묶어놓습니까?  대한민국 종로1번지 왕산로 길에다가 말이에요.  말로만 안 한다 그러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꼭 멋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영준 위원!  들었죠?  그거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건설교통국 산하가 어떻게 보면 주민이 고객이죠?  서비스 만족도 1위하는 부서가 2~3개 팀이 있는데 그중 1개 팀이 1~2위를 다투는 팀인데 우리 안전치수과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분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 들어오면 출동하는 것처럼 바로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청취해줌으로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편하게 해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현석 과장님!  연간단가라는 게 뭡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연간단가를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진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노후됐거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긴급사항이 떨어지면 연간단가에서부터 하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네, 포괄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명쾌하게 답을 하셔야지 왜 다른 일은 잘 하시면서 예산을 5억 삭감해야 되겠어요?  연간단가로 인해 가지고 이미 공사 진행된 게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공사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정류장 거길 뭐라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가 흔히 쉴터라고 부릅니다.
전영준위원  쉴터 요구한지가 참 오래됐는데 이제 곧 설치가 될 거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심의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공사가 곧 들어갈 텐데 곧 동절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심에 있어 가지고 아예 동절기 한파도 피해갈 수 있게끔, 추위도 잠깐 피할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하셔 가지고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서민들이 추위라도 잠깐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하셔 가지고 공사하실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안전하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서 지도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구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건 좀, 이번에 올해도 서울시에서 창신초등학교와 혜화초등학교가 그동안의 사고 건수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두 학교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8,800만원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에서 설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하고요
전영준위원  단지 아이들 교통안전 예방에서만 1억 8,000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안전시설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시설물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영준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 거 같은데요, 우리 구비 말고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는 기존에 하던 대로 편성을 했고요 2017년도 말에 특별히 서울시에서 큰 폭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도 한 1억 7,500정도 안전시설하고 아이들 교통지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리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이들을 위한 교통시설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노면표시부터.  제가 노면표시를 일전에 한 번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진행이 될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늦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그만 구간, 공사만 하루 나오는 업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그런 시설물을 하는 업체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때그때
전영준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제대로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체들이 파악된 곳들이 많아서 비교적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녹색선을 도색을 함에 있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라리 우리한테 연간단가를 말씀주셨는데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지시를 한다든가 요구를 한다면 우리 종로구 일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럼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걸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로과장님!  청소과에서 도로과에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신3동 보면 청소차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사무실이 있죠?  그 앞에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웅덩이가 되더라고요.  거기 아스팔트 조금 깔아주려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도로과에서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자른 거 그리 드려야지요.  하여튼 그거 부탁하고요 내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그거 다 잊어먹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전영준 위원님께서 하수과가 부르면 바로 온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요청한 건 몇 달이 지나도 이행이 안 되죠?  과장님!  평창동 홍제천 로이병원 거기가 너무 악취가 심해요.  거기 로이병원에 나무들이 우거져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 냄새나는 데요.  그래서 오늘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우거져 가지고 그걸 좀 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하천에서 치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쳐달라 했어요.  치수과에 말을 해도 결과도 없고
○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 로이병원 냄새나는 그걸 해소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겠다, 뭐 서울시까지 안 가도 되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  그 얘긴 이미 다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여기 치수과 보니까 하천유지관리 복개천 준설에 치수과가 1억으로 청소를 하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덮긴 다 덮었어요.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가서 보고 또 위원님이 저희하고 현장을 보고 의견을 나눈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얼마 전에 다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드리려고 제가 위원님께 전화드려 가지고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결위가 딱 닥쳐서 가자고 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추경 예산안이 있어서 시간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아니 저는 위원님하고 논쟁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오래 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동네 주민들이 그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걸 말했더니 뚜껑이 열려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덮으면
○치수과장 윤주영  저도 월요일 날 제가 직접 보고 나서 현장에서 오면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현장에서 더 논의할 부분은 논의합시다 하고 끊은 거고요 로이병원 뒤쪽은 아주 깨끗이 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되어 가지고 덮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그럼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시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위원  그거 덮은 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덮었고 그 원인은 어떤 식으로 제거를 했는지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하수박스 안에는 물이 오수하고 평상시에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계속 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많이 나는 날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난다 하니 관리하는 기관에 해서 철판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도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냄새방지를 위해서 스크린도 설치해놓고 물을 뿌려서 물을 하루 종일은 못 뿌리고 주요 시간대에 뿌리도록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과장님!  보세요.  거길 철판으로 덮어서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덮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처리장에서 덮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처리장에서 덮었는데 그때 철판으로 덮는다고 안 하고 콘크리트로 덮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덮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실용성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덮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그게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잖아요?  냄새가 나고 있고 거길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한 번 하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냄새가 나있는 것은 계속 잔재해 있기 때문에 나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노진경위원  그걸 다 해결하고 덮으면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홍제천 거기 물도 없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냄새는 계속 나고 있는데 환경과 미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그걸 덮지도 않고 홍제천을 살리고자 하는데 계속 그렇게 냄새가 나면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냄새나고 물도 없고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차라리 덮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덮는다는 것은 우리 종로구의 어떤 방침이나 생각하는 게 전혀 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가급적 그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발생하던 문제에요.  그리고 민원이고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덮었다고, 회기가 다 됐는데 가자고 하면서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고싶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지난번 의회 끝나면서 제가 위원님께 현장에서 답을 찾읍시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진경위원  아니 그때가 회기가 가까이 와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을 때 못 가는데 그때 딱 붙어 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제가 가급적 시간을 내겠다고 했는데 못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오랜 기간 동안 못 하고 이제 와서 하니까 말씀드리고 결국 하고도 냄새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같이 가고 싶었으나 그걸 해주지 않고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 보고도 받고 했는데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딱 닥쳐서 지금 예결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며칠 전에도 그랬고 계속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디서 덮었다고요.
○치수과장 윤주영  관리를 하수처리장이 하고 있거든요.  
노진경위원  하수처리장이 덮을 때 팀장님 가셨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떻게 덮었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하천관리팀장 박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차집관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조물이 아니고 난지하수물처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는 보통 난지에서 순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해서 오수가 누수가 된다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교량에 차집관로가 덮여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픈되면 냄새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난지한테 의뢰했습니다.  물류재생센터에 7월 초에요.
  그래서 난지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어요.  몇 월 며칟날 시행한다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1~5일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공사를 시작할 때  저희한테 일러줘라.  그러면 저희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난지에서 지금 하는 방법이 위에는 원래부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하면 앙카를 박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냄새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판을, 주말에 보면 또 퇴적물이 쌓이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픈식으로 해가지고 수압이 있으면 좀 열리게 되고 평상시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로이병원 뒤에는 앞뒤로 해서 전부 다 철판으로 해서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팀장님 가셨나요?  갔더니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현재 앞에 초입 부분은 유실토실구간을 해놨는데 그 부분도 초입부분에 유실 토지 구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덮어놓고 앞뒤로 다 덮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냥 덮기만 하지 말고 스크린으로 덮었잖아요?  그 전에 계속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스크린은 다 잘라져있어요.  계속 잘라져 있어서 냄새라는 게 조그만 틈새로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다 잘라져있는데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열려있더라고.  정말 오래된 민원인데 그걸 파악을 못 했던 거잖아요.  
  열려있던 상태를 이제야 올해 알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여기를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전부 먼저 시작을 하고 냄새를 제거한 다음에 덮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냄새 제거 안 하고 거기 덮으면 기존에 있던 잔재해있던 냄새들이 계속 폐기물 냄새니 여러 가지 냄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는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말씀드리면 지금 평창동 관내에 있는 모든 생활하수라든가 오수 해갖고 저희는 모든 게 홍제천에 있는 차집관으로 유입이 됩니다.  결국 그 물량이 365일 끊이지 않게 박스의 3분의 1 정도는 계속 차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퇴적물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있으면 돌맹이 같은 거 내려옵니다.  거기다 물을 차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1년 365일 오수가 내려와 가지고 그게 만수 형태로 거기서 정화해서 나머지는 한강수 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런 말씀은 그렇게 필요치는 않는 거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홍제천 거기 재중현장 그 위쪽으로 다 홍제천 차집관로를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비용일 얼마였죠?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그건 토털해서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노진경위원  20억 정도 들었죠?  30억 이상?  그런데 그런 공사를 했을 때 거기 콘크리트를 아예 픽스된 관로를 딱 거기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거기는 표시 안 되게 넣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넣어놨죠?  그러면 거기서는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설마 거기서 냄새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어디로 갑니까?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그 다음에 홍제천 서대문 마포를 거쳐서 저기로 만으로 갑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로이병원 문제가 거기 하여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려오지는 않고 거기 부분에서 냄새가 항상 있어요.  수년 동안 그게 민원문제예요.  우리 주민들이 항상 그걸 계속 말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근본대책을 세우자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전부 좀 긁어내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막자는 거였어요.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그러시면 현재 상태가 미비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대안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걸 그때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제가 꼭 나가야만 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신다는 거죠?  바닥청소하고 하천청소를?
○치수과장 윤주영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홍지천하고 구기1천, 2천, 평창천, 평창1·2천 해서 소하천이 5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 구간에 필요한 구조물 채굴된 부분이나 하천에 보면 부유물들 또 녹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4번을 하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청소도 하고 석축이나 또 조각에 채굴된 부분, 파손된 부분, 씻겨내려간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어디라고 딱히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고 그냥 구간 구간 필요한 데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이 부분은 전체를
노진경위원  그래도 어디다 해야지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하천 청소 바닥청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어디라고 이렇게
노진경위원  바닥 전체 우리 종로 구간에 있는 바닥 전체를 하겠다는?
○치수과장 윤주영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순찰해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셨으니까 어디어디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나와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없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심한 부분이 홍지천 하천 삼거리
노진경위원  어디요?
○치수과장 윤주영  홍제천 부분하고 세검정 그 밑에 부분하고 우리가 저류조 할 부분 삼거리 있잖습니까?  거기도 물이 모아지는 부분이어 가지고 약간 녹조 같은 게 잘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산 밑에 보면 이런 협착물들 비가 오면 나무들이나 이런 잡목들이 많이 떠내려 옵니다.  토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는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 같은 데는 퇴적물들이 퇴적을 시키려고 산에서 내려온 부유물이나 토사나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로이병원 그쪽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청소할 때 하천청소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희가 제가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갔는데 좀 일찍 요청을 했으면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바빴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죄송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쉽고 뭐 덮었는데도 냄새가 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홍제천 산책길 그 문제도 이제 다시 또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마중물이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원래 정책상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서울시에다 올렸다고 얘기만 하고 답변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정말로 원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많이 원하는지
○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종로5가 광장시장 앞에 맞은편 보령약국 앞까지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 혹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서울시에서는 지하상가에 입주해있는 상인들이 재계약할 때 그런 위에 있는 횡단보도가 만약에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다 이건 거가 있고요
전영준위원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다라고 한 지가 언제죠?  계약이 최소 2년 그럴 텐데요, 몇 년간씩.  계약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다 한꺼번에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원하고 그리고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도 미리 검토하면 좋을 듯싶어요.  막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그린파킹 추진실적이 올해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차관리과입니다.  그린파킹이라는 게 담장이나 대문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동 3건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 4개 동에 11면을 했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6개 동에 9면을 했어요.  자꾸 줄어들어요.  17년도 5개 동에 6면을 했었고 작년에 3개 동 3면을 했어요.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전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집을 지을 때는 도로후퇴라든가 여유있는 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워낙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부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차장 구획선이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항상 현장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답사 하면 규정에 미흡하더라도 차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허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아는 취지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하여튼 규정을 떠나서 일단 현장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전영준위원  안될 거 같으면 이건 폐지해야죠.  뭐 수고스럽게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죠.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주차구간을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2차선 접한 도로에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왕복 편도1차선 그런 부분 이면도로라도 식당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데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서민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게 시정이 됐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한테 직접적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이화동하고 명륜동, 삼청동 그 당시에 녹제공사를 했는데 부실해 가지고 재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공사가 완료됐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전영준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모로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내가 축하인사를 안 드린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했습니까? 내가?  요즘 넋이 나간 상태라서.  정말 종로를 만들어오신 분들이 쭉 앉아계신 모습을 보니 참 든든합니다.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하고 주무관 때 만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주무관 때 저하고 만나서 국장님 되셨네.  전부다 오랫동안 제가 구청 온 지가 35년이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또 도시관리국하고는 우리가 항상 격려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셔야 할 일은 공직자의 자존심과 긍지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 치수과장님,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1억을 받았다면서요?  우리 하천유지관리로
○치수과장 윤주영  내려온, 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지로 온 공문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결정은 됐는데 예산은 아직 내려보내주는 공문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1억을
○치수과장 윤주영  서울시의회에 올릴 때 이렇게 받아, 확보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결정이 최근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윤종복위원  매칭으로 우리가 1억을 올려준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그런데 준다는 얘기는 하는데 공문으로 저희는 모든 게 공문으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 그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2억이네?  2억이죠?  이걸 어떻게 운용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홍제천에 보면 우리가 하천을 볼 때 내려가는 방향에서 보면 좌측에 대리석이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탈락된 게 많아요.  그런 부분 보수하는데 주로 그런 예산을 쓸 겁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듣기로 오수 배출하는 곳을 하나 더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방류하는 걸 잡았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치수과장 윤주영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윤종복위원  지금 오수배출 때문에 항상 듣는 얘기지만 전에 밑에 뒤집어쓰고 하나 발견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건 처리했죠?  마찬가지로 오수가 나오는 데를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오수관로가 시멘트로 만든 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틈들이 생겨서 그리로 오수가 원수로 빠지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거 다 큰 틀에서 다 해야 돼요.  이게 시멘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물이 방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때 우리 가서 그 부분이 앞으로 전부다 교체돼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속 유량 그런데 우선 물이 졸졸 흐르더라도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폐수가 방류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늘 과장님한테 얘기지만 그 위에 무슨 사야? 절 2개  거기 지금 오수 그냥 내보내잖아요?  완전히 똥물이란 말이에요.  최상류가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건데
○치수과장 윤주영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절도 다 깊은 산속에 있는데 다 자체 처리해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뭐 청소과나 이런 데서도 환경과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셔 가지고 그동안 차집관로 속에 하수박스 속에 들어가면 기존에 가정 인입관이 그게 차집관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파손되고 그래서 반은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반은 우수로 떨어지는 기존에 물이 흐르면 안 되는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집관로 전체를 덮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덮었을 때 큰 비가 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편에서 직원들이 일할 때 우리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자라고 하는 측에 속합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시대에 와있다 라는 것을 저도 강조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우선 지금 1억, 2억 이게 다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이 연간단가는 아까 전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공사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공사를 예비해서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본예산을 가지고 다 쓰고 보니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추후에 할 수 있는 민원이나
윤종복위원  자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1억으로 매칭으로 우리가 1억이지만 우리 주민이 냄새 맡고 우리 주민이 있는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는 1억만 가지고도 원래는 지금 3개월 남았으니
윤종복위원  하천은 어떻게든 임시방편일 뿐이지만 지금 전체 다 하려면 1,000억 이상이 들어야 해요.  서울시에 올린 거 있죠?  그거 결과받으셨지요?  용역이 안 끝났다고 들었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안 끝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큰 틀을 움직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다시 마련될 거 같아요.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나만 볼 테니까 용역결과를 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답답해서.  그래야 우리가 발을 맞추지?
○치수과장 윤주영  시에서도 그런 확실한 것들을 만들지 못 해서 그들이 저희들한테 주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면 큰 틀이 바뀌다 보니 저희들한테 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큰 줄기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용역비가 거의 7억 이상 가지고 했어요.  그 용역 결과가 전체 나와야 우리도 여기에 어떤 대책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좀 빨리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치수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한 번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날 때 잡아주세요.  현장에 가서,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가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거기가 상류에서 똥물이 침전이 되니까 다른 지하수도 다 오염이 되는 거야.
  다음 도로과.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받는 민원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눈으로 겪어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 정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을 위해서, 내가 우리 의장단하고 의논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 사업할 것들이 주민들의 강한 민원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로 부분은 개월 수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소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렇다면 어쨌든 그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럼 도로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라.  안전치수과나 필요한 데는 예산을 줘가면서 내년도예산이라도 확보해두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 줄 아시고 이번 심의 때 그런 부분이 제안되면 그대로 따라주세요.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먼저 발주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참고적으로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팀을 5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5개 골목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내가 알기로 우리 도로과장님!  서울시에 250억 중에서 50억은 각 구에 나눠주고 200억 가지고 200억 중에서 우리 종로구가 얼마를 가져와야 되느냐 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백년대계를 보자고 보도블록을 친환경으로 만든 것은 참 잘한 사업이죠.  그렇게 바꿔나가시지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해요.  예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요.  
  다음 치수과장님!  신영동 132번지 건설관리과에서 가스 때문에 측량을 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방법이 안돼요.  마지막에 주차부지로 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담당팀장 얘기 들으니까 이건 도저히 안돼요.  왜냐하면 우선 법리적으로 안 맞지만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그 안의 4가구는 맹지가 돼 가지고 건축이 안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어떤 방법을 택하기로 했냐 하면 이거 아주 오랜 고질 민원이에요.
  이건 우리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전부 시달리는 일이에요.  우리 의원들 다 시달려요.  그런데 해결합시다 해서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안전치수과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안전치수과에 이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유지가 하천으로 넘어가 있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보상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에다 보상해주라고 공문도 보내고
윤종복위원  그랬어요?  확대보상을 좀 해달라고 하지.  왜냐하면 이걸 지금 사야 되거든.  거기 붙은 걸 전부 사야지만 그래야 거길 전부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치수과장 윤주영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하천이 개인 땅을 물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 사달라고
윤종복위원  그래서 나는 사달라고 한 상태지요?  그러면 확대보상을 요청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왜냐 하면 거기 하천이 좁아져 있어요.  하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걸 확대보상을 요청해보시고 그거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진입로 때문에 도로진입로 확보로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이걸, 왜냐하면 그거 파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상의를 잘 해서 싸게라도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액수를 이번에 확보해놓자 이거죠, 도로과에다.  그렇게 해놓고 안전치수과에서 그 사유지 보상 외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보태서 이걸 해결하자고요.  그 수밖에 없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 제안은 좋은 말씀이신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받아주기 힘든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진을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우리 치수과장 능력을 한 번 봅시다.  하천확대, 넓히는 차원에서 보상확대를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이번 예결에서 확보해놓은 돈에다 모자르면 어느 정도 보태 가지고라도 이걸 해결하도록 합시다.
○도로과장 정현석  따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보안등 예산이 다 소진되어 있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일전에 요청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전반기에.  일 참 많이 하고 골목길이 밝아진 거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는 동절기 때문에 못 하니까 11월말까지밖에 가능하지 않는다고 말씀주셨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물을 사용하는 공사 그 다음에 온도에 지장이 있는 공사 여기에 한합니다.
전영준위원  이것도 전신주 타고 올라가는 참으로 위험한 공사인데요 종전에 5억 편성됐을 때 어디 했던 내역 있지요?
○도로과장 정현석  네, 다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세세한 내용은 필요 없지만 어느 동이라든가 어느 정도 했다든가 몇 m를 했다든가 그 자료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도로과 일 너무 많이 해요.  일 조금 하시고 부의장님께서 예산을 좀 전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로과만 삭감을 안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 조금하시라고, 쉬시라고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LED조명사업 자체가 지금 서울시 20여 개 구청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종로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18%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6,500여 등이 되는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꼴찌입니다.  심지어 인근 구청인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도달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구까지 받았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달성한 정도가 2019년 7월 현재 보안등 기준해가지고 28.6%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50%로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전영준위원  2020년도 말까지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빛반사 허용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 도래하는 기간이 2020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가급적 지켜라.  그래야지만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탈 수 있고 또한 일 자체가 서울시 25개 중 사실상 경쟁체제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6억 7,000정도는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전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만 하면 다 신규로 신설하겠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 부분은 다 수용이 될 거 같습니다.  약 800등 정도는 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전영준위원  도로과 쓰러질 거 같아요.  8월말까지 해서 5억 2,000이 다 소진됐단 말입니다.  3개월이면 이 예산이, 아니 8개월 동안 한 걸 갖다가 어떻게 3개월 동안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정현석  이 부분은 5억 2,800은 고장 난 걸 고치는 거고 6억 7,300은 동별로 분배해 가지고 LED가 안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이내로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부의장님!  요구하시면 다 설치해주신답니다.  그쪽 지역에 다 하실 데가 많을 텐데.  여기서 조금 줄입시다.  한 2억만 줄이고 올해 하는 거 봐서 내년에 본예산에 대폭 책정해드릴게요.  좀 쉬시라고요.  난 본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2억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일단 교통행정과장님!  그동안 마을버스 문제로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정말 애쓰셨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결론은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2대 2월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건 서울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원들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구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지금 잘 하고 있겠지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이다 하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플랜카드 문제랑 지정버스 문제 이번에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네,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축배의 잔을 좀 들고 싶습니다.  진심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저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VMS 이 문제가 정말 한 3년 됐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문화로 인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물론 주변 동도 힘들겠지만 우리 교통체증 문제는 평창동, 부암동이 제일 힘듭니다.  사실 평창동에서 부암동 나오기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오래전부터 출퇴근 시간 상당히 힘든 거 아시죠?  거기서 안 나오시면 모르는데 정말 출근시간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한달 전인가요 아침 출근시간부터 광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회사 출근시간 엄청 막혔어요.  상상도 못 해요.  생각해보세요.  출근시간에 막힌다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각 직장에서 광화문광장이 막히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요즘에는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도 계속 오늘도 시위하고 어제도 시위하고 시위를 합니다, 출근시간인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 토요일은 나가지도 못 하고 주말을 다 반납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말 VMS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금 시위가 있어서 오래 걸리고 얼마 걸리니까 돌아가라든지 그런 걸 요청하는데 왜 시에서 그걸 아직까지 못 해주는지 이해는 못 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처음 신년보고회나 인사회 때 그거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고도 10월에 접어드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제가 그 시 직원한테 전화해서 일일이 이제는 말하기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는 찾아놨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해결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달아야합니다 VMS.  어디든지 설치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 말은 되는데 안 다는 건 말이 안돼요.  평창동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요.  교통문제 정말 심각해요.  꼭 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는 해야겠어요.  그때 연락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위원님께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생각했던 것이 상명대학교 쪽으로 옮겨서 주류센터 앞을 대상지로 해서 업체에서 와서 거기를 팔 때 위원님하고 저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는 대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시에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급적 빨리 잡아야지 그래야 일이 진행되죠.  또 한다고 결정 나도 일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느리지 않습니까?  빨리 좀 결정을 내리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평창동에도 할 수 없이 해야죠.  두 군데 해야죠.  구기동하고 평창동하고.
  아니, 그렇게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비용이 문젭니까?  비용 얼마나 든다고?  서울시에서 그거 다 책임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한군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요? 장소 찾기가, 두 군데 해주세요.  구기동 나오기 전에 나가라고.  그리고 평창동에서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올해는 한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를 하려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노진경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한군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 잡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구민들은 두 군데 해달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구기동 하나, 평창동 하나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군데 하는데 딱 그 자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두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우선 평창동이라도 하고 내년 예산 잡아서 또 구기동도 해달라고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할 수 없이 거기 주류센터 먼저 확인해보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거기가 가능하다면 먼저 거기다가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교통운영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두 군데로 하는 게 모든 우리 구민들의 차량의 유지비 다 절감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의 예산을 뭐 두려워해서 두 군데 못 한다는 거 그럼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얼마나 많은 기름값을 소비해가면서 그 시간을 따져보세요?  시간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죠.  그 금액에.  그런 걸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VMS 문제는 해결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올해 거기 안 되면 평창동 한군데라도 올해 안 되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그때 암석 떨어진 데 있었잖아요?  평창동에서 거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 계속 막아놓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노진경위원  알아요. 도로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도로과는 아예 그냥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는 기술적인 지원하고 아까 건설기술자문위원 지원 그 다음에 자재라든지 기술적인 지원, 인력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까 지금 우리 조례 통과됐잖아요?  그거 자문을 하셨느냐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기술자문은 관련부서의 요청한 대로 바로바로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지금 기술자문 그거 해주셨느냐고 여쭤봤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기술자문 도시개발과장이 전화 와 가지고 저한테 제가 일반적인 자문을 다 해드렸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너무 바빠서 그걸 못 여쭤봐서 지금 생각나서 여쭤본 건데 그건 아직 도로과장님 모르시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자문 부분까지만 했지 완결된 지까지는
노진경위원  어떻게 자문을 하셨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지금 당초에는 도로를 완전히 통제시키려다 부분적으로 고속도로에 사용하는 중앙분리대 프리케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용인 쪽에 있는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 그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H빔 같은 거 박을 수가 없거든요.  밑에 지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요즘 나오는 건 1.7~8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 한 1.5정도까지 나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노진경위원  실질적인 거는 자문만 해주신 거네요?  그 다음에 사용도로 점용료 지급해서 보니까 300만원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가회동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해서 5개월 치를 올해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매년
노진경위원  그럼 매년 줘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매년 줘야 됩니다.
노진경위원  5개월에 300이면
○도로과장 정현석  한 달에 60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60만원이면 1년에 얼마죠?  720, 10년이면 7,200.  그런데 이런 데가 몇 군데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들면
○도로과장 정현석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전수조사 해서 사유지 도로 쓰느 거 한번 실태조사 해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과는 실제적으로 도로법 14조 그러니까 20m 이상 큰 도로하고 그 다음에 20m 이내 도로법 18조 이 도로만 관리하지 실제적으로 건축법 뭐 2조, 45조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관련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전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다 못하지만 도로과하고 관련된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에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서면으로 보로를 해 주시고 다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점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계속 지급해야 되고 다른 데 나오면 또 지급해야 되고 계속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문제들을 계속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 서로 협상을 해서 매입 쪽으로도 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걸 검토도 하고 좀 분석을 해봐야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예산이 나가고 우리는 그냥 우리 것도 안 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 많은 선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그 문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영동에 있는 한 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자료도 포함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저기도 있던데 부암동에 성곽마을 그쪽에도 지금 막아놓고 문제잖아요? 실제적인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팔았잖아요?  그 도로를 개인한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우리가 점용료를 이런 식으로 계속 내야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걸 좀 잘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도로과의 사항들은 대부분 관리가 되는데요 우리 건축법 2조라든지 사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과의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별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구도 인증 공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5차에 걸쳐서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그 부분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고 다만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건축법 2조라든지 사도법이라든지 임도 이쪽만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도로과에도 일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절감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올해 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다 줄 겁니다, 자료를.  관리하라고
노진경위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정비계획 수립 이 부분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만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총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대비조건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이후에 보고를 곧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민감한 이유는 20년이 저희들에게 도로계획시설 도로결정 해놓고 실제 사업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준 거죠, 20년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2,0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지 안 한지 측량비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 일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7월이면 우리 일몰제가 다 끝나는 땐데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죠.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노진경위원  이걸 또 예산을 들여서 그 전에 끝나면 모르는데 예산 들여서 끝나는 시점하고 또 같잖아요.  사업기간도
○도로과장 정현석  그걸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저희가 일몰 이후에도 내년에 또 1월부터 추가로 요청을 할 겁니다, 의회에다가.  2020년 예산에
노진경위원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요, 그게 어떤 저기냐 하면 일몰제 이후에 우리가 바로 해제를 선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실효될 때까지 놔둡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까지 놔두고 나중에 그걸 우리가 관리한 걸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고시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실제 측량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측량비기 때문에 또 확인 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평창동 561 일대 도로개설 너무 잘하시지만 참 아쉽고 이게 굉장히 감축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ing입니다, 지금.  
노진경위원  ing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 일부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다 해서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 몇몇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놔두고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보니까 지금 이게 주차비를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징수 이걸 얼마 정도로 올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번에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더 세입이 들어왔잖아요?  주차비를 올려서 주차비를 어떻게 올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방통대 주차장이 우리 공단직원이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수입을 일단 공단수입으로 들어오고
노진경위원  아는데 주차요금을 인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많이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급지가 2급에서 1급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를 올렸냐고 제가 인상을 했냐고 묻는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번에 추경 3억 2,500
노진경위원  알겠어요.
   (전영준  위원 의석에서 – 시간당 얼마나 올렸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시간당이요?  시간당 250원에서 400원
노진경위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이 난해했나봐요.  죄송해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사실 종로구에서는 주차장을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아요.  부지가 충분히 있을만한 데가 있는데도 언제 그걸 노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평창동 4길에 사실 거기는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한번도 지금 대답도 없고 어떻게 조사한 거에 대해서 조사치도 없이 지금까지 저는 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금감원 들어가는 그 코너 있죠?  금감원 딱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감원 딱 그 코너가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들어가는 좌회전 하는 골목이 좁아 가지고 거기서 내려올 때 거기다 주차를 하면 거의 거기에 막히게 되어 있어요.  거기 다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우리 팀장한테 요청을 했지요.  거기다가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는 어떤 표시를 좀 내줬으면 했는데 그 표시 낼 수가 없고 비우기사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주차를 합니다.  무조건 비어있으니까 그런데 주차를 하면 다른 모든 통행하는 차량들이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꼭 해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도록 해달라.  내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사실 나도 거기 가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보험금 확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자리가 그런데 가급적 주차를 안 했으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은 주차를 해요, 딱 그 자리에다.  자리 있으니까 한다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은 항상 그 자리에 주차 되어 있으면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는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듣죠.  계속 주차 관리한다고 하는데 주차관리는 계속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하여튼
노진경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위원장 여봉무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옛날 도로가 구배가 심해 가지고 일단 도로에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봉이나 뭐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그 골목에서 나오시는 분이 코너웍을 하다가 부딪칠 수 있는
노진경위원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설치를
노진경위원  저도 다 압니다.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해서 알고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거기는 위험하지 않게 당연히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도 자꾸 그걸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노진경위원  검토를 가보셔서 해보세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여러 차례 가 가지고 위원님도
노진경위원  아니, 거기 설치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불편해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차량 통행하는데는 분명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노진경위원  안전하지 않다고요.  차가 주차해있으면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그 부분은 제가 도로전문가들하고 우리 주차전문가하고 해서 같이 다시 한 번 위원님 찾아뵙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면 그 부분에 그렇게 안 되는 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거기 빈 땅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주차시설팀에 그 부분은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평창동 지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정영애 주임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검토해서 결과를 좀 빨리 말씀해주세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설명드리는데요 평창동, 부암동 쪽은 저희가 나름대로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건이 안 맞습니다.  특히나 평창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급률이 거의 100%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랬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위원  각 가정에 1대 정도는 100%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대씩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왔을 때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건 각 가정마다 아마 거의 100%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왔을 때에는 주차를 다 그 도로에다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투자심사가 올라가게 되면 수급율을 따집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100% 거의 임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우리가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노진경위원  그러면 수급율 100%는 어디 기준으로 두나요?  차량 대수하고 각 가구당 두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구당 하나로 했을 때 그걸 기준을 두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보면 그쪽 지역이 상당히 수급율이 높습니다.
노진경위원  다른 데는 높은데 거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는 데도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 가구도 여러 가구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조사원들이 실재 현장에 나가서 다는 못 하지만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동네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실상을 잘 알지 않아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그냥 단편적으로 거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코너 부분은 정말 위험한 부분인데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우리 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수과장님, 치수과장님!  아까 윤종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복개천 청소에 시에서 1억이 나오고 우리가 1억을 하면 2억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1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긴 시에서 1억 나오니까 한 50% 감축하면 좋겠는데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고 하면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제천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홍제천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로구 구간의 홍제천은 지금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제가 얘기한 로이병원이나 그동안에 또 세검정 저류조 있는 데도 지금 굉장히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우린 거기에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도 우리 삶의 질은 좋지가 않습니다.  냄새 맡아야 되고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거기 산책도 못 하고 또 급류에 휘말린다고 해서 산책로도 못 만든다 하고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는 우린 향유를 못 해요.
  정말 청계천이나 서대문, 마포구처럼 이 천을 향유하고 이용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홍제천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물도 없이 맨날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항상 청소해야 되고 전혀 향유하는 그런 점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즐기면서 이 천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잘 알겠고요 위원님 뜻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좋은 고견이신데 저희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더 해주시고요
○치수과장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조경팀장 황성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용호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두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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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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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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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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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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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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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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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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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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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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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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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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