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0일(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은종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택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본회의에서 저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집행부는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모레는 신청사건립추진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장 김은종입니다.  
  먼저, 제8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축하하고 새로이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람 중심 명품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홍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선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재무과장입니다.
  김찬식 세무1과장입니다.
  기명자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동 박수)
  다음은 행정지원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2년 동안 행정문화를 같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 참 보기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보니까 정원은 21명인데 25명으로 5명이나 추가가 되었네요? 다른 과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기획예산과 7급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5명씩이나 충원해서 어떤 것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7급 현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든가 협치라든가 해서 새로운 업무들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최근 2~3년간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생길 때마다 정원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직원을 보충해서 썼다는 것을,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새로 생기는 게 몇 가지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건강도시도 있고 협치분야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가혁신계획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 굉장히 많은 업무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생기면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많이 만들어낸다기보다도 원칙적으로 하면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을 현원하고 정원을 맞춰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급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정원 할 때는 현실적인 게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마구잡이식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라고, 후생복지를 아까 보니까 756개가 있던데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56개는 SK에서 운영하는 쇼핑몰하고 제휴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호텔, 콘도 등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개수고요.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게 휴양소와 마찬가지로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756개가 저희들이 일일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제휴업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문화를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데 CCTV가 13개소를 12월까지 하신다는 거죠? 이게 1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설치만 하신다는 거죠? 장소는 다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장소 같은 거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KT라든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는 이것이 CCTV 통합센터가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로 이양을 하면 설치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청·가회·평창·부암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함께 소통,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에 대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1년에 인사계획이 크게 전보가 두 차례 있고요. 승진, 시기 외로 이동하는 인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분기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기인사나 인사계획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인사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고충으로 직원이 근무지를 바꿨으면 하는 사항들 이런 고충상담을 통해서 전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항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인사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족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속 부서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최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의 적성에 가장 맞는 부서로 전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 원칙이고 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원칙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안녕하세요? 김금옥 위원입니다. 81쪽을 봐주실래요?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 중에 시범 동이 몇 개 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찬반이 굉장히 분분해요. 각 동에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현 자치위원회에서도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25개 구청 중에 1단계에 4개 구가 현재 시범 구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에 13개 구 중에 저희 구가 포함되었고요. 올해 저희들의 목표는 주민자치회에 17개 동 중에 5개 동을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6번에 걸쳐서 했고요. 또 주민들에게 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개 동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오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큰 근간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우리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 관리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명 이내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먼저 50명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각 동의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삼청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동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내려온 조례를 시행계획 해서 25명 이상 30명이 할 수도 있고 동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사업이라든지 지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해서 관리하고 또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한과 책임도 드리고 임무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자치회관이라든지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게 큰 근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위원  인적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인적 구성원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연령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연령은 현재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조례를 저희들이 9월달에 제정해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를 몇 세 이하로 하라 이런 것은 아직 현재 그거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6대 4의 비율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우리 각 주민자치위원들,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능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 직능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60% 정도 하고 민간인 40%를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금옥위원  처음에 자치위원회에 홍보를 할 때 여성이 몇 %, 50대가 몇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서울시의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은 여성 비율이 30~40%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표준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현 상황상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 반드시 몇 대 몇으로 하라 여성비율을 얼마 정도 하라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동 사업을 자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끌고 간다면 만약에 우리 동장님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장님하고 협업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겹친다든가 서로 간에 무슨 언밸런스가 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윈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네가 발전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 간이라든가 동장님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의 원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옥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또 다음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되면 위원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은 누가 선출합니까?  지금까지는 동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이 주민자치회장이 되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때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선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장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직원이 파견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원칙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표준안은 동지원에 파견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 4개 구가 1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맞게끔 저희들이 더 상의를 하고 또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예.
최경애위원  지금 회의 질의할 때 있잖아요?  누구를 지목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강성택  거수하는 대로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중간에 이렇게 막 하면 진행상 보기가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택  예, 하세요.
라도균위원  총무과장님, 선진문화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직원에 대해서 선진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 퇴직을 앞둔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따로 이렇게 그분들은 공로연수가 시작되면 공로연수에 맞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년 이상이라고 해서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은 식견이 넓으니까 별도로 기회를 주셔서 다녀오셔서 후배직원들한테 가르쳐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조금 몇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님, 협치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할 때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 자치회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협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면 육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민원을 사전에 공론화 해 가지고 민원의 갈등 소지를 없애자는 쪽으로 하는 어떤 행정의 프로세스 자체가 한 단계 앞에 둬 가지고 협의 공론화 과정을 각 사업마다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보다는 이 협치는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돼 가지고 좀 더 주민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연관된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의회와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구정 발전 4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선7기 공약사업을 통해서 4개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종 청장님께서 3선으로서의 의지가 확고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우리 구의원들과 함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를 다시 한 번,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범동이 아까 1개 동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동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평창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동은 신청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홍보는 할 겁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 동이 상당히 뭐랄까 각 동에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주민자치회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저희 구에 2개 동만 일단 시범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혜화동하고 창신2동이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저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만 꼭 5개가 신청이 되어서 이게 진행된다면 좋은 장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석을 다지는 것처럼 해서 한 두세 개 동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좋지 않을까, 또한 저희들이 지금 1단계를 하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좀 많은 것을 배워 갖고 와 가지고 내실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전 동장들이 환영한다기보다 꺼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 구에서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19년이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만큼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발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점은 주민자치회는 모든 주민들이 방금 말 그대로 50명 미만이 한꺼번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각 동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반드시 주민자치회는 전국 단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2020년까지 전 동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행정사무의 수탁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수탁사업 한두 가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거는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도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이 담당이 있으면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된다면 주민자치회관이라든가 마을공동사업 이것도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수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라도균위원  예를 든다면 창신2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동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신2동 주민자치회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건 거기까지는 큰 의미로 따진다면 그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큰 의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그 정도로 발전이 된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4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구 세입 증대를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구 세입 증대가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얘기들 같거든요.  세입 증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부과를 해서 제대로 받겠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1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에 부과를 하면 징수는 거의 일률적으로 항상 그렇게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받아들이는데요 물론 기존에 있는 주택, 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하지만 거기에는 세부적으로는 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또 누락되는 부분, 또 새로이 과세하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세입 징수율을 높이고 그럼으로 해서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보고자료입니다.
라도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이라고 할까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중간에, 질의하는 일대일 문답에서 중간에 위원님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네 차례까지는 계약을 하되 그 이상은 안 한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네 차례면 한 3년, 4년이면 12번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이라도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좀 더 적게 제한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에 다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요즘 재산세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종로에 아주 열악한 주민센터가 사직동주민센터하고 부암동주민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부암동 같은 경우도 아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서 기금이 들어와줘야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사직동주민센터, 또 부암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4회 이상을 금지시킨 경우는 지금 계약에는 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은 수의계약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 즉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실 올해 초부터 4회 이상 못하게끔, 반복해서 계약을 못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전자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다른 입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회로 이번에 제한을 해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하면 100만원짜리를 4번 해도 그 업체한테는 더 이상 계약을 안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200만원 이상인데 2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4회 이상 반복을 금지한 사항입니다.  기타 2,000만원 이상부터 10억원 이내로까지는 별도 입찰계약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러겠죠.
○위원장 강성택  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세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가족이나 부인이나 친인척 그런 사람들 명의로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저희 지방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문하신 것 맞죠?
정재호위원  예.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사실 저희 지방세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했을 때 직접 관리를 하거나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국세 쪽 관련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명의를 바꿔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국세에서 종합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로서 10% 정도의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그 부분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하든지 간에 불문하고 저희 지방세에서는 소득 발생분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어떤 규제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부암동청사하고 사직동 신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오늘도 부암동장님께서 비가 샌다고 제발 수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암동청사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벌써 3개 필지를 합병을 해놨습니다.  해놔 가지고 근방에 있는 서울시 땅 그쪽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도 부암동청사는 긍정적입니다.  그 자리에 신축을 한다면 그래도 많이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합병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한 50억, 오륙십 억만 있으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4층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시행을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면 2019년까지 늦어도 2020년까지는 신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위치가 맞는 건지 그런 것들도 의논을 많이 해서 저희가 평창동이라든가 신영동도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위치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곧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사직동 때문에 그럽니다.  부암동은 부지가 저희들 거기 때문에 건축비가 가능한데 사직동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땅을 사야 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가서 부동산에도 했습니다만 한 200억 정도 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세종로동청사 거기를 팔아서, 그게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는 당장 또 문화재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해서 사직동청사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세무과에 보면 25쪽에 편리한 재산세 납부방법에 보면 안내문 제작, 배포 이런 게 있는데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네요.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2~3일 있으면 우편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때 고지서하고 납부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만 납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드로도 할 수 있고 서울시 위택스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납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고 재산세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현수막도 걸고 동 행정차량에도 하고 반상회보라든지 지하철역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도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고 저희 구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고액납세자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세무1과장 김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작년 99.6%입니다. 그래서 고액납세자들은 거의 체납 없이 완벽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왜냐하면 고액납세자들은 분납제도도 있고 다양하게 납세홍보도 하면서 거의 고액납세자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액납세자들은 큰 체납이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99.6%를 징수하기 때문에 거의 체납 없이 징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 점에서 참 잘하셨네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금이 잘 징수되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찬식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주택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당초 허가받은 건물 외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무과에 통보가 오면 저희는 현장조사를 해서 통보한 면적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충실하게 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좀 억울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불법건축물이라도 억울한 부분도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세무1과장 김찬식  사실 말씀드리면 각 동에 여러 형태의 건축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선제한을 받아 가지고 일부 조금씩 베란다 쪽으로 달아놓은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과에서 불법건축물로 과세는 안 하고 있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조금씩 처마 달아내고 하는 부분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이것은 사실 건설복지 쪽인데 계단 올라가는 데 비 안 맞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찬식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이 아닌 시설물로 빗물가리개로 인정한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행촌동에서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무조건 다 세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세무과하고 주택과가 잘 협의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구제해달라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잘 협의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거둬들이는 세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 것을 조금 해주시면 주민들의 원성이 조금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잘 알겠습니다. 세무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직동 출신이다 보니까 동청사 얘기가 어제 팀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화재 때문에 파출소도 옮기려고 부지를 샀어요, 그 밑으로. 백 몇 평 사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라고 연락이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급한 게 아까 200억 추산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잘 모르겠고, 20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0억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나온 땅들이 보통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던 데가 예조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지금 200평 정도로 그게 지금 현재 160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억 이상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도 마음은 굉장히 급합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민과의 협치하는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나 주민들하고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여태껏 했었거든요? 이것이 굳이 과를 나눠서 해야 되는지하고 지금 보면 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겠지만 찾동, 마을공동체, 협치톡톡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조직도 과가 2개로 나눠지면 예산도 낭비가 될 것 같고 기왕에 추진하더라도 한 과에서 같이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정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관과 주민이 협력해서 일을 해가는 것을 협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하자,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문제를 발췌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발전방향이 무엇이 있겠는지 과제를 발굴해내고 이런 과정에서 협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협치라고 하면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체하고 마을자치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게 있고 마을자치회는, 주민자치회는 마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해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을공동체, 마을자치회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협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그리고 전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치에서 발굴된 의제가 어쩌면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별로. 크게 보면 그렇고 작은 의제도 발굴해낼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를 크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획예산과 하면 뭔가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자치행정과는 아무래도 주민들과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가 나뉘어져서, 왜 그러냐 하면 협치라면 전문팀이 구성이 되고 직원들이 배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에 새로 그 일을 하면 업무가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걱정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일 잘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능에 맞게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후생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종로구민들한테 행복을 주려면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서 전 서울시 직원들이 종로구에 와야겠다는 희망을 갖게끔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택입니다.  제8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은 종로구 문화예술의 허브로 금년 한해 남다른 노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종로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건왕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14시00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2항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왕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진환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정영진 공연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안녕하세요? 김금옥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이건왕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94년도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동안 우리 종로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딱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다 잘됐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행사가 너무 배려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 종로구가 문화로 소통하는 종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반갑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종로구를 많이 돌아봤을 때 도서관이 지금 25개 정도 되죠?
○대표이사 이건왕  도서관은 17개고 저희 재단이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고 하는데 갈 때마다 도서관을 둘러봤을 때 도서관이 많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갈 때마다 거의 안 보였는데 보면 예산 대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뒷장에 보면 무지개다리 해 가지고 2018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35쪽입니다. 끝부분에 무지개다리 사업이 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먼저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 현황을 저희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특정시간대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고요. 도서관 자체로 봤을 때는 외부평가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방문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도서관마다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도서관끼리 분할할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보충해서 드리고요.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초창기에 저희는 그 사업을 받아서 전통 쪽에 소외되었던 표구라든지 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다가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지난해보다 연극제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표적인 공연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공연이라면 어떤 것을
○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문화다양성이니까 소수문화도 되고 타국가의 문화도 될 수 있고 소외된 문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그 작품을 가지고 올 연말에 공연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시에서 하는 그런 성에 관련된 문화는 아예 없죠?
○대표이사 이건왕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는 남녀
○대표이사 이건왕  퀴어축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애위원  예.
○대표이사 이건왕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 것은 우리 문화에는 해당이 안 되죠?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문화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 이건왕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경애위원  조금 이상한 문화 같은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무계원에서 하는 황제를 위한 콘서트나 7월 7일날 감성문화콘서트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고 왔는데 모든 행사들이 주말에 있어서 직원들이 쉬지 않고 나와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를 보면 1번부터 15가지가 있어요. 영혼의 가압장 윤동주문학관 운영, 무계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윤동주문학관 한 군데를 운영하는데 거기 대관을 해주면 수익이 생길 거고 또 공연을 많이 하다보면 마이너스도 생길 텐데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예산이 15번까지는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마지막 16번째 보시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나 국가예산으로 하고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나머지 1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게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관련 예산을
정재호위원  만약에 14번을 보면 아이들거리축제를 운영하는데 한번 했던 것을 1년에 4번 하지 않습니까? 4번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나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5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부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정재호위원  예.
○대표이사 이건왕  윤동주문학관은 연 예산이 1억 4,200 정도 되는데 나중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계원은 1억 8,300 정도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거리축제는 구 예산 6,000만원에 시에서 1억 공모사업이 되어 갖고 도합 1억 6,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제가 따로
정재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서
○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보면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요?
○대표이사 이건왕  윤동주문학관 수익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주문학관은 저희가 위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 임대료하고 순수하게 소액이지만 기부 받는 금액이 있고, 박노수미술관은 주 수입원이 입장료하고 기념품, MD상품 파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무계원은 주로 대관사업비입니다. 아무래도 공간을 외부에 대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름꿈도서관은 거기도 대관을 하지만 상당히 미미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삼봉서랑도 마찬가지로 대관이고 청운문학도서관도 기존에 카페가 있어서 거기 임대료가 1,500만원 가량 수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어린이 전용열람실로 변경이 되면서 이 부분도 거의 대관료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궁전시관은 조금 다릅니다. 자체 내에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활쏘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강료와 입장할 때 입장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신소통공작소도 대관료로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극장은 공연사업에 대한 티켓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자수입하고 기타 영업 외 수익은 별도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4쪽에 보면 상촌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입이 없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현재까지는 거기 수입은 발생이 안 한 걸로, 잠시만요.
라도균위원  없을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 이건왕  작년 6월에 개관해서 아마 자체 기획사업을 하게 되는데
라도균위원  작년 6월에 개관했는데 지금 12개 수익금에 보면 2018년 5월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럼 5월까지 있어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름꿈도서관은 미미하다고 3만 3,000원도 잡아놨는데 상촌재는 3만 3,000원도 아니고 0원이라는 얘긴지 기재를 안 하셨는지
○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삼청공원숲속도서관하고 우리소리도서관도 빠져있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지출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왜 사업이 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요? 지출예산에 사업비를 보면 7.94%가 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표이사 이건왕  이 사업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6월까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계속 외부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아마 이것보다는 상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이 지금 아닙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이 있었죠?  공모사업의 수익사업은 수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자체 사업예산을
라도균위원  수입예산으로 안 잡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대표이사 이건왕  수입예산으로 잡죠.
라도균위원  수입예산이에요? 그럼 이 현황이 맞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총 전체적으로 자체수익 사업에 보조금으로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5쪽에 보면 자체사업 수입, 보조금 수입
○대표이사 이건왕  보조금 수입에 일부 들어간 것으로
라도균위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그게 날짜 기준이라서 그럴 겁니다.
라도균위원  2018년 6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13쪽입니다. 무계원에 대관하고 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하신 예가 있으신지 수익금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전년도에 무계원의 수입이 3,500만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주로 대관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료에 안 넣으셨죠?
○대표이사 이건왕  5페이지에 총괄적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떻게 대관을 했는지, 수익사업은 무엇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대표이사 이건왕  대관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 강의수수료
라도균위원  그럼 대관하고 수익사업하고는 별개 문제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본다고 생각했죠.
라도균위원  구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그럴까요?
라도균위원  대관료면 대관료, 지금 시설 가지고 다른 사업을 대관 이외의 사업으로 고품격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대관료를 수익사업으로 잡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저희는 시설에 수익이
라도균위원  일반 시설 갖다가 대관한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25쪽입니다.  25쪽하고 23쪽 아름꿈도서관하고 우리소리도서관 열람석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97석이에요. 맞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객석까지 세어보지를 않아서
라도균위원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착오가 있는 거 같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왜냐하면 우리소리도서관은 방으로 구성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좌석 수를 넣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97석은 너무나, 직원들이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21쪽입니다. 지금 지하 카페 자리를 지금 어린이용으로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거기 마당이 꽤 넓죠?
○대표이사 이건왕  마당이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아니. 거기 밖의 마당 넓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마당이 하나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려면 마당이 있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오른쪽에 있는 마당 말고요? 안에 들어왔을 때
김금옥위원  저는 밖의 마당을 물어보는 거예요. 카페 안의 마당 말고 밖에
○대표이사 이건왕  한옥채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옥위원  아니, 위에 말고 그것은 지하에 있는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지하에 카페 마당이 있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마당이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있는데?
○대표이사 이건왕  도서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열람실이 있고 밖에 테라스에 테이블 놓은 휴식공간이 하나 있고요.
김금옥위원  아니, 거기 마당이 흙 마당이 좀 있는데
○대표이사 이건왕  들어가자마자 왼쪽이 방입니다.  이거 한 반만한 방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한옥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이건왕  예, 밑에 열람실
김금옥위원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죠.
김금옥위원  거기 마당이 일부 있는 거 아니에요?  마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대표이사 이건왕  밖에 옆집하고 도서관이 같이 쓸 수 있는 큰
김금옥위원  마당 있죠?
○대표이사 이건왕  도로죠.
김금옥위원  도로예요, 거기가?
○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금옥위원  난 마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서부 쪽이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린이들이 놀러 와서 놀다가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 부분이 만약에 그 내부에도 조그마한 놀이시설을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어놓으면 애들이 놀다가 책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 내에 성인열람실하고 어린이열람실이 같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 책 읽는데 너무 방해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페가 영업이 자꾸 안 되니까 이 기회에 어린이 전용공간 열람실로 만들어서 아주 영유아는 이쪽 방으로 옮기고 이쪽은 고학년 애들만 놔두면 민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김금옥위원  방음시설을 합니까, 거기다가?
○대표이사 이건왕  이 복도 건너에 있기 때문에요 유리도 있고 해서 거기서 조금 떠든다고 해서 그렇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순하게 어린이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도 책을 다 같이 넣어놓고요 유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김금옥위원  지금도 거기를 착각하고 있는 게 거기 마당이 꽤 넓은 마당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런데 그 앞에 큰 도로인데 광장처럼 되어 있죠.  거기서 차를 돌리고 그러는데 저희도 차 한 두 대 대고 그 옆집에 주민께서 계시는데 그 부분에는 도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금옥위원  도로로 되어 있나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금옥위원  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로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과 보건소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참고해 주셔서 지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
  경영기획팀장  박명현
  문화사업팀장  김진환
  공연사업팀장  정영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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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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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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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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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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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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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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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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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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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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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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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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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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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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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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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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