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3월 18일(수) 11시06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세계에 불어닥친 실물경제의 위기로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려움이 한층 더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 제사상에 조기는 올리지 않는다는 공무원들 사이의 우스갯소리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업무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서민생활의 안정에 있는 것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모든 특단의 방법은 실패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큰 법임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3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9년 3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1단계 구간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9년 3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09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모두 4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1단계 구간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국별로 각각 심사한 후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체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교통지도과에서 요구한 부암동 315번지 1호 외 2필지와 부암동 370번지 12호 상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먼저 부암동 315번지 1호 외 2필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현황은 면적이 1,713㎡이고 건물은 약 160㎡로 자하문터널 상부에 있는 자하문길 주간선도로와 주택가 진입로가 연결되어 차량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장 부지로써 적정한 곳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07년 주차실태조사 결과 야간 주차수급률이 27.5%로 주차환경이 우리 구에서 가장 열악하며 ’08년 12월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저차가 심한 이면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그린파킹사업 추진도 곤란한 곳으로 야간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2009년 2월 23일 서울시 투융자심사 결과 진입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 시비보조금 33억원을 지원받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약 30억 7,600만원이며 주차장 건립면수는 100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암동 370번지 12호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부지의 주변여건은 주변에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석파정길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며 주차장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여건이 양방교행이 불가한 협소한 도로가 많아 노상 불법주차 시 긴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상황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여 주차장을 확충,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토지의 매입가격은 10억 7,600만원으로 예상되며 주차구획은 3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재정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번에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서울시에서도 얼마나 보조를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충식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암동 315번지 1호 외 2필지 매입은 지난 2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33억을 저희들이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진입로와 양방향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4m를 6m로 확장하는 조건부로 해서 33억을 시에서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리가 확대보상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입구 부분을
김복동위원  입구에 보상비가 33억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니죠, 주차장건설비로 33억을 받았죠.  
김복동위원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합니까?  우리 돈으로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 부분은 이쪽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토목과라든가 그쪽에서
김복동위원  지구단위수립 시 가능하지 수립 시 아닐 때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일단 매입은 소유자가 매매동의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33억을 지원받고 우리가 구비로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31억 정도 부지매입비
김복동위원  그러면 약 64억 예산이 되는데 평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는가 싶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니, 지금 여기 100면 정도 가설계했거든요.  
김복동위원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타워가 아니고 평면으로 해서
김복동위원  1층으로 그냥 넣는데, 2층으로 하지 않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2층을, 좀 올라가는데 높이 안 올라가고 평면하고 약간 올라가는 걸로 해서 100면
김복동위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1층이 되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2층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금 기본설계는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설계 할 때는 약간의 변형이 있겠지만 현재 100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본 겁니다.
김복동위원  뒤에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약간 수준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차를 무단주차 한다든가 이런 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자기네 개인 주차장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필히 우리가 이렇게 64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가치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 물론 땅 사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부지가 꼭 필요한가 조사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주차지구 수급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그쪽 지역이 굉장히 27.5% 정도의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작년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전문위원도 얘기하시고 국장님 말씀도 있지만 석파정 위로 올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 옆에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죠.  315번지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차수급률을 조사할 때는 반경 300m를 저희들이 범위를 잡거든요.  
김복동위원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차난이 그렇게 급하게, 다른 예를 들어서 5ㆍ6가라든가 창신1동이나 2동 이런 데같이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자택에다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립주차장을 해 가지고 과연 주차 가치가 있을까 의아심에서 문의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여기다 땅을 사서 매입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는 말이 있듯이 좀더 상세하게 더 파악하기 위해서 투자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요업무시행 보고를 하셨을 때 부암동 370-12번지 대지면적이 598㎡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사업규모가 34면에 1층에 2단으로 일반이 26면, RV가 7면, 장애인 1면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매입비로 금년도 2009년도 3/4분기에 10억 7,600만원이 들어가고 2010년 12월 공사준공 시에 공사비가 11억 3,900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료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 세부사업에 보면 소유자에게 매매동의서 발송을 2008년 12월 3일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매동의서를 발송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직은 저쪽에서 동의는 안 받고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날 저희들이 매매동의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오늘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우리 재무건설에 상정했을 때는 이미 동의절차가 있은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 아니에요?  그게 그래야지만 통과가 됐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계획상에,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전화상으로 구두로 저희들 쪽에서 한 사항이고 아직 그쪽에서 확실하게 서면 상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일단은 2단으로 주차장을 쌓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1층 2단으로 34면
김성배위원  주차장 경우는 특별회계로 해서 10억 7,600하고 11억 3,900만원은 우리 전부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2억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구비로 소요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부암동 115호 외 1필지 같은 경우는 1,713㎡로서 지금 양방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33억을 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차장을 하는 건설비로 준 거죠?  매입비로 준건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통상적으로 50억 이상 되면 서울시 투자심사대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65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부지매입비라고 단정이 아니고 포함해서 거기 33억, 부지매입 31억 해서 64억 정도
김성배위원  일단은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는 2009년 2월 23일날 한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투융자 심사는 했어요?  종로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시 투융자 대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시 예산이니까.  아니,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구비는 10억 이상이고요, 50억 이상일 경우는 시 투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0억 이상이고 50억 미만이면 종로구에서 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 심의만 받으면 종로구는 상위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10년이면 부암동 115-1 외 2필지와 부암동 370-12 이건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2010년이면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보통 설계용역이 5개월 내지 6개월 소요되거든요.  지금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시행 그러니까 2010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34면이 2010년 연말이면 다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진입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시가 정도로 실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감정평가에 의해서
김성배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이분들이 안 내놔요.  상당히 어려운 게 그 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이것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도시계획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가구 정도 돼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2가구 정도, 바로 진입에
김성배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매입과정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을 많이 지체시켜버리고 아시다시피 숭인2동에 좋은 필지가, 좋은 땅덩어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매입을 못했다는 것, 구청에서는 마음에 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매도가 되어버렸단 얘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과장으로서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이런 과정을 이렇게 빼고 넣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건데 방금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땅이라든가 급박한 주차장 수요를 위해서는 건건별로 만약에 공유재산심의를 저희들이 별도로 재무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항일 때는 건건별로 보통 보면 2, 3개씩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즉시 바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나승혁위원  바로 그거예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려니까 날짜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주차장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특히나 동부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규제 하에 전혀 매입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비촉진지역에 현재 땅을 매도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거 우리 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이 안 됩니까?  지금 재정비촉진지역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일단은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일단 중복투자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비촉진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될지 안 그러면 향후 10년 이상 더 걸릴지 이제 그걸 봐 가지고 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5년 이상 된다면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투자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승혁위원  주차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한번은 창신ㆍ숭인동지역 다시 한번 재확인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고 오늘 이제 이 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시간에도 매도가 됐다 그러면 땅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가능합니다.  지난번 숭인동처럼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구는 감정평가를 받았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나승혁위원  비용이 안 왔네요.  그럼 비용이 안 왔다 그래도 시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인력으로 봐서 지금 만약 그분들이 더 준다고 파업을 했을 때 그때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동안 우리가 헛수고한 걸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됐으면 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밖에 없다, 그냥 1건 나오면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해서 빨리 하는 거 그것밖에.  답답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주차장 확보하는데,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데 우리 종로구 내지는 이 나라의 행정시스템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하여튼 이걸 참고로 하시고 답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현장방문을 해봤는데요 지금 부암동 315번지 1호 외 2필지 이 부분인데 이 주차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도 좋지만 사실 100면 들어가면 어지간히 해소는 되는 거죠?  한 27% 정도면.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쪽에 현재 대상부지 위쪽으로가 상당히 언덕인데 그쪽은 차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1ㆍ2층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주차장도 좋지만 제가 그때 가본 결과는 주변경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좋지만 주차장하고 그 위에 지상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잡혀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의 부지를 매입하고 방금 이숙연위원님 건의하신 별도 용도는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투입해서 위원님들 건의 주시면 구에서 필요한 건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의 집들도 다 좋고 주변이 보면 꼭 예산만 지원된다면 서울시 예산보다 저희 구에서 그 매입비용을 들여 가지고 정말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러니까 일단은 315번지 1호 외 2필지는 거의 주차장특별회계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건물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뭘 좀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안재홍 위원장님하고 김성배위원님 지역구인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 주민과 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가정복지과에서 유아원 자리를 매수할 때 동의서를 안받아 가지고 매매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승혁위원님이나 김성배위원님의 지적은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확실하게 매매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다음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적된 바와 같이 의회가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원하는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다른 토지로 변경해서 매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는 종로구 창신1ㆍ2ㆍ3동과 숭인1동 일대의 면적 84만 6,100㎡를 2007년 4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8월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가와 용역사 등에 계약 체결하고 그동안 6회의 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협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7차에 걸친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과 1차의 본위원회의 자문 결과 왕산로 남측인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촉진계획 수립을 먼저 추진하기로 자문되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인 왕산로 남측 촉진계획에 대하여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63명이 열람하고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1,03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서면 의견제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 23명이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부서인 행정기관으로 14개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세부내용으로는 총 67개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총괄계획가인 MP회의를 통하여 검토한 바 반영이 14건, 미반영 27건, 일부반영이 4건, 추후 검토반영이 22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촉진계획안이 원안가결토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오늘 창신ㆍ숭인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역이라고 그러셨죠?  용어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오늘 중에 의견청취 하는 것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역에 포함됐지만 일부 남측 창신1동에 속한 남측지역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오늘은 상업지역인 창신1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창신1동의 남측 상업지역이라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공식명칭은
김복동위원  여기에 다 몰아서 남측, 북측을 섞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제안설명 란에 창신ㆍ숭인지역을 빼고 창신1동 남측 사업지역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전체 구역 명칭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이고요 그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왕산로 남측인 상업지역에 대해서 먼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거다라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 우리 국장 보고에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수립을 위한 총괄 용역사 등과 계약 체결을 하고 그동안 6회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보고한 걸로 아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거 국장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6회란 걸 며칟날 해서 날짜로 따지시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보고하기 전에 몇 월 며칟날,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서 했다고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걸 저기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히 오늘 중에 이렇게 지역구가, 선거구가 본 위원과 나승혁 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오전에 당하는 모습도 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속에서 오늘 중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창신1동 남쪽 상가지역에 1,000%의 용적률을 주겠다 그랬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1,000%입니다.
김복동위원  1,000%면 약 37~38층 올라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층수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의견청취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이나 찬성하고 몇 사람이나 반대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청취라는 게 찬성, 반대를 묻는 게 아니고 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이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공람기간에 의견을 단 것이 있잖아요?  대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 찬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 여론을 다 듣지 않았어요?  일전에 다 복사해서 줘 가지고 본 위원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청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복동위원  이봐요, 여기가 의견청취고 공람공고를 얘기했잖아요?  공람공고 시에 어떻게 반대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청취라는 게 의견을 내라는 소리지 찬성, 반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찬성, 반대를 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공람공고 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3명이 서명해서 보낸 거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의견내신 분이 토지소유자 23명하고 행정기관 14개 부서에서 의견을 냈는데 총 67개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집단민원으로 193명이 제출한 것은 안 받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배종환 씨 외 193명인지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분들이 통합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하나로 개발해달라고 그래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롯본기힐이나 이런 데와 같이 전체 큰 구역을 하나로 개발하면 상당히 개발효과도 나고 개발하는 것도 좋아지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토지소유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복동위원  그러면 193명이 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93명이 내신 게 대개는 1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1구역에 지금 상당히 크게 해놨거든요.  구역 자체를 지금 크게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에게 몇 차에 걸쳐 전화를 하신 민원인들을 보면 동문시장 존치해 달라, 지주 58명의 명단으로 본 위원에게 전화 내지 문서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치해달라는 것이 동양생명 쪽에 존치해 달라, 그 다음에 힐튼건물 10층짜리 거기도 존치해달라, 동대문호텔 그러니까 이스턴호텔 그 주위를 존치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에는 존치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존치이유가 없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치지역이 한 곳도 없이 전체 개발을 한다면 하시고 존치지역을 여기 저기 빼고 하려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말썽만 자꾸 부풀리고 지역주민들 여론만 나쁘게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존치를 시켜주고 어느 지역만 하게 되면 누가 자기 땅 내놓고 개발하겠다, 개발을 해서 토지주에게 커다란 이익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말을 빌려서 본 위원이 전달했을 때는 존치지역이 없이 전체 통합개발을 해달라, 통합할 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지역이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명물로 빌딩 하나 만들어보자, 네모반듯한 좋은 땅에다가 아주 멋들어진 이런 건물 세워보자, 강남에서는 100 몇 층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종로는 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대봐라.  못하는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뭘 알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40층 가까이 빌딩이 고도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니다, 존치할 것 없이 네모반듯하게 된 종로에 몇 백년 대의를 놓고 보는데 100층짜리면 어떻고 90층짜리면 어떠냐, 높은 상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개발계획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해달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내 건물, 내 건물 해서 빼놓고 내 필지 하나하나 해달라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심의라는 게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발방향이라든지 필지구획이라든지 공공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부러 여론수렴을 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가서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 만나서 접하고 얘기 듣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이 한분, 여자분 한분 계시더라고요.  창신1동에 사시는 오모씨라고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자분이 젊은 아줌만데 이분 하나는 옳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려면 빨리 해주시오, 이분 한분 시원한 얘기 듣고 그 외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인들, 토지주들, 다 만나는 대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한다면 어떤 걸 찬성하겠습니까 하니까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한 대로 100층 이상을 만들어보자, 존치지역이 한군데도 없이 다 쓸어서 넣어 가지고 통합으로 해보자 이러면 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다 분명히 이렇게 달아주세요.  통합개발로 하고 존치지역을 단 한군데도 빼지 말고 전체 통합지구로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을 달아줄 것을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그건 이따가 의견채택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1단계 구간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구의회로 넘어왔는데 1단계 구역이 지금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6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자체가 토지가 전체적인 우리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사업이 84만 6,000㎡인데 1단계 구간이 10만 7,948㎡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의 8분의 1 수준인데 여기서 세대수를 보면 1,952세대고 인구가 약 5,270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견청취 주신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반영이 14건이고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제출하신 분이 토지소유자 24분이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14개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총 67개 의견이 제출됐는데 제출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도시관리국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동대문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구단위계획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구단위 그것도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구역도 중복되고 서로 상충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금 중복되어 있는데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저기 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구단위계획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지구단위 해 가지고 해제가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예, 촉진계획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이 지구로 해 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되어버리면 동대문지구단위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김성배위원  거기 지금 계획이 토지 수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의견들이 1,952세대가 되어 있는 것이 동의율은 몇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금 촉진계획 수립할 때 동의율은 따지는 게 아니고 촉진계획수립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건물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촉진계획을 이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됐을 적에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의라는 건 나중에 촉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시행일 때 뭐 3분의 2 동의, 4분의 3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할 때 나오는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면 재정비추진단에서 보고하실 때 2007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괄계획가 회의를 42번 하셨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42번이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우리가 대개 일주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MP라는 총괄계획가라는 것이 우리 재정비추진단하고 어떤 관계가있어요?  자문기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계획수립 자체는 총괄계획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정하는 거고
김성배위원  한분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총괄계획가는 한분이고 거기 밑에 계획가가 두분이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외부인사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교수님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문위원식이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그렇죠.
김성배위원  총괄계획가라는 것이 되어 있으면 용역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총괄계획가에 대해서 월별로 예산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계획가 밑에 있는 두분의 MP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할 때마다 얼마씩 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년 정도에 42번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갔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보고되신 자료는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비추진단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용역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총괄계획가 그분들이 방향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방향을 정해 가지고, 이 자료는 용역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김성배위원  용역회사에서 만들었죠?  재정비촉진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1/4분기에는 기반시설 및 환경성평가를 진도율 한 30%로 해서 보고를 하셨고 2/4분기에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이미 공람공고는 끝난 상태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공람공고는 끝났죠.  1단계 구간에, 공청회만 남았습니다.  구의회 지금 해주시는 것하고 끝나고 나면 나중에
김성배위원  4월부터 6월 사이에 공청회를 하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청회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김성배위원  1단계 구간에 있어서는 84만 6,100㎡에서 저희들이 10만 7,948㎡가 오늘 의견청취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의견청취 하는데 그분들은 거기가 다 상업지구잖아요.  신발가게도 있고 거기가 전부 문방구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이주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이주대책은 건립할 적에 저기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우리가 수립을 해주는 거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지을 적에 그게 이주대책 말씀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운구역처럼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김성배위원  세운4구역처럼 하지 않고 그러면 용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여기에 지금 앞에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매입을 똑같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매입을 하시든지 대개는 도심지기 때문에 상업지구에 대한 매입을 해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에 지금 10만 7,948㎡에 대한 구역에 대해서 1구역 같은 경우가 6개구역별로 용적률이 다 틀리거든요.  특별하게 1구역하고 1구역은 기준용적률이 476㎡인데 허용용적률은 676%거든요.  이건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성배위원  18페이지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이건 실지 이게 1, 2, 3, 4, 5, 6구역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 보니까 이 정도까지 건축이 되겠다, 허용용적률은 1000% 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잡아 보니까 이 정도까지 지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이게 %가 만약에 4구역 같으면 935%, 그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계획을 잡았을 적에 이 정도는 나오겠다 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최고높이가 1구역 같은 데가 145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가능 용적률이 다른 데는 900%가 다 넘는데 여기만 807%거든요.  그러면 용적률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비례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1구역이 왜 그러냐 하면 1구역은 흥인지문 동대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앙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대문 있는 쪽으로는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구역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노란줄처럼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앙각 적용범위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낮게 지어야 되고 그 밖에 있는 것은 145m 높이 지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획상 145m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최고높이하고 완화높이하고는 뭐가 틀려요?   용어도 다 틀리더라고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최고높이는 법상으로 되어 있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김성배위원  18페이지에 1구역에 최고높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는 완화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완화나, 최고나.  추진을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거의 8분의 1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구역에서 8단계구역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전체적인 거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그건 아니고 위쪽은 5개구역으로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왜 1단계, 2단계가 나눠졌느냐 하면 말이죠, 이게 촉진지구를 지정할 당시부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한꺼번에 지정된 건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방식도 틀립니다.  상업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야 하고 주택지역은 주택재개발로 해야 되고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정될 당시부터 왕산로 남측에는 전체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당초에도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산로 남측이 6구역 같으면 기이 추진하려고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사업방식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측만 먼저 가는 걸로 전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왕산로 상업지역 남측을 떼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제가 없다, 그래서 먼저 가라고 먼저 추진해라, 촉진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심의에서 자문된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청진구역에 18구역까지 있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동신교회는 존치로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금 존치로 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동신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1단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동신교회는 지금 이게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김성배위원  그만한 넓이가 크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금 안한다고 존치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존치나 앞으로 짓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위에 지금 동묘 사거리 있는 데 보면 금호팔레스라고 있거든요.  4구역에 보면 그건 19층인데 여기는 용적률이 887%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고 건물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삼호텍스라고 해서 13층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762%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개발한다고 그러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존치로 내버려둔 겁니다.  
  동신교회만큼은 지금 존치나 그렇지 않고 앞으로 개발하는 거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1단계 구간에서 상업지구로 해 가지고 지상주차장 계획이 없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가요.  지상으로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주차장 계획은 지상, 지하는 개별적으로 지을 적에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도심지 주차장이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하나 지상에서 개별구역마다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상주차장 이런 개념이 참 제가 앞으로도 걱정되는 게 우리 보도블록도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놓고 돌을 깔거든요.  그러면 침투가 안되는 거예요.  우수가, 그게 실은 자연환경적으로는 나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그래서 지금 돌만 깔아놓고 몰탈 그런 건 안하고 거기에서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침투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김성배위원  여기 할 때도 그런 개념으로 녹색 그런 데서 자연적으로 우리 토지의 물이 침투가 될 수 있는 정도로 하다보면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아주 크게 애쓰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역의 출신으로서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최대한의 용적률을 주는 것이 몇 %나 주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금 여기 일례를 들어서 세운4구역이 하고 있는 게 824%거든요.  그쪽에 세운구역에 대개 보면 820%에서 30%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걸로 견주어볼 적에 우리 구역 지금 이게 창신ㆍ숭인구역의 용적률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1,000% 이상 넘는 데가 없습니까?  서울시내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1,000%를 준다고 해서 다 찾아먹는 게 아니고 실지는 계획을 잡다보면 허용은 1,000%까지 되지만 그 밑으로 대개 짓거든요.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1000%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찾아먹을 때가 있고 못 찾아먹을 때가 있다고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내에 제일 많이 용적률을 준 곳은 과연 몇 %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운상가 거기뿐입니까?  조사, 지금 바로 뽑아볼 수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해도 전부다 1,000% 이하입니다.
나승혁위원  1,000% 이하요?  그거 한번 뽑아 봐요.  그리고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설명회도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구 행정이 더 파악을 좀 깊게 하셔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하여튼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주민도 많고 찬성, 반대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이 당초부터 찬성, 반대가 많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꼭 반대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해당되는 주민들은 재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 손익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심도있게, 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더 하고 최소한도 개발했을 때 돌아오는 사항들을 우리 행정이 보답해주는 쪽으로,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믿을 만한 신뢰를 쌓은 개발계획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오늘 오신 분들은 왕산로 북측에 계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아니 일부 남쪽도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25개 구에서 제일 용적률을 많이 받았다, 특별한 특혜를 받았다 하는 정도로 우리 단체장께서라든가 해당 국장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회를 더,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더 깊이 하나하나 더 만나서 헤아리고 이해를 시키고 했었으면 오늘의 저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용산 참사사건 이후로 이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반대를 더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못 하거든요.  개발이익이 나온다고 보장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과연 불상사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게 참 염려스러워요.  지금 용산 참사가 본보기가 돼 가지고 오늘도 그분들하고 잠깐 그 앞을 지나오다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건 나면 책임져라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그걸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도 헤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겠습니다, 만나 뵙는 것도 만나 뵙고.  그런데 용산참사는 지금 그거 때문에 대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철연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한 특혜를 받은 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운구역이 거기와 바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운구역 거기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뿐이 아니고 중구까지 다 수립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도 보면 용적률이 830% 이내에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적률이 935%까지도 나오거든요.  결코 다른 데보다 작지 않게 결정이 됐다, 최대한도로 많이 찾아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저 분들이 오늘 거친 의견청취가 가부를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의견청취의 요지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청취라는 게 말 그대로 의견청취 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 잡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고 또 계획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발견하지 못 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체적인 이득이 된다면 반대도 한꺼번에 가야 된다, 나만을 위해서 반대한다면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저쪽 왕산로 북쪽지역에 실제로 도로가 있느냐, 녹지가 있느냐, 주차장이 있느냐?  화재 나면 사실은 지금 상태로 된다 그러면 소방차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비할 구역입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임대료 많이 받던 분들이 임대료 못 받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주민들 이득이 어느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따져야지 일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쪽에 치우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많은 용적률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구가, 특히나 구청장님 이하 같이 협력해서 더 좀 끌어낼 수는 없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이 이상은 위원님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자체에서 계획 잡는 데는 더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오신 분들이 내일 청장님을 면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면담하게 되면 제가 참석을 할 텐데 주민의견청취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공청회가 또 있어요.  주민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되고
나승혁위원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 좀 득을 줄 것이 나와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설명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창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희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만 모아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열두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도 설명드리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내일 면담하실 때 저 분들의 민원을 제대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 그걸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만 더더구나 민원인들 접하고 보니까 지금 황당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저건 또 개개인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라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나 위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청장님 다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이득이 안 되게끔 깎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승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들은 이 지역에서 저분들을 직접 접하고 정말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해 가지고 크게 덕 볼 거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신ㆍ숭인 재개발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분도 몇 분이 계세요.  경제가 공황상태가 돼요.  정말 공황상태인데 과연 이것을 현재의 법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래도 다른 지구의 일반건축물 짓는 것보다는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갑니다.
나승혁위원  오늘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것을 100% 서울시가 반영시키게끔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을 내주시면 그걸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견청취는 거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일 면담도 역시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속 시원한 답을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성배위원님 질문에 현재 남측 1동이 창신1동이죠?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거주하는 분들이 몇 가구라고 했습니까?  창신1동 전체로 해서 오륙천명 될 듯 말 듯한데 그렇게 확고한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거기 살고 있는 인구가 별로 안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조사된 건 1,952세대에 5,270명 됩니다.  
김복동위원  어디가 그렇게 살아요?  이번 개발지역이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1단계 구간입니다.
김복동위원  창신1동 주민이 모두 다 해서 7,000명도 안 됩니다.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국장이 돼 가지고 그게 뭐예요?  확실하게 알고서 답변해야지 위원들을 뭘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현황세대수가 816세대입니다.  계획세대수를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알고 답변해주셔야지 위원회가 속기로 다 나가고 종로구민들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리고 남측만 가지고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역 내에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창신2동에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7년 전부터 다시 해가지고 약 1,521세대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500~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재정비촉진지역을 뉴타운으로 할 때 여기에 살고 있는 5,000명이 동의를 다 해줬습니다.  여기가 뉴타운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동의서를 여기 살고 있는 분 80% 이상 다 동의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동의서 쓰는 바람에 힘을 얻어서 서울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동의서라는 건 사실상 계획 수립하는데 요건이 아닙니다.  그게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요건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뉴타운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지구지정을 할 때 내가 찬성해서 됐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우리가 정비구역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비사업이 안되게끔 하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현재 건축법이라든가 재개발법이라든가 뉴타운법이라든가 재정비촉진법이라든가 모든 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새로 신축한지가 많이 되면 10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주거율 분포도를 본다면 30평 땅위에 5~6층을 지어 가지고 10세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걸 재정비촉진지역에 넣어서 재개발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몫이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앞에 2평 내지 3평밖에 안돼요.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그쪽 지역이 공교롭게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위치한 지역이 서울 성곽이라는 문화재와 가까이 있고 또 그 지역이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구릉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제가 3대, 4대, 5대 3선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뉴타운 바람이 붐을 탈 때에도 유독 그 당시에 그쪽 의원님들은 뉴타운 좋다, 하자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걸 봤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새롭게 지은 아파트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물었을 때 그 당시에 국장께서 넣는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뒤져 보세요.  여기 전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거구가 내 선거구가 아니었어요.  제 선거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국장께 질문했습니다.  넣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종로5ㆍ6가동 선거구이기 때문에 창신지역의 재정비촉진지역이나 뉴타운지역에 관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본 위원은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새롭게 지은 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넣는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이한구 국장이 오셔서 나는 법을 알고 묻는 건데 이젠 분명히 안 넣는 게 사실이죠?  그쪽은 존치지역이죠?  그거 넣어 가지고 새롭게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개발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몫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국장께 묻는데 여기 현재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있는 분들을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만 존치를 시키고 재정비촉진지역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원주민이 다 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원주민 다 살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원주민 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김복동위원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을 다시 개발하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걸 몇 %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신문에 나는 건 17%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건 지금 9,080호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갖다 1만 1,000호 정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대수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지어놨을 적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몇 %나 들어가느냐 하는 건 모르겠지만 최대한도 지금 있는 호수보다는 많게 지어서 지금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 호수를 더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살고 있는 원주민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주택을 우리가 재개발을 해서 이분들에게 부담없이 그냥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나중에 계획을 잡았을 적에 나오는 얘기이고
김복동위원  아니 국장님 계산 안에 다 돈 안 들고 내 땅위에 지었으니까 나는 그냥 와서 살겠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분들이 개발비를 내고 지금 20평짜리에다 2층 3층 지어서 다 세놓고 했는데 빼주면 아무 것도 없어요.  다시 들어올 사람은 20%가 아니라 10%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을 외부로 다 보내고 종로구민들을, 다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개발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그 지역이 지금 창신동 지역 같으면 정비사업을 꼭 해야 될 지역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 꼭 해야 될 지역입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동감이 갑니다.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협소하고 이런 모든 제반문제가 약하다는 건 기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개나리봇짐 짊어지고 와서 창신동에 터를 닦고 몇 십년 씩 뿌리를 내리고 사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개발해 가지고 어느 곳에 이주해서 살다가 다시 들어오는 율이 20%가 안된다면 차라리 개발 포기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말썽도 많고 존치시킬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개발을 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역주민한테 이익이 안 간다고 개발이 안되고 할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이 이익이 가기 때문에 개발을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익이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뭘로 이익이 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손해 보면서 개발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복동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익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이익 보는 부분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 어떤 것이 이익입니까?  물론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우리 종로구 전체 틀을 봤을 때는 깨끗한 주거환경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가 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재산상 이익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를 시키고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1,520세대 이 부분을 빼고 개발할 바에는 이 개발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빼고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복동위원  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존치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같이 넣어서 해라, 하려면 빼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상하게 국장님 말을 반대로 얘기해주시네.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저희도 북측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넣어 가지고 하려고 12가지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안되는 이유가 왜 안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법이 지구에 건물을 지은 게 전부다 건축법을 완화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19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가 높아서 그걸 갖다가 타지역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는 문화재 주변이고 그 다음에 구릉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가요.  평지나 이런 데 같으면 어떻게든지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같으면 어떻게든지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가 창신3동, 창신2동 주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사천 평을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재정비촉진지역 안에 철거부지가 포함됩니까?  불포함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금 일부는 거기에는 공원지역, 거기가 철거된 데가 대개 높은 데거든요.  공원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공원과
김복동위원  이번 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김복동위원  공원부지로 계산을 해줍니까?  포괄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그걸 인접지역에서 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지역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철거부지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철거부지 삼사천 되는 평수가 우리 개발 평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포함된다면 지역에 확산돼서 난리가 날 겁니다.  나는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화가 되면 됐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포함이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이번 재정비촉진지역에 적극 찬성, 적극 반대 다시 물으세요.  물어서 거기서 답을 가지세요.  그래 가지고 존속하세요, 계속.  반대가 몇 %인가, 찬성이 몇 %인가 다시금 물으시라고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반대가 많으면 안 해야지요.  또 이렇게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이 지역을 빼고 한다고, 더욱이 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복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재정착률인데 지금 거기 현황가구가 814가구, 그 다음에 세입가구가 668가구 맞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이 답변하시죠.  지금 거기 1단계 구역에 현황가구가 814, 세입가구가 668가구 맞아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것 있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거기 13쪽 보면 전체가 814가구, 668가구가 세입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 1,950가구가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1,950가구 중에서 18평 이하가 약 726가구, 25평 이하가 709가구, 25평 이상이 514가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입자가 무려 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82%가 세입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세입자는 재정착률을 1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건립호수도 한 17%로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일단 세입자들은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거기 재정착하실 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좋은 곳으로 이주하실 분들은 이주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재정비추진단장한테 묻고 있으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668가구 재정착을 하는 %가 20% 이하 그런 건 좋은데 668가구가 이사를 가면 적어도 그 근처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근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생계대책이나 후속대책이 없는 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재정비추진단하고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법상으로 17%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대주택에 소요되는 저기로 해서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법상으로 17%로 하도록 되어있고 세입가구라는 건 실지로 건물을 지어놓더라도 건물이 지어놓고 나서 대개 들어와서 사는 게 아마 세를 주고 임대자가 들어와서 사는 게 거의 70%가 됩니다.  이게 임대주택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분양주택을 지어놓는다 치더라도 세입자는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임대주택이라는 것, 완전히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17%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건물을 다 지어놔서 새로 지어놓더라도 세입자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약 17% 그러니까 1,950호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50가구의 17%가 소위 임대주택이 된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임대주택은 332호로 거기에 보시면 전체 세대수의 17% 해 가지고 332호 임대주택, 왕산로 남측에서 짓는 게 332호
○위원장 안재홍  국장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걱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임대주택 17% 이상 공급해서 342가구가 가도 사실은 의미야 동일하겠지만 그전에 살고 계시던 분들과 세입자 668가구가 결국은 절반 정도만 임대주택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한구 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종로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계신데 혹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좀 충돌하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상충할 수 있으면서 또 위원님들의 그것에 대해 상당히 거북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추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을 보면 상한 용적률은 1000%, 높이는 남측1구역 145m를 제외한 남측 2구역부터 남측 6구역까지 일률적으로 121m로 계획되어 있는 바 본 1단계 구간은 상업지역으로서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상한 용적률과 높이를 더 상향조정할 것과 존치지역 없이 전체 통합개발이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방금 김복동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복동 위원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복동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신ㆍ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복동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동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2009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높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200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은 1억 6,365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쪽의 전산프로그램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조경분야에 대한 협의 시 전산문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오토캐드가 필요하여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공원 등에 수목 식재 후 사후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인건비로 20명을 요청하였으나 14명분만 본예산에 삭감 편성되어 모자라는 7,819만 1,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쪽과 55쪽의 공공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가치있는 산림조성을 위하여 국비 60%와 시비 16%인 2억 5,600만 6,000원을 보조하고 구비로 24%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 6,726만 6,000원, 일반운영비 464만 4,000원, 여비 100만 8,000원, 재료비 480만 6,000원, 행사 실비보상금 30만 3,000원, 자산취득비 43만 2,000원 등 총 7,845만 9,000원 등 총 7,8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원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편성액 434억 3,540만원으로 증감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3,21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13억 9,589만원 대비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 35억 6,395만원 대비 68.2%에 해당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전체가 일반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의 증감 없이 327억 9,000만원으로 세출예산만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는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6쪽의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총액은 23억 8,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억 9,936만원 대비 47.6%로서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의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8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총액은 5,21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849만원 대비 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24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행정의 신뢰를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과 교통량조사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반영하고 워크숍 개최에 따른 여비로 50만원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정보단말기 2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기검사 미필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한 사법경찰업무 지원 프로그램 구매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1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편성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총액의 증감 변동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시설 및 부대비 71억 3,220만원을 감액하여 경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독도서관 측의 개축비용을 과다지원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협의 과정에서 장기 추진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3,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매입 미결정사업에 대한 예산 68억원을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역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암동 315번지 1호 외 4필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46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실태조사 도면 등 대형인쇄물을 출력하여 다양한 설명자료로 사용하고자 플로터 조달구매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잔액 70억 7,053만원은 예비비 성격의 적립금으로 경정하여 편성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감편성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국외여비 및 의회직원 국외출장여비 등 2건의 감편성액 4,200만원 중 3,000만원을 신영동저류시설 토지보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초 고유목적사업비 18억 5,290만 9,000원과 인건비 4,159만 4,000원, 예치금 17억 1,006만원으로 총 36억 456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부득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조선왕조의 건국과 서울을 탄생시킨 역사적 거리인 고궁로 보도정비공사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17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 50% 분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2,000만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확보 제원으로는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공사 공사비 잔액 3억 4,550만 9,000원과 예치금 13억 7,449만 1,000원, 총 17억 2,000만원에 대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수정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수정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내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쳤으면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려야지 깔아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려고 그래요.  그게 타당하잖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절차를 결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우리 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제6조는 주요항목 지출근거에 변경해서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결하면 의회는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굴착기금은 서울시에서 오전에도 현장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17억 예산을 받아오고 우리 구비로 17억 예산을 하고, 구비가 17억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당초 구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일반회계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200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예산안 규모를 보면 수입은 변경이 없으나 지출은 예치금 항목에서 당초 17억 1,600만원 중 13억 7,449만 1,000원을 삭감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13억 7,449만 1,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구 역점사업인 고궁로 보도정비사업에 시비보조금 17억 2,000만원과 구비 분담금 17억 2,000만원을 합하여 총 34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현장에 가서 보도블록 상태를 확인해봤지만 일부는 깨진 부분도 있고 침하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양호한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바쁘게 서둘러서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비 17억 예산을 받아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고궁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다니는, 시민들의 볼썽사나운 것을 덮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선은 봐집니다.  봐지는데 돌을 보면 외국에 가서도 보면 상당히 깨지지 않고 단단한 돌로 모양새 좋고 예쁘게 이렇게 해야될 텐데 조금 전에 견적을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합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고궁로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전체적인 정비에 따라서 보도도 정비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는 화강석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측구, 경계석 일체 교체를 하고 또 맨홀도 디자인 맨홀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또 보행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틈새가 없는 아주 깔끔한 도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돌을 하는데 역시 그 수입품을 쓰다보면 중국 쪽에서 수입해서 오는 돌을 쓸 것인가 항등에서 나오는 항등돌을 쓸 것인가, 국내산을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돌 자체는 국내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도 조달구매입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과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건 확인절차를 거쳐서 주문한 대로 자재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도 있지만 떠나서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종로구에 조금 낙후된 부분을 깨끗한 모양새를 갖추고 이번에 광화문을 완전 개조함과 함께 연결되는 도로인 만큼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의 전용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좋아요,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위원 질의하는데 막지 마십시오. 내가 할 얘기는 하고 해야 되니까 막는 것도 월권 아닙니까?  월권이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번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건비가 부족분이 있는데 당초에 편성에서 제외된 수목관리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숲가꾸기 해서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국비와 시비 지원한 분담률만 두 가지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1년에 국비를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건비로는 지금 국비가 현재 1억 6,800이 확정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시비는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4,483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시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원에 환경조성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로구민이 바라보고 종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만큼 서울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서울시비를 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강과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건 공공산림 가꾸기에 대한 국비, 시비고 이것 외 시공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3억 2,000 정도 제가 추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는 추경에 이걸 저희들이 해드리게 되면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를 더 곁들여서 어제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일용직 관리를 참 이번에 뽑는데 종로구민들을 대거 많이 참여시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용직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료가 적지 않은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상용직으로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산에 가서 진짜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상용직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용직 관리하라고 상용직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상용직도 함께 감독관리를 잘해서 상용직도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반장이라고 해서 빼고 소장이라고 해서 빼고 일하는 것은 일용직 몇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건 안되고 상용직을 일을 시키세요.  그 사람들 급료를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진정 일을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 적게 하더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회의진행할 때는 위원들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193회 임시회 때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이 3월달에 올라오는 건 처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30억 6,395만 1,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12억 7,712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22억 1,947만 5,000원, 기금보조금이 6,734만 8,000원이 돼 가지고 35억 6,395만 1,000원이 보조금입니다만 감액한 것이 25건의 일반회계에서는 23억 1,954만 1,000원입니다.  
  그것이 총무과에서 복지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금액이 4억 3,153만 8,000원을 일자리창출 사업비 활용을 위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을 간주처리로 해서 감편성을 해 가지고 3억 2,056만 6,000원을 갖다가 감액처리를 했고 주민복지과는 보조율 변경을 해 가지고 8가지를 감편성을 합니다.  
  15억 4,649만 2,000원으로서 주민복지과가 14억 6,628만 7,000원으로서 우리 구 감편성의 63.21%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전부다 이런 보조율 변경, 일자리창출 사업비 활용한 감액 그 다음에 확정내시에 따른 감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23억 1,954만 1,000원을 감액편성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58억 8,349만 2,000원을 세출감편성을 합니다, 세입부분으로.  증가되는 금액은 35억 6,395만 1,000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예산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액하고 다른 과목으로 넣어주는 건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독도서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미결정이 돼 가지고 지연돼서 무려 72억 3,220만 3,000원을 감액하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적립금이 70억 7,053만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암동 설계비는 페이지수로 가면 세출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총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131억 1,569만 5,000원을 세입ㆍ세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증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전용이 아닌 35억 6,395만 1,000원이 실질적인 세입부분의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간주처리분이 우리 항상 예산편성을 하거나 하면 그때 간주처리분을 보고를 드려요.  추경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1월 13일날 건축과에서 대학로 물길조성으로 29억 6,500만원을 시설비로 받습니다.  건축과장 안 계신데 이게 디자인거리하고 관계가 되어있죠?  국장님, 디자인거리 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길조성 하고 있어요?  설계비만 나갔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물길조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받아 가지고 용역이 다 완료되고 시행만 하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세입부분은 29억 6,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출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간주처리로.  그런데 집행은 안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이제 집행만 들어가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일반 간주처리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청 집행부에서는 서류만 해놓고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보고서에는, 잘못된 거예요.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각 국별로 작성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해줘야 됩니다.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보면 항상 구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똑같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을 17억 2,000만원 쓰는 이유도 똑같은 것이 시비를 받아오잖아요.  그 시비를 받아왔을 때 17억 2,000만원이 언제 받아왔습니까?  1월 20일날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으로 17억 2,000만원 받아오죠?  맞습니까?  그게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관계 있습니까?  17억 2,000만원이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연관은 안되어 있는데 50대 50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궁여지책으로 같은 굴착기금 사용
김성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이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에요.  맞습니까?  17억 2,000만원이.
○토목과장 서대정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새문안길하고 우정국로이고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르네상스사업은 고궁로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7억 2,000만원 받은 금액이 이게 지금 고궁로 르네상스예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고궁로로 해야지 왜 르네상스사업으로 하냐고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은 우리 토목과에서 보고를 해요, 업무보고를.  32억 100만원을 사업보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라고 일반회계 간주처리분이, 세입이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고궁로사업으로 해야지.
○토목과장 서대정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봤을 때에는 르네상스사업이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르네상스사업하고 고궁로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 시에서는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하고 하는 걸 개념을 토목과장님이 보시고
○토목과장 서대정  그것도 똑같이 르네상스사업인데 그 사업도 당초 우리 종로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은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 사업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자기들이 하겠다 했던 사업이고 17억 2,000만원은 고궁로, 사직로와 창경궁로 그쪽을 르네상스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배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잠깐이오.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도 우리 구비가 16억 들어가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다른데 그건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김성배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며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 사업도 50대 50 분담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5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 종로구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우정국로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잠깐이오.  어차피 디자인거리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고궁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그것도 50대 50이고 그리고 새문안길하고 우정국로도 50대 50인데 사업은 서울시에서 다 하고.  우리가 16억 부담하고, 그렇죠?
○토목과장 서대정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은 서울시에서 하고 고궁로는 종로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예산은 똑같이 50대 50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고, 똑같이.  고궁로는 우리가 발주를 내잖아요?  새문안길하고 우정국로는 누가 발주를 냅니까?  서울시에서 발주 내잖아요?  그럼 구비부담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토목과장 서대정  르네상스사업비 자체가 서울시 50%, 자치구 50% 분담하는 형식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도 우리 종로구에서도 발주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25개 구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잘 하려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반을 부담했던 사업이고 지금 이 고궁로길은 우리 종로구에서 주체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7억 2,000만원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로복구기금이라도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운용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현장에도 갔지만 동십자각에서 창덕궁까지 또 창경궁에서 혜화로터리까지 들어가는 금액이 34억 4,0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서울거리 르네상스도 들어가는 게 우리 거 16억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16억 1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억 1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가 새문안길하고 우정국로길은 고궁로보다 더 멋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들도 사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고궁로도 하는 것이 지금 디자인거리나 르네상스사업으로 같이 보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궁로를 르네상스사업으로 보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직로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고궁로니까 우리 구에서는 고궁로 도로정비사업팀에서 르네상스사업 두 가지로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회에서 왜 기금을 쓰냐 하면 17억 2,000만원을 해가지고 복구기금을 못 쓰게 하면 이거 반납되는 거죠?  사업도 못 하고.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정국로 것하고 새문안길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서울시에다.  이 고궁로길은 우리가 돈을 받아오고.  그거 참 웃기는 사업이네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해야 돼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문안길하고 우정국로를 당초 우리 종로구에서 거기를 1차적으로 르네상스거리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고궁로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겸해서 여기도 르네상스 차원에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도 50대 50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토목과 입장에서는 고궁로는 르네상스사업으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큰 취지인 고궁로를 정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우리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을 하지만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억 6,36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24억 3,21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이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세출예산 심의할 건 19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보고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같이 우리가 20일날 돈을 받아오는데 23일날 이 돈에 대해서는 이제 1월 20일날 받아와 가지고 추경에 17억 2,000만원이 만약에 금년이 아니고 7월달, 그러니까 정례회 때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했으면 이 사업 못 하겠네요?
  지금 이 기금이 그래도 17억 2,000만원이 있으니까 3억 4,500은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기금으로 남잖아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이 편성이 없었으면 상반기 동안 할 수가 없던 사업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50대 50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면 예산 전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그럼 서울시에서 이 17억 2,000만원을 줬을 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우리 일반회계에 예산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반영이 안 되고 그 대안으로 굴착복구기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주처리분을 봐야지만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긴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간주처리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나와요.  세출예산에서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고는 없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왜 보고를 안 하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간주처리 세출 부분에 보면 정말 처리해야 될 것이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가 올 때마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1월 13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세종로 민자주차장 미관 광장유지관리 해서 돈을 우리가 받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출처리를 하죠?  1월 13일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에는 같은 날 하수도관정비공사를 해서 4억을 받습니다.  안 나타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인사동길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하는 그런 게 있나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인사동 문화지구 유지관리로 해서 또 받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받습니다.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김성배위원  그리고 1월 20일도 공원녹지과에서 67만 1,000원 간주처리 감액을 시켰네요?  그리고 2월 6일날 또 받아요.  간주처리분 있을 때마다 공원녹지과는 해당이 다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있는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세요.  국의 간주처리분 총 얼마가 세출로 이번에 사용을 했다.  간주처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이 금액이 180억입니다.  180억 3,802만 7,000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국의 1억 6,365만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삭감하고 다른 데로 전용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1억 6,300 가지고 뭘 삭감하고 뭘 전용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추가경정예산 때는 간주처리분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도로굴착복구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무건설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지만 23억 8,000만원이 56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분 추가편성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우리 종로의 모든 거리가 다 재정비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재정비해놓고 관광객 유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온 거리 전체를 다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만큼의 효과를 얻을까요?
○토목과장 서대정  지금 답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보도상태가 상당히 노후되고 또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궁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과연 여기가 창경궁, 창덕궁 옛날 우리 조선왕조의 궁인데 도로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보도가 정비됨으로 해서 또 보도만 정비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안내소라든지 첨가해서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지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보다 한결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저희가 외국에 나가보면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부터 도로바닥을 이렇게 보게 되지 실제 관광 가서는 도로 특히 보도에 대한 건 큰 관심사가 아니고 그런데 주변환경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도로에 34억, 17억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보면 우리가 지금 고궁이 있으면 그 고궁을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떤 중요한 시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시지 않고 보면 주로 도로사업이잖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담당업무가 또 도로사업이 주 업무고 1차적으로 간선도로의 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 해서 꼭 외국관광객만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국내인들도 다니는데 많은 편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도시 미관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나머지도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각 분야별로, 각 해당부서별로 또 다른 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일단 도로 하는 걸 지켜보면서 도로와 더불어 관광객이 왔을 때 볼거리 제공과 같이 얼마만큼 겸해서 우리 종로구 발전을 시켜주실지 또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인 만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면 공공숲 가꾸기 사업 여기에 이게 인건비인가요?  6,726만원 증감된 금액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공숲 가꾸기는 이게 당초의 계획에 없고 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작년에 경제난이 닥친 이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중앙부서에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에서, 국가에서 60%를 부담할 거니까 시에서 14% 하고 자치구에서 24%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올 1월부터 이 공공숲 가꾸기가 시작됐습니다.  기 구비를 확보 안한 상태에서 국비를 먼저 배정을 해줬어요.  확보하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국비를 먼저 배정해주고 사업은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4명이 채용돼 가지고 인왕산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고를 지원해주면서 구비 24%를 확보하란 조건에 의해서 현재 추경에 7,800만원 반영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24명이 모두 인왕산에서 근무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왕산하고 삼청공원하고 산에 숲가꾸기 위치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숭인공원도요.
이숙연위원  김복동 부의장님이 앞에서 말씀해주셨는데 공원관리 일용직 뽑을 때도 80%가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했다고 하셨어요.  감사드리는데 이왕이면 한 90% 넘게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그걸 많이 건의하고 지적하셔 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면서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5% 정도 가점을 주는 걸로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공원관리는 가점이라기보다도 어차피 타구에서도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되는 거고 저희 구 내에서도 지금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부탁하시는 분들,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점 이전에 우선 종로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가점을 떠나서요.  그런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 예산 성질도 사실 우리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고도 받고 시비도 받고
이숙연위원  아니 타구도 다 국고 받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타오는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구민만 100% 채용했다고 하면 시에서, 보통 프로를 정하면 공개경쟁이고 하기 때문에 가점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을 가점 주니까 많이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타구에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구에 있는 분들 일거리 창출하기도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앞으로 구비로 해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시에 가서 타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숙연위원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니까 비둘기에 관해서 조사하는 게 있나요?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한 1주일 정도로 해서 관내 비둘기 생태를 파악하고자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이 강구된 건 아니고 서울시 각 구를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구 내에도 비둘기가 많았나요?  숫자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직까지 결과는 안 들어왔는데 숭인공원 같은 데는 비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이를 자꾸 주기 때문에, 원래는 비둘기도 모이를 안 주는 걸로 가거든요.  주면 자꾸 모여들고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비둘기 개체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께서 요즘에 공원 쪽으로 사업하시느라고 여러 모로 수고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삼청공원 그때 갔던 부분은 아직도 산책로 보행데크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와룡공원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작년에 문화재형상변경을 받아 가지고 착공을 협의를 해서 했는데 착공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창덕궁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그래서 문화재형상변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하고 창덕궁관리사무소에 가서 협의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창덕궁관리사무소에 협의한바 거기 소장이 안된다, 하지마라 그래 가지고 현재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소장을 만나 가지고 소장이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팀장이 만났는데 소장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말이 안 통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제가 대전에 직접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 관련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올해 안으로 추진되도록 틀림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고궁 때문에 그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고궁에서 산책로를 내면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화재 염려도 있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산책로 데크를 하지 못하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인해서 과장님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여비 다 받아다 한 건데 지금 과장, 소장하고 바뀌었다 해가지고 안된다는 공문이 와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앞에서 비춰지는 부분보다도 뒤에서 고생하는 부분이 많은 걸 제가 같이 다니면서 실감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도 지금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저도 다른 선을 통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이왕 고생하셨으니까 그 고생에 대한 대가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만큼 고생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올해 완료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른 계통으로 해서 지원사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회의 끝나면 갈 거니까 과장님도 힘 내셔 가지고 부딪히는 어려운 부분을 잘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돼 가지고 이화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안건과는 틀린데 노인복지관에서 이화장 간에 도로개설문제 이 문제를 어렵게 지난해부터 1억, 이번에 6, 7억을 확보해드렸는데 투자심의위에서 그것이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투자심의위원이 누굽니까?  누구누구가 들어갔습니까?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하기로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드렸는데 투자심의하는데 누가 자꾸 부결시키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꼭 될줄 알고 심의에 통과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외부위원들께서 예전과 상황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여건변화가 없어서 자기들 입장이 어렵다 그래서 부결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관련 기획재정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큰 여건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이화장을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지정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상정해볼까 하는 생각이고
김복동위원  불용처리를 하지 마시고 금년에 예산을 드렸으니까 주위를 계획선 안에 들어간 데를 보상부터 들어가세요.  보상을 먼저 들어가고 그 후로 심의를 받으시라고요.  아니면 이화동에서 진정을 또 받고 있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서대정  회계가 예전하고 틀려 가지고 예산과목이 마음대로 변경이 안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은 그 사업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심의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심의위원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을 바꾸세요.  종로구에 필요치 않는 사람들은 바꿔야지 왜 그 사람들을 놔눠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건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심의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아닙니다.  의원님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원님도 두 분 넣으시고 추가로 넣어드리세요.  나도 심의위원 들어가려고 하면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예산에서 확보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 하니까 나가네.
○토목과장 서대정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 좀 알리기
김복동위원  다시 또 부탁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식 위원님께서도 그 양반이 점잖으신 분이고 5선의원이신데 그 양반이 욕 많이 먹고 두 번째로 내가 욕을 먹고 있어요.  여하튼 이번에 나라에서도 모든 걸 조기집행해서 빨리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일단은 선 보상을 해주세요.  선 보상하고 후 공사처리 하는 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 모자라면 이번에 다른 데서 삭감시켜서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거요?  안할 거요?  특히 신계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신계장이 안 들어왔는데
○토목과장 서대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화장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여건 변화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는 일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이런 걸 하는 걸 봐서 잘했다 칭찬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토목과장 서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쪽수로 해 가지고 페이지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53쪽 재무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 예산 추가경정예산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 전산프로그램 해서 700만원이 들어와있는데 2009 한글오토캐드 구매거든요.  캐드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전산프로그램 오토캐드가 안 깔려 있어 가지고 각종 도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설계도면 이런 조감도가 왔을 때 첨부물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게 돼 가지고 모든 공문이 전자결재로 해서 첨부물로 오는데 녹지과에서는 첨부물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당연히 첨부물을 볼줄 알고 첨부물을 별도로 안 보내주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강과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과인가요?  전산팀에 왜 안 열어주느냐 그것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개인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해놨습니다.  매번 이건 열어볼 수 없고 이건 그런 메일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이 왔을 때 첨부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첨부물의 도면이라든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앞의 공문만 볼 수 있고 뒤의 첨부물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있어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저장해서 보냈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그래서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녹지과는 도면이라든지 각종 많이 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보통 전산프로그램에서 보내줄 때 파일로 보내주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반적인 공문으로 붙어서 오는 첨부물로 특히 건축과 같은 데 협의 도면이라든지 이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걸 맞게 보냈는데 우리가 이게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가서 도면을 별도로
가져와야 보고
김성배위원  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서 별도로 출력을 해 가지고 와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과에서 봐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있는 것과 프로그램이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같이 쓰면 안돼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지금 컴퓨터마다 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복사하면 불법복제가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받을 적에 전부다 해서 전산 디스켓으로 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 넣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부서에서는 그걸 열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각 과가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이게 필요로 하면 도시관리국장님, 이게 무슨 주택과나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는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만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가 왜 서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번번이 출력해서 보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7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53쪽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가 간주처리분이 7,4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처리가 되고 추경금액이 7,819만 1,000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자료하고 같아요?  지금 주신 금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726만 6,000원이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공공숲가꾸기 인부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다른 겁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하고 크게 2건에 대한 나머지 휴일근무수당 뭐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 공공산림가꾸기하고 수목식재사업 2건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2건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쪽 들어가겠습니다.  54쪽에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56쪽의 치수방재과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이 24억 8,0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편성돼서 오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에서 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자료에 대해서,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쪽 말고 신영동 저류시설 이것 사업설명서 없으세요?  사업설명서 58쪽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원운용계획은 287억, 구 부담 150억이고 구 부담 150억은 시설공사비가 시 부담 137억인데 사실은 작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공사비를 우선 당겨다가 저희가 작년에 보상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10억의 토지보상비만 확보했었죠.  시에서 얘기는 토지보상을 시비로 주게 되면 토지만 사놓고 사업을 안하게 되니까 그냥 토지만 못 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 발령받기 전에 이틀 먼저 시에서 나왔는데 구청장님도 직접 먼저 송과장님하고 같이 시에 쫓아다니면서 같이 일을 해봐라 해 가지고 사실 발령장 받기 전에 시에 물관리국의 하천관리과에 가서 하천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조금 받아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잘 굴러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29억을 갖다가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시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보상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 다른 데 주거할 수 있게끔 다른 데 해주시잖아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2월말로.  그런데 29억을 안하고 23억 8,000만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56쪽에 나와있는 걸 보면 23억 8,000원인데 이것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처럼 위원님들 여행경비 감액사항 그걸 가지고 이쪽에다 추가로 3,0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억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한 금액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쪽으로 추가로
김성배위원  3,000만원을 더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4억 1,000만원으로 여기 있는 23억 8,000원이지만 24억 1,000만원이 된 금액이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것이 아마 먼저 인쇄되기 전에 그때 아마 했고 시기적인 차이가 아마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충식  같이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24억 1,000만원으로 해서
김성배위원  하여튼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예산으로서는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한번 더 시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가 저번에 신영저류조 실시설계 용역의 1차 보고회의 때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안재홍 위원장님하고 같이 모셔 가지고 보고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었죠?  그때 나왔던 의견들 가지고 시에다가 지금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저희 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지금 해빙기 아닙니까?  우리 구가 혹 구 전체적으로 봐서 축대라든가 이런 데 지금 얼음이 녹아 가지고 물이 흐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혹시 민원접수나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또 파악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가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혹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는 의지는 보여주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나승혁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매년 해빙기가 되면 저희가
나승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하달해 가지고 동에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잘 파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섬세하게 동별로 그런 적이 없는가, 있는가를 파악해달라고 전달하면 아마 동장 이하 동 직원들이 파악하는데 제일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구청 치수방재과나 이런 쪽에서 나가서 파악한다면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하달이 돼 가지고 파악을 접수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가 각 동에다가는 지난 2월 중에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 해빙기뿐만 아니고 규정상 모든 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어제도 또 한번 하달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월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하고 저희 주택과, 건축과, 치수방재과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일제점검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지금도 축대 밑에서 물이 흐른다고 접수가 됐는데 번지 파악을 못 했어요.  파악되는 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줘야 되고 또 우리 구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 생각할 때에는 축대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신경도 안써?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리를 더 크게 내서 혹시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없습니까 하고 방송을 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7쪽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예산 4,4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58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복경찰업무지원 프로그램 구매비 77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것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이 700만원이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사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특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의무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이륜차라든가 승용차들이 경찰기관이라든가 기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소재조사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건수가 많습니다.  경제난 때문에 그런지 증가해 가지고 이 데이터자료가 많은데 지금 현재 그 자료로서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전산화가 안돼 가지고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고요 저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특사경 업무를 전산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세무2과에서 체납이 됐을 때 차량을 압류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업무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공조는 합니다만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는 안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세무2과에서 압류가 들어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그 차량 넘버를 불러내면 그 압류되어 있는 것이 따라오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자동차 망하고 세무국 망하고 틀리기 때문에 호환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그것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타 기관끼리 예를 들면 법원까지도 이런 식으로 장기정책 과제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정독도서관 실시설계비 사업예산 변경인데 이건 감편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60쪽 부암동 1115-1번지 외 4필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실사출력 플로터기 구매비 700만원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의회가 생긴 이래 3월 추경은 처음 편성한 거 같은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목적은 사실은 경기부양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틀인데 여러분들이 자산을 구매하는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구매하든지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사법경찰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구입하든지 또는 실사출력 플로터기를 구매하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는 상당히 부실하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토캐드라든가 기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좀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주셔서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사양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수적인 자료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를 시작하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토목과장 답변하셨죠?
○토목과장 서대정  네.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이오.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분명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복동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 그 부분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질문을 적게 하시라고 했거든요.  심의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저는 심의를 대내심의, 모여서 하는 심의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만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심의를 며칟날 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심의를 모여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 심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명한 걸 가져왔는데 이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사인한 걸 물을 묻혀서 그어봤더니 이렇게 다 번졌습니다.  이게 언제 심의된 겁니까?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 오려면 제대로 만들어 오세요.  「심의의결서 건명 2009년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보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의결사항 심의자료 배부 서면심의.」  의결사항이 없어요, 날짜도 없고.  이런 공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17억을 쓰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이걸 심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곽명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에 보류했다가 4월 임시회 때 하자고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심의는 서면심의인데요 일단은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의 내용은 저희가 청장님한테 방침받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심의를 하셨냐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돌아다니면서 사인하는 서면심의를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장이시라면서요?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네, 서면심의는 각 과에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안재홍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아니 서면심의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고성구 과장님은 이거 언제 서명하셨어요?  며칟날에요?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과장 김강윤이가 있는데 왜 김강윤이 대행 박예선이가 대리 서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욕심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류했다가 4월에 하세요.  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4월에 이걸 해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줍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산은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예산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17억이 추경에 올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나라에서도 조기에 집행하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잠깐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심의의결서를 변조하고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에 반드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오류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견청취에 대하여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3월 19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숙연   박종식   김성배   안재홍   김복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재무과장 김기동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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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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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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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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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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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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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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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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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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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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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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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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