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27일(화) 10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승혁위원입니다.
2002년 7월 1일 제4대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오늘이 제4대의 끝맺음을 갖는 운영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4년 동안 지역봉사자로서 집행부의 견제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세 절감 등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셨으며, 타 의회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종로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11시33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63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6년 6월 27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6년 6월 27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06년 6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여 산회 후 당일 13시 30분에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날 2006년 6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제163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2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심 재 환 박 종 식
이 재 광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