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 김종보·이응주·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다시 우리 의회의 식구가 된 이경자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원활한 의회의 운영과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계절이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면서 쌀쌀해진 날씨와 실내활동의 증가로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 김종보·이응주·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응주 의원을 대신하여 이광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위해 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위임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의 가산 기준을 재직 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조정하고,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이 있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공무원 인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 지출 금지를 원칙으로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4만 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하였고, 집행경비는 그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일시와 목적, 장소, 대상, 인원, 금액, 결제방법 등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건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된 종로구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기본 조례에 규정된 종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건입니다.
세부적으로 건설복지위원회를 명칭을 도시 복지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종로구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안전환경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를 바로 세우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먼저 발의하신 내용에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시 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이 두 내용의 안건은 집행부의 어떤 공무원 지금 현재 조직 변경이나 공무원 복무 조례에 발맞춰서 우리 의회도 변화를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발맞춰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무원 복무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가라든지 생일자에 대한 포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만큼 공무원들의 복무의 어떤 복지 향상에 있어서 기여를 해 주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으뜸 의정의 어떤 모범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무 복지 이외에 여러 가지 방향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오시면서 특히나 어떤 우리 공무원분들 사이에 어떤 위계 혹은 복지 그리고 어떤 권리를 강화시켜 주신다고 얘기를 자주 하셨고 우리 의회의 직원들을 잘 챙겨주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기반이 되셔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이시훈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무척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미 자치구 내에서도 많이 제정을 하고 있고 선진 의정을 펼친다라고 하는 의회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종로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어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 규칙과 법령이 있는데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좀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럼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되고 누구랑은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의원분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올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사무국에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들 역시 규칙을 보고서 배우긴 하겠으나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유권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다난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특히 물품구매 시 물품 수불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불부는 공개된 장소에 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 물품 수불부를 작성을 하다 보면 사실 그때그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그때 놓쳐서 작성을 하게 되면 밀려서 작성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그 내용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 수불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의회 홈페이지에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이 공개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현행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고 이제 개정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미비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개정안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 보면 별표3에 내부 내용에 ‘공무원의 행동 규범’이라고 해서 제4조 관련해서 대민 관계, 대내 관계를 적어주셨네요. 이거 처음 봤는데 ‘우리가 뭐 대민 관계야’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대내 관계에서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절약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지만 사실은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같이 이런 부분도 배려해 가고 생각해 가면서 이 내부에 우리가 이제 복무의 어떤 조건들에 있어서의 미비점만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하면서 대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근무환경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심사한 안건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시훈 이륜구 김하영 이광규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유수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