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4일(목) 10시4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
2.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강수길의원 외 8인 발의)2.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성은의원 외 5인 발의)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각 지역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차가운 겨울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등 종로구를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2월 4일 강수길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과 2008년 2월 4일 김성은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및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이 2008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건의안 1건,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각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강수길의원 외 8인 발의)
(10시47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강수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강수길의원입니다. 연일 의회 활동에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직결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지정되어 보호받는 문화재 외에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 및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를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향토문화 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를 두었으며,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적의 조사, 지정과 해제 및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간사와 서기, 회의 개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향토유적의 지정·해제 및 향토문화 유적물의 보존관리, 점검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향토유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
(강수길의원 외 8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서울시의 2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2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중구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거기는 현재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그냥 조례만 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제정이 되었는데 실적도 거기는 많더라구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타 자치구에서는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대해서 조례 설치에 대한 반응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 중에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마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특히 종로는 문화재가 국가지정이든 시지정이든 문화재가 많은데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재를 지정은 안 해놨지만 그냥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향토문화유적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것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 가지고 보호 관리를 해가면서 국가지정이든 시지정이든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문화재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향토문화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는 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정인훈위원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늦은 감이 있다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조례인지가 위원들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수길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상으로는 조금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저희로서는 판단이 잘 안 서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만 몇 가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특히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에 지금 종로구 문화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 구성을 그분들이 지금은 구의원님 중에서도 김성배의원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저도 위원이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식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명칭은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로 하되 그 위원만큼은 종로구 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대로 나와있지만 만약에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된 유적에 대해서 소유주가 철거하거나 멸실, 증축이나 훼손을 해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건축주의 임의로 자기가 다른 걸 짓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멸실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차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성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최근 제정된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된 기간이 좀 되는 건가요? 이삼년 동안 한 건도 없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는 서울시 전체 문화재의 60%를 우리가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구나 성동 그쪽에는 그렇게 문화재가 있긴 있겠지만
○위원장 김성은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은 국장님 답변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달라요. 다르니까 이걸 빨리 조정을 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그동안 정인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검토의견을 봤어요. 여기에 봤을 때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것들, 뭐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이 나와있고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끝에 맨 밑에 하단 부분을 보세요.
사유물인 경우에는 구예산 등으로 보수·정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상승된 후 소유자가 그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사례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건을 붙여 지원하는 등 세부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명확한 기준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들, 부적절한 사항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도 지나가고, 어쨌든 간에 국가지정 문화재 그리고 시지정 문화재로서 우리 종로구가 제일 많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도 정당한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홍난파 가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난파 가옥은 시지정 문화재인데 예산을 받아서 음악사랑이라는 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지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밤에 야간에 사람이 삽니까? 거주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거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상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 홍난파 선생님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음악사랑회라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거기는 그 단체에서 홍난파 음악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로구에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몇 군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아직 문화재로서 지정이 안된 곳, 국가지정이나 시지정이 안된 곳, 혹 찾아보셨습니까?
○나승혁위원 지정할 수 있는, 몇 군데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문화재로서 지정이 안된 곳, 국가지정이나 시지정이 안된 곳, 혹 찾아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가끔은 우리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해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 심의에서 누락이 되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여기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검토의견에는 부적합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여기 검토의견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안하고 거의 비슷한 안들을 많이 제시해놨어요. 이런 부분이라면 종로구가 우리 국장님은 늦은 감이 있다고 하고 또 설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에 우리 구에서 의견 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조례가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제가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본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그것을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서 우리가 다시 보호된 상태에서 국가나 시지정 문화재로 건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절차에서 얘기를 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보호가 되고 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의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지정 문화재가 제대로 보호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예산을 좀더 줘 가지고 제대로 했다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숭례문이 저렇게 화재로 탔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무 것이나 가지고 했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예시되었던 방금 열거했던 그 내용대로라면 우리 구가 꼭 늦은 감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예산은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우선 거기에 따른 것이고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해준 것도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멸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것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별도로 선정할 수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화재보호자문위원들한테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해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해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나승혁위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재는 영구보존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시다. 거론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토론하자 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종로구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아까 제가 재산권 침해 말씀도 언급했는데 이런 쪽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몇 군데나 해당되는 곳을 알아보셨습니까?
아까 자문위원회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종로구 자문위원회라고 하셨죠? 거기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몇 건이나 상정되고 토론되는지를 말씀드릴 때 극히 적은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가 대개는 지정을 할 때 본인들 신청주의거든요.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나승혁위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라면 서울시나 국가에 신고해서 지정을 하도록 우리 구가 독려하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님!
○강수길위원 발의자인 강수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특성상 조선시대 500년 역사가 있는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종로구가 100여 개의 문화재하고 서울시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향토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토문화적 가치를 조사하여 종로가 지정한 후에 재심의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 보존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무조건 건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향토문화재로 존속을 시키다가 더 국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때 국가 문화재나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을 심의를 거쳐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행정위원들이 보는 것은 뭐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이 검토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부정적인 면 한두 가지만 보고 이것을 가지고 구청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구청 담당과는 어떤 일거리를 주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백 번 낫죠. 없는 것이, 만들어놓으면 일거리 있고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보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서울시나 국가 문화재가 있다면 우리 구 향토문화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지방자치 240여 개 단체 중에서 79군데가 이 조례를 다 만들었다고 하면 ⅓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단지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가지고 따로 구성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로구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로 하여금 향토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자문 받고 검토할 때 이 위원회로 하여금 한다고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거든요. 3조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3조 위원회 설치 해 갖고 「1.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했는데 2항에 가서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를 꼭 따로 안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래서 그것은 5조에 가서 그래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5조 구성에서 1항은 그렇고 2항도 좋고 3항에 가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은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렇게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위원장 김성은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서 결정을 하셔야죠. 지금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 지금 강수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래도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이종환위원 여기 지금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광우 예, 봤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는 이 자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한 자체를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 번째 칸에 보면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보호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정하더라도 소유자에 의해서 멸실, 철거, 증축, 훼손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토문화유적 주변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구속력이 없어 지정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고 국장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저는 좋다는 얘기면서 다만 아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문제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해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아까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멸실을 한다든가 했을 때 예산낭비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해주셨지만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향토문화라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고 물론 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도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존경하는 강수길위원께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문화재보호법 제71호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는 서울시 문화재 지정 신청 후 서울시에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청 후 문화재자료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서울시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종합의견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과 환경이 성숙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을 제정해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일단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강수길위원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의원이 발의해놓은 것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무슨 유보를 찾고 뭐를 찾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자꾸 얘기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게 의회에서 위원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심의하는 겁니까?
○이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위원장 김성은 잠깐만요. 강수길위원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의가 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여기서 의견을 듣고
○위원장 김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재에 관한 검토의견을 내신 우리 이병호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근거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말씀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광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검토의견일 뿐이죠. 여기에 따라
○위원장 김성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담당이신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국장 김광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통보했지만 결국은 구청장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위원장 김성은 그럼 구청장 의견을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대신하는 겁니까? 그럼 구청장님 오시라고 하시죠. 차라리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은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죠. 우리가
○행정국장 김광우 구청장 의견으로 봤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들 발의니까 의회에서 하지만 다만 우리 의견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만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니, 근데 국장님! 다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 얘기예요. 저희는, 지금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한번쯤은 하셔야지 이게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지, 국장님이야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관리하시는 국장님이시지만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이병호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얘기를 해야지, 역사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어제도 우리가 현장 나가서 봤지만 본인이 스스로 체감하고 있고 종로구의 특성상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할 것인가 향토문화재가 우리 종로구에 한두 개예요?
다 여기 조금 있으면 오래되면 가옥도 향토문화재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빗발치듯이 민원도 들어올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다해준 다음에 그 집을 팔아먹고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왜 못 하세요? 시간은 자꾸 잡아먹고, 지금 몇 항 몇 항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추스르고 가야지, 답변을 하세요. 소신있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이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설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시에 저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시에 저희가 시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 이런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자료로 시에 지정 건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여기에 피력을 한 것이고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예산입니다. 향토문화유적 보호를 해놓고 보호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근거가 없으니까 직접 제한을 가하지 않더라도 재산상 간접적으로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만 이 법의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상의 보호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재산을 임의로 향토문화유적으로 보호를 해놨는데 매매나 보수 이런 것을 했을 경우 저희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했는데 이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 자체는 저희 관내에 많은 문화유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상의 지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보호해줌으로 해서 어떤 관리 문제 등 이런 것을 저희는 보호조례도 좋지만 시에 문화재자료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괄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직접적인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는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수길위원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나 행정국장이나 문화체육과에 있는 담당자가 본 위원한테 와서 이것은 보류시켜달라 이것을 부결시켜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내가 강수길위원님 아들의 아들이라고 해도 뭐라고 반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본 회의장에서 인신공격형 그런 말씀을 앞으로 삼가주셨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신공격형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강수길위원 얘기하는 도중에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분위기가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먼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은 검토의견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유보하고 심도있게 앞으로 연구해서 다시 재심의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귀담아 들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것이 유명무실하다 생각하고 검토의견을 내신 것 아닙니까? 말씀 내용이 그렇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저도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향토문화유적인지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발의하신 강수길의원님께서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엇이 문화유적으로 보호된다는 것까지는 아마 확실하게 감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강수길위원 우리가 지금 그 물건을 갖다놓고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성은 예, 그것은 아니죠.
○강수길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것도 위원회의 성격이 부족하니까 우리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니까 그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신청부터 전부 하는 양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지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게 향토문화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향토문화재가 지정되어서 서울시 문화재로, 국가 문화재로 올라갔을 때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병호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1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 연구 고증한 문화재는 서울시에 신청해서 문화재 자료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울시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심의해서 규정으로 문화재가 된 것은 차치하고 그 다음에 어중간하고 향토문화유적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들은 민원이 있고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이 자체는 저희 관내에 많은 문화유적 또한 지금 보호를 사실상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 자체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라도 보호를 했으면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런 검토의견 내용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만약에 지원을 받고 그것을 지정을 받으면 임의대로 관리를 할 수 없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보호조례에 의해서 일단 지정을 해놓은 이후에 그런 예산상의 지원을 해줬을 경우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임의대로 훼손했을 경우 그것을 제한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또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그런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호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줬을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나중에 지원해주면서 관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만약에 훼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조례의 취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좀더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담당자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국·과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자칫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또 지정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소유자가 개축이나 주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문화유적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더 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므로 이 조례안을 좀더 연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강수길의원 외 8인의 위원님들께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보호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정 후에 소유자에 의해 멸실, 철거, 증축, 훼손이 자유롭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을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당분간 유보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의결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의결 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유보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유보하면서 어떤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또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지정 후에 소유자에 의해서 멸실, 철거, 증축, 훼손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이고 또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해야 되는 그런 부수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설치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낸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냈지만 조례안이 성립되면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여러 의견을 조항으로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신청서를 받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유보해 가지고 다시 연구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이렇게 검토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구청을 존중해서 보류했는지, 내가 와서 지금 5대 들어와서 그 동안 조례안을 하면서 검토의견을 존중해서 유보시키고 제정을 미루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님! 그 말씀을 발언 중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우리 위원들이 언제부터라는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상정했을 때 부결시킨 예도 있습니다. 보류시킨 예도 있습니다. 4대 의회 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치 않은 말씀 같고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만 들어가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잘못하면 돈만 들어가니까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말씀입니다.
○강수길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예산타령하고, 언제부터 위원들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생각했습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김성은 예산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서로 향토문화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강수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가치가 있는지, 보존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한다는데 여기서 전문위원들이 할 것까지도 미리 의논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은 그래서 의견에 보면 위원님! 두 번째 장에 종합의견을 보시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가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강수길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있는 것도 관리하기 귀찮은데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일거리인데 하려고 하겠어요?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
○위원장 김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는 일하고 싶어하죠. 문화재에 관련해서 왜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일인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법률적 근거를 좀더 소상하게 알아보고 어떠한 종로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예산이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될 것인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고 이게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어차피 발의하신 거니까 재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재심의할 것도 없어요. 찬성, 반대 물어서 결정하세요.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 의견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유보할 필요도 없고 조례안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할 테니까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찬반토론에 붙여도 되겠습니까? 강수길위원님!
○강수길위원 찬반토론 할 것 없이 이것을 철회하겠다니까요. 안 하겠다니까
○위원장 김성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수길위원 안 하겠다니까, 철회하고, 찬반토론 물을 필요 없다니까
○위원장 김성은 아닙니다. 일단은 상정이 되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강수길위원 아니,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위원장 김성은 회의절차가 어차피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아예 상정조차 안 하셨으면 여기서 심의까지 안 했으면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안건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찬반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수길위원 찬반 표결이 아니라 내가 철회하겠다니까요. 안하고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철회하겠다는데
○위원장 김성은 회의 중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환위원님의 보류안은 철회하고 찬반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종환위원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종환위원님의 보류안은 철회하고 원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수길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강수길의원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분, 반대 3분,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안건을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
○부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김성은의원입니다. 평소 종로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된 조선시대 정궁으로서 외세의 침략에 훼손되는 등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에 태원전이 복원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광화문 공사가 마무리되는 2009년도에는 고종 당시 중건된 경복궁의 40% 정도가 복원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복궁 복원과 연계하여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 광화문광장 조성을 추진하는 등 문화유적 복원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복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십자각 복원이 누락되어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십자각은 경복궁을 지을 당시 만들어진 망루로서 광화문과 함께 궁궐을 구성하는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인데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전차선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철거해 우리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민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고 진정한 의미의 경복궁 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파괴된 아픈 상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파괴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서십자각을 복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
(김성은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요청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성은의원 외 5인 발의)
○부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 니다.
○김성은의원 김성은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하게 된 배경은 영유아보호법이 2007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장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장은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 영유아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김성은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나승혁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에 보면 일부 자치구에서 상위법령 명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배제하는 등 논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고 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구의원을 세 분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답변에 앞서 우리 김성은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들이 먼저 발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했을 텐데 저희들이 못하고 여태 있다가 김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데까지 챙겨서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넣어도 괜찮고 안 넣어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업무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고 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저는 오늘 일만 아니라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의원님들은 주로 정책사항에 대해서 입법을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별도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크게 볼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되는데 의원님들이 다 만들어놓은 걸 집행할 때는 구청장한테 최대한 권한을 주는 게,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에 참여하면 이게 사실 구분하는 의지가 조금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구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한분씩 들어오셔서 진행하는 걸 협조들을 해주면 오히려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 한두 분이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건 집행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의원님 스스로도 정책으로는 한 단계로 대등한 관계인데 구청장 밑으로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자문하는 자리가 된다고 하면 의원 스스로의 권위가 조금 훼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평소에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셋보다는 조금 너무, 그리고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하시니까 참 잘해주시는데 조금 많아지면 의결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측면이 강화되게 하려면 조금 숫자를 좀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적게 해서 기본적인 방향 이런 걸 제시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의원님이 세 분, 네 분 들어간다고 해서 굳이 그게 잘못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두 분이나 세 분이나 거기서 한 분이 더 들어가도 굳이 뭐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제가 그전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한 네 분 정도 들어간 위원회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발언을 하나도 안 해요. 의원님들만 거의 90%가 의원님들이 발언하고 이게 집행하는 데 자문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의결이 거의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되면 의원님들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발언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집행기관에 자문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도 의견을 반영은 하되 너무 많이 들면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두 분에서 한 분을 더 늘리자고 저는 지금 발의하신 김성은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싶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종환 부의장님, 나승혁 위원장님 전 우리 의원님들,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육 문제만큼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같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 의사도 나누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거기 전달도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말을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이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한다는 건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좀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실제 운영을 할 때 보면 조금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인훈위원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글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훨씬,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와서 우리 집행하는 것을 깊이 알고 그러시면 나중에 이런 심의를 다시 할 때도 구의원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들은 저희들도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시기는 들어오되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건, 예를 들어서 각 분야에 다양하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낫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 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김성은의원님한테도 의견을 묻고 싶고 제 의견은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타구에서 두세 개 구를 제외하고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다 타구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구의원들이 보통 몇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에는 구의원이 세 명 있는 데가 2개 구가 있습니다. 성북하고 관악구, 그리고 한 명이 있는 데가 2개 구인데 노원하고 은평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두 분이 들어간 데가 성동, 광진, 서대문, 구로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없는 구가 5개 구입니다. 중랑, 양천, 금천, 동작, 송파는 구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괄적으로 구의원이 포함된다고 말로만 되어 있는 데가 9개 구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실질적으로는 구성이 안되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죠. 의무적으로 구의원이라고 찍지를 않았습니다. 구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었고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님들도 물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을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대면 아무래도 좀 모자라지 않느냐,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김성은 위원장이 제안할 때 구의원을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인훈위원께서 한 명을 더해서 3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두 분을 위촉하는 것이 좋을 성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가 뭐냐하면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의원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문호를 많이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시민행정위원님들이 대다수가 3명을 원하고 계시면 지금 한 분 결원이 되었는데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결원이 되었는데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제안을 하신 김성은 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김성은의원께서 2명보다는 3명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2명도 사실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김성은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예, 지금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하고 구의원이 자꾸 정책 제안에 다시 참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종로구가 영유아 보육 조례가 이 원안대로 잘 통과가 되어서 종로구의 영유아 보육의 질과 품격이 향상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는 하루 아침에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출산을 해서 종로구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학교를 종로구에서 다니고 하면서 종로구의 인구도 증가하고 품격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은 종로구에서 할지언정 다 강남으로 지금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그 자리에서 탄생을 해서 출생을 해 가지고 종로구에서 출생해서 좋은 교육의 질, 그 이전에 초등학교 전에 이미 영유아 시기, 0세에서 6세까지의 교육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때 아이들의 뇌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에서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등 예산을 투자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 교육을 하겠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영어교육마저도 영유아 시기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본 의원의 생각이고, 아까 집행부에서 일하시는데 운용의 묘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보육 전문가들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도 맨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구의원은 서너 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절충해서 두 분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또 이종환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제일 운용의 묘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영유아 보육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께서도 제의를 하셨는데 지금 더 많은 숫자를 참여하게끔 하자는 안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물론 타구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두 군데나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건 답변을 받고 싶지는 않고 이따가 토론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명]으로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 제7조 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재위탁이 만료된 위탁운영체의 추가위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2회의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기타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15조 제2항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인훈위원께서 수정 제의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1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회에 한하여,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재위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죠? 2년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검토의견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2년으로 해서 한번 재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 위탁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처음부터 제13조에 의거해서 다시 처음부터 공개 재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3년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것하고 공개로 할 수 있다 그 소리죠? 그 뜻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문구를 만들 때 이따가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더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정인훈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정인훈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2월 1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김광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