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20일(월)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요즘 잦은 싱크홀 사고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빙기 도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잠시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과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 1건으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안은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된 구세 감면 조례를 3년간 감면 유지하되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감면율 등을 정비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감면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재산세 4억 9,000만원을 감면해 주었으나,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감면 조례안을 정비하여 감면을 축소하게 되면 1억 6,000만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안의 주요 정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입니다. 이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로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율을 종전 100%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75%로 하고, 2017년부터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입니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서 문화재 자체는 종전같이 100% 면제되나,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100% 면제하던 것을 75%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 제11조 외국인 투숙객 객실요금 인하율 범위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는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7조는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과세의 공평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곡우인데요 모든 작물이 싹이 트고 농사를 짓는 곡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면서 정말로 내가 힘들었는데요 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우리 종로구도 정동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종로구만큼은 복잡다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이 작년도 12월 말일 자로 일몰되고 금년 1월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를 다시 제정하자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안 제3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종로구의 재정은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로구의 재정상태는 양호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재정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우리 종로구는 그래도 그런 대로 지금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문화재구역 내의 전체적인 것을 지금 그동안에 감면하다가 이번에 75%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25%에 대해서만 세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것은 50%까지 허용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우리 종로구 재정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넉넉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감면을 쭉 했으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50%에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부과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이게 사실 우리 종로구가 현재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게 되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708억 9,600만원 정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717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동안에 감면율로 했을 때 한 4억 9,000만원 정도 감면을 받았고, 현재 이걸 감면율을 줄이게 되면 3억 3,000만원 정도가 감면율이 되고 1억 6,000만원 정도 현재 증세가 됩니다.
○선상선위원 증세는 되는데요 그동안에 4억 9,000만원을 감세하다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부과를 하게 되면 1억 6,000만원을 받으니까
○선상선위원 예, 증세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25%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법에서 여기서 50%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다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꼭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한다면 더 부과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종로구에는 지금 비과세가 얼마나 됩니까? 비과세 지역이 얼마나 돼요? 전체 면적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53% 정도
○선상선위원 53%밖에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선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67% 그러던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지금 통계자료상으로는 2013년도 같으면 53.1%, 2014년도 같으면 50.9% 정도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비과세보다도 많이 해소가 됐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선상선위원 어떤 곳이 그렇게, 67% 정도에서 53%로 됐으면 한 14% 정도 지금 비과세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어디가 줄어들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보통 아시다시피 국가 소유의 청와대라든가가 324억 정도, 학교가 한 67억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7% 정도 비과세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3% 이 정도 되면 약 대략 십 몇 %가 비과세지역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액 기준으로 해서 53%고 면적 기준으로 하면 한 67%,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 기준으로 하면 67%
○선상선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했던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또 조계사 본산을 비롯한 종교단체, 그리고 대학병원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대학병원, 사회복지시설
○선상선위원 그리고 각종 대사관도 마찬가지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종교단체라든가 대학병원
○선상선위원 종교도 기독교연합회관 이런 것도 면제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종교시설은
○선상선위원 조계사 본산, 여기 조계사 본산도 면제가 되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면제됩니다.
○선상선위원 기독교연합회관, 기독교회관 이런 것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수익사업을 안 하는 경우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로구에 비과세지역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문화재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 면제를 하다가 이제 부과를 하겠다, 그런데 전체의 75%는 해주고 25%는 지금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법에서는 50%까지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부과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75% 감면하고 25% 부과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 전체 재산세에 비해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3조 같은 경우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재산세 자체가.
재산세는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어디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종로의 어디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선 궁 주변하고 동묘라든가
○선상선위원 동묘? 종묘? 동묘는 어디 주변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성곽 주변
○선상선위원 성곽은 전체가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흥인지문하고 성곽
○선상선위원 거기는 성곽 주변에는 그동안에 세를 면제했습니까? 그리고 동묘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흥인지문
○선상선위원 흥인지문은 어디를 부동산을 면제해줬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주변 면적
○선상선위원 주변 면적이 어디까지예요? 주로 주요 건물이 어디 어떤 것이 있어요? 성곽으로부터 몇 m를 하는 거고, 흥인지문으로부터 몇 m를 두고 반경 얼마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김인수 과장이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문화재 지정에 해당된 건물이 있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구역지정이 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문화재가 있는 해당 건물은 100% 비과세되고, 구역 내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물은
○선상선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흥인지문 부근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시란 겁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그걸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거는 514건에 한 2억 정도 작년에
○선상선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면
○세무1과장 김인수 2014년도에 참고로 514건에 2억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조례 발의될 때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100% 면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는 50% 감면하는 수준인데 그건 곤란하고 그래서 75%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75%로 했는데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재정상태도 물어본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넉넉지도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면제를 해줬으면 됐지 어차피 앞으로 더 받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25%를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25%로 정한 거예요? 면제율을
○세무1과장 김인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관련 부서에는 전체적으로 재산권에 아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지정된 물건과 같이 100%를 원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럴 수는 없다, 시 상위조례가 50%로 가는 마당에 같이 따라갈 수 없어서 조정된 게 75%로 조례안을 올렸던 겁니다.
○선상선위원 2016년, 2017년 이후에 또 조정이 되겠네요? 할 계획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인수 이것은 올 15년도부터
○선상선위원 아니, 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25%만 감면해주겠어요?
○세무1과장 김인수 그것은 2조가 연차별로 되는 거고요. 3조는 바로 25%
○선상선위원 25% 정하는데 그래서 50%까지 법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25%로 해서 그대로 정해 버리고
○세무1과장 김인수 2015년도에 시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될 텐데 25%로 면제를 할 게 아니라 35% 한다든지 해서 다소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저희들도 선상선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반대 입장에서 문화재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상선위원 재산상의 제약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성곽 주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물이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규제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층고도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붕이 새도 임의대로 수리도 못하고 그 외 기타 건축제한이 특히 큽니다. 본인들 느끼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내는 것 자체도 억울해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상선위원 성곽 주변, 흥인지문, 그리고 또
○세무1과장 김인수 동묘 문화재 주변
○선상선위원 동묘에도 층고가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주변도 제한을 받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완화는 된 거 아니겠어요? 동묘 주변에는 옛날에는 2층에서 3층으로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다 알고 지금도 부동산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알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쌀 수도 있고
○세무1과장 김인수 거기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로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재산세까지 100% 다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최초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다 알고 그만큼 제약을 받겠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초에 거기를 소유했던 분들은 갑자기 문화재로 지정되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후에 층고를 높이지 못한다, 등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알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거래에서도 싸게 매입을 했었을 것이고, 충분히 알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혜택을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의견을 저는 달리 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100% 존중하지만 문화재 관련 감면조례 취지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선상선위원 불이익이 뒤에 사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다니까, 그만큼 싸게 매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최초에 했던 사람들, 최초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동산을 거래해서 싸게 매입해서 들어왔고, 층고가 못 올라가니까 고도제한이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부동산을 처음에 살 때 이 지역은 모든 게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용적률이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사실 살 때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상선위원 저렴하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런 뜻에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재산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산세를 100%, 물론 싸게 사서 왔더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가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수원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인가요? 그 외에는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곳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하고 중구라든가 서울시내도 의외로 문화재가 하나씩 있는 경우에 제약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을 봤을 때 현재 75%를 감면하는데 사실 50%만 감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지만 거의 통상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충분히 압니다. 문화재 내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종로구의 재정사정을 봤을 때 비과세 지역도 그렇게 많은데 그동안 문화재 내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면해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화재보호구역을 알고 이 지역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한 사람들은 불이익이 갈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로 다 가고 청와대도 돈을 내면 관계가 없죠. 아까 말하는 각종 대사관이나 조계사를 비롯한 종교단체나 또 정부중앙청사나 이런 데가 다 돈을 내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종로에는 비과세 지역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입장도 충분히 알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재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법에서 허용하는 50% 내에 더 가까이, 25%의 기준을 나는 모르겠어요. 왜 25%만 했는지, 25%를 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급격하게 50% 정도 부과를 시키게 되면
○선상선위원 50%로 안 해도 30%를 한다든지 35% 한다든지 해도 되는데 굳이 25%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2조가 연차적으로 2016년 75%, 2017년은 50% 그런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이상하네. 맞추긴 뭘 맞춰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도 생각해서 해주시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우리 종로구가 좀 더 건전하고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가족들이 종로구는 정말 일 잘하고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이런 말을 듣도록 전 공직자들이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세 감면 축소에 따른 주민 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결정되면 구보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그 외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 직접 우편물로 송달할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문화재 옆에서 사시는 분들이 국가로 봤을 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좋은 점이 있는데 또 나름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 다른 구하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종로도 좋아지고 주민들도 너무 손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요소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그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재산세 부과 기간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 옆에 있는 재산소유자들이나 민원인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제약도 많은데 왜 100% 비과세로 하지 부과를 하느냐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배효이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은 게 어떤 건들이 많죠?
○세무1과장 김인수 재산세 부과한 자체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마당에 왜 재산세를 내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배효이위원 하여튼 같은 말을 계속 드리는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곡우인데 곡우에 비가 오면 올해 풍년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도 잘 되어 가지고 풍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다 마음속에 풍년이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례 2조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부동산 감면에 대한 저긴데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우리 구에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1건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로5·6가에 운영하는 한의원 1곳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몰랐습니다. 5·6가에 원불교에서 하는 의료기관, 그게 무슨 기관입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한의원 1건
○김준영위원 한의원이에요? 한의원에 대한 1건이에요?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다른 타구에 보면 카톨릭성모병원 이런 데는 종교 의료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 1건만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우리 종로구에는 병원이 부족한데 카톨릭에서 병원 하나를 세워주시면 상당히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곳에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되면 25% 정도 과세를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약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인수 이게 작년도는 440만원 정도 감면이 되었고요. 올해는 110만원 정도 25% 주니까 110만원
○김준영위원 줄어서 또 그렇게 되고?
○세무1과장 김인수 토지, 건물 각각 한 건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참 애매한 게 재산세법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세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은 사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면을 많이 해줬으면 감사한데,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분들은 혜택을 더 많이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위원님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시기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소유 자체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득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인정해주고 최근에 취득했다고 해서 그대로 부과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들은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화동 지역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성곽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차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3조에 보면 현재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13건이죠? 13건에 부동산 감면에 보면 대원군 별장 주변, 석파랑이죠? 그리고 동아일보사 주변, 산업은행 주변 이 석파랑 주변에는 문화원이 있네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서울문화예술원이 거기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분들 13건 감면이 똑같이 25% 되는 거죠? 서울시하고 국가지정하고 514건에 대한 부분
○세무1과장 김인수 예, 똑같이 갑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514건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디, 우리 이화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1과장 김인수 전체 도시계획상에 문화재보호구역 내로 지정된 구역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거의 보면 성곽 주변하고 또 어디가 주로 많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514건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주로 성곽이 많죠?
○세무1과장 김인수 성곽이 주라고 보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성곽에 있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리도 못하고
○세무1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재산상 불이익을
○김준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도 못하고, 이번에 감면을 축소하는 부분을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무1과장 김인수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재산세가 부과되면 매년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오히려 이의제기 안 했던 분도 아까 배효이 위원님 말씀대로 와서 이의제기하면 옆에서 사는 사람도 같이 “나도 얘기해야 되겠네” 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꾸준히 있고 그런 측면을 아우르다 보니까 아까 선상선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50%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2조에 단계별로 25% 축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준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50%를 개정하시고?
○세무1과장 김인수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25%라는 계수가 나온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 취약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성곽 주변을 보면
○세무1과장 김인수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게
○세무1과장 김인수 개발행위가 일체 제한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재산세 내는 것 자체를 아깝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나 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 앞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재산세만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런 조사는 안 해보셨죠?
○세무1과장 김인수 조사는 안 했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고 자치구에서는 무리가 가고요.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국가지정 문화재 쪽이니까 국비를 들이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세금을 만약에 저기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구청에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저도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성곽길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검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요원합니다.
○김준영위원 유네스코가 곧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움직이겠지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저기가 사실 불만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우려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일부 감면을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서 주민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자기들은 손해를 봤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세무1과장 김인수 저희들도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도 아닌 게 아니라 참 이 건을 가지고 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본 저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본 위원은 초선이다 보니까 사실 구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난해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의 방침이나 나라에서 하는 방침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의 부분이 25%를 적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다른 방법이 조금 없을까요?
내가 너무 난해하게 말씀을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무1과장 김인수 다른 데에서 보충할 수 있는 세원이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어쨌거나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지정문화재가 있는 이분들하고 국가지정을 하는 국가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에 보면 열세 군데가 대원군별장하고 동아일보사, 산업은행, 석파랑 주변, 김영태 가옥 주변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재산세 감면이
○세무1과장 김인수 예.
○김준영위원 이 부분들하고 여기에 514건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기야 그게 다 국법으로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저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세무1과장 김인수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좀 안타깝습니다. 현실의 괴리감이 안타깝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저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세무1과장 김인수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저희는 성곽 주변이든지 문화재와 같이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우리 주민이다 보니 그분들의 민원사항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그럴 소지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아마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홍보라도, 홍보 내지 또 어떤 우리 주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예, 안재홍 위원입니다. 사실 자치구로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또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 또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내, 또 전통시장, 도시정비사업, 전직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의 재정 중에서 중요한 세입부문을 차지하는 재산세 부문에서 전체적인 감면비율이 50.9% 약 51%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나 대개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60%가 넘고 65% 정도가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차피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원이 되는, 자치구 세원이 되는 이 재산세 부분에서 우리 법률이 규정한 것 중에서 일정기간 여유가 있는 부분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또 그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아니하고 법에서는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률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5%의 범위 안에서 추가경감을 하게 해요. 그런데 관련법령에서 정한 대로 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25%를 추가로 경감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되는 보호구역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응용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100분의 75로 경감하도록, 그래서 25%만 징수하도록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감면에 대한 여유는 없지만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을 고려해서 감면의 범위를 정해주는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에 대한 100분의 75로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없겠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어떠세요? 이해하시겠죠, 제 얘기를? 어떠세요?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구세 감면 조례안이 상정되면 현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구세 감면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른 단체별로 어떤 감면의 폭을 자료로 내고, 2015년에 추가로 감면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제3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100분의 75로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50은 기본적으로 하고, 25%를 추가로 감면할 것이냐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조정했을 때 종전에 내용을 보게 되면 100분의 75를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의 비교표가 필요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걸 비교해볼 때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과 적어도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지방세의 감면액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의회사무국에서 보고한 내용이 맞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75%로 했을 때 약 지금 현재 50%로 했을 때와 75%로 했을 때와의 비교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비율을 50%로 했을 때의 세수와 또 75%로 했을 때의 세수 비교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법대로 했을 때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구가 25%를 감면했을 때, 추가로 감면하지 아니하고 50%를 베이스로 했을 때 세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그걸 답변해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0%로 할 경우에는 1억 2천 정도 증가가 되고, 25% 우리가 안을 올린 대로 하면 6,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갭이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으로 제3조를 규정으로 뒀을 때는
○세무1과장 김인수 1억 2천
○안재홍위원 1억 2천이 세수가 들어오는데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증가요인이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100분의 75로 하게 되면
○세무1과장 김인수 6,000만원
○안재홍위원 6,000만원이면 갭이 얼마죠?
○세무1과장 김인수 6,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안재홍위원 6,000만원 차이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안재홍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과연 6,000만원을 감소할 것이냐 아니면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자료라고 봐야겠죠?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정확한 자료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바로 위원님들에게
○안재홍위원 팀장들께서 자료를 준비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제정안 제3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에서 100분의 75가 아니라 100분의 50으로 하면 1억 2,000만원이 들어와서 세수가 되는데 100분의 75로 하게 되면 6,000만원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6,000만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5% 차이가 그렇게 큰가? 100분의 75로 했을 때 6,000만원이 부과되는데 100분의 50이 부과된다고 하면 1억 2천, 맞아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정확해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예.
○세무1과장 김인수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할 때도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지만 현재 재산세를 부과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이런 문제를 이유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개발 제한도 되어 있는데 재산세를 내지 말든가 하지 왜 부과를 하느냐, 어차피 저희들이 홍보가 나가면 똑같은 민원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25%를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서 50% 내려온 것을 추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그나마 25%로 했다는 그런 달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세액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는 종전의 조례는 어떻게 규정했어요? 종전의 조례,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세무1과장 김인수 다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100%?
○세무1과장 김인수 예.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1과장 김인수 다 면제하다가 이번에 50%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25개 구청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현행 감면을 기존 감면 유지를 100% 하는 데가 한 13개 구 정도 되네요. 그리고 현행 유지, 시장이 지정한 100% 감면하고 국가지정 50% 감면하는 2안으로 하는 데가 또 한 5군데 정도, 사실 감면 축소하는 구가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자체에 역사적 가치를 적용해서 각 구에 사실 감면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저희 같은 경우 6,000만원 때문에, 사실 6,000만원이 크다면 큰데 그걸 가지고 문화재 구역 지정 내의 소유자들하고 상당한 행정적인 마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4년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가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 제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가 감면하려고 하는 그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적어도 저기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이잖아요? 지금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특례제한법 내에 문화재가 세 번째 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가 2014년 3월 28일날 시행되어 가지고 2014년 12월 31일날 종료가 됐는데 제3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 조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항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걸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세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감면해주는 게 낫다는 데 일견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의회는 좀 더 그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조례는 어차피 위임규정에 대한 내용이고,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반드시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만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감면하는 내용도 동일하게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해줘야 된다는 데 동의해요.
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종전에 시행된 조례의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세무1과장 김인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우리가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우리가 세 번째 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작년 12월 31일자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전의 법령에 의해서 종로구 국가지정 문화재 인근의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했어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100% 감면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100분의 50을 부과하면, 어떻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1억 2,000만원과 75로 하게 되면 6,000만원이면 종전에 부과한 게 있다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아니, 50%로 부과하게 되면 1억 2천이 늘어나고, 작년까지는 100% 면제를 했는데 그게 일몰되어 가지고 올해 새로 만들면서 올해 100분의 50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1억 2천의 증가율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75를 감면하면 6,000만원의 증가가 있다 그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난해까지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답변을 들으면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100% 면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랬다가 100분의 75가 됐든 50이 됐든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생길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늘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의 부담은 10원이 늘어났건 5원이 늘어났건 똑같이 느낄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항이 생기죠. 왜냐하면 작년까지 0원이었는데, 내 재산에 대해서 0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금년에 100분의 75로 한다 하더라고 6,000만원이 결국은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몇 분인지 몰라도
○세무1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헷갈리네. 자, 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전체 514건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한 75%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중에는 개인은 약 25%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요 그 이상 75%는 대다수가 법인이고 참고로 3건이 약 20%를 차지합니다, 1,000만원 이상이.
○안재홍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혼동이 있어서 사실은 물어본 건데, 잠깐만요.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종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25%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100% 감면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종로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모두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기회에 어쨌든 아까 질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 문화재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파악하고 들어온 분들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징수를 원했는데 종로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100% 감면하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2017년에 일몰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때 가서 보더라도 지금 100%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동식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종로구의 상징성을 기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재 하면 종로구이기 때문에 전액 감면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 아무 수리도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측면에서 100% 감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법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배효이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효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세무1과장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