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10시3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근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등으로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상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위원장 이시훈 자리에 앉아주세요.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박상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은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게 되어 보건정책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이병대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상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보건정책과 2025년 1월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기로 돼 있죠?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의약과 2024년 다중시설 운영자 소독점검 여부 관리 및 점검 실적자료, 지역건강과 2024년 건강이랑서비스 각종 운영 물품 관리 등 수불대장, 지역건강과 2025년 2월 간호학생 실습 세부계획서 자료 좀 해 주세요. 빨리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습니까?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 자료 또 필요하신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종로구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시범 사업, 종로구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시범 사업 했죠? 집행 세부내역 정리된 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 취약노인 건강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용역한 계획서, 그다음에 용역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소화기 구매내역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이랑 그쪽에 현장지원단 네 분 있죠? 그다음에 주민조직가 두 분, 지역활동가가 10명인지 8명인가 근무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 명단, 이름 다 쓰시고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자 위원님 안 계세요?
○이미자 위원 아까도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활동가에 대한 내역, 세부적인 게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임금내역서 그것 좀 자료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하는 권한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하는데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 즉 지방자치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한에 예외가 된다. 종로구청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까지 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세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개인정보라 할 수 없는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도 표시하지 않는 자료제출은 의회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무시한 행태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시정하여 이후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즉각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위원들께서 지금 이거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름 정확히 명시하십시오. 이○○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해야 되니까 두 번 일 안 하도록 한 번에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잦은 임기제 직원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9개월 만에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의약과도 4개월 만에 퇴직하고 7개월 만에 퇴직하고 2개월 10일 만에도 퇴직하고 10개월 만에도 퇴직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직을 채용해서 단기간에 교체하거나 퇴직하게 된 사유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기제 직원 채용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사실 우리 공공의료에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막상 지원을 하시고 연간 연봉협상 체결 시에 본인들이 바라는 어떤 금액의 어떤 적정 수준이 맞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기준에 좀 미흡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이미자 위원 연봉 책정할 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연봉 책정하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연봉의 어떤 상하한액 기준은 저희가 제시를 해 줍니다. 제시를 해 주는데 처음에 그러한 사항들을 수용을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근무하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본인들이 어떤 기대했던 어떤 근무환경 여건이나 그에 비해서 어떤 낮은 연봉 그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아마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2개월 만에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면 최소한 얼마 동안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면접 볼 때 얘기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처음 면접 시에는 근무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근무조건을 저희가 채용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조기에 퇴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선방안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지금 공공의료, 공공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을 수시로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의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고령에다가 사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공공의료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고민해 보셨냐고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부분은 뭐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아니면 어떤 그에 상응하는 연봉이나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 요인으로는 일단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 거고요. 내부적인 부분도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요인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한 번도, 여지껏 한 번도 그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고 회의나 이런 거는 안 해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내부적인 어떤 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은 있었지만 지원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자 위원 지원자들한테만 돌리기에는 조금 사안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반복된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여태껏 한 번도 방법을 논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계속 들고나고 들고나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입습니까? 다 우리 구민들이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보건정책과, 426페이지 한번 볼게요. 감사책자 426페이지 금연구역별 단속 관련 한번 볼게요. 우리 구는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이후로는 보니까 다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녹지 지역에서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 흡연자가 없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나 유치원 뭐 그런 대규모 점포, 복합건축물 그런 곳이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자치구 조례에도 별도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간에 저희가 흡연단속원을 운영을 하면서 단속 건수를 추이를 이렇게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금연거리, 금연거리로 지정한 그 지역에서의 어떤 단속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종로구의 관내 전체를 카카오맵에 다 표시를 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올해 5월부터 좀 전체적으로 금연거리가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자, 우리 청소년의회에서도 조례를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는 거를 그런 조례도 올라온 게 있는데 그런 건수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금연구역 단속 매일 가는 데만 가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 건수가 지하철 출입구, 거리 거의 이런 건순데 학교나 공원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물론 금연구역도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단속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광규 위원 1년 단속 건수가 약 1,825건이에요. 주5일 근무죠? 우리 단속하시는 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단속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금 네 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네 명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주5일 근무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연 280일 돼요. 하루에 평균 약 7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4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7건이에요. 신고만,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올 때만 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단속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러면 한 분이 1건 이상밖에 안 되네요. 평균을 보면 7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공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안 가고 편한 데만 근처에서 그냥 단속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분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흡연단속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나 단속 지역, 단속의 어떤 효율성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올해부터는 금연구역 거리로 지정된 이외의 어떤 관내 학교에도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자, 금연지도원 위촉·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연간 활동계획을 아까 좀 전에 수립했다고 그랬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아까 자료 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 그거 한 거 자료 요청했는데 1월 30일까지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보고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금연지도원은 금연을 단속하는 그런 인원들이 아니라요 금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금연 자제 어떤 계도 같은 거를 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금연단속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 단속이고요
○이광규 위원 자, 봐요. 지금 금연 계획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거 준수하고 있나 안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도원 활동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광규 위원 활동계획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 부분은 추후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아까 제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자료들이랑 같이
○이광규 위원 과장님, 지금 모르시고 계시네요? 보고한다는 거를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금연지도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예,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사실을 확인하고
○이광규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의 준수는 행정의 기본이에요. 자, 우리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요 현장 중심의 운영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돼요. 지금 학교 주변이라든가 녹지 이런 데 좀 해주시고. 참, 아까 우리 5월에 금연 계획서 개선해 갖고 뭐 보강하는 계획서 하셨다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구역 실효성 있게 지정하고 흡연 가능구역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흡연 관련 민원은 저도 많이 받아요. 감사책자 427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지정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금연구역 확대하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금연구역은 저희가 주변에 사실은 외부적인 그런 환경요인들을 좀 많이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게 지금 조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저도 구의원으로서 입법으로 적극 지원할 테니까 금연구역 확대하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건정책과 식품접객업소 업무처리 위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식품접객업소 관련 인허가 처리과정 중 업무 미흡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예비비 1,000만원 손해배상금 집행됐어요. 관련 직원 3명, 직원 2명, 팀장 1명은 훈계, 주의 조치로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행정적 책임 조치를 받았어요. 이 사건 경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식품접객업 신고를 저희가 음식점 영업신고 처리를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식품접객업 신고처리를 하면 관련 업무 협의를 건축과나 그리고 청소행정과 2개 부서 기타
○이광규 위원 어디어디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건축과
○이광규 위원 건축과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
○이광규 위원 청소행정과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리고 문화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문화과와 적정 허용용도 사항에 대해서,그러니까 그 허가업종이 신고업종이 그 지역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 과정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업무처리가 즉시민원 처리이다 보니까 그 담당들이 사실 어떤 법령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의를 좀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요 즉시민원 처리고 민원인들의 어떤 독촉사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잠깐만, 소통이 안 됐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소통보다도 어떤 처리과정에서
○이광규 위원 소통이 안 된 거죠. 그분이 휴가를 갔다면 그 자리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업무를 그분 근무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급사항인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민원접수가 하루에 수십 건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2명이 우리 민원접수 2층에서 민원접수를 받고 이제 업무 협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민원접수가 아니잖아요? 인허가 처리, 이건 업무처리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업무처리, 그렇죠. 인허가 업무처리
○이광규 위원 이건 민원이 아니죠. 이게 민원입니까? 민원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업무예요, 업무, 인허가 업무. 자, 이미 발생한 사건이에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 그걸 좀 짚겠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는 이 업무 절차가 총 7단계로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 2층 민원 담당자 사전검토, 접수 신고 처리. 세 번째, 신고처리 결재 상신. 네 번째 팀장 전결 결재, 3층 사무실. 다섯 번째 2층 접수 처리자가 3층 지역 담당자에게 신고처리 자료 송부. 여섯 번째 3층 지역 담당자가 30일 이내 시설 확인 및 결과 보고. 일곱 번째 팀장 전결 결재 처리 종결.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팀장이고 뭐고 이런 분들한테는 다 안 한 거 아니에요? 담당자만 그렇게 알아서 즉시업무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민원처리 기한이 즉시민원 처리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최종 처리가
○이광규 위원 인허가 업무처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꾸 민원처리라고 그러세요. 이게 민원이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인허가 업무처리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처리 기한이 즉시민원 사항이다 보니까 즉시처리 사항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팀장 전결로 최종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절차가 일곱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정상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점은 각 단계별 정보 비대칭, 소통 미흡이라고 생각해요. 1단계 사전검토, 2단계 신고처리, 6단계 현장 지역 담당자가 각각 상이해요. 각각의 확인과정에서 업무 분담 때문인지 정확한 확인에 대해 소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데 사소한 행정 착오예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소한 행정 착오인데 피해자가 발생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경력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겼어요. 지금 조치 받았잖아요? 구는 예상치 못한 재정 1,000만원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배상금으로 1,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험료 빼고 1,000만원 우리가 한 거 맞죠? 재정적 손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품접객업 등 관련 인허가 처리 절차, 업무 매뉴얼 보완 및 정비, 담당자 간 사전검토 이력 공유에 대한 체계 마련 개선이 필요했는데 이거 어떻게 변화를 좀 주셨나요? 지금 그 사건 이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최근에 저희 팀장님까지 내부방침을 받아서요 업무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지금 그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번 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세심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공공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됐어요. 이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게는 경징계 수준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 사안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지만 저는 이건 전적으로 보건소라는 조직 체계와 일하는 문화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과정 전반에 대한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를 좀 강화하고, 보건소 모든 부서의 직원 교육, 내부 공유를 통해서 조직 전반의 책임행정 역량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통 좀 잘 하시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위원님이 주신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해서 향후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에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소장님께서는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참석을 못 하셨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저번에 다리 골절로 인해 가지고요 골절을 자연치료로 그렇게 지금 하시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시범사업이라고 이거 용역하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역건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사업은 질병관리청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4억씩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총 12억이고요. 거기에
○박희연 위원 3개년 사업으로 연간 4억씩 해서 12억?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12억 근데 거기에 국비가 50%로
○박희연 위원 50%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다음에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25%요? 이게 보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 죄송합니다. 시비가 15%입니다. 구비가 35%고요.
○박희연 위원 시가 15%, 구비가 35% 이거 보니까, 그 내용 보니까 굉장히 장기간 그래도 꽤 세세하게 우리 지역활동을 하면서 건강활동가랑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작성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뭐 표절이나 짜깁기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 보면 중간중간에 그림파일이 뭉개져 가지고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비싼 돈 주고 용역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누가 참고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이거 전체적인 자료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보십시오. 9페이지 보면 그림파일이 뭉개져 가지고 뭐라고 써졌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9페이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파일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거 추후에 참고자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가 이 파일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박희연 위원 50페이지도 그렇고 이거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참고할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9페이지도 그렇고 그림파일 전부 다 뭉개졌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근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그림파일이나 그런 원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원본 갖고 있으면, 원본 누가 찾아서 봅니까? 여기 책자로 마련해 놔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림파일이 좀
○박희연 위원 업체에 이거 그림파일 다시 줘서 다시 몇 부만 제작할 수 없어요? 다 완료됐지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 자료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새로 복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박희연 위원 복사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복사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원본은 어떻게 하고 복사해서 주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출력이 필요하니까
○박희연 위원 아니, 출력은 이미 다 원판 나온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원판 나왔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왜 복사본을 주냐고, 원본을 주셔야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 그게 원본이 거의 다 소진돼 가지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위원님들에게 다 드릴 양이 안 돼 가지고
○박희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작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원본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그림파일 이거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배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적사항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맨 뒤에 보면 회계감사보고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1억 6천으로 회계감사보고 됐거든요. 이거 회계감사보고서가 금액이 맞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1억 6천은 용역비에 대해서
○박희연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예.
○박희연 위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 용역비는 1년에 매년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은 해놨는데 연 단위로 이제 계약을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가 1억 6천이
○박희연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 나간 금액은 얼만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 구에서는 전체 14억 중에서 저희 구비가
○박희연 위원 12억이라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12억 중에서 전체 구비는 `24년도에는 2억 4,7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2억 4,790만원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거기에 용역비가 `24년도에도 1억 6천이 책정돼 있고요 집행은 1억 4,800이 연구용역비로 나갔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금액이 뭐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1억 6천, 구비 2억 4,797만원 나갔다면 구비에 대한 감사보고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상한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가 회계감사보고서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감사한 거고요 그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는 뭔데, 근데 금액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 얘기한 것 중에서도 지금. 아니, 일단은 놔둬 보세요. 말씀 계속해 주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연간 4억의 예산을 가지고 `24년도에 예산 4억을 가지고 했는데요 지출은 3억 9천이었습니다. 그중에는 기간제들 보수가 있고요 1억 9천이 집행됐고요. 또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집행됐고요. 공공운영비 1,000만원
○박희연 위원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 한 번, 예산 수입 부분하고 보건소 측에서 수입이랑 지출내역을 한 번 자료로 갖고 와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뭐 하나도 안 맞아요.
○정재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박희연 위원 자료 요청한 거예요? 아, 그래요?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역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어떤 거를 도출해 내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사업은 저희가 창신2동하고 숭인1동 지역에 좀 건강도라든가 지역에 취약가구가 많고 또 독거라든가 그런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갖다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건강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노인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출해 내려고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굉장히 그 사업목적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어느 도로를 건설하거나 그런 눈으로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피상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저희의 성과는 이분들의 건강도가 실제 개선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는 용역비 별도로 들어가고 또 이웃건강활동가는 또 별개의 예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효과가 예산 대비 과연 적절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 사업을 통해서 실은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사업은 `24년도 말로 끝났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권역별 건강돌봄에 대한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에서 좀 더 방문간호라든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유관기관과의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거나 또는 지역 내에 건강복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융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관련돼서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보건소 코로나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보건소가 조직이 좀 많이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는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보건소 전체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보건소가 지금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30명이에요. 다른 부서들은 정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한데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정원이 스물여덟 분인데 서른아홉 분이면 이게 왜 그럽니까? 다른 집행 부서들 정원 외 부족한 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11명씩 더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 의료건강 관련 국·시책 주요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매칭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 추진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예를 들면 영양사나 운동사, 물리치료사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들을 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날로 늘어나는 보건행정 수요에 비해서 그 정원은 이를 좀 뒷받침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런 경우에 조정을 신청을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정원 조정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정원을 조정을 해서 올리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을 하는데 정원이 적어도 이 정도 된다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 주겠죠. 증원을 시키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데 계속 지금 여기가 스물두 분이 더 있어요. 지금 우리 구가 그렇게 재정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물론 인원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하나 하는 데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서 일하면 효과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원 규정에 있는 건 거기서 한두 명이 오버되고 한두 명이 부족한 거는 다 일해요, 다른 부서들도. 근데 우리 정책과 같은 경우는 11명이 초과가 돼 있고, 지역건강과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추가돼 있어요. 두 과에서 거의 다 이렇게 인력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그 두 과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부터 해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흡연단속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선제로 채용돼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정재호 위원 시간선택제도 여기 서른아홉 분에 들어간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정원에는 시선제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선제를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선제 인원들이 현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네 분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네 분이고 지역건강과 같은 경우는 건강이랑사업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시선제 일부 직원들이 채용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현원이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입니다.
○정재호 위원 보건소가 이제 사회복지 분야까지도 범접을 해요. 보건소의 기능이 이제 일반 사회복지 쪽으로도 범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일을 늘리다 보면 보건소가 할 일이 많죠. 무슨 마음건강, 좋아요. 정신건강, 당연히 필요하죠. 기존의 보건소에서는 그런 기능 못 합니까? 기존의 보건소에서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이런 조직들이 비대해지면서 지금 종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건비가 제일 높아요, 우리 종로구가. 예산은 25개 구 중에 제일 적은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중구에 있어 봤죠? 중구에 있어 보셨잖아! 거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중구에서는 근무 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에서 근무하셨구나!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서울시
○정재호 위원 시에서 근무하면 우리 종로가 최하위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나가는 인건비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물론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죠. 예산 대비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 조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경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가능하면 정원 규정에 맞게 아까 같이 흡연단속원이 시간선택제가 안 들어가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22명은 너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23년도에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셨겠지만 무슨 친환경 소화기를 산다고 전 부서가 친환경 소화기를 해야겠다 이런 때는 느닷없이 전 부서가 친환경 소화기를 하면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친환경 소화기를 파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관련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괄적으로 구매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저희들이 무슨 친환경 22만원짜리를 구입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삭감해라, 예산도 없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원래는 보건소에서도 440인가 잡았다가 1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구매단가가 일반소화기는 한 5만원 정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일반소화기를 사는 걸로 해 가지고 줄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친환경 소화기 그렇게 사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또 일반소화기도 안 샀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작년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화기 구매 일반소화기 한 20개 정도 구매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작년에 집행은 못 했습니다. 구매를 못 했는데 작년에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어떤 예산이 이렇게 좀 집행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보건소 리모델링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예산 잡아줬어요.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 금액이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1억을 주면 1억대로 맞춰서 다 하고, 5억을 줘도 5억대로 맞춰서 다 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잡아졌었잖아요? 그때도 금액이 컸어요, 굉장히. 리모델링 전체 비용이 얼마였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전체 16억이 총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16억인데 거기다 100만원을 소화기 안 사고 그걸 갖다가 그 소화기 살 돈까지 리모델링에 보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기본적으로 건축이나 어떤 시설비로 나간 돈 외에 이제 저희가 추가비용 발생 사유들이 좀 물품구매나 아니면 각 층 안내 사인몰 교체나 그리고 옥상의 방수 뭐 여러 가지
○정재호 위원 그런 것들은 일반사업비에서 리모델링 사업비에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소화기 못 샀으니 올 연말에 소화기 예산 다시 들어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뭐
○정재호 위원 아니, 소화기 이번 연말에 이제 또 예산할 때 소화기 들어오냐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소화기는 올해 책정된 예산에서 일반소화기는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어요? 내년에 할 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정재호 위원 올해 몇 대 구입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올해 지금 2대 구입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소화기가
○정재호 위원 5만원짜리 있던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내구연한이 도래가 돼야 구매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래요. 정확히는 내구연한도 있고 다 한데 느닷없이 `23년도에 친환경 소화기를 전체 구입해야 한다고 20대인지 몇 대인지 구입한다고 440만원을 잡은 거예요, 22만원짜리.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는 근거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내구연한도 있는데 아직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 보건소에서만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고
○정재호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했더라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마 친환경 소화기 예산이 책정된 부서는 취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그 예산이 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 관련 부서에 우선적으로
○정재호 위원 자, 필요 없는 그러니까 예산을 짰을 때 이제 곧 있으면 8, 9월달 내년도 2026년도 예산편성할 거예요, 각 부서에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짤 때 제발 그런 거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위에서 무조건 우리 친환경으로 가니까 전부 다 바꾸자 뭐 차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친환경 차로 바꾸자고 하면 보건소 차 전부 다 예산 신청해서 올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보건소 차에 대한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이 된 거에 대해서만 친환경차로 바꿔달라고 올릴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올려야죠, 당연히. 친환경차로 전체적으로 바꾸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있는 차를 다 바꾸자고 하면 안 된다,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소화기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내구연한이 올해까지 2대만 바꿔도 될 정도인데 23년도에 20대를 다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왜 그렇게 비싼 걸로 바꾸느냐부터 해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산은
○정재호 위원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예산 짤 때 다른 부서에서도 자, 우리 예산이 정말 긴축재정 해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지 알죠, 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구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산이 세출예산이 좀 부족한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 구가 제일로 어려운 게 신청사기금. 신청사예요, 신청사. 돈이 한 1,600억이 모자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집니다. 편성할 때 좀 꼭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바꿀 거, 예산 잡아놓고 엄한 데다 쓰고 다른 데다 쓰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고.
자, 우리 보건소에도 공무직 또는 기간제가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공무직이 공무직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보건소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금연상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 사람이 못 하나요? 금연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업무보조나 민원처리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전문인력을 요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겠죠. 물론 전문인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공무직 하나에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공무직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계시는데 관련 학사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의 경력이 좀 필요한 걸로 저희가 채용요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용의 공통요건에는 그런 명시를 두고 있는데요 우대조건으로 같은 조건이면 종로에 1년 이상
○정재호 위원 종로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종로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종로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기간제들. 보건정책과도 금연상담사도 마찬가지고 의약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약과도 구비 100% 사업인데 방역소독에 성북구 사람이 왜 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되도록 종로구, 나머지 세 분은 종로구 분들이시고요
○정재호 위원 예.
○의약과장 김승혜 업무능력 보고 신청자 봐 가지고 되도록 종로구로 뽑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를 종로구 사람들이. 자, 녹지과는 이제 어느 정도 녹지과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는 연말이 되면 당연히 도시녹지과에서 뽑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의약과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거 구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금연상담사 모집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시라고.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이거? 우리 종로구? 아니,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냐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요. 저희가 따로 공지를
○정재호 위원 따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의약과,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국·시비 좀 포함되더라도 고양시에서 이런 데서 오시지 않게, 멀리서 오려면 교통비도 안 나오잖아요. 기간제들 우리 종로구민들이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방사능촬영 업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 하더라도 종로 사람들이 충분히 찾으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역건강과가 특히 더 많아요. 지역건강과는요 지역건강과도 이 구비로 많이 쓰잖아요? 현장지원단, 주민조직자 뭐 건강이랑서비스, 영양사업 웬만하면 다 종로 사람 써주세요.
우리 종로분들 일자리가 좀 확보가 되면 또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우리도 세수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려워서 세금 못 내는 분도 많아요. 100%가 지금 환수가 안 되는데 세무과에서도 80% 정도만 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세금부터 냅니까? 먹을 쌀부터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공 또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우리 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 또 종로사랑지 이런 데다 다 내세요. 그래서 일자리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이 좀 빠듯하니까 지금부터 다음에 하실 분은 10분 정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앞에 제가 보건소 공통사항으로 잦은 임기제 채용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단기적 퇴직이 발생하는 직무군에 대해서는 중장기 인사전략과 유인책 마련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향후 채용 시에는 적합성과 지속 근무 가능성 등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해서 인재풀 확보 등 사전 대응체계를 보완해 주시고, 또 채용된 임기제 인력이 종로구에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인센티브제나 또 정기적인 조직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요 향후 채용 시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정책 추진인데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4조를 보면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종로구 자살예방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종로구청장은 주민 자살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조에 보면 기관,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거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4조에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통계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조에 의하면, 이거는 임의규정이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살예방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6조에 분명히 지원사업이 기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기 뭐야 한 건도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조례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행하는 데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조례를 개정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
○이미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자살률이, 자살률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자체조사나 정책수립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통일을 해서 통계청에서 매년 9월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년도 자살 사망률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24년도 자살 사망률은 25년 9월경에 일단 통계청 자료에서 발표가 되는 그걸로 이제 저희가 근거 있게 통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살예방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자체가 거의 보조금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나 그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제공기간이 있거든요. 상담 제공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살 유가족 그러니까 유족자들한테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선별 검진이나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이런 것들이 있고, 자살 시도자 관리로 사례관리나 응급출동 그다음에 8주 위기상담 서비스, 유관기관에 자살 고위험군 의뢰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아주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비슷비슷한 그런 저기 뭐야 단체들이 많이 있죠. 마음건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단체에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향후에 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사업 자체가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제공기간이나 그다음에 병원, 의료기관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 또 대상자별로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국가에서 저기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이 부분을 좀 보듬어주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 손을 놓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는 지금 청년이나 그다음에 중장년, 노인, 또 생애주기별로 그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상담 지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실태조사 자체 부분들은 지금
○이미자 위원 실태조사를 우리 구에 맞는, 맞게끔 하시려면 우리 구에 다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집중돼서 살고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태조사를 해서 따로 다른 방법으로 안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왜 실태조사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꼭 부족하면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소화를 다 하셨나 모르겠네. 식사하시고, 아까 질의 이어서 할게요. 보건정책과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감사 책자 3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도단속 결과인데요. 전년 대비 점검업소 수가 증가한 반면 위반업소 수는 좀 적어요. 이게 좋은 결과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위생과 관련된 부분인 유흥접객원 고용과 청소년 주류 제공, 위생관련 사항 위반 이런 거 이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이런 건 좀 증가한 경향이 있어요. 조치내역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이런 거 기본이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도 좀 실시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어떤 적발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그런 부분들은 영업정지나 뭐 그런 중한 어떤 처분이 좀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중징계 이런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건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관련 협회에서 일련의 정기적인 단위로 위생교육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생관련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영업자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교육의 내용에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또 이런 개별적인 어떤 처벌 건수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397쪽에 보니까 위생업소는 등급제하고 모범음식점 이렇게 지정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뭐 채찍도 하고 당근도 주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개선과 자율적인 준수 문화를 만드는 일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속과 처분을 넘어서 예방교육과 현장소통 강화를 통해 강제와 이해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건강증진과 442쪽 한번 볼게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발생 사유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데 그중에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 서울시가 `23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어요. 시범사업 추진을 보면 복지부가 작년 4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냉동난자 지원 사업은 지금 대상이 2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광규 위원 `23년도에 우리가 이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했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게 지금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게 된 거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24년부터 시작됐고요.
○이광규 위원 `24년부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저희 구에서는 대상이 이제 난임대상이 있고 아직 난임이 아닌 대상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난임대상은 처음에 검사를 하고 그 검사비 지원만 있고 나머지는 난임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 지원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
○이광규 위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주로 사회적 난임, 아까 지금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결혼이나 임신을 미루는 여성들의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자를 미리 채취해서 냉동 보관하고 향후 임신 시 보조생식술 시험관 시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맞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한 제도라고 봅니다. 아직 초기 사업이고 국·시비 사업이지만 우리 구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소식지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상 자체가
○이광규 위원 많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작년에 한 가족에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비 탄생부터 예비 죽음까지 이거 조례 하나 했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근데 그러니까 생애 전 주기를 행정이 책임지는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게 초기 사업단계지만 홍보와 접근성을 높여서 아직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없지만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 좀 하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의약과 추진실적 책자 27~28페이지 한번 볼게요. 감염병 관련 부분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 시설 운영자는 소독 기준에 맞춰서 소독을 실시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동법 제83조에는 소독 의무를 구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안 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뭐 우리 감사자료에 다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보이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중시설 소독점검 미준수 과태료 실적은 작년 책자에 보이지도 않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다중이용 및 시설 운영자 시설 종류나 규모에 따라 기준에 맞춰 소독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는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할게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소독 의무 대상업소로 시설을 저희가 매년 파악하면 1,272개 정도 2024년 기준으로
○이광규 위원 현재?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조항이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 규정 맞는데요. 이게 소독업소가 소독을 실시를 하는데 그 소독시설 보고 및 업무가 옛날 구 「전염병예방법」이 있을 때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예방법」으로 바뀌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다 보니까 소독업소가 저희한테 소독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사유로 그리고
○이광규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소독업소가 소독시설을 하고 그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가서 소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무작위로 1,200개 업소를 소독을 분기에 그 횟수마다
○이광규 위원 점검이 안 된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점검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소독 의무 대상 시설 현황 파악하면 안내 공문을 보내고요.
○이광규 위원 그럼 점검은 실시를 안 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래서 아까 요청하신 요구 자료에 보면 점검은 저희가 작년에 하지 못하고 안내만 했습니다. 이게 점검이 그러니까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한테 제출하라는 그런 조항이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럼 직접 나가셔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1,200여 개 업소가 분기마다 뭐 반기마다 하는 횟수를 저희가 확인하는 데는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의약과장 김승혜 만약에 저희가 실제로 나가 보면 이게 굉장히 업소가 관광이나 숙박업소나 1,200개 업소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자, 과장님! 어렵다고 생각 말하지 마시고요. 법령 준수는 행정의 기본이에요. 우리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점검, 과태료 부과하셔야죠.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소독업소, 그전에 어떤 점검이 소독업소가 저희한테 소독시설을 소독을 했다는 그거를 보고를 하는 걸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조항이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잘하는 업소를 우리가 발굴해서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거를 해줘야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당근은 주고 우리가 안 되는 건 과태료 이런 거 법령을 준수해서 과태료 물고 해야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업소가 많고 좀 그렇지만 위원님이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보건소에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 엄청 많은데 그 인원 다 뭐 합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제가 좀 잠깐 말씀 더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또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라는 게 의무 대상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조금 요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법령을 왜 정해놨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법령에는 이제 안 하면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소독업소가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2010년에 그게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하러 나갔으면 업주가 소독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실제로
○이광규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도 없어요, 그런 게?
○의약과장 김승혜 소독을 하게 되면 그 소독을 받았다는 거는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이게 그 이전에 점검이 소독업소에서 저희한테 관할, 그전에 문구는 ‘소독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걸로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저희가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인 못 했는데요.
○이광규 위원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 이거 당연히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준수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많이 지쳐 있었는데 또 다른 전염병 이런 모든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점검을 해야죠.
○의약과장 김승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법령 준수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보건정책과 제가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그러니까 130㎡ 이하 연 매출 5억 이하 업장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이 조리장 노후설비 및 환기시설 보수교체 비용 지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목록에 보니까 하수구 배관 교체했어요? 이거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하수구 배관 교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구 덕트 청소하고요. 교체로 해 가지고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했는데요. 전년도 `24년도는 주방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환기구뿐만 아니라 주방 바닥 있지 않습니까? 타일, 어떤 그런 교체, 외부 전체 지원이 아니라 최대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요. 그 부분도 일부분 공사하는 부분은 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배수구도 우리 위생업소 시설기준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 개선하는데 그 비용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바닥 타일 이거는 조례상 돼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어떤 위생기준에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요.
○박희연 위원 바닥 타일도 위생기준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바닥 타일이 좀 훼손되거나 노후되거나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면 뭐 위생기준에 맞추면 그게 다 위생기준에 적합한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바닥만 되나요? 그러면 천장공사도 되고 창문도 되고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범위를 그렇게 무한대로 잡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바닥 타일은 우리 조리장 내 시설에 국한된 시설로
○박희연 위원 일단 저도 이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니까 선정 이후 14개소가 지금 자진 취소했어요. 그런데 공사업체 선정 불가 등의 사유로 자진 취소했는데 공사업체를 지정해 놓고 한 거 아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공사업체는 본인들이 그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요.
○박희연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공사를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비용을 청구하는 식으로 `24년도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아요. 업장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 후 지불하는 걸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예. 전년도에 좀 전체 보조사업자가 중앙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또 민원도 발생이 돼서 `24년도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박희연 위원 업체를 업소에서 선정하게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랬더니 선정 못 해서 취소를 했네요.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25년도에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좀 지원해줘야 하는데 결산검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좀 저희가 재원이 연차별로 고갈되는 사안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올해는 지원사업에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예 배제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또 이렇게 14개 업소가 또 취소를 했지만 추후에 또 하고 싶은 의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약간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5천이라도, 몇천만원이라도 잡아 가지고 한번 사업 진행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보면 434페이지 건강증진과인가 봐요. 434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사업 실시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어르신 예방접종 4종에 보면 대상포진 취약계층 899명 접종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취약계층 몇 분 중에, 대상자 몇 분 중에 몇 분이 한 거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퍼센티지가 안 나왔어요, 거기에. 숫자만 적어 놓고 대상자 몇 명에 몇 분 아니면 뭐 몇 % 그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잠시만요.
○박희연 위원 이 숫자만 적어 놓으니 뭐 대상자가 전부 다 했는지 50% 했는지 10%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434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전체 작년도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작년 7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박희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787명이었고
○박희연 위원 2,787명?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분들 중에 899명이 접종해서 32.3% 정도를 했고요.
○박희연 위원 이게 어떻게 32. 몇 %가 돼요? 32%가 되려면 1,800은 돼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 목표 접종 수를 따로 잡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목표, 대상 인구의 30%
○박희연 위원 아, 목표. 목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게 1,672명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899명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왜 홍보가 안 됐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접종이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전광판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종로사랑지 이런 데다가 계속했는데 대상포진을 이미 맞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희연 위원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기 접종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다 하고 우편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접종 자체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박희연 위원 왜 기피를 하죠? 뭐 부작용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에 대한 인지가 아직 없으신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한 400명이, 그러니까 65세 도래하는 분들하고 기존에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새로 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한 400명 명단을 파악해서 우편하고 전화로 계속 홍보를 했는데 그중에 한 92명 정도가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방접종 후에 혹시 후유증 있다고 뭐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박희연 위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사실은 없지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된 상태고. 부작용이 있나요, 이 예방접종 백신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대상포진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박희연 위원 거의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게끔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자살 사망률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종로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23년도 자료가 올라왔고 `24년도는 뭐 9월달에 `25년 9월달에 통계청에서 나와서 지금 작성을 못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2년치를 `22년, `23년 2년치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비교 분석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23년도 자살 사망률은 24.5고요 24.5명이고 `22년도가 2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살 실태조사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지금 이 자살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지금 전국
○박희연 위원 어쨌건 통계청에서 9월달에 발표가 되니까 23년도 것만 여기다 기록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 것까지 해서 2년치를 작성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차피 뭐 통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증가가 되면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대처한다고 뭐 가능하면 나아져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마음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마음건강검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마음건강검진협의체를 운영한 적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제목이 이제 마음건강검진협의체는 아니고 생명존중실무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생명존중?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생명존중실무협의체
○박희연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조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음건강검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생명존중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마음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기초정신심의위원회는 퇴원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퇴원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입원 연장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음건강협의체와 이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기능이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마음건강검진협의체를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아까 이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조례를 봤는데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기 과장님, 말씀드릴 때 계속 과장님은 중언부언하셨어요. 왜냐하면 국가사업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점심 먹고 오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을 실행했음에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던 사업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통계청의 자살사망 관련 그 현황자료가 이거거든요, 지금 드린 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통계청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서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드린 자료는 국가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집행 의지를 담고 있는 조사와 분석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와 분석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조사를 저희 자치구 내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19년도에 진행을 했었던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데 그게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제가 개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개정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취지하고 계속 엇나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박희연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것 또한 한 것처럼 보여져요, 보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자료가 저희 자치구 거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종로구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하는, ‘자살예방 위험도 분석’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종로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한 실행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안 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했잖아요, 조례에 맞게.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제가 실태조사 자치구에서는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실태조사 안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실태조사 자치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종로구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기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왜냐하면 조금 더 근거 기반의 데이터가 사실은 통계청 자료고 여기서 생애주기별로 또 자살의 유형이나 그다음에 동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좀 많은 용역비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뭐야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해서 어차피 하는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 맞게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저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해보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기를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다른, 먼저 하세요. 위원님. 내가 다른 거
○위원장 이시훈 그만? 그만하실래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해도 돼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정재호 위원님 하실 차례 아니에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아니. 잠깐만. 누가 차례가 아니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홉니다. 지금 자료 금연지도원 운영 실적하고 그다음에 흡연단속 그것도 지금 자료가 왔어요. 이거 지금 자료 거기서 보완해준 거예요, 이 자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거기 4쪽에 흡연단속 4쪽에 보면, 지금 흡연단속 4쪽 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폈습니다.
○정재호 위원 PDA 단말기는 아예 사용을 않고 매월 통신요금을 1만 1,000원씩 냈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기존에 예비용으로도 한 5대 정도, 가용은 3대를 하고요 예비용으로 2대 정도 있었는데
○정재호 위원 실사용은, 실사용은 모바일단말기 2대만 쓰고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2대가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이게 3만 3,000원씩 이거는 내는 거고, 한 대당.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한 대당 그냥 사용 안 해도 예비로 그냥 놔뒀어도 사용료를 계속 내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기존에 납부요금이 예비용도 계속 납부되고 있어 가지고 5대 운영을 이번에 우리 흡연 관리개선 방안 할 때 전액 다 5대 해지하고요 새로운 모바일단말기 형식으로 해서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3대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3대를 구입을 하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1대는 예비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2대는 가지고 다니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2인 1조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5년 3월 11일날 다 PDA 단말기는 해지해서 그거는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PDA 단말기는 없애는 거고, 모바일단말기만 3대 해서 5월 9일날 해지했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이번달에 다시 구입을 하겠네요? 구입했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다고 해서 연간 50만원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예산, 쓰지도 않는 거 단 1만원, 2만원이 모여서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모여서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예산들을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잘 좀 챙겨주시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금연지도원은 여섯 분에서 이제 아홉 분으로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기존 저희가 아홉 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정재호 위원 작년 상반기가 여섯 분이었더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상반기 여섯 분인데 원래 2년 하고 1회차까지 기간이 다 돼 가지고요 이번에 내일, 내일 다시 신규위촉을 들어가거든요.
○정재호 위원 금연지도원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계도합니까, 계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계도, 홍보하고 또 흡연 자제 뭐 그런 활동,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도하고 하는 분들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뭐 따로 급여나 이런 게 없고 활동하면 활동 교통비나 주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1일 한 4시간 이상 정도 활동하시면 5만원 정도로
○정재호 위원 4시간에 5만원?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웬만한 심의위원회 2시간 이상이면 얼마 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7만원
○정재호 위원 10만원 줘요. 1시간이면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인데 이분들도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절약이 되면 이런 분들 더 줘요. 왔다갔다 교통비 빼고 4시간을 일하는데 5만원 주면 그게 맞나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무슨 회의한다고 심의위원회 한 번 하면 1시간 내로 하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이에요. 1시간에서 2시간이 7만원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하는 분들도 보람을 가질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자, 직원 채용 관련해서 이 자료가 하나 왔는데 지역건강과 이게 지금 주민조직가 그다음에 지역활동가, 현장지원단이 2024년도까지는 이 책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없고, 25년도에는 새로 모집을 한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25년도에는 현장지원단 그다음에 지역활동가는 별도로 건강이랑서비스 사업 내에 채용되어 있었고요. 또 소격해 사업도 24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역활동가와 이웃건강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그때는 줬나요? 이 예산으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억이라는, 3년 동안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1년에 4억씩 거의 4억씩 썼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4억씩 써서 12억 안에서 그렇게 줬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냥 지역활동가 그다음에 주민조직가, 현장지원단 자체를 이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봐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현장 지역활동가나 이웃건강활동가는 소지역
○정재호 위원 소격해라는 사업에서 있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 12억 중에 돈이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공모해서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거는 창신2동과 숭인1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가라든가 이웃건강활동가에 대해서 소지역 사업이 나간 거고요 사업비가 나간 거고요. 그걸 모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돌봄사업을 각 동에 종로구 전체에 한번 확산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건강이랑서비스센터 외에 저희가 지역활동가가 또 이웃건강활동가를 양성했던 겁니다.
○정재호 위원 했다? 양성해서 지금 25년도 그러니까 자료가 25년 거가 와 있어서, 24년도 거는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맞습니다. 25년도 거는 순수하게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체 구비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왜 이거는 이 3년짜리 공모가 끝나서 국비를 못 받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3년이 24년도까지만 수용하는
○정재호 위원 자, 이게 3년 동안에 12억 들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예?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은 아주 잘하고 애썼다고 하시던데 저는 12억짜리 치고 뭐 책이 많이 없어서 복사를 해서 보냈다는데 어떻게 3년 동안 12억짜리 책을 쓰면서 이 책이 몇 권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컬러로 해서 제대로 원본이 와야지요, 이런 자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좀 생각을 깊이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책자가 실은 저희도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좀 책자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그리고 보면 주민조직가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 1,779원인가 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주민
○정재호 위원 시급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주민조직가는 보니까 여기 명단을 보니까 두 분 있나요, 두 분? 지금 현재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주민조직가는 두 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역건강과에서 우리 종로 지역건강을 챙겨서 하는데 이 주민조직가 현재 2명인데 왜 이분은 김포에서 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주민조직가는 지역활동가라든가 이웃건강활동가하고 성격이 조금 하는 업무가
○정재호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보건소에 제일, 아까도 제가 서두에 아마 얘기했어요. 보건소 뭔가 조직개편을 하고 정비를 좀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자, 현장지원단, 지역활동가, 지역조직가 도대체 이 조직을 보면요 찾동간호사들이, 찾동간호사들도 있죠? 이 조직표 보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누가 관리합니까? 과장님이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지역활동가는 추진단에서 네 분 있는 분들이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전부 직원들이 업무만 저는 늘어난다고 봐요, 이게. 이런 시스템 체계가 한 10개, 8개, 10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던데 이거 직원들 업무만 가중돼요. 기존 팀장들 기존 주임들 자기들이 할 일 말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게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의 하나의 방향인데요 건강이랑이라는 것은 함께 주민과 함께 행정기관에서 건강돌봄을 함께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정재호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가 하나 있었지만 권역별로 나누자는 것까지 해서 동의해줬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권역별로 하는 것까지. 그래, 보건소를 찾아가기가 힘드니 우리 가까운 보건소가 1권역, 5권역이면 창신동 쪽에 가까운 보건소가 있으니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줬더니 이제는 거기에서 또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활동가, 조직가 그다음에 현장지원단, 현장지원단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현장지원단은
○정재호 위원 시급이 보니까 어떤 분은 2만 7,000원이고 어떤 분은 3만 5,000원이던데 3만 5,000원이면 시급 센 거예요. 우리도 시급이 이렇게 안 돼요. 3만 5,000원짜리는 어떤 분이고 2만 5,000원짜리는, 3만 5,000원짜리는 의사입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현장지원단은 모집단계에서부터 좀 일반적인 대상자를 모집요강에 넣지는 않았고요. 최소한 경험이 10년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이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매년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학술용역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3만 얼마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 2만 얼마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것도 연구원 단가가 있고 책임연구원 단가가 있고
○정재호 위원 책임연구원이기 때문에 시급이 좀 세고 그다음에 일반이기 때문에 좀 적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씩 나와 며칠씩 근무해요, 일주일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3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정재호 위원 297만원을 수급하는 분들은 며칠 근무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298만원을 근무하시는 분은
○정재호 위원 다 이틀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틀입니다.
○정재호 위원 300 얼마도, 3만 얼마짜리가 이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가 매일 얘기하는 게 예산이 지금 없다고 난리인데,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계속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물론 지역 구민들한테 사회복지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있잖아요.
과에서 다 하는데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을 같이 해요, 같이.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중복된다는 얘기. 그래서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분야는 보건소에 손 안 대야죠. 그것도 틈새시장을 봅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미자 위원님께서 한 번 복지 분야와 유사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누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미자 위원님께서 복지 분야와 비슷한 그런 이웃건강활동가의 역할이 그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에 있어서
○정재호 위원 자, 보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해 가지고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4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직접 서비스는 저희와 유사한 안부확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벗도 있고 또 생활교육과 영양보건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건강정보도 제공해주는 유사한 업무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이분들하고 틀린 것은 우리는 이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가 있으면 영양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우리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는 이인숙 님이나 우성구 님이요. 이분들은 이 사업할 때 연구용역 사업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함께 했던 분들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위탁을 맡아서 했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대구보건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대구보건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했으면 이분들도 그 학교와 연관이 된 분들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책임교수가 누구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거기에는 이분들 중에서는 조직가로 있는 분도 있고
○정재호 위원 예, 지역조직가로 있었고 활동가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문실, 이분이 용역을 총괄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문실 교수가 책임을 전체 이 사업에 대한 총괄자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총괄자이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용역 부분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3년간 했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서 하는데 그때 조직 책임자였던 이런 사람들을 책임연구원으로 둬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시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사업
○정재호 위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다른 분 하고.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역건강과 각종 운영물품 구입 현황 좀 볼게요. 건강이랑서비스 각종 물품구입 현황인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라서 책자에는 없습니다. 권역별 돌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사업 총 3개 사업에서 각종 물품, 의료기구 구입비가 작년 한 해 약 9,000만원 소요했어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예.
○이광규 위원 이게 당화혈색소 카트리지, 측정기, 지압악력기 등 이게 왜 필요물품을 연 1회, 반기별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거 구매를 합니까? 연초에 이거 계획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가 의료용품 같은 경우 약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서울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요. 또 수요조사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연초에 우리가 계획 세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반기별이나 이렇게 구입을 해야지 수시로 그냥 필요할 때만 구입을 해요? 대상자 발굴, 예상 지원자 수가 계획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재고도 좀 있고,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왜 그때그때 구매를 해요? 아까 물품관리 및 수불대장 왔어요. 왔는데 악력기, 미끄럼방지 양말 이런 부분은 대체로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악력기는 손에서 조그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장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이다 보니까 구매해서 드리고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지급을 하거나 또 방문을 했을 때 운동에 대한 요구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보니까 지금 이게 물품이 나눠져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뭐 노약자나 이런 지급 대상이 누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지급 대상은 방문
○이광규 위원 지금 아니, 여기 이 명단 이분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분들은 동 방문간호사입니다. 그 명단에 있는 거는
○이광규 위원 이게 다 여기는 방문간호사 분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22권역까지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거는 이제 17개 동하고 또 저희가 건강이랑서비스센터가 5개 권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광규 위원 다 방문간호사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간호사한테 이제 다 지급이 되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리고 권역에서 쓰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제가 시정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물품구매 계획에 따라 대상 인원 등 소요치 예상 파악해서 좀 연간 단가 구매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둘째, 이렇게 물품구매가 많다면 물품관리 및 수불대장을 제대로 갖췄는지 가져와서 봤어요. 이렇게 좀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민 외 일반주민에게 이게 만약에 물품이 지원될 수 있나요? 다른 곳에? 저소득층 주민 외 일반 주민에게 물품이 지원될 수도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일반 주민이라는 것은 건강요구도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분한테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저소득층 외에도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고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주는데 그 조건이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거 없이 막 제공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건강취약계층에 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광규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건강취약계층
○이광규 위원 건강취약계층, 그럼 건강취약계층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말고 또 만약에 상위층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건강이 취약하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복지처럼 무슨 기초소득자의 몇 %, 중위소득 몇 % 이렇게 하지 않고
○이광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근거 없이 제공하지 마세요.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법령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물품구매와 관리는 계획성, 투명성, 법적 근거를 갖춰 추진해야 하며 무계획한 집행이나 조례 없는 지원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어요.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역건강과 추진실적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추경에도 건강이랑서비스 권역별 돌봄사업의 이웃건강활동가 활동비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웃건강활동가 활동비가 조례에 근거했다는 것도 우리 구민을 교육시키고 배출해서 이분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지도 대략은 좀 알아요. 이 활동가가 현재 `25년 5기까지 배출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5기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4기까지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1기 19명, 2기 49명, 3기 46명, 4기 대략 33명 1~4기가 140명 내외로 추정돼요. 그리고 5기 한 60명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위촉이 되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한 200명 되네요.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동별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웃건강활동가를 선발해서 위촉하니까 우리가 17개 되니까 51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동별 30명 정도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30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17개 동 하면 510명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이 활동비가 월 1인당 8만원 연간 4억 8,960만원 510명의 활동비가 이 정도 돼요.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510명으로 계산할 때는
○이광규 위원 제가 옛날 행정사무감사 행정국 할 때 우리 국 정원 초과와 기준 인건비 초과에 대해 좀 감사했어요. 작년보다 구 정원 117명이 초과됐어요. 그중 정원 초과의 핵심 중 하나가 보건소 임기제 인력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 인력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죠? 질병관리청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구 전체의 통합 건강체계 구축과 관리 사업인 건 알았지만 과장님! 이거 앞으로 매년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최대치로 소요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웃건강활동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동별 30명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또 사업 방향이 조금 바뀐 게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사업 중에 사회 사업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웃건강활동가를 어느 정도는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좀 하려고 예산에 대한 탄력성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소장님 다음에 과장님이 이 사업 책임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업무 지시하고 예산 운영하는 총괄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웃건강활동가 사업은 지역돌봄 체계 강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소모가 커요. 매년 누적 관리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사업 인력 체계상 가장 하부에 있는 활동가가 조례상 최대 510명까지 위촉 가능하고 활동비만 연간 수억원으로 정원 외 인력 부담도 상당히 심각해요.
총괄책임자들, 중간관리자 분들은 예산 인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좀 계획하고 지금이라도 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 사업에 대한 검토
○이광규 위원 예산이 지금 우리 구가 녹록지 않다고 매년 매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 관련해서 저희 구도 좀 선제적으로 어떤 구축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광규 위원 좀 세워주시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같이. 자, 우리 건강이랑서비스 관련해서 간호사 징계 있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건강과 담당 과장님! 사건 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대상의 소속, 신분 드러나지 않게 최종결과와 지금 현황까지 재정 손실 여부까지 좀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사건 일시는 3월 13일에 있었고요 저희 매년 간호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실습을 옵니다. 실습을 올 때는 보건소 본소와 또 치매센터라든가 정신건강 또 동주민센터에서 방문간호 현장에서의 실습 과정을 거치는데요. 13일날 저희 소속의 공무직 방문간호사와 그 학생이 복지관의 요청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 소독을 좀 요청해 왔는데, 사회복지사가요. 그래서 그 상처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그 대상자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잡는 과정이었고 이제 상처 치료를 끝내고 나와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얘기가 이 대상자가 에이즈감염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가 아침에 손톱 밑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학생 본인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했고 또 그 학생이 에이즈에 대해서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좀 요구해 가지고요 검사하고 음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학생이 또 예방약을 먹게 됐습니다.
예방약을 먹고 또 그러면서 구토증세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가 학교와 저희 보건소에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학생에게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감염병 예방 조치 즉, 감염병 장갑을 끼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갖다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치를 못 한 과정에 대해서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감염병 조치사항을 위반을 했고, 저희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과에 저희가 사건 의뢰를 해서 이거에 대한 사건 경위를 밝혀달라고 그랬고, 감사과에서는 이것은 감염관리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서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요한다고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자, 먼저 우리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학부모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고요. 지금부터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은 모두 조직 체계와 조직원으로서 각자의 직위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오해해서 불쾌해하시는 일 없기를 바라고요.
자, 과장님! 앞서 보건정책과 식품접객업소 업무처리 위반 건과 지역건강과 간호사 징계 건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적절하게 사전교육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실수하고 그런 거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이 두 건에 대해서. 그렇죠? 직원들이 실수했죠?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지만 일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보건정책과 건은 담당팀장님도 책임자로서 경징계지만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역건강과 건은 오직 실무자에게 간호사만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왜 간호사만 받아야 돼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부서장으로서
○이광규 위원 자, 보건정책과 담당자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실수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실수를 뭐 실수라기보다는 이 간호사 징계를 주게 된 것은
○위원장 이시훈 자, 이광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하시죠.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건강이랑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묻겠습니다. 지역건강과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예, 예산 집행내역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한 날들을 보면 1권역이 저기 뭐야 12월 5일날, 12월 11일날, 12월 27일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했고요. 2권역은 한 번 했습니다, 12월 20일날. 그리고 3권역은 없습니까? 3권역은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리고 4권역이 12월 4일날 했고, 5권역이 저기 한 번 했네요, 한 번씩. 5권역도 12월 27일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쓰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일이 없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쓰신 이유가 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저희가 연말에 했다 보니까 이거는 관계자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거를 80만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저기 예산은 적은 금액이라 수시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연말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협의를 갖는 과정에서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저기 뭐야 5권역까지 회의한 내용하고 참석자, 회의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거를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한 번도, 조금만 얘기할게요. 한 번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토를 한 번도 안 달았어요, 우리는. 그냥 주민들을 위한 건강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보내 드렸거든요. 그런데 8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이 사업이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3/4분기로 나눠서, 나눠서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누가 봐도 마치 12월달에 이 예산 80만원 다 쓰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안 보이지 어떤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회의를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이 예산 낭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산
○이미자 위원 어떤 분명한 개선점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님. 예산은 저희가 아껴서 적절하게 쓸 것이고요 단지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반드시 반드시 다시 한번 적은 예산이지만 돌아보고요 이렇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정재호 위원님이 저는 요청하신 걸로 알고 건강이랑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해서 세부내역에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자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완자료는 추진비란에 각 부서별로 전체 편성내역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건강이랑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80만원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도 편성내역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다 저기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지역건강과입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우리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식생활 교육했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어르신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부엌 장소에서 건강이랑서비스 지역활동가와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식생활 교육과 건강이랑서비스 일환의 건강밥상 취지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어서 좀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의 건강밥상은 사실은 건강이랑서비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을 모두 건강이랑서비스와 연관시켜서 사업의 실적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밥 한 끼 먹자는 것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리고 호응하기 좋고 만남을 이어가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밥상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시거나 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반찬을 많이 꺼내놓고 드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박희연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밥상을 통해서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런 분들의 칩거생활도 개선하고 그래서 불러들이기를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뭐 돈 가지고 와서 본인들 먹을 거 해서 가져와라 하면 모이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KMI에서 작년에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용구를 사서 거동, 집안에서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한 복지용구도 지급해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식생활 밥상 같은 거 이런 지원금으로 일정 부분 썼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밥상을 만들어드린다는 것은 이 지원이 단절이 되면
○박희연 위원 그렇죠, 맞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 관계는 또 없어지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현재 각 권역에서 하고 있는 방향은 그분들이 스스로 이런 관계형성이 되고 나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반찬도 가져오고 또 뭐 그래서 1권역 같은 경우는 5,000원씩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한 달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사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정책이고 좋은 기회입니다. 혼자 밥먹는 것보다 같이 모여 앉아 가지고, 반찬 하나 갖고 먹어도 즐겁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제도화시켜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식생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종로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기반하여 정책적, 입법적으로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제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에 좀 국한되어야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복지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두 과가 같이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쪽 가능하면 의료나 보건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기간제는 지역건강과장님! 기간제는 기간이 얼마 정도, 1년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쭉 이어서 하는 게 기간제입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기간제는 24개월을 넘기지를 못하고요.
○정재호 위원 24개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만55세 이상이 되면 2년 이상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채용의무가 없는데
○정재호 위원 그러면 24개월 이상 못 하는데 23개월 하면 퇴직금을 줘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줍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그 소격해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를 모집하면 기간제를 그 기간제로 이쪽에 우리 쪽에서는 우리 집행부 쪽은 녹지과나 이런 데 기간제는 거의 1년 미만을 기간제라고 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역건강과는 24개월 미만을 기간제라고 하나 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
○정재호 위원 기간제에 퇴직금을 준다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기간제 퇴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길게 쓰니까 1년이 넘으니까 퇴직금을 주겠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은 1년 이상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소격해 사업으로 12억이라는 소격해 사업으로 했던 기간제로 임용했던 분들이 지금도 일하는 분이 있어요. 현재까지 재직 중인 분들이 있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뭐 22년부터 지금까지 재직 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소격해가
○정재호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거는 소격해 사업과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은 소격해는 소격해들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했던 사업이라 거기서 퇴직이 정산된 거고요. 그런 지역활동가라든가 주민조직가로서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기간제들은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며칠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공고는 8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8일 이상 하고 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8일 이상 하고 있다? 임기제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임기제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우리 지역건강과는 지금 임기제가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임기제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임기제는 의사
○정재호 위원 의사?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의사 채용은 이제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의사 채용은 보건정책과에서 하나요? 의사 채용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고 얼마나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10일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일 이상 되어야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공고가 10일, 최하 10일 이상 되어야죠. 그런데 `24년도에 9일만 공고한 게 있던데 확인됐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4년도 말씀입니까?
○정재호 위원 저는 지역건강과에서 임기제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에서 했다? 임기제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임기제 의사는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과는 기간제만 모집하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기간제하고 시선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 사람들 공고 며칠 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동일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10일 이상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네 번을 9일만 했다는 얘기예요, 네 번을. 9일 공고한 게 네 번이나 있고, 기간제는 일주일 이상만 하면 돼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얘기한 게 지금 소격해로 했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모를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역건강과에서 이웃건강활동가를 처음에 들고 나왔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이웃건강활동가를 들고 나와서 이웃건강활동가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찾동간호사나 그다음에 주치의나 영양사나 운동처방사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좀 챙기겠다는 뜻으로 이웃건강활동가를 각 동에 30명씩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급여 주는 거는 아니고 활동수당 조금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찬성을 했어요. 자, 지금 창신2동하고 숭인1동을 저번에 소격해 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이웃건강활동가 몇 분씩 있습니까? 창신2동하고 숭인1동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금 소격해는 끝나고 이제 건강이랑서비스에 이웃건강
○정재호 위원 이웃건강활동가가 지금 몇 분 있어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때도 거기는 많았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금 현재 창신2동에는 18명, 숭인1동에는 13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3분? 그러면 소격해 할 때보다 줄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소격해는 숭인1동에 20명, 창신2동에 20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때는 지금보다 활동수당이 더 나갔나요? 덜 나갔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동일합니다.
○정재호 위원 동일하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왜 그때보다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죠, 7명씩이나? 했던 분들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했던 분들의 차이는 뭐 사유를 얘기를 들어보면
○정재호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사 가신 분도 있겠지만 건강이 또 악화되신 분도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런 부분
○정재호 위원 이웃건강활동가는 나이 제한 없잖아요? 하는 분들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나이 제한 없이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케어도 하더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런데 창신동과 숭인1동, 창신2동 지역에서의 이웃건강활동가와 지금의 이웃건강활동가는 조금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면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재호 위원 낮아졌다? 자, 그러면 평창동에 이웃건강활동가는 몇 분이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평창동에 이웃건강활동가는 6명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섯 분, 부암동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부암동에 6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이웃건강활동가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금 현재 이웃건강활동가가 제일 많은 곳은 혜화동입니다.
○정재호 위원 몇 분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18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로는 삼십 분 이내로 돼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조례를 뭐 20명 이내로 채워지지 않는 거 20명 이내로 조례를 개정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웃건강활동가 외에 지금 현장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활동가가 있고 또 주민조직가가 있고 나, 이런 조직은 처음 봐요. 주민조직가가 있고 그다음에 찾동간호사 뭐 운동처방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찾동 간호사
○정재호 위원 아니, 종로구 보건소에서 제가 조직표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밑으로 해서 지역건강과장 해서 팀장 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근데 이제 이 이웃건강활동가, 주민조직가, 지역활동가가 뭐 한 번에 같이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그 세 가지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소격해 사업 때문에 그런데 이 소격해 사업으로 옛날에 중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 관리 서비스를 해보겠다 해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잘 못 됐습니까? 몰라요? 벤치마킹 안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뭐 건강
○정재호 위원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방문건강 사업과 많이 중복이 복지팀이나 여기하고 많이 중복이 돼 있다. 이거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찾동 사업이나 방문 사업이나 대동소이하니 이거를 좀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중구에서는 안 한 걸로 제가 알아요, 이렇게 확장을.
그런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와서 이게 막 확장이 돼서 뭔 현장지원단, 지역활동가, 주민조직가, 이웃건강활동가 벌써 그분들만 민간인이에요, 다. 민간인 조직이 4개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예. 그런데 이제 정재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내년부터는 좀 희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봄통합법이 내년도 3월 27일날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보건소에서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니요.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재호 위원 정부에서 해서 어르신가족과나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 할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제 돌봄지원팀이라고 가칭 예정돼 있고요. 그런 팀을 통해 가지고 보건의료 쪽과 복지하고 연계가 이제 원활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돌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아마 이렇게 보건 쪽에서 복지 부분을 많이 넘나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복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돌봄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절하게 수위가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그래요. 보건소는 가능하면 보건 쪽 그다음에 의료 우리 무슨 의료 코로나 사태 이런 거 났을 때 보건소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보건의료 이런 분야로 어느 정도는 좀 한정돼야지 이게 막 복지 사각지대에 뭐 아니면 건강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온갖 문어발같이 뻗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보건소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그렇게 해봤지만 보건소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지역건강과에서 너무 막 확장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버리니까, 사업들을 확장을 해버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건강이라는 개념이 뭐 신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적인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계 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제가 9일자라고 얘기한 거는 보니까 8월 12일날 공고하면 21일까지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첫날은 산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 같네요, 첫날은? 그래서 하루를 더 줘서 10일간으로 해라. 첫날은 불산입을 하면 그게 9일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지역건강과에서 12억 들여서 했던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창신2동하고 숭인1동 딱 두 동만 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쪽 지역이
○정재호 위원 차라리 12억 정도면 저는 서부지역 2개, 4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용역도 대구대학에서 했어요. 그랬죠? 그다음에 회계감사도 그쪽에서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대구대학하고 회계감사 쪽이 대구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아니까? 회계감사가 뭡니까? 회계감사가 그 예산에 대해 정확히 집행이 됐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서울에 그 수많은 회계감사 업체도 있는데 왜 대구에다 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정재호 위원 아니, 지역건강과장이 담당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자기들이 예산 쓰고 대구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좀 통과해 달라 뭐 짬짬이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제대로 정말 집행이 됐는지 감사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12억이면 우리 돈이 6억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아니, 6억이 아니죠. 15%가 서울시에서 왔다고 하니까 35% 들어갔으니까 약 4억 5천, 4억 5천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돈도 어떻게 관리 감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대구대학 나왔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그쪽 대구대학교 대구보건대학 산학연구단에서 서울시라든가 그런 자치구에 이런 건강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고, 또 저희가 처음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업에 입찰자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재공고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억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 몇 번 입찰했는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1년에 4억씩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임 교수라는 분이 부교수예요. 그분이 이 용역 총괄을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와서는 그냥 연구원으로 또 활동을 해요, 지금?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교수 그만뒀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시는데 이분의 역할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이라든가 또는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요구도 설문에 의해서 저희가 설문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통계를 전문으로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회계감사 다시 서울 업체에다가 한번 맡겨보세요. 서울 업체에다가 제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한 건지, 제대로 했으면 이분들이 이 사업이 정말로 좋아서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있고 또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지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도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요.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회계감사는 용역업체에서 회계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이따가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책자 442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6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집행률은 22.1%로 사유는 ‘청소년 산모 감소로 사업 수혜자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57페이지를 보면 집행률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적치에서는 2024년도에는 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는 만 19세 이하 산모가 있을 때 그 임신과 출산 관련 본인부담금을 12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건데 `23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24년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거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모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표기를 했어요. ‘청소년 산모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률은 100%이고 60만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근데 `24년도 실적이 0인데도 불구하고 60만원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23년도에 청소년 산모 1명이 있었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 1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분한테 계속해서 집행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한 사람한테 그러면 2023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발생한 청소년 산모가 있었고, `24년에는 다른 산모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모한테 지금 똑같은 대상한테
○이미자 위원 근데 여기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해에 출산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출산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만 19세 이하 산모면 가능한 거고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19세 미만이면 3년, 4년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2년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미자 위원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회당 12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1회에 19세 미만인데 60만원만 지원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본인이 쓴 금액에 대한 청구니까 그만큼 이제 병원이라든가 갔을 때 지출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미자 위원 본인이 지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 주셨어야지 되는데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왜 표기를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0명이라고 왜 쓰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새로운 대상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이미자 위원 그렇다손 치면 돈이 지출이 되어 있으니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써주는 게 맞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부분도 참고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이것도 누락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표기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징계받은 간호사님 계신 권역팀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권역팀장님! 안 계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동부진료소에 있다 보니까 그쪽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동부진료소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쪽 권역5팀 팀장입니다. 그쪽 동부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럼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건강이랑서비스, 방문건강 사업 조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조직체계 알고 있어요? 건강이랑서비스, 방문건강 사업 조직체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조직체계요?
○이광규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자체도 동 방문간호사가 소속이 권역팀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광규 위원 제가 얘기했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네요? 그 뒤에 또 혹시 계신 분들, 아시는 거 있어요? 아시는 분들 없어요? 팀장님들 없어요, 팀장님?
저 뒤에 아시는 분들이 하나 없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방문건강 사업 조직체계 보건소장, 지역건강과장, 권역별 팀장, 현장지원단 연구단이죠. 지역활동가, 주민조직가 그 밑에 또 간호사, 주치의, 영양사, 운동처방사 밑으로 이웃건강활동가 이렇게 조직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거 담당자시고 과장님은 이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 제가 질문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이광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부구청장 그런 조직체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다른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행감하는 중이에요. 행감하는 중에 무슨 딴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다른 방향 쪽으로 저희가 의도를
○이광규 위원 이거 웬만한 사기업보다 중간책임자들 많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간호사, 주치의, 영양사 또 뭐 운동처방사들은 위로 4명의 상사가 있어요. 행정적 징계는 안 받았어도 도의적 책임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예.
○이광규 위원 방문간호사 참 묘한 인력이에요. 방문간호사 발생의 출처는 서울시의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 시작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현재는 찾동사업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현재는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력이고, 이분들 인건비는 전액 시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돼서요.
○이광규 위원 예, 배치는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배치받아서 일하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방문간호사들은 건강이랑서비스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요. 즉,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이랑서비스 사업 업무를 동시에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업무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저희와 유사한, 저희는 권역별로 건강이랑서비스 센터를 하지만 건강장수센터라고
○이광규 위원 자, 서울시에 종로구처럼 구 사업과 협력해서 일하는 구가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와 유사한 업무 체계를 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몇 개 구죠? 25개 구 중에 몇 곳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몇 개 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저희 건강이랑서비스센터에
○이광규 위원 지금 알고 있는 구가 몇 개 구, 어디어디 구예요? 말씀 잘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은평구청하고요 은평구 보건소하고
○이광규 위원 어디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은평구 보건소
○이광규 위원 은평?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은평구 보건소
○이광규 위원 보건소? 또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금천구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금천구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없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해당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배치해서 관리받으니까 일부 소소하게 협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건강이랑서비스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지역격차 시범사업일 때 감사에서 좀 다뤘어요, 이 문제. 그런데 그때는 시작이니까 시범사업 마치고 구비 투입될 때는 안정화될 거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번 큰 사건 발생하고 이거 난리예요. 과장님! 이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고 싶으면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도 이 사건에 대한 경위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안타까움과 또 부서장으로서의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징계 건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한 개인의 문제를 문제 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징계 건을 진행했던 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방문을 하는 우리 방문간호사나 의료인들도 본인의 감염병에 대한 감염의 조심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갖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또 이것이 내부적인 일에서 발단이 됐다면 좀 더 부서장으로 훈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끝낼 수 있었지만 외부의 학생과 또 우리 MOU를 맺은 학교, 대학교와의 관계도 있고 그 부모의 강력한 요구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칙적인 부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부서장으로서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죄송스럽죠? 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3년 차에 접어든 사업이죠?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위의 관리자만 많고 아랫사람들은 업무 과부하에 그런 소통도 책임도 부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 차례 우려를 들으셨겠지만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이 복지사업과 중복되어 있는 거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대상자 중복도 있고 다 그래요, 지금. 복지사업 전담부서 기관과 협력하고 있어요, 이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저희가 권역별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회의에는 복지관의 담당자도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뭐 치매센터라든가 정신건강센터, 복지센터 이런 유관기관에서 담당이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런 거 혹시 과장님 아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거기 보면 보건시스템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로 종로구만의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수혜 방지, 사각지대 발생 없이 대상자에게 지원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서비스 TF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TF팀은 현재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복 지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과 복지국의 담당 직원들과 TF팀을 구성한 적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담당자하고 TF팀 지금 구성돼 있다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니, 지금은 구성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성하라고 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거기 구성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유명무실은 왜 유명무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연계가 잘 안 돼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연계는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됐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게 그 사고 부분은 이 환자에 대한 기록은 의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자, 이거 단장 부구청장, 부단장 복지국장과 보건소장 등으로 해서 월1회 회의 추진하라고 뭐 돼 있는 이런 내용 아세요? 모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자, 간호학생 실습계획 세우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세우
○이광규 위원 세울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거는 간호학생에 대한 담당부서는 건강증진과다 보니까 저희가 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세부계획 비공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공문에 있는데 세부계획은 비공개로 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실습계획 자료 혹시 아까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지금 드릴
○이광규 위원 제출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왔구나. 자, 우리 실습계획 주요 내용 지금 자료를 안 봤는데 내용을 좀 보고요. 자, 이거 좀 설명 좀 잠깐 짤막하게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간호대학생 실습은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아,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일대하고 중앙대 간호학생을 받고 있는데 그 대학생의 수가 상·하반기로 좀 나눠서 상반기 때는 중앙대가 24명 그다음에 하반기 때 24명, 서일대가 16명 상반기 때, 하반기가 18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주 동안 실습을 나와서 지금 장소는 실습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신센터, 치매센터 그다음에 권역센터 그다음에
○이광규 위원 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 장소를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이 계획도 탁상공론이 되지 마시고, 현장 업무자들과 좀 협의하고 타구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보시고 이렇게 좀 계획을 추진하는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리할게요. 이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례는 종로구 보건소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조차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현장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일하는 사람들의 공유와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이론만 있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 서비스의 일원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정식 회의를 통해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요.
둘째, 그런 기반 위에 업무 분담이 공정한지 그리고 각 직원들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잘 정리해 종로구를 대표한다는 이 사업이 책임감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행정은 결국 사람이고,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책임 교수님의 입장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선생님에 대해 어떤 징계나 처분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학부모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흔쾌히 써 주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종로구 보건소가 이번 일로 안전관리를 향상하고 다른 보건소보다 더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그분들이 나왔어요.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각별히 유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각심을 갖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금연지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덟 분이 한다더니 아홉 분이네요, 지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현재 아홉 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홉 분인데 이게 지금 한정 예산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월 한정해서 얼마나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연 1인당 한 100일 이내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얼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100일 이내요.
○이광규 위원 100일 이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리고 활동수당
○이광규 위원 100일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산 범위 내에서
○이광규 위원 엄청 힘들죠, 하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걸 예산을 좀 올리시든지 아니면, 저는 그래요. 뭐 수요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많으면 사람을 좀 줄여서 그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분들이 아무 일도 못 해요. 다른 일을, 그것밖에 못 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하고 있으면 주 몇 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하지만 그분들의 생활도 좀 여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우리 감사를 위해 질의시간은 한 차례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앞서에서도 건강이랑서비스 많은 얘기를 했고 이광규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이랑서비스를 내가 사업주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비용 대비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건강이랑서비스는 추세가 지금은 노인인구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가로서라면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사업 대비 얼마나
○이미자 위원 비용 대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비용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왜 건강이랑서비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실효성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위원님들마다 다 얘기했어요,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앞서 중구청에서도 했던 사업이 여기 그대로 건너왔습니다. 왜 중구청에서 반대를 저기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달린 식구들이 너무 많고 그 비용에 대비해서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구민들도 얘기를 하세요. 구민들이 얘기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들은 우리 의원님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시는 것마다 “예, 예.” 하고 다 태클 걸지 않고 밀어주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 이제 저도 그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년간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뭐 현장지원단 그다음에 조직가 그다음에 활동가 이런 부분들을 뒀었단 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 100%, 그게 끝나니까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줘야 하는데 우리 구비를 잡아서 한 달에 1,000만원씩이 넘어가요,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1,000만원이 넘어가면 1년이면 1억 얼마가 돼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연단속원이랄지 아니면 이웃건강활동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적어도 한 동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채워서 그거라도 제대로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밥도 챙겨 먹을 수 있고,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의도했던 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막 옥상옥을 만들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지원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이 끝났잖아요? 3년 동안 하는 걸로 공모사업이 끝났으면 이거는 없애라. 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루 나와서 이틀 나와서 300만원씩 받아가는데 조직가나 활동가들 그렇게 해서 300만원 받아갑니까? 왜 우리 구민들한테, 이 사람들도 다 구민들도 아니에요, 거의. 구민들이 거기 조직가이고 활동가이고 한데 그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또 이웃건강활동가들도 그렇지 못하고. 필요 없는 예산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장지원단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왜, 3년 동안 그분들이 교수고 했던 분들이 뭔가 교육을 했을 것이고 뭔가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이 잘된다고 분명히 건강이랑 이런 부분들이 잘된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직도 그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돈을 300만원씩 줘가면서 이틀 나오는 거를 300만원씩 줘가면서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7월 1일부터라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지역활동가나 주민조직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조직을 또 왜 합니까? 지역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이웃건강활동가들이 조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원화를 해라, 일원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차라리 활동수당을 좀 더 줘서,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 조직가나 이 활동가들이 박사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뭔가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대학교수 좀 하셨다고 그분 한 분 데려다가 3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주시고 그것도 조직도 줄여라.
그리고 만약에 또 하고 싶으면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는 서부지역도 한번 해보면서 그때 그 지원단이 와서 좀 뭔가 체계를 갖추고 하려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지만 3년까지 했는데 이제 또 우리 구 돈 들여서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현장지원단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하셔라, 7월 1일부터 정리하셔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는 대구보건대학교하고 무슨 자매결연, MOU 체결했나요, 종로구하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재호 위원 아니, MOU 체결했냐고요? 대답만 하세요. 예, 아니오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죠? 여기 이전영 대표라는 분하고 해서 이것도 당초에 4억 3,300이었는데 4억 4,300으로 취약노인 건강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을 어떻게 해놓은 거 어디 있어요?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줘요? 이건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거든요. 1,000만원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추가로. 1,000만원만 가지고 모델 개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총액이 4억 4,300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어떤 총액? 이 건강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하는 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1년. 단년간 했던 사업 중에서요.
○정재호 위원 그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결과물은
○정재호 위원 그 결과물 달라고 아까 처음에 내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아니, 1년 하는 그 모델 개발하는 데도 4억 4,300 아까는 12억이 대구보건대학교에 갔고 지금 또 4억 4,300이 또 보건대학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 금액 내에서
○정재호 위원 12억 내에서 이게 빠져나간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줘야 알죠. 사업은 별도고 이 사업은 또 별도인 걸로 알잖아요, 우리가. 그 12억짜리 용역한 데도 산학협력단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대표자는 틀리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산학협력단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처음에 받았던 이 12억짜리 용역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이분들한테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준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 구에서 준 건 아니고요. 용역에서 그 비용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준 거네요, 이분들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재호 위원 이 안에 들어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3년간
○정재호 위원 이 안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매년 그것이 저희가 드린 것이 `24년도 결과보고물이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개년 동안 그런 책자가
○정재호 위원 이 결과물이 두 권이 더 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위원님들께 못 드려서
○정재호 위원 두 권이 더 있으면 두 권을 더 줘야지, 이 한 권만 주면 안 되죠. 세 권을 했으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료 하나하나도 좀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조직도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밑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없던 일을 자꾸 만들어서 보건소까지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 보건소는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건강, 지역의료 이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나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재단이 있으니 이쪽에 좀 맡겨라,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건강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건강이랑서비스, 소지역격차해소 사업 모두 좋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수혜자의 만족도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본 위원장이 이 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런데 종로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무래도 다른 구와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십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만큼 성과와 실적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과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만 열심히 해라, 거기 따르는 책임은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다 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업을 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눈앞의 실적을 내기 위해, 치적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왜 종로를 떠나고 싶어 하는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소통과 협력이 되는 조직문화가 형성이 될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의 사업들이 비로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미자 위원님 또 정재호 위원님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이 사업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정말 발전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이 지금 몇 개월째 못 나오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주 월요일? 지금까지 몇 개월 정도 못 나오셨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금 3주 정도 병가 중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주 월요일날 나올 정도면 오늘 행감은 나오셔도 됐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현재 목발을 짚고 거동을 하시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정재호 위원 아니, 저는 좀 자연치료를 하신다고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줄 알았고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병가냈다고요? 3개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3주
○정재호 위원 3주, 다음주 월요일날 활동할 정도면 오늘은 와서 좀 답변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움직이지 못하세요, 골절이라.
○정재호 위원 나흘이면 다 붙고 나흘 뒤에는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은 못 움직인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때는 왔다갔다 하실 수 있고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쾌유해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상근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시 50분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