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2일(월) 10시02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1분 계속감사)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제6대 의회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7일 구성된 제6대 의회 운영위원회는 전반기 안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후반기 여기에 계신 위원님에 이르기까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그 어느 의회보다도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제고하여 보다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개선을 추진하였고 의회 운영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제6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약 70여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우리 의회 소관 30건에 이르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회 지원 기능, 홍보 및 입법 지원 강화를 통한 의회 발전에 우리 위원회가 기여한 바가 컸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선배·동료 위원님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이 담긴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릴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우리 의회의 전환기를 앞두고 제6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제7대 의회가 원만히 개원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최광석 사무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석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13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광석
(일동착석)
그러면 최광석 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국 현황을 일반현황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체 말고 의회기념행사, 연말, 구민의 날 또 언제 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장님!
어느 신문사, 서울신문, 시민일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는 신문사마다 몇 부씩 받는지 그리고 또 인터뷰 같은 것도 의원들 인터뷰를 몇 번씩 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또 제가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현장나갈 때 보면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또 안 나가시는 직원도 계시지만 사실 직원들도 바깥에서 너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잠바 같은 것도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갑이라든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국장님,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문서를 보내요. 그럼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한테 보내잖아요? 의회사무국 대표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내잖아요? 요즘은 전자문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걸 열어보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열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문서를 보냈어요. 집행부에서 환경미화원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장만 존재하는 의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회 11분의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건데 의원들은 그러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그럼 거기 결재라인에 국장님도 포함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과장 답변이 뭐냐 하면 저희는 문서로 보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리는데 제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굳이 미흡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청소미화원이라든지 채용 이런 거에 관한 문제는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의장님 전결로 끝낼 게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그리고도 제가 봐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올해도 지금 우리 지역신문만, 일간지는 안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4개를 동일하게 지출이 안됐어요.
작년도 1년 전에 지적이 됐는데 또 그렇게 예산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됐는데 이게 다시 지적을 당하면 안되는 거죠. 지금 작년도에 처리결과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완료했다고 답변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홍보료 집행결과를 한번 보세요. 지금 5개씩 나갔는데 한 신문사는 6번을 줍니다, 홍보료를. 그렇다면 작년에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라면 굳이 뭐 하러 지적을 저희들이 하고 여기서 앉아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활용도가 있을까 없을까를 철저하게 감사를 해보고 뭔가 되나 안되나 보고 공사를 했어야지 왜 그거 무용지물인 예산을 거기다 왜 투입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희는 예산도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될 임무도 있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번거롭다 오히려 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른 분도 계시고 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공익근무 자리도 밖으로 빼려고 하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의원님들 입맛게 꼭 맞게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했으면 하루라도 거기를 해보고 나서 취소가 됐다면 아, 한달을 해봤는데 정말 아니다 싶어서 원래대로 원위치가 됐다면 해본 결과라도 남아요.
그렇지만 공사해놓고 하루도 그걸 근무를 거기서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걸 아홉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취합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 하루라도 근무시켜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공익이 근무를 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어서 원래대로 갔다면 그래도 이렇게 돼서 공익을 근무시켜서 보안문제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원위치돼서 됐습니다 그 설명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단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분기별로 의정회보 의회보를 만드는데 그것의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 현재 약 한 분기별로 1회 16면 짜리를 4,000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배부를 의원님들에게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실제로 효용은 어떻게 보세요? 효용이 높다, 보통이다 낮다 이렇게 본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볼 때 효용성이 크다, 중간이다, 작다 이렇게 본다면 냉정하게
그래서 내년에는 의회보를 분명히 만들 거 같은데 한번 더 효용성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님들에게 배부수가 몇 부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님들 몫으로 한 200부를 배정해주자고. 배정해주고 200부 표지에 의원님 사진을 하나씩 넣어주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현택정 부의장 뭐 박노섭 운영위원장, 정인훈 위원장, 최경애 위원장처럼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그걸 하나를 넣어주면 여러모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선거법 관계를 점검해보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활용도를 극대화해야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대 때부터 그 부수를 나눠줘도 최소한 이삼백 부는 남아 있어요. 우리 심상용 계장도 의정계장 하기 전에는 홍보계장을 하셨고 또 우리 박경수 팀장이 홍보계장 하고 계신데 지금도 부수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수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의회보를 확대 발행해야 하는데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검토해보고 아니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구가 하는 인터넷방송에 의회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 인터넷방송이 보통 인터넷방송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 1억 5,000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터넷방송을 우리도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를 홍보하는 인터넷방송을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차라리 의회보를 만드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평균 420만원에서 44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연간 4회 발행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의회보의 수량을 줄이든지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의회 인터넷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홍보를 계속 돌려내자는 거죠. 그리고 취재하고.
지금 아웃소싱 줘 가지고 구청장이 행사하고 이럴 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은 11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개별 헌법기관이니까 의원님들의 활동을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벙을 찾아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차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특히 홍보의 기능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기존에 있었던 패턴을 저기 하시고 타의회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홍보 방법을 찾아가지고 홈페지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지금 홈페이지 난 들어가보지도 않지만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 어떠신지?
그리고 20부에서 부수를 개인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크게 애로가 없을 거 같고 지금도 제가 배부현황을 쭉 들고 있는데 보면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데 나갔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주민 개개인이 볼 기회가 오히려 적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공서에서 다른 관공서에 내놔도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개인 그걸로 해서 의원연구실에 놔두든지 아니면 개인사무실에 놔두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제가 봐서도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한번 홍보팀하고 따로 미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터넷방송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저희도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티브로드나 C&M에 외주를 줘야 될 테니까 그건 이번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마땅하다 좋다,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넣어주시면
그리고 우리 홍보팀이나 저쪽에 사진을 찍어도 거기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면 의원님들의 부담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의원님들이 무슨 행사장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꼭 그 사진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일괄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고 방송국 사진 찾아가기에 다운로드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무실 공간인데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위원장님들도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민들이 최대한 일곱 여덟 분 오셔도 그냥 그런대로 둘러앉는데 의원님들 공간은 네분 정도 다섯 여선 분 정도는 앉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CCTV관제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개중에 2개부선가 3개 부서를 이마빌딩에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회의실 하나 정도 10명에서 20명 이하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을 한번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의논해서 적어도 그러한 공간, 회의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떤 의원님들이라도 한군데 회의장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이제 대개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주로 쓰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어떤 회의할 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라도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3층에 의원연구실 들어가는 저쪽에도 사실은 연구실 자료실인가요? 거기도 보면 거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 유리창 문 단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을 한 이유도 어떤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저걸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주장을 했던 건데 저녁에 퇴근할 때 의원님들 안 계실 때 잡상인도 들어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바깥에 달아놓으면 혼자 뭐 사무실에 남아 있을 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회의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사무실을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국장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무실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 사무실 쓰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택과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보라니까요.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감사 때 얘기가 나왔다.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를 내줘라. 현실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종로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도 없어요.
아시는 대로 아침 10시만 되면 마이크 틀어놓고 떠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장님.
차후에는 정말 1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봉고차를 하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5인승이 좋은데 15인승은 지금 절판이 됐답니다. 그래서 12인승밖에 없는데 12인승 하면 우리 의원님들 타시고 그리고 의장님 차도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면 다 채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 안에 넣었는데 잘려서 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쪼개서 다니고 또 얻어 타고 이런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1대가 한 3,000만원 되고 1년 부대비용 들어가는 기름값 기타 등등 해가지고 4,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잘렸으니까 이번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의회에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봉고차량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잘렸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 대책은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구매를 했을 경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분장을 할 때 충분히 국장님이 커버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걸 하셔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의원님이 그렇게 필요할 때 그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무국장 최광석 기사 문제에 있어서는 차량을 몰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 가지고 A, B, C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게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의원 국장님은 매주 화요일에 집행부 국장회의에 참석하시죠?
○사무국장 최광석 월요일에 국장 간담회에 들어갑니다.
○안재홍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국장님은 집행부의 국장회의에 가서 어떤 얘길 들으시고 어떤 얘길 듣습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제가 아침에 구청장실에 가서 국장회의를 하면 저는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총리실에 가서 회의할 때 말석에 앉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입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그렇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4개 과장 와 가지고 연석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적어도 몸은 의회에 있지만 거기 가서 귀동냥을 하고 와야지 그래도 직원들한테 구정 돌아가는 것도 알려주고 또 의원님들 보필하는 경우에도 지금 집행부에 이런 현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안재홍의원 국장이 거기 갔다 와서 의원님들한테 집행부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건 아침마다 저희가 의장님실에 가 가지고 미팅을 하니까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되겠지만 국장님이 국장들 회의에 가서 구청 돌아가는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뭐 의총회의가 끝나면 즉시 와 가지고 의총이 열려서 한 주 동안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집행부 국장회의에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를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굳이 그쪽의 동향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다 들어오니까요.
의원들도 귀가 있고 듣는 정보처가 있잖아요?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의회사무국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회를 꾸려 나가는 사무직의 책임자로서 11분의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발언도 안 하면서 의회사무국장이 보통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할 텐데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의회의 독립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의회가 독립적으로 존치되어야만, 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소위 지방자치법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장이 지금까지 국장회의에 가서 듣고 한 것이 의회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면 사무국장께서 국장회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라면, 만약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안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사무국장 최광석 의총에서 결정하면 저는 당연히 그 결정에 따라야지요.
○안재홍의원 그래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러면 월요일날 국장회의는 불참하고 화요일날 보름마다 한번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의.
○안재홍의원 아니 의회사무국장이 집행부 확대간부가 아니잖아요? 내 얘긴 그거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이에요. 물론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잘못된 게 그거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게 크게 네 가지잖아요. 인사독립권, 크잖아요? 의원들이 지방자치를 공부하거나 지방의원님들은 모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의회의 독립성이라고요. 특히 직원의 독립성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의총이 결정하면, 물론 국장님이 안 가면 거기도 안갈 수가 있지요. 그래야만 비로소 독립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제기한 의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사무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월요일엔 안 갔다가 화요일엔 간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면 둘 다 안 가던지 해야지 그렇게 의총을 해서 결정해주셔야지 가운데에서 제가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안재홍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만약에 의총이 조만간 열린다면 그 부분을 의원님들 찬반을 물어서 제가 혼자 의회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니까 한 번 물어보시고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께서 기능직 기사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직의 기사분이 박창호 씨가,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더 이상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원 외 T/O를 하나 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할 때 한 분 더 계시면 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대신 조건은 순수하게 운전직으로 해서 집행부와 타협을 봐서 T/O를 하나 늘려 가지고 운전기사 T/O를 하나 더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봉고차가 됐든 일반 승용차가 됐든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차량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최광석 저희도 T/O늘리면 참 좋습니다. 좋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공문으로 의장 명의로 띄운다면 저희가 최대한 T/O 하나 뺏어오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렇게 하면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차를 안쓸 때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같이 가실 수가 있는 것이고 직원들 중에서도 팀이 움직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그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거에요.
종로구의회는 건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따라서 어떤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부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차량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차 있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원 외 T/o를 하나 늘려서 운전기사직을 더 받자라는 겁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전문위원은 그 부분을 건의로 이렇게 해서 의장이 시행문을 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최광석 아까 부의장님께서 T/O 얘기는 안 하시고 순번을 얘기하셨는데 왜냐 하면 구청에서는 지금 자꾸 직원들을 안 뽑으려고 그러고 기존에 기사들이 정년퇴직하면 그 후임들을 안 뽑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기능직 기사 T/O를 신규로 한지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집행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의원 하여간 그건 의장님하고 공문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의회가 좀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의회는 독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의회의 직원들도 어떤 인사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홍보팀, 의사팀, 의정팀 그리고 사무국장님, 속기하는 직원들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2월도 의원님들 위해서 많이 헌신해주시고 내년에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신문구독 현황에 보면 지역신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간지는 일률적으로 같은데 시대일보, 시정신문, 이게 보니까 부수로 따지면 1만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쪽수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가격이 다 다르네요?
○홍보팀장 박경수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경우에는 실제로 16부씩 나가는 주간종로나 종로저널 타임즈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가격은 같습니다. 문제될 건 없는데 시민일보라든가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건 우리가 거기 언론사에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등이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까지 억지로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신문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거네요. 쪽수에 차이는 있나요?
○홍보팀장 박경수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쪽수 자체가 좀 부실한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홍보물 중에서 우리가 인터뷰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몇 번씩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홍보팀장 박경수 그건 저희도 의원님들께 홍보팀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빠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최경애위원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요?
○홍보팀장 박경수 그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우리 한용수 주임이 해당 언론사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되는 대로 해서 녹화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뭐 인터뷰라든가 그런 건 저희한테 그때 그때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방영되는 날짜에 맞춰서 녹화 떠서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그게 제때제때 전달이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인터뷰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몇 분 되지 않은데 그걸 빨리 빨리 안 해주면 우리가 다음에 이용할 수 있을 때 제때 안 받으면 못 받잖아요.
○홍보팀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좀 잘 챙겨주시고 홍보팀 고생 많이 하시고 진짜 방한복이라도 하나씩 해드려야 좋겠지만 또 하여튼 수고는 많지만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세요.
○홍보팀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자료가 와야 질문을 하는데 자료도 없고
○위원장 박노섭 자료가 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자료가 온 거 보면 국장님, 의장표창 동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지역에 보면 24건이 정확한 거 같아요. 의원들 지역마다 대개 4분이죠? 4분인가요? 만약에 추천한 게 있으면 4분씩
○정인훈위원 24개가 정상이에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2개, 12개가 24개가 맞아요. 그 다음에 가지역하고 나지역은 이건 비례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례가 있기 때문에, 비례의원도 뭐 똑같이 동별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라선거구에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표창 의원 추천 현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라선거구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
○사무국장 최광석 아마 라쪽에 주민들도 많이 살고 아마 그런 게 고려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주민들이 많이 산다면 평창동이나 이런 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추천의원 현황 나올 때까지 또 정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 나선거구처럼 비례가 들어가 있는 데도 33건, 37건인데 라선거구만 특히 이렇게 많은 이유는 라선거구 의원님들이 많이 추천했나봐요? 정인훈 위원장님, 별도로 많이 추천하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국장님, 아직 파악이 안되셨나봐요?
○사무국장 최광석 예.
○현택정위원 자료를 더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추천하신 분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기념품 이것 명패를 받았는데 의원별로 별도로 이렇게 한 내용은 그럼 별도로 추가로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그건 별도로 뭐 없답니다.
○정인훈위원 거기서 하나도 없었다?
○사무국장 최광석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2010년 11월 3일, 2011년 9월 15일, 2012년 9월 20일, 2013년 11월 21일 지금 이렇게 네 차례가 돼요.
그런데 지금 11월 21일 경우는 예산이 그러니까 2011년 9월 15일에 비례한다면 한 세곱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집행내역이 차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그건 참석인원이 조금 더 갔고 그리고 수행하는 분들이 조금 더 찾아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 정산서 보고 질의 좀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정산된 거 복사하지 말고 정산서 좀 갖다 주시고 참석인원이 4차례 해서 정확히 몇 분씩 되어 있는지 하고 정산서 좀 갖다주시고 보통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참석을 하나요?
○의정팀장 심상용 보통 한 5명 정도인데 거기에 수행원이 두 사람씩 붙어요. 기사하고 기관장 수행원하고
○정인훈위원 정산서 보고 나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산서 철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철로 그냥 갖다 주세요. 그냥 복사해오지 말고 철로 된 거 보고 질의 좀 할게요. 그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미나 5월 27일 올해 것만 주신 거네요? 올해 것뿐이 아니고 작년도 것도 줘보세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본 위원은 정산서랑 본 이후에 다시 질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그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종로사랑지 있죠? 거기에 보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단체사진 그것 하나만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의원님들 사진도 나갈 수 있게 조금
○의정팀장 심상용 선거법 위반입니다.
○최경애위원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그럼 구청장님은 선거법에 위반 안되나요?
○의정팀장 심상용 분기에 한번밖에 안됩니다.
○최경애위원 보니까 전면에 크게 나왔던데
○의정팀장 심상용 분기에 한번
○최경애위원 선거법이라고 그러면 이야기하면 안돼요?
○의정팀장 심상용 종로사랑지 나갈 때 미리 선관위의 검열을 맡은 다음에 올라갑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 선물세트에 보면 전부 다 방문해서 지급을 해요. 그렇죠? 방문했을 때 선물세트 증정할 때 참여한 의원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볼 적에는 전부 다 방문해 가지고 의원들 참여도 없이 한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예를 들자면 전국자전거협의회 방문 해 가지고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 현황을 좀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를 잘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자료가 다 왔습니까? 자료 빨리 나눠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유관단체 간담회 관련해서 국장님 질의 좀 할게요. 사실 유관단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90여 만원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6대에 들어서 4번의 기관장 단체 회의를 했는데 좀 예산이 너무 많이 과대하게 지출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사무국장 최광석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정인훈위원 왜 다른 해보다 많이 하셨나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날 가서 얘기 들으니까 그날 기관에서도 좀 많이 오신 것도 오신 거고 수행원들이 많이 왔고 또 구청에서 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도 직원이 나온 걸로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걸로
○정인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2년 9월, 2011년 9월, 2010년 11월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54만원, 39마원, 61만원 그렇게 지출이 돼요. 그런데 올해만 유독 수행원이 많이 오셨다고 봐야 되나요?
○사무국장 최광석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수행원이라든지
○정인훈위원 그럼 총무과 직원이 몇 명이 왔습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그날 총무과에서 이래저래 해서 7, 8명이 온 걸로
○정인훈위원 왜 총무과에서 7, 8명씩이나 수행원이 와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날 제가 같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심계장이 갔으니까 누구누구 왔는지 얘기해봐요.
○정인훈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몇 분이 갔죠?
○의정팀장 심상용 의회에서 4명
○정인훈위원 그럼 우리 의회 직원은 4명인데 집행부 직원이 7명이 왔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행직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행직원이 26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92만 1,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럼 의원님들은 몇 분이 참석을 하셨죠?
○사무국장 최광석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정인훈위원 두 분만 참석을 했고 그러면 지금 이걸 볼 때 39만원에 92만원이면 어쨌든 3곱 가까이 예산이 그렇게 방대하게 지출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만 돼도 이런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간담회 한번 하기 위해서 100만원 가까이 식사비로 지출한다는 건 참 잘못 지출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사무국장 최광석 예.
○정인훈위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기관장 10분 오는데 수행원이 26명이 식사를 함으로써 식사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참 많이 잘못된 겁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최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 또 하나 질의를 하자면 제가 사실 표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 하나는 본 위원이 나갔던 동행정사무감사에 동주민 한분이 강하에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분명히 해명을 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해명해야 될 길은 좀 없을 거 같네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걸 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최광석 저도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나눠보자 해 가지도 저도 처음으로 한글로 뽑아본 겁니다. 질의하신 대로 어떻게 보니까 조금 가, 나, 다보다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동이 6개 동이고 상대적으로 주민수도 많고 그렇게 보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민수라기보다 이것은 어쨌든 의원당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관단체를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기관단체랑 하면 의원과 상관없는 기관단체는 아니죠?
○사무국장 최광석 예, 그러시겠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 기관단체도 누군가가 추천한 분이 있다는 걸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사무국장 최광석 그건 포괄적으로 기관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좀 그건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보니까 비정기적으로 수시 추천할 수 있음 해놓고 몇몇 의원이 수시로 추천해주셨음. 저 수시로 추천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여기 거론이 되죠? 저 수시로 추천한 거 한번도 없습니다. 이거 여기다 어떻게 제 이름이 거론이 돼요? 저 추천당 의원당 네 분 해라 이럴 때 말고는 저는 추천 안 했는데 왜 본 의원까지 수시로 추천해주셨음 이것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료를 엉뚱하게 갖다주시면 안되죠.
○사무국장 최광석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노섭 배금숙 씨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주무관 배금숙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정기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와 의회 개원행사 그리고 연말 모범구민 표창 때 정기적으로 정해진 인원수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종로구의회 표창조례에 의하면 각 의원님들이 언제나 수시로 추천을 해주실 수는 있는데 그동안에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서로 견제와 균형 아래서 컨트롤을 좀 해주시기는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시 추천을 해주신 분들을 제가 썼는데 사실 정인훈 위원님은 한번도 이용을 안하셨는데 최근에 요 며칠 전에 창신3동에 이윤정 주무관님한테 제가 표창 추천 의뢰를 하나 받아서 이은정 주임님한테 받은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아무래도 몇몇 의원님이 주로 수시 추천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간혹 이렇게 이용을 해주셨어요. 건수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인훈 의원님은 요 며칠 전 것을 제가 반영하다 보니까 의원님 모르시는 상황에서 거기 기재가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주임님이 말씀하시는 이은정 주임이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표창이 있는 숫자에서 그걸 반영해서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가면 된다. 본 의원이 오늘 그렇게 얘기된 거고 여기 보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의원당 4명 그러면 어느 동이든, 아니면 한 명씩 나누더라도 정확히 본 의원은 그렇게 했지 수시로란 말은, 전 수시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무관 배금숙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여기 기관단체에 32건, 11건, 19건 이것도 구체적으로 표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기관단체라고 하면 본 의원 6명이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누구한테도 개별적으로 저는 추천 안 했습니다. 6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새마을부녀회 다음 달에는 효행본부 다음은 자율방범 그런 식으로 저는 쉽게 따지면 32건 중에 본 의원 건 여기 들어가야 맞는 게 그렇게 따진다면 전 개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해주고 싶다 해서 저는 지금 8년째 접어들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추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체별로 6개 동, 제 지역구 안에 있는 단체별로 저는 돌아가면서 이번엔 통친회, 자율방범,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추천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수당 이렇게 해놓고 기관단체를 별도로 표시해놓는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동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항의받은 주민한테 우선 국장님이 이 답변을 본 의원이 어떻게 그분한테 해명을 해야될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동별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편중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표창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오늘 이후로는 제가 동별 그리고 의원님 동 해가지고 명확하게 만들어놓고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좀 그런데 형편을 잘 맞춰 가지고 동부, 서부, 의원님별로 그렇게 기관단체도 마찬가지로 쏠리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기관단체라고 해놓은 것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그것 좀 체크해주세요. 이 기관단체 건도 본 의원이 추천한 게 기관단체에 있는 건지 6건에 속해있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무국장 최광석 앞으로는 기관단체도 아까 말씀하신 무슨 효행본부다, 부녀회다, 바르게다 그걸 나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6건에 포함되는데 본 의원은 어느 단체의 누구를 추천을 하고 그러면 그 단체 회장님이 자기 단체에 돌아오는 순번에 따라서 내가 이번 달에 바르게를 하라고 했으면 바르게 회장님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기관단체에다 포함을 시킨 건지 아니면 건수에다 넣은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봐서는.
그러면 이건 별도라는 거네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기관단체 건도 어떻게 추천이 된 건지
○사무국장 최광석 기관단체 그것도 건수하고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그런데 잠깐이오,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할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답변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현재 종로구의 표창조례 12조를 갖고 오세요. 이걸 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지요. 조례에 표창을 어떻게 주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인훈위원 표창은 위원장님! 표창은 원하면 수시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편중되게 잘못됐다는 걸 본 의원이 동에서 어느 지역 분이 진짜 강하게 항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의원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할 때 그럴리 없다, 절대 그런 거 없다고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표창조례 12조에 의하면 그래 의원님이 줄 수는 있어요.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추천해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청장님 표창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쳐야 추천 대상에 들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청장님 표창 하나 받고 싶어서 신청한다고 해도 그건 못 줘요. 그런데 의장표창은 그냥 아무 때나 추천하면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사무국장 최광석 아니죠, 그것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게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표창인가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랬는데 제가 정례회 기간 동안에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공적심사를 했느냐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답니다.
○정인훈위원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적심사위원이 누구에요?
○사무국장 최광석 심사위원은 부의장님이 심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이
○현택정위원 제가 심사위원장이에요?
○사무국장 최광석 네.
○현택정위원 전 전혀 몰라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현택정위원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공적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인지도 몰라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래서 저도
○정인훈위원 그럼 국장님, 그거 비공식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거친 게 아니네요? 그냥 국장님 임의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네요? 심사위원장도 모르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래서 제가 형식적인 심사만 했다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형식적인 거 국장님이 심사하시고 국장님이 주신 거죠?
○사무국장 최광석 제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국장님이 그냥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서 그냥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죠? 우선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인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부의장님.
○현택정위원 지금 정인훈 위원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기관단체에 보면 지금 72건인데 그런데 이거는 개개인의 의원들이 추천해서 된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그거 인정하시죠?
○사무국장 최광석 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창조례에 보면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전혀 이런 것도 절차에 의해서,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지도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발하는 것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 표창에 의미도 있고 위상도 높아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꼭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장님.
○최경애위원 우리가 전부 6건, 6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6건씩 다 지역에 했는데 ‘가’ 지역, ‘나’ 지역 두 번씩 한 사람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럼 한 사람이 12개가 나갔다는 건데. 우리가 정해놓은 그게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노섭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37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의원 한분 한분을 보좌하고 이번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최광석 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고 부족함을 책망하기 보다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광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우리 종로구의회의 위상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에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관이 발송한 주요 공문 접수 시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나 전달이 미흡함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신문 홍보료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어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회소식지, 의회보 발간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회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방송 활용안 등 다양한 홍보강화를 강구하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 의회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소회의실 확보를 위하여 청사 사무실 배치 문제를 집행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장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차량운영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의회의 원활한 보좌를 위하여 의회 직원 충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비용 등 업무추진비 등의 방만한 지출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의장표창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규정에서 정한 표창발급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열 가지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목례로 답변하셨는데 응답으로 해주세요.
○사무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이상 사항이 시정요구 되었거나 건의되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한 후 12월 13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종료)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 윤 석
○출석관계공무원
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