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재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을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남재경입니다.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선배·동료위원님을 만나 뵙게되어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크고 작은 지역행사를 비롯하여 바쁜 일정으로 신년을 맞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수렴한 주민들의 바램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새로운 지역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전년도에 미처 마무리 못한 사업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임시회에서는 신년도에 시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사업들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그리고 추진 내용은 실현성이 있는지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성을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 삼아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형식적인 사업 분야는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김종로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홍종복 의사담당 홍종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 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홍종복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 ○위원장 남재경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47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5년 2월 17일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5년 2월 17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8분)
○위원장 남재경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05년도 2월 17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의 및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2005년도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5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47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6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저기 2월 18일 내일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시부터 안건심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조례심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국에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사담당 홍종복 - 당초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기일이 촉박하여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어차피 시민행정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 각 국별로 업무보고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개국이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재무건설은 3개국의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10시부터 하는 이 시간을 시민행정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를 10시로 당겨서 상임위원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같이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남 재 경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