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27일(화)  13시 3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기가 불순한 장마기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후반기 본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어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과 직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4월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계획 및 조직개편 지침과 5월에는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여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달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고용,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구 본청의 주민생활 지원조직의 신설 및 유사 기능의 통합과 동사무소 조직을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생활복지국을 주민지원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 내에 주민생활계획과 및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던 문화진흥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하게 되며,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던 고용안정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하여 기존 재무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명칭 변경되는 국에 두고자 하며, 환경위생과를 폐지하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여 위생업무는 보건위생과로 이관하고 환경업무는 산업환경과로 이관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1명의 주무주사로 운영되어 오던 동사무소의 조직체계를 주민생활지원 담당주사와 행정민원 담당주사로 이원화하여 주민생활 기능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과 업무내용 등은 부칙으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 체계개편에 따라 구청 직제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구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주민생활 지원조직 강화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과 6급 10명을 증원하고 9급 정원은 11명 감축하며, 동사무소 정원을 현원과 일치하도록 하고 환경위생과 위생기능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구 본청 정원을 감축하여 보건소 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생활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1단계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본격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초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로부터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신청받아 우리 구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46개 시·군·구가 선정되어 시범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범실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동당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향상, 고용안정, 문화혜택의 증진 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례 2건이 올라와있는데 마지막 회기에 163회 임시회에 이것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일정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기능 강화계획이 4월 5일 최초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개편지침이 4월 19일날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날짜상으로 서둘러서 했으면 이렇게 이번 임시회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이해를 하고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서울시 25개 구는 과연 어디가 신청을 하고 안 했느냐 이런 현황 파악도 거기에도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하고 의견조율하는데 유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 어차피 이게 내년도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모든 234개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동사무소에 민원상담실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인센티브로 동당 2,0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센티브라도 타서 하자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는 7월 1일을 고수하라고 이렇게 계속 시범실시하는 데에다 독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투표소 설치를 하는 30일날 행자부 장관께서 사직동 투표소에 나오셨을 때 저희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나가셔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참석했던 과장하고 장관께서 주민조직 개편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저희 부구청장께서 '사실상 입법예고라든지 또 저희 안에는 조례규칙실무회의를 해야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또 입법예고를 20일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 1일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구의회의 조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언제쯤 되겠느냐 해서 '늦어도 7월 20일경에나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간 행자부 실무 사무관이 계속 7월 1일을 고수해달라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압력이 솔직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틀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요구를 한 겁니다.  형식은 의회에서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직개편은요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일 남겨놓고 조례 통과를 시켜서 공포하고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들한테 온 것이 6월 16일날 자료를 주셨죠?  검토해달라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이때가 저희가 제162회 임시회 열렸을 때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 날에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보름을 남겨놓고, 그러면 이미 조직이 다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통과되면 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걸 3일 남겨놓고 그것도 인사이동을, 인사이동은 배치만 시키면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인사이동은 청장님 취임식이 7월 3일날 취임을 하시고 그리고서 7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시행만 7월 1일부터 하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19개 동사무소로 우리 계장급이죠?  6급 공무원들을 한 명씩 증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동사무소에 열 명 내외 있는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7급이나 8급, 9급 이렇게 직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6급이 더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관리상에 동장님이 6급 직원을 통솔하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부위원장님하고 의견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처음에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의견조율을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한번 계획해서 밀어붙이면 잘 번복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인센티브라도 받아서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애로사항은 행정자치부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걸 1단계로 시범 시행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또 행자부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인센티브로 3억 8천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종로구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73.8%가 우리가 자립도가 있어요.  3억 8천 때문에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난 게 여덟 군데가 있죠?  그중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타구 여덟 군데를 보고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3억 8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에 꼭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꼭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얽매이는 건 아니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6개월 후에는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2단계에서 1단계에 시범으로 한 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보완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또 6급 직원이 업무분장을 개인적으로 꼭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관리감독 차원이 아니고 6급 계장의 어떤 업무도 지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6급 직원이 하나 증원되는 것이 원스톱 종합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한 문제는 도리어 토목이나 건축, 전문직이나 기술직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해요.  무허가 난립하고 민원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생활지원 서비스 같은 건 복지 아닙니까?  주로 상담하고 그게 그렇게 시급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그게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까 일정을 얘기하셨지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포 및 공고일이 제11조에 [법령 등의 공포 및 공고일은 그 법령 등을 기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한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정을 한번 보자구요.  일정을 보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우리는 구보에 게재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우리는 신문에 게재하는 게 아니고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공포를 해가지고 구보에 게재하고 하겠어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만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냥 시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일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법에 보면 효력 발생일이 관보가 구독하는 사람한테 도달된 시간을 보통 법령으로 합니다.  우리는 구보가 6월 30일날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되면 즉시 구보에 게재를 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보에 게재가 되면 바로 동사무소에 게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옛날에는 관보 같은 것을 꼭 서면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기간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단축되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내일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만 시키면 바로 인터넷에 공고가 되는 것이 공포다?
○총무과장 김주회   아니, 인터넷에도 게재하고 구보에도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날 발행하니까 미리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보가 6월 30일날 발행이면 내일이면 발행해버려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쇄가 다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아니, 오늘 통과만 되면 인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아직 인쇄가 된 것은 아니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어패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30일날 해가지고 구보에 게재하죠?  그러면 그건 공포가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공포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웃기잖아요?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면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기구가 먼저 되고 그 기구에 대한 정원이
김성배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총무과장 김주회   그러니까 기구는 7월 1일로 되어 있고
김성배위원   정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김성배위원   뭘 고쳐요?  고치기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조정을 해주시면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해야지
○총무과장 김주회   예,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급별 정원규정 및 조례 조정 대비표를 보니까 우리 종로구는 별정직에 5급이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없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별정직은 대통령령 규칙에 보면 2% 이내로 두는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린 0%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2% 이내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냐면 15명이 있거든요.  별정직이
홍기서위원  아니, 있는데 5급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직급별로 5급에서 직급별로 있는데 직급별 내용은 규칙에 들어갑니다.  조례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홍기서위원  규칙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종로에는 5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5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 정원에서 그렇죠?  규칙에 들어가든 법에 들어가든 우리 종로에는 5급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복수직으로 어디에 5급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복수직에는 하나만 표시되지, 둘 중에 별정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금년에는 5급을 둘 수 있죠?  별정직
○총무과장 김주회   옛날에 홍의장님 말씀하셨던 전문위원을 복수직으로 별정직 만들어놓은 그것만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시행을 해야죠.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지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고 그래 금년에는 시행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하고는 별개고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정원조례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행할거죠?
○총무과장 김주회   글쎄 그것을 제가
홍기서위원  아니,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럼 내가 질의하나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시행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될 거니까 꼭 별정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반영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른 구는 의회 별정직이 있는데 우리 종로만 없으니까 정치 일번지에서 별정직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별정직을 금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고, 또 밑에 보면 6급에 보면 우리 종로만 기능직이 하나도 없어요.  기능직이 우리 종로만 6급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급 기능직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보니까 기능직이 제일 빨리 7급이 된 사람이 2001년도에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나 다른 직들은 `95년도에 된 사람들도 승진을 못한 사람이 25명의 숫자가 있어서 저희가 조직을 관리하면서 직종간에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직종은 5년 만에 주사를 달고 어느 직종은 10년이 되어도 주사를 못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추려다보니까 지금 2001년도면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세무직이 9년 내지 10년이 되어야 주사가 됩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직장협의회에도 이런 것이 좀더 지나가면 8년 9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직급별 정원기준 및 조정을 개정하니까 기능직에 6급을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오늘 신설을 해놓자 그거지 그렇게 규칙에 만들어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면 우리 종로구청은 기능직이나 이런 쪽에는 너무 소외감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 일반직들은 넘쳐나지만 기능직들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같은 우리 종로 식구인데 우리가 전부 어루만져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직만 그렇게 소외를 시키면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각 구별로 보니까 우리 종로만 없어요.  25개 구 중에서 우리 종로만 없어요.  보통 2명, 3명 어느 구는 7명, 8명까지도 있어요.  기능직이 그런데 우리 종로만 6급이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다른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지만 이번에 직급별 정원조례를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서라도 기능직에 2인 내지 3명까지는 기능직이 6급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해 넣으면, 그렇다고 바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해놓게 되면 그래도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김주회  전 의장님 말씀이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기능직들이 소외감을 느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7급으로 승진시킨 것도 2001년도에 했지 그 전에는 거의 기능직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또 알아보니까 기능직은 글자 그대로 기능만 가지면 되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숫자도 많아지니까 6급부터는 관리직인데 기능이란 것은 단순한 업무를 계속 반복해서 숙달을 시키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구청도 최근에 조금씩 하고 우리도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사를 늘려야 될 데가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직으로 거기를 보직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제가 받고 이번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다음 조직할 때는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TO를 만들어 놓으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즉시 승진요구가 들어옵니다.  승진시켜달라고, 그럼 다른 곳을 줄여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 보면 용산은 6명 있고 마포는 5명 있고 보통 7명까지도 있고 8명까지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만 한 명도 없으니 물론 승진 여건에 맞아야 승진도 해주겠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직급별 정원조례를 하니까 많이는 못 넣더라도 우리 종로도 하나라도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수정동의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2명 정도만 해놓고 이것을 해놓고도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원조례가 언제 또 개정될지 모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의장님!  그것은 대상자가 아니고 최저 승진 소요연수만 되면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구청이 옛날하고 달라서 직장협의회라든지 노조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더니 노조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소한 4명을 해달라고 왔는데 아까도 총무과장이 우려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승진시켜 달라고, 그러면 우리 `95년도에 7급이 승진 못한 게 34명인가 있어요.  아직도, `95년도 7급짜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 소요를 시킬래도 앞으로 2~3년 가야 되는데 그럼 `95년이면 11년입니다.  지금 시켜도, 그런데 5년, 6년 만에 이 사람들 시킨다는 것은 너무 언밸런스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 동안 7급으로 진급하는데 그만큼 늦어졌을 것 아니에요.  기능직으로 지금 정년퇴직자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동안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기능직에 너무 소홀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가 기능직이 7급도 못 달고 정년하는 사람이 우리 종로구청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진급이 그만큼 늦어진 거지 사실적으로 저기는 아니다 그거야!  우리가 타구처럼 기능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능직에 너무 홀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두명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가자 그거죠.  그래야지 어느 한쪽에 소홀하면 안된다는 거죠.  모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똑같다 그런 얘깁니다.  한쪽에 편중되고 한쪽에 소홀하면 그 가정이나 직장이 제대로 못 굴러간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직만 전부 감싸고 가고 기능직이 안됐을 때는 나중에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심의를 할 기회가 됐을 때 하나라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소외감을 덜 느끼고 기대감을 가질 것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일반직처럼 진급할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 자꾸 소외를 시키면 그분들이 일을 더 안 하고 그럼 그 만큼 손실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8조에 정원책정기준의 별표 5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행규칙 부령 310호인데 규칙에 되어 있는 별표도 구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개정이 된다 그러면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상당히 꼭 5급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서 4급을 '4급 이상 1%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이고 별정직 공무원은 '4급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동의를 만약 한다면 6급을 '6급 이상 3%'로 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꼭 급수를 안 정하더라도 6급 이상으로 하면
○총무과장 김주회   거기는 직급별 정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급은 '이상'이고 8급부터는 '이내'입니다.  그래서 9급을 제일 많이 둘 수 있고 8급부터는 이내로 되어 있어서
김성배위원   아니, 그것은 %가 1% 이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을 보면 구분에 6급 3%이내 7급 6%이내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6급을 위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에는 4급이면 4급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 자가 들어가 있다고요.  구분에,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도 구분에 6급 해놓고 5급이라 하지 말고 '5급 이상'이라 하지 말고 '6급 이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그것은 직급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비율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주회   아니, 5급을 규정하지 말고 6급 이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6급 5급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가?
○총무과장 김주회   예,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만약 5급이면 몇 %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수정동의를 하죠.
○총무과장 김주회   일반직이 5급은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기능직
○총무과장 김주회   기능직은 원래 5급이 없습니다.  원래 관리자는 기능직은 최고 올라가야 6급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능직은 대부분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직입니다.  땅파고 기계 고치고 이런 게 기능직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다른 구는 5급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별정직입니다.
김성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은 시행일이 2006년 7월 1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두 조례의 시행일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지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6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이 종 환
  오 필 근   홍 기 서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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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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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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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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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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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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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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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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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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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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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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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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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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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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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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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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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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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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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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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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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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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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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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