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3.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 중순입니다.  먼저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벚꽃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노진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2019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내일은 복지경제국, 4월 19일 금요일에는 지속가능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4,2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하며 생활안전 및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쪽 주거재생과 추경예산은 총 1억원으로 2003년 화재 이후 공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남인사마당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비용입니다.
  다음 68쪽 건축과 추경예산은 전통정자 축조비용 6,800만원으로 이는 공원이용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처 제공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1동 이외에 1개 동을 추가 축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입니다.  총 8억 7,400만원으로 먼저 도시공원 수준향상을 위해 어린이공원 정비와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5억 2,300만원, 그리고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비용으로 중학천 물길복원 및 유지관리 2억원과 가로녹지대 기동반 운영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67쪽에서 71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바쁘시죠?  국장님, 일할 철이 다가와 가지고.  이걸 추경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돈 쓴 건 없을 텐데도 추경을 해서 좀 그런데 일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이 하는구먼.  예산 보면 공원녹지과 여기 앞에 뭐 하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중학천이요?
이재광위원  중학천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한 번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중학천은 옛날부터 물이 흘렀던 천인데 거기가 이제 복개가 돼서 도로로 쓰다가 그게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물길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관리가 잘됐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시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조성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구하고의 유지관리 관계가 명확하게 좀 정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의 문제라든가 물을 끌어오는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좀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 가지고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고민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원래가 서울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당초 계획은 시에서 재개발사업 하면서
이재광위원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이 큰 회사들 아닙니까?  상당히 큰 회사들이잖아요?  세금이야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세금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거 한다는 것은 그렇고 왜냐하면 저게 물 안 흐른 지가 국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구에서 감독을 안한 거 같아요.  보고 빨리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돈을 가져와서 해야지 이게 구 돈으로 하면 맞지 않다 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시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도 일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이재광위원  이걸 우리가 예산을 찾기 전에 우리가 좀 시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를 조금만 만들어놓고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맙시다.  이거 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5월에 사업이 시작돼서 2009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청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35억을 부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이 서울시 주관해서 환경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차원도 그러면 서울시 지금 청계천 관리하는 관리처에서 그동안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유지관리를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청진지구 1지구가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금 340m 구간입니다.  현황이 그런데 청계천 관리처에서는 이 시설이 모든 게 종로구에 관리 이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서울시에서는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나와서 20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3년 6개월간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서 상당히 중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렇게까지 관리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물은 흐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해서 유지관리, 유지관리라면 최소한의 청소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이 부분을 그러면 다시 중학천이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그러면 어차피 이 시설을 종로구 관할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 하에 금년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개천이 보면 개인 소유주 큰 소유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저거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회사라든가 저런 데서 거기서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야 돼, 사실은.  저게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이걸 해줘도 되지만 누가 우리 구민들 있는 것도 모르고 회사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건 그것도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중학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340m 구간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사 옆부터 해서 동십자각까지 해서 전체가 중학천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것이 우리 종로구청도 재건축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좀 지역이 도시화가 됐을 때 그걸 살려도 그때 해도 늦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 들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런 데다 예산 들여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시작한 건데 시의 돈을 뭐 교부금을 받아 와 가지고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이 자체에 홍보를 하세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 큰 회사에서 그것도 운영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기초를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말이에요.  시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종로구에서 조금 치워준다든가 날마다 이렇게 가만히 버려놨다가 이제 뭐 누가 보고 한말씀 하시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이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이재광위원  처음에는 자기들이 해놓고 왜 예산이 들어가는 걸 종로구로 이관을 시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35억 자체는 지금 청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전액 부담을 한 거고 시공만 서울시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이고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니까 이건 좀 더 연구해서 합시다.  하지 마시고 연구해서 하세요.  괜히 이건 아무래도 나는 우리 주민이 좀 활용도가 있다든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공시설을 어떻게 보면
이재광위원  공공시설이 구민은 안 가요.  회사 사람들만 있는 거지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연구해봅시다.  
  그리고 주거재생과장님, 1건 있는데 이게 뭐죠?  인사동 위법건축물 대집행 이게 뭡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인사동에 126-1 외 8필지 소유주가 김건인데요 지금 오랫동안 지금 H빔으로 지금 골조만 올라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걸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소유주한테 비용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허가가 안 됩니까?  옛날부터 왜 안 된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가설건축물로 저희가 허가를 해줬다가 그 기간이 종료됐는데 이분이 철거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는 우리 종로구에서 허가 나간 거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일정기간 동안
이재광위원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줬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오랫동안 방치하고 철거를 안한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건축주가 김건이라고 그랬죠?  만나 가지고 상의는 해봤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계속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는 저도 1월달에 와 가지고 한번 정도 연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 하자, 알았다고 해놓고는 지금 또 전화를 하면 이제는 받지를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 얼마 잡았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1억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정도 예상하고요 저희가 2,500은 본예산에 잡혀있어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에서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용역 계약체결 해 가지고 용역사가 전문업체가 철거를 하는 걸로
이재광위원  철거를 강제로 시킨다 이 말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이재광위원  참, 그 사람들도 난감하네.  왜 그렇게 해놓고 안 할까?  빔만 올려놓고.  그게 몇 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3층으로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서 뭐 허가는 나지는 않는 뎁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가설건축물로 우리가 허가를 줬다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걸로 해줘 가지고 저 사람들이 사고를 쳤나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다른 저렇게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되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이 면적으로는 우리 건축법으로는 도저히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시설
이재광위원  허가가 몇 ㎡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땅은 한 110평 정도 되고요, 지금 1층 지어놓은 게 110평 거의 땅 전체에 그냥 건물을 H빔을 설치한 그런 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전부다 해놔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좀 돈 들이지 말고 어느 정도는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선도를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런 걸 오랫동안 이분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대화로 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분은 계속적으로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재개발구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데 신축은 현재 안 되는 지역이고
이재광위원  신축이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이재광위원  재개발지역인데 그러면 한 덩어리로 해야 되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지요.  지금 YMCA 그쪽 앞쪽하고 전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 가지고 같이 공동개발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지요.
이재광위원  그럼 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지금 계획단계에 있어요.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네 사실은.  조금 더 해가지고 하여튼 재개발지역인데 이거 이렇게 진다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데 금방 된다는 보장이 없고 벌써 몇 년이나
이재광위원  몇 년 된 건 아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이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서요?  추진위가 구성됐으면 그 안에서 해결이 나올 텐데 1년 더 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인사동 입구이고 종로 역사문화지구 입구인데 그쪽이
이재광위원  멋있게 칠이나 해주고 그러지 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광위원  꼭 해야 되네요 이건?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도 사실 6년 반을 재개발팀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1~2년 안에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소규모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하는 건 이게 강제집행이죠?  우리가 하면요.  참 난감하네요.  하여튼 생각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이미 거론을 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남인사마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차장 있고 야구장 있고 한 바로 그 뒤입니다.
윤종복위원  골목 택견 하는 데하고는 관계없지요?  정말 흉해요.  지나다니면서 세계인들이 다 찾아오는 골목 입구인데 흉하긴 해요.  그런데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윤종복위원  구조물들 다 뜯어내는 거까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윤종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된 용역업체 인원 동원하는 것도 그 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지금 진입로가 사실 협소해 가지고요
윤종복위원  여기는 지금 지주가 한 사람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사람 이렇게 많이 동원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 한 번 뜯어내면 그만이지.  대집행하면 그만인데 그거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이게 H빔이다 보니까 아마 인력으로는 좀 어렵고 장비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윤종복위원  1억은 좀 많은 거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쉬운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이 H빔이 상당히 큰 H빔이라
윤종복위원  H빔은 산소용접기 가지고 죽 자르면 되고 그거 싣고 가면 되고 그렇지 뭐 1억씩 들어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런데 여기 장소가 작업할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윤종복위원  많구나?  H빔이 상당히 많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리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려면 사용료를 또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철거하고 어떻게 한다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바로 앞에 주차장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차장 사용료도 저희가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윤종복위원  좀 깎으려고 그랬더니 많네, 많기는.  그리고 이 전통정자가 6,800만원인데 자재는 무상이잖아?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한옥자재은행 거를 일부 갖다 쓰는데요 거기 있는 걸 다 가져다 쓰진 못 합니다.  그 자재가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쓸 수 있는 거만 몇 개 해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원래는 1억 이상으로 전통정자 짓는 거에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800으로 금액이 준 겁니다.
윤종복위원  이 정자는 어디다 놓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장소는 우리가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무궁화동산
윤종복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하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세 곳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고 후보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종로 전체를 각 동별로 해가지고 정자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거 균등하게 하세요.  없는 곳에 배치를 좀 하세요.  아무 데나 갖다 놓지 말고.  이거 면적이 몇 ㎡인지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5m, 5m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 정리하고 밑에 기초 만들고 하다 보면 그 주변 정리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합니다.
윤종복위원  6,800만원이면 우리 정자가 한옥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는 선문화예요.  중국과 다른 이유가요.  우리나라 문화가 흔히들 그래요.  우리 고궁을 중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무슨 화장실 격이니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독특하게 선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중국과 비교되는.  정자를 딱 떨어지게 하지 말고 이게 선이에요, 선.  그 선문화를 살리라고.  
  6,800만원이면 충분히 우리 고유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와룡공원에 이미 작년에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오리지널 옛날 전통적인 걸로 하세요.  편의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의원들이 갔다 오셨지요?  4억이나 들어요?  이거 본예산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없습니다.  설계는 4월말에 끝나고요 실질적으로 폐건물에 대한, 보일러실로 이용됐던 폐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4억 책정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본래 추경엔 신규 사업은 안올리는 건데 요즘에 신규 사업도 그냥 막 올라와요.  어차피 추경 목적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신규 사업은 추경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관례고 원칙인데 말이야.  
  가로녹지대는 지금 미세먼지방지 나무 심는 부분의 일환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필요해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야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이 먼저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사업은 벌여놓고 뒷감당은 우리한테 다 시켜.  내가 매일 하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일은 벌여놓고 뒤에 가서는 나 몰라라야.  그래놓고 우리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이것도 그거야.  관리를 우리한테 맡기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줘야지요.  자꾸 맡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꾸려나가거든.  이거 지금 서울시에다 계획서 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항을 전담하게 된 부분은 작년도 5월부터 이 사항을 그래도 최소한에 공공시설이 이렇게 방치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해서 관리가 시작이 됐고요 근본적으로 대응한 곳은 재개발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동안 계속 협의도 한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재광 위원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서울시에 한 번 공원녹지과에서 종로구의회에서 이거 서울시에서 관리비를 보조해줘야 된다.  보조금을 줘야 되는 사항 같아서 신청한다 하고 그쪽에서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더라도 서울시에 일단 돈을 받아내는 노력을 해보고 다음 9월 추경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을 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윤종복위원  과장님 말씀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요.  이건 공공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종로구청에서 이거 내팽개쳐놨단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이 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늘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서울시의 행태예요.
  서울시에서 일은 벌려놓고 전부 다 뒤치다꺼리는 우리보고 다 시키니까 관리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중학천은 사실 서울시 관리라고 원래.  맞잖아요?  소하천이라 해가지고 홍지천도 서울시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4월이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그걸 다시 서울시에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이 2억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쓸 데가 많잖아.  우리 부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꼭 해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주관 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100%는 아니지만 최소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윤종복위원  2억이 작은 돈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해당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다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걸 삭감하는 게 아니고 유보했다가 서울시에 일단 2억을 받아보자 말입니다.
  이건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는 전부 다 서울시민을 관여하지만 우리 종로구민은 거기 갈 일 별로 없어요.  우리 예산은 종로구민을 위해서 써야지 거긴 전부 서울시민이에요.  왕래하거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전부 서울시민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우리 구민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전체적인 이용 빈도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지가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이 사실 종로구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감을 하지만 지금 공공시설 이렇게 방치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윤종복위원  내 얘긴 2억이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하나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선해야 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거나 또는 어른들의 휴식처나 그러한 곳에 2억을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때문에 순위로 따지자면 이걸 갖다가 과장님이 어디 다니시면서 여기 공원 하나 만들어주자.  여기에 먼저 쓰는 게 옳다 그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예산 관계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해보고 결산할 때까지 의사타진도 해보고 해서 그걸로 끝냅시다.  한 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중학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도 곧 있으면 신청사 건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건립하고 나서 하더라도 그때도 시기가 좀 좋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리고 중학천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홍제천 오히려 생각이 있으시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홍제천이 종로구에서 흐르고 있는데 서대문구까지는 전부 한강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에서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서대문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종로구 딱 들어오면서 단절이 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못 들어왔어요.  그런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제가 천을 말하니까 오히려 많은 종로 구민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홍제천에다 그런 예산을 들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홍제천도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좀 보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종로구 신청사 지으면 거기 물이 흘러도 거기가 복잡해지고 문제도 생길 거 같고 해서 그때 멋있게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녹지대 이건 3,000만 그루를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나무 재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무를 구매해서 식재하는 각 구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현재 인력도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벅차고 어려움이 있어서 3천만 그루하고 또 민원 신속성 처리를 위해서 기동반을 같이 좀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좋아요.  어찌됐든 녹지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이번 추경의 목적도 일자리 창출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하고 해서 다 이게 좀 이번 추경에는 이게 맞아떨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어찌됐든 그게 보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녹지대 관리가 상당히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포괄적인 그런 지금 예산으로 해왔다가 이걸 계기로 다시 서울시에서 3천만 그루를 하는 걸 그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그거잖아요?  따로 그만큼 포괄비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따로 또 인건비를 다시 또 계산을 해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동네 동네마다 녹지대로 인해서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은 골목길에 녹지 조성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노진경위원  그런 데 좀 잘 관리를 해주세요.  불편하다고 막 했을 때 그때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원에 좀 나무도 잘라달라고 했는데 그때 바로 못 와 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또 왔었나봐요.
  그런 데 좀 불편한 데 빨리 좀 잘라주고 그런 거 어쨌든 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데 열심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데는 가급적 빨리빨리 가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위법건축물 보면 이거 정말 너무 흉물스러운 거 같아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 뭐 행정법에 의해서 추진근거에 의해서 이런 위법건축물은 구상권행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일단은 철거를 하려면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를 일단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비용 징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압류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다했고 물건 확보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하고 본인에게 의무자 부담으로 해서 구상권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노진경위원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집행하고 예산 내서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빨리 이건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너무 많은 외국인들도 다니고 해서 가급적 항상 거기가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어두침침해요.  보기가 너무 항상 안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전통 정자에 대해서 건축과 이건 어디에다 지금 하겠다고 장소가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후보지는 3군데로 일단은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심사나 주민 의견을 통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 옆에 무궁화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신동 저 위쪽 전망대 쪽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앞 동네 해서 후보지로는 여러 군데가 물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뭐 여건을 따져서 우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해져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죠.
노진경위원  여기에 장소도 없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장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됐는데 여기 저기서 더 많이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본예산에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도 되는데 본예산 것도 아직 설치 안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서 하나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설치할 데는 많은데 지금 예산이 하나다 보니까 아끼고 있는 중이죠.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건데 예산이 확보되면 요구하는 데다가 더 설치할 수가 있게 되죠.  
노진경위원  아, 그런 거네요? 장소도 물색 안 하고 추경을 올렸나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거면 진행을 장소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노진경위원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이거 우리 다 가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폐건물 정비 그거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폐건물 정비는 지금 보니까 3,000만원 실시설계용역이 3,000만원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용역비만 지금 여기다 넣으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먼저 용역을 통해서 그 사용 용도를 최종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용역비만 지금
노진경위원  용역비로만, 제가 보니까 우리 전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참 구석지고 거리가 멀고 뒤에 있어서 너무 뒤에 있잖아요?  보기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알아야만 가는 뭔가 거기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가는 그런 장소에 있더라고요, 위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어떤 아이디어와 플랜을 내야지 잘못 자칫 만들어놓고 예산만 투입되고 또 활용도가 적어질까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래도 그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의 사용공간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좀 외져 가지고 진짜 그 공간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외져 가지고 좀 멀잖아요?  출입구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거기다 돈을 또 투입을 예산을 많이 할 텐데 용역비로만 3,000이 들고 건물 하나에 용역비 이거 하는데 3,000이나 든다니까 용역비는 좀, 왜냐하면 건물이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고 아무튼 단순해요.  딱 뭐라고 그럴까?  어떤 목적사업에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 또 들이고 거기다 또 예산 들여서 했을 때 외지고 굉장히 구석져서 아이디어와 어떤 플랜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심도있게 한번 좀 우리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어린이놀이터에서 뒤에 군인아파트 후문으로 통로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접근성은 좋아집니다.
노진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후문이 만들어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기존에 도로부분을 사용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군인아파트로 인해서 통로가 단절되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 사용부분이 그냥 방치된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런 공간도 그 건물이 활용 용도에 따라서 같이 동선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다각도로 좀 잘 연구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관리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 생활 관련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가로녹지대 기동반 운영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우리가 기동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종로구민을 채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연령제한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19세 이상 해서 75세까지 해서 응시연령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타구 채용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상한연령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체구조에 따라서 건강상태라든지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연령은 없애는 걸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체력 테스트라든지 검증을 통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선적으로 종로구민 채용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그렇고 예년에도 저희가 기간제근로 채용을 할 때 종로구민을 위주로 해서 지금도 채용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할 겁니다.
전영준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는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기동반 채용에 있어 가지고 7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생활SOC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부응하는 뜻에서 몇 명 정도 더 채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전에도 우리가 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늘릴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저기를 보면 15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위치별로 특히 가로변 녹지대라든가 가로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기능을 요하고 또 건강상태라든지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을 자격을 요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현재 7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 그건 추가로 해도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한자리라도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런 자리라도 한두 자리 더 만들어준다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참, 감사하게 생각할 거 같습니다.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많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정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정자가 예산이 지금 6억 8,000이 잡혀있어요.  지금 보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도 다시 한 번 산출을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와룡공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와룡공원이 완공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판이 안 달려있어요.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또 우리 주민들 떠나서 등산객들도 와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두리번 두리번 거려요.  이게 무슨 정잔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빨리 뭐 담당부서라든가 의논해 가지고 현판을 빨리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스토리를 입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이건 어떤 유래가 있다든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 전통 정자를 세웠다든가 스토리를 입혀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친밀감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현판 준비하고 있고 이름도 와룡정으로 해서 저희가 바로 달도록 할 거고요, 그 스토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안내판 같은 걸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중학천에 대해서 존경하는 두 선배 위원님하고 노진경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말씀 더 드린다면 대학로에 보면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 연간 관리비가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아주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물이 안 흐른다든가 여름에는 온갖 악취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엽이 쌓인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억 6,000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7,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운영관리비가 나머지 한 7,500여 만원 들어가는데 중학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을 좋게 하고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켜주고 미세먼지도 잡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방법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앞에 KT라든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건물주들하고 좀 사전에 논의를 했다든가 아까 서울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2억을 올렸어요.  2억인데 운영비가 1,000만원이에요.  시설비가 1억 9,000이란 말입니다.  맨처음에 시설을 했을 텐데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훼손이 됐다든가 그랬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1억 9,000이 그래서 차제에 할 거 같으면 우리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세워 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건축주도 좀 접촉을 해보시고 서울시도 접촉을 해보시고 꼭 그 돈은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 협조를 받을 거라고 가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1억이라든가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저도 앞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시설물이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민간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합예산을 사업주체 예산을 가지고 시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당초 인허가 나가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업이 지금에 이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하고는 이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항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소한의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차제에 그 부분에 별도의 서울시와 협의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한 가지만 이 건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의 실무자 판단이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걸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주무과장으로서는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분들이 인사동의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아까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가능합니다.
전영준위원  분명히 가능하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행정대집행법에 구상권 비용을
전영준위원  토지소유주는 그분이죠?  계속 아까 실명을 거론했는데 김 모씨 소유죠, 토지는?  가압류라도 가능하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녹지대기동반 구성 운영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나무를 3,000그루 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구매비용은 서울시에서 줍니다.
이재광위원  3,000그루 값을 다 준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보면 자산취득비 700, 일반운영비 200 또 일반운영비 2,000이고 그런데 그럼 인건비가 1억 2,100만원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기동반을 다시 모집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연계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이재광위원  기동반은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7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전영준 위원이 예산과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다 하는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더 넣을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여기다 3명을 더 하면 얼마나 더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별도 산출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우리 예결로 넘어가기 전에 알려주시면 여기 중학천은 삭제하더라도 여기도 인건비를 좀 보충해주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중학천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중학천은 안 됩니다.  이거는 몰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에 가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돈을 가져온다면 1,000~2,000만원 걸어놓을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이걸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는 우리 구민의 공공시설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얼마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겠다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얼마면 되며 나머지는 시에서 또 추진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요.  하여튼 추경 넘어가기 전에 가져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인력채용 관계하고 중학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2억 그냥 예산 잡아놓으면 우리 욕해요.  진짜 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기간제 계약은 지금 이재광 위원님이 충원을 더 하는 쪽으로 얘길 하셨는데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줄여야 할 때에는 자유롭게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은 7명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3명을 추가해서 10명을 만들면 그 비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인원을 써야 할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윤종복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전영준 위원님이 아주 좋은 얘길 해주셨는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구상권 청구를 할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당연히 해야지요 그건.
윤종복위원  구상권 청구라면 말이야 원래 관급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현명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뜯어야 돼.  그러니까 관급공사 금액이 자기가 스스로 해서 하는 것의 배가 든다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뜯어버려야지.
  서울시에 과장님 가셔서 우리 의원들 핑계 대세요.  의원님들이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써야지 서울시민들 위해서 쓸 돈 없다고 그러니까, 욕은 우리가 먹을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서울시에서도 주관부서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 관리하는 데서도 우리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3년 6개월간 방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시설물은 종로구로 이관이 돼서 종로구 소유가 된 거고요.
윤종복위원  부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천담당 부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가 없어져도 승계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민을 위한 공원이나 어른들을 위해 만드는 것에 우선해야 할 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 완강하다고 타진을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친환경 자연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서요 설명서 151쪽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1,246만 2,000원으로 추경요구액이 1,2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298만원 요구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총 인건비가 9,700인데 인건비는 1억 2,098만원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총 인건비가 9,700인데 그런데 여기는 또 인건비가 기정예산에서는 9,948만원이고 여기는 총 인건비가 9,700이고 그런데 거기가 부족분이라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긴 4대 보험하고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이 1억 1,200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9,700 이거는 순수비용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보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걸 그럼 여기에다 명시를 해놓으셔야지요.  이렇게 인건비는 1억 2,098만원.  그런데 왜 기 편성된 금액을 제외한 부족분 이건 왜 이렇게 해놨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본예산 좌측표에 보시면 9,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한 게 1,298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고
노진경위원  왜 총 인건비라고 적어놨는지 그게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총 인건비 산출내역이 1억 2,098만원이 인건비로 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1억 2,098만원이 됐다는 그걸로 했는데 기 편성된 금액을 제외한 부족분이라고 괄호 열고 해놓으니까 설명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건비는 9,746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지금 현재 기 편성된 금액이요.  그리고 추가 인력채용에 따라서 부족한 게 1,298만원이란 그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그 비용이 9,746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거 같아요.  표현을 불편하게 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유지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경으로 올렸고 이건 따로 또 추경에 올렸고 가로녹지대도 따로이고 전부 인건비 문제가 저기된 거잖아요?  추경이 거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친환경자연놀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100% 잡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4명분으로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운영할지 모르니 그러면 이 예산 정도만 잡아놓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하자고 예산팀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분야별로, 품목별로 정확하게 추경 또 해서 따로 하지 말고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항상 혼동이 오게 편성이 돼 가지고요.  좀 보완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품목별, 분야별, 장소별, 공원, 이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당히 혼동이 되고 이게 어디를 두고 말하고 어떤 목적사업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  혹시 구기동 210번지 문제 보고 받으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둘레길 올라가는 좌측 건물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위원  구기동 210번지요.  지난번에 국장님이랑 같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민원상담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건축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사실 법에는 맞는데 건물이 없던 게 새로 생겨나다 보니까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주변에 사시던 분이 불편을 겪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노진경위원  누구랑 검토를 했어요?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전에 항측도라든가 도시개발과에 있는 측량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질변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토 50㎝이상, 50㎝이하로 절토.  형질변경인데 그런 걸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어요?  상황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실무자들이 판단한 거로는 검토가 끝난 거로
노진경위원  실무자들은 검토가 불가능하다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어쨌든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걸 검토한 거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실 거기가 처음에 그 길을 등산객들이 갈 때 그 부분이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북한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지대잖아요?  그래서 경관이 아름다워서 경관보존지구예요.  
  그런데 지금 볼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사방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형질변경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GL이 형성이 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GL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GL도 맞다, 건축도 맞다 다 그런 상태로 말을 해서 위법이 아니다.  법에 맞다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우리 구에서 이걸 좀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공식화 어떤 법적인 규정과 법에 맞춰서 검토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GL이 여기가 GL이고 이곳이 GL이라는 걸 누가 말해줬어요?  거기가 GL이라는 것을 누가 확인해줬습니까?  누가 확인해주지도 않는데 건축사가 임의대로 그 건축주의 건축사가 임의대로 GL을 정해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고 우리가 경관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중학천도 만들고 보존하고 정말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경관들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서 살고 하는데 물론 본인들의 건축주의 어떤 재산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좀 잘 아우르고 설계를 낼 때 정말 잘 보고 확인하고 그것도 가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허가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아마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금은 종로구는 전체 건축물 거의 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심의는 거기서 소위원회에서 거친 거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부분과 이런 문제들도 봐야 되고 어떻게 그때 검토가 돼서 결정이 났는지라든지 상당히 이 건축물이 바깥으로 확 나와있잖아요. 가장 앞자리로 그래서 우리 길에서 보면 도로에서 보면 완전히 4층 건물로 보여요.  2층이 지하라는 거예요, 2층이.
  그리고 그 위에 지상 2층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맞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봐서 원래 그 집이 그 주택은 저 안에 뒤편에 조그마하게 예쁜 주택으로 지어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상이 GL이 아무 문제가 없다, 과연 GL을 누가 정해줬어요?  그걸 따져봐요.  가장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확실하게 GL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이 건축물이 이루어졌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서명을 했어요.  상당히 잘못된 건축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잘 민원인들하고 어우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진경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다음 안건 진행이 있으니 별도로 세세한 걸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위법건축물 대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가압류부터 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우리 구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중구 정동 일대의 신문로 제2구역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신문로 제2구역은 `83년 9월 30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총 11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1개 지구 중 7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 지구는 사업이 시행 중이며 3개 지구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로 제2구역은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정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정동의 장소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해 역사도심기본계획 2015년도에서 정하는 정동 특성관리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9, 10, 11지구와 단일 필지의 일부만 구획에 포함되어 불합리한 7지구 총 4개 지구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정비구역 제척에 따라 확보가 불가능한 공원부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지구로 전환하여 12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인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님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PMA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님, 나오셔서 PT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나경  안녕하십니까?  PT 보고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유나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하시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내용에 따라서 제가 하거나 자세한 건 용역사에서
윤종복위원  지금 9지구, 10지구, 11지구는 우리가 제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요구했습니까?  사업시행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척시켜버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상위계획에서 제척하는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임의로 우리가 제척하는 거예요?
○참고인 유나경  일단 구역은 중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척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된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제척을 하다 보니까 전에 여기 의견청취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할 때 이 공원용지가 마련되는 것이 9지구, 10지구, 11지구에서 이것을 구매하는 상황으로 그때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그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여러 지구에서 조금씩 공원을 내놔서 이제 지금 12지구로 신설되는 공원지구가 생겼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기존에 시행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공원용지를 살 상황이 안 되니까 확보할 상황이 안 되니까 미 시행지구에서 해야 되는데 미 시행지구가 제척이 돼버리니까 공원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미 시행된 지구에서도 공원을 확보해놨고 자기네 지분만큼
윤종복위원  5, 4, 1, 2, 3은 이미 자기 지역을 확보해놨고 이쪽 9, 10, 11지구에서 확보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걸 여기가 제척되어 없어져버리니까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변경하는 안 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간단한 거지 뭐,  잘못된 것도 없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도 해야지 없어졌는데 뭐.  방법이 없지요.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91억 7,300만원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42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53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도로과 소관 예산 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9,300만원 대비 1.1%를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드리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계단,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형특성상 평창동은 대부분 언덕길이며 차량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최근 급커브 구간에서 보행자용 난간에 돌진한 차량이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 급경사 구간에 설치하고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광화문역과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지하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현재 고장 난 개소가 많고 동작이 정상적이지 않아 카메라와 서버 교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 지하보도는 이용객이 많고 노출형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CCTV 관제 및 상시녹화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므로 기존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7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91억 7,300만원의 8.7%인 4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홍지취락지구 주차장 부지 보상비가 부족하여 1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부지 보상비는 2018년 12월에 긴급히 보상이 완료되어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6억 6,8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42억 9,000만원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조정액 11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 안전시설, 주차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1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오늘 현재 534억이라고 그랬죠?  금년에 여기서 책정된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감 편성한 게 다시 들어온 액수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저희들이 주차장건설에 사용하려고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차장부지가 우리가 매입할 부지가 나오면 바로 사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습니다.  해마다 편성을 해놓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예산 조기집행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에 16억 6,8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그것은 예산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감 편성을 했고 또 하반기에 필요하면 그것도 예비비에서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으려고, 평가 못 받을까봐 감 편성했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편성을 안 해놓을 수가 없는 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534억이 남아 있는데 내가 일전에도 이 얘길 했는데 내가 먼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받아봤더니 크게 동부, 서부가 편차가 나는 건 아닌데 액수 상으로는 그래도 우리 동부 쪽이 액수를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에 따라서 서부지역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원이 그 지역마다 다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요.
  예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전통구역 같은 데 보면 좁은 골목 틈틈이 집 한 채씩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5~6대 정도 되는 걸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출장 보고서 한 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만 우리나라는 현행 한옥특별법에 따라서 멸실을 할 수가 없고 일본은 멸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수월하게 전통가옥도 뜯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다만 우리는 전통가옥 쪽은 비한옥을 구매해서 6대나 5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요.  부암동, 평창동 쪽도 그런 골목 안에는 급하게 나온 물건 있으면 사 가지고 사용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나가야지 아주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딱지 떼면 전부 의원들 원망이나 하고 말이죠.
  하여튼 소규모 주차장, 대형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5~6면 만드는데 보통 한 면에 1억 3,000정도이니까 그렇게 봐서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주차장 확보는 어차피 문화생활 하는 데에는 필요하니까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행복감을 상실하는 지수가 엄청 높아요.  그 부분을 국장님 연구해봐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대형주차장을 건설할 때 서울시에서 50%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도 소형주차장도 지원해주는 걸로 바뀌어서 소형주차장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소형주차장 많이 하고요 참고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그린파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내에 소형주택을 살 수만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만 규정대로만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편차 그것은 위원님들 보실 때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8개소에 우리 구 전체에서 주차장이 아주 시급한 지역을 지정해놓고 그 지역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적정 부지를 살 수 있느냐 하는 그게 가장 큰 난관이라 그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골고루 어려운 지역일수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윤종복위원  부지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따로 통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2~76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위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이렇게 여기가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네,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스테인레스가 재질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m당 15만원 정도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아쉬운 건 이렇게 비싼 스테인레스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왕이면 처음 설치할 때 안전하게 탄탄한 걸로 하자.  항상 그게 아쉬웠어요.  가드레일이 이게 자주 바뀌어요.  평창동에 바뀐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쉬웠습니다.  처음부터 안전에 철저히 특히 이런 곳은 낭떠러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돈을 들이더라도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넣으세요.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번에는 더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1억 가지고 되냐 이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우리 구청 예산이 현재 1차 추경 자체가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도 지속적으로 평창동이나 부암동 산악지형의 동네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요지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위험해서 바꾸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대한민국도 3만불 시대지 않습니까?  대부분 2,500불에서 3만불이 되면 안전욕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만 안 떨어지면 되는 그러니까 20~30년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평창동 저쪽 도각사 도로 거기 정비하는 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과에서 나와서 했었는데 평창동은 정말 도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과 직원이 나와 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마침 유모차를 끌고, 제가 갔을 때도 그 엄마가 나왔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내려가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그런 도로예요.  이러다 앞으로 쏠려서 쏟아지지 않을까 할 정도의 그런 도로예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여기 가봐라 해가지고 우리 도로과 직원이 2명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딱 그 찰나에 그 유모차 어머니가 나왔나봐요.  그런데 깜빡 어머니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 도로가 하도 급경사니까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 유모차 손을 놓쳐 가지고 마침 우리 도로과 직원이 가 가지고 그 유모차를 잡아줬다고 하네요.  정말 큰 사고가 날뻔 했어요.  아이가 정말 거기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고가 날뻔 했어요.  그런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번에 도로과에서 추경 때 저는 포괄 그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충분한가봐요?
○도로과장 정현석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노진경위원  여기 나오지 않았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도로 지금 나왔는데 정말 굉장히 위험한 도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좀 도로가 그렇게 경사진 데는 기술력을 동원해서 좀 가급적 완만하게 깎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유지들도 이용해서 민원인들하고 그 옆에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것도 좀 합의를 했거든요.  자기네 화단을 이용해서 도로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서로 협의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로과 오동준 주임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개선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그 다음에 또 관계전문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시간상 한가지만 주차장 우리 국장님 항상 또 주차과장님이셨고 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우리 주차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평창동에 정말 주차장이 많을 거 같은데 평창동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삼복4길 평창4길 그쪽에 상당히 거주자들은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도로에 우리 팀장님 아시죠?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우리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도로가 넓고 그러면 그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도로들이 평창동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평창4길 그쪽에 좀 주차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거주자들이 거기다 집을 그 땅을 파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그쪽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일반 주택지가 아니고 개발 그러니까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면 살 수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팔아서 주차장 하게 해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을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평창4길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에 주민들과 그 집들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장이 좀 확보가 안 된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 김덕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보차도 시설유지관리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도로과장 정현석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광화문 지하보도 추경이 올라왔네요?  8,000만원 이걸 지금 지하보차도를 유지관리를 하면서 혹시 그 안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뭐가 있습니까?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도로과장 정현석  특별하게 지금 지하보도 안에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차량으로부터 그 다음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그게 주목적인데 그래서 대부분 지하에는 상가 목적으로 건설된다면 상가 목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통로 개념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통로죠?  통로라면 보행통로인데 이게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관리하면서 무의미하게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그렇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위원님 지금 안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앞에 지하 거기는 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자하문 지하보차도 제가 규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차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규정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홍보팀하고 의논해보셔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태화관길 앞에 기념관을 조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폐지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낙원상가 그리고 돈화문로 10길, 11길 전체 주차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입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십 억이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수입이.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제가 예상하기는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두 손 놓고 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3.1운동이 보존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동안 많은 교감을 갖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 구로 좀 달라고 그동안 아주 공문으로도 하고 숱하게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시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주차계획과 거기서는 잘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진행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계천로에 있는 그걸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하니까 우리한테 좀 줘라 해서 이것을 제가 표현은 뭐하지만 시에 계신 의원님들 같이 해서 그것도 좀 우리한테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시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업을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거에서 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도 십분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예산 때문에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오늘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대형주차장 건설할 때만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었군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소형 기준이 몇 면입니까?  주차장 면이.  이제 앞으로 10면도, 10면 이하도 50%를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시에서 대형 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잘 안되니까 소형도 하자 해서 지금 많이 다운을 시켜서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전영준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게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요
전영준위원  2년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셨나 모르겠네.  그러면 10면이라고 하면 옥탑방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주민들간에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주차전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형이라도 뭐 10면, 20면짜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차관리과를 조금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말씀하신 건 좋은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규정상 감정가인데 감정가로 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건설하기가 힘든 거지 옛날에도 소형 같은 것도 우리가 사서 경제성만 있으면 시에서 지원 안 받아도 건설하고 이런 건 다 있었거든요.  있는데 가장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동네에서 감정가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 나왔는데도 감정가가 아니니까 못 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면당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것이 1면에 지금은 폭도 좀 넓어져서요 이것이 1면이 땅의 크기 이제 주차 하나 면은 2.5m, 면은 그렇지만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것이 진입로 이런 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몇 평에 몇 개 나온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땅에 모양에 따라서
전영준위원  지금 노진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각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문젠데요 가능하면 지금 말씀 듣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15면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크게 큰 면적만 보고 다녔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간단간단하게 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과 포괄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도로보수가 있고 보도블록이 있고
윤종복위원  포괄적으로 내가 지금 팀장한테 지난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서 포괄비로 넘어간 사업들이 포괄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대체적으로 한 거의 90%선까지 와있습니다.  
윤종복위원  10% 다시 이번 추경에서 만들어야지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건 아마 세부적으로 갈 거
윤종복위원  포괄비 한 2억?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윤종복위원  아니, 오늘 결정해서 지금 증액시켜줘야지.  그런 게 제일 급해.  
  (전영준  위원 의석에서 – 삭감을 해야 증액을 시키죠.)
  아니, 삭감 안 하고도 지금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110억이지만 현재 가용예산이 100억 넘게 지금 남아 있어요.  다음 추경 하려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걸 다 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쪼개서 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여유있게 조금씩이라도 쓸 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9월달까지 기다려요?  사업 할 때 하도록 추경에 포괄비에 한 2억 올려드렸으면 좋겠어. 2억이면 돼요?  도로보수 포괄비.  아니, 그러니까 포괄비가 애초에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그랬거든.  그랬죠?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 그 부분은 전부다 논의를 해봐야
윤종복위원  예산과 때문에 또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해서 필요해서 올리는데 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핑계 대면 되지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뭐 지금 돈 쓸 데 없는데 말이야, 급하지도 않은 걸 다 넣어놨는데 제일 급한 게 도론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러면 일단 1억만 좀 증액하시는 걸로 기록해주십시오.  얘기를 해봐요. 얼마가 필요해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이 자리에서
윤종복위원  내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하는 사업에도 포괄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아마 그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그건 지금 입장에서는 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예산과에 원망 안 들으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괄비가 필요한 게 얼만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 예산심의 해서 그걸 의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재광  위원 의석에서 – 우리 9월달 추경이 또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돈 쓸 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제일 여유 있을 때예요, 내가 볼 때는.  확보해놓을 예산이.  의원 발언할 때 원래 옆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러면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면으로? 그럼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그럼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예결위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도로과장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얘기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면으로 올려서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 쪽에서 예결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거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거 뭐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바짝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거 몇 가지 얘기하려던 거 다 잊어먹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아까 주차장 만드는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감정가로 이렇게 취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좀 어떤 차원에서 할 수 있어야 될지 감정가로 어떻게 그 땅 주인이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현실성이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결국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실지 저희들이 참 필요한 땅이고 그래서 시가대로 사고 싶지만 저희 국가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임의대로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달라고 한다고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감정가로 결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땅을 실측가로 사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현상태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다음에 이거는 정말 현실성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그런 땅을 우리가 사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알맞은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맞지 않는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논의도 하고 서로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생각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개선해주시면 저희들도 훨씬 좋다고 봅니다.
노진경위원  개선이 돼야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못 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해결해보도록 서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방금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감정가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지금 매물이 많아요.  하향세예요.  그런데 감정가는 우리가 한옥을 살 때 지금 32개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거 2개 우리 구에다 달라고 조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구단위재정비에 의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살 때 어떻게 샀냐 하면 최대한 감정가를 올려서 사려고, 현실은 못 사니까.  심지어는 기왓장 그 다음에 나무값까지 전부 다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고 샀는데 최대한 주고 사도 그때 최고 많이 준 게 평당 55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3,000~4,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사 2개에다가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그걸 사야 되니까 최대한 감정가에 대한 융통성있는 폭을 좀 긍정적으로 감정을 해줬으면 하는 뉘앙스가 항상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요구 못 하죠.
  그런데 그 한옥 살 때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기왓장도 오래된 거니까 그거 골동품으로 값을 쳤어요.  거기 부속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쳐 가지고 어떻게든지 올려서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가는 300만원인데 최대 많이 준 게 550만원까지 줬어요.  북촌센터 같은 곳은 5,000만원도 넘어요 평당.  그러니까 10배의 자산이 늘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사면 주차장밖에 못 쓰겠지만 자산 상으로는 그 지역이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자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감정사가 되도록 감정을 시가를 의식해서 물론 요즘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된 내용도 조사하고 해서 되도록 살 수 있도록, 나중 생각해서.  지금은 시세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간다 하지만 나중엔 우리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때가 지금 달려들 때에요 부동산 현황이.  지금 내놓는 사람이 많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파는 사람이 많다고.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의논하려고 했던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말씀이 다 옳으시지요.  저도 팀장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땅을 샀었으면 10배가 더 오른 곳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 규정, 감정가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감정가가 아닌 다른 걸로 한다 하면 또 파는 사람들은 더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땅인데 감정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왜냐하면 이걸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하면 안 되니까 공신력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사면 좋겠다 하는 공신력있는 심의위원회를 해서라도 사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렇게 하려면 과연 그게 우리 구에서만 되는 그건 아닌 거 같고 법 절차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이건 신중하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그거에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거래사례비교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 안 하죠?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게 개정 안 되고 현재 존재하는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거래된 것을 몇 개 합쳐서 종합해 가지고 그걸로 사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존재하는지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조사해 가지고 감정가액으로
윤종복위원  실질시가, 얼마에 팔렸다.  요즘은 신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가지고 하면 감정평가보다 시가에 거의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적기라는 것과 한 가지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주차징수요원 현황, 주소 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감독주체는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우리 구입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참조)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도로과장 정현석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참고인
  PMA도시환경연구소 소장 유나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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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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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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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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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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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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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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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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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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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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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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