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5일(월) 10시06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동 의원입니다.
  오늘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작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2년 6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2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예산의 효율적인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에서 12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2,750억 6,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인 2,780억 7,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6%인 2,245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535억 8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18억 3,000만원, 사고이월 136억 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7,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부터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472억 3,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10억 6,1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361억 7,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8억 3,000만원, 사고이월액 136억 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 8,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결산서 17페이지부터 23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 결산액은 2,447억 6,600만원보다 24억 7,1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96억 7,2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863억 9,000만원보다 3.8% 더 많은 32억 8,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20억 1,8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817억 6,900만원보다 0.3% 더 많은 2억 4,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4,9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44억 9,500만원보다 5.6% 더 많은 2억 5,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220억 600만원보다 4.7% 적은 209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501억 700만원보다 0.5% 적은 498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결산서 27페이지부터 233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2%인 2,110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274억 6,400만원의 83.9%인 230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현액 7억 5,700만원의 97%인 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104억 7,800만원의 81.7%인 85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 153억 9,800만원의 75.8%인 11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130억 5,000만원의 85.5%인 111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571억 4,000만원의 92.8%인 530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43억 9,100만원의 89.3%인 39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5억 200만원의 94.1%인 4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28억 2,200만원의 63.8%인 1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예산현액 93억 6,000만원의 72.6%인 67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46억 5,400만원의 46.1%이 6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887억 5,000만원의 93.6%인 830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2쪽과 263~28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08억 3,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5억 6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173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사용잔액 9,100만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4,500만원이며 3억 5,4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9억 5,6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04억 8,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2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172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242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인사동 토요문화 나눔 한마당 사업비 충당 등 24건에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분장 등으로 2건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5,300만원으로서 풍수해 재난지원금 중 구비 부담금 등 7건에 대하여 5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37건에 154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시설비 등 5건의 예산 18억 3,0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으며 구청사 시설개선 시설비 등 32건의 예산 136억 6,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입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 705억 7,600만원에서 2011년도 수납액은 69억 8,900만원, 지출액은 40억 1,3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735억 5,2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661억 2,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 5,2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6,100만원, 자활기금 1억 7,6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5,8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1억 1,9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8,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억 1,5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8억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8억 6,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1,6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채권은 2010년도말 현재액 94억 4,700만원에서 2011년도에 40억 3,500만원이 발생하고 40억 6,2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94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5,042억 600만원, 일반재산 45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2조 5,493억 1,4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기준지가 변동, 토지합병 등으로 8,93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기준지가 변동, 토지 합병 말소 등으로 1조 5,600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353쪽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659건에 53억 100만원으로 201건을 취득하여 14억 4,600만원이 증가하고 63건을 처분하여 5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끝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전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돼서 승인이 돼서 올라왔지만 다른 상임위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과 관리비 예산현액이 196만원 중 163만원이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례는 고충민원처리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집행률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전문구민감사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활동이 별로 없어 가지고 수당을 지출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 운영은 거기엔 전문구민감사관이 참석을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민감사관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작년에 수요가 별로 없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안 했는데 시책추진업무비는 95%를 집행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업무추진비는 위에는 수당 성격이고 밑에는 다른 용도기 때문에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감사업무추진비를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이지 위에 있는 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구민감사관 운영은 횟수는 한번 했나요?  어떻게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민감사관을 수시로 공사에 따른 구민감사관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서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2번을 하겠다고 해서 1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런데 이게 수시로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전문구민감사관은 참석을 안 하고 그냥 구민감사관 운영을 한다는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간담회는 저희가 구민감사관 감사활동 없이 운영회 간담회는 개최했습니다.  불러다 같이 고견도 듣고 식사도 한번 하고 이런 경비로 지출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전문구민감사관이라는 제도는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민감사관이 전문감사관 14명, 일반감사관 36명에서 5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감사관은 라이센스 가진 분들 토목, 건축 이런 부분에 전문감사관을 사용할 곳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전문구민감사관이 참여해야 될 그런 저거는 없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좀 적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간담회에서 다룬 내용이
○감사담당관 김재묵  주로 구민감사관에게 저희가 부탁을 많이 했고 어떤 부분 감사관은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공사랄지 이런 걸 하면 일반감사관을 2명씩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당부사항도 말씀드리고 이런 데
현택정위원  그런 데서 전문구민감사관이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문감사관과 일반감사관의 규칙으로 공사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억 이상, 50억 미만 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구민감사관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그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큰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게 전문구민감사관이 필요할 만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고충민원처리도 마찬가진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고충민원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현택정위원  거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4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간담회 같은 것은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는 민원갈등이나 요인이 줄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작년 3월에 1회 개최했습니다.
현택정위원  1회밖에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내용은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철회요청 건으로 저희가 한번 개최했고요.  간담회는 연말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많이 써요.  그럼 연말에 회식을 해서 그렇게 많이 썼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하셨다는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위의 사무관리비는 수당이고 시책추진업무비는 간담회인데 저희가 이분들에게 위촉장도 주고
현택정위원  위촉장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간담회를 1회밖에 안 했는데 집행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크게 어디 가서 연말에 회식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게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인원이 22명입니다.  위원 수가
현택정위원  공무원까지 포함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2명인데 한번에 칠십 얼마를 썼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게 간담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다한 거 아닙니까?  간담회비에서 쓰신 것으로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30명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30명이래도 이것은 말씀하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총 2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간담회비가 70만원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직원까지 30여 명 된다고 답변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있어서 한번에 22명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다 참석하지 않고 혹시 분야별로, 만약에 건축분야면 건축 쪽의 위원들 몇 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것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원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전원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뭔가 답변을 22명 전체에 공무원 껴서 30여 명 된다는 게 잘못된 답변이시고 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끝나기 전에, 답변 잘못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하실 때 보면 예산전용 사업으로 인사동 토요 문화나눔 한마당 사업비 충당금 외 총 22건에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보면 가정복지과의 효사랑 실천사업에 전용한 게 많은 거 같은데 지금 22건 2억 7,600만원 중에 최고 많이 전용된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효사랑 실천사업에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해서 건수별로 지금 행사비에서도 전용을 하셨고 사회복지 보조금에서도 전용을 하셨고, 행사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전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우선 효사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한 효사랑 중에서는 4건이었습니다.  하나는 효사랑 문제가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데 오래 걸려서 그동안 효사랑 특구선포식이나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한 다음에 운영비 이런 일들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효사랑 특구선포식 1,500만원, 문화원이 설립한 다음에 운영비 700만원 두 가지를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폐기물처리공사와 구조안전점검비 이런 데 2,200만원을 일단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효사랑 실천사업 중에서 독거노인 수양결연사업은 사회복지 보조예산에 들어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만 과목을 바꿔서 전용한 것으로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3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전용된 것을 보면 효문화가 효사랑으로 바뀐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다른 데 있는 예산을 효사랑 실천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전용된 게 보면 전년도에 보면 효사랑 실천사업에 사무관리비가 2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전년도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70만원 예산편성되었었고,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및 운영비 7,000만원 그러면 합해서 7,350만원이 편성이 돼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정인훈위원  전체적으로 7,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용해서 쓰신 것을 보면 그 액수에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전용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7,300여 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다른 예산을 효사랑 실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 내용은 그게 맞는데요.  금액은
정인훈위원  아니, 국장님. 내용은 맞는데 금액이 아니고,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내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효사랑 실천본부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까지 해서 쓴 것은 아니고요.  7,000만원 중에서 800만원만 전용을 한 거고요.  이쪽의 예산액 7,300만원 있던 것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효사랑 특구선포식에서 1,500만원을 전용했고요.  또 운영비 700만원에서 전용해서 2,2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나머지는 원래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비용으로 쓴 거고요.  조금 부족해서 2,200만원만 기존의 예산에서 건물 리모델링비로 투입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는 그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보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총무과 맞춤형 복지운영제도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운영제도에 2억 3,893만 2,897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전년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의 예산잔액이 2억 4,175만 1,000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올 결산서에도 보면 2억 3,89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전년도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또 다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기본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가 현원에 맞춰서 예산액을 편성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제도를 제대로 전 직원이 100% 쓰면 잔액이 안 남죠.  연도에 쓰다보니까 가야 할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편성 시에 한 액수가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었으면 3억 8천여 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직원이 100% 활용했으면 이 돈이 다 들어가는데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남은 기간 동안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잔여액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편성 자체는 직원 현원을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292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출산휴가라든가 지금 3억 8천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1,292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예산편성 당시 현원, 그것은 2011년도 직원이 얼마나 전출이 있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지금 2010년, 2011년 올해까지 연 3년째 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잔여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정인훈위원  많은 액수가 남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복지제도를 안 쓰는 직원도 많습니다.  또 이게 11월 28일인가가 마감이에요.  그때까지 안 쓰고 있다가 깜빡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은 우리가 11월 28일까지 안 쓰면 반납된다고 수차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반납했습니다.  못쓰면 반납할 수밖에 없죠.  복지를 쓰는 업체나 이런 게 있는데 쓰다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또 11월 28일 마감될 때 썼다고 썼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되는 거죠.
정인훈위원  11월말까지 써야 되는데 못쓴 분이 계시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저부터도 반납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은 부자니까 안 쓰신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부자를 떠나서, 하다보니까 이 제도 운영을 제대로 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놀러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일반식당은 상관없는데 정육점 식당은 안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육점 식당인지 아닌지 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저는 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도 못썼다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오늘 우리 종로구에서 핵심 과장님, 국장님들 다 모이셨는데 정말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자면 지금이야 비가 안 와 가지고 가물다고 하지만 또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장마나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18억 이것이 이월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급한데 우리 지역에도 많은데 그 돈을 쓰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다 쓰고 내년에도 또 남겨두고 안 쓰고 그러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전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난해에 쓰고 남았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음연도에 가서 기금 일정금액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일정금액이 항상 매년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18억이 남으면 많이 남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항상 재난관리기금은 예를 들어 23억 정도 편성이 되면 일정액은 쓰고 남으면 그 다음해에 기금은 예비비처럼 전체 세입예산의 몇 %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가면 또 다시 23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이 너무 노후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기금 661억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는지와 또 이자는 월 몇 %라든가 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정기예금 쪽으로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은 전액 정기예금이고요.  예치기한은 1년입니다.  이자율은 12개 계좌로 운영되고 있는데 10개가 4.18%, 2개가 3.93%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언제 짓는다는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죠.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2011년에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신청사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재는 6월 30일까지 신청사 신축을 자제하라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노후된 건물을 아무리 수리를 한다고 해서 짓는 것보다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최경애 위원장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어쨌든 그것을 무리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싶고요.  이 문제는 조만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무과장님, 8쪽에 보면 제가 재무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현액이 2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납률에서 보면 3.57% 이렇게밖에 안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실제 수납액이 7,300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입니다.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이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납률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57%는 뭐냐하면 저희들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포함해서 금액이 너무 미흡합니다마는 실제 19억이라는 돈이 변상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신1동에 신발상가 4개 동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4개 동이 있는데 이 땅 자체가 기획재정부 소관 땅인데 그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한 1,042 가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아주 0.2㎡, 0.1㎡ 소액인데 결과적으로 2010년도 5월 4일자 창신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이 지역이 뉴타운이 되는가보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물론 세입원도 없습니다마는 거의 그때부터 변상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연유해서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 상가에 거주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갔을 때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거의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변상금 걷는 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19억이라는 엄청난 변상금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단 이중에서 법인, 한 서너 개 법인이 있는데 이런 청산법인과 그 다음에 좀 고액체납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16억을 압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추진은 다 해놨는데 16억이라는 압류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체제를 강화하고 또 직원들이 일대일 면담을 하고 해서 받아내야 할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경애위원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면 담당부서 한 두 사람 조를 해 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이다 보니까 0.2㎡, 0.1㎡ 그건 뭐 소액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청산법인이 있고 또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 신발상가가.
  그래서 재산 상속 부분은 일단 형제들 간에 상속분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래서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액체납자만 받으면 이게 일순간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으로 2011년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당초 여성평가단 관련예산이면 소규모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인데 2011년도의 여성평가단 운영 결과 실적 효과와 2012년도 예산절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도에 여성평가단 운영에서 수당이 다소 적어 가지고 수당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금년에 예산이 1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작년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 여부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돈이 수당인데요 수당을 지금 현재 1회 참석하면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이상근위원  2011년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53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표창장 구매하고 현수막 제작에 따른 45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저희가 행사를 갖지 못해 가지고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사업을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친 목표관리제 업무를 제외한 으뜸 종로인, 청렴 마일리지, 하도급 부조리 근절 포상금 등의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비용으로 포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라며, 사무관리비 예산을 절반 이상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 해당사업의 비용 추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인쇄물을 자꾸 하느냐고 인터넷으로도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가결과서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340만원은.
  목표관리제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는 약 3회를 개최하였고 부서 및 직원들한테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95%를 집행했고, 포상금 집행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100만원 지급할 걸 50만원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포상금에서 1,500만원 사용하고 500만원을 저희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이상근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 간담회를 3회 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업무평가는 저희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평가위원회인데요 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을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2번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은 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한번을 더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포상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직원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포상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특히 예산 절감할 부분이 포상금 이런 쪽이 쉬우니까 절감을 많이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2,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8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감사담당관이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포상금은 좀 늘려주셔야지 2011년도에 2,000만원을 했는데 2012년도에 800만원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오셔서라도 이건 꼭 늘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2억 5천이었는데 2,000만원을 또 깎더라고요.  깎을 부분이 아마 이런 쪽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과장님, 이런 쪽의 직원들 포상금 같은 건 깎지 마세요.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택정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이 언제 임용 받으셨죠?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 7월 1일날 왔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 7월 1일,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도 소상히 모르신다는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게 모르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그건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답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순찰 운영하고 특별환경순찰단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2011년도에 예산을 잡으셨던 거예요?  이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특별환경순찰단 운영예산 540만원은
현택정위원  전액이 불용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작년도에 옛날 구조조정 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로 하여금 시정기획단이라는 이런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걸 계획해 가지고 TF팀을 구성 시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감사과에다 주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54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구청 여러 가지 사정으로 TF팀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불용됐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팀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팀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11년도에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죠.
현택정위원  왜 그렇게
○감사담당관 김재묵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래서 아마 저희가 감사과에서 54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총무과 쪽에서 그런 것까지는 필요치 않다 이래서 아마 필요가 없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건 필요없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 했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편성이 안 되기는요?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 팀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중간에서 이걸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한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 저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고
현택정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월권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마 인력운영상 그렇게 필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았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왜 계획을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환경순찰단이라는 것 자체가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도저히 조직 내에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그런 직원들은 별도로 어떤 징계 차원이 아니라 직위해제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개발 목적으로 그 조직에서 빼내서 감사담당관 산하로 넣어서 순찰을 시키는 건데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 면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씩 돌아볼 수도 있는 계기도 주는 거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산편성 시기는 2010년도에 2011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2011년도에도 감사과에서는 이런 제도를 계속 운영할 테니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서 편성은 됐죠.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우선 그 인원이 대폭 줄었고, 또 대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약간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잠시 업무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원래 서울시에서 했던 제도인데 서울시도 2010년도에 이미 자체가 폐지가 됐고, 우리 인력운영 쪽에서는 특별순찰반은 필요치 않겠다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나태해지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동기 부여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 생활로 정년퇴임을 해요.  그러면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가 면담을 해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하고 개인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는 희망보직이나 다른 부서로 옮겨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은 그 직원이 자기개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특별순찰반에 들어가게 되면 낙인이 찍혀서 어느 부서에서도 적응이 안 되는 그래서 사실상 퇴직을 요구하는 전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운영상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약에 대상에 있었던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이 부서에서는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타 보직으로 옮겨 달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타 보직으로 옮겨서 지금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게 강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직원이 만날 나태한 직원이었는데 바깥에 근무하는 업무를 주니까 그만큼 그 동네에서 추앙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들을 배치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편성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에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항상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순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조금밖에 안 써요.  감사담당관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순찰 운영 활성화에 따는 예산을 저희가 3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2만 8,600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330만원은 잔액으로 남겼는데 그 사무관리비 내용은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자료를 발간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책정했고, 조기순찰 급량비라고 해서 7,000원씩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순찰하는 직원들의 밥값을 주려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전 공무원이 2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추가로 근무하면.  아침에 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하고 이중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전액 지급을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도가 갑자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래서 금년에 다 삭감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이 워크숍을 2011년도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강화로 집행 한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갔다 온 후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워크숍을 갔다 온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모두다 아줌마들이 좀 많아 가지고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1박2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상 그건 어렵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예산도 삭감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워크숍을 갔다 오고 나서
○감사담당관 김재묵  참여율도 좋고 구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게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다른 순수하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평가단이 조직이 됐는데 바깥에서 보는 평가로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좀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단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분과별로 매월 회의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한 다음에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는데 분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해당부서에 조치해서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성평가단에 참여한 위원들이 연령이 거의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줌마들이 좀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외부에서 얘기한다고 될 분들도 아니고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자체로는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굉장히 힘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현택정위원  어떤 면에서 힘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적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고 섬세하고 어려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잘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야유회 한번 가는 것 예산 300만원인가 책정되었었는데 금년에 삭감해버렸거든요.  사기가 좀 떨어진 거죠.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평가단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평가단이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워크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구정발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물론 워크숍도 가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상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담당관이 연구하셔야지 이것 괜히 여성평가단 있어 가지고 나 불편해, 이렇게 말씀이 뉘앙스가 그런 게 들려 가지고 이것 괜히 위에서 그러면 다음 2013년도 예산에는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예산, 수당도 좀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산관계상 금년에도 좀 어려웠고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분들이 하는 일만큼 저희가 대접을 못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현택정 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더,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사실 여성평가단이 구성이 되게 된 게 사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송파구에 여성평가단이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제가 그걸 제안을 해서 구성이 된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여성평가단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계속 관리하기가 힘들다, 뭐라고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의욕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거고, 지금 조례상에 사실 50대 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젊은 신세대로 우리 지금 행정공무원들이나 보지 못하는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괜찮은 인재이고 자원으로 그분들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못해주고 예산이 의회에서 깎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강하게 담당관님이 예산을 편성 못하신 거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건 저희들이 깎으려고 깎은 게 아닐 거예요.  
  담당관님이 거기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될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거기 미치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에 답변 나오시는 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괜찮은 단첸데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여성평가단을 모범단체로 끌어서 갈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젊은 여성 인재들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거든요.  학부형들이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엄마들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새로 초창기에 왔던 멤버들이 한번 연임되고 지금 바뀌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바뀌었습니다.  
정인훈위원  바뀌면서도 사실은 한번은 누구나가 그 단체를 했을 때 그 직을 놓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나 명예를 찾으면 그걸 놓기 싫어하지만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견디고 싶어서 왔다가도 그게 지금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되는 게 새로운 단원들이 오면 기존에 있던 창단 측 멤버들이 거기에 발을 못 붙이게끔 뭐라고 그럴까 그게 심한 거예요.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이신 거예요.  새로운 엄마들을 많이 모셔다가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걸 끌어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현 위원님이 제대로 그 단체를 이끌기를 바라서 질의를 하신 건데 예산을 의회에서 잘랐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안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현액에 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산현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원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예산현액에 보면 0원이 되어 있고 징수액, 결정해서 수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수납액이 37%로 되는 것도 있고 47.6%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왜 예산액이 그렇게 한 50%도 못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세입에서 보면 도시개발과나 도시디자인과나 보면 잡수입 이런 데 보면 예산현액은 0원이에요. 그런데 수납률을 보면 37.1%, 47.6% 그렇게 돼요.  %수가 왜 그렇게 적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의 잡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도시디자인과 잡수입, 과태료 도시디자인과 잡수입 기타 잡수입 그것이 이제 0원으로 예산현액이 돼요.  예산현액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 김복동  아니, 과장님이 먼저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이 위법됐을 때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타 잡수입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경우에 승소비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편성 안 해놔도 나중에 이기면 들어올 수입이기 때문에 0원으로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현액이 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0원이었어도 그럼 현액 징수액에서 현액징수결정액이 9,922만 5,460원이 돼요.
  그럼 거기 수납률이 37.1%밖에 안되고 도시디자인과도 잡수입에서 47.6%밖에 수납률이 안되는데 수납률을 왜 못하느냐고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시작이 안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우리가 부과하는 액이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저희들한테 납부한 납부율이 37.1%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그건 알아요.  수납률이 37.1%인데 0원으로 놓은 것에서 수납결정액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50% 이상 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왜 수납을 못 받느냐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압류라든가 그걸 낼 수 있게끔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되고도 안 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경기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납부율이 낮을 시기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우리 국에서 과장님들하고 부서장들하고 회의할  때 재산압류 정도 해서는 납부율이 안 오르니 공매예고라도 하면 좀 더 수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지금 세입에 보면 그래도 수납률이 100%인 곳이 많아요.  여기 보면 도로과에도 보면 잡수입에서 과태료하고 기타 잡수입은 여기도 예산현액은 0원으로 우선 잡았는데  100% 다 수납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건설관리과는 몇 개가 99.9%, 95% 그리고 100%씩 수납이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하나 보면 교통행정과에 잡수입 과태료에서도 45.9%가 수납률이에요.  
  수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50%도 못 넘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행강제나 과태료가 금액이 다른 재산세보다는 큰 편은 아니고 그 금액 가지고 경매까지 가서 그걸 징수하는 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교통행정과의 잡수입은 뭐가 잡수입인 거예요?  여기 보면 45.9% 수납률이거든요.  교통행정과의 수납률이 45.9% 50%를 못 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부분 교통특별회계 쪽에서 보면 이것뿐 아니라 주차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것은 약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50%가 조금 넘는데 당해연도 과태료 수입이, 25개 구에서 저희가 2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 과태료는 징수율이 10~20% 수준입니다.  그건 평균을 내다보니까 40% 수준에 멈추게 되는데 우리 교통관련, 주차관련 과태료가 그 전보다 징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고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경매라든가 폐기처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년도 것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과태료를 못 내시는 분들 오죽하면 과태를 못 내고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서 수납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주차과태료가 10년 이상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과년도 것은 실적이 금방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만 매년 누적되는 것을 다 징수로 끌어올릴 만큼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직원들이 책임제로 해 가지고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도 징수율을 금방 몇 % 팍 올리기에는 좀 누적되는 게 많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 %인데도 종로구가 수납률이 높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해연도는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중 2위입니다.  50%가 조금 넘는데
정인훈위원  그럼 다른 구는 아예 10%도 안되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아니고요, 작은 % 차이지만 45%에서 한 55% 수준, 당해연도 것은.  과년도 것은 10%, 20% 하다보니까 평균 징수율이 뚝 떨어지는 거고요.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및 교육사업 지출내역을 보면 2011년 연말 자장면 나눔행사, 봉사자 표창장 구매, 희망온돌 프로젝트 감사패, 따뜻한 겨울보내기 안내문, 복지위원 명함제작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해당사업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및 교육사업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출이 적정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 간담회 123만원 편성된 중에서 위촉장 구매나 명함제작비 등으로 122만 7,000원 예산을 지출하고 간담회 비용까지 합한 건데요, 나머지 여기서 전용을 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은 그렇게 썼습니다.  123만원은 전용된 것 없고요, 예산서보다 더 집행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이러한 사업비로 희망온돌 프로젝트 홍보와 회의참석수당, 봉사활동 나눔행사 개최비 등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쓴다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9,600만원 전액 지출하였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일정액의 불용액이 남는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과의 세출 추계가 매우 정확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였는지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용어 그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그런 예우를 갖추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가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이때는 2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설날과 추석에 1년에 2번 3만원씩 역시 상품권을 지급해드리는데 전체 회원수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지만 예산 사정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200명만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남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예산입니다.  전체 인원을 다 못 주고 1,200명만 주다 보니까 남지를 못하고 1년에 3번 농협상품권을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희망온돌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사회복지보조비는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잠만깐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새로 생겼던 사업인데요 희망온돌프로젝트 홍보하고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거기에 나눔행사 개최비 등이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목적대로 내려와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원 참석률은 예측을 과도하게 예상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아닌지, 올해도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약 한 칠팔십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동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이 여러 가지 심사서류가 있는데 이제 기준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하는 심사가 대부분이라 회의 개최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봤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활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민간위탁금에서 900만원을 변경하였으나 집행률이 8%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폐지한 적이 있는데 왜 폐지했는지 잠깐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동안 그럼 다음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원봉사자 일손돕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중 833만원 지출 전액이 종로구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만 지원됐습니다.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2개 단체밖에 없는지, 다른 단체도 있는데 왜 2개 단체만 했는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지원금이었습니다, 원래 당초 목적이.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에 편성한 것이고 원래 두 단체에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이고 편성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로 환원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포괄로 되어 있는 봉사비를 2개 단체만 준 게 아니고 당초 2개 단체 주려고 했던 경비를 우리 과에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원상복귀 시켜놨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창출단 얘기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수요예측과 더불어 불용액이 없이 전액을 지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인건비에서는 5,024만원과 또 1억 627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액 다 쓰고도 더 써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와 구비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작년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비가 편성이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편성이 덜 됐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보다 대폭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그런 사정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비는 안 되지만 우리 구비라도 좀더 편성해주십시오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시에서 연말쯤에서 평가를 했는데 비율 없이 구비 자체를 편성해서 투입한 구는 종로구뿐이다 그러니 얼마나 잘했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쓰고 남은 돈을 우리한테 한 1억 2,000인가를 연말에 배정해줬습니다, 고생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타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자 연말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뽑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은 상금을 우선 쓰고 종로구비를 남기자 해서 5,000만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의사상자 보훈단체 지원분야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종로구에서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구분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독립유공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종로구에 거주하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별도로 분야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8개, 9개 단체가 있는데 인원수는 별도로
현택정위원  해당되시는 전부에게 보상금은 못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형평성의 문젠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떨어진 분들이 명단에는 약 한 1,250분이 있는데
현택정위원  어떤 분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1,250명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1,200명한테 9,600만원을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50명 더 주면 되는데 그러면 50명이 탈락 안 하잖아요, 1,250명이라면.  그러면 그걸 예산을 못 잡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250명 플러스 된 중에 간혹 이제 행방불명 되신 분들도 있고 혹시 회원등록만 해놓고 연락이 안되는 분들이
현택정위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준 거잖아요?  저는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중에 대상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부다 몇 명이냐고 하니까 1,250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200명한테 보상금을 줬어요.  그럼 다 준 건데 무슨 일부만 줬다고 답변이 되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잔액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다 종로구민에 해당되신 분한테 다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서 혹시 누락되는 분이 몇 사람이 있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파악하시고 또 대상자가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것은 항상 파악하셔서 전액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다 주세요.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니까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7,570만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사항을 다 승인해드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분 대상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지 않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대표협의체 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성격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복지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데 위촉직이 2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빼고 위촉직만.  여기서는 정기적인 사업 또는 긴급을 요하거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소위원회 두잖아요.  소위원회는 몇 명이 참여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촉직 6명입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대표협의체 소위원회는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또 실무협의체는 위촉직을 8명 줘서 이것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서비스 공급자 간에 그러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대략 여기도 분기별로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또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택정위원  실무분과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러분들이 잡은 것하고는 상당히 틀린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데 여기서 대표협의체가 연 2회 대표협의체의 소위원회와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실무분과위원회는 월 1회로 되어 있으나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부 활동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고 또는 주요사항 심의가 법령에 의한 어떠한 계획서를 세웠을 때 통과사례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안건 같은 게 별로 없을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예산을 여러분들이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삭감되어야 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잡아놨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할 때 현재 조금씩 줄여져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줄였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직원 2명입니다.
현택정위원  2명이고 2012년도에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명이었다가 금년도에 1명을 추가해서 2명입니다.
현택정위원  현재 2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사무국장하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무국장 1명, 직원 2
현택정위원  3명이 되는 거잖아요.  2012년도에 3명 되고 2011년도에는 2명의 인건비가 6,500만원이에요.  인건비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050만원 2011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요새 저소득층 지원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때는 다른 후원금하고 연계해서 같이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켰고 하다 보니까 인쇄물도 필요하고 강사들도 필요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990만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은 이게 원래는 시사업이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원래 시사업인지는 잘
현택정위원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했잖아요, 처음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리 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택정위원  지금은 구 사업이에요.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현재는 구 사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분이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조사업자가 아니고 위원님, 거기 근무하시는 분 말씀이신가봐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력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력시장은 그러한 사람들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창신동 쪽에 건설일용자들이 많이 그 시간에 모이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수요가 있으면 수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건물 임대는 뭐 하러 필요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용역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밖에서 추운데 비오는데 대기하고 있는 걸 감안해서 그런 건물 하나를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공공근로를 두고 거기 따뜻하게 해주고 비 안 맞게 해주고 해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의 대기장소의 개념으로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대기장소가 있다고 하면 공익근무가 근무한다면서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필요한 곳에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일자리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정류장 역할만 하는 것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인구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대기하는 장소로
현택정위원  아니,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왕 공익근무가 근무한다고 하면 전화번호가 홍보가 돼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에 연락을 받아서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구인구직센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분들의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자들을 위해서 마치 여기 미대사관 옆에 그늘막을 해준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종로구민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지 이게 구 예산 들여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종로구민만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요청했고
현택정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에서 받아서 거기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거기 공익근무요원인가요?  공익요원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론데 문 열어주고 신문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 신문도 관리해주고 커피 탈 수 있게 뜨거운 물 좀 부어주고 대기장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새벽에만, 그리고
현택정위원  공공근로 그분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분은 새벽에만 그렇게 하고 다른 장소로 배치합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현택정위원  그것보다 더 나가셔서 아까처럼 수요와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이왕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종로구민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를 위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이렇게 하느니, 이렇게 방치할 거면 그냥 시에서 예산을 갖다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서 알겠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현택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서 5,937만 8,130원의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이동정비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분야는 사람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8월에 추경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도 우리가 추경을 받기는 받았지만 서울시에 계속 예산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10월에 1억 6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구비를 넘기자 시비를 다 쓰고, 이렇게 해서 남긴 겁니다.
정인훈위원  잔액이 지금 결산검사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 예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덜 받아오게 돼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니까 국비나 시비가 덜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나중에 10월에 보조금 1억 6천을 받아서 그것부터 쓰고 남긴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남긴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생활급여, 교육급여,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전체적으로 6,200여 만원, 4,200여 만원, 2,600, 7,800 굉장히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마치 우리가 봉급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 호봉을 놓고 인원수대로 현원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것처럼 우리 저소득층이 인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또 건강보험료 지원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국ㆍ시비로.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많이 남습니다, 해마다. 그래도 매년 또 그렇게 편성해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자체의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보조금이 남으니까 구비로 같은 비율로 남게 되고요.
정인훈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사업에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그것도 잔액이 1억 5,76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보육사업 영유아 보육지원에 민간위탁금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도 구립어린이집이 이십오륙개소가 되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까지도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오륙십개가 되다보니까 실제 각 어린이집별로 나누면 큰 잔액은 아닌데, 항목별로 조금 더 필요하시면 조금 이따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구립하고 민간 합쳐서 조금씩 잔액이 남다보니까 1억 5천이라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합치니까 많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정인훈위원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 민간위탁금은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이 인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부모 측에서는. 그런데 구립은 적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을 임대하든지 사서 구립으로 해줘라, 그러려면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시에서 전액 줬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자기 건물 내놓고 하기가 어렵죠.  그 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정인훈위원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지원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액수가 2,2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지원사업이라서 그렇게 남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0세 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겠다 그런 예상수요가 생각보다 적었고,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니까 이러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아동급식을 보면 액수가 굉장히 많이 여기도 1억 5,900이에요.  아동급식은 어느 아이들한테 아동급식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 아동들은 학교를 안 들어간 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결식을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한 끼에 4,000원씩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 아이들이라면 아이들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데 학생 한 명이 파악이 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세 끼 예산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휴일에 중식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줄고 또 이런 대상자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아동들이 결식을 하는데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다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줘서 쓴 거니까 찾아서 질의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되 오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산업환경과에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위원 수당 지출이 전혀 없는데 위원회 회의 시 민간 외부인사 참석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을 받는데 대개 자격서류를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99% 알 수 있고 또 만약 1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데 대략 9개, 8개 업체만 신청을 합니다, 현재 사정이. 그래서 그 기금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좀 아끼려고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모집해서 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서면결의를 해 가지고 그 기금을 안 썼습니다, 그 위원수당을
이상근위원  그럼 종로귀금속보석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억 1,62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연구용역비는 귀금속보석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특정개발지구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종묘공원 옆쪽까지, 그런데 작년에 계획을 추경에 1억 4천을 편성해서 기간이 오래 걸려서 금년으로 넘겨서 금년 8월쯤 이 용역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데 들어간 용역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 농산물 직거래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지출이 없는데 불용액 발생 사유와 금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려면 사무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같이 하자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태평로 일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구도 같이 합해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비를 서울시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공사착공 지연으로 5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전기승압공사가 10억 정도의 예산이었었는데 예산도 조금 늦게 내려오고 공사금액도 크니까 설계하고 입찰보고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 늦어지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래서 금년으로 넘겨서 다 끝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은 시비 25.7%, 구비 74.3%로 2010년도에는 총 1억 200만원을 가지고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용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2011년에는 예산 9,576만원 중 4,018만원을 집행하고 5,55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산출내역을 봤더니 유기동물위탁관리비로 10만원×45×12월 5,400만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11만 6,000원×30두×12 그러면 4,176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 사업추진집행 실적은 2010년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합니다.
  종로구 관내에 유기동물이 크게 감소한 탓인지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2012년도 현재 8,880만원 예산 중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남았던 것은 처리실적이 부진했던 탓입니다.  유기동물은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것을 포획을 해다가 생산을 못하게 불임수술을 해서 다시 놓아주는 것인데 이것을 중성화사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어려우니까 또 귀찮고 별로 수입이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한 10개 구 정도가 여기를 전부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고 능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마리를 우리가 처리했었는데 작년에는 70마리 처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금년에는 여기에 계속하면 동물은 보시다시피 많이 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안되겠다 해서 다른 업체에 사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8,880만원 예산 중에서 현재 5월말까지 1,0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작년보다는 낫게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처리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처리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협의회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이상근위원  협의회 회장은 누굽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협의회 회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서도 안 하니까 18개 구를 정확하게 작년에 했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각 구마다 처리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회장님을 모릅니까?  전자에는 최성식인가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협의회하고는 틀리죠.
이상근위원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전혀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곳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구립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에 보면 2,4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했든지 아니면 긴급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게 편성되었든지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입니다.  돈이 더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깎이다보니까 여기 긴급유지보수는 이 정도 가지고 돌리고 또 이것 말고도 계획성 있는 어린이집 보수라든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긴급유지보수비인데 부족하죠.  항상
현택정위원  긴급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을 때 집행하는 돈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의 성격이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게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살다보니까 갑자기 비가 새고 또 건물이 다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 새지. 하수도 막히지 또는 오래된 철재 이런 거 위험하지 엊그제도 가봤는데 그런 데가 생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긴급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장기 계획을 안 세웠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돈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2,400만원 다 쓰고도 모자란다고 하면, 물론 불가항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선 긴급유지보수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2,400만원이면 작년의 실적은 9개 어린이집을 해줬습니다.  10개 잡고 평균 240만원짜리 급한 것만 해준 겁니다.  6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25개 정도 되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계획적인 그러한 보수, 이것은 예산이 정말로 이 어린이집들이 오래 되어서 보수해야 될 곳이 많지만 그렇게 계획적인 중장기계획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심지어 어린이놀이터의 기준이 강화되어서 지금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를 전부 바꿔야 되는데 50인 이상만 되면, 도저히 예산은 따라올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땅도 없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가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나씩하나씩 추진을 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약 3개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만 봤을 때, 오래된 집 보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국비를 받아서 1개소를 했고 또 구비를 작년에 투입해서 하나 하고 이제 놀이터 중에서 남은 것은 숭인동청사 옥상에 있는 숭인어린이집 거기만 해주면 놀이터는 끝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충신시장 위에 있는 충신어린이집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입계획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복지를 너무 많이 지원해주다보니까 수요가 무진장 많아졌어요.  그것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결산 심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도 하나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면 10억, 2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아까 답변드렸던 대로 구립화 하겠다면 민간어린이시설이라도 구립화 하겠다면 그게 덜 들어갈 테니까 그러한 사업까지를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신승택 국장님 혼자 말씀하시느라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행정문화위원들만 세 분이 남아있어서 건설복지위 국장님들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신 국장님 질문은 그만하겠고,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하나 할게요.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에 1억이 넘는 돈이 예산 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까지 합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종로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8억을 받아와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 공사 집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까 상당부분이 사업 시행자를, 용역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녹지과 걸 보면 원서동 89-1에 소규모 쉼터 정비에 그것도 시설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소규모 쉼터 조성이 숭인동이랑 원서동이랑 있었는데 숭인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원서동은 소규모 쉼터 조성 시설비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서동 소규모 쉼터 조성에서 3,000만원이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시설만 해달라고 해서 최소한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주민들이 조금 해달라고 원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창덕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건 때문에 조금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인훈위원  주민들이 덜 해달라고 하는 동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건설관리과를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하고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 시설비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잔액이, 그것뿐 아니고 몇 가지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 7개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협회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할 예산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인사동 거리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 특화거리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일부분 작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해서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2억 지원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사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7개 특화거리가 조금 부족했었고 그 부분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2억원 넘어온 돈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질의한 내용이 다 인사동에 관련돼서,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에 1억 2,058만 6천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건데 이건 사무관리비인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혹시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는 혹시 인사동일지는 모를 것 같고, 이 사무관리비에서 많은 예산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일을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지난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이전하면서 이 용역비 집행을 저희들이 많이 안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용역비가 많이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것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연간단가에서 시설비가 4천여 만원이 예산 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단가 차액 그런 예산이 남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단가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것도 하나 질의할게요.  하천 및 하수도 정비 관내 하수도시설 보수 시설비에서 7,895만 9,200원이 잔액이 남고 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서 2,86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이 잔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9억 5천이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이 정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질의한 내용이 그런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주택과에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 2,410만원 중 485만원을 지출하여 1,924만원과 민간경상 보조금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한 1,9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거기 커뮤니티 전문가가 2월에서 5월까지만 전문가가 활동해서 수당 일부만 지급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할 신청단지의 신청이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가 1,000만원 남은 이유는 구민 커뮤니티 신청단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았고, 나머지 민간자본 보조는 신청단지 지원사업인데 신청단지가 상당히 있어서 그건 지원을 해드리고 해서 나머지 1,100만원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에 하겠습니다.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3,600만원에서 2,400만원 지출하여 1,186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해당부서의 예산 절감의 결과인지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동절기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운영 중지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조형물 설치사업에서 예산현액이 1,000만원 중 시설비 691만원이 동절기를 이유로 사고이월되었는데 만들어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과 동절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꼭 동절기 때문은 아니고 사고이월한 이유가 거기에 전시물을 제공하신 작가하고 협의해서 전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시기간을 연장한 다음에 현재는 나머지 것은 돈을 집행해서 전시물을 작가들한테 돌려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하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을 보면 시설비가 45억원, 부대비가 2,200만원, 감리비가 2,424만원, 업무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유로 사고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은 예산이 49억 잡혀 가지고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에 마로니에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중에 업무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유로 준공기간이 연장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사업 착수시점이 늦어지면서 상당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정보과에 대해 하겠습니다.  새주소 홍보사업에서 새주소 홍보를 위해 기타 보상금 2,800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동의 통장 인원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돈이 일상경비 통장으로 지급되었는데 새주소 사업 고지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고지문을 통장에게 돌리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12만 4,564건을 전부 통장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다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이상근위원  끝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이상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 토지지목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용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의 불일치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2011년에 토지정보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의 도로변상금 특위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로구에서 지목상 도로, 구거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대지인 공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75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니 전부가 측량비인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75만원은 집행되었고 집행실적은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사용하고 측량하지 못한 사유와 업무추진비로 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2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것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하십시오.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공공용지 지목변경 사업은 도로나 구거, 하천 등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되어 있거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현황에 맞도록 지목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저희가 78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가 전액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 됨으로써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는 당초에 투자심사를 할 때 서울시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됐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서울시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원해준 돈 예산을 가지고 공사비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걸 문제로 삼아서 당초에 서울시하고 약속된 그런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냐 해서 서울시는 지금 자치구가 보상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서울시 공사비로 된 걸 공사로 하자, 우리 구가 현재로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저류조 설치가 우리 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이나 마포구도 똑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류조 설치 건이 지금 서울시 부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또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고 감사결과를 가지고 서울시가 신영동 저류조 설치 공사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다소 저류조 설치가 우리 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간이 적고 오히려 서대문과 마포가 많기 때문에 용량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서울시가 투자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종로구에서 우리가 종로구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2011년도에 구비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2011년도에 1억 5,000으로 잡아놓잖아요.  예산서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잡아놓으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문제는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가 끝나서 사업
현택정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쯤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공사를 재개하든지 중단하든지 이런 결정을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주관부서 의견 정도로 이 사업이 어떤 변경계획을 갖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최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서울시에 방문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입장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똑부러진 어떤 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나머지는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 시에 질문하겠고요, 예산이 불용이 되는데 자꾸만 종로구 예산을 잡게 되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서울시하고 빨리 협의가 돼서 중단을 하든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든지 빨리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현택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2011년도에 세입 전체적으로 한 31% 정도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구든 서울에서 주차난이 원활한 곳은 없겠지만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겠는데 왜 우리 지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31%나 감소를 하게 되었어요?
○위원장 김복동  윤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속히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관리과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차장 건설비가 162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실제로 32억 6,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작년에 예산 투입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162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도 이월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만큼 백 몇 십억이 줄어든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저희가 현재 올해 주차장 시설비가 98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적립금으로 96억 정도 그래서 187억 정도 사업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간에 변수가 많습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있어도 확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매입하게 되면 보통 후보지가 10개 정도 있어야 한두 개 정도 확정이 가능하고 아직은 또 특별히 그런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의 부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 옆에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고 싶어도 못 삽니다. 차가 진입할 수 없으면 주차장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고 말씀이 왔다갔다 해서 내용이 하나도 정리가,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있어도 못 산다는 건지, 사도 안 된다는 건지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어느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는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매입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정인훈위원  만약에 부지가 있으면 해서 또 예산이 안 맞아서 안되고 그 뜻인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산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그걸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여건이 되는 부지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좀 수납률이 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잔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잔액에서 낙찰가액으로 남는 건 그렇지만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볼 때 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잔액이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복지만 하셔서 행정문화 쪽 좀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 결손처분한 액이 세무1ㆍ2과에서 세무1과에서 보면 1억 8,000만원 정도 결손처분 했고 2과에서 3억 정도 결손처분한 걸로 나와 있어요.
  해마다 불납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우리 구에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게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되면 종료되는 거고 불납결손은 5년이 안 됐을지라도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불됐거나 등의 사유로 해서 5년이 안 됐더라도 결손을 하는 건데요, 불납결손은 불납결손 후에도 계속해서 재산조회 등을 해서 다시 나타나면 결손이 취소되고 다시 체납을 받게 되는 그런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우리 세무1과, 2과 직원들 고생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고생 많더라고요.  잘 챙겨서 예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한마디도 안 물어보니까 심심한데 관광국에는 어떻게 금년에 후반기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행사계획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은 관광을 활성화돼야 한다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손대게 되는 게 문화 쪽 분야입니다.  행사성 경비가 제일 먼저 주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된 안에서 금년도 행사는 9월달에 추진하고 있는 고궁문화축제 2회가
○위원장 김복동  짧게 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복동   이상근   최경애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2과장  박상서
  자치행정담당주사  신영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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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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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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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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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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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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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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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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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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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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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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