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
4.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3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 제3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00분 개의)
박인권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이 2023년 8월 2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3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3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3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라도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본 안건의 제척대상이므로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불참하셨습니다. 라도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은 5명으로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본 안건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3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라도균 이광규 이응주 김하영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인권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