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2일(금) 11시1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
2.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곳이나 취약지역은 미리 살피시고 수시로 점검하여 수해 없는 종로구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도 제4대 전반기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가 갈수록 제자리를 찾아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면서 제4대 전반기 의회가 훌륭히 막을 내리는 것 같아 오늘 본 위원장은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어려움도 많고 시행착오도 거쳤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위원회보다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구정이 올바로 나가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가 없이 흘린 땀방울들은 헛되지 않고 차곡차곡 다져져서 지방자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종로구를 문화·복지·환경 1등구로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2분)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새로이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 및 시행령 제114조에 의하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44조 및 시행령 제134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제정임을 해량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3쪽과 154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경상적 경비 및 시설비로 총 1억 3,99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5,400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억 5,226만 3,000원이 소요되나 현재 9,727만 2,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8월중 예산액 전액지출이 예상되며 하반기 고용과 인부임 단가상승 및 4대보험 의무가입 등을 고려하여 부족분 5,499만 1,000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덕근린공원 공원등 정비로 5,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덕근린공원 내 공원등 부점등으로 공원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우천시 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화될 우려가 있어 공원등의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공원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직동 담장 철거 유휴지 쉼터조성에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어 정자와 같은 편의시설과 유휴공간의 녹지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 및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분야 시설비 예산 2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4쪽과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삼청동 길의 인도 폭이 2m 내외로 좁고 가로수의 가지가 건물 위로 뻗어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관할 동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등, 교통표지판, 건물에 저촉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독립문 교통녹지대 조성공사에 1억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독립문 녹지대는 교통섬으로 인접구인 서대문구에서는 이미 녹지를 조성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쪽과 비교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사항이며 이는 환경 1등구를 추구하는 우리 구 이미지 제고와 관련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은행나무가 주수종인 자하문길 세검정삼거리에 버즘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수종교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3,000만원은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한 구간으로써 가로수 보호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통행불편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식재공사에 4,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운동과 신교동간에 가로수를 일부 식재하였으나 미식재된 구간이 있어 가로수를 연장 식재하여 가로변의 녹지량을 확충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48억 2,179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 3,949만 1,000원으로 2건에 48억 6,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일반회계가 14건에 13억 3,641만 4,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6건에 48억 6,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불보상금 1건에 2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11건에 12억 9,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조사 및 정밀안전진단비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로구 관내 하수암거는 총 56개소에 22,67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 3,111m를, 2004년도에 12,244m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7,315m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운중학교 주변 하수도 유로변경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은 청운중학교 부지 내로 통과하는 하수도가 악취로 인하여 청운중 어머니회장 백향선 외 249명이 진정함에 따라서 민원해소 및 하수도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동 지역에 대한 하수도 유로변경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준설대상이 4,000㎥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으로 2,095㎥를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물량 1,905㎥에 대한 소요예산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4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토목과 직원들이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시 현장근무에 필요한 작업복을 구매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는데 노후된 보도육교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고 불량맨홀 215개소를 보수하기 위해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누하동 35∼93간 도로개설은 2000년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으로 당시 보상건물 조사시 착오로 누락된 토지 1필지, 건물 1동, 영업권 5권에 대한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로6가 33-2∼197간 도로개설은 2003년 추경예산에 보상비 5억을 편성하여 보상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부족하여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다음으로 가로등점소등 수신기 협대역화 사업은 급증하는 전파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로등 점소등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용직인 도로 및 하수관리원이 사용할 옷장 구매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버스 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용 플래카드 및 리플렛 제작과 승용차 자율요일제 플래카드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승용차 자율요일제 유공직원에 대해 선진문화 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편성으로서 금년 4월부터 민간위탁이 완료되는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화동 별관에 설치한 교통종합센터에 CCTV 주차단속 모니터링 자동관제시스템 구축 및 서버설치 등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4억 5,000만원과 종로, 왕산로, 율곡로 등 관내 주요도로의 불법주차단속용 CCTV 20대 추가설치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949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중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10억 8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8억 1,283만 9,000원을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푼의 낭비도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46억 2,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46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99억 7,8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46억 2,200만원으로서 1,51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8억 1,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233억 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입예산현액은 1,946억원으로 수납총액은 2,028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1,082억 2,7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53.4%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1,946억원으로 세출총액은 1,472억 5,700만원이며 그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지출총액은 161억 8,000만원으로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총세출예산현액은 347억 5,000만원으로서 그 중 지출총액은 161억 8,000만원이고 명시이월비 58억 1,700만원, 사고이월비 93억 1,000만원을 제외한 34억 4,3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12억 6,200만원으로 1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5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50억 4,700만원에서 2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남뉴타운지구 재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외 5건 8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억 7,3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284억 4,100만원으로 120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외 7건 58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외 31건에 84억 9,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억 5,5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9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6억 6,3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 중 지출액 45억 8,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0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을 제외한 249억 8,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9억 4,200만원으로 지출액은 45억 8,500만원이며 이화동공영주차장건립공사 외 1건 20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33억 1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출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토지는 128만 7천㎡에 4,803억 1,100만원이고 건물은 20만 4천㎡에 121억 400만원, 기타 4,600만원으로서 총 4,924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 2003 당해연도에 180억 4,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3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토지 13,400㎡에 258억 6,600만원이고 건물은 680㎡에 3억 5,300만원이며 기타 30억 4,200만원으로서 총 292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 2003 당해연도에 취득이나 매각 등 증감내역 없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물품은 1,464점 82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물품은 188점에 14억 3,100만원이고 매각 등 248점에 13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04점에 83억 8,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액현재액 등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3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승인(안)은 지방자치법 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이재광의원, 김덕호, 이용구 두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35일간의 장기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할게요. 지금 왕벚나무하고 은행나무로 계속 그냥 가자 두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홍제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은 가로수를 전부 벚나무를 심자고 용역회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로수종을 바꿀 바에는 용역결과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왕벚나무를 심어놓음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지 않느냐, 지금 이번에는 은행나무로 했다가 나중에 용역결과가 왕벚나무로 가자고 했을 때 은행나무 심을 것을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또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이 문제는 홍제천 살리기 용역결과하고 주민하고 해당 구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수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재무국장님! 결산서를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답변서를 여기 와서 받아봤거든요. 사전에 못 받아봤거든요.
○위원장 김복동 집으로 다 부쳤어요.
○오금남위원 미리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등기속달로 보내야 한다니까요.
○오금남위원 속달로 보내야죠. 저는 안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렇고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처분이 2002년도에는 약 20억 참고로 들으십시오. 미수납액이 2002년도에는 20억이고 2003년도에는 26억 7,000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액수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6억 7,000만원이 미수납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재산을 관리하시는 재무국장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기금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살아있습니까? 작년말 이전에 폐쇄된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2003년 6월말입니다.
○오금남위원 돈화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1억인데 2억을 추가해서 금회 추경에 2억을 추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3억까지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원래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3억을 계상했는데 2억이 삭감되고 1억만 있어 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화문로 지구단위 면적이 52㏊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용역비가 3억 정도는 되어야 발주가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지구단위재정비 차원에서 발주가 다 됐는데 여기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면적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가 한 블록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돈화문로하고 우정국로가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같이 연결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비용이 우정국로, 율곡로를 통해서 이쪽하고 이쪽이 다 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돈화문로 구간은 작년에 시비로 서울시가 해줬기 때문에 남은 구간을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돈화문로 지역은 시의 예산으로 용역이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재정비율을 정해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용역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구 예산으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오금남위원 나머지 구간도 시 예산을 받아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일부를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시 예산을 안준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아까 심재환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하수암거 조사 및 정밀안전진단하고 하수도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시경으로도 하고 사람이 직접 전문가가 들어가서 확인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일부 하수도관 정비를 하는데를 가보면 물론 작년도에 시행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하수관이 아주 괜찮은데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역정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할 적에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도 몇 군데를 했는데 제가 실지 가서 봐도 저 정도면 괜찮겠는데 하는데도 이미 공사가 발주된 상태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참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로에 CCTV카메라 설치를 본관에서 지금 보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화동 별관이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보고있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오금남위원 대학로에서 CCTV로 인해서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3,90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CCTV에서 적발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를 못했습니다. 도로법상에 경찰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에 통보해주면 경찰에서 범칙금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 개정을 건의해 갖고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우리구청에서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적발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앞으로 종로나 왕산로, 율곡로 구간을 전부 무인 주차단속카메라로 보강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네.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 뉴타운을 새로 신설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뉴타운은 1차, 2차, 이번에 3차가 되는데 1차는 은평하고 왕십리, 길음뉴타운이 1차이고 2차는 작년 12월에 열두군데가 지정이 됐고 그 다음 3차로 이번 8월말까지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 뒤에 창신1동하고 거기만 해가지고는 지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창신2동, 3동도 합해서 할까 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할까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말을 확실하게 해야지 할까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고는 헷갈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을 진행하고서 그걸 가지고 8월말에 뉴타운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이환위원 그럼 그렇게 믿기로 하고 그 다음 낙산 배드민턴장 밑에 지하를 뚫어서 주차장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예산이 한푼도 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왜 그렇게 진척이 없고 늑장을 부리는지에 대해.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도시계획지정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다 저희가 지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일단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그게 지정이 되면 바로 서울시에서도 심의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김이환위원 그거 추진한 지가 몇개월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로 도시계획주차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원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일단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지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우리 자체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을 먼저 받는 게 낫다 해서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면 됨과 동시에 시 공원과에 올려서 빨리 심의가 통과돼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답변도 답변같지 않게 하니까 더이상 묻지를 않겠어요. 더 듣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우리 종로구가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게 이미 서울시에 가서 다 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니? 그 말밖에 없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하다가 요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중이다. 그게 뭐 일한 겁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예산 해주면 뭐해요? 자기들 쓰고 싶으면 1년에 조금 쓰다가 말아버리고. 이것이 지금의 종로실태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전부가 문제예요. 거의 70∼80%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하나하나 해봐야 답변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성대하고 삼청동간 가로등공사가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잡혀있을 겁니다. 언제쯤 사업을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공급 관계가 그동안 좀 있어왔는데 한전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연말에 착공해 가지고 겨울공사 하지 마시고 빨리 착수하세요. 다음 하수관로에 대해서 오금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대입구의 도로 그게 하천 아닙니까? CCTV로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한전분전함이 있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다가 역류가 되나봐요. 그런데 매년 그런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는데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건 바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진하고 현장을 나가봐 가지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음 재무국장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한 13개정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보다 지금 63.3%가 증가해 가지고 한 11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증가한 것은 문화지구육성기금하고 신청사건립기금 포함이 돼서 63.3%가 증가가 돼 가지고 1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기금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이 기금관리는 원래 기금운영관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궁금하신 걸 물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필근위원 막대한 기금을 주무과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할께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거나 하는 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과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도로굴착기금을 보면 한 29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가용기금을 빼고 지출계획이 없는 금액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런 기금들은 다른 데 사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다 시·군·구에 예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리가 높은
○오필근위원 이자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사업에 활용을 하시란 말입니다. 종로구 예산도 없는데 지금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민생활관에서 성대 넘어가는 보도공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도로굴착기금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도로굴착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에다 예치시켜놓은 겁니다.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출해 가지고
○오필근위원 지출계획이 없는 예산을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다른 데로 전용은 못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책정된 곳에만 써야 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구민생활관에서 성대간 보도블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절반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기금을 가지고 유림회관 앞까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보도공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예결위원장님부터 네분의 예결위원님들이계십니다. 여기서 다 하면 내일 모레 뭐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끝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154쪽 공원관리에 대해 나왔는데 15명 해서 5,499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원래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작년에 일용인부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금년부터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 돼서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5,400여 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교남동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내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가로등이 소등이 돼서 그게 한 한 달쯤 됐을까? 지금도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그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공문 안 봤어요? 소등이 돼서 불 좀 켜달라고 그렇게 해도 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냔 말입니다. 이거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이게? 그리고 155쪽 독립문 교통녹지대 조성공사 관련해서 우리 남재경위원님하고 오금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교표를 갖다 놓고 서대문쪽에는 소나무도 있고 방지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적인 시스템도 되어 있더라.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꽃나무 몇개 심어놨는데 비교표도 갖다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해봐요. 말로만 하니까 이건 과장님 답변만 하다 끝나지. 과장님 몸도 안 좋은데 답변만 하면 뭐하겠어요? 예산은 깎이고. 다음엔 비교표도 갖다 놓고 해요. 다음 학술용역비에 돈화문로 지구단위용역비 2억이 여기 올라왔네요. 이것도 전에 3억이 올라와서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때 3억 올렸는데 1억뿐이 안 줬습니다. 2억이 왜 삭감됐느냐?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이번에 복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나 이 예산 안 줄 거예요.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됐는데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아니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거 해주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거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뭐 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돈화문로 지구단위재정비는 지난 연말에 2억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구비가 1억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2억은 시에서 시비를 조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용역을 하면서 대학로나 돈화문로도 작년에 시비 3억하고 또 대학로도 4억 받고 그 다음에 종로, 세종로에도 4억 5,000 받고 지금 또 청계천으로 해서 청계천 숭인동 지역에 지구단위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구단위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를 시에서 종로처럼 지원을 많이 해준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너희가 좀 해라. 시에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왜 용역비 해가지고 종로만 다 해주고 다른 구는 안 해주냐 해서 이건 시에서 지원이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억만 구에서 하면 나중에 더 많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찬종위원 시에서 비용을 줘도 우리 구에서 50% 하란 법이 없어. 타당성 검토해서 우리가 10%를 줄 수도 있고 20%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용역이 필요성이 있느냐? 시에서 공문 하나 오고 그러면 업자 불러서 진행하자 이런 발상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도 시비하고 구비 50%씩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뉴타운 관련도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간부님도 계시지만 종로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이 행정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주 안건에 대해서는 내 지역인데 나하고 상의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나한테 결과적으로 한번도 브리핑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거 용역 의견청취할 때 내가 부결시킬 겁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소설 쓰고 스케줄 나가니까 12월달에 교남동 뉴타운은 땅을 파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세도 안나가잖아. 주민들 동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부터도. 그러면 이번에도 주민공청회 하기로 했던 게 지연이 됐으면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함흥차사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한마디하면 그거 가지고 출렁출렁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는 그럼 주민대표인데 뭐하는 거예요? 최소한 고려병원, 적십자병원 의료시설 다 떼놓고 도로규정이 그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관련 부분에서는 나한테 내가 저번에 기획상황실에서 얘기했죠? 별도로라도 나한테 얘기를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예산도 주고 그러지 국장님은 다른 일만 하는데 지구단위나 어디 돌아다니는데 예산 주겠어요? 아니면 건설국장 하기 싫으면 행정국장 하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한가지 158쪽 학술용역비 이거 공돈이야. 이거 70%는 순 밥값이야. 158번지 관내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금 1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합시다. 서울시 얘기하지 말고 그거 어디다 썼냐 이겁니다. 1억 5천 준거.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거 아직 안 썼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그게 문화재 구역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더니만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설계하는 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평면횡단보도를 하라고, 경찰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돌렸더니 경찰에서 후퇴를 해가지고 평면횡단보도를 하는 걸로 한번 협의가 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1억 안전진단비 계상한 것은 저희 관내 보도육교가 8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문가 기술자문위원을 시켜 가지고 한번 간이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예산액 편성을 한 겁니다. 8개소 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정밀진단 우리 국장님! 육안으로 보더라도 한번 딱 보면 나오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세요. 경찰청 관련해서 협조가 안된다, 뭐 문화재 때문에 안된다 문화재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철거를 하든가 해야지 거기에 무슨 문화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사직터널 위가 한참 떨어지는데 무슨 문화재를 찾고 하냐 이겁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고 담당과장이나 직원 시켜서 소주를 한잔 하든 커피를 한잔 하든 초청을 한번 하든 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염국장님! 육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이라 질의을 못하는데 충신육교 있죠? 하늘이 보여요. 붕괴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C급 판정받은 지 3년이 됐어요. 빨리 철거하세요. C급 판정 3년 전에 받았다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가곤 하는데 이번에 숭인공원 팔각정 붕괴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시죠? 몇 월 며칟날 무너졌습니까? 몇 시 몇 분에. 그런 거 하나 제때 나오지 않는데 어디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6월 17일 9시에.
○김이환위원 6월 17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보수공사한 지가 몇 월 며칟날 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립된 지가 `97년도 10월달에 건립됐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보수공사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난해 11월, 12월에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1달에 완료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이환위원 완료됐다고 하면 되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요즘에 사태 나가지고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그거 붕괴되기 일주일 전에, 5일에서 10일 전에 그 사이에 1㎝에서 2㎝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실에 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무너지고 나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이환위원 무너지기 전에 그런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무너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김이환위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실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사무실에서 여기다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무너진 다음에 그런 게 있었지 무너지기 전에는 일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를 안 받았다면 분명히 관리사무실에 신고한 사람들은 있는데 그럼 관리사무실에서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작년 12월달부터 1월까지 공사하는 기간에 이미 원통 자체가 붕괴되게끔 다 망가질대로 망가졌다는 얘기죠. 막 두들기고 부수고 공사한다고 투덕거려 가지고 이미 기초 자체가 그때 벌어져버렸다는 겁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래 가지고 사실은 무너진 것이거든요. 원인이. 사람들이 많아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는 그것을 공사를,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조차도 구에서는 감독도 않고 뭣을 했는가 나는 한번 묻고 싶은데 뭐 했습니까? 공사할 때 감독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감독은 했지요.
○김이환위원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이환위원 하니까 거기에 아무 거기가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때 당시에는 발견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이건 대단히 만약에 이번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다쳐서 천만다행인데그건 절대 감독소홀입니다. 감독소홀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 듣고 말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철저히 만약에 구청에서 감사과에 철저히 조사를 안 하면 다른 데라도 감사의뢰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철저히 주민들한테 전부다 하고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거기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작년 11월부터 공사 시작해서 1월에 완공될 때까지 마구 두들겨 부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 이것이 파괴되어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자체 감사과에서 철저히 하게끔 하세요. 국장님도 철저히 하고 우리들은 우리들 대로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기관에 의뢰를 시켜서라도 감사를 시킬 겁니다. 이러한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듣자하면 다시 건립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이 무너진지 보름 정도 됐는데요 주민들도 새로 건립을 원하고 그래서 새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이환위원 다시 복원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복원할 계획입니다.
○김이환위원 복원을 할 것이다, 철저히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조사가 끝나고 원인이 분명히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중학천하고 백운동천 하수암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하고 관련해서 중학천은 내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지만 백운동천은 우리 옥인동에서 세종문화회관 뒤쪽으로 내려오는 위치에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2002년도에 백운동천 복개공사도 하고 맨홀도 설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하수계장 계신가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학천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백운동천은 시행했기 때문에 백운동천 관련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운중학교 운동장을 통과하는 하수관유로변경 소위 타당성 검토 이것은 아까 무슨 어머니회장 외 뭐 200 몇 명이 진정을 했다고 그러죠? 이것도 우리 지역이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구의원이 무능해서 지역주민이 진정서를 낸 거를 내가 몰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구의원에게 안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관계국장이 빨리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지역 내에서 집단민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하수암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비가 중학천하고 백운동천 하수암거를 정밀안전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일부분이 포함되고 우리 관내에 하수암거가 56개소에 22㎞에 걸쳐 가지고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3년에도 일부 했고 금년에도 여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은 나머지 부분도 하겠다고 그래서 꼭 두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좋습니다. 청운중학교 정문 앞에 교통신호등을 약간 북단으로 이설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내용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이것도 좀 이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행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등 이설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경찰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 요청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거는 어머니회에서 몇 명이 도장찍어서 가져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도장찍은 것은 이설해달라고 한 사항을 제가 그 사항을 깊이
○조기태위원 민원이 있었는데 어머니회 회장이 유선으로 이것을 이설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제가 학교현장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거기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계시길래 제가 거기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공문으로 접수된 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이런 민원도 지방자치시대에 각 동에서 선출된 기초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앞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원녹지과장! 버드나무약수터 밑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코트장 이면을 이용하고 있죠? 거기도 구청장이 신년에 인사차순방을 하니까 파고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거는 시비로 지금
○조기태위원 왜 국비로 하지.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구청장도 지역주민의 표를 가지고 청장에 계시고 구의원도 표로 구의원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의 최일선은 구의원입니다. 구의원. 국회의원이 파고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파고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독립문 아까 교통녹지대 건에 대해서는 유찬종위원님이 잘 알고 계심으로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하고자 했었으나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세검정로터리 부분에 가로수 문제입니다. 지금 수종을 왕벗나무로 할 것인지 은행나무로 할 것인지 그 대목만 안 정해져있지만 내 생각은 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까 어떤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유해물질이 약간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횟수가 한여름에 며칠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는 그거는 파악을 못했고
○조기태위원 지금 여기 가로수는 몇 주나, 아까 버즘나무가 몇 주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2주
○조기태위원 그 12주를 아까 뭐라고 그러나?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교체.
○조기태위원 교체하는 거죠. 잘라 없애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거를 다른 데다 이설하고
○조기태위원 거기 버스정류장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코너 돌아가는 데입니다.
○조기태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규모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수 정책을 편다고 하면 지금 옥인, 필운동 도로에 산벗나무 59주식재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56주
○조기태위원 56주인가요? 내가 3주 까먹었군.그 산벗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합니까?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복궁 주변이기 때문에 기 식재되어 있는 산벚나무는 굳이 그대로 두더라도 최소한 새로 식재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해서 산벗나무 모두 파헤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보면 이 버듬나무 몇 그루가 주변 경관을 도대체 얼마나 해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입에 안 맞으면 교체해달라고 그러면 집단으로 한 일이십 명, 이삼백 명 이렇게 도장 찍어서 우리 구에 진정서 내주면 그때그때 다 응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구는 영원히 25개 구 중에서 영원히 24등 내지 25등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검정 가로수 교체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우암길 가로수 보호판 관계입니다. 지금 간선도로에 보면 그 가로수 보호판들이 최소한도 3∼4가지 정도의 가로수 보호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거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지만 요 근래에는 주철로 바꾸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한가지 타입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크게 보면 두가지 타입이죠.
○조기태위원 왜 두가지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선호하는 게 좀 있고 현재 보호판이 크게는 두종류, 많게는 세종류
○조기태위원 그게 납품하는 업자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생산업자가 좀 다르면
○조기태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산벚나무에 대해서 내가 깜박 잊었는데 최소한도 아까 56조 산벚나무 56주 식재되어 있는 거 지금 그 수종이 같은 산벚나무여도 조금씩 다른가 봐요. 어느 것은 능수버들처럼 가지가 축 늘어진 것도 있고 또 어느 것은 가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지가 올라간 것은 1m도 되지 않은 아주 비좁은 보도에 심어 가지고 그것이 옆집의 처마를 꿰뚫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그집에 수리비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병충해가 있어서 아마 그 잎이 다 말리고 갉아먹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벚나무는 병충해는 좀 많이 발생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줘서 고맙습니다. 약재를 살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도육교 안전진단비 1억. 2004년도에도 상당한 액수가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을텐데요? 몇개소나 이렇게 해서 철거하고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 보도육교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이번에 처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누하동 35번지 도로개설공사 2억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마땅히 편성이 되어야겠지만 이것도 우리 구가 도로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먹구구로 했는지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단면입니다. 구간 안에 자그마한 식품점도 있고 이런 것이 전혀 보상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도로를 개설하고 측량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난 겁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참.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위탁금. 그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민간에게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아주 간단한 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분들 일거리 만들어주려고 한 겁니까? 2억씩이나 주면서 왜 그렇게 해요? 경쟁 입찰시키면 되는 건데 경쟁 입찰시키면 2억 그거 필요없이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CTV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서 모니터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 우리 예산할 때인가요? 경찰에다 이첩하면 경찰에서 부과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몇대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31대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면서 그때 얘기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우리가 촬영해서 그 테입을 경찰에 이첩을 한다. 그러면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2004년 7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럼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얘긴가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렇지요. 경찰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안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데 뭣 때문에 31대씩이나 들어가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20대에 3억 5,000이니까 31대니까 한 4억이나 5억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네.
○조기태위원 그럼 예산 낭비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낭비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우리 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이게 불법 주·정차를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CCTV를 우리 구청에서 최초로 이걸 도입한 거거든요. 도입을 해놓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한 4,000건 정도 적발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자치구에서도 CCTV에 적발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선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CCTV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단속이 목적 아니었어요? 현장을 모니터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4∼5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내 얘기 틀립니까? 그 다음 저희 관내에 청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이 있는데 청운초등학교 교사동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방음벽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음벽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당쪽으로 방울림을 조성하고 지금 방음벽 바로 밑에 낙타등처럼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민이나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고 주민들이 보행하는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겨울에는 눈이 녹질 않고 항상 결빙현상이 생겨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낙타등으로 되어 있는 장소를 좀 평평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낙타등으로 되어 있는 그 대목이 학교부지하고 도로경계선하고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몇번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정기철 과장이 계실 때입니다. 학교부지 쪽으로 담을 안쪽으로 들여서 쌓을 수 없느냐고 학교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중부교육청 재무과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회신이 온 걸 보니까 그냥 담장을 자기네 학교마당 쪽으로 들여서 쌓을 수는 없고 최소한도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적절한 어떤 행정처리를 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방음벽은 학교에서는 필요없는 시설이고 그 다음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이고. 방음벽을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걸 지금 저희 토목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팩스가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무조건 안 내놓겠다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든지 등등 그런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안 내놓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결정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공원녹지과! 지난번에 경복고등학교에서 어느 친목단체가 축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경복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교장한테 감사패를 받더라고요.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감사패 내용을 저는 보지는 못 했지만 학교 녹화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패로 생각됩니다.
○조기태위원 그 녹화를 공원녹지과장이 해줬으면 공원녹지과장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서울시장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선출직 단체장이니까 내가 그런 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는 경복고등학교 교장한테 감사패 받았으니까 그 인근의 경기상고라든지 청운중학교 담벼락에 녹화사업을 좀 해주면 감사패 말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감사장 정도 받게 되나요? 청운중학교 교장한테 감사장 정도 수여할 수 있게 이렇게 협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기태위원 강요하지 말고 협조요청을 해보란 말입니다. 말문이 막혀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행사장에서 경복고등학교 개교기념일이랄지 그런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녹지 좀 만들어놓고 어느 특정단체 무슨 축구하는 그런 동네 단체예요. 동네축구하는 단체가 축구하는데 거기에 종로구 구청장이 가서 감사패를 받고 있는 겁니다. 비오는 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8만 종로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청장의 품위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현지에 있는 구의원은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혜화동 로터리에서 명륜2가 8번지하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간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2002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고 2003년도에 골프장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는데 파악을 못하세요? 예산이 13억 이상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직원들이 일 좀 하려고 하면 전부 바꿔져 버려요. 골프장에는 한 10억 정도 집행됐고 그 옆의 건물도 3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건데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담장이 15㎝도 안돼요. 벽돌 쌓아놓은 게. 그것만 터버리면 되거든. 뭐가 힘드냐 이 말입니다. 건물 철거를 어디를 철거를 해요. 담만 철거해버리면 13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터버리란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이거 답답한 노릇이지.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금년내에 예산 반영된 건 없고요 작년도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뭐가 일단락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시간을 좀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보시고, 그거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장, 조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관련 결산검사에서 행정자치부 회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갖다주시겠어요?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무소단체 A지구 행정자치부 회신문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갖다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잘못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질의를 못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2페이지에 결손처분액이 26억 7,800하고 미수납액이 2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 47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일반회계 부분, 내용 아시겠습니까? 2페이지 2003년도 결산검사 220억 일반회계죠?
○재무국장 김연수 제일 위에 거를 봐야 됩니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칸이 적어 가지고 합친 걸 여기 넣어야 되는데
○남재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기를 할 때 2003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47억이거든요.
○재무국장 김연수 247억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손처분 플러스 다음연도 이월액 하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표기할 때
○재무국장 김연수 칸이 적어서
○남재경위원 란이 작아서 안했다? 지금 결손처분액을 보면 `95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7,800만원정도 되다가 꾸준히 상승이 되어 왔거든요. 2001년도 20억, 2002년도 38억,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결손처분액이 20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6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전체를 보면 워낙 특별회계에서 17억 결손처분해서 2억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보이지만 일반회계만 놓고 볼 적에 결손처분액이 약 6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국장님이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예.
○남재경위원 2003년도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삼호텍스프라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삼호텍스프라자에 대해서 총 채권액이 13억 3,000인데 그 중에서 7억 6,500만원을 배당 받았죠? 나머지 부분은 무 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되었는데 한 3억 5,000만원 여기에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6월 1일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더라면 낙찰일인 6월 3일 이전에 우선징수가 가능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사위원들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고지를 하지 말고 어떤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었더라면 충분히 3억 4,000에 대해서도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검토의견서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답변을 드릴게요. 그때 고지를 안해서 3억 4,000을 받지 못했느냐 그 내용인데 이 사항은 삼호텍스프라자에서 경락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데서 제2차 경매개시가 되어 가지고 될 즈음에 낙찰이 되니까 자기가 먼저 연말에 가서 11월달에 자기가 돈을 납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다 이거예요. 행정청에서는. 삼호텍스프라자는 이제 더이상 거기서 낙찰받지 않을 것이다, 경락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포기한 상태로, 간주를 했는데 제2차 경매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다시 하겠다고 연말에 다시
○남재경위원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
○재무국장 김연수 삼호텍스프라자에서 자기가 다시 경락을 받겠다 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특별한 사유입니다.
○남재경위원 복잡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특별한 관리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결산검사위원들의 판단은.
○재무국장 김연수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는데
○남재경위원 13일 상간이니까 13일 상간에 의해서 13억 5,000만원 정도를 못 받으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단순히 날짜별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답변서 잘 읽어보시면
○남재경위원 읽어봤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결산검사위원의 어떤 판단내용은 정확하게 하신 거죠? 이 내용을 봤을 때.
○재무국장 김연수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자기들 제시하고 저희가 답변을 쓴 거거든요.
○남재경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예.
○남재경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하게 행정을 할 때 충분히 일반적인 행정을 하지말고 특별하게 관리를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해서 우리가 특별관리를 했더라면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데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어려운 문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회신문 안 왔습니까?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부분인데, 그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제라이온스사무소 협회 A지구가 취득한 경운동 62-2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를 해 줬다는 건데 결산검사위원들의 판단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 12페이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 구청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갔는데 회신문을 보여주시죠. 국제라이온스협회 건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왜 우리 구에서 꼭좀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200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를 검토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많이 다룬 부분이고 지금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봤을 때는 비과세면적이 많다고 말하지만 비과세를 교묘하게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지금 비과세 얼마를 해 준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4억 700만원 정도
○남재경위원 전체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재무국장 김연수 전체는 13억 5,800만원 중에 4억 700만원을 비과세 해 주고 납부는 9억 5,000 정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4억 700만원을 비과세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빌딩에 대해서 물론 라이온스클럽에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 내용에 의해서 가지고 현장 한번 확인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당연히 했죠.
○남재경위원 현장 사무실 용도가 뭐였습니까? 뭐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세무1과장 홍주철 그때 검사위원이 지적하신 게 9층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은 직접 쓰는 게 아니다. 그게 논의의 대상이었어요. 라이온스 강당이 있거든요. 그게 직접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재경위원 클럽 강당시설이네요?
○세무1과장 홍주철 그렇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세무1과장 홍주철 라이온스클럽은 직접 사용하는 거는 비과세대상이거든요. 강당이니까 비과세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세무1과장 홍주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라이온스클럽은 비영리단체니까 비영리단체에서 직접 쓰는 것은 비과세 대상인데 9층의 강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결산검사위원은 9층 클럽 강당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홍주철 라이온스클럽 자체가 비영리사업단체니까 비영리사업단체에서 쓰는 사무실 같은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강당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9층에 있는 강당도 라이온스클럽에서 사용하니까 비과세하는게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산검사 할 때 결산검사위원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세무1과장 홍주철 예, 말씀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여기에 결산검사서에는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세무1과장 홍주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올라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당을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직접 사용하느냐 또 임대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그 사람들도 사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걸 제기한 겁니다. 그 분들이 라이온스클럽에서 총회를 한다든가 하거나 할 적에 가끔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임대해 들어간 사업장 그 사무소에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직접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는 행정자치부에도 문의를 하고 직접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걸로 봐서 비과세 감면조치한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한 겁니다. 자꾸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여러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빌려주는 거 아니냐,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할 적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부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과를 시켜버리지. 남재경위원님이 강력히 주장하는데.
○남재경위원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재무국장 김연수 남재경위원님 의지대로 한번 부과를 해보죠.
○남재경위원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럴 작정이에요. 확인을 못해서 그랬는데 언제 한번 가서 조사 한번 해봐요.
○남재경위원 결산검사 내용대로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02년도 결산검사에서 매년 2회 현장조사를 통해서 일제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2002년 이후에 일제조사 한 적 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예.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남재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무1과장 홍주철 2002년도 상반기에 비과세 대상을 742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얼마 징수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21건에 1억 4,100만원이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비과세를 하고 있다가 과세를 한 거죠?
○세무1과장 홍주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3년 이내에 있으면 일단 비과세시켜 줍니다. 비과세 시켜줬다가, 제가 말이 좀 치과 갔다와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 비과세 시켜줬다가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주면 그 임대 시점부터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라이온스클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라이온스클럽은 비영리사업자기 때문에 종교, 자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비영리사업자는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지방세법 제107조나 제184조에 의해서 비과세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이온스클럽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부분을 임대해줬기 때문에 과세한 겁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당부분은 임대를 안 해주고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한 겁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나재암위원 임대는 몇 층, 몇 층 해준 거죠?
○세무1과장 홍주철 별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세무1과장 홍주철 예,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셔야 그리고 2003년도에 742건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동별로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비과세 대상물건이 각 동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동별로 책임제로 해서 현장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742건이면 상당한 건수인데 지금 세무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홍주철 한 30여 명 됩니다.
○남재경위원 현장확인이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예, 가능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매년
○세무1과장 홍주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세사무처리규칙에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남재경위원 보니까 있네요. 141조, 151조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네요. 그러면 국제 라이온스협회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세무1과장 홍주철 층별로 임대해준 거라든가, 직접 사용하는 거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결산검사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로수교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 가로수 교체를 거기도 본 위원도 그 부근에 대해서 가로수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 세검정 라인 쪽에 있는 동일한 수종이 식재가 안되어 있는 부분,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다섯그루의 은행나무가 있고 두그루의 버즘나무가 있다면 버즘나무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강제로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도로확장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일제 정비를 하지 지금 현재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같이 되어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될 문제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서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지금 토목과 직원들의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에 필요한 작업복 구매를 위해 예산을 430만원 편성했는데 토목과 직원들은 집행부의 토목과입니까? 아니면 각동의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동은 아니고 우선 우리 토목과 직원들입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부암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하 16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전 직원이 나와 가지고 제설 비상대기를 했어요. 또 실제로 눈이 엄청 왔어요. 그런데 직원이 딱 들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빨간 장갑, 그 다음 평소에 입고있던 작업복 잠바 하나, 그리고 평상시 신발 신고 영하 16도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동사무소가 다 그래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재경위원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전 방한복에 내의에다 스키장갑에다 방한신발에다 완전히 무장해서 나가도 추운데 그 직원들은 얼마나 추웠겠냐고요. 그런데 집행부의 토목과 직원들만 피복비 예산만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각 동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제설을 하는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번 1차 추경에는 이걸로 반영을 해주시고 2차 추경 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국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은 시급히 하셔야 됩니다. 누하동하고 종로6가 이런 데는 빨리 하셔야 되고 이 가로등 점수등 수신기 협대역화사업이란 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건 자료를 드릴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파수를 바꾸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단어를 쓰실 때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도 이거 처음 받아보고 이해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기태 부위원장, 김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통의동 35번지 도로사업 개설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기 예산이 잡혀있을텐데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 보상도 안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오금남위원 언제쯤 공사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그것이 끝나면 한 10월쯤이면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서로 해서 통의동이 두군데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와있거든요. 이 도로가 한 11억 정도의 도로가 나는 건데 그 밑의 쪽에 35-45호 쪽으로 거기도 사실 도로가 나야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한 10억만 들어가도 도로가 나올 것을 못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개통에 두군데가 도로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히 완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세종로성당에서 서울 경찰청까지 비만 오면 가로등이 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 오필근위원님이 감사원에서 성대후문까지 가로등 설치해서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선도 그려야 하고 차선도 그려야 하고 방지턱도 해야 하는데 전혀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 선전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학생들이 싫어하긴 해요. 데이트장소인데 가로등을 한다니까 싫어하는데 그래도 해야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언제쯤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공사는 발주를 했고 지금 한전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금년 안에 완공됩니까?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공사가 즉시 시행이 안되니까 이월금이 200억씩 넘어가고 그러죠. 또 하나 사직공원 앞 지하도에 등이 굉장히 어둡다 하니까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제라이온스클럽 취득세 관련 질문인데 어떤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은 없고 답변받은 내용만 있거든요. 어떤 질의를 한 겁니까?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단체는 부동산이 비과세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기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이 와있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김연수 잘 말씀하셨어요. 라이온스클럽에서 빌딩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사회복지사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익사업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해요.
○남재경위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수익사업 하는 것도 국장님은 비과세해야 된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것은 비과세가 아니라니까요. 직접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이고 예를 들어서 연건평 300평 중에 자기들이 100평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수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200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그거죠.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강당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자기들만 강당을 사용한다고 하면 비과세인데
○남재경위원 전부 조사했잖아요?
○재무국장 김연수 실사를 해가지고 다시 정밀 실사를 해야겠어요. 그래 가지고 임대수입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강당 외부에서 빌려달라고 할 때 얼마 받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부과를 하셔야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아니 지금 사실 확인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정밀실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세를 하겠다 이거죠.
○남재경위원 정밀실사를 하셔 가지고 과세하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숭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 동숭로에 대기업에서 명의신탁 해서 뭐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한화 주차장인가요? 명의를 자기들 이사 앞으로 해놨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몇 달 됐는데 지적과에서 그것도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어요.
○남재경위원 조사 결과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린벨트지구 내에 건축허가를 할 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이면서 나대지이면서 지목이 대지인데 그 지목이 대지인 부분이 과연 언제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린벨트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관한 것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에 한해서는 그것이
○남재경위원 아니 지목이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목은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는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전에 임야나 전에서 대지로 변동이 있었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라 그린벨트 정책이 그린벨트 지정했던 게 1차로 `71년도 아닙니까? 7월 30일인가. 그때 1차로 지정을 했는데 `71년 7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거고 `71년 7월 이후에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꼈으면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런데 그게 그전에 됐더라도 그전의 가옥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이든 임야든 상관없이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종교적인 절이라든가 수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그린벨트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존 건축물 면적만큼
○남재경위원 아니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없으면 곤란하지요.
○남재경위원 `71년 이전의 대지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7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김 복 동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심 재 환 유 찬 종 오 필 근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정 성 수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세무1과장 홍주철
지 적 과 장 서찬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교통행정과장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