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6일(수)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페회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열린 의회, 으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고 안전하며 건강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새순이 돋아나듯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도 봄기운과 새 희망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중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세목이 자동차세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와 중국 충칭시 위중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비슷한 양 도시의 행정환경과 역사성, 정체성,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관광, 문화 및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가능하고, 우리구와 위중구 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제도의 개선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협의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참여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한층 더 살기좋은 종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인용조문 및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제25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부로 전부 개정되면서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제76조가 제91조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부서명과 직책명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폐지되고 건설기술 진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변경된 법령 제명과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되었던 ‘건설기술자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