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7일(월)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박희연·여봉무·정재호·이광규·이시훈 의원 공동발의)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륜구·정재호·라도균·이시훈 의원 공동발의)4.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5.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에 대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연혜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연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 청취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연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견 청취안 각 1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박희연·여봉무·정재호·이광규·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 상승에 따른 귀금속 수요 증가와 함께 일부 시장에서는 불량 금 유통 등으로 인한 품질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품질 인증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귀금속·보석의 제조·가공·유통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산업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 형성과 거래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종로구 차원의 품질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과 지역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금속·보석” 용어를 “주얼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귀금속·보석” 중심의 용어는 원재료 중심의 전통적 개념에 해당하는 반면 “주얼리”는 디자인·브랜드·유통 등 고부가가치 요소를 포함하는 확장된 산업 개념으로서 산업 현실과 국제적 통용성을 반영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에서도 “주얼리”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어 향후 법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란 구청장이 정한 인증 기준에 따라 주얼리 제품의 관리 수준, 제조 표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성이 인정된 주얼리 산업 종사자 등으로서 안 제6조에서 “우수 조얼리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표식 교부, 주얼리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주얼리 품질 인증제 확산과 품질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심의 구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주얼리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통 기반 확충과 품질 인증제 도입을 병행하는 우리 종로구 특화산업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지역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동석 의견 없고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토록 하여 구정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내용, 감사 요령 등 감사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륜구·정재호·라도균·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확대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단체, 재활용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보상 수단을 금전적 보상에 한정하여 사업의 성격이나 참여자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을 통해 보상금뿐만 아니라 물품,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수단을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폐기물 감량 실천, 자원순환 관련 캠페인 및 사업 참여 등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 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대학로 문화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문밖 아트 레지전시 관리 및 운영이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에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는 신진 및 성장기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과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관리 및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금번 의견 청취 대상지인 대학로 문화지구는 2004년 5월 서울특별시 고시를 통해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최초 결정 이후 22년 만에 구역계를 재정비하여 현황 반영, 효율적인 문화지구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화지구 범위 내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연문화 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구역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대학로 문화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싸이트플레닝 최재영 소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데요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뵌 김에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닐 수급,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폐기물 발생 억제와 동시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안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프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구민분들 입장에서 종량제 구입이 완전히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지금 현재 저희 나프타 가격을 조달청에서 아직 결정을, 얼마만큼 올릴지를 결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분기 먼저 발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미리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물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발주하고 있는 판매소에서 발주를 요청하는 양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일 정도는, 지금 현재는 20일 정도는 저희가 배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광규 위원 자, 20일 동안은 이제 우리 평소와 다름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이광규 위원 20일 지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발주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지금 물량만, 퍼센테이지만 나프타 가격 조달청에서 지금 120%를 제한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기존 가격 대비 150%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발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지금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예산은 확보돼 있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저희에게 2,700만 원 정도 특교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내용은 예산이 조금 충분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 좀 보면 마트에서도 종량제 봉투 대금을 이미 치렀는데도 수급 부족으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이런, 다른 지역은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초창기에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정도는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로 많은 판매소들이 물량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주일 정도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배송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를 좀 풀고 있고 판매소에서 발주하는 양을 급속도로 제한 없이 하지 않고 100% 정도로 일주일간 평균 발주량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탁·배송하고 그럼 뭐 공급량을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제한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조금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한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뭐 우리도 물량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그런데 원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사재기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방침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우리도 좀 더 신경 쓰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네, 지금 업체를 방문해서 업체에서 나프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제가 지난 22일에 방문해 봤고요. 나프타 양은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런 거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상황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물량을 저거 할 수 없이 잘 정돈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국장님! 우리 종로구의회 4억 5,000만 원 들여서 민간 공간을 임차하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창작 공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위탁이 2020년에 처음 나갔고 당시에 임차한 단체가 한 곳이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한 곳밖에 없었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두 번째 위탁인데 이번에는 어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이번에 아직, 지금 이제 모집을 할 거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어떨 것 같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모집을 할 건데 이제 뭐 전문성이나
○이광규 위원 거의 뭐 한 곳이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것 같냐고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지금 특별히 다른 문의 들어온 데는 없기 때문에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처음에 이게 위탁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자문밖문화포럼 같은 단체가 들어오면 다른 데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심갖고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술계 쪽에서는
○이광규 위원 여건이 조성된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술계 쪽에서는 저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일단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홍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홍보 많이 했는데 입찰이 들어온 데는 얼마 없는 거예요? 위탁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 금년도는 아직 모집을 안 해서
○이광규 위원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곳에 그냥 계속하는 것 같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지금 다른 데에서 문의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지금 국장님도 대답을 잘 못하시고 이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탁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포럼 자체의 재원으로 운영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예? 맞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대답을 하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5년 동안 그 수익 규모나 안정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일단은 그 단체가 지금 회원들이 좀 많으신 상황이고 해서요 회비나 다른 데 후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 여건 변동으로 앞으로 운영 공백이 생길 우려는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운영 공백은 안 생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보증금만 지원하고 있고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요 평가지표가 이런 식이에요. ‘입주 예술가 선정의 공정성 및 우수성, 지역 네트워크 연계 노력’ 이거는 평가지표라고 생각해요?
○문화과장 김은경 일단은 지역 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표상에
○이광규 위원 평가지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 같아요, 목표. 예? 그렇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 사업의 목표라는 내용도
○이광규 위원 아니, ‘공정성·우수성, 지역 네트워크 연계 노력을 함’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거지 이게 평가지표가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지표라는 것도 사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광규 위원 자자, 그래요. 알아요. 자, 그것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목표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고 지표로는 배점 구조, 배점 방식도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은 5점 만점 중 5점.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재무제표 따로 두고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재무제표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만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었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 단체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유형들을 따져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평가 결과도 지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우리 종로구가 이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량, 재원 규모 이거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8,000만 원? 이 사업이 하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6,000만 원과 2,000만 원 두 가지 사업을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는 공간 운영
○이광규 위원 지원이 얼마, 9,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었죠?
○문화과장 김은경 6,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6천, 2천. 8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종합적인 단체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적정성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이 사업의 내용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위탁사업에 그게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이 아니지만 우리가 위탁사업 한 곳을 정해서 이거 하나는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일단은 공모를 저희가 해 봐야지만 다른 데에서도 관심을 가질
○이광규 위원 그게 큰 구조에서도 우리가 정책 패키지 사업 이런 거 이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 부지 제공까지 한 단체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 다 이거 뭐 사업비하고 부지 제공 이런 것까지 다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사항하고는 별도의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광규 위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기존의 임차로 공간을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한 아트 레지던시 입주 작가 사업에 대한 거고요. 지금 그 부지 제공 말씀 주신 것은 별도로 이분들이 건립을 하시고자 하는 국제 아트 레지던시에 대한
○이광규 위원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국제 아트 레지던시 그 사업에는 부지를 제공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성과 평가도 마찬가지고 정교하게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한 군데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여러 군데에서 위탁을 제안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게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광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문밖문화포럼에 우리 청년 작가들이 쓰는 룸을 지금 아트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지금 4억 5천이었고 처음에 5억을 우리가 투입했는데 8대 때 했어요. 8대 때 투입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비였고 보증금은 4억 5천은 우리 돈으로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 재산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쪽에다 지급한 게 아니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다만, 청년 예술 작가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거를 그쪽에 아무래도 화가들도 많고 또 공예 이런
○문화과장 김은경 여러 예술인들
○정재호 위원 이런 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문밖으로 이 부분을 청년들을 많이 유입해서, 실제로 종로에 있는 종로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물론 아마 다시 기간이 끝나고 공모를 해도 다른 데에서 쉽게 못 들어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 확률이 많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억 5천 보증금은 우리가 대주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
○문화과장 김은경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게 어느 단체에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또 얘기 중에 보조금이 8,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보증금이 아니고 보조금
○정재호 위원 보조금.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 그 1,000만 원, 1,000만 원은 사업비예요. 창의예술학교에 대한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이런 걸 같이 묶어버리면 원래는 보조금은 내가 알기로는 6천으로 되어 있어요. 3천이었던 거를 제가 들어와서 원래는 위비에서 많이 협찬이 됐는데 이게 협찬을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6,000만 원으로 보조금으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문화과장 김은경 민간행사보조는 6천이고 저희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 해서 ○정재호 위원 따로따로 해 놓은 거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보조금 6,000만 원이라는 거 그거 좀 못 박아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공간 지원만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시설 위탁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지금 보증금 4억 5천을 가지고 공간만 지원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하는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시설만 위탁을 한 거다 보니까 운영 자체는 이 단체에서 이제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운영은 우리 구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한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청년 예술인들과
○문화과장 김은경 예, 신진 작가들
○박희연 위원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4억 5천을 지원하고 운영 자체는 터치를 전혀 안 한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시설운영비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간만 대여해주면 이 공간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함께 시설운영비도 약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구가 약간 개입을 하는 게 차라리 효율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저희 공간하고는 별도로 또 받으셔서 추가적으로 운영하셨던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럼 이분들이 별도로 시 지원을 받으셨나요? 우리 구랑 전혀 상관없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저는 운영을 우리 구가 1년에 4억 5천이지만 공간만 대여해 줄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느 방향이 좋을지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1년에 4억 5천을 지원해 주고 그냥 우리는 관여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박희연 위원 그럼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1년에 4억 5천이 아니라 임차료이다 보니까
○박희연 위원 계속해서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럼 이게 위탁기관이 바뀌면 바뀌는 거네요? 나는 이 공간을 그대로 두고 위탁업체만 바뀌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만약에 다른 단체가 있으시다고 하면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 시설은 계속 저희
○박희연 위원 이 공간에서 하는 거고, 아, 업체만 바뀌는 거네?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거는 5억이라는 돈은 2020년도인가 `19년도에 한 번에 들어간 돈이고요. 그다음엔 우리가 구에서 들어가는 게 없고 이게 지금 몇 기까지 했죠? 3기 했나요, 4기 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5기 해서 이번에 6기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이번에 6기 들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이게 계속 기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임대료 안 받고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청년 작가들한테. 어떤 분은 건축사도 거기 가서 하다가 개업한 분도 제가 종로에서 봤고 이런 기간을 1년인가요, 1년?
○문화과장 김은경 예, 1년입니다. 10개월
○정재호 위원 1년 정도만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청년들이 나가서 각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 또 종로에서 사무실 내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하든 그런 기간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멘토가 붙어요.
다른 단체에서 쉽게 못하는 이유가 여기는 우리 자문밖포럼에서 활동하는데 어떤 분은 화가가 붙고 어떤 분은 조각가가 붙고 그렇게 해서 다 멘토가 붙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는 청년창업센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좀 더 길게 있다면 여기는 거의 1년인데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 경우, 아직 준비가 덜 된 분은 한 번씩 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 돈은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든 아니면 그분들이 따로 예산을 외부에서 받아오든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종로가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해 놓으면 매년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9대에 들어오시든 10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 예산도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이시훈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발표 자료 보고받겠습니다.
싸이트플레닝 최재영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재영 종로구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P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자 최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집행부에도 계속 질의했던 겁니다. 지금 링크아트센터 동성고 있는 구역까지 기존에는 여기가 공연구역으로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일단은 뭐 용어 자체도 틀렸지만 일단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게 공연구역에 포함시킨 이유가 설명 들어보니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고 향후 공연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누구한테 지금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명륜3가도 그렇고 명륜3가에도 공연장이 있고 혜화동 구석구석에도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문화과장 김은경 일단 말씀을
○박희연 위원 그러면 혜화동 안쪽에도 구석구석 공연장이 있고 명륜3가에도 공연장이 있는데 그럼 향후에 그 지역에도 공연장이 널리 분포돼 있으면 여기도 문화지구로 나중에 지정하실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하는 게 지구 지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하고 어느 정도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지금 말씀 주신 링크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문화지구 내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또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공연장 하나가 지구단위계획과 문화지구 그 라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연장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도 기존 범위는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문화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로 대학로 상권이 좋아졌습니까?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될지, 축소를 해야 될지 축소는 못하더라도 구역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문화지구랑 지구단위계획이랑 일치하지 않아서 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2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뀌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만 일치를 하는 거고 저희가 무한정 이거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주얼리도 마찬가지로 주얼리도 세공업체들이 범위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지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용역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이 대학로 문화지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세탁소도 없었고 미용실도 없었고 사실은 이 구역 자체가 주민들 생활권에 포함된 시설인데 이런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했다는 것도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지금 그리고 공연 구역 자체가 지금 이 문화지구에서 규제가 가장 강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범위가 더 확장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주민들 불편 없게 파악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2월 4일경에 서울시에 가서 주민 몇 분이랑 이제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못 들어가고 소극장만 들어가는데 체육시설이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있지만 이 업체가 왜 들어갔냐면 그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 부분 셌어요. 세다 보니까 소극장이 못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들어갔는데 소극장도 들어갈 수 없는 규모의 임대료였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학로에 지금 정화예술대학도 들어와 있고 갖가지 예술 건물 자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수익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여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해요.
주민들의 기여 공간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 체험하고 관람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대학로 문화지구라면 그런 기여 시설 정도는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문화지구라고 말만 해놓지 말고 정말 문화지구가 문화인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포함되어야지 무작정 공연장 위주로만 이렇게 용역을 하거나 행정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거는 같이 맞춰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 문화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인데요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문 2개 정도에 이렇게 내야지 맞는데 이거 혹시 하셨는지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구보, 시보에 다 게재를 했고요 홈페이지에도
○박희연 위원 구보, 시보에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다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느 구, 어디 어디에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종로 저희 구보하고 서울시 시보에 저희가 게재를
○박희연 위원 시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서울시 시보라고 해 가지고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입안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박희연 위원 이게 일간신문입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거는 일간지는 아니고요.
○박희연 위원 일간신문에 해야 됩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공식적으로 고시는 저희가
○문화과장 김은경 아, 저희가 그게 ‘또는’ 이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전자적으로다가 구보하고 시보 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이거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해야지 이거 주민들이 잘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동주민센터에도 이거를 이제 뭐 게시판에 게재를 하거나
○박희연 위원 아니, 동 게시판에 게재하면 주민들이 주민센터 가서 그거 봅니까? 최소한 우리 지역신문에는 보도자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종로 주민들에 대한 사안 아니에요. 그럼 구보, 시보에 하면 주민들이 일부러 들어가서 봐요? 뭐 주민센터 가서 일부러 봅니까?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일간신문에 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한번 마로니에 문화광장 정비계획도 이제 들어가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광장 정비라는 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정비 사업은
○이광규 위원 문화지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여기 문화지구에 마로니에 공원이 들어가 있는
○이광규 위원 예.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상징적인 대학로 명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마로니에 공원
○이광규 위원 마로니에 공원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광장에 문제점이 많아요. 지나치는 광장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즐기는 문화광장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단 이런 턱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청년이든 누구든 모든 세대가 누리는 그런 세대 통합형 공연 인프라 상징 공간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공연장이고 뭐 어디든 다 똑같아요. 가보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또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좀 우리가 고민해서 좀 해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능을 흐리는 규율하고 살리는 것은 촉진하는 수단을 정밀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불법 호객 행위 이런 것도 많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요즘은 좀 많이 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뭘 하고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만약에 호객 행위가 심하다고 하면 경찰이나 저희 쪽에서 이제 계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저희가 홍보하는, 티켓 같은 거는 이제 그 공연 같은 거 홍보하는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호객 행위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소극장이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학로 소극장이 많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열악한 곳은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죠? 좀 많이 좀 우리가 뭐 어디야! 성북구 그쪽에 뭐 연극을 많이 좀 우리가 그쪽에다 좀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창작 예술이 이렇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인들이 아마 이제 또 머무실 수 있는 거주 공간 같은 것들 몇 곳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은 있으나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거를 아직 찾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이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소극장 임차료 부담 이런 거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방식 좀
○문화과장 김은경 그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시비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렇죠. 시비도 있으니까 우리랑 또 같이 자, 그리고 제가 문화지구에 대해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재산세 감면 그거 5년 넘어서도 필요하다고 여기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5년이고 5년인데 저희가 시세 관련해서는 기존에 3년으로 되어 있던 거를 5년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광규 위원 인사동이 우리 문화지구에 들어가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인사동도 그렇고 대학로도 그렇고
○이광규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5년 넘게 그렇게 해 주라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5년 넘게까지는 아직
○이광규 위원 예? 아니, 그렇게 해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사동 할 때 그것도 매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 임대료 같은 것도 거기에 맞는 직종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건물주와 임대인들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그 건물 건축이나 운영비
○이광규 위원 권장 업종이
○문화과장 김은경 예, 권장 업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서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광규 위원 인사동 문화지구도 지구지만 대학로 문화지구도 같이
○문화과장 김은경 똑같이 그거는 같은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서 같이 그런 면을 우리가 부담을 줄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좀 해주고 또 5년 넘게 하는 거 이걸 묻지 말고 넘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우리도 좀 더 잘
○문화과장 김은경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없죠, 예산이.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예, 문화지구는 저희 구비 투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에서 같이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하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방법이 있으면 많이 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이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도 지금 몇 년 저기가 돼 있죠, 상한이?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거는 아마 저희가 받으실 수 있게 은행에 추천해 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은행하고의 금융기관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서류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없잖아요,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문화지구는 기금으로 융자 지원을 처음부터 해 드리지는 못했고요 ○이광규 위원 처음에는 해 줬어요, 그 기금을.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 기금으로 융자 지원은 안 해 드렸고 처음부터 저희가 은행하고 저희 관리계획 상에 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은행에 저희가 추천해 드리면 융자를, 이자를 조금 낮춰서 받으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거였고 기금으로 실질적인 융자금을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화지구에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뭔가 생각해서 임차료라든가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구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가 지정된 지가 22년 됐다고 했죠, 아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죠? 한 10억인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처음 최초는 인사동 문화지구
○정재호 위원 거기만 받았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대학로 문화지구는 예산이 이제
○문화과장 김은경 대학로는 조금 후에 받았는데 제가 최초 금액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이광규 위원 5억 아니었어요? 그때
○정재호 위원 아마
○문화과장 김은경 대학로는 인사동보다 절반 정도 받긴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절반 정도? 그런데 그게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고 아까도 예산은 우리 구에서 투입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학로든 인사동이든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번 받아놓고 지정됐으면 그걸로 끝내고 이미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하는 거보다는 뭔가 규제가 있으면 지속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지정해 놓고 규제만 있고 불편한 것만 생긴다면 그건 안 된다.
이번에도 보면 지원 적용 불가 이게 몇 페이지야! 7페이지 보면 ‘적용 불가’ 막 이렇게 써 놨어요. 이런 거 봤을 때 그 해당 되시는 분들이 뭔가 이거 새로 변경을 하고 하면 좀 더 완화가 되고 풀어진다는 게 보여야 하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이게 불일치하다 보면 저희가 문화지구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데는 못 받으실 수 있다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불일치하면 아예 지원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구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지구로 같이 되어 있지 않다 보면 저희 문화지구 사항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정재호 위원 없다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이 지구에다 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에 넣었으면 뭔가 좀 안에 들어와 있는, 저는 정말 이번에 소극장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재정적인 걸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주차 여건도 정말 어렵고 소극장 와서 보려면 주차장이라도 있어야 주차해 놓고 가서 보는데 그런 여건의 인프라가 전혀 이 문화지구 내에 안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무슨 근거를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 주면서 문화지구니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 그게 어렵다면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넓게 적용하는 만큼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더 받든 어쩌든 해서 대학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정했다고 그래서 도움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문화과나 문화지구 내의 사업에서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극장 같은 데 보면, 대형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스크린에 자막이 영어로 뜨고 일어로 뜨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극장에 가보니까 전혀 스크린 그런 게 없어요. 그 비용도 사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이든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든 그런 소극장 실태조사를 해서 소극장에다가 저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런 스크린 하나 해서 번역, 일본 관광객이 들으면 일본어로 번역해 주고, 미국 사람들이 오면 물론 그 안에는 미국 사람이 10명 오고 한국 사람이 100명 오면 한국말로 연기자들은 하니까 그 10명을 위한 자막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이제는 좀 해 주면서 문화지구의 대학로 연극인들 뭐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게 정말 종로에서, 이런 대학로에서 활동하길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우리 구가 부족하면 시에서라도 공모라도 하든 문화지구 사업비를 받든 공모를 하든 그런 거를 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라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 저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관리계획 변경이랑 별도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는 추경이 없습니까?
○정재호 위원 서울시 추경하고 있어요, 지금.
○박희연 위원 추경하고 있어요?
○정재호 위원 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엔가 추경하는데?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예산은 그러면 보조금이나 아니면 교부금 추가 가능할까요, 혹시?
○문화과장 김은경 교부금은 추경이나 무슨 그런 거 상관없이도
○박희연 위원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럼 교부금은 언제쯤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제가 지금 예산팀에서 일정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박희연 위원 그 부분 좀 알아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서울시가 추경을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문화국장님은 체크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만 체크해서 시에다 예산 요청합니까?
뭔가 추경이 언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우리 문화국에, 문화환경국에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좀 그쪽에다가 부탁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없대요. 종로구는 9월에 한다는데 지금 결산도 거의 다 끝나가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없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없는 건지 원래는 우리도 추경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추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없다는데 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시가 추경이 있으면 적어도 몇천억은 할 거 아니에요? 몇천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이번 회의 때 추경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부서 이런 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경 안 쓰면 누가 돈 달라고 안 하는데 돈을 줍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좀 그런 것들을 구에서는 옛날에 도로과장 정 과장 있을 때는 정말 많이 쫓아다녔어요. 제가 오죽하면 카드도 줬었어요. 그런데 카드를 그냥 안 쓰고 가져왔더라고.
왜? 그사람들 밥 사면서 로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우리 종로같이 열악한 데는 사업할 거 아닙니까? 특히 문화과는 지금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고 막말로 한복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서울시 예산을 더 받아야 하는데 계속 고정돼서 줄기만 하지 늘어나진 않잖아요. 저는 국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각 부서 과장들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문화지구에 포함되면 무조건 주민들이 ‘불편한가?’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문화지구가 되었을 때 이점하고 또 문화지구에서 해제되었을 때 불편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게 딱 5대5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지구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의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소극장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공연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최초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면 그 지역 내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구역별로 여기는 무슨 불허 지역이다, 불허 용도다, 어디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업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곳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어떤 불편함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를 같이 챙기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문화지구 특성상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그게 문화지구라고 하니까 예전에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 이런 것들이 주거하고 같이 병행이 됐는데 난무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으로부터 건전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죠, 문화지구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은 운동시설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세탁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해, 불편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불편한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씩 이렇게 우리가 융통성은 부릴 수 없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에 일정 부분 완화를 하려고 지금 관리계획 심의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그런 것들만 이렇게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문화지구가 되었을 때 이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문화지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더
○정재호 위원 잠깐, 지금 시하고 확인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고 예결위까지 더 하고 있대요. 문화과는 그냥 우리 구청에 돈 많으니까 주는 돈만 갖고 쓰는 거죠? 원래 시에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과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서울시가 추경까지 저희를 고려해 주는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는 우리가 청와대도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이 왔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미처 못 잡았던 것들 물론 정부에서 하겠지만 시에다가도 예산을 이런 추경할 때 건의해서 시에서 좀 잡아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거?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제가 원래 파악했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 전쟁 때문에 고유가 그거 때문에 긴급으로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서울시가 시작한 지가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서 좀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는 전쟁도 나고 있는데 긴급 없어요?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추경을 안 하냐고. 추경을 적어도 6월에라도 추경이 들어와서 급한 거 있으면 시나 정부에서 하는 거 있으면 우리 구도 대응할 수 있게 해야죠, 분명히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을 텐데.
6월에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나는 작년에도 6월인가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만 안 하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가 싶어서 그것도 건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6월에는 추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이 그때까지 끝나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는 뭔가 우리 구에서도 대응을, 시는 그렇게 하는데 종로구는 그냥 전쟁이 나든 어쩌든 신경 안 쓸 겁니까? 좀 해 주세요. 건의하세요. 국장단 회의 때
○부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부위원장 이미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로 문화지구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단순 용도 규제만으로 권장 시설 유입·유도에 한계가 있고 임대료 상승, 상업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수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재된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제시를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과장 김은경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참고인 ㈜싸이트플레닝건축사사무소장 최재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정은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