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4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김충용 구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의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의 뜻을 담아 제시하신 귀한 질문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낙후되고 특히 청와대 주변이 낙후된 상황에서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에 종로구가 제외된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된 주거밀집지역 및 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강북 뉴타운을 세 가지 정도로 개발하고 그 유형은 도심형, 주거중심형, 신시가지형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산동네 등 지가가 저렴한 성북 길음지역, 은평 진관내동, 성동 왕십리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선 3개 시범 모델 선정시 성북, 은평, 성동 등 3개 구와만 직접 협의했고 종로구, 서대문구 등 타구와는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 항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강북개발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므로 자치구에서 자체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앞으로 서울시에 구성될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개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로구 공무원노조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여야 대민 행정서비스를 진작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설립할 수 없으며 2000년 10월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직장 내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와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직장협의회 대표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관련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동절기 근무복 지급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금년 11월 26일 합의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징계대상 직원은 2명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번째, 2002년 10월 2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여의도선언문 내용 가운데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에 의한 활력있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토대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창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2002년 10월 29일 여의도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선언문 안에는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 연임제한 폐지, 선거공영제 또는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인도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하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종로구 관내 지방세 비과세대상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들에게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세수 규모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조기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비과세토지는 전체 토지면적 2,391만㎡ 중 1,610만 3,000㎡이며 이는 전체 토지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과세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54만 9,000㎡, 사적지 140만 5,000㎡, 공원 및 임야 872만 8,000㎡, 종교시설 등으로 542만 1,000㎡입니다.  비과세대상 토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까지 과세한다면 약 800여 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특수한 비과세토지가 있는 바 이러한 특수토지를 말씀드리면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기관 13개소, 경복궁, 고궁 및 사적지가 8개소, 대사관 등 외국공관이 6개소, 탑골공원 등 대규모 공원이 4개소, 교육 및 의료기관이 3개소 등 34개소로서 전체면적이 242만 8,000㎡이며 이는 우리 구 전체토지의 10%, 비과세토지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를 공시지가 및 주변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맞추어 과세를 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182억여 원이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구 비과세토지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거쳐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면 이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 및 서울시에 공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절차는 구의회와 상의하여 의회와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군데만 뽑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청와대가 토지가 22만 672㎡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면 현재 11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건물이 2억 1,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감사원이 지금 토지가 2만 1,312㎡ 그 다음에 건물이 2만 981㎡ 그래서 거기에도 지방 토지세가 4,523만 7,000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것이 1,123만 5,000원, 총리공관 그 다음에 정부종합청사가 토지가 4만 1,905㎡에 종합토지세가 32억 1,568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건물이 8만 5,054㎡에 재산세가 3,773만 9,000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부분들이 정부종합청사, 문화관광부, 기상청, 기상청은 지금 이사를 갔지만 토지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무사, 정부기록전산실, 국세청, 서울대학병원,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적십자병원, 세종문화회관 그래 가지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운현궁, 경희궁 전부다 하나도 못 먹는 부분들입니다.  창덕궁이 얼마냐 하면 56만 5,225㎡에 종합토지세를 하면 3억 5,200만원 정도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공원이 아시는 것처럼 탑골공원, 사직공원, 낙산근린공원, 세종로 미강광장, 또 종묘공원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 말이야 건물만 지었다면 재산세도 막 나올 판인데 전부다 점심밥 만들어서 대주느라고 거기에다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미국대사관, 미국대사관 관저 저쪽에 있는 것은 하나도 통째로 못쓰는 거고, 일본대사관, 체코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저 그것이 전부다 미국대사관도 얼마냐 하면 3만 5,870㎡ 이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일본대사관이 한국일보 옆에 있는 것도 2,381㎡에 이것은 얼마 안돼요.  688만 3,000원, 건물이 3,600㎡에 재산세는 246만 7,000원 정도 이런 게 우리가 다른 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세도 못 올리고 또 지역발전도 못 시키고 하는 애로사항 중에 들어있는 부분들도 너무 많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도 떠들었더니 먼저 행자부 차관보를 만난 일이 있는데 하도 떠들었더니 거기까지 얘기가 들어갔는지 앞으로 종로구청장은 자기한테 술을 만날 사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  동 국장도 그때 같이 가서 들었지?  그래서 왜냐하면 재산세, 토지세가 자기네들이 따져보면 12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도 줘야 살지 우리 종로라고 해가지고 만날 청와대에 가서 꽃길 가꿔주고 겨울에 눈오면 눈 치워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 다 해줘야 되고 계속 다해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한번 따져보니까 금년인가 35억 정도 나오든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걸 해가면서 종로구에 뭔가 그래도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교부자금을 주든지 해야만 종로구도 살아나지 종로구 솔직한 얘기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소방도로 해방 전부터 있던 소방도로가 지금까지 소방도로 6m짜리도 전에 지게 지고 다니면서 드나들던 갓 쓰고 다니던 그 골목이 지금 자동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뚫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집들 오래된 집들을 무슨 수로 해내느냔 말이야.  전보다도 내가 보니까 줄기는 30여 건 줄었더라고.  전에 제가 김찬회 여기 시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나온 게 106건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78건인가 이렇게 되었더라고 보니까.  여하튼 그런 것은 진짜 서울시에서 뚫어주든지 국가에서 뚫어주든지 해야 그 길을 뚫지 그냥 뚫을 재간이 없더라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서 뚫어주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특정지역 5개 동, 청운, 효자, 사직, 삼청, 가회동의 고도제한지구 거주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 효자, 사직, 삼청, 가회동 지역의 고도제한지구는 특정지역 주변 고도제한이 아니며,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최고고도지구임을 말씀드립니다.  경복궁 주변 최고고도지구 제한높이는 지역별로 15~20m로 1994년 12월 31일 결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118만 9,800㎡ 35만 9,912평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복궁 주변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를 검토할 경우 우리 구에서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왕산 해맞이축제를 종로구 민속문화축제로 승화시켜 종로 발전과 국태민안을 비는 범구민 행사로 정착시킬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천년 첫해인 2000년부터 뜻을 같이하는 효자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국태민안과 가정의 화목, 지역화합을 도모하고자 새해 첫날 인왕산 수목원 입구 쌈지공원에서 해맞이축제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 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민 자율축제로 자리잡아 타 지역의 부러움과 귀감이 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확대되어 종로구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주민 자율축제 행사로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계 전문인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인왕산 해맞이축제가 전 구민이 함께 하는 민속문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업무를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업무개선을 도모하고 겨울철 화재 다발시기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주택가 골목주차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지역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주야간 도심 통과차량이 많아 타구에 비하여 주차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 강동구의 주차관리 사례를 우리 구에 도입하는 한편 여건에 적합한 제도나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주택가 및 상가지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종로소방서와 중부소방서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골목길 불법주차에 대해 소방서 자체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저녁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일반직원으로 편성된 별도의 단속반이 부정주차 단속과 함께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각 동에 긴급차량 진입방해 및 고질적 민원지역을 파악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주차단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가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안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지역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도 그렇고 주차통행세 문제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종로구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약 오르는 부분은 물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저수지를 막아놓고 우리가 물을 갖다먹으면 수도세를 그쪽에 부담을 하고 비용을 지금 매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환경파괴 그 비용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파괴 비용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지금 종로를 통과하는 차량대수에 따라서 돈을 정부에서 내줘야 돼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차량통행은 여기에서 전부다 자동차 매연을 우리가 다 마시고 말이야 하나도 그런 혜택은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있어요?  없죠?
(○재무국장  황의진 관계관석에서 -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10%를)
  얼마를 받아요?  받아서 10% 주고서 우리가 그건 커미션이지 그것은 아니잖아.  그것 말고 여기에 통행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여하튼 의원님들하고 전부 자꾸 다니면서 떠들다보면 무슨 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말이 많은데 종로구에서 자꾸 떠드는 말은 한번 잘 봐요.  종로에서 자꾸 떠들면 며칠 있으면 TV에 나와요.  무슨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해야 돼.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작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봉투로 분리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인 주식회사 푸른환경과 위탁처리 및 축산농가와 도·농 연계하여 가축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기가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따라 봉투가 터지면서 물기가 도로에 흘러 악취가 진동하며 주변 환경이 불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작 설치는 2001년도에 직영 및 대행지역 일부에 시범적으로 50여 개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물질 혼합배출, 내 집 앞 설치 반대, 전용용기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설치는 일부 아파트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설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재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와 도·농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추진실태와 향후 청와대 주변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 대고각 북치기를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광쇼핑의 명소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동대문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대문 관광특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지구 내 대표자들로 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공청회 및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방안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 대고각 큰북은 1993년 12월 문민정부의 민주화 상징으로 수도 서울의 영광을 기원하며 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기증을 받아 청와대 앞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찍부터 대고각 북치기를 문화 상품화하고자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으나 1일 수백명의 관광객이 북을 칠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청와대 영빈관의 각종 국가 주요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광버스 등 대형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잦은 북치기로 북이 훼손될 경우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당장은 시행이 곤란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 보육수요 충족률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 보육시설 27개소와 민간 보육시설 40개소, 총 67개소에서 영·유아 4,00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조사로 나온 것이 얼마냐 하면 7,802명 정도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50%가 넘는 4,000여 명이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특수보육사업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로구청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 창일,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반 보육시설에 부암동 각 1개소를 신설하였고, 은행나무, 혜성, 창신 이 3개소에 대해서는 방과 후 보육시설인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노틀담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정원이 미달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구립 어린이집은 50%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보육시설 설치는 기존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도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데 다 들어오지 않아서 미달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보육시설을 자꾸 넣어주면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금액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 미달이 되는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역적인 특성상 보육시설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도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여자들이 다 싫어한답니다.  선생님들이 저녁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다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고.
  다음 종로구 자체 경제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할 의향과 종로구민 문화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정책과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 등 14개 분야 59개 항목을 조사하여 시·도 단위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를 기초로 산업활동 동향 등 8개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최근의 서울경제동향]이라는 자료로 만들어서 각 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 중 우리 구에 해당되는 주요 경제지표 항목을 실은 [종로통계연보]를 매년 1회씩 발간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자체 경제지표조사의 필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로구민 문화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정책과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수는 문화와 관련된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문화유산지수, 문화예술지수, 대중문화지수, 사회 문화적 여가활동지수에서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크게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도 우리 문화예술 교육을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동희 그 양반이 보니까 선비정신하고 우리 종로구 문화유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아시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종로구에 있는 직원이 잘 알아야 우리 구민들을 대할 때도,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 구 문화유산에 대한, 정신적이든지 문화적이든지 이런 유산에 대한 것을 답변해줄 수 있고 같이 동참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그래도 좀 해야되지 않나 해서 처음으로 불러다가 했더니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졸릴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노인네가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더라구요.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날 들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졸릴 것 같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재미있게 노인네가 원기왕성하게 해제치더라구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도 봐가지고 하도록 하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직원부터 먼저 하도록 해서 신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노령화 사회대비 Retirement Community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의 복안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Retirement Community 사업이란 노인전용 아파트 또는 노인촌락 건립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98년 우리 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전체인구의 7%대인 1만 3,350명이었는데 금년 12월 현재는 전체인구의 8.2%인 1만 5,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는 노인복지 수요 증대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령인구 복지향상 및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로발전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인 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9월 13일 발족한 종로발전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제처에 계시던 분이 자문위원에 들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그런 부분하고 틀림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다시 되거든 그때 올려서 쓰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등 관변조직의 선거개입 금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선거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리고 통반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복직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회의시에 동장 등을 통하여 수 차례 관련법규를 안내하였고 올해 실시된 선거와 관련하여 사직한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명단을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간부회의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공무원들이 관련되면 동장들 회의 때 관련되면 파면이더라구요.  파면조치 당하게 되면 청장으로서 그것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절대 청장한테 기분 나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조심해주고 통반장도 절대 거기 관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다음은 부암동, 평창동 위장전입자 색출작업이 저조하니 재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지난번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공무원, 해당지역 통장이 합동으로 2001년 9월 이후 전입자 중 2003년도 고등학교 입학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부암동 7세대, 평창동 31세대 총 38세대가 위장전입자로 확인되어 이들에게 전출 계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동에 가서 신고만 하면 바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주민등록의 거주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중·고입 대상자 세대의 위장전입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입 대상자가 포함되는 세대에 대한 전입신고는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실제 거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학교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더라구요.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그제 아침인가 아침 7시에 보니까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거창고등학교가 지금 그쪽에서 최고 일류학교래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질 못한대요.  전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왔는데 경상남도 거창 거기가 산골 속의 산골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 학교가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사람들 아니면 들어오질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종로도 몇 군데 학교를 올려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동하고 효자동 그쪽에도 가거주된 것이 청운동이 4세대, 그러니까 61세대가 들어왔는데 57세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4세대, 그리고 효자동이 28세대가 들어왔는데 실제 거주자가 20세대이고 가거주가 8세대.  그래서 청운동은 전출을 명해서 나갔고 효자동은 지금 계도 중에 있습니다.  가거주자에 대해서 직권조치를 취하기 전 계도기간을 통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응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면 종로구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의 특단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의거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건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현재 징수금액의 10%를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계천 복원사업 이유로 우리 구 교통혼잡이 가중될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30%내 교부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북교류사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시 이미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남북기초자치단체간 남북교류 증진사업은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사업은 정부간 실제 교류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된 후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간 남북관계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선희궁터 복원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희궁터 석축물의 복원공사현장을 제가 직접 지난 10월 13일 관계과장과 선희학교 교장선생님을 대동하고 확인했습니다만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어 2002년 10월 21일 서울시에 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10월 31일 선희궁터 석축물 복원사업 시행 당시부터 논의된 내용으로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선희학교 운동장의 활용성을 감안하여 수 차례 심의를 거쳐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한 방법에 따른 복원이었음을 주민들에게 널리 이해시켜달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원된 선희궁지의 주변을 좀더 환경과 어울리게 단장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신동 1번지 일대 재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충신동 1번지 및 이화동 9번지 일대의 대다수 건축물이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며 면적은 33,
825㎡이며 위 지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 용역 의뢰하여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 공공계획에 의거 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70% 이상 된다면 우리 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추진위 측과 협의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이 되도록 도시계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 효제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추진시기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본 구간은 `78년 8월 15일 건교부고시 제145호로 도시계획 결정된 폭 40m, 길이 540m도로로서 현재 확보된 폭 22m의 도로를 40m로 확장코자 소요예산 1,500억원을 수 차례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대학로 특성화거리의 활성화 및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출신이었던 이명박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청계천복원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도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로1~4가 동과 종로5~6가동의 행정동을 창경궁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종로1~4가동의 법정동인 원남동과 인의동, 예지동 일부가 창경궁로를 중심으로 종로5~6가동 쪽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조정은 그 후속조치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법정동의 변경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각종 공부의 정리와 또 다른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개발이나 행정수요의 변화로 종로구 전체의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길을 딱딱 잘라서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종로5가 261-2, 충신동 136-16, 충신동 25번지 일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5가 261-2, 충신동 136-16, 충신동 25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미결정된 지역으로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지역으로서 78건에 2,54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도시계획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거기가 뚫어지기 쉽겠나 해서 하여튼 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시 도로개설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내년에 한번 질의를 주시든지, 내년 계획을 짜봐야 알겠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종로구 소방도로 같은 그런 좁은 골목, 사실은 거기는 지금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좁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가 하여튼 좀 있어요.
  다음은 동대문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종로6가 청계천 상가지역 일대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소규모 음식점이 많은 상가지역으로서 이들 음식점은 단시간 내 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LPG사용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 세입자들로서 최소 150만원 이상의 시설비 부담 때문에 신청가구가 적어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민원이 있어서 2002년 11월 13일 상인대표자, 구청, 도시가스회사 관계자 합동간담회를 갖고 상가 자체적으로 희망가구를 파악하여 구청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신청가구가 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백제약국 쪽에서 종로를 횡단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2003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종로 도로굴착허가가 2003년 10월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밀집지역이고 식당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가보면 진짜 만약의 경우 프로판가스통 하나만 터지면 종로 이쪽으로 해서 중구 쪽은 아마 다 날리겠더라구.  한 집에 가스통이 한 10개씩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려놓고 있는데 집집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적은 집이 최하 3통, 웬만큼 장사가 되는 집은 10통 정도씩 있더라구요.  그거 하나만 잘못했다 하면 진짜 대박살이 나겠어요.  그래서 가스회사와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더라구요.  금년 겨울 잘 넘기고 내년 봄에 어떻게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노인복지사업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1등구를 지향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자는 캠페인도 전개하는 등 노인복지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건강센터, 노인치매센터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및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구민회관 등을 이용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1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독감예방주사 접종 7,066명과 114명께는 연중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경희의료원 및 동서한방병원에서 한방·양방을 겸한 무료진료를 2회 실시하여 관내 어르신 536명이 진료 및 투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구민회관 등을 이용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더 연구·개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운영함은 물론이고 국·시비를 지원받아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는 등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진의원께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꼭 지원을 따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 못 따가지고 오면 앞으로 노인 표는 다음 출마 때 얻기 힘들거라구.  그런데 노인복지 문제 예산들이 전국에서 다 따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를 않더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강원도 영월 촌 국회의원도 700억원씩이나 수재기금 따가지고 갔다는데 종로1번지 국회의원이 300~400억 못 따가지고 오면 되겠냐고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좀 두고볼 일입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서동 135-48호부터 54호가 `97년 종로구고시 당시 원서주거환경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포함된 바 사업계획선이 변경된 사유와 원서동 135-233호 도로는 아스콘포장 후 인근 주민이 시멘트 덧포장을 한 것을 사유지로 판단한 잘못은 없었는지의 여부와 원서동 135-53, 54호에 대한 건축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원서동 135-48호 일대는 주민 동의를 거쳐서 `92년 10월 23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97년 개선계획변경 고시된 내용은 원서동 35-55호 도로부지에 높이 4~6m의 옹벽설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폭원을 확장 변경한 사항으로 원서동 135-48호부터 54호는 당초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권, 건축선 지정, 높이제한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건축법규 일부를 완화하고 있으며 원서동 135-53, 54호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골아픈 부분이 조금 있더라구요.  저도 다녀보니까.
  다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역사문화탐방로와 계동길의 탐방로 공무를 종로구청과 해당지역 구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책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전통한옥마을인 북촌가꾸기 사업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북촌가꾸기사업은 북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고 북촌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찾고싶은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역사문화탐방로와 계동길의 탐방로 조성공사는 서울시 도시환경개선사업반에서 주관하는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현상공모를 2002년 10월 15일 ~ 22일 한 것입니다.  현상공모 결과 설계권자가 결정되면 김성배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삼청동 산2-16과 산2-63의 국유지를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로 종로구에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 토지는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친 데가 있더라구요.  감사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고자 삼청동 산2-16 산림청부지와 산2-63 재경부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토지관리 전환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삼청동 산2-16은 공공청사부지이며 산2-63은 공원부지로 감사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따라 두 시설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으로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토지를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공가 또는 폐가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 조세신설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공가 또는 폐가를 방치함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공가 또는 폐가라고 하여도 재산세 외에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여 징수하는 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법률이나 조례를 신설 또는 개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가 또는 폐가의 방치문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하여 처리하거나 이행강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방안을 강구하여 장기 방치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선견지명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쓰레기나 화재예방 그런 문제, 청소년들 탈선행위 장소 등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집들이 110% 이상을 전국적으로 마련을 한다거든요.  우리 세대수에 대해서 110% 이상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10% 이상이 됐을 때 남는 부분, 비워진 부분에 대해서 세금 같은 걸 매겨놓는다면 그러면 쓸데없는 자재낭비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빈집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아무튼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국회의원님께 한번 얘기를 해서 하든지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신1동 왕산로 북쪽의 당고개지역에 경로당 건립을 요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건립과 부지확보 등에 대한 예산확보가 미미한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1동 지역에 경로당 등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뜻을 10월 임시회부터 잘 알고 있으나 약 15억원이 넘는 예산을 일시에 편성하기가 어려우므로 2003년에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2004년부터 건물을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경로당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가서 잘 봤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취약하고 꼭 하나 있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있는 걸로 볼 적에는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전혀 없어요. 저쪽에 창신초등학교에서부터 이쪽까지 거기에 14통이라고 그랬나?  14통, 17통 그쪽이 아무튼 통째로 없어요.  잘 살지를 못하니까 아파트의 노인회관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일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고 보니까 전부들 일 하느라고 노인들이 내가 보니까 일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지금 그 날 가는 날이, 청소과장!  여기 왔어요?  그 날이 쓰레기가 모이는 날이야,  산더미처럼 쌓였어.  이따만한 것 한군데 6개, 7개 그리고 노인들 진짜 휴식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쪽은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왕산로 남쪽지역의 상습침수지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호우로 왕산로 남쪽지역이 하수관거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단기간의 집중호우로 노면수가 저지대로 집중 유입함은 물론 하수관경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침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개량코자 2003년도에 2억 8,000만원의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내후년쯤이면 서울시 예산을 따다가 그쪽도 개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재광의원님의 걱정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신시장에서 두산아파트까지 당고개지역 보안등 문제와 효과적인 보안등 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당고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중 일부가 동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보안등 스위치가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20여 개소를 적출하여 계속 작업을 통하여 오늘 현재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안등 고장 수리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 수리하고 있으나 기상여건 및 신고건수가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안등 스위치 높이도 `99년까지는 1.5m였습니다.  `99년 이후 되는 것은 1.8m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좀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미국대사관 침입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보안등에 써야 할
돈 일부가 밤에 야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동대문상가아파트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동대문상가아파트 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조 1개조 4명과 차량 1대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차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상가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입게되는 소음피해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동대문상가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중구청 관할 신평화시장에서 밤9시경부터 틀어놓은 확성기 노랫소리가 아파트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상가아파트로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된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자체 소음도가 높으며, 야간시간대인 밤9시부터 새벽3시경까지 신평화시장에서 영업상 손님을 끌기 위해 확성기로 노래를 틀어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9일자로 관할중구청에 신평화시장 확성기 소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구청과 적극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신평화시장 관리사무소에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알려 판촉용 확성기 사용을 자제토록 하며 외부스피커 사용시는 최대한 소음을 줄여서 행사하도록 조치하고, 위반시에는 생활소음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서울시에도 건의하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단조로운 건축을 탈피한 특성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고 합법성을 가장한 건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남재경의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다른 동에 갔더니 참, 행복한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다른 동에는 지금 집이 사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름다운 집짓기 운동을 벌인다니 지금 지상천국과 지옥과 대조되는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구요.  우리 구에서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주변과 조화되고 특성있는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건축은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건축물의 기능, 아름다운 특성을 고려한 주변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아름답고 질 높은 건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평창·부암동 지역의 여유있는 건축주의 주택 등 건축시에는 아름답고 특성있는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양을 위한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심의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이 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며, 또한 도시기반시설심의를 위한 공무원의 현장조사함에 있어서도 현장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합법을 가장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상황을 민원이 있기 전에는 전부다 공무원이 못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 전부다.  그것이 지금 큰 문제거리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전부 서류로만 접수해 가지고 마지막 준공까지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서들 너무 억울하다느니, 잘못된 것 아니냐느니 공무원들이 부정 해먹고 해준 거 아니냐는 식이니 이게 도면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지 가보면 도로가 없어.  여기 앉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서류 보고서 처리하니까 도로 다 있는데 집 다 지었는데 하자 없으니까 도장 찍어줄 수밖에 없더라구요.  실지로 나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차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느냐,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건축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하러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확인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 이 뒤에 나오지만 동에서 전부다 하던 것을 동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하니까 서류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는 걸리적거리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양심에 의한 법질서에 의해서 법을 지키려는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자꾸 생겨서 문제더라구요.  
  다음에 부암동 95-21, 185-21∼22호에 건축 허가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건축허가가 관련된 집단민원 발생지역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거래실제가격으로 매도를 원하고 있어 감정평가가격과의 차이가 있어 현 상태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계속적으로 토지주와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재경의원님께서도 그쪽을 동원해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돈을 지금 워낙 많이 달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저도 여기 보니까 부암동도 아름다운 주거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산동네 산길로다가 걸어가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 얘기 나온 부분을 건축허가를 하려고 여기 다 들어왔는데 하도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나가보니까 거기가 진짜 취약한 지역이에요.  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했던,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했던 그냥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땅이 아니면 밑에 하림각서부터 그 뒤로다가 김치 한 포기 하려면 들고 올라가야 하고 장롱 하나 사도 물론 산 데서 배달해주겠지만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기다 차를 대면 100m나 50m 산길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 밑에 하림각 밑에 부려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한 집은 내가 들어가서 커피 얻어먹고 온 집이 있는데 거기는 분위기 참 좋더라구요.  전부 산만 보이는데 나머지 집들은 전부다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여튼 돈이 웬만하면 두 군데는 저쪽에 하수관 밑으로 통과한 그쪽도 웬만하면 사 가지고 저것을 하려고 전에 노동부장관 하시던 분이 여기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주민들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구청장 한 번 됐으면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시정해야 맞는 것이지 주차장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 양반도 돈을 워낙 세게 달라고 해가지고 좀 싸게 사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파정 주변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석파정은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자락과 연계된 부암동 산 16-1번지에 위치하여 조선시대 구한말 대원군이 사용하던 별장으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동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수목과 암반이 어우러진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법상 공원, 문화재, 개발제한, 군사보호구역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파정 주변을 시민공원으로 조성시 주변토지 대부분이 여기 문제가 토지보상비 및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서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검정초등학교 인도폭 확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폭이 협소한 100m 구간 중 60m 구간은 1999년 세검정초등학교 교사 및 강당 신축공사를 하면서 확장하였으나 나머지 40m 구간은 축대 위에 있는 보물235호인 당간지주로 인하여 확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도확장을 위하여 2000년 3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당해 문화재인 당간지주 보존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00년 6월 방음벽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보도를 확장코자 문화재청에 재차 협의하였으나 현재의 옹벽과 당간지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보도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때 나가서 보면서 저걸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 자리가 저기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했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하고 훌륭하신 문화재위원님들이 절대 불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도시계획으로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국·공유재산의 매각이나 토지매입시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매매하여 공시지가 대비 70여 억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매가격 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2개 평가법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강제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매매가격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감정기관의 평가방법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형상, 주변여건 등 여러 가지 감정요인에 의해 산출되고 보통 공시지가 금액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토지여건에 따라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70여 억원은 매입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된 토지를 매입한 사례이고 일부 매각토지는 맹지, 진입로 협소, 부정형모양 등의 사유로 낮게 평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국·공유재산 매매시는 구 재정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계약이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신영동 소재 중앙빌라 재해위험절개지 사면정비공사에 대한 설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산7번지 일대 재해위험절개지 사면 정비공사는 장마시 계속되는 연례행사로 토사 유출, 낙석 등 불안요소가 있어 재난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리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반대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수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사를 재개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하여 관계자 합동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장마대비 파쇄석을 제거하는 등 수방대비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지역주민들이 구청을 방문,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절개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키로 관계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절개지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어 사업수행자 등 관계자에게 2002년 10월 10일 안전진단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공사를 변경 시행을 할 수 없다고 2002년 10월 24일 우리 구에 통보해왔습니다.  행정절차 차원에서 사면 정비공사를 안전진단결과 내용대로 시공하도록 재통보하고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하며 사업시행인 주민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사항은 사인간의 사건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특별한 저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비치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위원들의 활동내용이 기록 보관될 수 있도록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는 관련조례 개정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는 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최하고 회의내용 또한 간사나 서기가 기록 관리하고 있어 의원님 지적대로 실제 발언내용과 기록내용이 상이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각종 위원회를 개최 운영할 때마다 위원님들의 발언요지를 기록하거나 녹음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어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를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케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증원과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위원님들의 활동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상가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검사결과와 철거 및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상가아파트는 `71년도에 건립된 1개동 5층건물로써 2001년 9월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신영상가아파트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지상층 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나 구조내력은 안전하여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인 C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아파트 기초인 하부구조물은 근본적인 내력회복 및 보강이 조속히 필요한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결과를 2001년 10월 신영상가아파트 관리주체인 서울시에 통보하였고, 2002년 8월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기초인 하부구조물에 대하여 정밀 재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기둥 및 보는 D급이고 기타부재는 C급으로 단기적으로 신속한 보강·보수 조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구조물 기초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되어 서울시에서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신영상가아파트 철거 및 개발계획은 서울시 건물의 안정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때도 나가서 볼 때 꼭 철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직접 돌아다녀 봐도 장사도 안되고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면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평창동, 구기동 그쪽으로 걸맞지 않은 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아무튼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동 15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시 인근 중앙빌라 및 자하주택지도 포함하여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영동 158번지 일대는 면적이 9,541㎡, 85필지이고 세대수는 105세대 가옥주 76, 세입자 29세대이며 건물은 76동으로 30년 이상의 노후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2000년 6월 1일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시 자연경관지구인 위 지역을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연립주택 이하로 제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수익성이 없음을 이유로 현재까지 조합설립 등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만약 중앙빌라 및 자하주택 주민이 신영제1주택재개발사업 주민과 합의하여 재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추가로 구역지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자원 개발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로에는 서울시 문화재의 70% 이상과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인사동, 대학로, 낙원동, 국악로 등을 중심으로 매년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며,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육성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과 장소, 관청, 문학인의 생가 등 155개소를 발굴하여 표석을 설치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최초 영화상영관인 우미관과 부암동 빙허 현진건 선생의 집터에 대해서도 최근 서울시에 복원대책을 요청하는 등 역사의 현장복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물2호인 보신각 종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지난 월드컵 축구대회의 거리 응원전이 뜨거웠던 대학로 등도 문화의 거리 지정추진 등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의 복인지 남재경의원님의 복인지 몰라도 이노근 부구청장님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구에 있는 분보다도 소상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시장님으로 계신 분이 또 모시던 분이 되고 해서 종로구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면 좀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차제에 좀 종로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서로 관심을 갖고 해서 특별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운영위원회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왕산과 성곽 주변을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장 건립과 녹지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무악동 46-1910호 일대는 무악현대아파트 북측과 동측 산지에 위치하고 총면적 3,069㎡로 서울시 소유이며, 무악동과 교남동 일대에 급수하고 있는 무악동배수지가 입지하여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1년 12월 시유지 일제조사시 공영주차장 건립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배수지 입지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소유권자인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이 부지에 타시설 건설시 배수지에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어 주차장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 점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인 무악동 46-201호 일대 소방도로개설은 재검토하고 무허가건물을 매입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악동 46-210호 일대는 주민동의를 거쳐 1992년 3월 12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1993년 9월 11일 개선계획수립 당시 현재 개량방식에 따른 주택개량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으며, 해당 도로개설 구간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고 기 공사 발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해 서울시나 구에서 일괄 매입하여 공원조성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결정과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신원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 주민들 간에 문제 발생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2001년 1월 행촌동 209-35호 소재 대신빌딩 불법증축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관련부서 직원의 부주의로 유출되어 신분상의 문책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민원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을 공문에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부서로 하여금 이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가 있을 시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각 과에 보관된 자료가 상이하여 민원인의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내 각 부서별로 생산하고 보관하는 자료가 다양하고 양적으로 방대하여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급도면을 재정비하고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추후에는 이러한 착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허가신청과 관련한 문제는 다각도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과장님들하고 밤에 술 먹느라고 시간 다 뺏겼습니다.  무악동은 여하튼 좀 앞으로 좀더 내년에, 금년도는 다 가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내년에 뭔가 어제 둘러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잘하면 하나 관광상품이 나올 것도 같고, 보니까 그 위에 그런 절하고 무당 굿하는 곳 그런 동네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것만 따로 똑떨어져 있더라고.  거기는 조금만 돈을 들여서 하면 뭔가 하나 튀어 나오겠더라고.  여하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산꼭대기 다니시느라고.
  다음은 심재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평창동 지역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수별 완화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검정길 역사문화미관지구는 1991년 7월 19일 결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 2002년 1월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노선 주 변에 국가·시지정 문화재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입지하여 서로 연관이 있어 역사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미관지구를 유지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평창·구기동 일대 최고고도지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및 북악산의 조망과 경관을 확보하고 배후 전용주거지역과 경관지구의 저층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보호하고자 1999년 7월 27일 간선도로변에 지정하였으며, 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5년 이내에 완화 등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완화를 검토할 경우 우리 구에서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평창동 492-6번지 학교용지는 주민 제안으로 해제요구가 있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불가로 2002년 11월 20일 자문한 바 있고, 임대주택 건립은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원형택지 완화에 대하여는 원형택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2000년 7월 15일 폐지됨에 따라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내 미개발된 택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2001년 3월 13일 서울시의원 19명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으나 서울시의회 심의 결과 2001년 12월 19일 부결된 사항이랍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 내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종전의 예외규정에 대한 조항을 부활하는 것은 현재 자연환경 보호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약이 올라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도로는 다 아래위로 멋있게 아스팔트로 해놓고 대지로 해놔서 집 지어놓고 땅 팔아 먹어놓고서 지금 그때 있던 손가락 같은 수양버들 아카시아 나무는 지금 30년이 지나 이만큼 해졌습니다.  이 나무가 있어 대지로 안된다는 겁니다.  고도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면 대지로 팔아먹었으면 집을 짓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지 이것 팔아먹은 땅을 집을 못 짓는다고 하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집을 짓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런데 이게 요즘 자연보호단체가 합쳐지니까 먼젓번에 쓰레기 압축장이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계시는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구청이 앞장서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창동, 부암동 쪽에 내가 아쉬움과 원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지하층은 그라운드 레벨을 어느 선으로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는 지상으로 과대히 노출되어 결과적으로는 지상 4층 내지 지상 5층까지도 축조되는 현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현장답사를 철저히 하여 허가하고 건축 시에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실 것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평창동 지역은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대지가 도로면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고 현 지하층 규정이 건축물이 흙에 묻힌 부분을 가중평균하여 지하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흙에 묻히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건물 한 면이 완전 노출되어도 현행법상 지하층이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면이 완전 노출되어 도로면에서 보면 지상층으로 보여 주민들로부터 오인을 받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한 면이 완전 노출된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볼 수 없도록 2002년 7월 10일자로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건축법 개정까지는 우리 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심의시 완전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보다더 현장조사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돌아다녀보니까 웃기는 데가 많더라고.  지하실은 도로에서 들어가면 지하실이라고 하는데 지하2층이야.  거기에 지하1층이 도로하고 붙어있는 주차장이고 2층도 지하라고 하는데 요즘 한 면만 흙이 붙어있고 이쪽에서 보면 2층인데 저쪽에서 보면 지하층이더라고.  여하튼 이것은 법규가 개정되어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창동 577-23 가나아트 입구 도로에 미술관, 기념관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지역에 자리한 미술관, 박물관 등을 찾는 예술애호가를 비롯하여 방문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안내판 설치를 건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산 자락의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지역에 위치한 평창동에는 국내 최대의 갤러리인 850여 평에 달하는 가나아트센터를 비롯하여 토탈 미술관, 기념관 등이 여러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미술관, 기념관들이 개인소유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 안내판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미술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연화정사의 납골당 설치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정서와 인근 주택의 재산가치 하락 등 북한산 역사성을 감안하여 전용주거지역 내에서는 납골당이 불가하도록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화정사 증축허가는 2002년 7월 15일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및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하여는 2002년 11월 19일에 행정법원 제4부로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 효력정지되어 현재 옹벽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창동과 같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는 납골당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건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2002년 9월 27일에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주거환경을 위하여 납골당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고, 종로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발의로 자연경관지구 내 납골당이 불가하도록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평창동과 같이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납골당의 설치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번 더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여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 매년 40~50억원씩 적게 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액을 높일 용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무척 약이 오르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정말 구를 걱정해주신 진실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원부족분에 대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으나 산정방식이 자치구의 객관적인 행정여건 위주로 되어 있어 비과세토지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경우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타구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조례 미정비를 사유로 자치구 공단에 대해서는 수입은 인정하되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어 이러한 제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에 서면 건의를 하였고 우리 구 출신 시의원과 연대하여 조정교부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서울시는 물론 행정자치부에 직·간접적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을 공사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기구를 개편하면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시 우리 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에 대한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단 예산을 특별회계로 하는 방법과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2001년 이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게 참 골치아프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상·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에 한하여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행하지 못했으며, 공사로의 전환방안 역시 사업영역이 지하철, 의료원,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산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의원님이 이런 걸 우리 구 말고도 몇 개 구가 있더라고.  들어오는 돈은 수입으로 잡고 나가는 돈은 지출로 떨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돈을 쓰고 있어도 흑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놓고 이듬해에 가면 그 돈이 쌓여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떨어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고.  시의원들이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유동인구 같은 것 그런 것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 하면 노원구 같은 데 아파트에 가서 인구가 60만인데 거기는 잠만 자고서 이튿날 아침에 종로로 나오면 전부다 담배꽁초부터 휴지까지 우리가 치워줘야 되는 지역에 있고 말이야 그런데 돈 편성은 60만에 대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하고 우리는 18만 6,000에 대한 것으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통유발이 많은 지역도 평가해서 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하튼 종로구에서 일단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올리기는 올렸어, 올렸는데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하도 떠들었더니 그것도 행자부 차관보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  종로지역은 세종문화회관이라도 거기에서는 돈 한푼이라도 못받는데 거기에 쓰레기나 청소는 우리가 다해줘야 돼.  이런 비용이 교통유발이 많은 지역에 대한 인구에 대한 것도 특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자꾸 억울한 부분은 우리가 가서 떠들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되든지 안되든지 인정을 받게 되면 가서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개설공사가 구간마다 시공업체가 달라 도로포장이 시급한 구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의한 일관성 있는 공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숭인주거환경개선지구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립이 불가하다면 일반주택가에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구청장이 현장답사를 하고 해당 구의원과 논의하여 해결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로개설은 개선계획에 의해 국·시비를 연차별로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발주한 7차 도로개설구간 중 숭인동 856번지 앞 공사구간은 수도관 매설공사를 12월 15일까지 부설하고, 12월 20일까지 가포장을 완료하여 겨울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밤에 가서 봤던 부분이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당과장한테 해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만큼 와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은 1993년 9월 11일 개선계획수립 당시 반영되지 않아 현재는 불가한 실정이며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약 10억원의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도로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의원님들과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을 가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지인데 제대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아파트를 못 짓는 이유 때문에 못 지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빌라가 착착 들러붙어 있는데 나무 하나 심을 땅이 없어요.  먼저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4월 5일날 식목일이 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나무하고 우리가 사주는 나무하고 집집마다 한 포기씩 심는 운동을 벌이자고 했는데 동숭동 산꼭대기 그런 데에도 가보면 마찬가지야.  산꼭대기까지 기어올라가느라고 무지무지 애를 먹고 올라가서 보면 빌라가 또 5층이야.  걸어서 올라가야 돼.  그런데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어.  지금 이만한 도로밖에 없어.  숭인동 지역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있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이 한두 채가 아니란 말이야.  빌라가 막 쏟아져 있으니 길이 다 좁다고.  한 팔이나 될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다 빌라는 무지하게 많고 그것을 다 입주해놓고 도로 완성해놓고 나면 사람들 입주하고 나면 거기에서 보나마나 부자들 들어올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 들어올 것 같으면 아기들은 자연히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빌라만 지어놓고 도로는 이만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지 공원도 없지 어린이집도 없지 거기에다 학교도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고.  하여튼 앞으로 이게 좀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더라도 계획을 그런 계획도 할 적에는 계획을 짜야 되겠더라고.
  다음에 숭인동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동 지역은 강북개발 시범단지 중 왕십리 뉴타운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 11월 2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숭인동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기준 면적 주거는 180㎡ 초과, 상업·녹지는 200㎡ 를 초과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의 이전 등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준면적 이하의 매매는 종전과 같이 계약서 검인 절차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은 없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지난 2002년 11월 23일자로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항공측량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적발된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7년~20년 전에 발생된 건물이 지금에서야 적발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점도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이것도 지금 과장하고 계속 논의 중인데 항측에서 발생된 무허가건축물 대다수 건축주들은 10여 년 전에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부수시설 및 가림막 정도로 발생되었다가 최근 2~3년 전에 허가 없이 철근, 벽돌 등을 사용하여 개·보수하면서 건물을 높이거나 면적 증가 및 건물형태 등이 변형되어 항측에서 적출된 경우이며, 또한 항공사진 판독은 서울시에서 용역에 의하여 매년 1~2회 촬영하고 있으며 판독 결과 조사대상을 구청으로 시달하면 구청에서는 현장확인한 후 시정지시 및 청문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자세히 번지를 확인해 주시면 항측 재판독 및 현장을 재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잘 봐주었는데 신임 구청장 취임 이후 이행강제금을 대폭 부과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과거 30~40년 동안,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관장하면서 일부 단속 보류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년도 동기능 전환 이후 단속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어, 그러니까 작년에 2000년도에 동기능 전환 이후에 작년에 이게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충용이 안 먹어야 할 욕이지만 지금 구청장이 되니까 먹는 욕인데 살다가 보면 영광도 어려움도 본인이 겪어야 할 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안하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부분입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 구청에 이관되어 이행강제금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건수가 부과되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앞으로 10년 이상 오래된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하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 무허가건물 단속대상 건수가 증가되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체적인 사항이며 제가 취임 이후 더욱 많이 부과한 것은 아닌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전에 접수된 1건을 보고 꼼짝달싹 못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과장 불러서 야단을 쳤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과장보고는 이 말이 10년 20년 다 봐줬는데 지금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고 야단을 쳤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더니 돈도 많고 종로구 유지예요.  부자인데 지금 우리 집에는 무허가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돈을 내라고 날아왔다고 그래서 점잖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틀림없이 그런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과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 집이 술 파는 집인데 고급요정이야.  그 안에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야.  그래 가지고 과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했더니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야.  직접 모시고 나가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틀림없이 그 집 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구청장이 말이야 지역유지라고 특별히 우대해서 그것도 절대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을 믿고 야단을 쳤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야.  무허가건물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 이 양반이 나한테 그래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큰소리도 못 치겠고 하여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동대문에서 신설동까지의 왕산로변에는 점차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왕산로변 노점상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또한 시 차원에서 일정장소를 확보하여 노점상을 유치하는 대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노점상은 생계유지형 노점들이 대부분으로 생존권 유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노동단체들과 연계되어 단속 시에 극렬한 저항 및 시위 등이 빈발하고 단속하고 나면  재발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노점상 정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왕산로 노점상들도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어 단속시에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만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특히 영업이 끝난 후에도 손수레를 가져가지 않고 방치시키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수거조치하고 도로점용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노점상연합회를 통한 자율정비 유도 및 전기공급 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점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종로 및 왕산로변은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동대문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상의 시민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주변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여 시민통행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의 각종 문제해결은 그 지역 출신 구의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함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나가 돌아다니면서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저쪽 변두리에 있는 동창생들 만나면 야! 구청장 됐으면 길거리에, 종로구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 이거야.  돌아다닐 수 없는 게 노점상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 좀 치워라 이거야.  또 문제들이 뭐냐 하면 간판단속도 하니까 여보!  길거리에 있는 불법노점상 단속은 하나도 안 하면서 집세 내고 세금 내는 우리 집 간판 하나 붙였다고 그거 떼어갈 수 있냐 말이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너무나 무질서한 불법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꼬라지가 되겠냐 해가지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재간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조금이라야 어떻게 얘기를 하지.  저번에는 지나가면서 말이지 차라리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걸 차라리 길가에다 허가를 해줘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냥 집을 지어 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다 말았는데 도로변에다 어차피 사람도 못 다니는 거니까 나무나 잔뜩 심어놓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야.  나무를 좍 심어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 등 나가서 나무 지키기 운동이나 좍 벌리고 있으면, 그러지 않고서는 옛날처럼 강제로 철거해가는 방법 이외에 이게 다니면서 보시면 '전노연' 해가지고 전노연과 비슷한 말구를 붙여 가지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할 재간이 없더라구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중구청에서 나가서 단속 한번 했더니 이 사람 딱 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신나 몸에다 끼얹고 구청장실 문 앞에 와 가지고서는 라이터 켜서 들어오니까 구청 직원들이 놀래서 밖으로 튀어 나가서 소화기로 껐는데 결국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거 말이야 구청장이 사람 죽였다 말이야.  전노연에서 들고일어나 가지고 와서 시위하면서 6억인가 내놓으라고 해요.  우리도 그래서 CCTV를 구청장실 앞에다 설치해놨는데 거기 전부 촬영한 게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신나 끼얹은 거, 구청장실 앞에 들어올 때 라이터로 불붙인 거 그게 다 CCTV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본인이 택한 거지 우리가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청장이 사람 불태워 죽였다고 시체 들고 와서 6억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되다되다 안돼서 지금 2억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행위는 전부 자기가 한 거고 전국노점상 연합회에서 건대 있는 그쪽에서 발대식을 해가지고 중구청까지 오느라고 우리가 그날 구청장협의회 하는 날인데 구청장이 참석을 못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구청으로서는 어떻게 방안이 나오질 않아요.  한 건만 나 가지고 지금 잘못 건드렸다 하면 막 달려들어오는 판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더 우세해졌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 저 뒤에서 과장님 웃고 계신데 이 단속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새정부가 들어서면 무슨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무서운 부분이 IMF가 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더라구요.  IMF가 왔을 경우에 먼젓번에는 생계형을 봐줘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솔직한 얘기로 투표로다 된 사람이니까 거기에 종로구민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한 25% 정도는 될 거라 친구랑 만났는데 그러더라구요.  하여튼 보통 일이 아닌 건 기정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길가에다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단속을 하든지, 경찰 힘 가지고는 단속이 어려울 거예요.  저번에 국립경찰병원을 가봤는데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여기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힘줄만 팔딱팔딱 뛰고 있더라고.  왜 그랬냐 하니까 대학로에서 노점상 단속하다가 고구마 튀기는 그 기름을 그냥 단속원에다 끼얹어버렸대요.  그래 가지고 전경이 홀라당 데었어요.  죽지는 않고 의식불명 상태로 여기 핏줄만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새빨개 가지고.  너무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단속할 때도 기술적으로 요령있게 해야지 막무가내로 잘못 덤벼들었다가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더라구요.  
  다음 이동규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 신축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 이게 갔다 와서도 고민, 지금까지 계속 고민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는지.  길 건너에 있는 숭인1동청사는 대리석 외벽과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공사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하였습니다만 당초부터 타일로 마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색채 또한 전체 아파트 외부도색과 조화를 이루는 현재의 색깔로 선정되어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내부 기둥으로 인한 실배치 조정문제는 우리 구 의견대로 전부 수용하기로 하였고 대회의실 바닥을 나무바닥으로 교체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벽문제는 하자보수 등 기회가 되면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건립비가 지역마다 상이한 것은 지역실정과 동청사 건립규모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동청사 건립 표준모델을 개발 운영하여 가장 경제적인 청사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외부타일을 돌로 붙이려고 해보니까 하자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또다시 돌을 붙인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 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골치 아프더라구요 보니까.
  금년 12월 터널완공예정인 지봉로의 입구 우회도로 도로정비 건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금년 12월 개통할 예정인 동망터널공사와 관련하여 터널주변의 도로정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측과 수 차례 협의한 바 최근에 토지보상지원 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들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특별히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겁니다.
  다음 쌍용아파트 1~2단지 중간계단을 구청에서 설치하였는데 계단이 길고 가파라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으니 2~3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보행 불편해소를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신3동 703번지에 위치한 쌍용아파트 2단지로 올라가는 진입계단은 주택재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쌓고 부 출입구로서 축조한 계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조계단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되나 사유공동주택단지 내에 입주민 편의시설을 공공예산 투자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와 종로구 관내 타 공동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성로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성로는 `63년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주변이 개발되어 현재 폭6m의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현재 폭6m도로를 폭10m도로로 확장할 경우 도시계획에 추가로 저촉되는 토지, 건물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8건에 2,544억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운용계획이 마련된 이후에야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그 줄긋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줄을 그어줄 수 있는가를.  몇 채만 하면 되는데 제일 입구부분이 문제더라구요.
  다음 경찰기동대 창신지구대 이전방안 강구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창신3동 23-373에 위치한 2,000여 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건물의 규모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유 경찰기동대 창신지구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경찰기동대로 인한 소음, 전경들의 과다한 노출, 잦은 차량통행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절개지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해온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인근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제시하고 관련시설의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별도의 업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 추진 중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계속하여 이전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재암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의 종로구가 지향할 구정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충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함에 따라 종로구가 지향할 목표는 일단 문화, 환경, 복지 일등구에다 하나 더를 추가해서 교육 일등구로 강남까지 합쳐서는 안되겠지만 강북지역에서라도 일등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선거가 끝나면 주민화합과 직원단합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화되어 가는 종로중심을 더욱 활성화된 공간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심재개발이 활성화될수록 주거기능은 축소되고 업무기능은 확대되어 선진국에서 경험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때문에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도심재개발이 주거·업무 복합타운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사직동, 수송동, 신문로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이 잇따라 착공되어 2004년도부터는 도심형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도심재개발 시에는 할인점, 헬스클럽, 수영장 같은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공동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종묘광장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종묘시민광장은 `95년 광장으로 조성된 이래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와 각종 집회 및 시위 등으로 기존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이용인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시비 7억 2,400만원을 지원받아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4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 앞서 정비하지 못한 바닥포장, 녹지경계석 및 휀스 교체, 지압보도 및 안전벽 설치 등 시설물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금년초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설계심사 등이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발주 전에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과 요구자료 부실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묘광장을 꾸미는 이유는 종묘는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전통문화 재산입니다.  종묘 앞 광장은 종묘를 찾아오는 내·외국관광객과 서울수도권 일대 노인분들의 휴식처로서 타 공원에 비하여 훼손도가 높아 수시로 공원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서, 문화재청 등 일반기관과 협의하여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심정인데 그때 우리가 거기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전노련에서 거길 1년 동안 허가를 받아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 새마을에서 그냥 1년 동안 집회허가를 받아놓으면 다른 사람들 와서 집회를 덜하면 보존이 되지 않을까?  연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종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히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국가나 시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자치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을 통해 토지 이용효과를 극대화하여 세수가 확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화지구지정에 이은 동대문관광특구, 대학로문화지구지정 추진으로 문화종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상품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상의하여 앞으로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물2호인 보신각종의 모형을 종로구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청와대앞 관광 오는 사람들 있는데 종을 몇 개 갖다놓고 팔리는 걸 봐가면서, 지금 우리는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종로구가 국장님들하고 간부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날 바쁘게 쫓아다니다 생각나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관광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오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갈 수 있는 장소하고 제품을 제공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  거기다가 그 지역 주변에 집도 못 짓게 하니까 집도 없어.  문화관광상품 자체도 개발된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하다 못해 무슨 궁들이 많으면 궁 앞에 호텔이라도 하나 지어서 올라가서 호텔에서 잠자고 '야!  어제 우리가 가본 궁이다' 뭐 이래야 이게 제대로 좀 되고 우리도 재산수입도 올리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전부 이상하게 종로는 문화유산 뭐 해서 막혀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이걸 개발을 해보자고.  뭐 해야 돼.  그냥 다 내버리는 거야.  와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내버리고 그냥 다 보내는 거야.  문화관광부 만날 적자난다고 그러는데 적자나는 걸 흑자로 돌리게 하려면 사람을 오게 하고 물건도 사갈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개발을 하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찾아가서 떼를 써서라도 뭐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보니까 지금 문화진흥과장님이 문화담당하지 체육담당하지 다 해버리니까 시간을 뺏겨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무 것도 못해요.  오늘은 가서 피리 부는 데 옆에 서있어야 되고 어느 날은 배드민턴 치는 옆에서 공 주워줘야 되고 분리를 해서 진짜로 문화를 가꿀 수 있는 머리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을 줘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신경 써 가지고 만들어 보자구요.
  다음은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의 탄력적인 보직관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쳐놓고 이거 멋있는 질문인데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청에 지금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직장협의회 회장님이 구청장 면회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면 나가서 답변을 해줘야 될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는 노력한 성과가 바로 드러나니까 영리에 대해서 플러스가 왔는지 마이너스가 왔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은 발탁을 해가지고 자꾸 진급을 시키고 하면 되는데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몇 급은 몇 년 이렇게 연수가 차야 진급을 해요.  아까도 과장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제 연수에 진급이 됐을 경우에도 누구는 구청장한테 잘 보여서 진급이 제때 잘 이뤄져서 심한 경우 두 단계까지 튀었다.  제가 들으니까 이게 직장협의회 불만사항이더라구요.  누구는 구청장한테 두 단계까지 튀었고 누구는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그게 본인한테 얘기를 들으면 정말 '죽을 기를 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잘 받은 거지 이쁘다고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면 저 자식은 청장한테 잘 보였으니까 평점 잘 받았지 저나 나나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똑같이 퇴근하는데 뭘 지가 특별히 했다고 승진시키느냐?  전에 얘기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는데 누가 관광을 갔더니 감옥을 구경갔는데 공무원 있는 감옥은 계단이 밖으로 나가는 담이 낮더래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있는 감옥이 담이 높게 쌓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공무원은 지성인이라 안 튀어나가니까 담은 저렇게 낮게 쌓아놨구나.  일반인들이야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했겠지 했는데 나오다 감옥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은 튀어나가려고 하면 서로 못나가게 잡아당겨 가지고 담을 낮게 쌓아놔도 튀어나갈 재간이 없는 거야.  서로 경계, 질투랄까 그러고 일반인들은 아무리 담을 높게 쌓아놔도 옆에서 서로 들어줘 가지고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이게 지금 파격적인 직급을 무시하고 착착 진급시켜서 했다면 좋겠다는 말씀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과 결과에 따라서 진급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구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갖다 쓴 사람은 훌륭하다 생각해서 갖다 썼는데 또 밑에서 생각할 때는 지 고향사람이고 지 친척이고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고 그래서 갖다 썼다라고 거꾸로 나오더라구요.  이게 좀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일을 막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인격과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급을 도외시한 인사관리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자정보 구현과 관련한 전자결재시스템의 현실과 각종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자정보 구현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 16일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로 처리되고 있으며 활용률은 9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인증시스템과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구청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로는 이런 면에서 조금 좀 다른 구청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로 간선 그러니까 신설동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양쪽 인도의 지장물 정비에 대해서 자세한 도면까지 준비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의 지장물이라는 것은 노점상을 포함한 각종 적치물로 이해되어 집니다.  종로 양편 인도는 노점상이나 여러 상품 적치물로 시민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우선 단속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노점상 실태를 말씀드리면 사회 전반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그들 나름대로의 강력한 조직화와 여타 노동단체와 연계하여 생존권 차원에서 단속을 실행하는 공권력과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점상에 대한 일반 시민의 동정적인 시각도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단속을 위해 단속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체를 통한 최대한의 자율정비 유도입니다.  물론 불법에 무슨 자율정비냐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먹거리 등을 취급하는 노점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근 업주나 건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노점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신규발생을 절대 억제하고 기존 노점상에 대하여는 규모 축소, 색상 조정 등으로 인하여 무질서 속에 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상 적치물은 대부분이 이동성이 강한 상품 적치물로 수시로 수거하거나 점용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치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화문로 비원 앞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는 조선시대 북, 장고를 빌려주던 세물전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이며 지금도 국악계 원로들이 많이 살면서 전통소리와 춤을 가르치는 강습소와 악기점이 몰려있는 곳으로 `94년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국악의 거리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에 시비 31억원을 들여 이 일대를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인사동과 연계하여 국악로를 전통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장소로 육성하고 세계 속의 전국문화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매년 국악로 문화보존대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국악 관련 행사를 국악로에서 개최하고 국악문화광장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자동차 정비업소 등 비문화 업소 이전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국악의 거리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성의있는 답변에 임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걱정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충용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 검토 및 당면 현안사항 심의활동을 위해 오늘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14시까지,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고 보충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은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바로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김충용 구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을 본 의원은 확실하게 좋게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신동지역과 종로5가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문제 소방도로 문제를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소방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6m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곳이 3곳이 다 되어 있는데 그곳이 일전에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유지가 3평, 구유지가 3평, 또 본인 땅이 2평 이렇게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일개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약 한 1m 놔두고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끝난 후에 관계공무원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곳을 다니면서 확인을 시켜서 이런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구 예산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약 3∼4m만 뜯어주면 소방도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곳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재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의원  평창동 심재환의원입니다.  김충용 구청장님의 연화정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화정사에 11월 19일날 영업정지가 내려졌는데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연화정사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절개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본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연화정사 지상건물인 천불당의 위법사실 시정조치 또 타종시설 철거조치 등의 행정처리 여부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심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아까 청장님 문화관광 상품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청와대 앞에 북치기 체험관광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은 영빈관 행사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영빈관 행사는 주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야간에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문제, 관광객들이 분수대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게 된다.  이 북치기하고는 관계없이 분수대 앞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촬영하고 그렇게 다녀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북을 타고하면 파손될지도 모르겠다, 파손될 수도 있겠죠.  파손되면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는 그런 논리가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이 2명이라고 했는데 경징계인지 아니면 배제징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장은 아마 부구청장이 맡고 계실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언제쯤 열 것인지 제 생각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명칭부터 공무원노조냐 무슨 직장협의회냐 하는 것을 좀 탈피하고 그분들이 공무원 내부에서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공무원을 행자부 지침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잠바 한두 개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좀 노조활동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부암동, 평창동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부암동에 작년 9월 1일 이후에 중학교 입학 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전입한 사람이 94세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대상자 136세대예요.  그런데 이번에 적출된 것이 부암동 7세대가 적출되었다고 그래요.  200세대가 넘는 세대 중에서 7세대만 위장전입자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예요.  금년에만 전입한 세대가 202세대, 부암동이 그렇습니다.  202세대 중에서 7세대만 위장전입자다 이것은 수긍하기 좀 어렵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 청운동, 효자동의 주민들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입니다.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교동 2번지 일대, 옥인동 47번지 일대, 누하동 8번지 일대 재개발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계획에는요.  2012년까지 7,20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을 보면 재개발지역을 24곳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당 300억 정도 되는데 길음동 뉴타운 개발계획은 1,196억을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까지 7,200억을 가지고 24곳을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실현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종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서울시 재개발계획에 편성되도록 하겠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안이하게 되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북교류 문제인데 어제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대통령 후보 세 분이 합동토론회를 하는 것을 다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나는 못 봤는데요.)
  그렇습니까?  보시지 않고서.  비교적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덜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후보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도적 교류는 때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인도적 교류 그 다음에 민간 차원의 교류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분단조국에서 사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앞서서 해보자.  이것은 좀 청장님!  상당히 좀 무슨 진보적 성향이다 이것을 떠나서 민족문제입니다.  인도적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통일문제 운운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질문하신 김복동의원님!  심재환의원님!  조기태의원님!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만 서면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화시켜서 의장님께 제출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속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답변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이동규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구정질문할 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속기록에서 이것은 뽑으면 된다 이거죠.  속기록에 나와있으니까
(이동규의원  의석에서 - 그건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심재환의원님, 조기태의원님, 김복동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일괄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일괄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된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보충질문답변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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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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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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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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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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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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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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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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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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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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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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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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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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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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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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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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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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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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