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4월 28일(수) 10시0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길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정인훈 의원ㆍ김성배 의원ㆍ나승혁 의원 발의)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ㆍ이숙연 의원ㆍ안재홍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나승혁 의원ㆍ홍기서 의원 발의)
(10시09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중에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창섭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인훈 위원장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길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정인훈 의원ㆍ김성배 의원ㆍ나승혁 의원 발의)
(10시12분)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부칙조항에서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구성 및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로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6분)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사직동 262번지 84호 공영주차장 건립용도의 부지매입 건입니다.
대상부지는 사직터널 북동쪽 지역에 위치하며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많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직로에 인접하여 이용 접근성이 뛰어나고 부지의 모양은 장방형으로 주차장 부지로서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 수급률은 62%이며, 인근 고지대에 위치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세대의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면적은 토지 521.3㎡와 건물 305.65㎡로서 예상감정액은 25억원이며, 평면식 주차 20면을 설치코자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30면으로 건설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 부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지방세법 제56조에 지방세 징수촉탁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에 기초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에서 각 광역자치단체간 협약 체결을 하고 금년 1월 1일 동법 제3항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3월 10일에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제56조 제3항 신설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부산시의 체납차량을 영치해서 자동차세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을 경우에 부산시로부터 입금된 징수촉탁 수수료 30만원을 받아옵니다. 그중의 10%인 3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마저 157평을 사면 여기 110평에다가 한 260평, 270평 정도 되니까 거기다 주차장 만들면 동네가 공간이 생기고 주차편의는 말할 것도 없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산출가 이상은 못 주고 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있어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동궁빌라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3평 이상을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폐율 70%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 안목에서 보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 동네가 공간이 없어 가지고 답답한 동네가 되어버려요. 13평에다가 5층을 올려버리고, 지하1층에다가.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래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가면 참 답답해요. 지금 동궁빌라가 팔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해 가지고 사서, 그게 딱 붙어 있잖아요. 땅이 딱 붙어있고 네모반듯해요. 그걸 사 가지고 270평 정도 되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이런 정도로 해놓으면 차도 많이 대고 참 좋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제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간주처리 4억 5,400만원을 포함하며 898억 9,8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8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여 890억 7,700만원입니다.
부서별 감 편성액은 총무과 6억 9,500만원, 자치행정과 1억원, 재무과 600만원, 세무1과 1,200만원, 세무2과 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774억 3,400만원으로 0.9%에 해당하는 6억 9,5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67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분 환원이 5억 9,800만원,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112억 900만원으로 0.9%에 해당하는 1억원을 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11억 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9,3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과 종로토박이 지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0회에 걸쳐 행정지원국 소관 간주처리한 예산은 4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액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국 기정 예산액은 200억 7,200만원이며 이중에서 행사ㆍ축제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4억 2,900만원에 대한 감 편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예산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행사성 경비는 20개 사업에 대한 총 6억 7,500만원 중 3억 2,9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5억 1,2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여 2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5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6억 9,6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지역문화축제 지원비 등 10개 행사비에서 7,6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관광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5,500만원에서 2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궁 축제 행사비 2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낙산공원 야외공연 행사비 1,200만원 중 2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억 9,9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18억 3,400만원에서 경상적 경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3억 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3억 8,700만원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밝은 종로 한가족 구민걷기대회 등 8개 행사비에서 5,1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우리야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종로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무관 한번 달아보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계장급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덥석 내려보내게 되면 우리 자치구는 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절대 그것은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무관 한분이 오셨드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요청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한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안이라도 행안부에 올려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준다든지 해야지 안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광역시 단체장, 의회, 기초의회에서 했을 때 말이 되느냐 지방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짓이지 그래서 절충으로 된 것이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1년에 자치구 서울시만 보면 1년에 3명 정도가 통상 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중간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 승진하는 숫자가 많을 때 협의회에서 조정해서 한명씩 주는데 원래 출발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 말씀도 계셔서 행안부에 가서 종로의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역부족이 있었고 오히려 행안부에서는 그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하고 서울시에 연간 통계가 정확치는 않지만 1년에 3명씩, 예닐곱으로 넓히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를 위해서 말단부터 열심히 일했던 공직자들이 진급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만 가도 숨통이 트이잖아요. 예를 들어 종로에서 5년이 지나야 사무관 하나 단다면 시에 가면 3년만 있으면 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그것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요즘은 바꿔 말하면 지방의회가 비대해지고 입이 세지니까 지방의회를 차기부터는 폐쇄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따위로 짓거리를 해놨더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것마저 억누르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지방의원들 활동하는 것까지 폐쇄해서 차기부터는 지방의회를 없앤다 이렇게 가결된 모양인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그만큼 안타깝고 우리 국민 보기를 정말 저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보는 눈이 정치권에서 그러면 말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 힘이 없는 것은 압니다. 위의 상부 기관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막을 것은 막고 대항할 것은 대항해야 우리 종로구 발전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기왕에 내려온 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정말로 안타깝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6대에 훌륭한 의원님들이 입성해서 얼마만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5대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안부나 서울시하고 많이 투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ㆍ이숙연 의원ㆍ안재홍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나승혁 의원ㆍ홍기서 의원 발의)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글자인 한글은 뛰어난 우수성과 과학성으로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국적 불명의 언어와 외래어의 홍수 속에 속어, 은어, 인터넷ㆍ문자메시지 언어로 인하여 한글이 왜곡,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한글을 장려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국제화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한글을 사용하는 것보다 외국어 사용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한자어로 경직된 어구를 사용하여 그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 언어생활과도 거리가 있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이나 자료만 보아도 한글 사용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문서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라 생각하며,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로써 규율하여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출생지입니다. 경복궁 밖 서편에 있는 통인동 137번지가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곳 또한 당연히 우리 구입니다.
수많은 역사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구가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보다 장려하고 보존ㆍ계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구의 태생적인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구민과 공공기관에서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자긍심을 널리 떨치기 위한 노력들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은 국어기본법령이나 옥외광고물 관리법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종로구와 구민은 한글 및 한글 관련 유적의 보존과 계승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였습니다.
구민과 구청, 의회, 동주민센터, 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하였고, 지역 언론매체도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존을 위하여 4년마다 종로구 한글사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청장은 한글사랑 계획과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실태,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도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써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공보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나, 한글 및 순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하여 광고물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 또는 구 공무원에게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1년에 두 차례 이상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구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고,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한 글짓기ㆍ서예 대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시행일인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글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자치법규보다도 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적극 부합하도록 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어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과 국가 지정 국어관련 전문기관인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의 감수와 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례안을 발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고,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교육과 포상, 대회 개최, 한글 및 국어관련 단체 지원에 따른 비용이 있지만, 소규모의 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예산편성에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 집행부의 사전 의견조회 결과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집행부 문화공보과, 도시디자인과 등 관계부서와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려 현재 우리 구 문화공보 분야의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문화공보과의 업무가중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중요성과 공공기관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신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한글을 장려하고 보전하고 계승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졌습니다마는 한글과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 구와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문화상품이자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진정한 문화 1등 구를 구현하고,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발전시키고 보전ㆍ계승할 수 있는 의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겠습니다.
(박종식 부위원장, 정인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4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참조)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인훈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세무관리담당주사 이기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건설교통국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