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2.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3.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2.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3.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정재호·강성택·라도균·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행정국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보건소가 작년 12월부터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종로구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해 가지고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큰 도움도 못 되고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은데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잘해보도록 합시다.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1건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에 감사담당관의 조례안과 결산 및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2.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가로 책자 결산서 96쪽~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64억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5억 1,000만원의 99.6%인 64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진료 및 검사,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사업 수입 2억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0억 2,300만원, 과태료, 과징금 수입 8,1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15억 1,300만원으로 16억 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46억 5,500만원으로 수납은 46억 2,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기타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2억 8,500만원으로 수납은 2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가로 책자 200쪽~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186억 8,000만원으로 165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관련 사고이월로 11억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 5,700만원, 구비 13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103억 1,500만원으로 88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관련 사고이월 4억 7,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1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86%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 등 보건소 운영에 4억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등 식품위생관리에 3억 2,0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5,900만원, 방역소독 및 결핵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6억 7,5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68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기본경비 등 7억 8,6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1억 6,400만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3,1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2억 6,100만원으로 69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관련 사고이월 6억 3,200만원, 보조금반납금 4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은 올해 6월말 완공예정으로 지출예정입니다.  집행률은 83.7%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 7억 1,300만원, 구강건강증진 2,5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5억 8,6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로 24억 3,8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8억 8,800만원, 기본경비 1억 2,400만원, 인력운영비로 7억 6,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건강증진 사업에 1억 7,500만원, 구강건강증진 1억 9,0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1억 5,700만원, 영양사업, 웰니스센터 운영, 금연지원센터,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에 8,700만원, 기본경비 5,200만원, 인력운영비에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8억 7,300만원으로 7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7,700만원이며, 집행률은 91%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1억 2,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억 5,9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에 2억 4,200만원, 의약 안전관리에 4,000만원, 보조금 잔액반납에 2,100만원, 기본경비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2,4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4,2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91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287쪽을 봐주시고요 지출은 3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 수입은 2,200만원, 과징금은 3,400만원, 보조금은 1,000만원, 융자금 회수는 7,000만원이었고, 예치금 회수로 11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통음식축제 개최 지원에 1억 3,700만원, 식품위생안전 서포터즈 인건비로 2,200만원,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 홍보물 제작으로 3,400만원, 예치금으로 10억 8,400만원이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3억원입니다.  2019년 식품진흥기금 실 수입액은 1억 3,700만원이었고, 순 집행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는 전통음식축제 비용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수입액과 집행액이 균형점을 이룰 수 있는 해로 보입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맞춰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과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동부진료소 냉방기 교체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9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7,100만원의 5% 정도에 해당되는 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의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3,400만원의 5.3%에 해당되는 5억 3,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액은 동부진료소 냉방기 교체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3억 5,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 1억 5,6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87쪽~103쪽의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모자 건강증진, 구강 건강증진,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등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서 4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변동으로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구강 건강증진 24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3,16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28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83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감편성액은 4,53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4,200만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104쪽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검진, 검사업무 중단 및 사업 축소로 인하여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서 3,4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1,4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3,0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9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5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감 편성액은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 및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중심으로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를 위하여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보건의료행정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전년도 결산승인안과 추경을 한꺼번에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세출부문 가로형 책자 84쪽~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임옥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들어와서 아마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추경에도 올라와서 봤지만 근무시간도 굉장히 연장되어서 정말 애써주시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보건소 업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덜 나올 수 있고 또 나오더라도 빠른 조치가 있어서 더 확산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는 쓰시지만 또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본예산할 때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잡았었고 또 2019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 보조자료 82쪽에 보시면 이게 전부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청사에 보건소 들어오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보건소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보건소 리모델링을 5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2~3년 쓰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는 리모델링 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시비를 3억을 받았고요. 그것은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진료와 대사, 운동, 영양들이 결합되어서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그 비용으로 3억을 받은 거고, 구비는 처음에 1억 5천을 신청했었는데 그 비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5,000만원을 추경으로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에 발주를 내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현재는 정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심한 정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증이 되어 있지만 그때 발생초기에는 신종코로나였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취소시키고 현장대응에 몰두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서 치매센터는 이미 우리가 물건도 치우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행을 중지할 수 없어서 계속 진행을 잘 했고 발열체크 다 하면서 해왔고 6월말이면 완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은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3년이라든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저는 구민들 그리고 직원들을 생각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작은 결핵실 방에 직원만 4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연클리닉인데 금연클리닉이 거의 복도에 튀어나와 있는 곳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원래 은밀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어서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도 그렇고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은밀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770평으로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동선구조를 짜면 3년, 4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다른 면은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올해 6월인가 7월이면 완공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임옥용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정재호위원  평창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장 임옥용  예, 6월말에
정재호위원  코로나가 계속 지금같이 생활방역 50명씩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계속 발생하면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공사가 늦어질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전혀
정재호위원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치매안심센터야 그쪽에서 다 하지만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오히려 현재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동선이 겹치면 양성자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빨리 시작을 하시지 안 하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신종이어서 그때 처음에는 성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주를 냈던 걸 취소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의 성격이나 정도를 알기 때문에 현재 안에서는 만성질환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유지관리 보수를 하겠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보건소 청사 시설비를 보면 예산이 현액은 6억 5,300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2쪽 보시라고.
○보건소장 임옥용  6억 5천이면 치매안심센터
정재호위원  결산서 보조자료 82쪽 봐 보세요.  82쪽 중간쯤에 보건소 청사관리 있죠?  거기 예산현액이 6억 5,300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600이에요.  1억 5천은 어디로 갔나요, 이게?  여기서 1억 5천은.  예산을 잡으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거의 같아요, 모든 부분이.  보시면 도로과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모든 게 같은데 여기는 예산현액은 6억 5,300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600이고 현재 지출액은 6,600이 됐어요.  잔액이 4,400 남았는데 1억 5천은 어디 다른 데 쓰려고 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결산심사 보조자료라고 갖고 계세요?
정재호위원  어떤 자료요?  내가 지금 결산 보조자료 보고 있잖아요?  사고이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억 5,348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사고이월을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관련은 4억 4천이 맞습니다.  4억 4천은 맞고, 이 잔액 중에 아까 사고이월 잔액 중 1억 4,488만 800원의 특별교부세는 보건소 청사 내부 성능 보강공사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1억 5천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중에 설계용역비 511만 9,200원을 집행했고 이게 신청사 건립일정을 고려하여 내진 보강공사는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 5천을 자치행정과 숭인1동 내진 보강비용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하는 바람에 이 내용이 남은 겁니다, 금액은.
정재호위원  저는 지금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로 주고 자치행정과로 줬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1억 5천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돈 특별교부세 1억 5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보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숭인1동 보강공사할 때 쓰는 걸로 자체 조정한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전용에 나오나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용도변경을 승인해서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1억 5천이면 보건소로 잡혀졌던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가는데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건 아니고요 이건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내려온 돈이 청사에 관련돼서 하라고 했고 보건소도 청사고 주민센터도 청사니까 아마 같은 청사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1억 5천 내려온 돈을 저희가 쓰려고 하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자치행정과로 가서 쓴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보건소 청사관리로 그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추경을 잡지 말고 구예산을 덜 잡고 하면 되지 왜 그걸 자치행정과로 주느냐고요, 나온 거를.
○보건소장 임옥용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게 지진으로 해서 그때 경주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 지진보강공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의 지침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나중에 이걸 이 건물을 안 쓸 계획이 생기면 지진공사에 대한 대비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또 있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었는데 그걸 원부서에다 줘서 그것을 원부서에서 숭인1동 쪽으로 돈을 주는 코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돈도 원래는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6억 5,300이 현액은 아니었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우리 쪽의 돈이었는데 우리가 그 지침, 그 건물을 다음에는 쓰지 않는다는 지침을 가지고 공사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서 다른 쪽에 쓰도록 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나중에 그거는 한번 자료를 과장님이 해서 주세요.  그 돈이 그쪽으로 갔다는 자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7월에 다 끝납니까, 공사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 이사를 해서 8월 초에 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정재호위원  지금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어디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동부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동부진료소에서?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치매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니까 치료하는데 차질이 없게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차질 없게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기본적인 업무들은
정재호위원  이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전부 다 들어가서 2020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결산에는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결산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전 부서가 세입·세출 부분들을 그해에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들을 짜서 계획을 해서 올려주세요.  자꾸 이게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되지 않게, 세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결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세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없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수입계획 현액이 1억이었어요.  실제수납액은 1억 1,300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역시 수입계획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3,4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대상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받아서 그걸 구청에 낸 거는 구청이 전액 먹고, 시에서 받은 경우는 7대3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과징금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과를 안 받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는 1억 잡았는데 1억 1,300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018년도에는 많이 잡혔는데요 현재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과징금을 내지 않고 그냥 1주일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문을 닫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2016년도부터 한 5년 자료를 바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저도 영업정지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가 걸렸다는 겁니다.  적발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주류 판매점인데 요즘은 중고등학생이 청년 같고 이래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한번은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왔느냐 하면 모르고 전혀 아가씨 같고 큰 청년들 같아서 받았는데 학생들이어서 적발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영업정지만은 안 당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위생과장님은 난 영업 안 할 테니 그냥 벌금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영업정지는 전년도의 총 매출 가지고 15일이면 15일치 뭐 이렇게 하는데요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제가 와서 영업정지를 해서, 제가 1년 한달여 되거든요.  보건위생과 온 지.  그런데 영업정지 과징금을 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일단 소송으로 가고요 소송이 시간이 좀 길게 걸립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어떤 소송도 그분들이 못 이기니까 마지막으로는 영업정지를 하는데요 보통 7일내지 14일 하는데 대부분 문 다 닫아놓고 이렇게 하지
정재호위원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면 만약에 벌금을 맞으면 어차피 손님이 안 오니까 영업 안 한다고 쳐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런 때는 재작년에 벌금을 내고 영업을 했으니까 1억 1,300이 1,300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거를 뽑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바로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바로 좀 주세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보건소가 늘 고생하는데 길게 하기가 좀 저기하니까 이 자료책자를 보면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놨는데 여기 보면 중학생이 처음으로 독감예방 신규로 생겼는데 지금 날짜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가 나이 구분 없이 정말 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젊은 청년, 어르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신규사업이 중학생 독감예방접종하고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이런 병들이 우리가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번 걸렸다 하면 위험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켰다고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갖고 있으신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은 어린이, 성인 해서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독감은 임산부와 중학생 1학년을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걸로 올해 새로 시작이 됐고요 어르신 폐렴구균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보건소에서 하던 거를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이번 달부터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들 건강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신규로 보건소에서 시작을 안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개인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돼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보건소 청사는 다른 분이 하셨고, 그리고 여기 미숙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 87쪽에 있는데 선천성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35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더 많이 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늘거나 줄지는 않고 거의 저희가 출생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미숙아는 45건이었고 의료비 지원은 2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5월까지 미숙아는 18건이고 의료비 지원은 6건인데 저희가 이들에 대한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 지원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료기관하고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혜택을 보도록 정해놨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2kg 정도로 태어난 아기들도 제 주변에 있어서 너무 어리고 하면 이렇게 재산 다 따져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다자녀가구, 그러니까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또 소득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틈새계층을 지원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서울시나 국가에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서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선천성대사 현황관리 보면 지금 모든 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350만원 올려놨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거는 국가지원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잡는 중입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러니까 국가예산은 간주처리가 이미 됐고요 저희 구비만 지금 추경에서 잡는 중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우리 구민들은 생각할 때 보건에 관련된 거는 구민들한테 필요한 건데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거고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난임부부 지원 보조사업이 25개 구청이 전부 같아요?  똑같아요, 국·시비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닙니다.  차등이, 일부 출생아들
김금옥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김금옥위원  저희는 그러면 젊은 층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난임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종로구에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시비 1,500만원에 대응해서 더 올렸는데 작년에 반환금액이 9,500이에요.  9,500이면 국·시비를 조정해서 우리도 좀 더 추경 같은 데에다 안 올리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게 비율이 국가에서
김금옥위원  그 비율을 조정하면 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금옥위원  반납을 하든 말든 그냥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김금옥위원  그래 가지고 남으면 줘라?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다른 사업에도 저희가 전용할 수 없도록 해서
김금옥위원  전용도 하지 못할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가지고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거죠.  아예 국가에서 비율을 정해준다?  방법이 그러면 없네요?  그리고 보건소 청사관리 지금 3,000만원 추가 요구했잖아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2,400 정도가 있어요.  청사관리 비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남아 있는 돈이 한 2,400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또 3천을 요구하셨는데 이 돈이 3,000만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고이월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400이 남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 2,400 남아 있는 거는 리모델링비 때문에 잡아놓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김금옥위원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에 들어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을 1,200을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작년에 자산취득비는 다 쓰고 지금 실제로 사고이월
김금옥위원  지금 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은 전부 신청사 리모델링비로 잡힌 건데요 시설비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건 동부진료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동부진료소 에어컨 설치비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 기본예산에 5억이 들어있어요.  그건 여기서 준 돈이 포함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기록 자체가 없어요.  1억 4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1억 5천입니다.
김금옥위원  그 1억 5천이 들어와 있다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과 잠깐 숭인1동 거를 봤거든요.  다 뒤져보니까 그냥 5억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사고이월비가 한 4억 4천 정도 돼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넘어왔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위원  아무튼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요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있죠?
  보건소 결핵 관리 지금 보건소 집행률이 50% 미만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서 굳이 그렇게 맞춰서 할 거 없잖아요?  우리 구비는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꼭 그 비율에 맞출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국비는 그대로 줄어들더라도 국비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에 비율이 정해진 거고 우리가 구비를 얼마를 쓰면 그게 똑같이 나가는 거고 안 쓰면 똑같이 반환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쓸 만큼만 하면 좋은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다보니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현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오히려 서울시의 행정을 힘들게 한다고 종로구 보건소가 뭐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결핵관리 문제는 지침이나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염2팀에도 말을 했는데 워낙 늦게 내려오다 보니 사람도 못 쓰고 지출도 못했다
라도균위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다시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서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성과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달성을 안 하신 게 있던데, 성과목표는 공부 안 하시고 오셨어요?  결산서 책자 431쪽입니다.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건수가 목표에 미달되었는데 이게 과연 성과를 미달할 정도의 업무인지 그게 궁금하고 내용을 읽어보니 직원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 부족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일단은 리모델링 그리고 클리닉의 완성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두 번째로 하고 2020년에는 비대면으로 되어 있어서 전화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전화상담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신 비용으로 금연클리닉이 시크릿한 그런 장소로 탈바꿈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얼마든지 성과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타구에 비해서 보건소를 특화사업을 잘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 특화사업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두드러져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성인지 사업은 사실은 모든 사업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경우는 등록된 분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치매센터를 리모델링
라도균위원  성인지 사업이 부서별로 몇 건 몇 건인지 알아요?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냥
○보건소장 임옥용  예, 건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라도균위원  건수는 얘기하지 않지만
○보건소장 임옥용  모든 사업에 녹아져 있습니다. 성인지 사업이요.
라도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성인지 사업이 몇 건이었죠? 작년입니다.  지금 결산관련이니까 이 책자 안에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보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보건소 자체에서 성인지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이미 보고드리고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낸 결과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오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제가 성인지 예산을 간과를 했습니다.  7건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라도균위원  구 자치구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어서 재작년도 없고 2019년도 없는데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2020년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면 2021년도라도 특화사업을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간과하고 또 지나갈까봐서요.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재호위원  자료 안 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자료 지금 뽑고 있고요.  부연 설명을 아까 덜 드렸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이었는데 청소년 주류판매에서 만약에 적출이 되면 그것은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런 경우 적발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보다는 그분들은 차라리 벌금 좀 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예 요즘은 벌금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한다, 문을 닫는다는 게 많아서 최근 4~5년치를 비교해보려고 해요.  당장 2018년도 것은 113%로 징수를 했는데 2019년만 의외로 삼십 몇 프로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청소년 그런 거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과징금에 대해서는 청소년 주류 판매업소는 과징금을 내고 싶어 하는데 과징금을 식품위생법에서 못 내고 무조건 거기는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맞게 되어 있고요.  
정재호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자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다른 것은 대부분 영업장의 영업들인데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뽑고 있는데요.
정재호위원  예, 자료 좀 뽑아주세요.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정재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가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3.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정재호·강성택·라도균·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우리 구에 둠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즉, 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도 옴부즈만이란 용어 사용과 그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3명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옴부즈만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충민원의 조사를 개시하면 고충민원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접수 상황과 그 처리 결과,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권고 등에 대한 불수용 사항 등 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부패방지법을 따르거나 준용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지역사회의 보다 다양하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 기구나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적극행정의 확산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극대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로 고충민원 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의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신 만큼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에 대한 조례를 제안해주신 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민원이 옛날에는 단순민원이었는데 지금은 복합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믿지 못하고 여러 번 민원을 내는 게 많아서 앞으로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이 먼저 발의해주셔서 저희 쪽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도균위원  운영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요건을 보면 제2항 1호에서 6호까지 6개 각호를 만들어주셨어요.  그 자격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죠?  만드신 건 우리 의원님이 만드셨고 자격기준은 어디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미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맞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 정한 자격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4항하고 여기 있는 4항하고 4항이 붙어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담당과에 의견조율을 했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4항에 5급 공무원으로 그 직을 그만둘 정도면 약 3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꼭 자격이 5년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3년 정도로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보면 각 5호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관련 법규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모두 국가시험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인회계사도 있지만 공인행정사도 있어요.  행정사도 소정의 시험을 보고 이분들도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본인들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 내용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여기에 행정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가 그걸 연구했어도 좋겠지만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했었으면 행정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일단은 4호는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3년으로 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5호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행정사도 넣으면 어떠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행정사를 넣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수정동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강성택  토론시간에 하세요.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여기 우리 정재호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굳이 옴부즈만이라고 해 가지고 영어로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일반 구민들이 들을 때는 좀 선뜻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도 몇 년 전에 무료변호사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전에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홍보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법부터 이렇게 만들어놓는다, 그리고 우리 종로에서 세종대왕이 태어나셔 가지고 한글, 구청장님이 한글 한글 하는데 한글로 해도 충분히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서 옴부즈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휘 자체도 안 맞고 법을 만드는데 굳이 꼭 영어를 써야 되겠나 이런 것이 좀 우리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도 이걸 구상할 때 정말 옴부즈만이라는 게 조금 한글로 어떻게 풀어볼 수 없겠나 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여기가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12개 자치구하고 전국의 43개 자치구에서 옴부즈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으로 구성을 해야지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구민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행정서비스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저희한테 또 그런 평가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저희도 옴부즈만을 다른 좋은 한글로 표현할 수 없겠나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하지 못하고 옴부즈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부연답변을 제가 제안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최경애 위원님!  이건 제가 제안하는 조례니까
최경애위원  제안을 했더라도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재호위원  제가 좀 의견을 내려고
최경애위원  이따가 하시라고요.
정재호위원  알았어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꼭 그걸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하는 건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홍보를 좀 제대로 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정재호위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저쪽보고 홍보를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서명 다 받았는데 조례를 제가 제안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경애위원  그래도 이따가 하시라고요.  알았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호위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제안을 했는데 제가 좀 답변을 해드려야죠, 궁금해하면.  옴부즈만이라는 게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이라고 쓰는데 옴부즈만이 외래어같이 많이 쓰는 단어가 됐어요.
최경애위원  나는 그거 충분하게 못 들어봤어요.
정재호위원  서명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서명을, 안 읽어보고?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다니면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받은 조례예요.  또 부족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고 서명을 하셔야지, 저는 절대로 옛날에도 한번 다른 의원님들이 가져갈 때 저는 절대로 그냥 사인 않습니다.  보고 하고 또 상대방한테도 보고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한 건데 물론 내가 우리 전문위원이나 감사담당관 의견을 들어요.
최경애위원  아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따지냐고 여기서 지금.
정재호위원  부연설명을 제가 대표제안자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제가 한다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안 물어보면 어디서 물어보냐고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도 이게 타구의 사례를 보면 상임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임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사무실도 필요하고 약 3,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상임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비상임으로 사무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비상임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한 1,000만원 내외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공무원으로 5년으로 했던 걸 3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3년 이상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행정사를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한번 해보고 추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3조 제2항 제4호 중 5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라도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라도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라도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라도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89만 2,670원으로 2018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과 전문직위수당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031만원으로 이 중 2억 1,8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3만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액 4,682만원 중 4,498만원을 집행하였고,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미개최 및 청탁금지법 책자 제작 예산 절감 등으로 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수행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액 8,081만원 중 5,9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발생 및 인권토론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은 2,104만원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화친절도 평가, 으뜸종로인 선정을 위한 예산 743만원 중 472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잔액은 2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1억 2,524만원 중 1억 8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1,6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도 기정예산액 2억 5,614만원의 3%에 해당하는 77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53만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최하지 못한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정기총회 참석수당 150만원, 상반기 인권위원회 회의수당 168만원,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미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결산서 10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거기서부터 210쪽까지인데 집행률을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83.85% 이렇게 됐는데 어떤 거는 30% 정도 되고 어떤 거는 45% 되고 어떤 거는 5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적게 집행한 걸 보면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여기는 물론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남았다 싶네요.  28만 3,600원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가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으로 26만원을 했었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저희 공무원이 공익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부분의 잘못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여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하지 않거나 받은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면책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 처분을 받은 직원이 없어서 면책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해서 받았거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받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저희 직원들이 2019년에는 일을 잘했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일을 잘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남았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 그런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 나가는 예산이 남아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론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 해 가지고 이거는 45% 정도 됐는데 여론정보 수집을 원래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감찰반 운영도 있지만 저희가 공익신고 보상금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하면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했으면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안전, 환경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284개 법률에서 정한 벌칙인 행정처분에 의한 행위들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해 가지고 공익신고 조사를 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인이 다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작년에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남게 됐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에는 대부업 광고 시에 필수기재사항을 미기재를 해 가지고 공익신고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 16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거기 수입액의 20% 3만 2,000원을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전화친절도 점검 평가 해놨는데 이것은 한 달에 몇 번씩 한다 그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가 전화친절도는 분기당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필요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분기점검을 4회 했고요. 특별점검으로 반기별 해서 1년에 2번 하고 나서 이런 전화친절 점검에 따라서 부진 직원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불친절하다 그런 게 많이 들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를 하면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전부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원 친절도 교육은 1년에 몇 번 받나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저희가 요즘에 위원님 지적해주시다시피 전화수신이나 응대가 미흡하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는 전화친절 점검을 해서 80점 미만 자에 대해서 모아서 집합교육도 시키곤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집합교육은 시키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부서장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서장 교육으로 조금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진 부서에 대해서. 올해 특히 전화친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더니 부진부서가 있었습니다.
  부진부서는 저희가 부서원들에 대해서 26명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는요.
최경애위원  그래서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친절한 직원들도 많은데 일부 친절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서 앞으로 더 교육을 시키고 친절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기본인 친절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전화매뉴얼은 다 있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얘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화친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이미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전화친절도에 덧붙이겠지만 작년도 예산은 다른 위원님이 다루지만 성과목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행동강령 숙지도 향상이에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한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것은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목표예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행동강령 숙지도 평가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가달성도를 참여율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희가 새올 팝업창으로 로그인 시에 바로 팝업이 떠서 문제풀이를 했더니 그때는 참여율이 100%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저희가 자율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일부 직원들이 미참여해서 91.9%가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설문조사로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하반기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편의를 더 도모해줬는데
○감사담당관 정미덕  일부 바쁜 직원들이 그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감사담당관이 일일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재차 질문하지만 91.9%예요.  점수가 98.1로 나왔네요, 평균점수가.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10%가 참여를 안 했는데 다시 2차 보충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참여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성과목표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다른 사항에 비춰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그리고 정미덕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팀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꼭 시간지켜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