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일(화) 10시3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19만 종로구민의 대변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업무 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처서)도 지나고 가을기운이 만연해진다는 백로(백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면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재해민들을 대하니 본 위원장의 마음도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모든 재해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훌훌 털어내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제1, 2차 정례회와 임시회 등 바쁜 일정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별히 건강에 유념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이 있으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불가피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7월 1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2년 8월 22일과 2002년 8월 26일에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및 계획(안) 1건을 소관 국별로 차례대로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저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용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심윤보 총무과장입니다.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질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옥삼 여권과장입니다.
  이수걸 자치행정과장과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은 그대로 유임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관리국에서 처리해온 업무 중 병사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국사무를 폐지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승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사항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판단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병무관련 민원업무의 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보완됨에 따라 시·군 또는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행정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과 관련된 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병무사무 이관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병무사무 이관은 2002년 7월 2일 지방병무청에 인계·인수작업을 마쳤고, 종전 병무사무 담당공무원은 총 5명 6급 1명, 8급 3명, 9급 1명으로 현재 총정원 1,259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보강이 필요한 기능부서나 신규 행정수요에 자체 조정·보강하여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무사무가 상위법령인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의회에서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무사무 이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6급 1명, 8급 3명, 9급 1명으로 현재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우리 구에 6급 직원이 상당히 많이 정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병사 관련업무에 종사했던 직원이 5명으로 민원봉사과 병사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7월 초에 관련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을 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은 6급을 포함해서 나머지 직원 모두를 그동안에 일손이 달렸던 그런 데에 이미 배속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다만 이관되지 않은 병사업무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이관을 해서 그 당시 병무팀이었을 당시에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그대로 총무과로 귀속을 시켜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공익근무요원은 약 256명으로서 구청에 233명, 동사무소에 23명을 배치해서 각종 행정보조나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전에 정 청장 계실 때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병사계 직원 5명이 근무를 하다가 그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미국 6개 주도 둘러보고 북유럽 5개 국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들은 구청장이 조그마한 행사에 나갈 때 구청장 혼자 나갑니다.  구청장이 자동차 끌고 혼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15평 정도도 안되는 노인정 개관식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7명, 8명 따라다닙니다.  특히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총무과장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도 계시고 한데 지금 민주 국민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신문에 보면 그와 같이 안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도 앞으로는 조그마한 행사에 구청장이 나가실 때 그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없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사계장을 비롯해서 5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없어졌으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구청 행정인데 혈세 절약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공무원들을 그냥 잘라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숫자를 줄이고 더군다나 전산 발전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인력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판국인데 지금 공무원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없이 구청장 어떤 행사장에 갈 때 필요없이 많은 인원이 나가다닌다면 주민들이 그 공무원들 다 저만큼 숫자를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행사장에 가는데 8명, 9명이 1명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사계 직원 5명이 그 업무가 없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다 일을 시켜야지 그러나 우리 종로구청도 자립도가 65%밖에 안됩니다마는 혈세를 줄이는 데 조금 솔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행사장에 갈 때 많은 공무원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선진국의 사례를 예시를 하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각종 행사에는 가급적 적은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하는 데 그런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주문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업무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직원을 금방 줄이고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 직원을 금방 채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구청 업무의 연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많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어서 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었고 자연감소나 명예퇴직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구조조정을 이루어왔습니다마는 그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별도의 충원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업무가 줄어들어서 남게 되는 잉여인력을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그런 데에 충원을 했음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후에 계속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잉여인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각 부서장님들,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에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조그마한 정견들을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씩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놔두시고 저쪽부터 김 과장부터 시작해서 여권업무를 어떤 업무를 해왔는데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지 새로운 모색, 지향적인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소견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옥삼  여권과장입니다.  8월 16일자로 사직동에서 여권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지금은 여권 업무가 성수기를 지나서 1일 처리량이 1,500건 정도 되는데 보통 2,000건이 넘어가면 민원사항 처리규정상 처리기일이 3일 내입니다마는 한 4,5일 늦게는 1주일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 신현봉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청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구의회와 언론과의 관계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종로구가 서울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기준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로구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결과적으로 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에 처음 오니까 5개 팀의 인원이 35명이고 직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직원들 각자에게 제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각 팀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메일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그런 업무도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 심윤보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아끼고 그런 가운데에서 종로에 14년 근무하다가 타구에 3년 4개월 정도 있다가 8월 16일자로 종로구에 다시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로가 친정이다 싶은 그런 감정과 기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 그리고 종로구민들의 아낌 속에서 종로에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무과장으로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저의 조그마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종로구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고 직원 후생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에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민원봉사과장 임질택입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저의 근무계획은 첫째,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친절한 민원처리로 친절 1번지 위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인터넷 민원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이 호적등·초본을 비롯해서 약 2,400건이 방문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문민원이 약 95%이고 인터넷민원은 약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도 약 30% 정도는 인터넷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물을게요.  행정관리국 소관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린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병무관계 모든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례 개정해가지고 올려준 거
○총무과장 심윤보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을 처우라든지 앞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윤보 과장은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고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던 병무팀에 근무했었던 직원들이 마치 업무가 없어졌으니까 홀대를 당하는 그런 것을 이동규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병무팀에 근무했던 팀장은 총무과로 와서 근무하고 직원 중에 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다시 총무과로 귀속을 시켰고 또 한 직원은 여권과로 귀속을 시키는 등 절대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처리했음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는 근무하는 환경을 제대로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업무를 저쪽으로 주게 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속적인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모든 병사업무가 일단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잔류하게 되는 관련업무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만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무관리하고 같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같이 안 올라왔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병사업무만 거기로 이관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가 별도의 개정 없이 별도로 잔류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개정이 필요 없다구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존에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기존에는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조례안이 우리 조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묻혀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 소관업무가 전부 병무청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떨어져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관련업무가 우리 규칙으로 업무에 소관만 별도로 귀속시키면 됩니다.
이동규위원  규칙이란 얘기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반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네에서 청소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보험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드는 부분들이 일부분적으로만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보상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뒤처리 문제가 하나도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대로 그 사람들이 복무규정만 잡아 가지고 잘 처리되면 괜찮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겁니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병사에 나가는 모든 사무는 병무청으로 이관을 하고 남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사무분장 규칙에 민원봉사과에 남아있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해왔던 똑같은 시스템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해왔던 사항을 총무과에서 같은 복무규정을 가지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점이 절대로 없을 것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동규위원  이 자리에서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조금 신뢰가 갑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네요.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조례(안) 2건은 모두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숭인1동 동장에서 전임하셨습니다.
  이혁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혜화동장을 하시다가 전임하셨습니다.
  홍주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관리계장 하시다가 이번에 승진 발령 받았습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단속방법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7조 중 "별도의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1999년 9월 16일 조례 제426호에 제정되었고, 제정 당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용어를 개정하고 동 조례 제35조3항과 4항의 우리 구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전출시 발생되는 잔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내용 중 관할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교환하는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삭제함으로써 동 조례에 대한 현실감 충족과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등 이 조례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입니다.  우리 구 주민이 타구에 전출 등으로 잔여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행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 현금교환확인서를 발부 받아 규격봉투판매소에 규격봉투를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력낭비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소모를 해소시키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격봉투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말씀을 전문위원이 하셨는데 그 검토내용 중에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부작용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충식  부작용이라는 것은 규격봉투 판매소와 주민이 현금으로 교환할 때 생략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는 개연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규격봉투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타구 봉투를 받아서 우리 봉투로 주는 물물교환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구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가격이 각 구별로 다릅니다.  가격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규격별로 가격도 다르고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충식  그런 측면도 있고 현금교환을 할 때 교환확인서를 동장의 직인을 받아서 가져오면 바꿔줬는데 그것을 생략했을 경우에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해당 주민과 부작용이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물을게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작용이 어느 부분 예견되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제가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어느 일정량을 사다가 보관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남은 봉투에 대해서 종로구청장이나 종로 대행업체에 봉투를 반환하고 강남에 가서 필요한 지역의 봉투를 사서 써야 되는데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가서 수량을 확인해서 동장확인을 받아 가지고 판매소에 가야 현금으로 교환을 해줬는데 그 절차를 생략해주면 그만큼 편의를 갖는다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마찰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동규위원  그거야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혹시 마찰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타구 봉투가격도 그 사람들한테 적어서 알려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타구에서 살 때 얼마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얼마 주느냐 하는 혹시라도 마찰되는 부분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타구 가격표를 적어 가지고 판매소라든가 동사무소에 다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홍보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어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살다가 다른 구로 가는 사람들은 타구로 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타구 살던 사람이 우리 종로구에 왔을 때 첫인상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종로구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부분통행제한구역 지정 이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냥 통행제한구역 하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는 금지구역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없는데 전체를 할 때 이것이 들어가는 표현이고 우리가 필요한 제한구역을 만들 때는 부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조례가 잘못되어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동규 위원장님!  제한이라는 자체가 이미 부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 제한하는 용어 자체를 지금 말씀주신 대로 부분으로
이동규위원  제한이라는 말에는 부분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리고 저희가 현재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종로세운상가 3층 일대입니다.  여기는 종로하고 중구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이동규위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이동규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겠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상위법령에서 `99년 9월 16일날 조례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426호에 의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잖아요?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신속히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소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묘하게 기초단체 같은 데서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왜곡시키는 것이 뭐냐하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법령을 대폭 이관시켜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을 대폭 이관시켜준단 말이에요.  헌법상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규위원  다소가 아닙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99년도에 개정된 조례법을 그 동안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요즘이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대처하는 부분이 빠른데 그 아이들이 나가는 진도는 무지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대처하는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에 관련된 또 청소년들이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청소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신속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박종인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조금 전에 이동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현행에, 지금 수정되기 전입니다.  거기를 보면 동장이 현금확인서를 발부를 해주면 규격봉투 판매인은 확인서하고 봉투를 가져오면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을 이동규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타구에서 오는 것도 바꿔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현금확인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봉투판매인한테 봉투 잔여분을 갖다주는 겁니다.  내가 타구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관악구로 이사를 가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것을 관악구에서 쓰지 못하니까 우리 구에 도로 반납을 하고 가는데 동장의 현금확인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판매인한테 가면 분명히 그것을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바로 문제점이 뭐냐하면 봉투판매인한테 동장확인서가 A라는 봉투값이 100원이다 그런데 판매인이 저 사람 이사가는데 50%만 주고 쉽게 말씀드려서 부당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숙지를 하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나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김성배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내가 그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타구에서 쓰던 것을 여기서 교체를 해준다 해갖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종로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데 종로에서 쓰던 종량제 봉투를 지금까지는 처리하는 과정이 동사무소 가서 남은 잔여봉투에 대한 현금확인서를 받아서 판매소에 제출하면 돈을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가서 산다는 그런 해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답변을 복지국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김성배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답변은 안 맞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해주지 않으면 이 조례(안)이 잘못하면 봉투판매인한테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고 그냥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10원이라도 싸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김성배위원  당연하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소에서 그런 사항이 나올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행정규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판매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안돼요.  조례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확인서라는 것이 규제를 하는 증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증빙이 되는 것인데 그 증빙을 없애버리고 내가 이사가니까 A라는 봉투가 100원짜리인데 이사가니까 50원에 팔 수도 있어요.  이사가는 사람은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갈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손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릴 때 수정의견까지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를 보시면 수정(안) 대비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말미 부분에 「교환할 규격봉투를 수령받고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5조제4항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사항을 보면 「교환할 규격봉투를 수령받을시」 '수령'자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수령이나 받거나 같은 뜻이거든요.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구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간결하고 평이하게 '받을 때'로 그렇게 수정을 해야만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우리 종로구민이 우리 구에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갔을 때 현재 봉투가 10장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타구에 가서 쓰지를 못합니다.  10장정도의 규격봉투를 종전까지는 동장확인서를 지참하고 규격봉투와 같이 판매소에 가면 판매소에서 그것을 전량 다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다만,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검토를 부작용 개연성을 검토의견에 넣었는데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격봉투를 예를 들어서 100ℓ짜리 한 장이 1,000원이라면 규격봉투판매소에서 200원 싸게 800원을 주는 그런 사인간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위법규인 규칙에다가 제정해야 되느냐 이것인데 보통 큰 골격 같은 것은 조례에다가 규정하고 규칙은 대부분 입법 예를 보면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사항은 하위법령인 규칙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현행 대부분의 입법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소 관리라든가 벌칙 개정 같은 사항은 규칙에다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김성배위원님!  제가 일단은 동사무소에 금액별, 봉투별로 홍보를 다시 하고 우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전출입 신고시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다짐을 받도록 하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위법이나 조례, 자체 규칙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다음 번에 저희가 자체 규칙을 개정해서 보강을 하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당연히 규칙에 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입니다.  그러면 규칙에서 그러한 자료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에서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모법에서 그런 것을 내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부칙이라도 안에 이런 보완사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개정(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규격봉투 현행법령이 조례를 보면 「규격봉투 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수령받고 현금과 교환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삭제하는 부분이 지금 동장 확인서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동장 확인서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판매소에서 알 턱이 없죠.  그러면 이 규격봉투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뿌릴 여지가 큽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돈도 찍어내는 판국인데 규격봉투라고 해가지고 종로구 찍어다가 이사간 게 확인도 못하고 있는데 그 판매소에다 수십개씩 다 돌려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도 찍어내는 판국인데 그동안에 동장한테 확인서 받은 것은 이 사람이 진짜로 전입이 되는지 전출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확인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판매소에서 직접 돈으로 교환을 해주도록 했을 때는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교환해주시오 했을 때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발생될 여파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 원칙이 없이는 사실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대안이 안 떠올라요.  그때 가서 직원들이 다 책임질 거예요?  그런 보완책이 없이는 현재 이 조례개정이 사실상 다음으로 미루어져야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지 안 세우고 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동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기 때문에 이 건은 심의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한 보탬이 되고 참고가 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왕 만드신 김에 타당하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규위원님 말씀처럼 이사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다 또 가짜물품을 가지고 와서 진짜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 물론 판별이 되겠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서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도금까지만 지불한 계약서를 종로구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그렇게 되면 인정이 된다고 하는 내용하고 진짜냐 가짜냐를 판명하는 것은 우리 동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와서 판별하여 문란이 생겼을 때 그 안에 그런 것을 삽입하면 좋은 조례(안)이 되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좋은 생각입니다.  개수를 한정을 한다든가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올려줘야지 지금 이대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종로구 다 망신당합니다.  타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타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아까 김성배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줘야지,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는 바로 되면 될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재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지.)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관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세운상가 3층 일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교 근처에 보면 심지어 남학생보다도 여학교 주변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호기심인지 상당히 많은 흡연을 하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피는 것까지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청소년들이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과 같은 부류의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선도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선도를 해주셔야지 금지만 시킨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 듣습니다.  조례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것은 통감을 하시고 아까 이동규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규제 일변도의 생활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우리 조례 부칙에서 규칙으로 보완해주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5조제4항 중 「수령받을 시」를 「받을 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8월 31일 루사 태풍으로 우리 생활복지 쪽에서 전국적으로 피해상황이 우리 종로구는 얼마나 피해가 있고 우리 종로구에서 외부에 적어도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 우선 첫번째 질의를 하고, 다음에 무단투기 처리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놨는데 어디어디에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놨는지 두번째 질의이고, 세번째 97쪽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비용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은 돌발사고입니까?  어떻게 2,000만원으로 규정을 짓는 요인이 무엇 때문인지 제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번째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관계관석에서 - 잠깐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질의하시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그때 질의하실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나재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경 제안설명을 드릴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안건을 이의가 없으면 통과를 시키고 다음 안건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재암위원  그러면 우선 첫째 제가 말씀드린 루사 태풍에 대한 것하고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그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관계관석에서 - 그 세 가지는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께서 보완 요청하신 사항을 조건부로 하고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2개 안건도 모두 보건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보건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장 최정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첫째, 현재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개설신고 수리로 되어 있는 사무를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과 접골소, 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양도,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오니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정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4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개설신고 수리"사무를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으로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7호가 되겠습니다.  종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수리 사무"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로 다음과 같이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1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사용중지신고 및 신고필증 등 교부, 두번째는 방사선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와 변동신고 등이고, 세번째는 지도감독·시정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네번째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권한위임사무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관한규칙이 2001년 1월 12일과 동년 1월 13일 개정됨으로써 종전 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번 관련법령은 위원님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체계구축을 위하여 `97년 제1기, `98년 제2기, 2002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1기 및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방향,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 크게 다섯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저소득집단지역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영양개선사업의 활성화, 구강보건사업의 강화, 정신보건사업 및 재활보건사업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지역사회 진단에 따른 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향후 의료수요 공급 측면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보건의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3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하여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4년간 사업별 추진전략은 물론 보건소의 역할 변화와 사업계획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직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 9개 팀으로 전체 정원은 71명입니다.  현행 보건소의 조직은 현대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미흡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없습니다.  향후 2006년도를 지향하는 미래의 보건소 조직은 사회복지·환경관련 업무와 연계성을 지니고 지역주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보건 및 보건의료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보건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동시에 사업별 연계계획을 구축하여 상호 공조를 통한 지역보건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조언으로 채워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로가족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정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지난 1998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문제점과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제2기 계획안에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안)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증진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수준 및 주민의 의료욕구 증가에 따른 성인병 예방, 각종 암 발생의 조기발생을 위한 검진사업을 활성화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정보화 사업망을 구축하여 보건의료정보센터 기능 추구하고, 보건소 인력을 전문화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유용한 각종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행정전산망, 의료보험자료 및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자료들의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학생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청의 이원화로 양호교사들의 교육청 지시에 의한 소극적 참여와, 모성보건사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의 협조체제가 부족하고, 노인보건사업은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치료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의·약무관리사업은 의료기관 진정민원은 복잡, 전문화되고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자체평가입니다.  영유아보건사업은 보건소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률이 다소 낮으며, 내소 영유아 중심의 제한적인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보건사업은 청소년 전문 성상담 전문가의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검진 후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화할 우려가 있고, 검진 수준이 질적으로 민간 의료기관보다 낮고, 노인보건사업은 노인들이 대부분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검진보다는 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연막소독의 효과가 미흡하고, 교통장애 등으로 연막소독 축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업무의 공정한 배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중심의 조직체계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보건소 직제 3과 9팀을 2006년도에는 3과 11팀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주요 성인병 관리사업 역할을 공조하며, 전염병 관리를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의료기관과의 경쟁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며, 만성적인 질환은 민간의료기관에 치료를 안내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김충식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사업이 연막소독이 효과가 미흡한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것을 요새 신문광고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제품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방역소독을 해보니까 큰길만 중점적으로 소독이 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각 통장님들한테 5만원씩 되는 소형 연막소독기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동사무소에 노인분들이 오시면 혈압을 잴 수 있게 그것이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혈압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약국에 가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약국에 가면 줄을 서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급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큰 예산도 안 듭니다.  또 한 가지 계획서 상의 자체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했을 때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익요원들이 보건소에 배치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활용하시면 공익요원의 재능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특기도 발휘하고 우리도 그 이익을 구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줘야만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이 김성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연막소독 효과가 47%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름 내내 주민들에게 항의 비슷하게 받은 것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홍보가 많이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탓이겠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을 많이 안 해준다 저희 종로가 소독을 많이 안 해준다 이런 말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10%를 줄였고 그 대신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봉사단에 연막소독기가 있고 분무소독기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무소독기를 직접 사주지는 못했고 자체 구입을 해서 동별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분무소독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은 무상으로 동사무소마다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혈압기를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71명이 사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을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인구가 19만이다 보니까 전에 제가 있던 곳은 인구가 47만이었는데 거기는 과당 공익요원이 4명씩인데 15명 내지 16명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제가 와서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공익요원 중의 하나가 한의사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병사계에 계속 얘기를 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수리 이것을 장치에 관한 사무로 확대 적용하시는 것이죠?  조례개정안이.
○보건소장 정유진  확대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설신고에 대한 의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여기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처벌을 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가뜩이나 소장님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실 작정이신지
○보건소장 정유진  지금 실제로 2001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하고 계신 겁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그런데 이 법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백을 하자면 늑장을 부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조례개정을 안 했는데 실제로 지금 타구에서도 개정을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저희처럼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는 전체 구가 조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죠?  그런데 4항에 보면 개정이유가 뭡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지금 저희가 권한위임사무를 받아서 보건소장 이름으로 신고필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아직 권한위임이 안된 사항으로 상위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필증이 나간 곳에 보건소장 이름으로 행정처분도 같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다.  개정이유가, 우리 보건소장님이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보건소장 정유진  제가 올 1월 15일날 왔습니다.
이동규위원  오시기 바로 직전에 1월 13일날 법이 하나 개정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보건복지부령으로 해 가지고 186호에 따라서 권한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받았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와 관련되는 조례(안)은 작년 1월에도 한번 개정된 것이 있네요.  맞습니까?  진단용 방사선발생 안전관리규칙 해 가지고 작년 1월에 저희들한테 받아간 적이 있죠?  과장님들! 기억 안 나세요?  맞죠?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때 의약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작년 1월달에
○의약과장 최정숙  그 당시에는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7월에 왔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잘 모르신다?  이것이 도대체 헷갈리는 게 모든 것이 공무원들은 있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가면 다 모릅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업무파악 했습니까?"  그러면 업무파악 했다고 그럽니다.  미칩니다.  관련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고 최소한 우리 종로구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줘야 업무를 분장해 나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이제 조례개정 해달라고 올린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동안 상위법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이동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밑의 부서에서 이제 올려준 겁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솔직히 챙기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린 거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이동규위원  이제 소장님한테 올려준 것이죠?  그것이 솔직한 얘기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관계 팀장이나 과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전부 끌어안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올린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일하기 싫어서 여태 갖고 있다가 상위법 갖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그때서야 이걸 해서 올린 겁니다.  의회가 여러분들 봉입니까?  맨날 하고 싶을 때 올리면 그때그때 해주는 의회가 봉입니까?  발 빠르게 타구보다 빨리 나가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 시간 이후에 추경예산 반영할 때 여러분 보자구요.  어떻게 가나, 늑장 피운 부서는 하나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앞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에다가 돈도 더 주고 싶지,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4년 동안 보건소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라고 홍보비 하나라도 더 올려줬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지역주민들 의료혜택 못 받는 것 하나라도 더 받게 해달라고 예산을 편성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늑장 결과가 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로 행정차량이 사고 나 가지고 그때서야 급하게 땜빵 식으로 하려고 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려서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또다시 발생될 요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정유진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존경하는 이동규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죄말씀을 올리고 사실 저희 보건소는 전문직들입니다.  약무직, 의무직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법률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인정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모르면 빨리 물어 가지고라도 하고 자신이 없으면 거기 앉아 있으면 안되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이제 제가 열심히 뛰어서 그런 미비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다 멋있게 글을 써주셨어요.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이것을 해주면 행정능률이 향상되겠죠.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발 빠르게 해서 올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에 관한 사무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 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 명령과 행정처분 등 이것이 '가'에 속하는 의료법 중 제61조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게 되면 어디까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쉽게 말해서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되었을 때하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개설을 했다든지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경고나 업무정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권한이 생긴다?  좀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그런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거죠?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지도감독, 시정명령, 사용중지명령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방사선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부당하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관계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부당하게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 제71조제1항, 제72조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보면 과태료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부과 징수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지금까지의 실적보고를 드리면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30만원이었을 때 즉 개인피폭선향미측정 1건 50만원, 그리고 발생장치미신고 했을 경우 6건
이동규위원  그것이 1년 기록인가요?
○보건소장 정유진  예.
이동규위원  전년도 기록인가요?
○보건소장 정유진  아니, 올 2002년도 상반기 기록입니다.
이동규위원  1년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유진  대략 상반기에 8건 정도 되니까 꼭 비례되는 것은 아니지만 2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관계 법령과 맞춰서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역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죠?  이것이 4년마다 한번씩 계획(안)이 수립되죠?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올린 것이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계획수립(안)을 보면 여기서도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여러분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다가가는 의료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소장님은 보완책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소장님이 다 보시고 짜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유진  예, 봤습니다.  
이동규위원  객관적으로 소장님이 보셨을 때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여기 계획안에 문제점들은 다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소의 행태는 관학 협동이라고 해서 이것만 따로 연구하는 보사연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따로 해마다 내려줘서 올해도 저희가 내년 하반기까지 1억 5천 정도를 통계처리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4개년 동안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번 의료계획(안)을 짤 때 여러분들이 용역을 주셨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주지 못했습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용어나 법적 근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계획 같은 것은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인을 통해서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합리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획(안)을 수립해줘야지 지금 이 계획(안)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동안 내려온 통계자료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옳은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을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체 팀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좁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번에 오셔 가지고 이런 큰 계획은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아주 방침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역을 줄 겁니다.
이동규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번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지역의료계획(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라도 용역을 줘 가지고 좀더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4년에 한번씩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학자가 한다면 사실상 현실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현실감각에서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란 실행할 수 있어야지 실행할 수 없다면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십 번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꼭 해나가면서 다음엔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구민 전체에 기본의료계획을 펼 수 있느냐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제 두번째 계획이 끝났고, 첫번째 계획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95년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첫번째 계획은 없었고 두번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세번째 계획입니다.  이제 세번째 계획인데 여기서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어려운 점과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이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다음 4차년도는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안) 수립된 부분에서 방역소독 사업문제 이것은 현안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매년 회기 때마다 소장님한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것을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방역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방역계획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과 검진시스템, 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이동규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방역은 별도로 자체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왜 방역이 빠졌느냐고 물어봤더니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이동규위원!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답변도 있고 질의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중요한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1시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동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 하나만 마무리하고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1시간만 정회하는 것으로 긴급 동의합니다.)
이동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이따가 식사 끝나고 별도로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정계획(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 정유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안)은 일단 이 원안대로 해주시고 그 (안) 중에서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계획은 매년 세부적인 방향으로 잘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봐도 이렇게 부실하게 잡혀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연간계획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성실히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모든 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짜여진 게 많아요.
○보건소장 정유진  이동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계획(안)을 봐도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면이 좀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할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매년 시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늘 노력만 한다고 하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한 게 있어요?  노력한다는 소리는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듣는 소립니다.  지금 타 구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7,8개 구청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한번 계획이 잡혀질 때마다 4년 단위로 잡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서는 어떤 생각에서 이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계획으로 짜여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쓸 것이 아니에요?  기본은 이 계획(안)을 가지고 계획을 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여러분들께서 보고해주실 때 올바르게 수정해 가지고 보고해주겠다는 뜻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계획(안) 짠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안)을 차라리 용역에 맡겨 가지고 늦더라도 해주시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고해야 될 사항이 늦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이걸 25개 구청이 전부다 보고를 서울시에 하고 서울시에서는 다시 이것을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보건복지부에까지 11월까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상정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 빠져버린다면 우리 종로구 체면도 있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여하간 내년 계획에는 정말 다 빠진 사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충실해서 더욱더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짜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박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다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이 계신다면 틀림없이 잘 되실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 계획(안)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견을 가진 전문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계획(안)을 짜 가지고 수립시키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4기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는 이동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그러면 원안대로 본 위원은 가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6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그리고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를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심의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을 집행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의 규모는 692억 9,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모두 724억 1,900만원의 규모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문의 예산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3기 출범에 따라 종로발전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로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운영경비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부문에 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12.8% 인상되어 2002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아니한 인상분을 보전하고자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국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1억 8,5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5억 6,800만원을 반납하고자 총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경영 부문에 총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회수가 증가되고 또한 행정소송이 3심제로 확대되어 원고의 항소, 상고의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소요되는 소송비용 부족분 5,000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와 체육장비 구입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북악팔각정의 노출된 수도배관 보수비 500만원, 삼청테니스장 관리사무실 기와지붕 보수비용 600만원, 혜화동 구민생활관 보수비 4,500만원, 수영장 열교환기의 경판 교체 구입비용 550만원, 구민생활관 헬스기구 및 수영장 내 방송장비 구입비에 1,5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환경개선과 독서대 구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부문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5,200만원, 서울시와 33개 중앙정부기관을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 연결용 통신포트 구입비 6,400만원, 불법 해킹으로부터 우리 구 주전산기 자료보호를 위한 침입탐지 시스템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부문에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의 보험보장 확대를 위해 91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 변경에 따른 인상분 190만원, 구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상황실을 다양한 기능을 갖춘 회의실로 탈바꿈하고자 개보수비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외벽체를 누수와 풍화로부터 보호하고 청사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청사 보수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93년에 개소한 이래 한번의 보수공사도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1,200명 직원의 기본 후생시설인 구내식당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노후된 비품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1,600만원과 비품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와 필수 물품구입비 980만원과 종로가족관이 종합적인 체육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리프트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부문의 예산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로 1,700만원과 공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병원 치료비인 요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3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6% 인상됨에 따라 정부부담금 4,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의 예산으로서 방역활동 지원용 소독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부문의 예산으로 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신청사로 이전한 종로5·6가동청사의 효율적인 냉·난방 관리를 위한 보일러 관리 용역비로 94만원과 2002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신 제3동청사 내·외부 안내표지판, 관내도, 무인경비시스템 등 설치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축청사의 계속사업비와 기존 청사의 유지 보수비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계속사업비로 1억 7,000만원과 이화동 신축공사 골조 및 내부마감 공사비로 5억원, 청운동청사 외벽 누수방지 공사비 1,100만원과 사직동 동대본부 건물 노후 및 내벽 결로현상 방지 공사비 3,600만원과 세종로주민자치센터의 외벽 공사비 1억 200만원, 가회동청사 2층 오수·배수관 부식 및 펌프 고장수리비 400만원, 창신2동 마을회관 내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축공사 물품구입과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경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신3동 신청사 물품구입비 7,800만원과 명륜3가동 1층 민원실과 3층 소회의실 에어컨 구입비 500만원, 인감업무 전산화 실시로 2003년 3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도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복합화상입력기 구입비 1,100만원과 동사무소의 노후된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각종 행정장비를 교체 구입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고자 장비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진흥 부문 예산으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 인·허가시 종전 시에서 검토하던 것을 구에서 검토하게 됨에 따라 종로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운영경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합창단, 여성축구단,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구 여성합창단 정기음악회 개최경비 650만원, 성공적인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우리 구 여성축구단 창단에 따른 선수 유니폼 등 경기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과 구민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 개발을 위해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4월에 문화지구로 선포되어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종로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발전 승화시키고자 개최경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종로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과 제2회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개최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지역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사직동 1-48에 건립되는 종로문화체육센터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3,000만원은 전통사찰인 문수사 굴법당 보수비로 국비, 시비 합쳐 총 2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정비공사입니다.  민방위관리 부문 예산으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로 총 600만원 중 구비 25%인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복궁 및 청와대 주변의 10개소 길모서리 진지 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산하 160여 직원과 240여 환경미화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향상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며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큰 재해는 없었으나 일부 침수가옥이 있어 이분들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세대당 9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요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6쪽 사회개발비 중 청소관리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속반 운영과 무인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있어 직영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대행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기이 책정된 예산 약 3,300만원이 이미 집행되어 향후 약 1,700여 만원의 추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일부 청소분야 시설물의 전기·전화 및 우편요금 2,205만 5,000원과 무인공중화장실 5개소의 인터넷접속료 128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보험료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보험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보험가입을 최소화하였으나 지난번 사고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지금까지 순직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해 조위금과 보험금만이 지급되었으나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동길 청소위탁비는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위탁비 부족분 2개월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공중화장실 설치는 시보조금으로 화장실 본체공사비만 개소당 8,000만원씩 4억원이 배정되어 수도 및 전기공사는 우선 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화장실 수준향상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9월 중 2억원을 받을 예정임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이 내려오면 무인공중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하는 등 이에 따른 추가공사 소요예산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이전공사비는 삼청동 구청사와 송정동 차고에서 분리 보관하는 규격봉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 종로5·6가동 동대본부로 이전 통합관리 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수리비 등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약 2,000만원과 쓰레기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추가설치 필요에 따라 10대의 설치비 1,700만원 등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소차량 사고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로 사고수습을 원만하게 하였으나 파손된 낙산가압장의 장비와 시설물 보수비에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고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뇨처리비의 부족분으로 5,6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 하단의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로 6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 사회복지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의 워크숍 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종로 5·6가동 구청사 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2억 7,800여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동별 경로위안행사시 효자·효부 표창수상자에게 드릴 부상품 구입에 필요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아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 간식비, 영아전담시설 인건비와 연구수당, 야간종사자 수당 등으로 2억 8,000여 만원을 반영하였고 구립어린이집 7개소 시설보수 공사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일대 관광특구지정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관광특구지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74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저소득 주민, 그리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시면서 현명한 판단과 조언을 통해 우리 구 행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12.8% 인상되어 1,9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약직의사 기타직보수 봉급으로 가급 14%, 나급 8.6%가 인상된 2,24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4쪽에서 95쪽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운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09만 6,000원, 고용보험료 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5쪽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2,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76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4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정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5페이지 맨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편성 요구액은 200만원으로 관내 전 지역의 위험시설에 대한 조기순찰과 주·야간 및 공휴일 순찰 실시를 위한 최소한의 직원 급량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종로거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감사담당관 소속 재난안전팀장을 포함한 직원 5명으로 순찰기동반을 편성하여 9월부터 연말까지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 관내 전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재난위험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예산(안) 규모는 1,593억 6,410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69%가 증가한 71억 4,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1%가 증가한 7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주차장을 합해서 기정예산 대비 2.4%가 감소한 7억 1,4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경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8억 5,5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30억 3,531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5,453만 7,000원, 조정교부금 추가가 40억 6,5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3,53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감소 7억 1,496만 1,000원으로서 의료보호 순세계잉여금이 987만 3,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감소 7억 4,0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85만 2,000원으로서 의료보호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2회로써 42억 9,3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회를 했고 특별회계가 1회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28건에 78억 5,500만원인데 경상비가 26.7%를 점유한 20억 9,8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3.3%의 점유율을 나타내는데 57억 5,6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가 기정예산 대비 732만 7,000원이 증가한 0.1%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은 43억 7,908만 9,000원으로서 구성비는 55.7%가 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6,858만 4,000원으로서 구성비율은 44.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6건에 43억 7,908만 9,000원으로서 경상비가 53건에 20억 7,3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부담 추가 의료보험료 등 4,819만 2,000원, 시간외수당 인상분 2억 2,884만원, 소송비용 증가분이 5,000만원, 수치계산 s/w구매가 5,298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이 2억 7,8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 통합시설,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 등이 1억 8,71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분뇨처리부족분 5,6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46건으로 11억 7,110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투자비는 43건에 23억 587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상황실 보수가 1억 6,600만원, 청사노후 및 누수벽체보수가 8,090만 4,000원,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종로 주민자치센터 보수에 1억 244만 3,000원, 교남문화센터 신축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화동 청사 신축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창신3동 신청사 물품구매에 7,807만 9,000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포괄비로 1억 228만 3,000원, 낙산가압장 파손 복구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33건으로 5억 9,616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593억 6,410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1억 4,003만 9,000원이 증가되어 4.6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은 1,303억 985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8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6.4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290억 5,4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억 1,496만 1,000원이 감소되어 2.4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경재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은 총 78억 5,500만원으로서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증가분 30억 3,531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5,453만 7,000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 40억 6,514만 7,000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민행정위원회 총 예산은 1,146억 5,87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3억 7,908만 9,000원이 증가되어 3.9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추경재원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987만 3,000원과 보조금사용잔액 △240만 1,000원으로서 747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구정자문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 후 4년 동안 우리 구의 중기발전계획 개발과 관련하여 학계, 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구성·운영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없다고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구정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임기, 회의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85쪽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2002년 3월 26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구청장 월 6만 5,000원, 부구청장 월 6만원, 국장 월 3만 5,000원이 각각 인상 조정되어 동년 1월부터 소급·적용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법정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15일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의 검토가 구청장에게 사무위임되어 우리 구 관내 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위원임기, 회의수당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1쪽 종로구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여성축구단 창단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축구의 저변확대와 여성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을 동조제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남동 문화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한 공사비 1억 7,000만원은 지상1층 바닥 골조 완공에 따른 것이며,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5억원은 지하 3층 벽체 일부 축조 공사비로 반영된 것으로서 2002년 8월 현재 공정은 8%로 지하층 16m 암반굴착 공사와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개요와 소요예산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30일 행촌동 180-10 대지면적 584.5㎡를 매입 완료하여 2001년 12월 6일 착공한 것으로서 건축규모 및 연면적은 지하3, 지상5층/2,431.05㎡이고, 층별 시설내역은 지하3 기계실, 지하2 수영장, 지하1 수영장 부속실, 지상1 동사무소, 지상2 독서실·소회의실, 인터넷공부방, 지상3 취미교실·체육실, 지상4 다목적회의실, 지상5 동대본부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60억 6,653만 3,000원으로서 기투자 29억 5,794만 9,000원, 2000년 14억 5,794만원, 2001년 10억원, 2002년 6억 7,000만원과 향후 31억 858만 4,000원이 추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 3억원은 본예산에 계상된 설계비 2억원의 부족분에 대한 것으로서 2002년 8월 현재 추진사항은 2002년 6월 11일 사직동 산1-48 산림청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2002년 9월중 인근에 국방부 소관 잔여부지를 매입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내에 건축설계 현상공모와 설계실시 후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5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재원조달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직동 산1-48 외 1필지이고, 대지면적은 3,826㎡ 산림청 소유 3,207㎡, 국방부 소유 619㎡이며,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756㎡으로 시설내역은 수영장, 헬스장, 정보독서실,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문화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98쪽 낙산가압장 파손 복구비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23일 08시 10분 우리 구 청소차량기사의 과실로 창신3동 산6-25호에 위치한 중부수도사업소 소유 낙산가압장을 파손시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로 추경에 배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된 것에 대해서 먼저 배상책임 관련법령을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배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구상권 행사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명 피해현황을 보면, 우리 구 운전기사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하였고, 환경미화원 1명과 중부수도사업소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가해 청소차량 기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연속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못하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 예산(안) 세울 때 기정예산액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전체 행정관리국에 속한 전체 추경예산액이 금년도에 몇 %입니까?  기정예산액 대비 몇 %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책자를 보셔야 알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은 692억 9,900만원이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이 31억 2,000만원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몇 %가 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약 3.4%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동규위원  여기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추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31억 2,000만원은 가장 필요한 불가피한 법정경비적 성격의 내용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편성한 집행부의 견해하고 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견해가 일부 다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가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심사에 의뢰한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겠는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물을 테니까 관련되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올라오는데 무엇 때문에 매년 반영이 되는 것이죠?  매년 반영되는 이유, 구립 어린이집 보수공사 7개소 해가지고 낙산, 인왕, 창인, 은행나무, 창신, 조은, 사직 어린이집이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창신3동에 속해있는 아동회관의 보수공사비를 지적해서 그 뒤에 보수를 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립어린이집들이 보수공사가 매년 이렇게 상정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관례인 것인지 아니면 통례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면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시에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아예 과장님이 하십시오.  매년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다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지정용역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종로가 얻는 득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따가 다른 분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시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정필수경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인상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 보전, 의료보험금 요양비 납부액이라든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법정 필수경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금년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법정필수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을 편성한 시기는 2001년 10월경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서 2001년말 경에 본예산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2년 1월달 내지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보완지침을 해당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책급을 인상한다든지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비한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침은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확정된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소급해서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법정 필수경비가 이번에 몇 %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동규위원  법정 필수경비에 들어가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법정 필수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동규위원  그것을 뽑을 수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법정 필수경비는 여러분들이 지침사항으로 받아 가지고 매번 그런 부분은 잘 반영을 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다 주는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우개선 같은 것은 항상 향상되고 진보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기존 사업이라든가 지역사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매우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급여를 인상한다든지 수당을 인상하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져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데에 관해서 별도의 중앙정부에서 재원의 뒷받침 없이 그런 지침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현상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지침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지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 지침은 법규적 성격으로서 우리 구에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법규적 성격의 지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규와 대등한 거의 같은 그런 성격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지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국민한테 지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동규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룰에 의해서 법률이면 법률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달 받아 가지고 룰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지침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알고 넘어가자는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법령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되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그것은 법규적 성격의 규정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진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나 기초자치단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협조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지시사항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한테 지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법에 의해서 법에 준해서 가는 부분도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는 부분도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서 협조를 가져오는 부분이 지침을 내려서 뭘 한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부터 이미 우리가 상위기관으로부터 하위기관인 우리들은 이미 제압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체계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이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기초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체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그것이 반드시 예속되어서 우리 자치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는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지시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러분들 법정 필수경비를 지침사항으로 지침을 내려버리면 꼼짝없이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뭐 하러 올려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 받는 평균이 100원이라고 봤을 때 전국에 산재하는 지방공무원의 봉급은 100원으로 통일을, 전국적인 사항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어느 자치단체는 90원을 받고 어느 자치단체는 101원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추경에 상정한 필수적 경비의 내용은 대부분 그러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의 필수적인 경비이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시를 받거나 예속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행자부나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신다면 그 자체부터가 우리가 여기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편성을 할 때는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침을 받고 하는 개념인지 몰라도 지침이라는 개념을 바꾸자고요.  여하튼 누가 누구한테 뭘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상위기관이라고 해도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가주는 개념이지 명령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협조를 구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기본방향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모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단체들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협조공문을 내려줘야지 지침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명령사항으로 한다면 지방자치가 이론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부터 틀린 겁니다.  그 용어를 안 써줬으면 하는 측면이고, 여기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이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행자부에다 건의하시면 돼요.  그런 사항은 지침사항보다는 협조사항으로 해주면 바람직하겠다라고 건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걸로 하고 이게 몇 %라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전부 통합해서 몇 %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잠시 후에 별도로 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은 저희들한테 주시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묻고 다음 분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항소제기 인지대 보존 그것과 관련된 소송비용 증가분이 있죠?  추경에다 반영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지대가 오른 겁니까?  값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대가 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의 심사하는 과정이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났습니다.
이동규위원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3단계로, 2심에서 3심으로 늘어나서
이동규위원  3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많은 민간인들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소를 제기하고 상고를 제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송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가분을 넣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적인 소송으로 발생되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것 아시죠?  그러면 우리 종로가 민원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제기한 건수가 금년에 몇 건입니까?  혹시 국장님!  그것은 파악 못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동규위원  우리가 소송제기한 게 몇 건이에요?  금년도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제기된 소송이 210건입니다.
이동규위원  거기에서 종료된 게 몇 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중에서 124건이 종료되었고
이동규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패소한 게 몇 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패소가 9건, 승소가 115건입니다.
이동규위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송비용 증가분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해드려도 9건이라는 패소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제가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패소 9건은, 승소가 전체 확정판결의 92.7%입니다.  92.7%는 서울시의 경우는 승소율이 85%고 다른 자치구의 경우도 평균 8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92.7% 93%의 수준입니다.  만일에 패소 9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가 되었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무슨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징계 책임 등 재산적인 책임 이런 것을 다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관계상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은 바로 준비했다가 제가 다음 차례가 돌아왔을 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는데요 태풍에 대해 이번에 입은 피해는 얼마나 되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까 제안설명 때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번 피해 때 수해 때 조사해서 지원 요청한 게 7가구가 됩니다.  7가구에 주택수리비로 90만원, 특별위로금 60만원 해서 총 150만원씩 7가구에 지원했고 이번 태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지원사항이 필요할 때는 시에 건의해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종로구가 그렇게 큰 피해는 안 입은 것 같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가 동에 정성을 쏟을 필요는 없는, 그런 생각은 없으시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중앙에 공동모금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나재암위원  아니, 종로에서 외부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봉급에서 얼마를 갹출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도 모금운동을 벌여야 될지 여부를 실무선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  이 기회에 누구나 재난을 겪을 수 있다, 우리 종로구가 모범적으로 지금 강릉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운 곳에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도울 수 있는 어떤 좋은 생각들을 붐을 일으켜 가지고 하면 어떨까, 우리도 어려울 때 나중에 그분들의 도움이 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나재암위원님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안들을 저희 구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구의 자원봉사단이 민간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00만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준비를 해서 강원도에 일차로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일부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남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 구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약 800만원 상당을 언론기관에 기탁한 바도 있습니다.  수재의연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참여를 하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은 별도로 여러 직능단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 90만원씩 가가호호에 수해자들한테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후문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과연 받을 사람이 받았는가 하는 것과 안 받을 사람이 받은 경우에 받을 사람이 좀 적다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되어서 일괄로 뭉뚱그려서 90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구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90만원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고맙다 이런 정도로 해줘야지 우리가 간지러운 것은 혜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 종로에 명예구청장, 명예동장 구정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또다시 구정자문위원단을 만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81쪽에 구정자문위원단은 수당이 5만원이고 91쪽에 자문위원단에는 7만원입니다.  딱 맞춰서 280만원이 나왔는데 자문위원단이 꼭 필요한 건지 또 어떻게 어떤 데는 5만원이고 어떤 데는 7만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옥상옥 같은 것은 이게 없어서 우리 종로구가 안되는 건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나는 없어도 되겠다고 옥상옥 같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을 활용해도 되겠고 지금 명예동장, 명예구청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없어서 돈을 자꾸 소비해야 되는지 답변을 정확히 확실하게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구정자문단의 경우는 성격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로 구청장께서 당선이 되어서 재임하는 동안에 종로구 발전4개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계획을 단순히 우리 직원들의 힘에 의해서 또 어떠한 전문용역기관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의견을 종로구 발전4개년 계획에다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자문에 응할 조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단체의 경우는 조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를 했던 그런 전문가들도 망라하는 그런 성격의 자문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 이를테면 이것을 구의회에다 전문적으로 전담을 시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구의원님들이 일부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문단으로 참여하셔서 견해를 밝히시는 것하고 이것을 전적으로 구의회에 맡겨서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도 일부 참여를 유도하고 그동안에 참여를 안 하셨던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종로구 발전4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한시적인 기구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제가 물었던 5만원과 7만원은 14명인데 1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왜 14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지금 최소한의 인원을 14명 정도 예정한 거고 구정자문단의 수당은 5만원을 편성해놨고 나머지 91쪽에 나와있는 문화재 전문위원 수당은 7만원을 편성하여서 수당이 약간 다른 것을 지적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의 수당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2만원을 더 추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의 수당을 7만원으로 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위원들의 수당이 현재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재위원의 수당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7만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구정자문단에게 주는 5만원하고 다른 문화재위원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8명하고 14명 다 이미 구성을 해놓고 예산을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8명, 14명 꼭 그렇게 구성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구정자문단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문화, 인문사회, 예술 등 각계 분야를 망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4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14명을 내정한 것이고 또 문화재위원의 경우도 각계 분야를 망라하다 보니까 8명 정도로 예상했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 문화재자문위원들 7만원 그것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7만원씩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달라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정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무엇을 얘기하는 자문위원단들은 7만원을 주고 나머지 여러 직능별로 있습니다마는 무슨 5만원을 주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평등하지 못합니다.  깎아서 다른 데에 더 주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권위적인 발상인지 몰라도 구청장이 되시는 분이 발상을 했으면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시 문화재위원들은 거기에 가서 심의하시는 분은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 종로구 구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은 비슷하게 동일하게 되지 않으면 같은 시간에 같은 얘깃거리 같은 현안을 가지고 종로구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것은 더 주고 그렇게 하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청소과 직원들 월급에서 고생한다고 더 주시고 문화재나 고궁 이렇게 돌아보는 직원들은 월급을 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되죠.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아까 개념상 정의 때문에 한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동사무소라고 해놓은 것이 맞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동사무소가 있는데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매끄럽게 답변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이외에 별도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가 무슨 동사무소라고 가리키는 가리킴표가 있는가 하면 자치센터라고 이렇게 가리킴표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지금 기능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아시는 것인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정말로 동사무소가 과연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동사무소 존재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 근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사소한 일들로 해서 인감이나 떼고 무슨 증명서 떼는 것을 제외하고 조금 뭘 알아보려고 하면 구청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동장님이 계시죠?  계장님이 계시죠?  서무주임님이 계십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계장도 많이 남아서 그런지.  지금 이 간부 공무원들 일을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동장님들이 또는 계장님들이 각 동에서 무엇을 주로 전담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김정대위원님께서 표지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부는 표지판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명칭이 다르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숭인1동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구요.  센터라고 이렇게도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표지판은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은 잘 아시는 사항으로 민원서류를 동에서 발급하고 주민자치센터 이것의 운영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특히 청소문제도 일단은 동에서 기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대체적인 동사무소의 업무입니다마는 동장의 역할이 많이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장이 하는 일은 현장에서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 구에서도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위험축대가 있는 그런 위험시설물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업무를 동장에게 부여해서
김정대위원  언제부터 그런 업무를 부여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7월말부터
김정대위원  그러면 어제 그제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7월말부터 동장들에게 관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임무를 별도로 부여해서 관내 순찰을 하도록
김정대위원  그것은 순찰활동을 강화시킨다, 순찰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가끔 순찰을 합니다.  동장님들하고 같이 순찰을 할 때도 있고 한데 그것은 한달에 몇 번으로 족합니다.  문제는 계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과거에 가지고 누리고 받고 주고 이렇게 하던 어떠한 일거리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거리를 언제쯤 되돌려줄 생각인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 되려면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더 높은 자리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분들이 각 동에 19개 동이면 19명이죠?  구의원들은 2명이 줄었는데 행정동 사무소는 아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축소는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동장님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애매한 구의원들만 둘 잘라버리고 돈 몇 푼 나가니까 아까우니까 잘라버리고 동장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맞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정대위원  제가 봐서는 과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그분들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쯤이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덜 오고, 구청에 한번 오려면 정말 힘듭니다.  나도 여기에 오면 구의원 뺏지를 달았든 어쨌든 밖에서 30분씩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저만한 일로 구청에 1개 동에 여남은 명씩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직원들을 여기다 불러다 놓고 건물을 지어주고 사무실이 모자라니까, 동사무소는 전부다 비워놓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급직이신 관리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언제쯤 본 자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문제는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점차 축소해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더 활성화해서 향후에는 어느 시점에 그것을 구체화시킬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행정의 계층을 좀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구도에서 지금 동기능 전환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능이 다시 환원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저는 기초 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 주민의 질 좋은 무엇을 가까이에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점점 더 주민들이 골탕을 먹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것을 정권 차원으로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김정대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동사무소의 기능을 다시 종전처럼 복원하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과거에 동기능에 비해서 축소된 현재의 기능이 여러모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음을 인지를 하고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돌려달라는 의사표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김정대위원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있었습니까?  구두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서면으로
김정대위원  서면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서울시나 중앙부서로 간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 이런 질의를 왜 하는 것인지 다들 바쁘고 국·과장님들 지금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저런 것은 안 물어도 되는데 왜 묻느냐 어떤 면으로는 참 짜증스러울 겁니다.  예산 좀 몇 푼 있을 때 쓰려는데 자꾸 깎으려들지 않느냐 상대성은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구의회나 지방자치제도 없애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해 버리고 우리가 주민을 대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침이다 상부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규정에 없다 뭐다 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의원들 보수 안 주는 것은 아예 각오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했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가줘야지 왜 없는 돈을 가지고 마구 만들어서 의회하고 구청에서 서로 더 달라 안된다 그러면서 싸운 것도 엊그제 같습니다.  각 동을 가면 지금 무엇을 합니까?  동장님들 이 소리 들으면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을 가지고 구의원이 이런 말을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동장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순찰이요?  순찰일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일지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저는 일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동장님들이 정말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못하다, 군대가면 상병이나 분대장만도 못해요.  직원 여섯 일곱 명 데리고 동장을 하고 있으니 동장이라는 품위도 없고 일도 없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빨리 건의를 많이 해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렇다보니까 구의원들이 훨씬 더 피곤합니다.  조그마한 일도 구의원을 찾아오거든요.  집수리 작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동사무소 가면 귀찮으니까, 기능이 없는데 권한도 없고 구청의 계장 하는 것이 낫지 동장 하는 것이 안 낫겠습디다.  제가 보니까 구청의 계장 하는 것이 낫지 동사무소의 동장 하는 것이 더 안 좋아요.  전혀 끗발도 없고 권위도 없고 말발도 서지 않고, 구의원들이 느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빨리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97페이지에 보면 첨단공중화장실 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첨단이라는 말이 앞에 자꾸 붙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내려 보내줄 때 거기에서 내려온 용어를 저희가 받아서
김정대위원  서울시에서 첨단이라고 해주면 첨단이라고 붙여야 되고 일반이라고 하면 일반이라고 해야 됩니까?  첨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외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뭐가 그렇게 잘되어 있어서,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도 김정대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것을 무인 쪽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정대위원  우리가 구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분들도 조직사회에서 말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잔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항상 행동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말잔치하는 사람들한테 가려지더라고요.  말로는 엄청나게 포장이 된 표현입니다.  어디 화장실이 그렇게 첨단시설로 제일 잘되어 있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 가서 소변을 보든지 용변을 봐보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 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김정대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일 가까운 곳이 종각역 제일은행 앞에 하나 있고 북인사마당 옆에 있습니다.  다섯 개 장소에 설치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급수공사인데 급수공사 없이 어떻게 첨단화장실을 설치합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신규로 할 겁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오면 신규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대위원  인센티브 사업비가 어디서 나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에서 나옵니다.
김정대위원  시에서 나올 것을 가상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시에서 나오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것은 꼭 화장실을 하는 데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뒤의 과장으로 오신 신승택 과장님!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숭인1동에 보면 공동화장실이 삼사십 년 되어서 들어갈 때 코를 들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화장실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정대위원  거기 가서 보시니까 이 첨단화장실하고 거기하고 비교해 볼 때 느낌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는 전년도에 명륜3가동의 거지아파트가 하나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킨 곳이 있다시피 숭인1동 산꼭대기를 보면 말이죠.  무의탁 독거노인들, 정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주 소외된 분들이 용변을 보는 곳입니다.  그것도 공동으로, 꼭대기에, 이런 곳에 첨단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을 받으면 우선 무인첨단화장실을 1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우선 완급을 따져서 보수를 해드리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비단 숭인1동뿐만 아니고 그런 곳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찾아내세요.  찾아갖고 그런 데다가 예산을 투입해줘야 진짜 기름지고 가치있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전시적으로 파고다공원, 무슨 삼청공원 고급스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전시적인 것은 지양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첨단공중화장실 5군데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화장실을 고급스럽게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놨습디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한다 이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당시 시에서는 몸통자체 예산만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김정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시행했는데 거기에다 다시 추가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급수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예산을
김정대위원  다른 데는 급수고 뭐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데 가느냐 아니면 100% 신규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장까지 계셨는데 구의원들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여기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놓은 것은 시에서 준 공중무인화장실의 몸통자체 예산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등등은 저희 구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구했고 또 하나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1개소를 할 계획으로 해서 6개소를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첨단화장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첨단화장실을 가급적이면 골고루 여러 군데 높은 사람들 많이 사는 데 말고 힘없는 사람들 많이 사는 곳을 찾아 발굴해서 투자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위에 보면 이것은 저도 잘 몰라서 알고나 갑시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그 위 청소관리에 창신3동에서 집중호우 때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저도 500m거리에서 관망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위로금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보험이라든지 기타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으로 봐서 유족에서 어떻게 해줄 만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김정대위원  왜 그쪽에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당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었고 그래서 장례도 유족은 구청장장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치러주지 못했고 본인들이 치렀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유족당 저희가 500만원씩 위로금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김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4명에 대해서 상정해 놓은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일단 예산을 일인당 500만원씩 4인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을 안하면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김정대위원  왜 또 예산을 올려놓고 불용처리 얘기가 나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향후에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죄송합니다.  이번에
김정대위원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으려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직전에 두 분 가족에게는 집행을 하고요.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주세요.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님들이 보실 때 가방끈이 짧아도 말은 똑바로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놓으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 집행하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을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예비비 성격을 추경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정대위원  그것은 예산이 넉넉할 때 얘기 아닌가요?  이미 지나갔는데, 나는 그분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봤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대위원  말씀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여기 2,000만원을 확보해놓은 것은 지난번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충분히 보상해줄 방법을 모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김정대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못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한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향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2,000만원을 확보했다가 그런 사고가 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사고가 금년 내에 없으면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것은 주고싶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예비비로 전용해 가지고 국·과장님들이 마음이 있고 성의만 있다면 몇 천만원이라도 줄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모양새를 이상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네요.  지난번 이분들한테는 얼마씩 줬습니까?  가을 감사 때 가봐야 알겠지만, 행정관리국장님!  그것은 몰라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 위로금으로 운전원의 경우는 1,200만원 드렸고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500만원 드렸습니다.
김정대위원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700만원을 더 가져가셨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줍니까?  심의해서 줍니까?  항과목이 없을 텐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직원들 성금입니다.
김정대위원  성금입니까?  예산에서 준 것이 아니고?  왜 예산을 만들 수가 없었나요?  구청에서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법적으로 나가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준 것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김정대위원  이런 것은 안 챙겨주고 무슨 단체니 그런 데는 잘 챙겨주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보면 딱해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었고 종로구에서 청소를 잘해주었던 미화원들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해서 예산을 준비도 안 해놓고 또 그렇게 조금 주고 말이죠.  생활체육이라든가 대단하게 폼잡는 단체는 말이야 아부하듯이 예산을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발상을 바꾸세요.  정말로 딱하십니다.  그래 예산을 한푼도 안 줬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정대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되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삼청동·가회동 의원 김성배입니다.  오늘 2시에 청장님과 간담회가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왔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78억 5,500만원 중에서 63.15%가 되는 것이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겠다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전산집계가 총괄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컴퓨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세항 목별 부서별로 시민행정에 해당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건설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시민행정 쪽에는 저희들이 과연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까지 올려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겠습니까?  이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항 감사관리부터 문화진흥까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감사관리에 관내 위험시설 특별순찰자에 대한 급량비라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이 급량비이기 때문에 밑의 하급직원들한테 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저는 구의회에서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저는 가급적 이면 예산편성에 손을 안 대려고 애쓰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급 이상 공무원 지도자들께서는 예산이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제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남은 개월에 2002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월급이 58만 5,000원에서 업무추진비가 65만원으로 6만 5,000원이 인상되었는데 12개월치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부구청장님이 월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6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연간 7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무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월 32만 5,000원이 업무추진비가 42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12개월치가 올라가게 된 배경과 이것이 꼭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솔선수범을 해야 될 간부급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왜 꼭 필요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을 지금 설명드릴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드릴까요?
김성배위원  글쎄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물은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에서 관용차량 보험료를 확대했습니다.  처음에 자기손해확대이기 때문에 보험은 많이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왜 추가경정예산에까지 굳이 912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부담액 추가의료보험 연금부담금 요금이 1.7%에서 1.825%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4,819만 2,000원에 대해서는 삭감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재료비가 대체인력으로서 여성공무원의 복리증진 해가지고 요새는 여성우대입니다.  휴가일수도 많아졌고 1,7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총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고 그 중에서 몇 분이 출산휴가 가실 분들인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민방위훈련에서 지역마을단위훈련비로서 150만원 했는데 저희가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인지 시설비로 해서 무슨 방독면을 사준다든지 우비를 사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인지 해당되는 부서는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에서 예산을 세항으로 올리신 자문단회의 했는데 자문단회의자료와 구성된 공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280만원 이것은 아마 신임 구청장께서 특별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뜻으로 280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용에서 반환금은 어차피 불용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비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쓰지 못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것은 구의회에서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2억 2,884만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분이 각 직책수당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인지 앞으로 복지부동하지 않고 일을 더 하시겠다는 뜻인지,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을 이런 식으로라도 올리겠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동근무 사회복지 담당에게만 특별하게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법정 필수경비로 해서 68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변호사한테 월급을 한 분한테 드리는 것인지 몇 분한테 드리는 것인지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아무리 소송이 늘었다 하더라도 비율증가로 보면 거의 80%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구의회에 예산제출을 할 때 5,000만원까지 올려야 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제일 관심이 깊었던 것이 전산장비였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전산장비를 얘기 못할 정도로 팬티엄Ⅰ, 팬티엄Ⅱ, 286, 386까지 있는 이런 전산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5,200만원 가지고 버전만 바꾸고 불법복제판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신3동과 종로5·6가동 이런 비용 들어가는 것은 관계되어 있는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정 운영비에 있어서는 제가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계약서상의 문제고 이것은 서류 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축구단에 지금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지원에는 1,000만원씩이나 지원금을 주면서 과연 우리 환경미화원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나도 집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다면 이것 자체도 예산변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문화학교가 현재 종로문화원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지 왜 추가경정예산을 꼭 반영을 했어야 되는지, 그러면 종로문화원은 어떻게 문화진흥과에서 운영을 시켜줘 가지고 했는지 전부 시비였는지 보조금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로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아까도 그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무슨 행사, 겉치레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리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국장님들 40만원씩 연간 계상했는데 그런 사항이고 항소제기 인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1과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없으면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호생명뿐만 아니라 세무관리 쪽에도 체납이 이제는 금액이 체납되면 한 분기에 억대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빠른 소송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1,664만원에 대한 아마 세금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밝혀 주시고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긴 것은 관계가 없어요.  아까 위원장께서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질의를 할 때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어때요?)
김성배위원  제가 조금 있으면 끝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가급적이면 많이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구의회보다도 구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복지후생비 쪽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은 나라도 구제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복지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자료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전산으로 컴퓨터로 해봐도 6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8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 유아복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유아복지나 가정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 위원은 이런 복지 후생적인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 삭감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비표상 근거만 확실하면 저희가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거기에다 더 예산을 추가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쪽에 아까도 김정대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사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큰 금액이 1억 7,783만 4,000원이 총예산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 쪽에 구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부족액이 2,247만 2,000원인데 과연 계약직에 성과연봉이 중간에 연봉증가를 할 수 있는 건지 연봉계약은 그런 연봉계약은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건지도에 있어서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난치병 질환자에 대한 2,000만원이 당초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었다고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예산보다 10%가 넘는 예산입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도 과연 시간외근무를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도 의사들이 네 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6명입니다.
김성배위원  690만원에 대한 계상근거가 나와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저는 시민행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답변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예산을 과연 더 드릴 건지 삭감을 해야 될 건지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맨 먼저 업무추진비 인상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급여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인 작년 연말에는 이것이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인상토록 하는 전국적인 사항의 기준이 다시 설정이 되어서 구청장은 월 6만 5,000원, 부구청장은 월 6만원, 국장은 행정관리국장만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국장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장들은 월 3만 5,000원씩 인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급해서 인상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 경비로 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셨죠?  6월 13일 선거에 의해서 7월 2일 취임하셨으면 지금 현 구청장님한테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소급해서 드립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니죠.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은 소급해서 이미 수령을 하셨고 우리 김충용 청장님의 경우에는 7월부터 취임하셨기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은 7월부터 수령하시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없이 소급해서 드렸단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급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비할 때 개략적으로 몇 %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급여 인상률이 확정되는 것은 그 이듬해에 급여 인상률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제시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봉급의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 지급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목이 잘못 되었습니까?  근본적인 예산 책정이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업무추진비 중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업무추진비는 급여 성격의 월 일정액을 주는 급여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을 수행함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급여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급호봉이 있을 때 기본급이 있고 직책급이 있고 직무수당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업무추진비의 직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반드시 인건비 세항으로 항목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요.  전산코드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급여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이 있고 직책급이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특수한 직책을 수행함에 따른 수당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성배위원  동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동 국장님이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이것을 다 받으셨습니까?  추가된 업무추진비를 직급으로 해서 받으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1월부터 2월달은 인상이 되지 않은 업무직책급을 받다가 3월달에 이것을 소급해서 1, 2월분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매월 수령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나는 정부 예산회계법이 우리 예산도 없는데 전에는 IMF 때는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나서 추경예산에 경상비 항목으로 올리는 것은 간주처리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경우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되는 여비 인상분도 있습니다.  여비 인상분도 작년 연말에 우리 구 본예산 확정하는 시점에는 여비 인상분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률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2회계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인상률이 금년 2월이나 3월쯤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인상률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됨에 따라서 그 인상률을 적용하는 금액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예산이 여건이 허용이 되었으면 그 즉시 3월이나 4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또 추경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즈음해서 과거에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정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직급 수당으로 업무추진비가 나온 공문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정부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설명을 주문하신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관용차량 보험료 인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의 내용이 대인배상하고 대물배상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운전원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보험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적 손실을 좀더 적게 하기 위하여 대물보상하고 자기 신체, 사고를 당했을 때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912만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책정된 보험료는 우리 행정차량 중에 총무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38대의 행정차량에 국한되는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이미 계약하셨습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추경에 확보되면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집행을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지난번 청소차량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런 부분도 보험을 들어야 차량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와 관련한 대체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약 336명 정도 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출산휴가자가 20명, 육아휴가자가 9명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간 여직원이 11명, 육아휴직을 간 공무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인원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상업무는,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데는 동시에 많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5명 정도 확보해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1,700만원이 저는 금액을 논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산출기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산출근거가 예산(안) 이 자체에는 항목별로 세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큰 책자에 보면 88쪽 중간에 있습니다.  4명을 하루에 3만 4,720원씩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1,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과 대체는 전혀 안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의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는데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겸해서 휴가도 내고 하는데 휴가 때는 이런 일이 없다가 지금 출산휴가가 몇 개월입니까?  90일입니까?  90일에 대한 대체인력을 넣어주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또 여성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출산휴가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업무를 더 많이 가중하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느끼게 되는 피해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우대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대체인력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본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이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전혀 없었고 금년에 처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기혼여성을 그렇게 학대해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절대로 안됩니다.  여러번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본 위원은 이 사항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거니까 계상근거를 해서 이 자료를 주시면 회의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마을단위 훈련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는 25%에 해당되는 150만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1년에 2개 동씩 마을 단위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대체적으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300만원은 민방위훈련을 하는 기본장비를 저희가 사 가지고 줍니다.  이를테면 소화기, 들것, 마이크, 삽 그런 기본장비를 한 개 동에 사주는데 약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1년에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이런 식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5%에 해당되는 1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75%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은 것은 추경에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국비 50%와 시비 25%는 이미 받았고 거기에 구비 부담 25%에 해당되는 150만원을 확보해서 부담을 해야 국비와 시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계상근거가 25%가 150만원이었고 본 위원 생각은 여기 25%에 해당이 되면 들어가는 것이 4분의 1이니까 600만원 집어넣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150만원이니까 보조사업에 25% 6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금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그런 사항들이 나와요.  왜 거기에는 포함되어서 들어가고 이것은 빠져서 들어가고 하면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구정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충용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 종로 발전 4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을 성안한 것에 우리 관내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각종 회의를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2001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하고 국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가나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받았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은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은 시비는 시에, 또 국비는 국고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비율로 보면 이 금액이 불용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8억 5천만원에 대한 금액 자체가 많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김성배위원  여기에서 그런 예산을 논하기 전에 앞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 본예산 들어올 때도 부족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인상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얘깁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15.8%가 인상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5,000만원이 필요한가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7,0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김성배위원님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소송의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나 가지고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그동안에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마는 금호생명의 등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수가가 84억 6,400만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소송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게 소송이 끝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이것은 어차피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아있는데 불가피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대법원에서는 패소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이겼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이 안 났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3,100만원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7,000만원보다는 더 많이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성배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패소를 하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5,000만원을 적정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를 해서 5,000만원만 지금 추가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 금액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변호사에게 물론 승소할 것이냐 패소할 것이냐 그 얘기는 변호사에게 얘기를 들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송의 건수가 늘어남에 따른 불가피한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97년도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우리 김성배위원님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실은 현실로밖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98년도에 보급된 제품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조달청의 단가가 하나에 18만원씩 292개를 구입하고 거기에 조달수수료 일부를 포함해서 5,298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예상되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 창단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월드컵을 우리가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축구에 대한 붐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참가하는, 다른 많은 구에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게 되면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유니폼이라든지 대회참가비 일부만 계상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의 문제, 금년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던 그런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삭감하시지 말고 반드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삭감하자는 안을 올릴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 공무원에 대한 1,700만원 예산을 주면서 이것은 1,000만원씩이나 주는 것은 보여주는 행정밖에 안돼요.  유니폼 하나 사주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유니폼, 대회참가비, 축구화 등 해가지고 아주 극소의 경비로 인정하시고
김성배위원  생활체육 차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생활체육의 일환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 한국문화학교 운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를 50% 줄 테니까 50%를 보태 가지고 한번 문화사업을 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면 국비 600만원을 또 받아 가지고 1,200만원으로 우리 문화원과 짚풀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통해서 주부, 청소년,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북촌가꾸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북촌가꾸기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계동 쪽에 105평의 전통 한옥에 대해서 문화체험관을 만드는데 이것은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촌가꾸기에 대해서 그것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입안을 잘 하시고, 6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국비 보조금을 600만원 받아온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좋은 말씀으로 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진흥이라는 또 문화일번구라는 이런 사항이 어쩌면 새로 취임하신 김충용 청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경연대회하고 청소년전국국악경연대회 두 개를 합해서 1,8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전국단위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고 과거에 연례적으로 성인국악경연대회는 금년이 5회가 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경연대회는 두번째가 되는 연례적인 그런 행사이고 또 문화종로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좋은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인국악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장원상을 국무총리가 시상하는 대회이고 청소년국악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학의 특전이 주어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수준 높은 대회임을 감안하셔서 이것 역시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1,800만원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1회 때 1,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1,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1회 때 하셨으니까 이번 2001년도 본 예산 짤 때 1,000만원 했는데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이미 우리 구민회관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닙니다.  이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9월 추석 바로 직전에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시상범위가 작년에 비해서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여하게 된 시상금이 조금 늘어나고 그런 요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회 때하고 2회 때 시상 증가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지적을 안 해주셔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쪽 사회복지과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관계자 워크숍 개최비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800만원인데 제가 드린 자료에는 왜 600만원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800만원 했었는데 전체 형편상 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으로 확정을 시켜주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책자의 워크숍 개념 자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800만원이?  저희 구의원들한테 제출하신 근본적인 자료가 모두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만 6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주산을 놓고 컴퓨터를 두들겨봐도 600만원이 맞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 집행부에서는 방침을 받을 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19명에 대한 워크숍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놓고 하다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정해 주시면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줄인 겁니까?  200만원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전부 수정을 다 보셨습니까?  각 부서 것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당초안을 해놨다가 사전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몇 건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이것을 감 편성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김성배위원  워크숍 계획을 올렸을 때 구청장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재문서를 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이 구의원도 아니신데 구청장님이 사인한 것을 막 삭감할 수 있는 입장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예산(안)으로 예정된 각 항목의 경우에는 예산요구가 되는 시점에는 거의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전체를 예산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급을 가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삭감할 것은 주관 부서와 의논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삭감하는 것이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있어왔던 대체적인 일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이 맞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경상비 목에 대해서는 지루했지만 이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질문을 했지만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우선 위원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장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식의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방법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께서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방향을 앞으로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본 위원이 아까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관련되어서 매년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7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또 여름 장마철이 지나면 빗물이 샌다든지 해서 수시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건의를 받는다든지 또는 동장이 요청을 하면 저희 스스로 파악을 해서 보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7개소의 보수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여러분이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건의를 받은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자체에서도 파악을 하고 동에서도 요청이 오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자료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지금 바로 보여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것이 단골 메뉴가 되어 갖고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이것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이전 9,134만 5,000원 중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북악팔각정 수도배관 공사에 500만원,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삼청테니스장 관리실 지붕공사 600만원, 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북악팔각정이 지금 건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몇 년 안됐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의 수도배관공사 500만원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북악팔각정 본체에 연결된 수도관 내부가 열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왜 수도배관공사라고 해놨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동파가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의회를 뭐로 알고 경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열선을 깐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배관공사라고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려준 내용대로라면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도배관공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일부는 수도배관을 일부 외부로 노출시키면서 열선을 설치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얼기 때문에 동파방지 그런 차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왜 당초에 이런 것을 계획하지 못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기존 배관이 옹벽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동파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옹벽 속에 있는 것을 수리할 수 있게끔 밖으로 노출시키고 열선배관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이동규위원  동파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도배관공사 및 동파방지 열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용어를 적어서 올려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죄송하다고 말만 하면 됩니까?  초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수도배관공사인가, 불과 공사한 지 이삼년밖에 안된 건물에 수도배관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돼요.  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 삼청테니스장 관리실 지붕교체 600만원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관리사무실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이동규위원  이것이 몇 년 되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9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실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삼청테니스장 만들기 전에 관리사무실은 따로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같은 시기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지면서 관리사무실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때 기와로 올렸단 말이죠?  그것이 `96년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10년도 안되어서 지붕공사를 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것이 기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저희 집도 기와예요.  30년 되어도 비 안 새요.  그런데 어떻게 삼청테니스장 관리실은 교체를 하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위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바람에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건물이 지어져서, 관리공단 이사장님!  잘 들으세요.  건물이 지어져서 10년도 안되어 가지고 지붕공사나 수도배관공사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북악팔각정을 공사하면서 동파를 예측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도 문제시 될 뿐더러 우리 구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생각 없이 썼다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500만원을 여러분은 껌 값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500만원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말이죠.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실 지붕공사도 6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새는 부분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지난번 폭설과 풍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기와자체가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나무가 일부 쓰러져 가지고 기와를 많이 망가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보다 전면적인 보수를 하는 것이
이동규위원  아무리 관급공사라지만 10년도 안되어서 지붕을 바꾸는 경우는 날림공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 전부 처벌을 받아야 되겠구먼. 추적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전부 날림공사 아닙니까?  관리사무실 지붕이 10년도 안되어서 지붕을 간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햇수로 보면 6년 만에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구민생활관 방수공사 4,500만원은 뭐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구민생활관이 올림픽기념관으로 지어지면서 `92년도에 된 지붕이기 때문에 10년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부 방수를 하고 복개 공사를 했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가 해야
이동규위원  옥상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어진 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만에 옥상이 갈라져 가지고 방수가 안되고 누수가 된다면 이것도 역시 부실공사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옥상이 갈라져서 부분공사를 해도 계속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전체공사로 해서 방수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낭비성입니다.  10년 만에 한다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이것은 지난번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민·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으로 방수층을 바로 공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엊그제 같은 태풍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체육관에 누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득불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북악팔각정 수도배관공사하고 삼청테니스장 관리실 지붕공사 같은 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라는 용어를 아까 쓰셨는데 구청장님이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럼 여기서 거를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니까 합당하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일은 저희 구청장님의 지휘방침이나 또 구정을 운영하고자하는 목표에 따라서 구청이 움직인다는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지 모든 것이
이동규위원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런 용어는 조금 삼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비공식석상에서 말씀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는 공과 사가 구분되는 자리이고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부분들을 전부 점검하고 체크하는 자리인데 그런 용어를 쓰신다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잘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용어를 삼가주시기 바라고요.  수치계산S/W구매라고 했는데 이것이 292개인데 무엇이죠?  국장님!  혹시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 답변 중에 말씀드렸는데
이동규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건이 되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양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이동규위원  수치계산이라는 것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엑셀에서 쓰는 수치계산 소프트웨어인데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쉽게 말해서 컴퓨터 전산망에 부착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것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이것을 사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존 버전하고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으면 업무처리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한시가 급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바로바로
이동규위원  급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데 여기에 보면 2002년 4월 11일 서울시 지침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서울시 지침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을 각 구에 공통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그런 뜻으로 지침을 내려준 것을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협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권장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권장인데 이 용어 자체도 아직도 지침이라고 쓴다는 것은 여기 계신 전체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울시 직원한테 지시받고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지침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침이라고 꼭 써야 될 용어도 있겠고
이동규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지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권장사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권장하여 주셔서 여러분께서 속히 이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지 지침의 용어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지침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지침이 뭐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용어를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침의 용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제시되는 기준이 어쩔 수 없이 법규적 성격으로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우리 이동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하고 협조를 요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수치계산S/W구입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의원이 되어서 여기에 오니까 법률 제호 해 가지고 각 상위기관, 즉 행자부라든가 재경부로부터 명령 '령'자를 써 가지고 공문서가 내려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부서인지 밝히지는 않겠어요.  건의안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때부터 변경이 조금씩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지금도 명령 '령'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만들어진 룰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명령하고 국민한테 명령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법률이 있으면 룰에 맞춰서 률 제 몇 호, 협조사항이면 협조, 권장이면 권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명령하고 지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명령용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침이라는 용어만 보면 혐오감이 느껴져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양될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가압장 파손복구비가 현재 1억 5천이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장비계장한테 받아서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동차보험에 들어있는 것 대물이 5,000만원 이상을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에 들어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내 말이 맞죠?  5,000만원까지밖에 보험이 안되는 것이죠?  대물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왜 대물보험을 들 때 5,000만원까지밖에 안되는 보험을 들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이 상한선입니다.  위원님!
이동규위원  각 보험회사들의 상한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이동규위원  다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거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자동차보험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는 1억까지도 해준다는 회사를 봤는데, 삼성 같은 곳은 1억까지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잠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보험 들어있는 대물한도가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도가 5,000만원까지 한정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5,000만원 나오기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대물을 어디에다 보상을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총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공적 수리비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대물이란 말입니다.  남의 물건, 그렇죠?  남의 물건 파손시켰으니까 우리가 지금 물어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나오는 것을 어디에다 쓸 거냐구요?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 나오기로 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총 1억 5,000만원인데 건물에 5,000만원 쓰고 기존시설에 1억 5,000만원을 쓰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세요?  저는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요, 망가진 가압장 건물에 보상비 얼마 주기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총 2억인데요.  그것이 건물보상비로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기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규위원  1억 5천이 안되잖아요?  5,000만원 해주고 총 2억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총 2억인데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5,000만원 보험에서 나오고 그 기타 시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잘못 답변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물었을 때 1억 5천을 시설이라든가 장비 기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까지도 확인도 안하고 올린 거예요.  5,000만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합니다마는 1억만 계상시켜 주면 5,000만원은 보험회사 것을 받아 가지고 1억 5천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저한테 이따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일문일답을 본 위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물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망각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이동규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삼청테니스장에 기와 교체 600만원 들어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저희 동네에 삼청테니스장이 있어 가지고, 테니스를 저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몸이 불편해서 라켓을 집어던져 가지고 쫓겨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붕을 기와로 하면 거기는 항상 3년마다 바꿔줘야 돼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거기는 아스팔트 싱글로 낙엽이 떨어져도 또 무슨 돌이 날아와도 상당히 금액도 3분의 1 정도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예산을 우리 구의원들이 깎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진짜 우리가 절약해서 6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올릴 걸 300만원 가지고, 300만원은 진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로 쓸 수 있는 걸 찾고 예비비로 놔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삼청테니스장은 사실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어진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99년도 7월에 코트 6면에 관리사무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이 들어있는 약 72㎡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고 정기회원이 약 5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기는 항상 큰 나무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 비가 올 때나 폭설이 올 때는 기와가 상당히 노후가 빨리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수해 때도 상당히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락커룸이 있고 회원들이 보관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기와이기 때문에 엊그제 태풍 루사가 왔을 때는 상당히 낙하의 위험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수리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을 어떤 지붕보수 공사에서는 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이해로 이것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글쎄요.  저는 지붕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 그쪽에서 수영도 하고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상당히 늪지대였습니다.  늪지대를 테니스장으로 지어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을 아껴 가지고 설치를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상에 저는 기와 있는 지붕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 가지고 50%만 가져도 아스팔트 싱글로 해버리면 큰 돌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도 아스팔트 싱글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그쪽이 한구석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저희들이 전통한옥 차원에서 기와로 올려도 미관상에는 좋죠.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본 위원의 뜻을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는 이동규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투자비는 시민행정 쪽에서는 불행하게도 투자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민행정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예산 자체는 제가 도로관리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토목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28.5%가 들어가있습니다.  시민행정 쪽에는 그 금액 자체가 5억 정도밖에 안되는 것 중에서 동청사가 있습니다.  이화동 여기 박종식위원님도 계신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이화동 동청사 마무리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2월달 이내에 끝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 예산이 확보되는 수준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박종식위원님이 계시지만 10억 정도면 완벽하게 다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화동 동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16억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이월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총 공사비는 22억 8,500만원인데요 금년에 5억 정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11억 정도를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일에 금년에
김성배위원  너무 많으면 이월이 되는 거구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5억이 확보가 안되면 제대로 공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질문하기를 금년에 공사가 다 끝나느냐고, 여기에 2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10억이면 다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이 건물이 동청사가 예산 10억 가지고 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10억 가지고 된다면 빨리 예산 확정해주고 더이상 안 드리려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분명히 이것은 박종식위원님이 계시니까 사업관리에 많이 하시겠지만 이화동 동장님으로 가신 분이 사회복지과장이었죠?  박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국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화동은 우리 이화장도 있고 상당히 유서가 깊으니까 삼청, 가회동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들이 교남문화센터가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쪽에 무슨 노인복지센터 계획이 있습니까?  건립계획이 서부 쪽으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교남문화센터를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총 공사비가 60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29억 3,8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계획이 2002년도 공사 마무리만 1억 7천이 추가로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하다가 동절기 오면 이월시킬 생각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금년도에는 1억 7천 정도만 확보되면 금년도에 예정된 공정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1억 7천을 반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예산을 마무리짓는 거면 어떻게 삭감을 해서라도 할 텐데 이것은 동행정의 계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금액이 동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9억 3천입니다.  저희들이 서무관리로 해서 총 들어간 것이 3억 8,500인데 우리 기획상황실에 들어가는 것이 1억 6,6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상황실은 보수하신 지가 몇 년 되셨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6,6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을 때 문서로만 해서 잡으신 것이 아니고 기안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원인이 되어서 너무 노후되었으니까 음향기기도 바꾸고 새 것으로 첨단으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1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 산출기초는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없으면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년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서 그런데 10년 훨씬 더 넘은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공사 내용에는 인테리어공사뿐만 아니라 영상시설이라든지 전기,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신임 구청장임 오셨을 때 일부 수리를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실 칸막이하고 한 데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임 구청장실을 수리했죠?  제가 여기 와있을 때 수리를 하셨는데 얼마 들어갔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보고는 받았고 관련 문서도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금액이 그것이 당초에 좀 금액을 높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단가가 높게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그렇게 기억이 나시는 게 없어요?  1천이든 2천이든 3천이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개략적으로 2,000만원 내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기획상황실은 구청장실보다 면적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60평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획상황실이 구청장실의 2.5배 정도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1억 6,6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8,090만 4,000원은 전체적인 구 청사에 대해서 누수벽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까?  서무관리에 9페이지 두번째 줄에 청사보호 및 환경개선사업 해서 8,000만원 올라가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게 구청 후면에 후문에서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
김성배위원  청소하치장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하치장 옆 부분하고 대림건설에 이르는 뒷면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글쎄요.  추경예산 들어와있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은 청사가 상당히 비좁아 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전산실이 11평밖에 못쓰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5층에 가건물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 상당히 그렇던데 2003년도에 보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선 추경에 지금 용역비 일부를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청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게 지금의 입장입니다.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이번에 어떤 위치에 어느 규모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지을 건가 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우선 실시를 해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하려고 용역비에다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진흥에 아까 종로문화체육센터가 서부지역에 국방부 부지매입 예정으로 3억을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1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직동에 위치한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산림청 소유는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고 국방부가 소유한 일부 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9월달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예산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입비가
김성배위원  그러면 3억은 무엇 때문에 쓰시려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설계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 설계를 공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설계공모를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설계공모비만 3억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그렇게 많이 설계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이 설계비가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저희가 1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6억의 공사를 했을 때에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서 공모가액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교남문화센터는 60억 6,600만원일 때는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교남문화센터의 경우는 약 7,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60억짜리는 7,000만원인데 116억짜리는 3억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금액이 누진됩니까?  금액이 커지면 단가가 싸져 가지고 금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3억 정도 들어가면 추경에 들어가는 3억이 설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설계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억이 설계비를 2억 정도로 한다면 1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건축비에 설계비가 3.75%입니다.
김성배위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설계비 산출하는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평수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금액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3.75% 약 4억 정도 나오는데 기존 잔액하고 해서 3억 정도를 추경에 했습니다.  4억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설계하는 것은 공모를 하겠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공모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최저낙찰로 가능합니까?  설계비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것은 우리 전산방식에 의해 가지고 적정가가 산출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만약에 공사를 맡기 위해서 설계팀이 설계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하시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관계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씩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은 남겨주시고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해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4가에 국방부 땅이 있는데요 이게 웅진코웨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전부터 그곳에 항만청이 있을 때부터 이것을 종로에서 구입을 하든지 종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평창동에서도 오기 좋고 창신, 숭인2동에서도 오기 좋고 중간 센터라는 거죠.  거기가 구민회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숭인동 쪽에 짓게 될 때 제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웅진코웨이가 들어왔어요.  항만청이 가고 난 다음에.  왜 사기업체에다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노란 자위 땅이니까 종로로서 상당히 보배스러운 곳입니다.  종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 신청사 3억을 들여서 어떤 설계를 한다는데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그것을 연구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쓰고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하는 방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 복원공사를 할 때 맞물려 가지고 세운상가 양쪽 주변이 전부 개발되고 거기에 2만 8천여 평이 있습니다.  4분의 1로 나눠서 4분의 1씩 개발하는 데 이용하자는 말씀이죠.  항만청 자리를 웅진코웨이 자리를 이런 여러 가지 복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하시고 지금 종묘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구의원도 모르게 종로노인지부가 들어왔어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동의 구의원한테도 얘기해서 옮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어봤는데 왜 옮겼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관수동부터 시작해서, 제가 명품명가 거리를 제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도 만들어놓고 제가 초대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특구 만들 때 관수동시장 86·88올림픽도 거기에서 다 휘장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포공항에서 말하자면 지하철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유명브랜드화 시키는 상품화시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종로구를 왜 밑에서 한 블럭 지나서 가느냐, 여기에서부터 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위에 관수동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이죠.  관수동 휘장, 동대문의 의류, 예지동과 장사동의 금·은·보석, 청계천의 신발 이게 맞물려서 멋있는 특구가 될 수 있는데 왜 후퇴해서 조금 앞으로 나와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질문은 그 정도만 하고 답변은 따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동십자각 리모델링은 재무 쪽이죠?  광화문 지하보도도 마찬가지고 청사 노후 및 벽체 보수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문 쪽하고 대림산업 쪽입니다.
이동규위원  그것하고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전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구청 신청사 얘기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신청사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8,400만원이 꼭 굳이 필요한 것인지 여태까지 잘 지내왔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체 보수를 하고자 하는 지점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청 청사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도료로 페인트를 하더라도 며칠 안 가고 떨어져버리는 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요소요소에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청사를 지켜봐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시급한 상황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시급한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새마을 방역소독기 구매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입니다.
이동규위원  보건소에서 사주면 안됩니까?  새마을 방역소독기를 사주는 건데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사주지 말고 보건소에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소독기 사가지고 새마을에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업무 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업무 소관 분류는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서울시 보조금 일부가 남아가지고 반려를 안 시키려고 다른 걸로 쓰는 것도 발견했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더라구요.  보건소에서 하나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 방향을 바꿔서라도 목에 맞게끔 해가지고 방역소독기라도 사줘 가지고 우리 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기계를 사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능하잖아요?
○보건소장 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반려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딱 정해진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건행정 관청에서 말이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시에서 자금을 끌어서라도 사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죠?
○보건소장 정유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이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시에서 보조금은,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역시 사드리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써야 되고 구 예산으로 해야지 약만 시에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약도 일부는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약을 주려면 장비 없이 어떻게 약을 줘요?
이동규위원  여러분들이 건의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돼요?  장비 없이 어떻게 약을 뿌립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동규위원  이것을 매번 구비에만 의존해 가지고 재원은 부족한데 너무 구비만 의존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타 올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비보조금이라도 조금씩 타 가지고 보건행정 차원에서 방향을 바꿔보시는 것도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적은 돈이지만 매우 바람직한 제안입니다마는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기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기존에 편성된 안대로 승인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인데 생활복지국장님!  동대문관광특구지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보고드릴까요?
이동규위원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중구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종로 쪽은 시기가 남았다고 판단되는데 지정이 되었을 때 수치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의 유치가 많이 되어 관광수입이 증가된다든지 지역도 법이 완화되어서 각종 세제혜택이나 융자금도 일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만약 지정이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저희 종로가 발전되리라 생각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것은 5,000만원이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동규위원  아니, 4,500만원이 용역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4,500만원, 500만원 그렇습니다.  간담회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별도항목으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특구로 득을 얻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좋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남형 이사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보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얼른 안되어서, 팔각정 수도배관공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열선배선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수돗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도배관을 외부로 노출시키고 열선을 하는 공사입니다.
김정대위원  수도에 열선을 다시 하는데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원래 그 수도가 군부대에서 올라오는 수도관입니다.  그것이 옹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수도를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식당과 커피숍, 팔각정 내 음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세준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위에 팔각정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김정대위원  그런데 세입주들에게 필요한 수도예요?
○상임이사 우제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각정하고 밑의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팔각정으로 가는 것을 직선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옹벽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애로 사항인데 금년 1월에 거기가 얼어 가지고 터졌습니다.  
김정대위원  얼어 가지고 터졌다고 하면 부실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팔각정에 투자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썽 많고 제일 골치 아픈 곳입니다.  그곳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위원님!  거기가 지대가 높고 그렇다보니까 여기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부실공사 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글쎄 그것을 부실공사라고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터져 가지고
김정대위원  일이 년도 안되어서 터졌다면 부실공사한 것이지 뭘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아니, 그것이 지난 겨울에 너무 춥다보니까 터졌는데
김정대위원  어쨌든 세입주들이 수도를 다시 놔달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아니, 응급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동파위험이 또 있어서 배관을 다시 빼려고 그럽니다.
김정대위원  다시 빼는 그 자체가 처음 상수도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해서 돈만 빼먹은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그렇게 단언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언이고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진언이에요?  공사한 지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그런데 이쪽 건물에서 밑으로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냥 땅속인데 작년에 상당히 춥지 않았습니까?  
김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그것이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대위원  무슨 4년이에요?  세입주들은 아직도 3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3팀들끼리 아직도 서로 다퉈요?  팔각정에서 커피 팔고 술도 판다면서요?  주차장 하는 사람이 오야봉인 모양인데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무엇을 단속해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원칙대로
김정대위원  내가 가끔 올라가 보는데 아주 불친절하고 카리스마적이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얼굴도 못보고 주차장 하는 사람이 이거야 구청장보다도 더 세요.  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가면 조금 나을지 몰라도 우리 일반 구민들이 올라가 보면 한심할 정도로 시건방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고장냈으면 자기네들이 수리하지 왜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수리해줘!  근본적으로 업자들이 잘못했으면 하자보수 걸어서 업자들이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한 4년 되었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너무 딱딱한 것 같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구의원이 되면 그래요.  구민생활관 방수공사가 있는데 몇 평이나 되는데 4,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생활관 옥상입니다.
김정대위원  생활관 옥상은 나도 알아요.  나도 여러 번 갔다왔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152㎡ 정도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자꾸 넣어요?  왜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와서 편성합니까?  상당히 지금 세금을 많이 걷어놔서 그런지 추경을 흥건하게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추경의 개념이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대위원  빨리 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원래 그것이 본예산에 짰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정대위원  그러지 말고 뜯어서 새로 지어버리죠?  자꾸 해마다 돈만 들어가면 뭐해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제권  그것이 한 10년 되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다시 뜯어서 지어 버려요.  멀쩡한 구청 새로 짓겠다고 하지말고 그런 거나 다시 지어서 돈이나 덜 들어가게 해요.  이것은 하나의 빌미고 이런 돈은 투자도 아니고 우습게 나가는 예산이에요.  내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문화진흥에 숭인공원의 체육시설 운동기구 이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폼을 잡고 그런데 왜 이게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내역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정대위원  제가 뭘 알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회원들은 많은데 운동기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려 합니다.
김정대위원  거기에다 런닝머신도 사준다고요?  제가 작년부터 체육시설 기구가 모자라고 있는 기구도 오래되어서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것 같기에 별로 이쁘지 않게 내가 받아줬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위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이 1,000만원 가지고 돼요?  입발림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우선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심심하면 폼 한 번씩 잡고 한두 가지씩 사준다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산이 많지 않아서
김정대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보니까 예산도 많아! 방수도 5,000만원씩 하고, 이것은 투자예요, 투자! 말을 확실히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의원들이 행정 쪽을 모른 척해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나치게 추경의 개념이 전혀 희박합니다.  아주 흥건하게 쓰는데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나봐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해주려고 그래요?  얼렁뚱땅해 가지고 하려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얼렁뚱땅이 아니고요.  거기서 필요한 것을 우선위주로 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조사해서
김정대위원  여기를 450여 명이 이용을 해요?  내가 보기엔 열댓 명이 이용하던데, 내가 거기서 42년째 사는 사람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침에 올라가 보면 회원이 엄청 많습니다.
김정대위원  아침에 그럼 올라가 보지, 기어갑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다 구민회관으로 오고 거기서 실제로 땀 흘리고 운동하는 사람은 열댓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400여 명이라고 400여 명이면 4억원 어치는 해줘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정대위원님!  여기는 11종 정도 구입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1,000만원 가지고 열 몇 가지 운동시설을 한다는 것은 미사어구예요.  구민회관이 동부에 있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를 보면 숭인1동, 창신1,2,3동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 가지고 11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미사어구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몇 백만원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비싼 것은 비싼 대로 하고
김정대위원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올려놓고 보자 이거죠?  지금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11종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무악동의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직동에 문화체육시설을 새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약 116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서부지역에 상당히 훌륭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악동 상단에 물탱크 주변이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 물론 개인소유의 땅도 있고 시유지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주변의 문화재 성곽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부분에서 건축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어제 담당공무원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시원스런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해서 공원부지로 묶어 가지고 수백 억 들여서 짓고 있는 문화체육시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무악동 주민뿐만 아니라 교남동 주민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콘테이너박스, 쓰레기장 하여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소도 있지만 아파트로 개발되어서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네입니다.  우리 무악동이, 또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통일로 주변의 열악한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문화혜택을 못받고 건축을 하 고 싶어도 건축 증축이나 개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 또한 역세권이고 도로변에 있으면서 20m만 들어가면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이면도로를 개설해 주셔야 주민들이 한 차원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상세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최소한 적이 있습니다.  정병환위원님이 계실 때, 그런데 그 장소에 소방도로가 분명히 계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가 뚫리면 무악동에서부터 교남동까지 생활권이 됩니다.  그리고 무악동 아파트에서 큰 도로로 안 나오고 사직터널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서대문, 홍제동 쪽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라도 만들어주시면 주민들이 정말 한 차원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부지와 개인소유 땅과 시유지를 전부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종환위원님께서 무악동 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하신 말씀 이를테면 공원용지로 묶는다든지 소방도로를 이면도로에 개설한다든지 또 무악동 상단 물탱크 주변의 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업무소관이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럼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동청사뿐만 아니라 몇 십억씩 되는 것은 계속 공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제도에서 15억 정도 되는 문화회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년에 걸쳐 하느냐 하면 4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1년이면 끝날 공사를 4년씩 하니까 업자한테 손해가 무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종로구청에서도 물론 이화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 반이나 2년이면 그 공사가 훌륭하게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년수로 보니까 3년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건설하는 회사나 부대시설 하는 하청업자들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손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쪼개서 몇 년씩 공사를 하겠지만 시공업자들 생각도 좀 하셔서 예산편성을 빨리 당겨서 집행해 주시면 동사무소도 빨리 사용하고 업자는 업자대로 거기서 재미도 보고, 손해는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30억 가지고 3년, 4년을 공사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우리 동네 주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쓰레기를 청소해가면서 아파트나 그런 부촌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인사로 주민들이 미화원한테 담배값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안쓰고 일반 비닐봉투를 쓰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20%라고 하면 80% 정도는 그래서 비규격봉투로 내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까지 19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카메라가 쪼이는 쪽을 피해서 바로 옆에 놓으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 실무자들도 처음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십중팔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거의 다 질의한 것 같은데 이동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직동 동대본부 보수공사가 3,6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무엇 때문에 올라왔죠?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됐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은 동사무소 자체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동청사가 오래된 겁니까?  사직동이 새로 지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중대본부가 가 있는 그 지점에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세종로주민자치센터가 보수된 지는 얼마나 되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옛날 세종로동 동사무소를 일부 개·보수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역시도 상당히 오래된 노후건물입니다. 애초에 동사무소로 쓰던 것을 크게 개·보수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로
이동규위원  주민자치센터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3년밖에 안됐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99년도에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했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동규위원  1억 2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수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외벽공사와 지하실 공사를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종로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우리가 돈을 투자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 먼 돈이라고 하지만 불과 거기에 투자한 지가 이삼 년밖에 안됐는데 또 다시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아까 김정대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까지 반영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서,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 질의 마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세종로동의 자치센터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 구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현장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사직동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동사무소도 없이 수년 동안 지낸 것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질의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시죠.
○위원장 나승혁  예, 이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구가 축소되니까 대단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토목직이나 청소나 할 것 없이 구청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동의 동직원들 해봐야 5,6명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도 토목직이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제일 민원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한번쯤 토목직만이라도 제일 취약한 지역,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으면 동부 지역이라든지 취약한 지역에 파견근무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타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위원장님께서 취약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타구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동기능 전환의 문제는 향후에 동이라는 행정 계층을 하나 줄이고자 하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고,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 간사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83쪽 구민생활관 체육장비 구매비 중 550만원을 삭감하고, 83쪽 청소년문화센터 독서대 구매비 1,434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86쪽 기획상황실 보수공사비 중 1,660만원을 삭감하고, 86쪽 청사 노후 및 누수벽체 보수공사비 중 809만원을 삭감하고, 86쪽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비 중 162만원을 삭감하고, 90쪽 세종로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비 중 1,024만 4,000원을 삭감하고, 98쪽 낙산가압장 파손복구비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102쪽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비 1억 22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89쪽 새마을방역소독기 구매비로 45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방금 이재광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정유진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종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제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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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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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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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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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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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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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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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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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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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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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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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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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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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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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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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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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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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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