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7일(월) 11시14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4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7년 11월 19일과 11월 20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총 2,509억 4,992만 4,000원에 일반회계 2,156억 9,395만 9,000원, 특별회계 352억 5,596만 5,000원의 200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총 규모 2,790억 5,397만 7,000원에 일반회계 2,382억 3,202만 8,000원, 특별회계 408억 2,106만 9,000원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도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 시에는 수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우리구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세입규모가 13.6%나 증가하였으나 국가 복지시책의 확대로 복지분야에 대한 구비 분담비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각종 행사성경비와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을 축소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시트방수 외 22건에 31억 4,2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범용 CCTV시스템 구입 외 28건에 6억 8,35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이화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외 46건에 24억 5,990만 2,000원을 신설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민간견인료 2억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진입금지시설물 외 1건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한정적인 조정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598억 9,000만원으로서 중점 심사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적립되고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와 지속적인 기금확보 대책과 확보한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하므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으로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과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4,400만원과 특별교부세 3,2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76억 674만 3,000원에 대하여 간주처리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10건에 37억 6,477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과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사업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가 하면 종로1∼4가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은 대상부지 미확보로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못하는 등 모두 연내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만 확보하여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은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김성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내역 중에서 일반회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시책연구개발비 3억원 및 예비비 3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학교보조금 지원사업비 당초 7억 9,700만원을 14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김성은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기 전에 2008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심의 조정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증액에 동의하며 증액된 예산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대표이신 김충용 구청장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김성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은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 관련 현장방문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