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26일(목)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5.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먼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구청장,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규칙의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산분야, 부녀청소년ㆍ아동복지분야 및 사회복지분야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 개정ㆍ공포된 발명진흥법과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ㆍ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2006년 9월 4일 개정ㆍ공포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발맞추어 본 조례의 인용 법령과 조문을 정비하고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인하 조정 및 처분보상금의 기준을 단일화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몇 해가 지난 시점에서 하위법규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치 아니하여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타 부서에서도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오래된 시점에서 하위법규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를 찾아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버스카드 판매대를 가로 판매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해 오던 차량 진ㆍ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사용빈도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특히, 점용료의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도로점용료가 인상되면서 점용료 납부에 부담을 가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주 등이 차량 진ㆍ출입로의 사용빈도 수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는 2008년 9월 30일 관련조례를 개정ㆍ공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 소유자들의 사업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서울시 조례와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가 문화교류 및 외국인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을 건립하고자 서린구역내 정비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면적은 총11필지에 1,070.6㎡이며 이중 시유지는 8필지에 938.8㎡, 서울시에 매각 예정인 구유지는 2필지에 125.5㎡, 그리고 사유지는 1필지에 6.3㎡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800% 이하이며, 지하5층에서 지하2층까지는 주차장, 지하1층에서 지상14층까지는 공공시설과 문화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 한 후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본 변경지정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800% 이하, 층수는 14층, 높이는 70m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인근 건물의 층수가 36층과 23층인 점을 감안하여 건물 간의 형평성 유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용적률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과, 용적률 및 층수가 늘어나게 되는 일정 공간 부분을 종로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의문 뉴타운은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3개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돈의문3구역의 당초 시행면적은 8,874.3㎡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6,769.4㎡, 공공용지가 2,104.9㎡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 한 후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된 1,2구역과 함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본 변경지정안은 의주로의 확폭에 따른 공공용지의 증가와 용적률, 연면적, 층수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줄 것과, 보도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건축 한계선과 보도의 레벨 값이 일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꼭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할 과장님들 여섯 분이 불참을 하셨어요.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국장 이하 과장님들, 꼭 참석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