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 2019년 11월 12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89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었던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융자 및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택 이외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에 부합한 자치법규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 녹색 주차장 조성자 및 주차장 관리 부스 구 표준안 적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25개소를 푸른 녹지공간이 있는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주차관리부스 표준화 및 공영주차장 노후 부스 교체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주차장의 환경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더욱 푸르고 깨끗한 도시 종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용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진작 했어야 해요.  개인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은 소규모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20~30대 정도 상가건물 사이에 만들어놓은 거 있죠?  다 검토해보지는 않았죠?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네.
이재광위원 그런 곳에 대해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주차장과 그리고 상가에 있는 중형 주차장에 대해서 설치할 때 그리고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 그리고 또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들은 크게 해당이 없지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집 부숴놓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밑에 콘크리트나 깔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없나요?  그게 개선이 돼야 미세먼지 저감이라던가 녹색주차장을 구상하지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한가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요 우리 정책에 맞는 그런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신규로 하는 곳은 융자나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지만 현재 지역에 있는 작은 주차장들, 간판도 없는 그런 주차장 뒤쪽에 보면 먼지나 그런 게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런 걸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녹색주차장이란 타이틀을 걸고 친환경 재료나 그리고 나무심기 또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들 기준에 맞게 운영하게 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제거는 물론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 도시민원 개선에 적정하게 운영하는 주차장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에 대해선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왜냐하면 소규모 주차장 그거 해가지고 그냥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내가 볼 땐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주차장 관리 부수에 우리 구 표준화를 적용해서 그거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면 시행규칙도 마련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원규칙도 만들어서, 지금 조례엔 보니까 없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시대가 이렇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선도할 필요는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규칙을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 제도를 우리도 진즉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사실 구립주차장 말고는 정말 어느 정도 차를 좀 많이 대는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는 조금 전 조례 말마따나 미세먼지 저감 설치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 작은 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차장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그러니까 개인주택도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일단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도 해당됩니다.
노진경위원  주택도 들어가요, 처음 지을 때?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할 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할 때 거기 딸린 부설주차장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집 안에다 짓는, 자기 사유지에다 짓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주택도 가능하단 거죠?  주택, 상가 이런 소규모도 우리가 지을 때 보조를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여기서 말하는 건 생태, 현재 평면주차장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콘크리트바닥이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생태화하는 그런 생태주차장으로
노진경위원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할 때에는 주택도 되고 작은 상가도 되고 큰 상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도 어찌됐든 녹색주차장을 지을 때에는 설치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일반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도 있을 테고요.
노진경위원  건물에 딸린?  그럼 주택도 되고요?  근린생활은 당연히 되겠네요?  근린생활에 있는 주택.  그럼 모든 건물 그러니까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이 소규모까지 해서 다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이번 조례가?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여태까지는 저희가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평면식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친환경녹색주차장을 매년 해왔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골목길에서 대문을 열어놓는 그린파킹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별도로
노진경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네, 그건 담장 허물기, 담장이라든지 대문허물기 사업 해가지고
노진경위원  그거와는 별개고 담장을 허물돼 녹색이 안 들어가면, 물론 그린파킹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알고 있고 어찌됐든 주택이나 상가든지 소규모 주차장도 다 이 친환경녹색주차장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친환경녹색주차장 용어가 상위법에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법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 만들어낸 용어네요?  그러면 주택이나 소규모도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관리 표준안에 적용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표준안이 있어야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시행규칙?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노진경위원  표준안과 시행규칙 없이 어떻게 조례를, 이거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자만 지금 받는데 시행규칙이나 표준안도 없이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녹색주차장설치 가이드라이딩 그리고 주차장관리부스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시행규칙과 표준안을 적용하는 자라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이나  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통과가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마련하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시행규칙과 표준안이 맞지 않으면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면 저희가 거기 표준안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좀 어렵다고 봐야죠.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제 적용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줄 알고 조례 통과가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여봉무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주차관리팀장 백민흠입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녹색주차장과 주차관리 수요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저희 법 체계를 보면 법에 먼저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적용하고 지원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마찬가집니다.  
  저희 조례가 있고 조례가 이제 상위근거가 되는 거고 하위 이제 규칙에 그런 부분을 세부적인 세세한 부분을 담아서 하도록 하는 게 법 진행절차가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조례가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표준안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친환경녹색주차장의 어떤 상위법 근거는 없는데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만든다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예, 자치사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에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가능한 건지 제가 지금 좀 이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법률자문도 다 구했고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에서 운영비는, 지금까지 운영비가 보조된 게 아닌데 보조가 됐다는 거죠?  운영비는 보조를 안 할 건데 과장님, 그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위원  예, 특별회계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이 개정안은 여태까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해 가지고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법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하고 조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운영비 보조는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다시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여태까지 운영비 부담은 설치비, 시설개선비로 저희가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운영비 보조하고 현행이 있잖아요?  현행에 운영비 보조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건 최초 제정일이 `9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92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제정이 됐는데 그럼 운영비도 다 보조를 받았네요?  지금까지 설치비하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여태까지 운영비는 저희가 보조를 해준 사례가 없고요 설치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 보조라고 있는데 왜 운영비는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노진경위원  지원한 사례는 없다?  설치비용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일단 근거는 마련해놓고 여태까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준 사례
노진경위원  아, 설치비만 보조를 지금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보세요.  주택에 부설 7번에서 보면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이건 삭제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건 이번에 삭제하고요,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이 추가됐기 때문에 굳이 이건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아까 주택인 경우는 지금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가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저희가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하는 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걸 위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한다 이건 좀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주택도 친환경, 제가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우리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주택도 가능하냐고 몇 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주택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녹색주차장으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는 물론 주택도 포함되지만 우리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그걸 위주로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바뀌어질 수 있는 거네요?  민간주차장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민간주차장에 한해서요.
노진경위원  주택은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택도 포함되지만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건물을 지으면 교통유발금 지금 징수를 하죠?  아니,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주차면 대수가 있잖아요?  의무적인 면 대수가 그런데 그걸 설치 못할 때 교통유발금 뿐만 아니라 설치 못한 거에 대한 징수를 하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런 주차장을 얼마 한 대에 어떻게 그걸 징수를 하죠?  여기에서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노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장 여기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돼요.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데 설치를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 면제를 하고 우리가 돈을 받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주차과에서 받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아니,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게 전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로
노진경위원  주차관리에서 받는데 여기 보세요.  설명서 49쪽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부담금이라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예산편성은 우리 특별회계로 하지만 실제로 부과징수 하는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이 되는 거죠.
노진경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회계만 여기서 목표액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목표액을 잡는다는 것은 이게 몇 대가 안 지어졌기 때문에 면제액을 목표액을 잡는 건데 그 금액을 알아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여기다 어떻게 회계를 세입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전년도 징수한 금액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에 있어요.  이게 세입이 그래서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질의를 하는데 한 대당 면수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설치 못하는 사유가 있어서 설치를 못할 때 그 사유가 적정한지 안 한지, 적정하지 않아도 설치 안하고 그냥 징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주차장을 꼭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 지을 때 그런데 지어야 되는데 못 짓는 경우가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가 정말로 적절한지 안 한지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이렇게 징수를 하고 그냥 징수만 하는지 무조건 안 지으면 징수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노진경위원  단지 징수한 금액만 여기다 세입 잡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런 디테일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못하고 그저 세입만 잡는다는 거죠?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노진경위원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세입관련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건물주가 정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징수를 하고 무조건 징수만 한다고 해서 세입 잡을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좀 과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걸 좀 그래야 이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통용이 되어야 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세입을 분명하게 잡죠.  일단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 좀 이따 해 주세요.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밖에 나갔다 듣지 못해서, 이걸 왜 구체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지 왜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윤종복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세부규칙까지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부규칙을 안 만들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구청장 편의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규칙이 조례상에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그냥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구청장이 규칙 만들어서 편한 대로 그냥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지금 조례상에는 우리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설치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환경녹색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상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행규칙상에는 우리가 지원 금액이 공사비 50%를 지원하되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조례상이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걸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 세금을 잘 따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규칙을 조례를 만들 때 규칙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충분히 애매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세부규칙 없이 친환경이다, 지금 친환경의 기준과 그 다음에 명확한 어떻게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저게 친환경이냐?  나무만 하나 심었다고 친환경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에다 나무 하나 딱 심어놓으면 돈 줘야 돼.  그렇잖아요?  친환경의 정확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놔야 돼.  규칙으로 이건 친환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된 경우가 정해져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무 하나 심어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종로의 경우는 다른 데하고 좀 여러 가지로 구도시라서 다르잖아요?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소규모 주차장과 그 소규모 주차장의 친환경으로서의 어떻게 정확하게 친환경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녹색주차장 조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설치 얼마나 지원해줄 것인지 이런 것도 시행규칙에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
윤종복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친환경은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약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나와야 기준을 한 면을 만든다.  두 면을 만드는데 친환경을 만들었다.  땅 몇 평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비가 대충 얼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윤종복위원  그런 결과가 다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여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용역이 만들어서 개정되기 전에 충분히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하기로 조례가 됐으니까, 세부규칙 없이.  내가 만약 친환경이라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지원해주시오 신청하면 반려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제시한 서울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의를 해 가지고
윤종복위원  심의도 보면 보통 심의들 보면 일단 심의에 올라와있는 상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가요.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올라온다고.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정해진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의 머리는 우리보다 더 비상해요.  항상 집행부보다.  항상 비상해요.
  그래서 지금 각 단체고 뭐 어떻게든지 조례 만들어지고 지원조례 있으면 어떻게든지 따먹으려고 이게 만연해요, 풍조가.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행여 이걸 통과시켜놓고 세부규칙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노상주차장도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운영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섞어 가지고 들어오면 심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 안 받아들일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윤종복위원  조례가 통과하고 신청이 들어오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는다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우리가 신청 받을 때 사전에 홍보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오늘 조례에 해당되는 친환경 녹색주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청이나 심의나 이건 절대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
윤종복위원  그 신청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네, 안 됩니다.
윤종복위원  세부규칙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그때서 지원신청이나 심의가 있을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좋으신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했듯이 전문용역기관에서 친환경 녹색주차장에 대한 기준, 기본이 어떤 것인지를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융자보조금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있으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기관에서 녹색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리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금, 융자금에 대한 그거 적용해서 세부 시행규칙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구청장 편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 규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세부규칙에 새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친환경 녹색주차장과 관련된 어떤 심의나 지원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걸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서울시 국가에서 받는 보조는 얼마나 돼요?  우리가 받는 교부금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생태주차장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시비도 없어요?  전부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됩니까?  얼마 정도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내년도에 5,7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5,700 만들어놓고 이거 규정에 따라서 나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공사 어떤 건 1,5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비 한 50% 정도 상한액의 1,500정도 저희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 전부다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기 전까지는 세 번째 얘깁니다.  어떤 심의도, 어떤 지원도 있을 수 없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시행규칙 마련하기 전까지는 지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내가 볼 때에는 골목골목 매일 보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 용역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조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주차장 관리부스에 구 표준안을 적용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준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지난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표준안대로 가면 되지 용역은 또 왜 줘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차장설치 관리부스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영준위원  표준안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세요.  조례규칙을 심의해 가지고 조례하고 표준안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조례상에 하기는 좀 그렇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이용호 국장님하고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서 마지막 작품으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가져오셨어요?  주차장관리 부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주차장 관리부스를 말씀하신 거죠?
전영준위원  주차장 관련 관리부스 표준안, 이게 표준안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이건 저기는 없습니까?  녹색주차장 친환경 재료, 나무심기, 빗물받이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별도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용역도 안 마친 상태에서 급하게 할 필요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전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류를 한다든가 부결을 시키면 용역 준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일의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거 부결시키면 용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아직 용역부분은 준비 중이라 아직 시행할 단계는 아니고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 부분은 청장님 내부결재 다 받으셨겠네요, 진행하겠다고?  동의만 하면 바로 진행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게 사실 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추진하기가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친환경 녹색주차장이 장외가 있고 장내가 있어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 안에 주차장이 안 되면 장외에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노진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건물 자체에 주차장이 못 들어갈 형편이 됐을 때는 그만한 대가로 다른 데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건축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왜냐 하면 이 건물 안에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1층이나 지하나 해가지고 콘크리트 안에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어 가지고 깨끗하게 하겠지요.  지금은 그냥 줄만 쳐져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장외에 할 때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 사항은 저희가
이재광위원  지금 친환경 녹색주차장이라는 건 주차장 바닥에 차가 들어갈 때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공원 주차장 크게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벽돌 같은 데 그 사이에 잔디도 심잖아요?  그 사이에 또 나무도 심고 말이야.  우리 종로구에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바닥에다가 건축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를 칠 거 아니야, 주차장 하면.  그렇죠?  
  그런데 녹색 주차장으로 만들어라.  그걸 안 하면 건축허가를 안내주겠다 한 곳에 지금 어디에 있죠?  창신동 어디에 있잖아요?  몰라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창신동 가다보면 오거리 한의원 있잖아요?  오거리 한의원 지하도를 안 파 가지고 뒤에다 주차장 부지를 크게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바닥에 보면 야외주차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잔디도 깔고 나무도 심도 그런데도, 뭐 청장이 지적을 했더라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벌써.  우리 지금 하기 전에도, 이걸 하기 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약간 강제성은 없어도 그냥 만들잖아요?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콘크리트 다 파내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아마 권장사항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집을 헐고 주차장 만든 게 개인주차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다 파내고 친환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심하면 지하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장허가를 내줄 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앞으로.  그게 아닌가?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단 얘기지요.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이 조례나 규칙없이 이런 게 튀어나오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 때 이거하고 우리 조례하고 좀 틀리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례에 의존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일단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광위원  조례로 만들어놔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면 이걸 시행할 때에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다 해야겠네.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가지고 수정을 하던가 폐기를 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상에 명시를 해야 나중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스에 한복축제 종목 하나만 있어도 될 거 같은데 너무 맞지 않는 것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예시를 달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시도 그렇지 이걸, 나중에 결정하실 때 위원장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아니 이거 표준안 갖다달라고 하니까 이거 주차장 관리부스 표준안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생태주차장은 별도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계속 그걸 말씀드려 가지고 표준안 나왔다고, 저는 안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표준안이 있다고 하니까 서로 말씀들을 확실하게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조례안에 있는 표준안은 관리부스 표준안이고.  그럼 여기 친환경녹색주차장 가로열고 친환경 재료, 나무심기, 빗물관리를 통해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는 주차장을 말한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용어 설명한 건데요 거기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다 그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만들면 친환경 녹색주차장이란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건 포괄적인 의미이고요
노진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상환액 1,500만원, 공사비 50%만 해준다 이런 건 시행규칙이니까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하는 것보다 보통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정확하게 다는 안 나왔지만 거의 여기에 답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이미 정해놓은 거잖아요?  상한액은 1,500만원까지 해주고 공사비 50%만 해준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그 사항은 조례에 담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노진경위원  어느 정도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건 따로 알려주든지 이 정도 선에서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그런 식으로 거의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또 용역 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관리부스에 구 표준안을 적용한다는 이미 이렇게 그림도 만들어놓고 하셨는데 그런 게 좀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정보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진경위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를 못할 경우 세입 잡았잖아요?  세입을 잡았으면 이건 1대에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X25대 해가지고 올해 그렇게 잡았다고요.  그러면 그게 5억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5억 잡았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얼마라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몇 대가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못한 경우 왜 못했는지, 그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징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짓는 것보다 땅값도 훨씬 비싸고 징수하는 게 더 낫다, 훨씬 유리하다.  안 짓고 징수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하면서 무조건 안 지으면서 징수받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징수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지금 주차장을 꼭 짓도록 유도를 하되 정말로 짓지 못하는 경우만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와 어떤 근거, 지연 사례가 있으면 지번하고 몇 건 있는지 한 3년 동안 이걸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제28조 제3항 중 ‘구청장이 정한다’를 ‘별표3과 같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식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제92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299건으로 도로 276건, 주차장 10건, 공원 11건, 녹지 2건이며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2건으로 도로 270건, 주차장 9건, 공원 11건, 녹지가 2건이며 그 외 시설은 총 7건입니다.  자동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40건, 주차장 1건, 공원 5건, 총 46건에 대하여 추정사업비 약 2,762억원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단계별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도로 128건, 주차장 8건, 공원 5건, 녹지 2건에 대하여 자동실효를 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입니다.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에 한번 보세요.  궁금해서 왜 이러는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려고요.  거기 보시면 관리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 동 가회동 쪽에 있는 위치가 있는 것이 전부다 관리번호는 청운효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장을 보세요.  1번, 2번, 9번에 보면 관리번호는 청운효자 91번인데 주소는 위치는 가회동 65-2에서 삼청동 35-208 이게 한옥마을 있는 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숫자 넘버링은 노선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호 자체가 헷갈릴 수도 있고 위치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더 상세하게 위원님 방에 가서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복위원  가회동 65-2, 삼청동 35-208번 9번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인지 혹시 모르죠?
○도로과장 정현석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한옥마을 있는 31번지 가회동 31번지 인근 거기 지금 미집행 도로가 영원히 쓸 수 없는 데 도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도로과장 정현석  거기가 지금 위치가 지금 우리가 지중화 하는 그 도로 초입부터 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윤종복위원  집 사이로 들어가 있어.  한옥들 사이로 그어져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위치도가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각각 개별 카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지금 해제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요청해놓은 거거든요.  재정비 하면서 없애는 걸로 왜냐하면 한옥을 뜯을 수도 없어요.  한옥은 못 뜯잖아.  뜯을 수도 없는데 거기 옛날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에.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해버려요.  우리가 해제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 올해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만약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왜냐하면 이 골목길에 지금 우리가 이미 폐소를 했거든요.  패소를 한 이ㅇㅇ 씨 댁에 토지 자체는 우리가 이미 져 가지고 매달 사용료를 줍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미 재정투입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이 사도가 있고 사도도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금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진 내용은 사도 내용이고
○도로과장 정현석  재판에 진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 가지고 언제 났냐면 `63년도에 났어요.  `63년도 그 당시 건설고시로 난 겁니다.  일정부분 그 자체가 왜 진 이유가 사실상 북촌지역 자체가 항측 자체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거기가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100% 졌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자료 자체를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진 겁니다.  
윤종복위원  가스관 때문에 점용료를 내라고 하고 그 사도 주인이 재판을 했는데 전에 우리가 이겼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정현석  큰 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겼다고 그때.  그 가스 때는.  그 이긴 이유는 바로 뭐였느냐 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쪼가리, 쪼가리 내서 팔다 보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집들이 다녀야할 도로 난 게 그 도로에요.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 이겼단 말이야.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크게 법원이나 헌재나 판결 자체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 자체를 크게 지금 2015년 이후는 사적인 부분, 사유재산 보호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공동이익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모 본지에서 쪼개져 가지고 택지공급을 위해서 도로가 형성됐다라고 보면 대부분 도로관리청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인데 또 하나가 그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 그게 모 본지에서 쪼개졌다 해서 100% 도로관리청에 이긴다고,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각각 다 틀립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있는 도로 가회동 65-2, 삼청동 35-208 여기는 도로로 포함된 데도 있고 현존하는 한옥들 사이로 도시계획이 나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 한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집은 뜯을 수 없어요, 이제 한옥은.  한옥은 절대 뜯을 수가 없어요.  한옥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역사문화지구는 한옥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옥 자체로 길이 나있는, 건물 자체로 길이 나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이거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이제 각각 세부적인 걸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관리방안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건축선 한계라든지 건축법상 도로확보 그 다음에 선형변경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려고, 예전처럼 4m면 4m를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윤종복위원  이 부분은 그 지도를 갖다 놓고 여기서 지금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도를 갖다 놓고 한 번 시간을 내서 의논을 해보는 게 어때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했을 때 내가 서울시에다 하는 얘기가 지구단위를 수립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도로를 남겨뒀냐고 내가 들이댄 사항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 번 연구해봅시다.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기존에 이미 `6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구단위도 그대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자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 투입할 그런 부분이 되겠고 만약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라든지 다른 관리계획이 있으면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재판에 자꾸 지니까 그런 의식이 여러 가지로 팽배해 있어요.  나는 이거하고 사안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276번지 거기에 주민들은 이번에 이겼단 말이야.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에서 이겼어요.  그 지금 못 해요.
  변호사도 도로전문변호사가 있어요, 도로전문변호사.  건축전문변호사도 있고 형사전문변호사 있듯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달려든 변호사가 이겼어요.  자기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공사 가처분신청을 내 가지고 이건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왜 자꾸 지느냐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청의 권위있는 공인변호사가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1심에서 하지 맙시다 한 건데 주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한 변호사가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수많은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몇 백억씩 매년 예산을 다른 데 할 거를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국장님!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개인사도들이 떼 부자 되는 거예요 전부다.  구민의 세금 가지고 떼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타적 공익을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옛날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도로를 확보해놨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게 안 되고 그 사람들 요즘엔 경매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아주 헐값에 공매를 받아 가지고 이걸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도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구민의 세금이 지금 3,000억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째 얘길 하는데 차라리 변호사를 특별변호인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변호사비용보다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는 게 늘어나면 그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판례 이런 게 나도 먼저도 판례를 내놨지만 물론 안에 따라서 그 판례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익을 위한 것에는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전문변호사들을 한 번 초빙해 가지고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야말로 특별변호인단을 만들어서 싸워야 해요.  매년 수 백 억씩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매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도로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경매 받아 가지고 감정가 나오면 몇 배 터지는 거잖아요?  이런 수단꾼인 사람들한테 선량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속상해요.  그 사람들 땅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거야.  
  여기서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재판받게 없다고요.  재판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재판해서 공익이 우선이란 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재판에 한두 건씩 이겨나가면 그런  풍조가 사라지겠지요.  지금은 풍조가 재판에 진다진다 하니까 전부다 달려드는 거에요.  
  나는 노력에 따라서 재판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서 정말 훌륭한, 그동안 우리 고문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 재판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 도로과는 통상적으로 최근에 10~15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승소를 하는데 요즘은 헌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헌법에 뭐냐 하면 사유재산권이 먼저 우선합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는 그런 판례가 다분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못 찾거나 그런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 승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 직원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 있어요.  웬만한 변호사님들보다는 변호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보고 승소할 수 있다, 없다를 자료만 보고 거의 가늠을 많이 합니다.  다만 아까 부암동 276번지 같은 데에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개별필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그건 별도로 그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우리 구 도로과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 몇 분도 전문적으로 저희 과하고 호흡을 맞추는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계속 다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 판례라든지 헌재에서 판결문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뒤져봅니다.  파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그런 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하고 충분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분들한테도 최근 판례를 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사실상 준비서류나 답변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잡아갑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브로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 그 사람들이 애써서 정말 밤잠 못 자고 번 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린 혈세라고 그래요.
  이 혈세를 정말 요령을 가진 수단꾼들에게 이게 합법적으로 땅투기로 넘어간다는 건 이건 아주 불합리하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사회의 기본이 망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겨야 됩니다.  
  31번지 지중화 못한 데 있죠?  거기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졌어요, 가스관 때문에 신청했다가.  사람들한테 내가 도로가 망가져서 넘어져 다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달라.  이걸 관리할 사도 주인한테 배상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얘길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날아왔냐 하면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청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냐고 물었더니 재판에 진 이유 몇 가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비도 주고 이러면 관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국장님 청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손 놓고 있지 말고요.  도로전문변호사가 있어요.  내가 만나봤어요.  그냥 모든 사례와 모든 걸 다 꿰고 있어요.  
  우리 도로과장님도 재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도로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이건 진다, 이건 이긴다 이게 나와 있지만 바로 지는 걸 이길 수 있는 게 변호사란 말이에요.  지는 걸 이길 수 있는 게 변호사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 통념하고 다른 기법이나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도로전문변호사들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만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고 특별자문단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 번 광범위하게 의논해서, 나도 추천할 사람 있으니까 자문단을 구성해서 뭐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로 관련된 도시개발과장님 등 모든 재판을 앞으로 관장할 분들이 현 추세와 현행 모든 판례나 그런 걸 해서 한 번 심도있게 자문을 구해서 회의를 하는 자리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필요하다 하면 사업신청서 내주세요.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적극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우선 지난 7일 날이었지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 행정이라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그런 자세로 복무를 하겠지만 특히 우리 도로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공원녹지과나 도시개발 또 주거재생과도 노력하셨겠지만 같이 또 분발을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내년 총 292개 중에서 내년에 사업대상이 17개네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360억 정도 들어가고 이 예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죠?  완전히 멀티플레어이시네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쪽은 일단은 도로법 18조에 기초합니다.  18조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재정투입은 구청장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2020년, 2021, 2022년까지 3개년 간 50%는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50%를 대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보면 7월 1일 실효대상 17개소 해가지고 360억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쪽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17개소 매입금액 해가지고 50억이 올라왔어요.  5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래서 그게 3개년에 걸쳐서
전영준위원  3개년 계획인데 지금 안 맞아요.  내년 예산은 50억이 올라와 있고 내년 사업비는 360억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연차별사업비 해가지고 1단계 내년도 200억이 올라왔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도로분얍니다.  타 분야는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도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3개년에 걸쳐서 서울시에 일단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은 게 17건입니다.  17건에 300억을 점진적으로 50억, 50억, 50억 시에서 50억, 50억, 50억 이런 식으로 총 300억의 파일을 일단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내년 2020년도에 50억을 일단 책정했습니다.  서울시에 승인 받은 게 그래서 서울시에서 50억 해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이제 운용할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시설대상이 7월 1일자입니다.  그렇죠?  7월 1일잔데 그러면 7월 1일 이후부터 17개소 100억 가지고 다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17개소는 당장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계획을 그전에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7건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 관계를 긴밀하게 협의할 겁니다.  300억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달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주고받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할 겁니다.  여기는 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의 2.5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틀리는지 맞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보통 1.89배를 많이 잡았어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최근에 지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배를 추정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년에 17건에 30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276개 노선을 8,023억을 다 투자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00억을 운영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나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이 사업비는 전부 매칭사업으로 50%는 서울시에서 다 받아오는 거네요? 앞으로 사업할 것도?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보면 내년에는 17개 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집행 시설현황을 보면 14개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뭐가 기재가 잘못됐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대비해 가지고 일단은 14건을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게 100억대니까요 그래서 그걸 순위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17개 중에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가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대상
○도로과장 정현석  일단은 도로부분은 재정투입이 전체적으로 14건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7건이라는 그 부분은 당초 17건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혜화동 쪽에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당초에 그것도 잡았다가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건축법상 도로확보입니다.  건축법 45조에 의한 도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전체 필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거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잡았다가 다시 뺐습니다.  유사한 건을 다 해결하려면 한 648억이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요구한 순서대로 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귀여운 실수를 하셨네.  계획했다 배제를 했으면 설명서 자체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고?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준위원  죄송할 거 없고요, 하여튼 올 한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다 같이 도시관리국 전체 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시에서 50%를 지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개년 동안 해주신다고 그랬죠?  20년, 21년, 22년 그러면 2020년 7월 2일부터 2029년 기간 내 시효대상 되는 29개소 즉 사업비가 2,393억 2,500만원 이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지원을 안 해줄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그 부분까지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369억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단 50% 지원 받아서 100억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앞으로 계속 실효대상이 있는 2029년도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긴데 그동안에는 이 많은 숫자 예산 2,390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에서 이 지원을 가져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왜 이렇게 계속 방치된 채로 이렇게 마지막에 막바지에 이런 사업을 하는지 좀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이 미집행현황을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예산을.
○도로과장 정현석  재정투입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26건이고 나머지 기타 3건 해 가지고 전체 2,393억인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다 보상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관리계획으로 변경해야 될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자체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50% 각각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사업이 사실상 `99년도에 헌재에서 경기도 학교시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종로구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사실 오히려 300억 정도의 그걸 50% 받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서 100억 정도 사업을 가지고 10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도 물론 당연히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기간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사업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만한 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속 미뤄진다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계획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이걸 방치한 상태로 놔두게 되지 않는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사업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황이 많이 좀 제가 제 저기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 가지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 그동안에 시설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게 예전부터 꼭 국가나 공공에서 필요한 시설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실행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데 앞으로 제일 큰 문제는 재원확보거든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비나 국비 지원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든가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먼저 사업을 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가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우선순위와 재원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같이 각 부서가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노진경위원  물론 노력하신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말씀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국가적인 사항이에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어찌됐든 이러한 사업들을 아까 윤종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도 어떤 법적으로 소송을 할 거는 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그때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대처를 결과를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미루고 방치된 채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는 딱 당해서 만약에 서울시나 국비로 받아내고 그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때그때 쉽게 해결이 꼭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둬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때그때 노력해서 해본다.  뭐 힘을 합해서 해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너무 딱 당해 가지고 이런 걸 문제를 지금 내놓고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종로구도 커다란 도시에 행정을 하기 때문에 계획성있는 어떤 그런 계획안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그때그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많은 도로나 공원이나 뭐 주차장이나 이렇게 문제 제기나 어떤 계획안이 나왔을 때 이걸 과연 이게 진정으로 이걸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의 일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겁니다.  중앙정부는 법적 체계를 다 개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된 게 `99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결정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국토부에서 관련법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년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 구 도시계획법입니다.  지금은 그 법 자체가 사라졌는데요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가 그때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 4월 13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유예보고제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쭉 해서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매년 만들어왔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나 그 다음에 저희 구청도 올해 그전부터는 물론 관리를  해왔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올해 1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그 부분에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황파악은 다 됐고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까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지내오다 보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 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성 있는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대처를 해서 일을 자꾸 늘리다 보고 미루다 보고 좀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이 고생하시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것으로 물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할 일 있으면 진행을 좀 빨리 하고 결정을 내고 그때그때 할 일에 대해서 좀 하면서 적극적인 어떤 태도 좀 준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만약에  2019년도 사업이면 2019년말 돼 가지고 딱 당해서 그때 하시지 말고 좀 미리미리 초에 시작된 일 마지막에 그냥 2019년도 사업이니까 2019년도까지 하겠다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왕 가급적 하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편하게 하실 거니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건 여기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급적 그들이 좀 편하고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분명히 공원, 주차장, 녹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분이 전혀 안 돼서 전부 도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뒤쪽에?  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도로과장 정현석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주차관리팀장 백민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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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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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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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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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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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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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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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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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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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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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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