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4일(금)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6.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7.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고, 이숙연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6.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7.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등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종로구 사무위임 규칙」으로 규정하였던 일부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제3호에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허가 취소” 사무를 추가하고, 별표 제13호에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과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라 이번 4월 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대통령 선거·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모두 적용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1일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부칙으로 종전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었는 바 모법의 폐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주차장 수급이 현저히 낮은 삼청동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무총리 공관 서측 삼청동 157의 6 외 1필지와 157의 85 외 2필지의 서울특별시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로 매입하려는 삼청동 157의 6 외 1필지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부 제1구역, 누하 제1구역 및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부 제1구역은 체부동 127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총 405필지에 4만 2,479㎡,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2층의 아파트 17동 600세대이며, 건폐율은 27% 이하, 용적률은 203%입니다.
다음, 누하 제1구역은 누하동 8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총 281필지에 2만 2,171㎡,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의 아파트 7동 362세대이며, 건폐율은 35% 이하, 용적률은 189%입니다. 다음, 이화 제1구역은 이화동 9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총 442필지에 1만 5,278㎡,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7층의 아파트 7동 181세대이며, 건폐율은 57% 이하, 용적률은 170%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적용 건폐율과 용적률이 관련법령에 의한 적용률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공람의견 중 대다수가 27%의 낮은 건폐율과 203%의 낮은 용적률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m 이하인 최고고도지구로 결정되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실제 건축 시 옥상에 엘리베이터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설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옥탑부분이 고도제한을 초과하게 되어 최고고도지구의 20m 이하 규정에 저촉됨으로써 6층까지 건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옥탑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의 20m 이하 고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 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서울성곽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오던 중 서울시의 구릉지 재개발 정비모델 사업추진에 따라 서울성곽 경관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당해 재개발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과도한 건축비용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업인가 전에 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고 또한,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19분)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연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연의원님, 김성은의원님, 김성배의원님, 안재홍의원님, 박종식의원님, 김복동의원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나승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의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유료광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 주요 시책 및 각종 행사를 홍보 · 안내하는 방안과 북인사마당 전통붓 주변에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경관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유료광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 주요 시책 및 각종 행사를 홍보 · 안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전 동사무소에 종합정보안내 전광판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인터넷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삼청동청사와 평창동청사에 2005년도에 비예산으로 설치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는 예외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공공 전광판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예외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동청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건물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그 건물이 4차선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경우 6층 이상, 이면도로에 위치한 경우 4층 이상 건물로 구청의 허가를 득하여 건물 정면이 아닌 측면과 후면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종로5·6가 동청사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소식이나 각종 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 밖의 생활정보 안내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인사마당 전통붓 주변에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경관조명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인사마당 상징조형물 「일획을 긋다」는 서울시 도시갤러리사업으로 2007년 12월 설치된 인사동 전통문화지구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전통붓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당초 서치라이트와 같이 밝은 조명을 붓 내부에서 하늘로 비출 계획이었으나, 작가인 경원대학교 윤영석 교수가 이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새로운 조명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사동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인사동의 관문인 북인사마당에 관광안내소와 쉼터 설치 및 전통붓과 어울리는 전통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 전담조직 신설 계획과 종로문화원 이전계획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 전담조직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의 불편사항 개선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2007년 9월부터 학교별로 구 간부들을 중심으로 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작년 13억원에 이어 금년에는 14억 5천만원을 학교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학교 교육지원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팀 구성은 현재의 인원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하므로 대신 타 부서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교육관련 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인원 조정 등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교육팀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원 신축을 위하여 신교동 공영주차장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후 일부 사용하거나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신축하는 방안, 통합동청사 활용, 현청사부지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건립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건물 일부를 종로문화원으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수련관과 합벽건물로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효자동 68-1 공영주차장 면적 790㎡ 지상에 문화원 건축 시 건축비가 총 20억원 가량으로 국고 6억원과 문화원 기금 6억원 외에도 추가로 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지하화 사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통합 후 남는 동청사를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기금 및 문화지구육성기금의 개선대책과 15년 이상된 동청사 리모델링 등 확충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계획금액과 실적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예산의 성격이고 목표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전년도 11월까지 수립하므로 계획서와 결산서상의 금액은 대부분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상 전년도 이월잔액과 실제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속한 기금확보를 위해 목표액을 높게 잡았으나 서울시 사정상 특별교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또한 당초계획과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계획서의 2007년도 시비 85억원은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구비 77억원을 편성하면서 서울시에서 같은 수준으로 교부금을 지원 요청하기 위하여 70억원을 책정하면서 여기에 2007년도에 교부된 전년도 교부금 15억원을 포함하여 85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조성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목표액은 172억원입니다. 그중 110억원은 구비로, 50억원은 시비,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시 특별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하여 관계자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 110억원 중 매각대금 40억원은 재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자수입 12억원은 전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최대한 계상했기 때문에 정기예금금리 중 다소 낮은 4.23%를 적용한 것이나, 실제 예금은 가장 유리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보다 면밀한 연도별 세부 기금조성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아 검토했던 사항으로 국유재산법에서는 위탁개발이라는 민자유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2007년 12월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 위탁개발 방식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고, 금년 2월에 행자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2월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실적 저조로 실효성이 미흡한 바, 1,500만원까지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규모는 2008년 2월 29일 현재 12억 3,971만 7,000원입니다. 융자대상은 종로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종로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1가구당 1천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 연 3% 대부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이율의 경우 대부 실적 개선을 위하여 2006년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존 연 5%에서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무담보 무이자 제도는 이미 기금운용 초기인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한 것으로서 상환능력 및 상환의지 결여로 현재 64건에 3억 4,100만원이 연체되어 융자금 상환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 위탁 대출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1995년 5월 11일 당시 내무부지침에 의거 당초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이 자금 운영ㆍ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압류 경매 등을 통한 채권 확보에 현실적인 제약과 업무부담 과중, 현금을 다루는데 따른 부조리 소지 등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은 매년 비교적 꾸준한 편이나 우리 구와 약정을 맺고 위탁대출을 실시하는 우리은행 측에서 대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등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기금의 성격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유사하여 대부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약정을 맺어 대출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서구 외 3개 구 경우에 이미 본 기금을 폐지하여 목적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통합한 바 있어 우리 구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타 기금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지구육성기금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기금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은 200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폐지되면서 그 잔액으로 설치된 것으로 최초 조성액은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문화지구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종로구 문화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07년도말 기금 잔액은 2억 8,600만원으로 기금소진을 우려하여 지난해에 시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예정으로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을 확충하고, 구비도 편성하여 문화지구 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년 이상 된 동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동청사 중 건립한 지 15년이 넘은 동청사는 사직동, 부암동, 종로1~4가동, 창신동입니다. 우선 사직동 청사 부지는 소유권자가 문화재청으로서 공원용지 내에 위치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축 또는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시설내부만을 보수하여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재 및 공원의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입지조건이 우수한 곳을 물색하여 중장기적으로 동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암동청사의 리모델링과 증축은 그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자하문터널 상단에 위치해 있어 북부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터널의 구조안전진단을 금년 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청동청사는 1995년도에 건축하여 2004년에 증축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제안하신 3층 다목적실 서편 공간 확충과 가회동 청사에 있어서 2층 민원실의 넓은 천정 공간 활용 및 지하 다용도센터 마루시설 설치도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계획을 수립 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창신1동청사는 1980년에 신축한 청사로서 2007년 1월 11일 숭인 제1종지구단위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맞춰서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이전,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로1~4가동청사의 경우 신청사 건립은 여러 해 동안 검토되어 온 바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따라 2007년에 부지매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만 시세가 워낙 비싸고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확충방안으로 교동초등학교 지하 일부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인사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인사동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전통과 문화의 거리에서 포도대장과 순라군들, 결련택견 또 전통혼례 등 상설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 전시 등을 연중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는 총 31억원의 사업비로 차량통행으로 파손이 심한 인사동길을 전면 재정비하고, 야외공연장 및 공중화장실 건립, 관광안내소 및 소공원 조성 등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총 43억원을 투자해서 디자인서울 거리를 조성 중인 대학로에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얼음조각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축제를 개최하고, 대명거리 축제를 개최하는 등 젊음과 예술이 넘치는 문화거리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서울의 좌청룡인 낙산의 테마공원화를 위해서 진입로 조성 용역을 완료하고 대학로에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8월에는 낙산 밤하늘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숭인동 동망산에서는 금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정순왕후의 한이 서려있는 역사성을 발굴하여 종로의 대표축제로 개발하고자 용역을 완료하고 정순왕후 추모제를 영월의 단종제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관철동 지역은 청계천과 연계되는 청계관광특구축제를 지역특성에 맞는 육의전 행사 등 대표적 축제문화를 개발하여 여름철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회동 지역은 수년전부터 전통공방과 화방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북촌한옥마을과 박물관, 미술관 등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지구로 부상하고 있어 북촌전시관을 중심으로 한옥마을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관광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삼청동 지역은 미술관과 박물관, 맛집들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문화축제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창동 세검정길 주변지역에는 박물관 2개소, 미술관 5개소, 갤러리 7개소 등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미술관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명소로 육성하고자 문화시설 안내판 설치, 지구 내 문화쉼터 조성, 평창동 미술축제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청계천부터 낙산, 대학로, 인사동, 북촌, 삼청동, 가회동, 평창동 등 우리 구의 문화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문화벨트화 하여 종로구 전체를 문화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님께서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이화장이 방치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보수 정비 대책과 종묘에서 창경궁으로 넘어가는 교각이 일본식 교각인데 교각다리가 차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매우 잦으므로 한식교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화장은 1982년 서울시 기념물 제6호로서 한옥 건물로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본관 동과 초대 내각이 조직된 조각당과 기타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86년부터 2007년까지 11회에 걸쳐 국비, 시비, 구비 등 약 5억원을 들여 본관, 조각당, 통일당 보수공사와 주변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오늘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시설 등은 소유주의 요청이 없었으나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노후된 전기 설비 등 추가 보수사항을 현장 점검하여 서울시에 추가예산을 요청하고 구비를 확보하여 깨끗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묘와 창경궁을 이어주는 교각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기를 끊고자 1932년에 개설한 도로와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 재창조 남부 4대 중심축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형을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및 교통대책 등으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교각 기둥의 도로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일제잔재 철거 차원에서 새로운 교각 설치를 문화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회의장에서 하는 간부회의를 현안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간부회의로 바꿔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당초 목적과 달리 구 본청 업무를 동사무소에 시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간부회의를 현안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간부회의로 바꾸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소에도 전 간부들이 집합해야 하는 회의는 가능한 줄이고 있습니다. 첫째, 셋째 주에만 동장들까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둘째, 넷째 주는 구청 국·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형식적인 보고를 탈피하고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과 현장 상황이나 문제점을 전 간부가 공유하기 위하여 월별, 주별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업무 등을 보고하고 토의하는 자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확인은 구청장께서 새벽 또는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당부서 간부들과 수시로 순찰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 조치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보고는 물론, 현장의 주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당초 목적과 달리 구 본청업무를 동사무소에 시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 기존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의식 고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2006년 7월에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행정수요의 다원화에 따른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기능개편으로 구청과 동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이관을 하여 대부분의 부서에서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승용차 요일제와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등 상급기관의 인센티브 평가업무와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업무 등을 동사무소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수요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도 당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종로구의 전통문화재 등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국보1호인 숭례문을 잃은 것에 대하여 비통함을 느끼며 문화재가 밀집된 우리 구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더 분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83개 문화재에 대하여 3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 목조문화재인 흥인지문, 문묘, 동묘, 서울 사직단, 창의문 등 5곳에 숭례문 화재 이후 시비 지원을 받아 31명의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주야간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탑골공원, 혜화문, 종친부에 대해서도 상시 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흥인지문에는 무인경비시스템 19조가 설치되어 있지만 추가로 옹성부분 등에 증설하여 방범설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소방, 전기 전문가, 문화재위원과 같이 관내 목조 문화재 5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른 보완을 위해 서울시, 문화재청과 방범 방재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 지원도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오늘 시에서 확정해 주기로는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문화재가 83개소로 너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가 미흡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를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 문화재로 구분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인력 배치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CCTV를 설치하고, 일반관리대상 문화재는 순찰인력을 보충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흥인지문 등 4곳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작년 7월까지 분말소화기 112개를 청정소화기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하고 소방· 방범시스템을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중요문화재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동시 비상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국보, 보물 등에 대한 문화재청 직접관리 등 개선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국보, 보물 등 중요 문화재가 문화재청으로 이관될 때까지 문화재청,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재 원형보존과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님께서 수영장 수질관리 개선과 교남동 수영장의 효율적 운영 및 여성회원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할인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수영장 수질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은 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 등 3개소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관련 물 교환은 1일 6회 이상 여과시스템에 의해 정수처리되며, 전기분해장치를 통한 소독, 살균이 되어 음용수 수준의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여과기 세척으로 수영장 물의 1/10이 교체되어 2.5개월마다 수영장 물 전체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 수영장 자동청소기를 작동시켜 수영장을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물을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은 수영장 바닥청소 및 보수 등의 수영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위탁한 교남동 수영장을 뉴타운사업 시행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교남동 수영장을 2007년 2월 고양시 수영연합회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탁업체는 열악한 시설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수영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영적자를 감수하며 주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선정 당시 위탁업체인 수영연합회에서도 적자를 예상했던 부분이며, 지난 1년 동안 월별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적자폭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탁업체 또한 적자폭을 줄이고 최소한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에게 인근 수영장과 차별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교남동 수영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뉴타운 사업이 본격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 회원이 줄 경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자폭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위탁업체에서는 2008년 3월부터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인근 서대문지역의 주민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경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실이 주민들부터 호응도가 높아 인근 어린이집과 독립문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학생들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교남동 수영장을 적자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동안 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보다 나은 여건에서 지역주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원 수강료 할인여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여성회원 10% 할인을 할 경우 연간수입 1억 9,765만 3천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영장 연회비 폐지(1억 5천만원) 및 부가가치세 시행(2억 6,734만 6천원)으로 총 4억 1,734만 6천원의 수입이 감소하였는 바 여성할인을 할 경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타구 유사시설 현황을 조사한 바 현재 중구, 광진구, 송파구 등 8개의 구에서 할인 및 기간연장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에 대하여 사용료 10% 할인을 관련조례로 개정 시행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실정에 맞는 여성회원 할인율과 기타 혜택 지원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2005년 7월과 지난해 우리 구도 대학로 등에 홍보 전광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일반 주거지역인 대학로 등에는 상업광고를 위한 전광판 설치가 법에 저촉을 받아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경 KBS와 MBC는 불법 대형 광고판이 난립되어 있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 것 등을 보도 방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정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각종 현수막, 광고물, 홍보전광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현수막 등도 불법 광고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광판 설치는 상업지역 내 대로변에 위치한 경우 6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이면도로에 위치한 경우 4층 이상 건물로 구청의 허가를 득하여 건물 측면과 후면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설치 등은 법 개정 이전에 설치 또는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는 동아일보 사옥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소의 전광판에 구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 의원님께서 종로사랑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의식 함양과 각종 행사 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홍보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4대 국경일 등에 대하여 편집 및 심의 과정에서 종로사랑지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나라사랑 하는 마음과 종로사랑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명륜3가동 유림경로당을 3층으로 리모델링하여 1층은 구립어린이집으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3가동 유림경로당은 연면적 178.32㎡의 2층 건물로써 1975년 8월 6일 건축하여 명륜3가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동사무소를 신축이전 함에 따라 2000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유림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유림경로당의 부지는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지이며, 건축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유림경로당은 위치적으로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담장 너머로 녹지공간이 있어 주변 환경이 보육시설로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면 어르신들과 아이들 간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경로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 부지로서 2007년 10월 5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어린이공원시설 내에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립은 제외토록 명문규정이 되어 있어 증축이 곤란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건립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임차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하여 육아로 인하여 시간적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24시간(전일)보육제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은 총 68개 시설로 구립이 24개소, 민간 44개소가 있으며 보육아동은 3,590여 명입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 아침 07시 30분부터 저녁 19시 30분까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육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창일, 충신, 조은 등 1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4시간 보육시설은 2002년 7월에 창일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보육 수요가 없어 현재는 지정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희망 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보육시설로 지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교사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여성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께서 금천교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날로 자생력을 잃어가는 우리 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천교 시장은 196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골목시장으로 시설의 노후화, 주거인구의 감소, 그리고 유통환경의 변화로 1990년 이후부터 급격히 침체되어 지금은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교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활성화 의지와 더불어 향후 시장으로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금천교 시장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현재 일부 구간이 체부동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진행상황을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재래시장 현대화 요건인 상인들의 동의를 확보한 후 인정시장 등록, 상인회를 구성 등록하고, 민자부담금을 확보하여 사업신청을 할 경우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금천교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종로구의 12개 기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 중 우리 구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회수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새마을기금에서도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35억 6,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총 119개 업체에 110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30개 업체에 19억 5,700만원의 기금을 대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시기가 미도래한 대출금을 제외한 미회수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금운영은 업체의 매출실적에 따라 2억원 이내로 연리 3%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운영하다보니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융자는 서울신용보증 재단의 특별신용보증 추천이나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담보 융자 시에는 새마을금고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사용이 전혀 없는 노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를 근거로 2013년까지 목표액 9억 5,000만원으로 2000년부터 적립하여 2008년 현재 4억 9,600여 만원을 적립하였으며 그간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 목표사업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적립금액이 적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기금 목표액 적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노인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세탁사업 등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거 2006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융자하는 기금입니다. 2010년까지 조성목표액은 5억원으로 현재 1억 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운용계획은 올해부터는 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5억원을 목표액으로 2001년부터 적립하여 2008년 현재 3억 4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5억원을 목표액으로 2001년부터 적립하여 2008년 현재 3억 4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사용목적은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소액의 이자 수입으로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나, 각 기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므로 기금의 무리한 통합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운영절차의 복잡화 등으로 기금별로 효과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번도 집행하지 않은 기금인 바 우선 집행하여 본 후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1991년 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74명에게 5억 1,125만 3,000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현재 잔액은 2억 3,364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미화원 노조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한 바 노조에 위탁 처리 시에는 노조에서 매 상환 시마다 임금담당직원에게 대부 및 상환 내용을 통보하고, 임금담당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등 이중 작업이 예상되는 바 학자금 대여와 임금과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여 환경미화원의 봉급 및 후생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현재와 같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복지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종로구 복지수준의 현 주소와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항상 주민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복지행정의 발전에 앞장 서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이 연장되고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우리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빈곤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가 양극화되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구정목표로 삼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나 아직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2006년에는 이화동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지난해에는 노인 주·단기 보호시설인 청운실버센터를 건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는 신교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2006년의 실적을 2007년 5월에 평가하고 12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미흡한 분야를 찾아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의 평가개요를 보면 평가는 9개 분야로 나누어 81개 평가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복지총괄, 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리고 노인복지분야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복지행정 혁신, 아동복지, 자활, 의료급여 분야 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괄적인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나 향후 득점이 불리한 분야에 대하여 세심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비 지수나 사회복지시설의 충분성 등 일부 평가 항목에서는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향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항목도 있으므로 평가항목이나 배점 비율의 개선도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지분야를 종합평가에서 득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의 확충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집중적으로 높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 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실있게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부문별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며 자활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은 적기에 지원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빈곤층을 축소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부문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한 교육수준의 향상과 청소년을 위한 보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습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을 통한 자기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부문에서는 소득지원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건강 서비스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장애인 부문에서는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 접근권 확립 및 장애인 소득보상 그리고 자립활동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부문에서는 건강서비스 확충과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의 부문은 각종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구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복지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복지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물적, 인적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복지시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균관대학교 내 문화재청 소유 토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개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3가 53-2 외 1필지 면적 3,269㎡는 문화재청 소유 토지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평의자 30개, 등의자 4개, 둥근의자 2개, 파고라 2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성균관대학교 담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 공원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개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토지사용 승낙과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하고 성균관대학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청과 성균관대학교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협의되는 대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 및 지봉길의 무궁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경복궁역에서 현대자동차 정비소까지의 추사로 일부 구간과 무궁화동산, 동망산, 동십자각 등에 무궁화 약 1,2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는 이른 봄 새싹이 나올 때부터 진딧물이 번성하고, 그으름병 등의 병충해가 심해 생육부진 및 고사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무궁화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사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도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작년에 88주 중 30주를 교체한 바 있고, 인근 은평구에서도 통일로인 무악재고개에서 진관외동까지를 상징성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어 도심지 가로수 확대 식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창신역에서 동망봉터널까지와 낙산공원 가는 길은 2007년에 성북구와 연계해서 벚나무를 식재하여 현재로서는 가로수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창신역에서 동망봉터널 올라가는 녹지대에는 시범적으로 무궁화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녹지대, 쉼터, 자투리땅 등을 위주로 차츰 확대하여 우리 종로구가 무궁화 특화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복궁역 4번 출구 주변 적선동 100번지부터 자하문길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복궁 서측지역인 적선동, 창성동, 통의동, 효자동, 궁정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조선시대 이래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산, 인왕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울러 소중한 문화재가 지역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서울의 타 지역보다 많은 건축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해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검토 조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해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구역 면적기준이 1만㎡ 이상이어야 하고,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도 추진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당해 지역이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획지 계획수립 시 공동개발 등에 의한 건축규제 제한 등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이해관계에 따른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
동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 주민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체부동과 신교동 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적 정비의 필요성과 체부1 재개발구역의 체부동 85-1호 일대 토속촌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부동에서 신교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은 3개 구역은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중인 3개 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부동 127번지 일대 면적 4만 2,479㎡의 체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누하동 8번지 일대 면적 2만 2,171㎡의 누하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받아 주민공람 등의 입안절차를 이행 중이며, 옥인동 47번지 일대 면적 3만 428㎡의 옥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27일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중인 2개 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필운동 129번지 일대 면적 1만 3,000㎡의 필운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 중이며, 옥인동 66번지 일대 면적 1만 9,000㎡의 (가칭)옥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최고고도지구의 높이제한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제한을 받아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업성 확보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설치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004년 6월 25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비사업구역에서 빠진 누하동 일부, 통인동, 옥인동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사전 과반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요청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중에 서울시에서 발주예정인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포함시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부동 85-1호 일대 토속촌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게 된 이유는 토속촌 일대를 포함할 경우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과다한 영업권 보상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상가소유자 측에서 현 건물의 임대수익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이익이 없어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정 시에 토속촌 일대가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적합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촌동 210번지 일대 불량 무허가주택의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불량주택지인 행촌동 산210~687번지 외 35필지 면적 2,088㎡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녹지시설로 결정되어 2005년 11월 26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녹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19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결정 당시 토지소유자인 재경부의 반대로 지구에서 제외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14억 1,6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공원 내 미보상 토지와 건물도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행촌동 210번지 일대 불량한 무허가건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을 재요청하고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종로구에 산재된 1,300여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 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금년 4월 18일로 만료됨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등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하여 보상금 외에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서울시에서만 운영하여 왔으나, 서울시에서는 최근 신규 택지의 부족, 분양권의 투기수단화로 인한 부작용 및 재정부담금 가중 등으로 동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해서 종전처럼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옥인시범아파트 공원화사업, 사직근린공원 조성사업,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2008년 4월 18일 이전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기준 변경이 서울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항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보상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효자동 공영주차장을 신교공영주차장과 합치고 효자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치매예방 전문상담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주택가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된 효자동은 주차수급률이 38.4%로서 우리 구 주택가 전체의 주차수급률 7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확충을 위해 부지 물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여건상 여의치 않아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 입체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을 지하 입체화하면 주차면수가 현재 59면보다 113면이 늘어난 172면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 주변의 부족한 주차면이 163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주차수요가 발생되어 본 주차장을 지하입체화 해도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효자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총 26면이며, 전일 이용자 15면, 주간 이용자 11면, 야간 이용자 6면등 총 32명이 배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공영주차장 이용주민들을 신교동 공영주차장으로 흡수,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주차면이 확보된다면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주민들을 이해 설득할 수 있겠지만 주차면수가 현저히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효자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교동 공영주차장의 지하입체화는 물론 향후 더 많은 주차장을 확충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 의거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이용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효자동 공영주차장을 현재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07년도 계획 대비 실적 차이가 2006년 잔액부터 기금조성, 이자와 지출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을 마련하고 기금조성이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은 매년 상·하반기에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에서 계획변경 및 사업비 미확보 사유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그 동안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물이 거의 설치되어 최근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기금 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다음연도 기금계획 수립 시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예산 집행 계획서를 받아 계획 대비 실적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3년 평균의 1%인 바 보통세인 재산세보다 기금조성이 미흡한 이유와 고유사업비 지원이 미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보통세 수납총액에서 과오납 및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수납총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유사업비 지원이 미진한 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등 관련법규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구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역류방지시설 설치에만 기금을 사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재난예방을 위한 고유사업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우리 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기천 환경정비 계획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구기천 환경정비를 위해 구기천의 분류하수관 위에 쌓인 토사 및 각종 쓰레기 청소와 음식점 등에서 구기천으로 이어지는 하·오수관 파손에 대한 보수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에 의거 상반기 하천점검기간 중입니다. 그러므로 지적하신 구기천에 대해서도 3월 20일까지 면밀히 내용을 조사하고, 먼저 토사와 각종 쓰레기는 즉시 깨끗이 청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및 파손된 하·오수관은 상반기 중에 보수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갈수기를 대비하여 구기천 상류부의 저류조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류조 설치는 먼저 전문기관의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를 거쳐 예산확보를 하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류조 설치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곳이 국립공원 지역이므로 국가나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관저해 등 등산객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음식점에서 설치한 모터 및 파이프는 계도 후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신3동 쓰레기 적환장 출입도로 등 관내 파손된 도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도로정비는 도로순찰과 주민들의 민원 제출 시 현장을 확인하여 간단한 보수를 요하는 것은 구청 기동반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비물량이 많은 곳이나 작업이 어려운 곳은 도로유지보수업체에 작업 지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해 기동반이 정비한 도로는 총 3,138건 77.89a이며, 도로유지 보수업체에서 58건 198.54a의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신3동에 소재한 창신기동대에서 재활용적환장까지 급경사도로는 1970년경에 도로포장이 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경사도가 심하여 무거운 차량이 통행할 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로의 종단 구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에서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근본적인 개선은 주변 지역의 개발시기와 맞추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분적인 보수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동부센트레빌 앞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동망봉터널 입구에서 아파트 후문 구간까지 사업시행자인 동부건설 측에서 준공 전까지 기존 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창신초등학교 앞 노면이 불량한 지봉길은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정비요청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도로는 금년 상반기 중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관 개량공사 시에 도로정비도 병행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까지 파손되어 보수·정비가 필요한 도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적시에 보수·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월 24일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발표, 도로건설 계획에 의하면 ‘은평새길’, ‘평창터널’, ‘중앙간선도로’의 도로건설을 민자를 통해 2014년까지 완공 할 예정이라 하는데 이 도로건설계획이 종로구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북부 3개축 간선 터널도로계획 중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2개 노선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개회 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간제안서에 대한 사업적정성 여부를 지난해 11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용역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가회동에서 수유동간 중앙간선도로에 대하여도 금년 3월경 추가 의뢰하여 전체 3개 노선에 대한 검토를 5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과 관련 우리 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종로지역으로 많은 차량이 집결되는 터널식 도로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터널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심 교통체증 가중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간선도로 건설계획 반대와 그 대안으로 경전철 건설이라는 우리 구 종합의견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시 주관으로 간선도로망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회의 개최 시 토목과장이 배석하여 KDI 및 서울시 관계자에게 터널도로 건설에 따른 우리 구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터널도로 건설계획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뉴타운에서 하림각 앞 도로까지 연결되는 은평새길은 우리 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노선입니다. 본 터널도로가 개통될 시 기존 자하문로의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켜 세검정에서 광화문까지는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입장은 아예 본 도로계획을 취소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대안으로 은평새길을 성북동으로 개설하는 평창터널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은평뉴타운에서 종로 도심을 경유하여 동남부 방향으로 가는 대부분의 차량을 성북동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평창터널 연결도로 건설계획도 세검정 주변의 도로 확장과 과학고에서 혜화동로터리까지, 그리고 종로5가역에서 이화동로터리 구간까지의 대학로 도로확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 또한 시비로 투자되어야 할 것임을 서울시에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간선도로 건설계획은 당초 가회동에서 정릉동간 4차로 3.2km로 계획되었으나 민자사업 제안과정에서 강북구 수유동까지 6.8km로 계획노선이 연장 변경되었습니다. 롯데건설 등 4개사의 민간제안을 받은 이 노선도 금년 4월초 KDI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은 우선적으로 가회로 확장 및 낙원상가의 철거가 전제되어야 하며, 또 도심 동서연결도로인 삼일로에 대한 교통정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회동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김성배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개설도로 일정구간에 지하주차장 병행 건설요구 사항도 관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 대체수단인 경전철건설 유치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서울시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전철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우리 구 노선에 대하여는 5년 이내 재검토가 불가하다고 서울시의 기본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없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 의원님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계획이 불가피하게 추진될 경우에 대비,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도로시설 확충을 위한 시비지원 인센티브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KDI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도출되면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제3자 민간제안 공고 등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KDI에 우리 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관계자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계자도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평창동 148-16번지 일대 시유지는 서울시가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로 사용하려고 2006년 9월 매수 이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의 전당 등 다른 시설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확고한 입장은 평창동 148-16번지 일대는 지역여건상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용도로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에서 주거환경을 고려한 이 지역에 어울리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시설 폐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에 평창동 버스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건립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로 입장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 부지매입을 검토, 평창동 지역에 걸맞은 문화예술의 전당 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구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광역시의 일방적 정책 발표에 우리 구가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광역계획은 계획 자체가 몇 개 자치구에 걸쳐서 실시하는 광역적인 사업이거나 시민 전체 영향을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혜택을 보는 지역도 있으며, 반대로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계획 입안단계에서는 광역시 주도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조정이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개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로는 의견 반영이 미흡하므로 사전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 협의회 안건상정 등 대내외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동묘 주변 풍물시장 정비 건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동묘 주변은 오랜 기간 동안 풍물시장 형태의 노점 형성으로 최근에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황학동 재개발로 인하여 벼룩시장형 노점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묘 주변 불법노점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 노점상 근절을 위하여 휴일에도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 노점상의 특성상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숭신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ㆍ하교길 안전을 위해 오후 3시 이전에는 노점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묘지역 노점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자연발생적인 노점의 특성상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7년 2월 26일 노점의 『시간제ㆍ규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노점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서의 위상과 시민들의 행복공간 창조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전 노점의『시간제ㆍ규격화』를 통한 디자인 노점거리를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노점정책에 따라 금년에는 종로2가에서 종로5가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묘지역도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에 대하여 『시간제ㆍ규격화』를 통해 디자인 노점거리를 조성하여 거리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침해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들에게는 엄격한 강제 정비를 통해 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주로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인왕산 아이파크아파트로 유턴 시 아파트 진입이 가능하도록 좌회전을 해줄 것과 무악현대아파트 앞 보행자 신호 시 유턴과 좌회전을 허용하여 독립문로터리까지 가서 되돌아오는 불편함을 없애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지점은 의주로 상에 위치한 교차로로서 서울의 서북부 지역인 서대문구, 은평구 및 고양시, 파주지역 등에서 도심으로 진·출입하는 주도로에 위치하여 교통부하가 큰 지점입니다. 각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설치 시 신호주기 시간이 증가하여 의주로의 교통정체 가중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통신호체계 변경안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를 하고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로문화체육센터 앞 낙타등 도로를 직선도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주변 현황을 검토한 결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본 도로는 문화체육센터와 단차가 있어 인근주민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구조개선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에 반영,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거쳐 도로구조개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진료소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진료소 시설은 단층이며, 방문민원인 현황은 1일 200명에서 250명으로, 동선이 짧아 현재 근무인원 8명으로도 민원안내가 가능하지만 곧 리모델링이 끝나면 의원님의 의견대로 방문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직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동부진료소의 시설과 이용편의가 크게 개선되리라는 점을 종로구 홈페이지, 종로사랑, 지역방송, 신문, 리플릿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동부진료소의 이용현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예방 전문상담센터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치매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29조의2는 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0년까지는 25개 전체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의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 신청사건립 계획에 따라 보건소가 이전하거나 또는 동 통폐합에 따라 효자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을 치매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이전이라도 적합한 후보지가 나타난다면 조기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방향은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기금 조성액의 전부가 일반ㆍ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의 폐지 등을 권고하고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의 출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현재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에 한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영업주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융자대상을 보다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중 유흥ㆍ단란주점 등의 경우는 시설개선자금은 융자 제외대상이지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나승혁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가 과거에 상호 이름 아세요? 기업명이 뭐였습니까?
또 하나 지금 수영장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없죠? 현재 적자는 없죠? 수익성을 냈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자기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6·25사변 때 넝마를 갖다가 놓고 파는 모습은 제가 봤지만 몇 년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고는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만 갖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종로4가 지나서 광장시장 주변에는 꽃시장이라든가 노점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에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종묘 안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썩어 가지고 악취가 나서 관광객들이 그곳을 지나다니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종묘 측에다 얘기해서 그 물을 갈아주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