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일(목)  10시3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국별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기태의원 외 5인 발의)
2. 국별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가 끝난 이후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는 길가에서 코스모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처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다 많은 결실과 알찬 수확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많이 내린 비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흔들림 없이 구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석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개정안 및 국별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별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자 하는 목적은 행정 수행에 있어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책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정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구민을 위한 훌륭한 아이템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 지원 등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고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부분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임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10월 1일 조기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기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기태의원 외 5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당연직 고문의 위·해촉 내용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에서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당연규정으로 바꾸어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 현행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그 임기를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조문내용을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하도록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조의 제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당연직이라 함은 별도의 행위나 절차를 기다릴 것 없이 일정한 신분을 당연히 유지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현행 당연직 고문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20조의 단서규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고, 별표의 수강료 기준 중 현행 수강료의 상한금액 3만원을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이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종로구와 종로구의회가 더불어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기태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가지번호 사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법하고 세법 관계는 제가 좀 해봤는데 가지번호가 17조1항부터 5항까지 일련번호를 붙였는데 가지번호가 17조가 있는데 17조의2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17조의1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방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가지번호를 질의해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지번호라 함은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조가 생길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조의2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17조가 본 조가 되는 것이고 가지번호를 1, 2, 3으로 나누지 않고 2부터 나갑니다.  법령에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조가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7조의1로 하지 않고 다음 숫자인 2부터 나가는 겁니다.  모든 법령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서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 다음에 와도 나오는 건데 그렇게 돼요?
○전문위원 김충식  왜냐하면 가지번호라 함은 조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조, 항, 목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 나, 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그게 조문에서 배열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주민자치가 지금 각 동에 시행된 게 한 2년 됩니까?  3년째 들어가는 거 맞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으로 한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실험용에 의해서 임의로 실시해보는 그러한 어떤 타진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잘되어서 운영이 잘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걸 정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지금은 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잘 심도있게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무슨 시장바닥을 관할하는 책임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을 때 그것이 민의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오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고정적으로 한 사람한테 선출직처럼 몇 년씩 하는 것보다는 회원들에 의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치행정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힘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관계관석에서 -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연임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나승혁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말씀이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저의 말도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17조의 3항에 임기사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에 해당하는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벌써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잦은 교체는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일부 저해될 여지가 있어 연임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제17조제1항의 당연직 상임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자는 (안)인데 상임의 뜻을 보면 항상 그 업무를 맡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구의원님께서는 매달 의정활동비를 받고 구의회 회기 중이거나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하여야 하므로 당연직 고문은 가능하나 구 의정업무를 병행해서 하여야 하므로 자치위원회 업무만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직 상임고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당연직 고문이냐 당연직 상임고문이냐 하는 사안인데 집행부 의견은 당연직 고문은 괜찮은데 '상임'자는 삭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촉사항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행정 플랜을 만들어서 앞으로 점점 구조조정 하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없애고 주민자치활동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을 지방으로 말하자면 이양하는 단계적인 역할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이 전 통치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각 동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동을 보면 맨 처음에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 당시 인기로 위원장을 선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이분의 전문성도 있고 다른 분의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사람한테 장기적으로 4년이 오늘 결정되면 4년 이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꼭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터부시됩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지금 종전에는 1회에 한해서 1년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할 수 있는 단체는 많은데 위원장 할 수 있는 재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젭니다.  그래서 꼭 늘려야 되겠다는 것보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1년 임기에 1년씩 3회 연임하자는 안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어렵다고 그러면 1년씩 2회 정도 연임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보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누가 선뜻 위원장 하려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또 동네 일도 보시던 분이 보는 거지 누구나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위원장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실정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임기문제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각 구청별로 위원장 임기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행 우리 구와 같이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한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4개 구가 됩니다.  그것이 작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통상 4년인데 그렇게 한 구가 있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구도 2개 구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횟수를 2회로 규정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3회로 한다 2회로 한다 그것이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 적절하냐, 타당하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각 구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어서 제가 검토의견에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된 지 시범동은 금년으로 5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약 4개 동은 우리 종로구에서 일찌감치 우리 종로구에서 실시해서 지난 2년 전에 다시 전 동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장을 했던 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를 바꾼다면 앞으로 4년을 더해서 9년까지 한다는 안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염려스럽다, 단 어느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아니고 더 나보다 봉사할 분이 있는데 이 제도가 원만하고 좋다 이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1년씩 3회 연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그 동안에 1년 임기가 끝나고 1년 연장해서 또 한다는 것은 위원이나 주민들이 경질사유가 없으면 더 연장하고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연임해서 위원이나 주민들한테 위원장이 자질이 없다 그랬을 때는 바로 해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1년의 임기로 못박는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불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3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거기에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씩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집행부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이화동은 자치센터 오픈한 지 얼마 안되어서 사실 자치위원회 운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완공 전에 다시 구성해서 제가 좀 어둡습니다.  임기가 1년이면 임기 1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임기는 끝난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연임 의결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박종식위원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임기가 자동적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죠.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임기가 끝났을 때 연임할 수 있지만 다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론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선임을 동장과 상임고문이 의논해서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자치위원 선임을 동장과 상임고문인 구의원이 의논해서 한다는
○전문위원 김충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 조례 전문개정 전에는 위원 선임을 동장과 위원장과 협의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규정을 삭제를
박종식위원  그럼 그것이 잘못된 거죠.  위원 없이 위원장부터 선출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위원장을 경선해야 할 경우에 누가 경선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들이 경선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그 얘기가 있었어요.  동장과 상임고문이 의논해서 위원을 선출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이지 위원장을 누가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년 지나면 위원장이고 위원이고 모두 임기가 끝나는데 동장과 상임고문이 위원회를 새로 몇 사람 바꾸고 고쳐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5년 전 처음부터 하던 사람이 자격이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금년 말쯤 일부 몇 사람 퇴진을 시키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동장과 위원장이 의논해서 기 위원을 내보내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동장이 위촉을 한단 말입니다.  위촉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장한테 위촉권이 있는데 분명히 상임고문하고 동장이 의논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처음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장한테 위촉권이 있지만 그 동네의 운영자는 상임고문이란 말입니다.  상임고문과 의논해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승혁  잠깐만요.  질의는 종결시킵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7조의3 단서규정인 「다만 위원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럼 종전대로 하자는 안입니까?)
이재광위원  그렇죠.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이 사실 임기문제에 대한 것은 예민한 것인데 2002년 6월 30일 전문 개정시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임기를 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법을 취급하는 구의원들이 바꾸고바꾸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다음 회기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심사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밖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속마음은 있어도 표출하기 상당히 곤란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재암위원 보류도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발의를 하신 원안이 있고 또 종전대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본회의장 안에서 무기명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의원님들 의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각 부락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의원 다음으로 동네 운영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위원님들 속마음을 표출하기 곤란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찬반을 다시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또 나재암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묻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나재암위원께서 동의하신 보류심사를, 임기에 관해서만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안과 박종식위원께서 동의하신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묻자는 안,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부를 한번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세 분이서 세 가지 안이 동의가 되었는데요 본 위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박종식위원이 동의한 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전체의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자치센터에 관심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장을 다들 2년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분명히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유능해서 10년을 해도 괜찮은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유능한 분들이 10여 명이 되어 가지고 서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도 할 수 있고 저쪽으로도 상대성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집행부에다 원망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동장님들의 의향을, 동장님들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동장님들의 몫입니다.  구청장님이라든가 간부님들의 몫인데 왜 꼭 이게 의회로 넘어왔는지, 이 부분이 못마땅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느낌표라는 게 있고 과오라는 게 있으면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의회가, 뭔가 의원들이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하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손으로 두들겨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의원들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을 거쳐서 만들어졌던 1회 연임 안을 1년째 해보고서 바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안은 꼭 굳이 급하다면 정례회 11월이나 12월 그때로 미루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1,2년 정도 해보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기에 관한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조례에 저는 여지도 없고 또 의원들의 발의대로 따를 것이고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나재암위원의 발의대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보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동의한 것은 취소합니다.  나재암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장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지역에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엇갈립니다.  이 안이 엄청나게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와 심사보류의 안으로 표결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나재암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 1명으로 심사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임기만 보류된 거죠?)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아닙니다.  전체가 보류된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순서가 임기에 대한 것만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을 혼동시키고 있는데 분명히 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뭔가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동의로 나재암위원님께서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미뤄 가지고 그때 논의하자 그런 제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재광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현행 위원장 임기는 종전대로 현행대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동의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임기문제는 다음으로 다시 연기한다 그렇게 표결처리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재광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그렇게 찬성을 해서 본회의에다 심사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광위원님께서 낸 수정동의안대로 지금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그렇게 현행대로 동의하고 나머지는 조기태의원님 발의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해줘야 이게 맞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 이게 임기에 대해서 이재광위원 동의가 있었고 또 나재암위원 동의가 있었어요.  분명히 나재암위원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안과 두 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 결과 6대1로 나재암위원 동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기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임기 이외에는 제안하신 분 의견이 굉장히 모두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기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이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오늘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관계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부의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부분이 현행대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기태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정말 잘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임기문제만은 유보하자는 나재암위원의 안대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자니까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그런데 임기만 임기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표결 처리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재광위원님 수정동의안 낸 걸 가지고 표결해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그것이 맞는 것이지 임기만 가지고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 표결에 부쳐 가지고 가결을 해야 됩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은 참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으니까 나재암위원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재암위원 수정동의안으로 수정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발의자인 조기태의원 원안대로 결정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본회의에 가서 위원장이 보고하면 돼요.  자꾸 전문위원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동의안하고 보류하자는 안하고는 많이 틀려요.)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선포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 동의는 그것은 우선동의입니다.  다른 동의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한 사항이 진행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광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나재암위원이 동의 취소를 하면 끝난다니까요.)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나재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김정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기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만든 것이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이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기태의원이 발의하시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본 위원 것은 철회하고 이재광위원의 동의에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나재암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는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를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이 있고 임기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지.  수정동의가 되었어요.  원안하고 수정동의안 표결을 해야 돼.  원안은 3회고 수정안은 1회니까 표결해야 돼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동의를 하면서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진행자가 임기에 한해서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물었다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이의가 없습니다.' 하면 '이의 없으므로 임기에 한해서 이재광위원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고 방망이를 쳐야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이 똑똑하게 시켜야지 왜 이렇게 해요?)
○위원장 나승혁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별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주요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현황 업무를 보고하는 부서는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행정관리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 직원 모두가 창의적인 자세로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승혁 위원장과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당면 주요현황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당면 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윤보 총무과장입니다.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김옥삼 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135회 임시회에 즈음한 저희 행정관리국 당면 주요현황 업무추진 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당면현안 업무보고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당면 주요현안 업무는 사업 전반에 걸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를 해주실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탕으로 구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더 나은 종로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임과장님!  10월달에 국악정에서 국악보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나재암위원  종종 제가 1~4가동이 어떻게 보면 종로 전체에서 가장 그쪽에 관심이 많은 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는 일이 종종 있고 참여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전달이 못되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행사 때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행사가 보기에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행사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민간인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서운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철저히 챙겨서 지역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내가 서열을 높여서 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낮추면 높아지는 것인데 선출직은 오히려 밑에 가 있고 행사하는 측의 임원이 위에 있는 유인물을 보고 이것은 의전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제가 문화행사를 3년 동안 수십번 해보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지역행사는 상당히 의전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전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지역행사 의전이, 어떤 경우는 의원님들 의전을 소홀하게 해서 질책도 받고 의원님뿐이 아닙니다.  유지분들도 순서가 바뀌었다해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이 주관하면 그래도 완벽하게 하는데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것을 챙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유인물 순서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본관건물 조적건물 보강공사할 때 지금 그쪽에 현업 부서들이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적건물 내에 부속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부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워낙 청사가 좁다보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현업부서 있는 데서 바닥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수를 하다보면 보통 예산이 9,000만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미 견적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난번 7월달에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전문용역단체에서 지금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기초 가설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 추경에 발주 이전에 너무 시급해서 건축과에 실시설계를 먼저 용역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런데 옛 속담에 헌집 고치기로 하다보면 다소 가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보수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걱정이 됩니다마는 예산을 아껴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간단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전자정부로 갈 것인데 전산실을 가보면 사고가 나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감지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수신반에 연락이 가서 경종이 올려 가지고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얘깁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산실 같은 경우는 소화설비를 하론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론설비가 뭐냐하면 가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산실은 특별히 다른 데 같지 않고 하론설비를 해 가지고 패키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장비가 타면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연기가 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천장에 있는 것이 뭐냐하면 열감지기입니다.  열이 났을 때 팽창해 가지고 중앙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산실은 연기감지기를 써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론설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늦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증액이 되더라도 하론설비로 대체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전산실에 들어가서 봤는데 화재가 나면 무방비구나!  앞으로는 전부 전자시스템이 되고 컴퓨터로 모든 일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 나면 정보가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 같은 것은 디스켓을 사용해서 별도 보관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저희 본예산에 우리 청사에 있는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지하에 있는 변압기까지도 위험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의 의견을 대충 들어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한 5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비상발전기 용량은 복도 등 켜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비상발전기도 키우는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청사가 이 정도의 위험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해주셔서 내년도 예산 승인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관계는 기획예산과장님도 듣고 있었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반기 자치법규하고 종로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당면업무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관계 업무는 당면업무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직 2004년도 예산은 11월쯤 되면 당면 사항이 됩니다.  아직은 좀 이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원래 4/4분기 당면 업무관계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당면이라는 것은 보고 시점에 현재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추진기간이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기간이 4/4분기를 보고해 주시는데 기획예산과는 제가 볼 때 4/4분기에 예산관계가 상당히 큰 업무 중의 하나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올라와서 2004년도 예산준비를 안 하신 것인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분기에 저희 과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업무가 예산 편성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예산요구자료를 다 받아서 수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업무보고 자료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방침 같은 것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가 계가 5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5개 계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올라온 게 2개 계가 올라온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종로포털시스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정보업체에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대우정보시스템 용역업체 직원이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각 부서에 다니면서 개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김성배위원  동사무소는 어디 지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동사무소는 사이버망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용역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직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전산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2월이면 뭐가 나오기는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2월이면 계약기간이 우리 구청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추진이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용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 노트북에다 로드업을 시켜버리면 로드를 못 받아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의회 자체에서도 이런 서류를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거기에다 입력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보급되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노트북 말씀을 하셨는데 PC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3년 내구연한이 경과된다든가 이미 경과되었다든가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선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는 마쳤으므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그리고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황청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과 건재순에 따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당면현안 업무보고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환절기를 맞아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용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면현안 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나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2시까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겠답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장애인, 중증환자 이것은 저희들이 2차 추경예산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비스할 상대가 약 3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각 동사무소로 해서 복지사한테 나가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다음주까지 보고를 하도록 이미 공문이 내려갔는데 일부 들어온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치매환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대상자에 보면 중증장애나 시각장애자, 뇌병변환자가 치매에 해당이 되는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대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요새 계속 신문에 나는 것이 우리가 노령화사회로 급속도로 된다고 해가지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수명이 80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는 상당히 많이 염려돼요.  거기에 따라서 요새는 젊은 분들도 뇌손상을 입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분이 많더라구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종묘경로당 3층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300명 정도를 했는데 일단 운영을 하면서 수용능력에 맞춰서 점점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동에 내려가면서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올리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구의원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일일이 그 사항을 체크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장들 또 통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보통 25일날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모여 계실 때 한번 더 생활복지국에서 동별로 홍보를 더 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보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장애인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현안문제에서는 보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보장수급자 관계가 호적상에 아들이 있으면 가출한 아들이 있어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딱 잘라서 안된다고는 안하고 서류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는 혼자서, 오히려 수급대상자보다도 더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은 동에서 일단 사회복지직들이 그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구에서 심의도 하고 해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로구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 8월 19일날 경향신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와 실」 해가지고 상당히 기사가 잘 났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타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실태 파악도 하시고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기금 자체가 종로구에서는 기금을 하고 있는 것이 생활복지국에서 제일 많죠?  8개가 운영이 될 겁니다.  아마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국민기초생활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가난은 국가에서도 구제는 못합니다.  어차피 전 국민적인 지원 하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사회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종로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당면문제와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5·6가동청사 보수 이것은 7월에 끝났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지회가 없는 상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있습니다.  아까 빨래방 하겠다는 그 장소가 현재 지회 사무실인데 그것이 원래 경로당 자리입니다.  협소하기도 해서 이곳으로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종묘경로당 3층을 노인회지회에서 쓰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요예산이 1억 65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자선정을 했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설계해서 설계 끝나면 빨리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공사가 60일이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됩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장애인과 노인복지 또 구청장님이 복지 1등구를 지향하시니까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 청계지역 공청회를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때 좋은 방안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제목을 동대문관광특구라고 하지 말고 종로청계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바로 수용을 했고요.  그 외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관광특구가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지원금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도할 때도 일부에서는 이태원이나 명동이니 중구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25개 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정해놓고 혜택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항의성 전화가 문화관광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정만 해줬지 정부나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규제만 많지 오히려 혜택을 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문화관광부에서도 기피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밑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업무를 시·도지사에 넘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법 개정을 10월달에 국회에 상정예정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정만 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하면서 보조금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사항이 신설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통과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안은 그렇게 상정되어서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법제처에서 이것이 개정되어 버리면 국가 지원이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국가지원도 근거가 들어가고 시·도에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것이죠.
김성배위원  종로 청계지역 관광특구 말고 우리 2003년도 예산할 때 광장시장 활성화라 해 가지고 5억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작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시작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광장시장 협의회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협약서도 냈고 9월 1일자로 착공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가 지금 종로 5·6가에 해당되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1~4가하고 5·6가가 같이 걸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의원들과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특별히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상의할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가 5억의 예산을 쓸 정도가 되면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 그 사항을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비용인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공사내용 같은 자료를 해당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4가 구의원님이 계시고 5·6가 구의원님이 계신데 광장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주면서도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이자율을 인하해 달라고 했는데 3%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5%에서 4%로 내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3%인줄 알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3%는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최하가 4%입니다.  서울시는 5.5%입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는 5.5%입니까?  왜 그렇게 고금리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서울시는 재투에서 받은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5.5%이하는 못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신청업체가 10개소에 11억을 했는데 지원업체가 8억 2,700 아닙니까?  3개 업체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3개 업체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래서
김성배위원  업종이 주로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운동복 하시는 분, 인쇄, 의약 시약, 사진기자재, 문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가 있으면 시민행정위원들은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사실 금년에도 서울신용보증의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을 뵙고 종로에서 1억원 정도 출연해주면 자기들이 500까지 보증이 되거든요.  그것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테니까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이런 업체들이 융자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도시가스보급에서 저희들이 현재 88.1%의 보급률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목표가 88.9%인데 금년 보급목표는 가능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1,264호가 조금 늦었는데 이것도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하면 금년 목표는 완료를 다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극동가스하고 서울가스하고만 해당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서 배관도면은 가지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외로 종로를 보면 대로변 쪽이 가스관이 안 묻혀 있는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주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의무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묻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안 해줘서 그런 경우가 많죠?  세입자보다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정용에 한해서 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대부분 정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지정관리 되어 있는데 요새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장사가 안되면 친절이고 뭐고 없어요.  위생도 엉망이고 상당히 요새는 많이 적발되는 것 같은데 적발이 작년보다 많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사전예고제를 하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 거주하면서 업을 하시든 외지에 살면서 종로에 와서 업을 하시든 간에 이 지역에 와서 영업을 하시면서 종로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본인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예고를 해서 현장지도를 많이 해주고 몇 번 적발이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바로 현장에서 현장지도 중심으로 하고 질이 아주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거나 영업정지하는 것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경찰이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통보가 오는 것, 즉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에 의해서 넘어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행정지도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그 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예고제를 도입에서 현장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이것은 처벌할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을 장려하겠다는 그런 상당히 좋은 뜻이 있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음식도 먹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에 지정업소 239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이미 했고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239개소는 해서 표창까지 다 붙였고 저희가 금년 목표를 270개소를 잡았는데 아직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굴해 가지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에 구청장님하고 행사하러 나오셔서 했을 때 각 동별로 똑같은 수를 주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선행업소입니다.  이것이 선행업소는 이웃돕기를 한 업소에 주는 표창입니다.  관내에서 음식점도 해당되는데 불우이웃돕기에 많은 성금을 냈다든지 하면 별도로 표찰을 드려서 이 집은 어려운 이웃을 도운 업소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모범업소하고는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선행업소가 대개 모범업소가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대개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는데
김성배위원  우리가 홍제천은 이번에 1억의 예산을 드렸는데 여기 사항을 보면 협의회가 구성이 된 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협의회는 지난번에 의원님 두 분하고 주민대표 둘, 그 다음에 환경단체 하나, 공무원 해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단을 시민행정위원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 기간을 저희가 10월에서 내년 10월까지 1년을 잡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서울시에도 예산요청을 하고 용역과 병행해서 또 시급한 것은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홍제천을 가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현장답사는 했는데 거기가 오·폐수관이 일부 파손되어서 오수 흐르는 것이 합류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오·폐수관은 용역하고 관계없이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서울시에도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사업 일부는 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경유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지 않았어요?  1기분, 2기분 되어 있는데 수량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숫자상으로 봐서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만 7,178대, 2기분이 1만 7,695대니까 대수는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부과 안됐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2기분 했습니다.  9월말로 납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깔끔이 봉사단을 보면 통장님들이 봉사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어차피 새마을봉사단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목적이 자기 집 앞을 깨끗이 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봉사단 발대식을 하면서 거기 오신 분들을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 앞, 자기 골목을 쓰는 것으로 운영해야 되겠다해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냈는데 일부 동에서는 선정과정에서 자꾸 직능단체장 이런 분들하고 연결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에 사시면서 골목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매일 한번씩 쓸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된 것 같아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장님들이 의원님과 협의하고 올린 곳도 있겠지만 동장들이 올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이번에 급식비를 2차 추경에서 일부 반영해주셔서 그것을 내려보내면서 실질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저희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 급식비를 내려보낼 때는 명단이 올라와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명단이 아니고 봉사단 숫자대로 해서 저희가 일정액을 비율을 잡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직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곧 내려보낼 겁니다.  지난번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들이 동사무소에 감사를 갈 때 그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가기 전에 각 동별로 얼마씩 지급되었는가를 동행정 감사 나가기 전에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깨끗한 서울가꾸기를 위해서 김동훈 청소행정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저번에 전화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를 끌다보니까 과적을 해요.  그래서 혼자 못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토바이로 하면 2배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김동훈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데 2004년도에 예산계획이 잡혀있는지, 지금 오토바이가 각 동에 하나씩 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머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씩이라도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돈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비싸네요.  하여튼 종로 생활복지국에서 구청장님이 지향하는 환경 1등, 복지 1등 이런 것을 한번 멋지게 기안을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상당히 세수 쪽만 조금 더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깨끗한 도시를 이루자는 것이 시의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제가 우리 종로 여건상 최우수구로 해서 3억원을 받을 정도는 안될 것 같고 어쨌든 우수구라든지 장려구에라도 들어가서 다만 1억원이라도 들어와서 우리 종로구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동에 나가시면 동장님들하고 잘 하셔 가지고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아, 다음 평가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특히 평가단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목동아파트나 무슨 강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라서 종로의 숭인동, 창신동 예를 들어 명륜동 이런 골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안내를 해서 가보면 쓰레기봉투가 나와있으면 왜 나와있는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면 안된다 도저히 종로가 구 도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취약점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홍보를 하고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은 쉽거든요.  그렇게 현실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저희가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더 남았거든요.  그때는 나온다는 예고도 없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혹스럽거든요.
김성배위원  어쨌든 우리 강남지역에 보면 아파트지역은 음식물쓰레기도 거기 자체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고 재활용품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나가면 종로구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렇지만 25개 구 중에서 13등은 해야지 상이라도 하나 받을 것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려구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생활복지국 질문은 본 위원은 이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하반기 직원친절교육, 제가 볼 때는 항상 의원들이 볼 때는 그래요.  주민들하고 종로구청이 과연 친절한가 이런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연히 전화를 걸어도 대개 그 직원들이 안 계세요.  담당자 없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거든요.  요새는 전화 콜이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놓으면 종로구청에서는 행정전화이기 때문에 전화를 누가 걸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감사담당관님이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통신관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는 포털시스템이 되어 버리면 사이버시대로 가버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종로구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영상매체로 해서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김성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문제는 이게 법상 공무원의 의무사항입니다.  공무원법상에 보면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친절에 관해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새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기대 수준, 친절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각 개인은 상당히 본인들이 친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오히려 친절교육에 대해서 다소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까지 느끼고 있을 정도로 전화친절도 점검을 수년간 계속해오고 있는데 친절교육도 수시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친절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미디어시대에서는 일반적인 회사광고도 이제는 이미지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광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게 친절교육을 하면 포상을 해주죠?  친절상 같은 게 없습니까?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친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화친절도 점검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김성배위원  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과하고 동에요.  우수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밝은 종로인상」 이런 형태로 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포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반기에는 무슨 과가 포상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상반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포상을 안 했나보죠?  왜 감사담당관이 포상을 했는데 몰라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그 당시 과별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보통 2개 부서를 주는데
김성배위원  상반기에 2개
○감사담당관 박기용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부서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계획서 상에는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예산이 허락되면 한 개 부서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화친절도 조사하면 동이 우수해요?  과가 우수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구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동간에 인사교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동의 점수도 거의 구 점수에 근접해 있습니다.  동 점수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2004년도에는 좀더 늘려 가지고 더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가 포상관계는 항상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편성할 때는 많이 올립니다.  많이 올리는데 아무래도 총괄파트에서는 특정부서에서 지나치게 포상도 많이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려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깎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편성안대로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김성배위원  얼마나 올리기에 예산을 깎아요?  몇 억 돼요?  고충민원 처리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공개가, 인터넷상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회신해서 주는 것이 우리 인터넷상에도 고시가 되냐구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민원을 제기한 분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이-메일로도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메일까지는 하지 않고 비공개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상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인터넷상으로도 민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 민원의 수치를 떠나서 문서로 접수되는 민원과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4대6입니다.  인터넷이 6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문서가 많았는데 이제는 역전되었고 점점 인터넷 민원이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배위원  음해성 민원은 안 떠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최근에는 음해성 민원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날그날 인터넷 뜨는 것은 바로 감사담당관실에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전담자가 있어서 매일 수시로 체크해서 그것을 답변할 부서에다, 물론 답변할 부서에도 담당자가 있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겠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이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신문고라는 게 있거든요.  종로구청에는 무엇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인터넷에만 다섯 가지로 접수됩니다.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상담, 민원처리공개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민원신고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다 커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나눈 이유는 뭐예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창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관계되어 있는 부서로 내려 보내더라구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다양한 여러 가지 계층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홍보성으로 올리는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포털시스템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금년에, 거기는 민원실하고는 어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준비하고 있는 포털시스템 내에 저희가 인터넷 민원처리하는 시스템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포털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홈페이지 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인터넷 민원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도 대우정보시스템이라는 데에 포털 용역을 주고 있는데 같이 면담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미리 그 양반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것이 거기에 포털시스템에 사이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걸로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한번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재난관리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가 상당히 우리 창덕궁에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도 위험한 건물로 봤더니 그 질의 끝나고 나서 표시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런 위험건물 이런 것을 동별로 해가지고 자료 제시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자료를 못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관리대상시설만 일제 조사를 해놓고 혼자만 알고 계시면, 누가 점검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점검은 지금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해가지고 자료가 안 오면 구의원들이 무엇을 점검하냐구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심지어 자료가 출신의원 지역에 있는 노후건물에 대해서도 집계가 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후건물이라든지 상당히 위험건물 이런 사항은 동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일제 조사만 하실 게 아니라 자료화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보강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분들한테는 물론 그런 건 없어요?  안전시설을 안 해놓고 있으면 보강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재는 있는데 재난관리법상에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서 고지를 발부한 것은 부과를 시킨 적은 없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박종인 국장님!  요즘 시기적으로 사회복지가 굉장히 심각하죠?  많죠?  우리 종로구 관내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동에 한 명씩 19명하고 구청에 1명 해서 20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안에 복지 담당이 복지사입니까?  계장님이라든지 이런 부서 안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직원이 있는데 일반직원입니다.  계장급에는 한 분도 없고
이재광위원  그러면 몇 급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8급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모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아마 계장급이나 이렇게 상위 직급에 복지직들이 앉아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은 하는데 이 문제는 비록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다 비슷한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없다가 그래도 동에 한 명씩 구청에 한 명 이렇게 배치된 게 지금 3년 길게는 5년 정도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가 옛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개가 합쳐져서 오히려 업무는 많아졌고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되고 복지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행정직들이 거의다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동사무소는 한 명씩 사회복지직들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8급 직원이 앉아서 무슨 역량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과장,  사무관급도 복지사무관이 되어야 된다든지 계장급도 복지직이 앉아서 하면 더 사회복지가 전문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어떤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T/O문제, 승진을 구에서는 임의로 시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각 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 비공식 협의회도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건의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기회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질문하는 이유는 소문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구 안에 8급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각 동으로 전달할 때 전달명목이 없어서 모르니까 전달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종로구는, 다른 데는 6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하나 해놓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인사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체의 인사계에도 총무과에 인사를 건의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안은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더 중앙부처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까지 업무연관도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이래줘야 종로가 잘 사는 곳이 됩니다.  여하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동에서 잘하고 있는 복지사들을 구청에다 끌어다 쓰지 마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청소관계에 말이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 주민들의 포켓을 가볍게 해주는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일찌감치 6시에 일제히 나와서 청소를 한다는 것이 계몽화 되면 현재 무슨 깔끔이나 새마을청소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나와서 청소를 하는, 청소하는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몇 시면 주민들이 나와서 자기 집 앞을 쓴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예산이 안 듭니다.  우리가 무슨 빗자루를 사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이 깨끗이 쓸고 있는데, 내가 우리 동네에 모범을 보이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쓰니까 옆의 사람들이 마지못해 나옵니다.  시간을 정해주고 잘한 동에 표창을 해주는 일만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이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청소 문제에 돈 안 듭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이 뒷골목 불법주정차 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민원이 없습니다.  이것도 돈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하고 일반 범죄문제 이런 것 노인문제 이런 서너 가지가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예산도 별로 안 듭니다.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는 몇 십억 들지만 이런 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빛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그 방향으로 예산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반질반질한 책상보다는 알뜰한 책걸상이 훨씬 낫고 일하는 데 부담이 덜된다.  권위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깔끔이하고 깨끗한 서울가꾸기가 있는데 깔끔이는 지난번에 예산을 줬는데 깨끗한 서울가꾸기는 금액이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주민 스스로가 해주면 그 결과를 시의 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25개 구 중에서 최소한 13개 구에는 들어가서 장려상 1억이라도 받아와야 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나재암위원  전 주민이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위탁업무에 대해서 모처의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복지시설위탁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지금 위탁해주는 분, 물론 아웃소싱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는 있는데 위탁업무를 시킬 때 기간을 얼마를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복지부하고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청소년, 어린이집 이런 여러 가지가 조례 없이 지금 행해지는 것은 지방자치가 11년째 되는데 문제입니다.  조례를 만들 수 없는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청소업무를 신창이나 평아가 한번 하면 십 몇 년씩 계속 해먹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든지 서울에 두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봐서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저희가 다른 곳의 실태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탑골공원 주위에서 일반 노인들한테 밥을 주다가 그 동네 낙원동 번영회에 의해서 김금복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지금 종묘공원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탑골공원이 다시 노인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밥을 주고 있고 위생문제라든가 유적지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난잡한 이런 것을 없애는 방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낙원동번영회에서는 거기에 공공근로 2명만 배치해 주시면 깨끗하게 정화해 주겠답니다.  정말 맑은 곳으로 노인들이 들끓지 않고, 저는 인사동을 멋있게 문화지구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단절이 됩니다.  700m를 오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낙원동으로 이끄는데 파고다공원 앞에 떡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떡을 찧고 물레를 트는 것을 시연하는 그런 장소로 하고 싶은데 계속 거기를 보면 불법으로 커피 팔고 빵 팔고 노인들 집합소가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지구로 인사동이 이왕 되었으면 낙원동까지 연결해서 돈화문으로 가는 길을 벨트화 시켜서두어 시간 아이쇼핑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약해서 낙원동으로 오지도 못하고 끊겨버려서 죽어버리는 곳으로 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제가 이런 질문하지 않게 공공근로 2명만 배치해주면 정화가 되겠답니다.  낙원동번영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 공공근로 2명 배치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월달에 김금복씨를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저희 구청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잘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들은 얘기를 전달했는데 쌀을 염가로 살 수 있는 것을 안 해준다고 사방에 압력을 넣어서 경찰번영회에서도 저한테 압력이 왔지만 현재까지 그것도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대표자들 회의를 할 때도 종묘공원 때문에 상권이 죽어간다고 건의를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파손시설물 보수, 청소 쓰레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종로구 재정이 열악한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위생문제도 그렇고 또 국내 관광객이든 외국인이든 종묘를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이 종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식판 들고 줄을 서서 밥을 타먹는 모양새가 좋게만은 안 보이고 외국신문에 사진이 찍혀 나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1년에 1억씩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관에서 지원은 못해줄망정 나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정도로 말하면서 고성이 오고가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이래서 대화를 못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차선책을 저희가 시 노인복지과에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건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계장님이 시 노인복지과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현장 나가면서 실정얘기를 했어요.  노인복지센터에 가는 길이 있어서, 당신이 시 노인복지과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종로실정을 알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서울시장한테 건의하자 그래서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해서 제2의 서울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강구해서 종묘가 살아나고 종묘가 아름답게 되어 외국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건의했다는 동대문운동장을 노인공원화 하든지 어르신 공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시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상대 김금복씨가 너무 완강하게 버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을 못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나 사람이나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자기가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정말 집을 판 증명서가 있는지, 3년 전에 서울시에서 7,000만원 받아서 운영한것은 사실이고 자신이 경찰출신입니다.  배후에 노인들 20명 정도 데리고 있고 자기하고 부인하고 아들 세 사람이 ARS로 돈벌이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와줄 테니까 서울시복지센터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걸어서 500m밖에 안되니까 일본 관광객이 가이드랑 그 앞을 지나가다가 돌아서 가버립니다.  못 봅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실감이 가죠.  그래서 사실상 보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구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단속해야 되고 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진 찍어서 넣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사진 첨부합니다.
나재암위원  보사부 홈페이지에 사진도 올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일단 시에 건의를 하고 사진을 다 찍어서 첨부를 하거든요.  다음에 회신 오는 것을 봐서 제2의 대응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인터넷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금복씨도 그런 얘길 합니다.  종로의 어른은 4%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타구 수도권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명분이 섭니다.
나재암위원  노인 집합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시개정의 건을 발의했고 그 관계로 왔다갔다했는데 어쨌든 종로의 숨어있는 복지가 어떻든 간에 종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종로 사회복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해야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어요.  또 해병전우회도 거기에 있는 함을 밤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함을 찾으러 다닐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그것이 정화되어야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재 앞에서 벌어지는 저 꼴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는 매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것보다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묘에 집회시위를 하러 왔더니 종로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받아오라고 해요.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김금복씨한테도 허가를 받으랍니다.  이중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박기용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교육 방향에 대해 보면 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친절의지 확립이라는 말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친절이란 웃음으로 맞이하고 웃음으로 보내는 것만이 친절이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이 충분히 웃음을, 민원인들은 민원이 있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을 찾고 구청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대충 봤거든요.  안되는 쪽의 답변을 하지말고 법이 있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빗물가리개를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면밀히 따지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공무원 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빗물가리개로 하면 빗물가리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민원창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융자대상이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면 제가 볼 때는 되는 상공인이 있고 안되는 상공인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술을 파는 집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까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영세업자들이 이 융자를 받아서 실제 사업하는데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동사무소까지도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종로구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혜택을 받아서 사업에 번성을 이루도록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술장사는 분명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 보고서에는 세세한 사항까지 할 수 없어서 소상공인 했는데
○위원장 나승혁  동사무소에 보니까 세세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 보건소가 12시 정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보건소 업무가 밀려 가지고 오지 못하고 "정 부르면 오겠습니다"라고 전갈은 와 있는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위원아닌출석의원
  조기태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당면현안 업무보고(보건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