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0월10일(수)  09시28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현안업무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안재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현안업무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09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회기는 물론 비회기중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보면서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한동안 뵙지 못했던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두어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고 연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정과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찬이슬이 내린다는 한로가 지나서 그런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0월 5일 안재홍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최영환이 제출한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이 2007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의 청원과 국별 현안업무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청원을 먼저 심사한 후에 국별 현안업무를 일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안재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09시31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안재홍위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조직관계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협력의 기틀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해줄 때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미미하고 작다고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뜻을 같이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협력관계가 싹튼다고 판단되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청은 지난 2000년 7월 25일자로 중학동 77번지 일대 약 8,163㎡의 부지를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경복궁과 관공서, 그리고 대형업무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저층의 낡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지정후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과정에서 주식회사 KCD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과 불법이 의심되는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해주었고, 청원인은 이에 불응해서 '재개발사업시행 조건부 가결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2005년 3월 대법원에서도 청원인의 청구를 인정해주는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서 승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청원인은 현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 즉,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승인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 7월 25일자로 종로구가 도심재개발중학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는 날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그 2년이 되는 날 하루 전에, 종로구는 실제로 2002년 10월에 하루 전에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6개월 내내 ⅔동의를 채우고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해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혹이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하자 및 사업추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토지소유자인 청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 10월에 종로구가 조건부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KCD는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승인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란 시간을 주고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가결해준 것이 결국은 KCD에 이어서 사업승인을 받을 인크레스코가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된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원인은 그간의 과정중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청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무지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최초의 집행부의 그러한 의사결정이 전체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의원은 판단돼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청원을 가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
  (안재홍의원 소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개진하고자 하는 안건은 종로구 중학동 65번지 일대 중학 도시환경 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중학구역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0년 7월 2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2년 8월 1일 구역변경이 신청되었으며 2006년 3월 30일 구역변경 지정되었으나 2006년 12월 13일 중학구역 토지소유자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반영한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구역변경 신청이 있어 2007년 2월 16일 주민 공람공고와 2007년 3월 14일 구의회 의견청취, 2007년 6월 13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12일 구역지정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7월 12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중학구역의 토지현황 및 건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67필지 8,163.3㎡로서 이중 대지면적 6,807.1㎡이고 정기기반시설 면적은 1,356.2㎡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55%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65m이하, 층수는 지상 16, 지하 6층 이하로 주용도는 업무시설 2개동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주요 청원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2003년 2월 14일 인허가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6개월 연장 결의사항, 청원인의 토지 동의 위조, 동의율 위조 등에 대하여는 청원인이 사법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불법처리된 사항이 없으며 또한 청원인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지정 동의율 산정에 관하여 구역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여 본인은 22%이고 도로를 제외한다면 26%로 시행자가 제시하는 동의율 78% 또는 74%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면 구역변경지정신청시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토지소유자 81.08%, 건물소유자 84%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해 중학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청원인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구역분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구역분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상기에 의해 결정된 정비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의거 정비구역의 통합 또는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제안으로 구역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에 동일하게 구역분할 계획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2항에의해 당해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은 상기규정 위에 구역분할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역분할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정비구역을 분할 요구사항은 처리가 불가하며 중학도시 환경정비구역 주민 제안으로 구역변경 지정 입안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한구국장님!  몸이 편찮으신데 괜찮습니까?  중학동지역은 이한구 국장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죠?  그전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후임 국장이니까 내용은 조금 압니다.  
김복동위원   중학동 이 문제가 우리 종로구청에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여기 왜 이렇게 말썽이 많고 그럴까요?  원래 조건부 승인을 할 때부터 사실 단추를 잘못 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원인이 주장하시는 국공유지 및 동의자 선정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적법하다고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김복동위원  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장 시절에 또 여기에 공람공고나 의견청취를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애초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공람공고 시절에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이렇게 커다란 일들이 생기고 분쟁으로 인해서 자꾸 말썽 소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묻습니다.  애초에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했더라면 시일도 지금까지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작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서 또 사업주나 토지주들께서는 자기의 실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에 안 맞는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동안 이 민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민원인들을 만나 뵙고 구에서 협의 조정하려고 했던 사항이지만 서로간에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는 허가가 20층 고도를, 층고를 20층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 때문에 층수가 내려갔습니다.
김복동위원   층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문화재 심의는 받으니까 그것은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층수를 낮춰야 된다고 해서
김복동위원  처음에 20층으로 거론됐을 때 허가청에서 그걸 모르고 허가를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때는 문화재심의를 안 받았을 때.  
김복동위원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상쾌하게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 나오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당초에는 문화재에서 영향이 없다고 그러다가 인가신청 매수주가 협의를 하니까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받으니까 층수가
김복동위원  문화재청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모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모든 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한 것을 자꾸 번복해서 층고를 낮추고 올리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조율을 해서 이런 것이 우리가 크게 의회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그렇죠?  안되고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해서 말씀하시리라 믿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위원님들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회의 때도 했는데 법리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지구지정때 청원인한테 요구하는 중학구역 해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와라 하고 요구하는데 3분의 2 동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울시 조례가 13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조합추진위원회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대한 조례입니다.  법 13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 4조에 의해서 사업이 된 내용을 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요구한다고.  최초의 입안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상의 요건인 조건을 구역분할에 덧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은 34조에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조를 한번 볼까요?  도정법.  정비구역의 분할,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해석해보자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먼저도 이것을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법 집행이나 원칙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됩니다.  유추해석의 금지는 여러분들 집행부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의 기본정신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의요건, 3분의 2 동의요건은 분명하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나와있는 그것을 원용을 해요.  2조를.  제1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 경우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조항이냐 하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입안을 제안했을 때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에 대한 입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금 전에 또 얘기하는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34조는 구역분할이나 어떠한 조건도 붙이고 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왜 법을 여러분들 멋대로 유추해석 해서 거기에다 최영환씨한테, 청원인한테 조건을 붙이냐 그겁니다.  
  그러면 땅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현재 상태에서.  하나는 최영환이가 530 몇 평 가지고 있고 인코레스코에서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분의 2 요건을 충족해오라고 하면 인코레스코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조례에서 요건을 규정합니까?  여러분들 얘기라면 법 체계상 법 34조는 하위법에 조건을 부여하는 위임규정을 가져야 돼요.  뭔 얘긴줄 알아요?
  그런데 한봉구 계장은 어제도 저거하는데 똑같은 어린애들 초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의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라는 것은 영에 의한 위임을 받은 사항이고 법은 만약에 한봉구 계장이나 도시관리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라면 34조에 의한 조건이 부여돼야 하는데 법 34조는 분할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잘못 분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34조는 분명하게 나와있잖아요.  정비구역에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하위법에 요건이나 어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위원장님도 법대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하위법에 위임을 해줘야 하위법에서 조건이나 어떤 조건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고 3분의 2 동의를 충족시켜라 하니까 최영환씨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국장님은 못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법에 귀속돼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법리해석을 냉정하게 해야 돼요.  유추해석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국장님!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내가 조금 더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요건이 부여된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전문위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이 조항은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구역지정을 위해서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입안을 할 때 그 반대쪽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할 때 필요한 정족수가 3분의 2 동의라고.  전문위원님!  그런데 구역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냐고,  어떻게 동의하냐고.  어떻게 요구해요?  어디 있어요?  그게.  구역분할할 때 법 34조에서 위원장님도 잘 보세요.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어떤 조건을 여기에 부여했습니까?  34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4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전문위원도 검토해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도 검토해보세요.  이거를 원용해 가지고 청원인한테 조건을 부여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유추해석을 하지 마세요.  한봉구 계장.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구역에 대해서 그간 수사라든가 감사원에서 저희가 몇 번 했느냐 하면 감사계에다 진정을 해서 조치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청 하나,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것은 조사담당관실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도 받고 종결이 됐고 다시 또 고발을 해서 다시 계류중에 있는데 제가 법을 집행하면서 안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다면 저희 자체가 말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정비계획을 도심지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구역이 덩치가 큰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 나눠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전체 크기로 하면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분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34조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됐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를 시행하느냐, 두 개를 합쳐서 시행하느냐, 전체를 시행하느냐 이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한 구역에 전체의 계획이 나오고 이게 구분돼서 이렇게 하나, 하나 따로 따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게 법이 이렇게 돼서 34조로 보면 앞에 4조를 얘기했어요.  4조는 시행령으로 딱 넘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 적에 하나의 지구를 떼어서 하느냐, 두 개를 붙여서 하느냐, 전체로 하느냐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으로써 타 절차를 밟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3분의 2라는 것이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위원인 안재홍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차이를 갖다가
안재홍위원  국장은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얘기를 그대로 저기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냉정하게 보자니까요.  이 조례가 몇 조에 위임을 받았습니까?  이 조례가 형성된 게 몇 조에 의해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34조나 4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조에 의한 정비구역은 그러니까 4조에 의한 내용을 다 집어넣고 13조가 시행령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13조의 규정이 뭔가 읽어보시라니까요.  13조가 뭡니까?  도정법 13조가 뭐예요?
  그러나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답변하시는 대로 환경정비조례는 13조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13조와 관련된 조례는 뭡니까?  구청장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지어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의견 좀 줘봐요.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아까 ⅔ 동의를 요한다고 그랬는데 1항을 보면 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이 조례는 13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13조는 뭐냐하면 조합은 설립되어야 한다 하는 거하고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라구요.  그렇다면 이 시조례 6조는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13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있는 거라구요.  이거는 4조나 34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게 법리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3조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업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을 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한테 입안할 때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입안제안을 해야된다 하는 별개의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입안의 조항만 제안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건 최초의 사업입안에 대한 내용이지 지금 얘기하는 34조에 의한 지구분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누구 얘기냐 이걸 떠나서 우리 마이크 끄고 얘기해도 좋은데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식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사항 그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현명하신 답변입니다.  지혜로운 답변이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청원이라는 게 의원 혼자 청원을 수렴하고 소개해서 그 청원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냉정하게, 쿨하게 명명백백하게 그것의 옳고 그른 것을 밝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법리논쟁이 됐든, 그렇다고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할 것도 아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되는지, 왜 주민편에서 의원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전문위원!  아시겠어요?  내 뜻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안재홍의원   아니 그만 하자니까요.  국장이 자꾸 답변하면 내가 반발하게 된다구.  그러니까 그만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하신청을 이 청원인이 하셨거든요.  하셔서 우리가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법을 해석하는 건 이 법을 관리하고 제정하는 부서가
안재홍의원   서울특별시환경정비조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은 게 없으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6조 그 다음 34조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학동 77번지 일대를 제가 태어난 곳이 종로구이기 때문에 학교를 수송초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지나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고 개천이 있고 그런데 율곡로 앞쪽이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줄은 몰랐어요.  지금 청원을 하신 중학동 77번지 최영환 청원인이 안재홍의원 얘기를 듣고 종로구청에서 2002년 10월달에 하루를 남겨놓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6개월 연장해주는, ⅔ 동의를 취해달라 그래 가지고 연장해주는 조건부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특혜를 줬다는 그런 생각이 국장님은 안드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당시 2002년 10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종로구청에서 물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당초에는 건축과장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집행부에서 우리 토지소유자 최영환씨도 그 당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열의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군인공제회에서 그 기간동안 융자를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특혜를 줬다는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업시행이란 게 어디서 추진을 하든지 그 당시에는 청원인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렇게 걸러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역으로 한다면 이쪽에도 특혜를 준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원서에 대해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청원접수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법해석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법은 처음에 법은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해주고 시행규칙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조례로 내려오고 시행령으로 구조례로 내려오는 건데 지금 이 사항은 이미 대법원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내려진, 이런 사항은 우리가 청원받는 자체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대표로서 제 입장은 분명히 집행부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항상 종로구청에서 답변하는 그 자료는 안재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법적인 자료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주는 것이 주거환경법 제4조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2항에 의거해 가지고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 가지고 분할계획서를 작성해라.  그 다음에 세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지금 최영환씨가 ⅔ 동의서 받을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의견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답변은 우리 구청이나 종로구의장한테 냈던 답변서가 똑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해야할 성질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답답한 게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향후 한옥 해가지고 거기를 2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인가를 해줬지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77번지하고 우리 주유소 옆의 한옥집하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구역은 사업계획 결정 당시에 거기를 분할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분할해서 신청해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인가가 나갔고 여기는 되어있어 가지고 처음에 됐는데 최영환 그분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은 쉽게 말씀드려서 종로구청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법원판결 내용은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시행자가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불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응한 이유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응했다 그러면 인정이 돼서 맨처음부터 내가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 진 겁니다.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걸로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패소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네, 안재홍의원님!
안재홍의원   조금전 김성배위원이 질의하신 2-1 하고 2-2로 구분이 됐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사업자를 달리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2개로 분할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안재홍의원   구역을 분할할 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구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네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겠다 해서 동의가 돼서
안재홍의원   그건 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의사담당은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성배위원이 질문드릴 때 2002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루를 남겨두고 6개월 내에 연장혜택을 준 것은 특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국장께서 그건 역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특혜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KCD에게 특혜를 줬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답변 아닙니까?
  하루를 남겨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시한을 연장한 게 특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영환씨가 그렇게 요구했어도 들어줄 수 있다.  그것도 특혜일 수 있다.  아니 잠깐만이오.  말을 바꾸지 말고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하자구요.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특혜일 수도 있고 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그렇게 신청하면 그것도 특혜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KCD에 특혜를 준 건 인정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누구를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고 양면성이 있다는 걸 답변드린 거고 이게 그때 당시 2002년 당시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7월 24일 하루 전에 신청된 건 맞습니다.  위원회 개최된 건 그 이후에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연 그때 당시 조건부로 했던 게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적법하다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한 게 적법한 거라고
안재홍의원   그럼 그 판결문을 발췌해 가지고 주세요.  의사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서 주세요.  이 문제는 물론 최영환씨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토지 등 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최영환이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얘기하고 집행부에다 법리적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도 안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에서 지든 이겼든 또는 거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법리해석이나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판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영환씨가 갑갑한 마음에 청원을 내고 소송을 내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법리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다가 꼬리를 감춘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조심해서 하세요.  조금전 특혜 얘기 하다가 또다시 답변을 바꾸고 그래요.  이 청원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 발언하고 질문하고 집행부 직원들에게 묻는 이유는 또다시 이런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란 것을 위원님들과 직원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은 정비구역 분할을 전제로 제기한 건축허가시 취소소송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또한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된 고소, 고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은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현안업무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장님들의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일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기획재정국 소관 현안업무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들께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종로구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년에 비해서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갔다왔는데요.  지금 몇 건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7억인가를 지금 일괄 달라고 그러는 거하고 구청에서는, 나눠서 주겠다고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속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걸 기획재정국장께서 갖고 계시죠?  예산편성할 때 예년에 보면 오합지졸 형식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워낙 기획재정국장께서 행정을 아시기 때문에 의원들도 마음이 놓여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업은 먼저 해야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될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종로5가에 항상 빗물이 빠지지 않고 해서 추경에 4억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명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년에는 비가 계속 오기는 했지만 큰 물은 지지 않았지만 금년에도 조금만 더 왔으면 피해가 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계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꼭 종로5가 보령약국 골목에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종로구청에 공시지가가 대충 몇 %나 올라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약 12.2% 올랐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시지가 지금도 12.5% 올랐는데 그러면 강남에 비해서 그래도 약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시 전체로는 15.6% 올랐거든요.  덜 오른 편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덜 오른 이유라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무래도 시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나 이쪽은 많이 오르고 우리 종로는 덜 오르기 때문에 맞춰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부동산 보유세는 얼마나 부과됐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재산세요?  재산세가 이번에 부과한 것이 429억입니다.  9월달에 납입한 것이.  
김복동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2, 3년 사이로 해서 우리 종로구청의 지방세가 대폭 많이 인상된 것이 사실이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기준지가가 오르면서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김복동위원  기준시가로 올라갔으면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종로구로 보면 현재 세원발굴 목적을 가지고 각 과에서 무척 수고를 많이 하시고 세외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70 몇 %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세외수입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는데 자기 본 업무의 구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보고회 하는 것을 금년까지 두 번 하던 것을 4번으로 늘려서 보고회를 해서 관리자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선 세외수입을 받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국장님께서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하면 한만치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애로가 뒤따르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보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체납은 대충 보면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이 결손처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영 받을 수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이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체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검사를 안받는다든지 전용차선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납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동차에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팔 때까지, 팔 때 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국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교육을 매월 강사료 100만원씩 들어가는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원들 교육을 하게 되면 업무를 더 잘합니까?  교육 받고와서.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김복동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교육비를 제가 교육받는 과정을 두 번, 세 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못하고 동사무소는 교육 받는다고 주민등록증 두세 명 남아있고 업무를 못하고 있어요.  교육 받는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중요한 시간 다 졸고 있습니다.  다 졸고 과연 교육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하는 예산 문제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교육할 수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산을 주니까 자꾸 쓸데없는 교육을, 나도 그런 강사를 초빙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직원들 교육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복동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린 국장께서 지금 정말 우리 박사님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행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세원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없는 서민들 지극히 더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관리할 때 대폭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대로 안돼가고 있어요.  거주자라는 것은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1항이 주민 아닙니까?  두 번째가 상인, 인접해서 그 옆에서 상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상주차해서 매월 받아들이는 금액은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직접 한시간, 한시간 쓰는 주차비가 우리 구청으로 바로 입금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튿날.
김복동위원  이튿날 되죠.  하루에 대충 얼마씩이나 올라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을 최우선권으로 해서 해달라.  이렇게 좀 하셔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김복동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길거리에서 먼지나 매연을 많이 마시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단속을 하는 단속조의 신발이라든가 의복을 좀 해주십사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하고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렇게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육교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관여되시죠?  본 위원이 육교를 철거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질문했는데 현재 충신육교 같은 것은 하늘이 보입니다.  곧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어요.  금년 9월까지는 모든 것이 된다고 그랬는데 9월 지나서 10월이 됐는데도 아무 말이 없고 이렇거든요.  충신육교 또 저기 신설육교를 보면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다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로구에 있는 육교들을 모두다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5. 31 지방선거 때 신설고가도로를 철거하자 하는 걸 선거공약 두 번째로 하면서 건설안전본부 오종석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갔고 제가 건설교통국에도 가서 주장했고 그랬는데 다행히 고가철거가, 종로구가 빛이 나요.  거기다가 또 육교를 이렇게 보면 붕괴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종로구에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대부분이 동부지역에는 많이 부족해 가지고 있어요.  동부지역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싼 땅이 있으면 연락해라 해서 공문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대거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집단민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낙산버스 있지 않습니까?  낙산에서 버스가 종로5가만 이렇게 거쳐서 낙산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등하교에 엄청난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종로구에는 중고등학교가 주로 중부쪽에 많이 가고 종로쪽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그 학생들 통학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버스를 혜화동의 동성고등학교라든가 경신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혜화동을 유턴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학생들이 편리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하셔서 그 일이 조속히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3대 때, 4대 때, 5대 때 해서 어제 세어보니까 몇 번 구정질문 했나 보니까 10번 했습니다.  10번 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을 위반한 것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운 것에 동의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15년 전에 발생했다.  1992년도에 발생했다면 위법건축물로서 건축과태료를 한번 물게 되어있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이전은 과태료고요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을 5회 해가지고 조례에서 서울시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2회 부과하는 데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85㎡이하는 3회, 85㎡이상이 위원님 말씀대로 5회
김복동위원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1993년도에 발생했다.  그러면 적용을 이행강제금을 어느 공시지가 기준에 두고 적용을 시키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93년도에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입증이 된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김복동위원  `93년도에 했다면요?  `92년도까지는 과태료 대상이고 `93년도는 그게 아닌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
김복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을 어디다 두고 산출근거를 잡는지요?  지금 그때 당시에 국장님!  `93년도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발생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발생 연도에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옛날에 발생된 것을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납득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께서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도심지다 보니까 저희가 중구하고 비슷합니다.  도심지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법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 많았는데
김복동위원  지금 항공촬영을 판독을 해보면 종로쪽에는 특히 동부지역은 빨갛습니다.  발생 안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전쟁선포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이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든지 회유라든가 심지어는 집에까지 쫓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찾아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 집행에서 정착화되기 전까지, 거의 정착화 단계에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런 민원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은 행정을 봐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표를 의식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은 표를 의식 안할 수가 없어요.  민원인이  지역에 있는 민원인이 나한테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와서 어떻게 되는가 봐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 징계를 먹고 나쁜 벌을 받으면서 봐달라는 것은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아름답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저는 불쾌하고 기분 나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개 9급짜리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잘 좀 얘기해서 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오면 '이 양반아, 구의원하고 오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의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말씨를 써서 구의원님이 해준다고 애를 써도 법이 이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구의원을 핀잔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름답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크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기 전에 법을 집행하기 전에 법도 눈물과 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 가서 울고 짜고 할 때 저는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또 충격 받아 가지고 병원에 식물인간 되어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소연할 때 과연 지역구 의원으로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크게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용역하고 같이 상의해서 숭인2동의 빠진 지역도 넣어서 개발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국·과장님 다 오신 것 같아요.  업무를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성린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2007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지방세 세입을 655억 8,841만 9,000원의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해가지고 현년도 구세부과 징수현황의 목표액이 648억 3,600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고하셨죠?
  그런데 지금 8월말로 이건 목표액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83억이 늘어난 532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448억보다 18.6%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우리 서울시 전체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 예산하고 왜 655억 8,800만원하고 648억 3,600만원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정기분만 있고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우리 송영길 과장님!  세무1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개월?  7월에 가셨나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수시분은 빠져있고 정기분만.  그런데 그 징수율이 지금 보면 현년도 96.3%라서 징수액이 무려 1,036억 2,300만원이거든요.  건수가요.  금액이 217억 1,500인데 체납액이 8억 3,500이나 현재 8월 30일날 체납이 되어 있어요.  지방세가.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왜 부과가 많이 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이건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복동위원   김성배위원님!  한말씀만 드릴께요.  위원장님!  종로1∼4가동의 불법건축물 현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과한 내용과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부과결정을 해가지고 몇% 예산편성 하셨는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징수율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3년간 평균의 징수율 해가지고 내주는데 우리가 좀 과소하게 이걸 징수율을 계산을 해요.  결국은 나중에 재정교부금 받을 때 유리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2차 추경이 없는 것 같은데 예년에 보면 항상 10월달에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못쓰는 겁니다.  맨날 명시이월 되거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잉여금으로 남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에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해주는 것이 상반기 중에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19일날하고 20일날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자료가 어떻게 돼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참석을 하면 그 사항을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많은 세입을 갖다가 부과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국가에서 국세로 바뀌면서 지방세로 교부금을 받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교부받는 것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시겠다?  기억이 안나시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8억 3,500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세무1·2과에 독려를 해주셔 가지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구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100건에 대해서 시행계획서를 냈어요.  국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보신적 있으십니까?  조성린국장님은 무조건 모르쇠입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문화일등구, 복지일등구, 환경일등구 주요 구책사업으로 하면서 문화1등구는 14건, 복지일등구는 36건, 환경일등구는 50건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재무건설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법인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만 하면 뭐해요?  그렇죠?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거 청장님한테 보고 안하십니까?  목표를 잡았으면 이만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고하세요?  구의원들한테는 업무보고할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종로구청에서 2007년도에는 중점사업이 100가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를 화요일날들 하시죠?  동장님까지 와서 두 번째주 화요일인가요 보고를 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종로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관리감독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입장에서는 세수를 다루는 특히 지방세는 655억 8,000이지만 세외수입이 무려 801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655억 8,000이 지방세수입이고 세외수입이 801억 768만 8,000원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태에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목표액이 359억 9,6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19개 과에 전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합이 어차피 세무1과에서는 취합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징수나 이런 건 해당부서 19개에서 다 하지만 정확이 그때그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체납은 작년도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익년도에 세무1과로 넘기는데 지금 그것이 그전하고 더 좋으냐 그게 지금 논란이 돼있어 가지고 종전처럼 다시 환원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더 감안할 것이냐 이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글쎄 저는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지금 시청에 38기동대가 있거든요.  과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놨는데 내년에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체납전문요원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청의 38기동팀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 업무분장 할 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이 본 업무에 부수되는 그런 업무로 취급들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본 업무가 주지 세외수입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저조하다 싶어서 지금 관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고회를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으로 늘리자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고
김성배위원   지금 현업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하는 19개 과가 지금 국장님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숫자에 대해서 약해요.  그래서 현업부서 하는데도 세금까지 징수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재정국에서 어차피 세외수입도 총괄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어떤 지침을 해당되는 과에 정확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또 그런 체제가 되지 않으면 세수관리는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래서 지금 개선안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하나의 우리 종로행정 혁신에 추진을 같이 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체납되어 있는 세금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전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보면 우리가 아까도 국장님이 2007년도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종로구는 지가상승이 12.2%죠?  서울시평균이 15.6%이고 개별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세 부과한 거는 18.6%였거든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이건 땅에 관련된 거니까요 건물분도 올라가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건물에 대해서 과표를 정하는 건 어디서 정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도 세무1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세무1과에서는 건물분에서 몇% 인상률이 나와요?
○세무1과장 송영길   개별주택의 경우 12.67%, 공동주택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15.2%가 증가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개별건물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 세무과에서 그냥 해버려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접 나갑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냥 전산자료 있으면 내용조사
○세무1과장 송영길   내용조사 해가지고 감정평가, 공시지가 하는 것처럼 감정평가사분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도 종로구청에서 건물가격을 평가할 때 한옥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30년이 되면 과표가 거의 없어져요.  
○세무1과장 송영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하냐 그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복잡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김성배위원   그게 전산프로그램에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가 건물분, 토지분 해가지고 18.6%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으면 개별건물도 12.67%이고 토지도 12.5% 증가율이 돼있거든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설명드릴께요.  원래 토지분에 대해서 12점 몇%가 되고 재산세도 우리가 과표를 잡을 때 재산세 공시지가에 금년도는 60%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55%이고.  그래서 5%가 증가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씩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2017년도 가면 실거래가하고 맞춰집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75%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60%입니다.
김성배위원   50%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전엔 50%가 안됐고
김성배위원   70% 아니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하여튼 5%씩은 계속 세수증대 요인이 있네요?  무조건.
○세무1과장 송영길   그래서 금년도에는 18%가 증가했지만 내년도에는 9.5% 정도 더 상승률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액으로 가버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열 번씩이나 질의하셨던 내용인 이행강제부담금입니다.  10년 전에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그걸 계속 시가대로 따라가버리면 그 부담금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기준 자체를 처음에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을 때의 시점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1년에 지방세를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내는 업소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충용청장이 재임을 하면서 지금 6년 가까이 되는데 그 6년 동안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던 업소가 다른 구로 이전해간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말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또 큰 업을 하던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 이런 업체가 우리 종로구에 있으면서 지방세를 내는 것이 1억 이상 낸단 말입니다.  그런 업체가 지금 우리 종로구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구로 간 업체가 몇군데냐구요.  왜 그걸 파악을 못해요?
○세무1과장 송영길   별도로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80개 업체가 이동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지방세 차원에서는 이동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크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소유했다가 A라는 사람이 이사가고 B라는 사람이 왔어도 똑같은 B라는 사람이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김복동위원  송과장이 나하고 견해차이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송파나 강남으로 이전했다고 그러면 송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송파에다 내지 우리 구에 낼 이유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지방세는 우리 구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사갔으면 제3자가 여기 해서 내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세무1과장 송영길  영업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세원을 갖다가 묶어서 지방세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세금을 연 5천만원 이상 내던 업체가 이사간 업체가 680개 업체가 넘는다.  또 송파구청장은 지방세를 많이 내고 세원을 많이 내는 200개 업체를 송파에 유치를 시켰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아직 연구를 안해보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종로구에서 영업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지방세가 따라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국세나 서울시세나 지방세나 다 나온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이사를 가는 것이 종로구청에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것을 따져볼 적에 큰 회사가 이사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기업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서 자기 유리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기업이 이사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구청 측면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시내 중심가니까 임대료가 비싼 것도 있고 또 지금 서울시외로 나가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서 나가는 것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청하고 꼭 관련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지방세 종로구청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서 종로에서 내주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유리할 것 같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법인할 같은 것 때문에 이득은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어떻게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서면으로 못하게 되어있죠?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서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고 유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개똥인지 소똥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본인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면 국장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거듭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약 1억이 넘고 1억 이상 넘는 곳이 몇 군데 되거든요.  한동만 봐도.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근에 신발생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1억이 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요즘에 발생했기 때문에 요즘의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산출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많이 저기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것이 정착화 되어가면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세를 받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실지는
김복동위원  인사동에 내가 화재 난 것 때문에 내가 몇 번 구정질문 드리고 보고 했는데 인사동 화재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와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 모씨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내가 매년 받아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안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요즘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무선유죄, 유선무죄 선이 없으면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엄격하게 만들어서 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전쟁선포 이후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도 저한테 와서 협박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전쟁선포 이후에는 내 건물만 그러냐, 다른 건물도 그렇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시면 하시라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함까지 들어와요.  돈 먹고 봐준다.  모함까지 들어오는데 실지로 저희가 처리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처리하는데 어느 걸 봐준다 그러면 그 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복동위원  국장님!  전쟁선포는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부구청장이 했는지 아는데 국장님이 하셨군요.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조금전에 말씀이 모함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질의하기 전에도 종로구를 항공촬영 판독을 7, 8년치를 놓고 보면 하얀 곳이 하나도 없고 다 빨간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종로1·4가에서부터 혜화동, 숭인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상당히 종로구청은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싹 쓸고 지으면 앞으로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한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한건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월 평균 6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발생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한건도 없다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의가 정착단계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정착단계로 봐지는데 단 한건도 없다고, 왜 한건이라도 있는데.  이렇게 누구의 힘의작용에 의해서 좀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봐주고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봐주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무튼 처리하는 것은 잘하고 계시고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내가 요즘 일거리가 조금 적어져서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원님들을 많이 찾아가고 그럴 겁니다.  어여삐 좀 봐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게 원칙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공평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안에 신축창고는 토목과에서 짓고 있나요?  그런데 입구가 협소하고 급경사가 돼가지고 창고로써 역할을 상당히 못할 거 같던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조금 안에 쌓인 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걸 토목과 차고를 다른 방향으로 마련을 하고 천장도 높여야 되고 바닥을 앉히고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놓으니까 급경사에다 입구가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창고로써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차고를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토록 하고 토목과 창고를 다시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도 그 창고를 가서 제일 첫 번째 느낀 점이 그거였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왜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도로도 낮고 높게 만들어서 차량통행이 안되게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느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지금 이것을 다른 데 어디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쉽게 계획할 수는 없지만 창고로써 역할이 안됩니다.  천장도 높이 해가지고 건물 자체는 잘됐는데 바닥을 파고 앉혀야 되는데 입구가 협소해요.  그래서 조그만 1톤짜리 차는 통과할 수 있어도 2.5톤 이상 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차고가 되어 있는데 한 거에 대해서도 다른 용지를 매입해서 새로 만든다든가 연구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잘 지어놓은 건물이니까 예를들어서 노인들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가 복지관 얘기 들으면 용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토목과 창고를 다른 데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불법건축물 표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으니까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데 그 안에 원상대로 시정됐더라면 위법건축물 표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또 명령을 받고서 기한 내에 원래 설계대로 잘 고쳤다라고 하면 위법건축물 표기가 삭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표기하는 게 건축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걸 매입하거나 했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들어오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적에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줄이자는 뜻에서 위법건축물을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법건축물 발견 당시 바로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정완료 보고와 동시에 위법건축물 해제를 합니다.  
박종식위원  시정된 것은 시정했다고 보고가 오면 조사해 봐가지고 시정이 됐다라고 하면 삭제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이화동 9번지 이화동 사람들이 보면 이화동 꼭대기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는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시 입맛에 맞게끔 재개발하라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설계용역을 줬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어떤 보고를 못 받고 있고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가면 보안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 보안하려는 눈치가 보이니까 또 재개발추진위원장한테 물어보기도 좀 곤란하더라고요.  지금 이화동 9번지 재개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뭐 감춰서 될 일은 아니고 서울시가 했던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시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도 설계용역 진행중에 있군요.  아직 완료가 안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우선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 이렇게 차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의 모든 이한구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 또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님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장님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행정목적을 가지고 지금 10월까지 왔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  특히 도시계획과의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정말 도시계획과 이후에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 그러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택과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건축물과의 전쟁 어휘에는 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번쯤은 걸러가야 할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성배위원님이나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바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전쟁은 전쟁인데 어린아이까지 또는 부녀자까지 마구 죽이는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보호해야할 사람은 보호하면서 전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85㎡ 이하 또는 100㎡ 이하의 단층건물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쟁 중에 오인폭격으로 아녀자와 어린이가 죽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장성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예외가 없다.  그게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참 전쟁 안하는 게 낫죠.  전쟁을 안해야죠.  정말 전쟁 안해야 되겠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즘 건설관리과에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40년 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경계를 침범하고 사용해왔으니 지난 5년 것은 소급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점용료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왜 진작에 못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한번 고시하면 이행강제금이 고지되든 변상금이 부과되든 변동이 안돼요.  어떻게 정확한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된 기간중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일 하시는 거 내부방침이라도 받아서 불법과의 전쟁에서 아녀자나 어린이가 소위 서민들이 85㎡이하나 100㎡이하의 서민들이 그야말로 전쟁통에 죽지 않도록 그러한 전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가 돼서 김복동위원님도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무슨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불법하고 정말 그랬다면이야 그렇게 지적되는 게 옳겠지만 그야말로 주거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손을 댄 것이라면 전쟁중이라도 부녀자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적십자 정신에 입각해서 전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위법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구요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치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우리 구에서 부과한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나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이 부과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미리 공사하시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하셔야 된다, 검토를 받아서 하셔야된다 하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전쟁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휴전 안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전쟁을 한 이상은 지금 이게 그전에는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와서는 위원님들한테 신발생무허가로 민원이 들어가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안재홍의원   그럼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거는 없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고나서 중구라든지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 해가지고 밴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해갔어요.  아마 다른 데도 여파가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어질 때까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모든 행위를 하기전에 우선 저희한테 묻던지 건축사한테 가던지
안재홍의원   종전을 선언하고 일상업무처럼 하시면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정착이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종전을 하는 거니까
안재홍의원   이한구국장 매서운 면이 있네요?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끝을 봐야된다?  하여간 가능하면 서민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민원이 이어지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관련과의 모든 직원들 특히 계장이하 6급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우리 지역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해야할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랜만에 도시계획과의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요즘에 일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더라구요.  삼청공원이라든가 인왕산 도시공원이라든가 하천의 녹화라든가 또는 자투리 합병공원에 꽃을 심는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은 계속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녹지 그러니까 푸르름만 보이게 할 게 아니라 꽃을 거기에다 같이 심어줌으로써 녹지와 꽃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녹지공간으로 확충해 나가시면 누구나 꽃을 보면 꽃보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꽃보고 화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계속해서 꽃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김주회국장님께서 과장에서 승진하신 이후에 정말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통해서 비교적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월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홍제천 복원 도량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천 복원과 관련지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상가들이 다리의 교량폭이 기존의 도로폭보다 1,400 정도가 높아서 앞으로 도로가 형성됐을 때 통행이나 이런 것을 침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교량의 높이를 낮추든 바닥을 파서 낮추든 하는 대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 두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부를 파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설계기준에 의해서 최대수위를 측정해보니까 그 기준에서 높이를 설계한 게 1m42 그 건물이 묻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설계기준에서 예외조항이 없느냐 그걸 지금 찾으라고 해서 한번 보구요 두 번째는 수위를 측정하는 위치를 어디서 잡아서 측정했느냐?  그 측정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그게 수위측정하면 약간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두가지 방안을 지금 설계회사에다 검토해 가지고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지 해서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 도로의 진입로, 그러니까 철거하지 않은 상가건물이 있는 도로의 내면과 패밀리마트하고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의 내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때에는 물이 흐를 때 평평해야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판하게 많이 해야지요.  이걸 똑같이 해야 물은 내려오려면 평평해야 됩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진입도로가 하부보다 높으니까 전체를 들어올리자는 거죠.  그러면 도로쪽에서 잡아서 내려가면 실제로 높아지는 걸, 그 패밀리마트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전체를 들어올리면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홍제천 복원을 했어요.  아주 참 잘했어요.  참 잘했는데 복원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주민이 있다면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걸 검토하셔서 홍제천 복원이 김주회국장 계실 때 잘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감사패도 받고 거기다 공덕비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가봤는데요 그분은 안 만났지만 여러 번 현장도 보고
안재홍의원   주민들을 만나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주민을 만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양해를 받을 건 양해를 받고 우리가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겸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렇게 잘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최근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지어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러고 금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년, 40년 방치된 도로들이 대개 보면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샌드위치에 고기 끼듯이 껴있어서 사실 도로포장 하는데 해당부서 특히 도로관리계장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이 없어요?  사유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왕창 해결할 방법을 찾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런 도로가 있는 걸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유지 도로가 2,000건이 넘더라구요.  무척 많습니다.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그때그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되고 방침을 받아서 하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두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먼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안재홍의원   잠깐만이오.  뭐라고 그러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먼저 사유지라도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사용승낙서를 받던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하든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포장하는 게 합법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사용승낙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주를 우리가 찾을 길이 없어요.
안재홍의원   그래서 무조건 우선 포장을 한다?  그게 국장 방침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 지금 그걸
안재홍의원   아니 그 대목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김주회국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과감한 저돌적인 특히 건설교통국은 그런 저돌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렇게 하세요.  김성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좋습니다.  건설교통국 그만 하겠습니다.  김국장!  계속해서 조명계의 담당계장 잘합디다.  아주 좋은 직원들 만나 가지고 국장님 복도 많아요.  열심히 하시고 무조건 포장하세요.  담당 도로계장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07년도 종로구 혁신계획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해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아니고 고객만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혁신은 글쎄 하여간 좋은 문구들은 다들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게 혁신 아니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의원   그런데 제가 보는 혁신이라는 건 이런 관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됐든 도시관리국이 됐든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혁신이 되는 건 뭐냐하면 그 사안을 주민의 관점에서 보는 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정말 혁신추진계획을 짜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쓰셨지만 결론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주민을 어떻게 보고, 어떤 입장에서 주민을 대하고 주민을 모든 행정의 국외자로 볼 것이냐, 중심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를 근무하게 돼요.  누구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기왕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땡 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면 신나게 하잔 얘깁니다.  국장들은 직원들이 그렇게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과장들은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혁신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 신나게 하자.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했으니까 저녁 퇴근할 때까지 주민들을 웃으면서 대하고 주민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법에 저촉되지는 말아야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해주자.  이게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시고 또 요즘에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셨다면 기왕에 구민들을 위해서 하루 일하는 거 어떤 구민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더라도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신이 구의원한테 가서 얘기해서 될 거 같으냐란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직원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구의원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주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그런 말을 한 직원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종로구 직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종로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저는 믿고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팀에서는 정말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의 방향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난번 신영동 상명대 앞에 교통섬 사업추진계획 설명회 할 때처럼 앞으로도 해당 위원님들이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셔서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남동 로터리 분수대를 보면 돈은 돈대로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부실하다고 할까요?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가지고 시행중인데요 시행하겠다고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는데 설계 당시서부터 위원님들과 전문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시공함에 있어서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 끝나고 나면 부실시공이 되었는지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니까 준공 전에 우리가 사전에 정비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든지 명예감독관을 같이 모시고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재무건설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기획재정국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각 19개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11억이 넘는 것이 재무과가 11억 7,400이 부과되어 11억 1,400이 징수되었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11억 9,200을 부과했는데 지금 1억 9,9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었어요.  16.7% 징수율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이행강제금 부담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이행강제금 부담금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왜 1억 9천밖에 징수가 안되었는지 국장님은 이유를 아세요?  이게 세외수입이 주택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것은 징수해 가지고 부과합니다.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세무1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징수율이 16.7%밖에 안되면 83.3%가 미징수거든요.  그렇죠?  그 원인이 부과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의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불법건축물은 대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것이 가산금이 없거든요.  한번 부과하면 부과하는 걸로 끝나고 가산금이 있으면 내고 이러는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종로구민이 불법건축물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바뀌었죠.  660㎡에 해당되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이 낡고 그래 가지고 한 6.6이나 10㎡ 이하로 했는데 부과된 것이 660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늘어난 것은 6.6㎡밖에 안되는 10㎡밖에 안되는 미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660㎡가 나오니까 안 내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내시겠어요?  
  내가 6.6㎡는 불법이니까 내겠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660을 다 부과시켜 버리면 안 내죠.  그러니까 처음에 20만원 나오던 것이 지금은 금액이 나오는 게 오륙백 나와버리면 심지어 1천만원이 넘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로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는 확실히 징수율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민용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지 한번 개선을 시켜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죠.  12억 5,700이 이게 이행강제금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51.4% 징수를 하셨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고 부과되었던 것은 내고 그러고서 사용검사를 받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택과로 넘어가면 너무 억울하고 건축과는 영업용으로 쓰든지 주거용으로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구제해줄 수 있는 것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나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의 징수율이 94.9%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땅을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사용을 해요.  철거해 버리면 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세무과의 세입 중에 체납 불법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되면 저희들이 채권을 구할 길이 없어요.  
김성배위원   종로구나 시유지나 구유지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채권이 확보도 안되고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 땅을 무조건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변상금을 안 내고 어떻게 사용을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대개 금액이 큰 게 아니고 땅이 2평, 3평 이런 것을 담장이나 이런 정리를 하고서 그것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도 27억 8,8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는 44.1%인 9억 9,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는 무슨 세외수입 때문에 이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과태료
김성배위원   주로 무슨 대형버스나 이런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하는 것 그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사진기에 찍힌 것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나와도 주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를 폐기할 때 그때 납부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김성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포차량처럼 도망가거나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런 차량들이 주로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납부율이 낮습니다.
김성배위원   대포차량은 견인해 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감면시킬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러한 정기검사를 안 받는다거나 의무보험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그런 차들을 하나씩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세수수입률을 많이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징수율뿐만 아니라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거의 안 잡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278억이 징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2,500만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제외하더라도 한 50억대거든요.
  우리가 재무건설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10억 정도밖에 안 올라온다고,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확정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징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셔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이하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묘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말끔히 정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어떤 사람 하나를 잘 봐와 가지고 그 사람이 잘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종묘공원을 그 사람이 힘써서 밤낮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맞습니다.  저도 10월 4일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하고 우리 직원들을 배치해서 일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도 전쟁 선포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전쟁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직에 아주 그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종묘공원을 말끔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구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한시적으로 그만둔다고 해서 엊그제도 그래서 종묘공원을 책임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제가 말했는데 이런 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점상을 박스로 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다 정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올 연말까지
김복동위원   거기에 재산이 1억 이상 되시는 분은 정리를 하고 1억 미만은 연장을 몇 년을 해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것이 시에서 11월말까지 전부 자율정비하라고 공문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아마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김주회 국장이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종로5·6가동에서 나무를 취급하는 노점상들이 재산이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것도 전쟁 선포에 넣어 가지고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거기도 정리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종로구에 새로운 시장을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시장이라든지 이 시장을 6가에 있는 골목에다가 배치해서 그쪽에서 영구적으로 전국적인 나무시장을 만들어보자는 구정질문을 불법건축물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업적을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종로구에 모든 상업을 하고 있는 공구상이라든지 이런 상가들이 약 6,200여 개 정도가 송파구 문정동으로 다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6천여 개 이상의 점포가 종로구를 빠져나가게 되면 종로구는 뭐냐는 거예요.  결국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노점상 이런 것을 합법화해서 상가를, 나무시장 상가를 만들자구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대로변이 아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나무시장으로서 잠정적으로 해주겠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나무시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무시장에서 다 나옵니다.  소나무라든지 모든 화초, 화분, 이런 것까지 씨앗까지 다 나와요.  시장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도권에서 하나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봄철에는 꽃나무나 화분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만 인파가 몰려듭니다.  종로5가와 6가에 넓은 11m 인도가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면 한쪽에다 몰아주면서 이쪽에서 하라고, 이 대로변은 치우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어쨌든 노점상의 문제는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업무파악을 해봐도 그렇고 수십년 계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우선 노점상의 규모를 줄이고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노점을 합법노점으로 해주는 방안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대만을 한번 가서 노점상 정리하는 부분을 보니까, 당시 국장님도 같이 가셨던가요?  대만은 대만 시내의 노점상을 한곳으로 전부 상가를 만들어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모아 가지고 시내는 일절 못 나오게 만들어놨더라구요.  이런 것도 대만을 가서 보시고 와서 접목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명색이 정치·문화 1번지라는 종로가 노점상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 기업형으로 텔레비전하고 인터넷까지 다 놔두고 노점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가 땅을 이용하면서 국가 땅에서 장사를 하면서 세금도 10원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재산을 알아보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내가 노점상 상인들한테 혼날 얘기인데요 여하튼 말만 하면 금방 내 사무실에 다 와서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빨라요.  왜 자꾸 노점 얘기만 하냐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할 필요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세금을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다른 차를 불법으로 세워놓고 하면 딱지를 4만원짜리를 끊는데 노점은 몇 십년 해도 10원 한 장 안 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주차나 이렇게 적용을 같이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세수도 세원도 발굴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무시장만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왕에 종로에 오면 종로5·6가에 오면 나무를 구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군데에다 한곳을 선정해 가지고 이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국장님!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건설관리과장을 하다가 김과장님!  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있고 일을 잘하는 양반인데 그것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들!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특히 청소과장이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새까맣게 청소원하고 같이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청소과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심도있게 다시 한번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기획재정국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직원들이 해당 직원들입니다.  계장 팀장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각 국의 6급 팀장님들에게 격려의, 그리고 칭찬의,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미래를 끌어갈 소중한 분들이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팀장님들!  파이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세무1과장 송영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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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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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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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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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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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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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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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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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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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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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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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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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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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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