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9.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하늘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거리의 나뭇잎은 오색빛깔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주민 숙원사업 예산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매년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 2017년 4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됐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만 4,060원 미만, 즉 건강보험료 1만 3,1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9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종로구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액 1만 2,000원 이하로는 신규대상자나 자격변동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액을 향상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 지원기준이 되는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 2,000원 이하를 월 1만 5,000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구 어려우신 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추가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윤종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3천만원 선이면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삼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하는 8개 안건 중 먼저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장사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에서 사용료 세입처리 근거를 신설하였고,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 중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장사시설 이용 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위 법조항 변경 및 일부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와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 7개소의 구립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신규위탁 2건, 재위탁 2건이며, 신규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재위탁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체가 한 차례 더 위탁하게 되나 재위탁 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규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로 기존 위탁계약이 만료될 예정에 있어 신규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립 시설의 민간위탁은 보육활동,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등에 민간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건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순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주변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우리 종로구에서는 2006년 4월부터 효원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개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2,000기를 배정받았죠?  지금 현채 안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영준 위원님 질의상항에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2006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면 지금 12년 되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1년에 10기 정도 안치했다는 얘긴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금 안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사용료라든가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종로사랑지나 아니면 리플릿이나 제작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치시설이 종로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화성에 있는데 일단 거리가 멀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구립시설이라는 조금 시각이 좀 그런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 시립묘가 있는 벽제 같은 데는 여기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데 여기는 2시간이 넘어서 멀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전영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좋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홍보부족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런 분들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1년에 10기 안치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13조 보면 수입이 구세입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수입이 어디로 갔습니까? 시로 들어갔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수입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가 돼서 재무과에서 통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부터는 세입세출로 매년 들어온 걸 구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홍보비랄지 필요할 때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어찌 됐든 개정이 되면 구 세입으로 편입이 되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 2시간이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가 차량이 정체되면 광화문에서 동대문 가도 2시간 걸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 수입도 늘어나는 방법이고 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학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대학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봉무  예,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는 것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의 문제점은 그동안 있었다 라는 것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상당히 많죠?  많이 있는데 이런 점검이나 실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어린이집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3년이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지도감독이란 란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3년치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7월부터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미 업무는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년은 정기감사로 해서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건 자료를 보면 알겠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부분 수당 지급 부분에서 비대상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부분 또 원장에게 과다 지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제수당 과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관내 국공립에 관한 얘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보육수당 과다 지급 부분이 있었고 직책급 과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성과급 및 명절 격려금을 과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보육료를 과다 수납한 부분이 있었고 원아 출석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 자료입니다.  제가 감사과에 자료를 요청한 건데 작년 자료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적사항이 많았어요.감사자료가 오면 되겠지만 올해 혹시 감사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몇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게 3년이 도래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까지.
전영준위원  혹시 제가 지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해보셨습니까?  자료를 보셔야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그리고 금년도 자료는 수합 중이어서 아직 결과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3년 전 자료는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금년에 언제 감사가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9월 말까지
전영준위원  한 20일 됐는데 아직 수합이 안됐다는 건 좀 그렇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수합은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것도 오늘 제출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감사한 결과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방금 전영준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요.  왜냐하면 사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대표로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회보다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학부모들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돼야지 좀더 확실한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반을 차지하면 그 운영위원회는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지만 어린이집은 특별히 정말 예민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직 강화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들이 한 ⅔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 대표 한두 사람만 듣고서는 위원회가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 대표가 ⅔정도 들어가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운영위원회는 실제로는 우리 구에서는 크게 거론만 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집 별로 운영을 하는데요 요즘 추세가 학부모들 대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느낀 게 요즘은 민원이 우리가 봐서는 머리 빗겨주는 거 같은데 그게 아동학대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신고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만 보통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 학부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같은 학부모끼리니까 더 고민도 하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개선해나가는 겁니다.  저도 느낀 게 원장이나 교사들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민원이 많습니다. 조금만 건들어도,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서 조그만 멍이 들었다 해서 바로 그걸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민원이 바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CCTV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옛날같이 운영위원회를 본원 교사나 원장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할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회 자체를 전부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학부모들끼리 얘기를 하면 좀 됩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저는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학부모가 ⅔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명 중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3년 전의 감사결과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⅔이상 학부모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구립이니까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건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항들은 중요한 거고 부모님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진경위원  물론 어머니들이 조그만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쓸데없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한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운영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마이크 시스템이 아주 최악으로 안 좋아요.  웅웅거려 가지고 말이야 발음이 잘 안 들려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사무국에서 하도록, 이거 스피커가 잘못된 거 같아요.
○위원장 여봉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마이크가 좀 선명하게 나와야 모두들 시원하게 듣는데 웅웅 거려서 아주 저질 스피커로 내가 음향은 좀 알거든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노진경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어린이집 운영위원이에요.  운영위원장 출신이고 지금도 운영위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운영위원회에 가면 나는 당연히 구의원이니까 거기 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 정도지요.  또 어린이집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의원으로서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바쁘시기도 해요.  맞벌이하고 그러느라고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보강이 필요해요.  학부모들끼리 스스로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엄마들이 오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맘 뭐라든가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접하면서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 얘길 들어주세요.
  모든 분야에 복지가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입니다.  비단 어린이집뿐이겠어요?  지금 국가예산 쏟아 부으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냥 다 그래요.  반면에 또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성실하게 아이들 교육과 인성교육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다고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엉뚱하게 지금 피를 보는, 가슴을 치는 어린이집도 많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정부예산을 퍼부은 일자리고 뭐고 전부다 말이지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거 무조건 지원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인식이 말이지요.  이건 정말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되겠어요?  사실 2016년도까지는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어요.  선정하고 그나마 이게 법률적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작년도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의안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독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감사 때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종로구는 문제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  한 번 대답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재정적인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이거 속기록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하면요 과장님 당장 구민 사과해야 돼요.  바로 대답하세요.  정말 문제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현재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원장님들 믿고요 믿고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몇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0개입니다.
윤종복위원  그 30개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11월 달에 감사할 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30곳의 어린이집이 29군데 다 잘 되는데 한 곳 잘못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감사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거 과에서 하죠?  그 과에서 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자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한 거하고요 올 해 했으니까요 두 번에 걸쳐 점검을 직원들이 2~3명씩 출장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너 시간씩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점검합니다.  점검하는데 저희도 이런 사건사고가 매년 나오지요.  올 해는 유치원에서 나왔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도 저도 감사과도 근무했었는데 제일 일이 많이 터집니다.  많이 터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감사하거나 이러면 별로 터지질 못 해요.
  왜냐하면 가면 또 다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터져서 찾아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종로도 대형사건이 많이 났었죠, 어린이집 대형사건이.  저도 여기서 이십 몇 년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제도적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착오 정도는 좀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렇게 크게 이슈화될 사항은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정말 우리 어린이집이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종로구나 시비, 국비를 받아서 구민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숫자 얘기할 수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지원 액수도 그렇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내가 제안을 할 건데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각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내년도에 제안할 예정인데 국장님 동의하심 내가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지금 사회적으로 유치원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유치원은 저희와 개념이 또 다릅니다.  거긴 교육기관이고 보육시설은 우리 아동들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원도 많이 했지만 감사도 여성가족과에서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서의 전문 감사도 수시로 받고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해서 계속 보조금 작은 거 하나라든가 하다못해 통신료나 원장이 쓰는 핸드폰값 이런 것까지 다 규정대로 정확히 해서 지적을 하고 환수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된다고 종로시설들 그런데 보육시설들 어린이집은 유치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진즉부터 체계가 잡혀있고 많은 문제도 여기저기서 터졌고 그래서 지금도 아동학대라든가 교사가 학대했다고 요즘은 분위기가 더 거꾸로 돼서 학대가 아닌 걸 학부모가 학대했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에 조사받고 그런 선까지 가고 그래서 교사들이 근무 못하겠다고 내가 사표 내겠다고 이직하는 이직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실 정도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종로구내 소위 말하면 경각심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열심히 하시고 계시면 일단은 건의를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도록 하지요.  
  그러나 한번쯤은 우리 의회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국가의 보조금이 얼마나 국민들의 피땀흘린 세금이라는 걸 인식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적과 조사가 우선이 아니라 아까 말한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구하도록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나름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생 차원에서 그 전에 좀 과중한 업무에 애 많이 쓰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종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지원단체 돈이 헛되이 써 나가서 정말 방만한 운영이 안 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감사자료는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작년에 감사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올해 1년 과에서 한 자료하고 2개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게 이번에 새로 되는 분들은 심사를 했나요? 아직은 안 했죠?  동의안 받고 나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동의안 통과되면 저희가 재위탁 하는 건 재위탁 심사할 거고 또 신규위탁은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5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5년 너무 길어요.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가?  법조항에 5년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5년 너무 길어.  한 3년 정도면 딱 적당한데 그렇게 5년은 마냥이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위법에 5년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 조례로 3년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6년도에 매년 3년이었다가 법으로 5년으로 16년에 늘어난 겁니다.
윤종복위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사실 서류상으로만 보지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유치원처럼 그렇게 떠들썩거리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까지 하는 이런 사람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신규위탁이 2건이 되어 있는데 대학로어린이집은 실제로 2016년도 이전에 재위탁을 두 번 한 데입니다.  옛날에는 두 번 재위탁을 하면 신규위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대학로어린이집은 신규위탁이고요, 엔젤키즈어린이집이나 창신제일어린이집은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재위탁 가능한 거고요, 종로생명숲어린이집도 실제로는 5년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도 가능한테 생명숲사회공헌재단에서 자기네는 안 하겠다, 자기네는 안 한답니다. 이제 재위탁 공모를 안 하겠다고 해서 신규위탁으로 다시 넣은 겁니다, 평창동은.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정말 교육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자가 받아야 된다고.  교육적 양심을 소양을 가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릴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심사하면서 어떻게 파악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심의라면 일단은 수탁기관을 먼저 봐야죠.  수탁기관이 어느 기관인가를 보고 그 수탁기관에서 시설장을 지명하는 거니까 저희는 수탁기관이 과연 사회공헌도가 어떻게 높으며 얼마나 재력도 있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대부분 수탁기관을 우선적으로 보고 수탁기관에서 지정 가능한 시설장은 누구냐?  시설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항도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서류상으로 신청된 사항을 보고 그 외에 그 양반의 소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알아낼 방법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데 참여된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엔젤키즈어린이집이나 창신 재위탁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것도 있는데요 3년 전에 우리가 감사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걸 심사위원들한테 다 보여주고 내용들이 아까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 3분의 2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뭐 단순한 것만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 어린이집이 잘 운영됐느냐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알아서 잘 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정도는 판단하고 그렇게만 준비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꼭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기는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교육적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심사 통해서 선정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하든가 말든가 어찌됐든 간에 지원을 받는.  
  그리고 지금 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경우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로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자기가 신청했으니까 말씀 좀 잘 해달라고, 그죠?  있어요.  
  그런데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왜 안 하느냐 하면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그런 어떤 뭐 정당하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걸 맡는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나 또는 국장님한테나 그런 어떤 단체를 하려면서 이렇게 좀 사돈에 팔촌을 통해 가지고 얘기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그런 게 많았고.  
  그런 인성을,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꼭 다른 어떤 정당하게 안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자기 업무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종복 위원님 나가버리셨는데 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최저 0세부터 유치원에 진학할 때까지 최대 몇 년간을 어린이집에 다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유치원에 0세부터 만5세까지
전영준위원  5세까지 다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니요.  6세, 7세도 실제로 다니는 애들은 있어요.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5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전영준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2017년 4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71개소에 대한 점검 실시한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46건 위반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많은 지적사항이 금전적인 문제예요.  아까 돈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셨는데 직책급 그 다음에 취약보육수당이라든가 기타수당이 많이 나간 것 그게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뭐 다 여입조치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사고를 사전예고를 갖다가 언제 했느냐면 18년 1월, 2월달에 지적을 했어요.  강아지도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야만 말 잘 듣습니다.  한참 후에 때리면 왜 때리는지 모르고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내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6개월 있다가 7개월 있다가 지도감독 하게 되면 그분들이 순수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재발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신 걸로 아는데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보고서가 잘못됐을 리는 없을 거고 9월 30일까지 적발된 내용을 갖다가 1, 2월달에 지도감독 시정지시를 내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데서 잘못하면 공무원과 밀착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종로생명숲어린이집 원장님이 재위탁을 안 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재단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재단에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생명숲 위탁 재단이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위탁을 했었는데요 자기네들이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신규위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른 데가 들어오면 다른 데 위탁이 가능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다시 더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 재단에서 앞으로 어린이집을 전부 다 안 한답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집 사업을 안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노진경위원  다른 사회사업을 하는데요 어린이집 분야하고 육아지원 이런 데는 전부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부 신규위탁으로 이번에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보육사업을 지금까지 사업 목적 중에 운영을 해오다가 자기네 목적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올 연말을 기해서 위탁을 그만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재단이 잘못되거나 원장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일단은 위탁체가 못하겠다 하니까 안타깝지만 새로 좋은 수탁체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죠.  
노진경위원  그럼 공고가 지금 되었습니까?  선정공고 위탁업에 대한 공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공고해서 지금 서류 받고 있는데
노진경위원  서류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명숲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시설도 좋고 우리 평창동에서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인데 또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니까 그들의 사업이 목적이 보육사업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세태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노진경위원  사업이 바뀐 거네요?  그 위탁업체 사업이, 사업성이 바뀐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실제로 위탁하다 보면 사회사업이죠.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많이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육사업은 이번에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항 봐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재위탁이나 신규로 위탁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공고를 하셨겠네요?  그런데 신청업체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직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한군데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제가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국립·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립이라고 해서 어떤 질이 떨어지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당연하죠.
노진경위원  왜냐하면 그 사립유치원들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립유치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운영위원회를 부모들의 좀 어떤 관심사도 많이 있어야 되고 많이 좀 참여를 해야지 항상 발전이 있어요.  국립이라고 해서 그냥 나라에서 돈 대주니까 이렇게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상당히 그 수준을 같이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립위탁업체들이 수준을 올려줘야지 저는 무조건 어떤 자금을 뭐 훨씬 줄이거나 사립에 근거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어느 정도 그런 자금도 좀 맞춰줘야지 더 열심히 하고 구립이지만 공립이지만 정말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그런 구립·공립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좀 열심히 그들도 좀 더 연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수준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종로구 구립, 공립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거기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빨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위탁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가 왔네요.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봤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감사한 거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혹시 사직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제수당액 총액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제수당 평균액 대비 20만원인가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개선명령을 받은 걸 보면 더 받았나보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윤종복위원  얼마나 더 받았어요?  그거 알아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2017년도 것이라 제가
윤종복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다음에 성과급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개선명령을 받은 걸 보니까 더 받았나 봐요.  얼마나 더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바로 이게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야.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 있죠?  아까 문제없냐고 했더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실제로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나가는데 얼마가 더 초과됐는지는 확인해보면 나오겠지만 실제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게 법해석을 잘못해서 나갔는지 어쩐지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서 48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수당이나 이 지급조차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기네들끼리 하죠, 따로 수당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사가 바뀌거나 휴가를 갔다거나 대직자를 썼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감사하다 보면 저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잘 지급되다가 한달치나 두달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빠졌냐 했더니 그때 연차를 가거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던 교사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거나 해서 다른 교사가 미처 확인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들도 대부분이 개선명령이 주로 나갔으면 법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자료에서 좀 빠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유용을 한 건 본인이 알고 뺀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 개선명령은 뭔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장부상 5년치를 다 전부 환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지급됐다든가 과다지급 이런 건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저건 할 수 있는데 진짜 일부 20만원 좀 안 되는데 한 1년치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시정뿐만 아니라 더 큰 제재를 가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지요.  당신들 다 그만둬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윤종복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법이 뭡니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을 정해놓은 곳에서 교육자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151%가 더 들어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경중의 차이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서 나가는 것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감사 때 특별감사대상으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나는 이렇게 항상 동의를 구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우리 감사과에서는 개선명령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 없잖아요?  구청장께서 다 관리하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 명백한 것은 제수당 평년대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1,000원이더라도 초과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초과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처벌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그런 처벌은 받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과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법적인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교육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실행을 못 했네요.  이런 분들은 그렇다면 다음에 또 재동의를 받아야, 현재 이번 동의안에 사회적어린이집이 들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다짐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냐고 그랬더니 절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0곳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개선돼야 합니다.  
  일이 많아서 피곤하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고쳐나가야지 누가 고쳐나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자료검토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과장님 진급시험 공부하고 그러실 때 지방자치법도 공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행정법, 행정학만 주로 합니다.
윤종복위원  행정법만 하시고 의회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하시나요?  지방자치 중에서 의회법규에 대한 것은 혹시 공부 안 하시나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조금씩 공부하지요.
윤종복위원  하죠?  의회의 설립목적, 의회 회의규칙 이런 것들까지 섭렵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내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나 국장님들께서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에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중에서 세 번째가 집행부통제기능권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제기능에 관한 질의를 할 때 그 질의가 사실과 틀린 답이 나왔을 때에는 그건 법에 어긋납니다, 회의규칙상.
  우리 과장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할 때 물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정확하게 파악 안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까 싶고 혹시나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겠나 싶어서 순간 대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위원들이 우리 의회가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적법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전에 없이 제가 그런 거 같아서 좀 그렇지요?
  한 번쯤은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의회 설립목적에 준한 그런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0개 어린이집 중 우리 감사과에서 몇 곳을 감사했는지, 사직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은행나무어린이집, 아동회관어린이집, 인왕, 청운, 혜화까지 모두 원장 직책급수당 과다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한 게 전부 다입니까?  30곳 다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전수 감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시 수정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사직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지적사항이 여기 적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원장 제수당 과다지급 건 두 번째, 성과급 및 명절격려금 과다지급 외에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그렇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파악을 못 하셨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회계처리가 부정적으로 돼 가지고 행정지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누락이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 뒷장에 3번 있네요.  원장 제수당 바로 위에
전영준위원  이건 그런데 그럼 3가지죠?  지금 우리 사직어린이집은 언제 재위탁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2015년 7월 2일날
전영준위원  15년 재위탁 이후에 이게 다 지적된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걸 개선명령 또는 행정지도로만 끝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회계처리 같은 거 다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직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사직어린이집 원장 과다지급에 대해서는 원래 22만 830원씩 받아야 되는데 7만 9천원씩 더 받아 가지고
전영준위원  뒤에 보니까 연번 쭉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이제 원장은 원장수당도 받지만 취약보육수당이라고 또 월 10만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또 이걸 안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전영준위원  안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수당을 안 받았을 때는 5년치를 또 저희가
전영준위원  안 받게 되면 안 받는 이유가 있을 테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몰라서 안 받았다고
전영준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몰라서 안 받았다고 해 가지고 받지 말아야 될 수당을 더 받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아마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환수할 건 환수하고 미지급한 건 지급하고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환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 보세요.  제수당이 과다지급됐어요.  2016년도부터 과다지급이 17년 2월까지 됐죠.  그 밑에 보면 원장 성과급 명절 격려금이 과다 지급된 게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것도 2016년 2월이고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지급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150%를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넘어 가지고
전영준위원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2015년도에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3가지씩이나 중복돼 가지고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겨우 시정명령은 어떤 내용을, 시정명령이라하면 뭘 시정명령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시정명령이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수할 금액은 환수하고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뭐 그래서 내용을 맞춰놓는 거죠.  
전영준위원  잘못된 걸 제대로 돌려놨을 뿐인데 그 이상 뭐 제재는 없는 거 아니죠? 제재 같은 건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자료가 그대로 남아서 다음 심사할 때나 다 자료에 들어갑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위탁을 할 때 당연히 우리 직원들도 근평을 하듯이 하시겠지만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다른 유치원에 이걸 공람을 안 합니까?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방차원에서 타시설에 다 전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파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사례 전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공공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전영준위원  명시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 제재라는 게 우리 계약 안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계약갱신 때 그런 부분도 뭐 별도로 부칙을 만들어서라도 몇 회 이상 시정명령, 또 개선명령을 받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봄직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검토,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왔는데요 재위탁 공동심사자 자료하고 제가 신규위탁 공동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이 내용 안에 대표자 원장의 전문성 해서 평가인증하고 관련서류를 다 했을 때 10년에서 10년 미만 이 내용을 평가점수에 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를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저희가 2016, 17, 18 올해 것까지 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모든 걸 결재된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마다 어떤 내용이 시정명령 됐고 어떤 명령이 개선명령 됐고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도 또 관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에서 구공립으로 전환됐죠? 이 업체가.  언제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8년 3월에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5년도 아닌가요? 그럼 언제? 18년도?
○위원장 여봉무  담당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속아이들이 무악동 소재해있고요, 그게 민간어린이집이었다가 금년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금년 3월이면 아직 올해 금년 뭐 감사결과가 아직 안 왔죠?  우리 팀장님, 금년 감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뭘 질문하고자 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한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월이니까 7개월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전에 간식비 지출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봤습니까?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간식비 지출 내역 같은 것 전혀 못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전영준위원  우리 팀장님은?  팀장님도 확인 못 해보셨어요? 왜 제가 이걸 여쭸느냐 하면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닭 한 마리 가지고 40명이 먹었다는 얘기, 피자 한 판 가지고 뭐 이삼십 명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간식비가 지출이 됐어요.  미지급이 된 거예요, 미지급이.  책정이 예를 들어서 한 150만원 됐는데 실집행액은 40여 만원밖에 안 됐다든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들을 우리 구립으로 전환했나요?  구립으로 전환했으면 그에 가늠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게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동화속아이들이 혹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전영준위원  지금 여러분께서 주셨잖아요.  급식비 지출내역 보면 지금 방금 주셨잖아요.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국공립 이것 출석관리도 소홀했고 영유아 급식, 간식 집행기준에도 미달했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특정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2017년도 올해 이게 전환됐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10분이 넘으시는데 이것 파악 다시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 가정하고 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봉무  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심의를 한 건 작년 11월 달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 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올해 4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심의할 당시에는 저희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작년 심의할 때 통과가 된 겁니다.
전영준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고 몇 분이나 됩니까?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총 14분이시고 저희 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3분이시고 나머지 11분이 외부위원으로 전문가 두 분, 공익대표자 세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 한분, 교사 한 분, 보호자대표가 5명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보호자대표는 해당어린이집 학부모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분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연합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국·공립연합회라든가 민간연합회에 의뢰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서 뽑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선정 과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합회에다 위임을 하게 되면 유착이라든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나하고 친한 학부형을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할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11월, 12월, 4월에 통보를 받았다?  이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세 분이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세 분 아닌가요?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세 분.  그런데 과장님 바뀌셨고 국장님도 바뀌셨지요.
전영준위원  보세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국·공립 전환하기에 앞서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요?  운영실태를 갖다가 말입니다.  이거 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러 갑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업자 얘기만 들을 수 없잖아요?  직접 가서 살펴봐야지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단지 한 가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지도점검입니다.  감사 차원이 아닌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거의 한 2~3시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한명복 위원장님이십니다.
전영준위원  이분은 유치원 원장님이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아닙니다.  예전에 교장선생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분이 동화속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지난번 회의 때에는 이분이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참석을 못 하시고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심의위원은 저희 과에서 선정을 거의 합니다.
전영준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책임이 크시네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복지위원님들도 선정위원으로 넣으시면 같이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제도상 어려운 문젠가요?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그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하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청장님까지 출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까지 오고가고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차후에 결론을 내더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졸업 앞두고 확실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린이집 개보수는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개보수의 한도는 따로 없고요 지금 상록수어린이집 별관은 전면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새 건물 짓듯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개보수 예산을 포괄로 잡았다가 시설별로 잡은 거, 1,000만원짜리고 500만원짜리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내 꾸준하게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보육사업 안내해석 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에 개보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석면으로 되어 있거나 C급 판정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3년 이내에 개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일부러 손대는 일은 없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고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일부러 개보수를 할 일이 없지요.  뜯어고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3년 이내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개보수비 2,000만원을 교부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한 2016년에 모 어린이집에서 옥상방수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어요.  교부받았는데 3년이 경과하지 않고 1년 만에 다시 1,50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을 바로 받았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특정감사자료에 나오는 겁니까?
노진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어느 자료에요?
노진경위원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이거 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건 2,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여기에서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또 1,500만원을 교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결과를 봤으면 어떻게 1,500만원을 또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에 해서 올해 4월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소홀 직원은 신분상 조치를 하고 행정상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17년 특정감사결과를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한테 받아 가지고 제가 저번 주부터 전영준 위원님이 챙기셔 가지고 감사결과를 챙기라고 했더니 올해 신규하고 재위탁 하는 4개만 딱 빼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는 오늘 와 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약간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요즘에 어린이집 때문에 너무 핫이슈가 되어 있어서 우리 종로구 공립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이 큽니다.  간식문제도 있고 직급별 보수 과다지출 이건 어느 정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간식비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더구나 이런 개보수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를 어떻게 알고 개보수 비용을 또 교부받습니까?  결과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시 보고드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책 명심하고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가 이런 거 챙겨서 주민들한테 돌려야 되는데 이건 진짜 많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동화속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미달이 되는 거 같아요.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보면 좀 미달이 되는 거 같아요, 여러모로 볼 때.
  그랬을 때 지금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유고시에 혹시 직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속출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은평구나 다른 구에서는 원장의 유고 시나 미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갑자기 아이들을 등원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종로구에서도 직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한 건 없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에는 원장 밑에 부원장이라 할 수 있는 원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사들 그리고 다른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도 휴가를 가고 그러면 휴가 때에는 원감 체계 하에 운영이 되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원장 한 사람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중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제 기억에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런 말 그대로 유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그 시설을 관장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며칠 정도는 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해소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보육팀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나가야지요.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상대책계획도 한 번 수립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원장 한 사람에 한 해서 문제가 있거나 유고 시 그런 경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신 적도 있다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위탁업체에서 전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갑자기 그 위탁업체랑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에는 갑자기 그 위탁업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속출이 되면 당연히 그런 일도 생기겠지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길 경우 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장이 지금까지 끌어왔었는데 부원장이 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운영하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2~3개월이라도 정말 적절한 위탁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계획수립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요 저희가 오늘 동의안 올린 것처럼 위탁업체 선정할 때 대부분 적격한 업체,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다 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계사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새문안교회라든가 신뢰성 있는 큰 종교기관이 대부분 위탁을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믿고서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태가 혹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위탁업체가 적정한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는 갑자기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그런 일이 꼭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직어린이집 과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 그러는데 과다 지급한 거 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꾸 과장님께서 재론하지 마시고요 간식비도 미지급된 부분은 덜 썼다 그래 가지고 칭찬할 일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영양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간식비를 정해준 걸 왜 지출 안 합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좀전에 국장께서 상록수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록수어린이집에 대수선계획이 되어 있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초에 청장님 결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현재 저희가 그건 재난2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난기금 3억 8,500만원을 확보했고요 예산사정이 좋지 못 해서 실제로 추경에도 올리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5억이라는 돈을 건물이 서울시 건물입니다.  서울시 건물이다 보니까 서울시 가서 당신들 건물이니까 유지보수비 좀 달라 했더니 5억이 책정돼 가지고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8억 8,500으로 시작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가설계를 떠 보니까 10억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8억 8,500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억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는 걸로 해서 10억 8,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설계는 맡겨놨습니다.  설계가 지금 한 3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한 12월달 정도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가지고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쯤 공사 끝내고 내년 8월쯤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서울시 소유라고 해서 뭐 5억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추진력은 내가 인정합니다만 2등급이라고 그러셨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전영준위원  2등급 판정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2등급을 작년에 아마
전영준위원  17년도 4월경이죠?  2등급인데 그럼 벌써 1년 6개월 됐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사건 봤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빨리 예비비가 됐든 최대한 땡겨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은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데 원생들은 옆으로 다 이주시켜 가지고 지금 거기는 비어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주시켰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빨리 하루속히 새로운 건물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2등급 받은 데가 상록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명륜어린이집이 또 하나 있죠?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명륜어린이집은 지금 서울시에 요청한 결과 서울시에서 지금 연말까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에 급한대로 일단 설계비라도 책정을 해서 설계를 해놓고 재난기금 받을 거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돈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내년 중에 가장 급한 일은 설계하는 것하고 원생들을 D등급이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청소년문학관이 명륜동에 있습니다.  그걸 조금 리모델링비 좀 더 해서 리모델링해서 일단 원생부터 옮기고 나서 차근차근 해볼 예정입니다.  내년 안에는 완공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추경을 얘기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내년 추경이요.
전영준위원  내년 추경에.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 내년 추경까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본예산에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요.
전영준위원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본예산에 리모델링비하고 설계공모만 집어넣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계속 2주에 한번씩 가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서울시에 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할 거를 그때 가서 확정 짓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서울시에 보내주신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서울시에서 연말에 가장 많이 돈을 받아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수송어린이집도 우리 여성가족과 나름대로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했고 이번에 상록수어린이집도 참 우리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5억이란 돈 받기 힘든 돈 아닙니까? 받았고 연말에 또 이제 보육지원과 마지막 남은 거니까 보육지원과에는 뭐 천억이 넘습니다.  돈이 워낙 확충예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 좀 얘기해서 거기서 좀 많은 돈을 가져오면 더 이제 명륜어린이집 하는 데도 탄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따라서 본예산 편성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추진력 다시 한 번 인정하고요, 안전에는 뭐 순서는 없지만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안전관련 먼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이 오늘 회의는 오후까지 장시간을 하게 돼 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일도 많을 텐데.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현재 어린이집 우리나라 전체를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수용능력이 10%만 늘면 약 1.4%가 아이를 하나 더 낳겠다.  하나 낳은 애들은 둘을 낳겠다, 둘 낳은 사람들은 그중에 7점 몇 %가 하나를 더, 셋을 낳겠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읽었는데 지금 어린아이 낳기 위해서 쏟아 부은 돈이 엄청 나잖아요.  그죠?  정확히 어느 정도 기억 안 나죠?  나는 기억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엄청난 돈을 썼는데 전혀 효과가 없잖아.  
  그런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현행 어린이집 어떻게 활용 잘하느냐 아니면 신축하려면 돈 많이 드니까 그래도 하여튼 최소한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아이엄마들이 마음 놓고 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출산율이 올라간다.  1.4%면 전국민이 가임여성 얼마예요?  많은 퍼센트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통계조사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그걸 한번 좀 논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강부분은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은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아이들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별 문제 제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사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머리를 한번 짜보자고.  조금이라도 투명성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나 또는 우리 선생님 보육교사들이 요즘 굉장히 사기가 떨어졌을 거예요.  걱정이에요.  한편으로는 교사들에게 교육자로서 어떤 노동자가 아니고 교사라는 어떤 그런 자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한쪽에서는 인격 인정을 위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지만 그런 우리가 성의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끔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이런 부분도 격려라든가 또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과장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막 짜증이 나면 그만 누구나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은 그만 사람들은 알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금 이러고 다들 분위기가 그렇고 내가 뭔가 하고 말이야 이런 자괴감에 빠지면 그게 다 아이들한테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고 국장님, 그죠?  우리 종로부터 그리고 회계부분도 원장선생님께도 교육을 가끔 하시잖아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원장님.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윤종복위원  앉아서 하품 나오게 하지 마시고 좀 정말 진지하게 교육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제는 이어받아야 할 아이들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원장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속에서 정말 회계처리 몇 푼에 영수증 몇 푼에 이렇게 참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정말 세상이 지금 말이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겠냐고 그래요.
  그러나 털면 먼지가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분도 좀 진솔하고 진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지난 감사자료지만 작년 자룐데 이런 자료 같은 사례가 올해는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저희가 과 차원에서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기 전에 1년에 한차례씩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오전에 금년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모양이죠? 걸리면 아, 가져왔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계속 이번에 어린이집에 관한 질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가지 못 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18년 9월 21일날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은 당연히 나와 있겠지만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게 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금 우리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담당 하나, 사립어린이집 담당 하나, 직장어린이집 담당 하나 맨 마지막에 유아종합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센터담당 해 가지고 4명하고 또 이 4개를 관장하는 시설담당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시설담당 하나 하고 해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같은 것은 이제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계획수립 같은 것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죠.  평가계획은 원래 인증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면 전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은 인증기관에 본인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인증할 기간이 있으면 자료를 내라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걸 해당어린이집에 이첩을 해서 해당어린이집이 서울시에 주면 인증기관에 보내서 인증이 되면 인증통보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번에 문제돼서 결과가 지적이 되고 특별히 또 운영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9월 20일날 개정이 되니까 이 문제는 꼭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3개년 계획이니까요 뭐 다 총망라해서 계획을 하나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걸러지지 않게끔 여러 가지 보완장치 좀 하고요.
노진경위원  왜냐하면 지금부터 문제가 이렇게 평가에 대한 사항을 계획수립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또 복지국에서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한 평가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거기서 발견이 될 수 있고 적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아시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평가를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좀 직원분들이 딱 거기에 맞는 계획수립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아까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지 여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시행령이 나왔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잘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까 시설하고 그럼 팀장님이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닙니다.  시설담당입니다.
노진경위원  시설담당입니까? 아까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지금 만들어 오라고
노진경위원  다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난 거는 지난 업장들이 대부분 챙기고 나가서 새로 와서 나중에 파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파악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4월달 일이고 저는 7월달에 와 가지고 그전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가 확인해서
노진경위원  확인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학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학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의석에서 -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통으로 전체적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한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엔젤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획서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저는 운영현황, 지금 사업계획서는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0월이니까 1년이 거의 됐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운영현황이라든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가 하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의위원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없는데요.
노진경위원  아니 여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지금 심의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거.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죠.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인 거죠?  이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어린이집은 뭐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뭘까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법 제51조2호 동법시행령 제26조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아법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요 필요성은 어린이집 및 가정육아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거점 기관이 필요해서인데 말하자면 어린이집이 75개가 있으면 75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란 어린이집이 교사가 휴가를 한 10일 동안 간다 그러면 대체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요구를 하면 센터에서 한 10일 동안 쓸 보조교사를 파견해주고 그 돈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국고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원장이라든가 교사 교육도 시키고요.  말하자면 75개의 어린이집을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지 지도점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교사들 대체교사 인정해주고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 센터입니다.
  위치는 명륜동 성균관로1길에 있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들 저기해서.  여기 회원수가 6,700명 정도 되고 직원수는 21명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 18년간 이용자수는 7,467명으로 되어 있고 시간제 보육교사수가 844건에 3,55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그겁니다.
  75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대체 요구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어디 휴가 가거나 저거 할 때 그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를 계속 파견하고 그 파견하는 교사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각 구마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법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좀 생소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생소하지요.  저도 처음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가 그랬는데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영유야보육교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라고 가끔 하는데요 말하자면 보육반상회입니다.  보육반상회라고 해서 보육만 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동장 이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 모여 가지고 A란 동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17개 동에서요.
  청운·효자동 한다 그러면 청운·효자동에 가서 학부모들 전부 모이셔 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수용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과에 보고해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때 저희가 그걸 가장 많이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센터가 결국은 종로구 총 어린이집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할을 하고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관할하고 때로는 하드웨어도 한다고 하는 거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하는 거고 약간 중복도 많이 되는 거 같고요.
  그 일이 중복도 많은 거 같고 어린이집 원장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 일을 그쪽에서 관장을 많이 하고 지원하고 해서 상당히 여기에서 많이 좌지우지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어떤 교육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그런 것도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교육을 시키는 건 자기네들 자체교육은 힘들고 저희들한테 교육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법정교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법정교육에 맞춰서 우리가 통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보육반상회를 해도 본인이 원장이 아니라 동장 이하 직원들도 나가서 저도 나갈 때가 있고 저희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고 대체교사를 지원 많이 해주는 거고요 장난감 대여를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A라는 곳에 장난감을 대여해줬다가 가져오고 그럽니다.  원장들하고는 그렇게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4억 7,118만 4,000원이 나갔네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21명이라 거의 다 직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노진경위원  구비로 2억 8,000인데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중복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면 제가 볼 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건 대체교사 같은데 상당히 많은 지원이 여기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 돈입니다.
노진경위원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떤 계획과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정보제공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처음으로 이걸 접해봐서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기간이 끝나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위탁체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생명숲이 위탁을 하다가 지금 본인들이 위탁을 안 한다 해서 저희가 다른 데에다 선정을 해보라고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을 맡다 보니까 배화여대가 옛날에 했었답니다.  
  했다가 그만두고 생명숲에서 하다가 거기도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성균관대학이라든가 상명대학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동의안만 표결해주시는데 우리 같은 실무자들은 공고하면 안 들어 올까봐 그게 더 고민입니다, 솔직히.  
  옛날같이 위탁체가 기를 쓰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안 들어오려고 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뭐가 남는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좋은 기관이고 성균관대학이나 상명대학에서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면 우리가 나름대로 역량이 더 높아지고 교사들이 좋아질 거 같은데 지금 위탁체 선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오늘 저희 과에서 7개 동의안 다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다들 위탁체가 서로 병합이 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들어와야 받지 거의 1개입니다.  1개가 들어와서 거의 얘기하다 보니까 위탁체가 막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문제고 재위탁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것만 심도있게 연구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종합센터는 신규위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업체가 기를 쓰고 한 5~6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면 재공고, 재공고 이렇게 나갈 거 같아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육아종합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서 대학마다 종로구하고 다 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좀 들어오십시오 해도 많이 안 들어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에서 교육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는데 결국 어머니들과 상담하거나 놀거나 어린이와 같은 시간을 갖거나 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할해서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니 안 합니다 그건.
노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사업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 나가고 하는 건 전부다 대체교사를, 대체교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휴가 가거나 이러면 옛날에는 그 반을 놀리고 했는데 요즘은 대체교사를 계속 넣어주다 보니까 이 대체교사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21명 직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8명이 있고 장난감도서관에 3명 있고 해서 21명입니다.  그래서 18명 직원이 각 어린이집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는 실제로 교육시킬 때나 가끔 나가지, 그리고 나가서 부모들하고 부딪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이 사업계획서대로 소요예산이 짜여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10월까지 했으니까 그 운영 현황하고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뭘 다루는지 그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요.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하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학교 얘기를 했는데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육아지원센터 몇 개소를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하나입니다.
전영준위원  명륜동 하나?  지금 이용객이 의외로 많지요?  6,700명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거긴 장난감도서관 주로
전영준위원  듣기로는 보육반장님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일부 듣기로는 중부니까 동부와 서부 쪽에 작게라도 하나 더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복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없습니다.  장소 달라는 데는 엄청 많고 장소도 없는데 어딜 임차해서 들어간다면 또 돈만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 있는 거라도 똑바로 관리해서 우리가 잘 하자
전영준위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 내년에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이런 건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데 한 번 검토를 해봄직 합니다.  복합건물로서 우리 아이들 전용 특화건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내년부터는 온종일 돌보미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키움센터라고 해서 각 동별로 키움센터를 하나씩 만들고 열린유아방도 하나씩 만들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열린유아방이라든가 키움센터를 만들려면 그만큼 또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소확보도 좀 어렵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동의안 올린 것은 어린이집 4개하고 육아종합센터 이 정도 보육시설 관련 사항이고요 기존 시설이 또 있습니다, 따로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본예산 할 때 많은 얘길하겠지만 키움센터가 각 동별로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고 열린유아방도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유아방은 아주 어린애부터 초등까지 우리가 다 관리하자 그런 식으로 넓혀져 가고 있거든요.  넓혀져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영유아보다는 아직까지 초등돌보미 쪽으로 많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 같아서요 아직까지는 유아를 더 늘리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인력이 많이 투입된다면서 우리 인원으로 충분히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과도 내년에 온종일 돌보미팀이라고 팀을 하나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그 구성원들이 키움센터, 아동센터, 열린유아반 총괄해서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조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해주셔 가지고 더 늘리고 싶습니다.  보육1팀, 2팀으로 나눠 가지고 더 정밀하게 좀 어린이집을 보면 어떨까 해 가지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당췌 종로구청에 한정된 인원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30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데 한 명입니다.  한 명이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온다고, 우리가 20일날 월급 나간다면 월급 전에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보조금 작업이 18일이면 끝나야 돼요.  1일부터 15일까지는 보조금 작업만 하는 게 그 사람 일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복잡하고 뭐뭐 얼마 다 입력시키는 프로그램 책자도 있는데 이 책자를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다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개 어린이집입니다.  다 입력시키고 18일날 결재 올리면 제가 결재가 끝나야지 이제 e호조에 대기상태로 있다가 20일쯤 한번에 딱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지출이 되고 감사는 뭐냐? 그런 거 다 쓴 걸 전부 표출해 가지고 쓰다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같이 10만원 줘야 되는데 20만원 준다든가 이런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할 때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이 바뀐 1,700이라는 돈도 우리는 운영비에 분명히 1,725원씩 지급이 됐는데 지출하는 데서 그걸 모르고 한 1,500원씩 지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에서 그건 다행히 밝혀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사람이 하루종일 한달 내내 일 해도 월급 주고 시스템 개선하고 적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소홀할 수 있어서 그걸 국공립팀도 있고 민간팀도 있는데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실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15개입니다.  15개인데 내년에 하나 영유아 어린이집이 그만둔다고 해서 14개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이 참 재정도 어렵고 또 위치상도 어렵고 뭐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포용해야 되는데 국공립이 들어올 때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뭐 까다로운 조건도 있죠.  아무래도 국공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과장님의 업무특성상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 어려움 잘 알겠습니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히 팀이 하나 신설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노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창삼 독서실이죠?  연간 운영위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연간 이용인원이 2017년도가 1만 3,890명 이렇게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1만 2,000명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만 3,000명.
전영준위원  1만 3,000은 2016년도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2017년도 비슷합니다.
전영준위원  2017년도는 1만 2,000명 한 1,800명 정도 차이가 났고 2015년도 1만 900명인데 우리가 예산 지원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운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년에 관장 저거해서 2017년도에
전영준위원  약 3,500정도 들어가요.  수입은 얼마나 발생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수입은 300정도
전영준위원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꼭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닌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300이 아닐텐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400
전영준위원  82만 3,000원 나왔습니다.  2017년도 수입현황이.  자료가 다 각기 틀리는지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자료요?
전영준위원  2017년도 행정감사자룐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좀 틀립니다.  2017년도에 516만 3,000원이고요, 2016년도에 498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잠깐 정회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300이라고 그러셨나요?  300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00
전영준위원  500? 지금 우리가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7년도 편성이 3,500에서 4,000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52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수익을 보고자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요예산하고 수익하고 너무 차이감 많이 나는데요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이용률이 감소해서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용률은 감소한 게 아니라 일일 이용이 500원입니다.  한 달에 5,000원
전영준위원  한 달에 5,000원이지만 한 달에 5,000원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하루에 이제 이용하면 500원인데 실제로 이걸
전영준위원  5,000원권으로 한 달 이용권으로 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부터 왜 이러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쪽 위원이 없으실 때 동쪽에 보면 창신독서실이 꽤 오래된 겁니다.  30년이 넘은 독서실이거든요.  거기가 다닥다닥 집이 붙어있다 보니까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지정을 해서 이게 국유지 땅입니다.  국유지 땅을 우리가 대부료도 내고 쓰는 땅인데 여기에 아마 최초 독서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지금 위탁동의안 올리기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폐지할까 이거 돈도 안 되고 지금 이게 3,520만원인데 내년에 6,460만원 2배 정도 증액했거든요.  증액한 이유가 원장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거나 이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65시간 또 조정도 됐고 시간도 조정돼서 어차피 인건비는 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6,500으로 올렸는데 가서 현장에 보니까 아직도 이제 창신독서실에 대한 향수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률도 한 78% 되거든요.  남자, 여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중고등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독서실이 조금 없는 것보다는 현재 존속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거기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위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에서 합니다.  조계종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아직 공고를 안 했는데 공고를 하면 또 위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뭐 복잡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탁공고 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아직까지 이 독서실이 다른 대체부지가 없다면 좀 있었으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렸거든요.  돈보다도 그래서 500원도 올리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대요.  예전부터 했는데 아마 전 구의원님들 계실 때 동쪽에 계신 분들이 그냥 500원으로 하라고 뭘 더 올리느냐고 공짜보다는 그래도 500원이라도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 계시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건축면적은 나왔는데 대지면적이 안 나왔어요.  1층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1층건물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이걸 주민 모두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봄직 한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데 이게 그 위치상 그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건너편에 그 유명한 옹고정 노인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이래서 뒤편으로 아마 저층 5층짜리인가 아파트도 있고요 넘어가면 청경도 막사가 있고 쭉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일괄적으로 아마 계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아직까지 층고를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변화가 있으면 그때 변화에 따라서 조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본 위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봉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고 나가셨나요?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급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 시간이 보통 통례로 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국장님, 다음에는 메모를 주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창삼독서실 그러니까 좀 설립목적이 돈이 그러니까 곤란한 자녀들을 위해서 설립을 한 거예요?  독서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0년 전에 창신 위쪽이 전부 시민아파트여서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애들 공부방을 만들자 해서 아마 처음에 그렇게 시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옹고정 노인정이라고 역사가 굉장히 깊은 노인정도 하나 있는데요 창신동에 있던 분들께서 애들 공부를 위해서 아마 만들자 해서 독서실이 아마 최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니까 500원이어 가지고 한 달에 5,000원인데 사실 그게 뭐 진짜 거의 무료잖아요?  무룐데 여기 환경이 어떤지 제가 안 가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환경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데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독서실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죠. 옛날에 시민아파트가 다 철거되고 그쪽에는 뭐 사설독서실도 있습니다.  사설독서실도 있긴 한데 기존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독서실을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도 많이 와서 공부도 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50% 떨어지면 바로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용률이 한 78%, 뭐 77%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보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어땠느냐 하셨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뭐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예산팀에 집어넣어봤자 씨도 안 먹힙니다.  거기 기구라든가 아니면 간판 이런 것도 바꿔주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아직 넉넉지 못해서 그런 데 예산 침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저도 그런 데서 공부를 해봐서 그런지 애착이 더 가고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아, 뭐 이런 독서실도 있구나 그나마 종로구청에서 나름대로 관리 잘하고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 가지고 관장한테 오면 애들 따뜻하게 관리하고 여름에도 가서 에어컨 잘 되느냐 뭐 그런 것도 하고 겨울에 가서 또 겨울 난방 준비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대개 돈 500원을 받으니까 정말 곤란한 집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립독서실은 상당히 이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70%, 80% 못 미치는지 70%만 넘고 80%는 못 미치는지 저는 아까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이 정도 되면 거의 공짜로 하는데 왜 20%, 100%를 채우지 못하나?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1,000원을 받고 한 달에 만원을 받더라도 그 5,000원 사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돈은 거의 차이가 없는 돈인 것 같은데 좀 더 아이들의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맞춰서 환경을 조금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좀 더 받고 100% 채울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이 되어야지 명실공히 아, 정말 우리 종로구 구립독서실이고 정말 이것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도 해야 될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이 돈이면 거의 그냥 하는 건데 그 동네에서 그만한 독서실이 사립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립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지만 사립보다 더 좋아야 돼요.  좋으면서 조금 더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정말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시켜놓고 그래야지 멋진 독서실이 될 것 같아요.  70, 80% 이용률 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거저인 독서실인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너무 손해만 볼 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씩은 맞춰서 해서 조금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기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재광위원님 오셨으니까 한 번 여쭙고 싶네요.  창삼독서실 거기 500원씩 받는데 왜 80%를 못 채우는지, 이용률이요.  거의 공짜인데 궁금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5,000원, 만원이지만 종로구에서 구립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정말 좋다.  막 대기해서라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100%가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참 좋은데 왜 100%가 안 되는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개보수 얘기는 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뒤쪽에 도시개발 저거하고 다 연결이 돼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만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다 건드리면 돈 많이 듭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창삼독서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500원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5,000원이에요.  그런데 왜 100%를 채울 수 없는지 그게 안타까운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지금 땅을 대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을 짓는 게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렇게 돈 500원을 받으면서 100%를 못 채운다는 게 저는 구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 사업 가지고 잘 한다고 저는 창신동지역 의원은 아니지만 이재광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아주 신바람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립독서실을 저쪽 평창동이나 서부에도 하나 지어줘 보세요.  정말 종로구 잘 한다 이런 말 들을 텐데 왜 100%를 못 사용하냐 이거죠.  이거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연구를 해보고요 어차피 예산이 올라가서 본예산 때 또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거로 예상되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동의하고요 본예산 올라갈 때 얘기 나오면 그때 저희가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서부에 이런 독서실 만들어놓으면 많이 올 겁니다.  항상 대기하고 이거 정도면 공짜인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위치상 이게 한 30년 전에 창신동에 계신 분들끼리 추렴해서 시작된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나는 이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서 고시패스한 사람이 있다면 표시만 몇 개라도 해놨으면 역사와 전통으로 해서 창신3동의 문화의집처럼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건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자꾸 끌어내야지요.  그래서 전통성있는 구립 독서실이다 이런 게 나오면 좋은 사업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이거도 현 수탁업체가 한다면 가능한테 이 사람들이 안 한다 하면 시설을 바꿔야 하는 일이 발생되긴 해요.  청소년시설은 지금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을 안 하면 다른 걸로 개보수할 예정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차피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 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노진경 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거길 진짜 안 가봤어요.  독서실이 개인 것인지 구에서 운영하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자, 남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30명, 남자 28명 해서 58석입니다.
이재광위원  꽤 크네요?  실적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작년 실적으로 봐서는 한 1만 3,990명에서 78% 정도
이재광위원  잘 되고 있네요.  시설은 좀 약하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주 미약하죠.
이재광위원  시설을 좀 고쳐주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같이 손을 대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건물은 같은 건물이라도 내부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고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지요.  내부시설은 리모델링이라든가 간판 유지보수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재광위원  과장님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 가서 활용성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살리자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노인정엔 날마다 가면서 거기는 빠졌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운영을 계속 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해주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서부지역 어린이회관 그건 어떻게 됐죠?  전에 시에서 다 가져다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청소년수련관이요?  홍지동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이재광위원  청소년독시설도 같이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청소년수련원 홍지동에 지금 소위원회에 재심 올려서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저희도 총력을 기울여서 그것도 금년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올라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알기로는 남재경 의원이 한 5년간에 걸쳐서 애를 쓴 거로 압니다.  노진경 위원님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그쪽에 하나 지어줬으면 좋다 하시는데 그쪽에 아주 번듯하게 들어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리 종로구 관내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만 1,325명입니다.
전영준위원  이 다문화가정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지원하고 이유식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센터운영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2,000~3,000만원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억 2,000입니다.
전영준위원  연간이죠?  좀 적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번에 동부여성문화센터에 있다가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창신동 복합복지시설이라고 서울시 재생사업에서 지은 건물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쪽 가다 보면 요리교실도 설치되어 있고 공동육아방도 있고 프로그램도 개설이 돼있어 가지고 조금 예산은 더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이 금액 가지고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증액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교육은 중요하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은 어느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맞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억 2,500만원인데 실제로 구비, 국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국비가 30%, 시비 70%라서 순수하게 구비는 460만원입니다.
전영준위원  그 얘길 하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가족캠프 300만원하고 자녀문화지원 1,600 해가지고 4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에 동의하는데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행사시에 다문화가정을 초청한다든가 해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문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 좀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부분 행사성예산으로 많이 비추다 보니까 가뜩이나 행사도 많은데 이런 행사를 더 늘리면 예산수합부서에서는 더 어려운 겁니다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공동모금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다문화 1세대, 2세대들이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애들이 동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는 있지만 아직도 그 애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이웃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12월쯤에 개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그때 다 오셔 가지고 개소식도 보시고 그때 더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청장 보내드리면 오셔 가지고 12월에 개소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지금 동의안하고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문화가정지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어떤 과가 있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교육하고 사회에 영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과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굳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더 필요하고 자리도 더 늘어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꼭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 구민이잖아요?  지금 이 동의안하고 좀 별개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탁하는 걸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문화가정이 남자가 5,163명, 여자가 6,162명인데요 1만 1,325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서를 선점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 20명 있으려면 과도 신설도 힘들고요.
노진경위원  아니 구에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우리하고 똑같이 적당하게 해주면 되지 그들을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제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그들이 우리 구민이 돼서 일을 하고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 또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씩만 유도해서 그런 사업이, 그런 과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들이 계속 한국에서 사는 한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보다 구에서 하면 더 잘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민간에 위탁하는 건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더 잘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렇게 공무원 숫자 늘어나고  취업자 수 늘어나고 이런 생각하시면 어린이집도 민간위탁에서 다 직영으로 원장도 공무원, 교사도 공무원 하면 공무원 수는 늘겠지요.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되지요.  
  다행하게 우리가 문화시설 같은 것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해라 이런 목적에서 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하여간 위원님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해주자.  공무원이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서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부족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원이 부족하고 노인에 대해서도 부족한데 예산이란 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센터가 창신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올해보다 더 체계적인 운영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위탁비도 늘 거고 예산도 좀 더 만들고 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조금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뭐 어린이집까지 다 말씀하시면 그거 하고는 좀 별개로 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이건 우리 구민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그런 것 말고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도 다 뭐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 구민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구민이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우리 아니, 같은 구민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더 우리랑 같이 동화돼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각종 지원책 언어교육이라든가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그 자녀들이 문젭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 적응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구 다른 구민보다 더 또 구 일에 협조적인 분도 많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다문화가정 위탁업체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일단은 이 센터 직원들은 외국어 주로 베트남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것도 능통하고 그리고 현장경험도 좀 있고 지금 그런 단체가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각종 강좌를 운영하면서 개개인별로 연대를 가지면서 우리 구성에 참여시키고 협조시키고 또 어려운 애로사항 다 들어서 지원도 해주고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어 말고는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우리 같은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뜻을 가진 사람들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어떤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전문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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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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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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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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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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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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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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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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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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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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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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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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