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9.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하늘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거리의 나뭇잎은 오색빛깔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주민 숙원사업 예산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매년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 2017년 4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됐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만 4,060원 미만, 즉 건강보험료 1만 3,1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9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종로구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액 1만 2,000원 이하로는 신규대상자나 자격변동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액을 향상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 지원기준이 되는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 2,000원 이하를 월 1만 5,000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구 어려우신 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장사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에서 사용료 세입처리 근거를 신설하였고,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 중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장사시설 이용 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위 법조항 변경 및 일부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와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 7개소의 구립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신규위탁 2건, 재위탁 2건이며, 신규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재위탁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체가 한 차례 더 위탁하게 되나 재위탁 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규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로 기존 위탁계약이 만료될 예정에 있어 신규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립 시설의 민간위탁은 보육활동,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등에 민간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학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약보육수당 과다 지급 부분이 있었고 직책급 과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성과급 및 명절 격려금을 과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보육료를 과다 수납한 부분이 있었고 원아 출석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 자료입니다. 제가 감사과에 자료를 요청한 건데 작년 자료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적사항이 많았어요.감사자료가 오면 되겠지만 올해 혹시 감사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반을 차지하면 그 운영위원회는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지만 어린이집은 특별히 정말 예민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직 강화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들이 한 ⅔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 대표 한두 사람만 듣고서는 위원회가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 대표가 ⅔정도 들어가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고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만 보통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 학부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같은 학부모끼리니까 더 고민도 하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개선해나가는 겁니다. 저도 느낀 게 원장이나 교사들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민원이 많습니다. 조금만 건들어도,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서 조그만 멍이 들었다 해서 바로 그걸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민원이 바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CCTV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옛날같이 운영위원회를 본원 교사나 원장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할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회 자체를 전부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학부모들끼리 얘기를 하면 좀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노진경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어린이집 운영위원이에요. 운영위원장 출신이고 지금도 운영위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운영위원회에 가면 나는 당연히 구의원이니까 거기 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 정도지요. 또 어린이집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의원으로서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바쁘시기도 해요. 맞벌이하고 그러느라고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보강이 필요해요. 학부모들끼리 스스로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엄마들이 오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맘 뭐라든가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접하면서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 얘길 들어주세요.
모든 분야에 복지가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입니다. 비단 어린이집뿐이겠어요? 지금 국가예산 쏟아 부으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냥 다 그래요. 반면에 또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성실하게 아이들 교육과 인성교육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다고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엉뚱하게 지금 피를 보는, 가슴을 치는 어린이집도 많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정부예산을 퍼부은 일자리고 뭐고 전부다 말이지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거 무조건 지원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인식이 말이지요. 이건 정말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되겠어요? 사실 2016년도까지는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어요. 선정하고 그나마 이게 법률적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작년도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의안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독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감사 때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종로구는 문제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 한 번 대답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또 다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터져서 찾아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종로도 대형사건이 많이 났었죠, 어린이집 대형사건이. 저도 여기서 이십 몇 년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제도적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착오 정도는 좀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렇게 크게 이슈화될 사항은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실 정도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우리 의회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국가의 보조금이 얼마나 국민들의 피땀흘린 세금이라는 걸 인식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적과 조사가 우선이 아니라 아까 말한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구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자료는 감사자료는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도 가능한테 생명숲사회공헌재단에서 자기네는 안 하겠다, 자기네는 안 한답니다. 이제 재위탁 공모를 안 하겠다고 해서 신규위탁으로 다시 넣은 겁니다, 평창동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 어린이집이 잘 운영됐느냐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알아서 잘 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정도는 판단하고 그렇게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경우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로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자기가 신청했으니까 말씀 좀 잘 해달라고, 그죠? 있어요.
그런데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왜 안 하느냐 하면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그런 어떤 뭐 정당하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걸 맡는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나 또는 국장님한테나 그런 어떤 단체를 하려면서 이렇게 좀 사돈에 팔촌을 통해 가지고 얘기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그런 게 많았고.
그런 인성을,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꼭 다른 어떤 정당하게 안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사고를 사전예고를 갖다가 언제 했느냐면 18년 1월, 2월달에 지적을 했어요. 강아지도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야만 말 잘 듣습니다. 한참 후에 때리면 왜 때리는지 모르고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내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6개월 있다가 7개월 있다가 지도감독 하게 되면 그분들이 순수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재발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신 걸로 아는데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보고서가 잘못됐을 리는 없을 거고 9월 30일까지 적발된 내용을 갖다가 1, 2월달에 지도감독 시정지시를 내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데서 잘못하면 공무원과 밀착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재단이 잘못되거나 원장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일단은 위탁체가 못하겠다 하니까 안타깝지만 새로 좋은 수탁체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죠.
그래서 들어오는 사항 봐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좀 열심히 그들도 좀 더 연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수준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종로구 구립, 공립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거기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야.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 있죠? 아까 문제없냐고 했더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빠졌냐 했더니 그때 연차를 가거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던 교사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거나 해서 다른 교사가 미처 확인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들도 대부분이 개선명령이 주로 나갔으면 법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자료에서 좀 빠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유용을 한 건 본인이 알고 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처벌받잖아요?
일이 많아서 피곤하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고쳐나가야지 누가 고쳐나가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할 때 물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정확하게 파악 안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까 싶고 혹시나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겠나 싶어서 순간 대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위원들이 우리 의회가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적법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전에 없이 제가 그런 거 같아서 좀 그렇지요?
한 번쯤은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의회 설립목적에 준한 그런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0개 어린이집 중 우리 감사과에서 몇 곳을 감사했는지, 사직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은행나무어린이집, 아동회관어린이집, 인왕, 청운, 혜화까지 모두 원장 직책급수당 과다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한 게 전부 다입니까? 30곳 다 했어요?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공공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저희가 2016, 17, 18 올해 것까지 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모든 걸 결재된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마다 어떤 내용이 시정명령 됐고 어떤 명령이 개선명령 됐고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에서 구공립으로 전환됐죠? 이 업체가. 언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간식비가 지출이 됐어요. 미지급이 된 거예요, 미지급이. 책정이 예를 들어서 한 150만원 됐는데 실집행액은 40여 만원밖에 안 됐다든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들을 우리 구립으로 전환했나요? 구립으로 전환했으면 그에 가늠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게 전혀 파악도 안 되고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17년 특정감사결과를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한테 받아 가지고 제가 저번 주부터 전영준 위원님이 챙기셔 가지고 감사결과를 챙기라고 했더니 올해 신규하고 재위탁 하는 4개만 딱 빼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는 오늘 와 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약간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어떻게 알고 개보수 비용을 또 교부받습니까? 결과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랬을 때 지금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유고시에 혹시 직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속출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은평구나 다른 구에서는 원장의 유고 시나 미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갑자기 아이들을 등원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종로구에서도 직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장도 휴가를 가고 그러면 휴가 때에는 원감 체계 하에 운영이 되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원장 한 사람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중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제 기억에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런 말 그대로 유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그 시설을 관장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며칠 정도는 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해소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보육팀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나가야지요.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상대책계획도 한 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속출이 되면 당연히 그런 일도 생기겠지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길 경우 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장이 지금까지 끌어왔었는데 부원장이 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운영하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2~3개월이라도 정말 적절한 위탁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계획수립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태가 혹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직어린이집 과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 그러는데 과다 지급한 거 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꾸 과장님께서 재론하지 마시고요 간식비도 미지급된 부분은 덜 썼다 그래 가지고 칭찬할 일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영양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간식비를 정해준 걸 왜 지출 안 합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8억 8,500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억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는 걸로 해서 10억 8,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설계는 맡겨놨습니다. 설계가 지금 한 3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한 12월달 정도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가지고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쯤 공사 끝내고 내년 8월쯤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현행 어린이집 어떻게 활용 잘하느냐 아니면 신축하려면 돈 많이 드니까 그래도 하여튼 최소한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아이엄마들이 마음 놓고 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출산율이 올라간다. 1.4%면 전국민이 가임여성 얼마예요? 많은 퍼센트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통계조사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그걸 한번 좀 논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강부분은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은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아이들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별 문제 제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사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머리를 한번 짜보자고. 조금이라도 투명성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나 또는 우리 선생님 보육교사들이 요즘 굉장히 사기가 떨어졌을 거예요. 걱정이에요. 한편으로는 교사들에게 교육자로서 어떤 노동자가 아니고 교사라는 어떤 그런 자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한쪽에서는 인격 인정을 위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지만 그런 우리가 성의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끔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이런 부분도 격려라든가 또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과장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막 짜증이 나면 그만 누구나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은 그만 사람들은 알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금 이러고 다들 분위기가 그렇고 내가 뭔가 하고 말이야 이런 자괴감에 빠지면 그게 다 아이들한테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고 국장님, 그죠? 우리 종로부터 그리고 회계부분도 원장선생님께도 교육을 가끔 하시잖아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원장님.
그러나 털면 먼지가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분도 좀 진솔하고 진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은 당연히 나와 있겠지만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게 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금 우리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아시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평가를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좀 직원분들이 딱 거기에 맞는 계획수립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아까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지 여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시행령이 나왔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학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학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의석에서 -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통으로 전체적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한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엔젤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획서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저는 운영현황, 지금 사업계획서는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0월이니까 1년이 거의 됐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운영현황이라든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가 하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의위원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없는데요.
○노진경위원 아니 여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지금 심의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거.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죠.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인 거죠? 이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어린이집은 뭐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뭘까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법 제51조2호 동법시행령 제26조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아법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요 필요성은 어린이집 및 가정육아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거점 기관이 필요해서인데 말하자면 어린이집이 75개가 있으면 75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란 어린이집이 교사가 휴가를 한 10일 동안 간다 그러면 대체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요구를 하면 센터에서 한 10일 동안 쓸 보조교사를 파견해주고 그 돈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국고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원장이라든가 교사 교육도 시키고요. 말하자면 75개의 어린이집을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지 지도점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교사들 대체교사 인정해주고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 센터입니다.
위치는 명륜동 성균관로1길에 있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들 저기해서. 여기 회원수가 6,700명 정도 되고 직원수는 21명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 18년간 이용자수는 7,467명으로 되어 있고 시간제 보육교사수가 844건에 3,55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그겁니다.
75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대체 요구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어디 휴가 가거나 저거 할 때 그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를 계속 파견하고 그 파견하는 교사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각 구마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법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좀 생소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생소하지요. 저도 처음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가 그랬는데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영유야보육교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라고 가끔 하는데요 말하자면 보육반상회입니다. 보육반상회라고 해서 보육만 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동장 이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 모여 가지고 A란 동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17개 동에서요.
청운·효자동 한다 그러면 청운·효자동에 가서 학부모들 전부 모이셔 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수용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과에 보고해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때 저희가 그걸 가장 많이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센터가 결국은 종로구 총 어린이집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할을 하고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관할하고 때로는 하드웨어도 한다고 하는 거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하는 거고 약간 중복도 많이 되는 거 같고요.
그 일이 중복도 많은 거 같고 어린이집 원장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 일을 그쪽에서 관장을 많이 하고 지원하고 해서 상당히 여기에서 많이 좌지우지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어떤 교육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그런 것도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교육을 시키는 건 자기네들 자체교육은 힘들고 저희들한테 교육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법정교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법정교육에 맞춰서 우리가 통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보육반상회를 해도 본인이 원장이 아니라 동장 이하 직원들도 나가서 저도 나갈 때가 있고 저희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고 대체교사를 지원 많이 해주는 거고요 장난감 대여를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A라는 곳에 장난감을 대여해줬다가 가져오고 그럽니다. 원장들하고는 그렇게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4억 7,118만 4,000원이 나갔네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21명이라 거의 다 직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노진경위원 구비로 2억 8,000인데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중복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면 제가 볼 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건 대체교사 같은데 상당히 많은 지원이 여기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 돈입니다.
○노진경위원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떤 계획과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정보제공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처음으로 이걸 접해봐서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기간이 끝나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위탁체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생명숲이 위탁을 하다가 지금 본인들이 위탁을 안 한다 해서 저희가 다른 데에다 선정을 해보라고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을 맡다 보니까 배화여대가 옛날에 했었답니다.
했다가 그만두고 생명숲에서 하다가 거기도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성균관대학이라든가 상명대학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동의안만 표결해주시는데 우리 같은 실무자들은 공고하면 안 들어 올까봐 그게 더 고민입니다, 솔직히.
옛날같이 위탁체가 기를 쓰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안 들어오려고 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뭐가 남는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좋은 기관이고 성균관대학이나 상명대학에서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면 우리가 나름대로 역량이 더 높아지고 교사들이 좋아질 거 같은데 지금 위탁체 선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오늘 저희 과에서 7개 동의안 다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다들 위탁체가 서로 병합이 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들어와야 받지 거의 1개입니다. 1개가 들어와서 거의 얘기하다 보니까 위탁체가 막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문제고 재위탁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것만 심도있게 연구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종합센터는 신규위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업체가 기를 쓰고 한 5~6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면 재공고, 재공고 이렇게 나갈 거 같아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육아종합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서 대학마다 종로구하고 다 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좀 들어오십시오 해도 많이 안 들어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에서 교육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는데 결국 어머니들과 상담하거나 놀거나 어린이와 같은 시간을 갖거나 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할해서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니 안 합니다 그건.
○노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사업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 나가고 하는 건 전부다 대체교사를, 대체교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휴가 가거나 이러면 옛날에는 그 반을 놀리고 했는데 요즘은 대체교사를 계속 넣어주다 보니까 이 대체교사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21명 직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8명이 있고 장난감도서관에 3명 있고 해서 21명입니다. 그래서 18명 직원이 각 어린이집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는 실제로 교육시킬 때나 가끔 나가지, 그리고 나가서 부모들하고 부딪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이 사업계획서대로 소요예산이 짜여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10월까지 했으니까 그 운영 현황하고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뭘 다루는지 그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요.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하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학교 얘기를 했는데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육아지원센터 몇 개소를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하나입니다.
○전영준위원 명륜동 하나? 지금 이용객이 의외로 많지요? 6,700명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거긴 장난감도서관 주로
○전영준위원 듣기로는 보육반장님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일부 듣기로는 중부니까 동부와 서부 쪽에 작게라도 하나 더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복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없습니다. 장소 달라는 데는 엄청 많고 장소도 없는데 어딜 임차해서 들어간다면 또 돈만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 있는 거라도 똑바로 관리해서 우리가 잘 하자
○전영준위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 내년에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이런 건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데 한 번 검토를 해봄직 합니다. 복합건물로서 우리 아이들 전용 특화건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내년부터는 온종일 돌보미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키움센터라고 해서 각 동별로 키움센터를 하나씩 만들고 열린유아방도 하나씩 만들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열린유아방이라든가 키움센터를 만들려면 그만큼 또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소확보도 좀 어렵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동의안 올린 것은 어린이집 4개하고 육아종합센터 이 정도 보육시설 관련 사항이고요 기존 시설이 또 있습니다, 따로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본예산 할 때 많은 얘길하겠지만 키움센터가 각 동별로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고 열린유아방도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유아방은 아주 어린애부터 초등까지 우리가 다 관리하자 그런 식으로 넓혀져 가고 있거든요. 넓혀져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영유아보다는 아직까지 초등돌보미 쪽으로 많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 같아서요 아직까지는 유아를 더 늘리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인력이 많이 투입된다면서 우리 인원으로 충분히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과도 내년에 온종일 돌보미팀이라고 팀을 하나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그 구성원들이 키움센터, 아동센터, 열린유아반 총괄해서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조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해주셔 가지고 더 늘리고 싶습니다. 보육1팀, 2팀으로 나눠 가지고 더 정밀하게 좀 어린이집을 보면 어떨까 해 가지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당췌 종로구청에 한정된 인원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30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데 한 명입니다. 한 명이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온다고, 우리가 20일날 월급 나간다면 월급 전에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보조금 작업이 18일이면 끝나야 돼요. 1일부터 15일까지는 보조금 작업만 하는 게 그 사람 일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복잡하고 뭐뭐 얼마 다 입력시키는 프로그램 책자도 있는데 이 책자를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다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개 어린이집입니다. 다 입력시키고 18일날 결재 올리면 제가 결재가 끝나야지 이제 e호조에 대기상태로 있다가 20일쯤 한번에 딱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지출이 되고 감사는 뭐냐? 그런 거 다 쓴 걸 전부 표출해 가지고 쓰다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같이 10만원 줘야 되는데 20만원 준다든가 이런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할 때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이 바뀐 1,700이라는 돈도 우리는 운영비에 분명히 1,725원씩 지급이 됐는데 지출하는 데서 그걸 모르고 한 1,500원씩 지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에서 그건 다행히 밝혀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사람이 하루종일 한달 내내 일 해도 월급 주고 시스템 개선하고 적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소홀할 수 있어서 그걸 국공립팀도 있고 민간팀도 있는데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실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15개입니다. 15개인데 내년에 하나 영유아 어린이집이 그만둔다고 해서 14개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이 참 재정도 어렵고 또 위치상도 어렵고 뭐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포용해야 되는데 국공립이 들어올 때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뭐 까다로운 조건도 있죠. 아무래도 국공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과장님의 업무특성상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 어려움 잘 알겠습니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히 팀이 하나 신설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노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창삼 독서실이죠? 연간 운영위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연간 이용인원이 2017년도가 1만 3,890명 이렇게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1만 2,000명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만 3,000명.
○전영준위원 1만 3,000은 2016년도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2017년도 비슷합니다.
○전영준위원 2017년도는 1만 2,000명 한 1,800명 정도 차이가 났고 2015년도 1만 900명인데 우리가 예산 지원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운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년에 관장 저거해서 2017년도에
○전영준위원 약 3,500정도 들어가요. 수입은 얼마나 발생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수입은 300정도
○전영준위원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꼭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닌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300이 아닐텐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400
○전영준위원 82만 3,000원 나왔습니다. 2017년도 수입현황이. 자료가 다 각기 틀리는지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자료요?
○전영준위원 2017년도 행정감사자룐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좀 틀립니다. 2017년도에 516만 3,000원이고요, 2016년도에 498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잠깐 정회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300이라고 그러셨나요? 300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00
○전영준위원 500? 지금 우리가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7년도 편성이 3,500에서 4,000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52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수익을 보고자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요예산하고 수익하고 너무 차이감 많이 나는데요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이용률이 감소해서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용률은 감소한 게 아니라 일일 이용이 500원입니다. 한 달에 5,000원
○전영준위원 한 달에 5,000원이지만 한 달에 5,000원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하루에 이제 이용하면 500원인데 실제로 이걸
○전영준위원 5,000원권으로 한 달 이용권으로 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부터 왜 이러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쪽 위원이 없으실 때 동쪽에 보면 창신독서실이 꽤 오래된 겁니다. 30년이 넘은 독서실이거든요. 거기가 다닥다닥 집이 붙어있다 보니까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지정을 해서 이게 국유지 땅입니다. 국유지 땅을 우리가 대부료도 내고 쓰는 땅인데 여기에 아마 최초 독서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지금 위탁동의안 올리기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폐지할까 이거 돈도 안 되고 지금 이게 3,520만원인데 내년에 6,460만원 2배 정도 증액했거든요. 증액한 이유가 원장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거나 이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65시간 또 조정도 됐고 시간도 조정돼서 어차피 인건비는 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6,500으로 올렸는데 가서 현장에 보니까 아직도 이제 창신독서실에 대한 향수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률도 한 78% 되거든요. 남자, 여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중고등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독서실이 조금 없는 것보다는 현재 존속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거기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위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에서 합니다. 조계종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아직 공고를 안 했는데 공고를 하면 또 위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뭐 복잡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탁공고 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아직까지 이 독서실이 다른 대체부지가 없다면 좀 있었으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렸거든요. 돈보다도 그래서 500원도 올리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대요. 예전부터 했는데 아마 전 구의원님들 계실 때 동쪽에 계신 분들이 그냥 500원으로 하라고 뭘 더 올리느냐고 공짜보다는 그래도 500원이라도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 계시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건축면적은 나왔는데 대지면적이 안 나왔어요. 1층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1층건물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이걸 주민 모두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봄직 한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데 이게 그 위치상 그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건너편에 그 유명한 옹고정 노인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이래서 뒤편으로 아마 저층 5층짜리인가 아파트도 있고요 넘어가면 청경도 막사가 있고 쭉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일괄적으로 아마 계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아직까지 층고를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변화가 있으면 그때 변화에 따라서 조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본 위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봉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고 나가셨나요?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급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 시간이 보통 통례로 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국장님, 다음에는 메모를 주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창삼독서실 그러니까 좀 설립목적이 돈이 그러니까 곤란한 자녀들을 위해서 설립을 한 거예요? 독서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0년 전에 창신 위쪽이 전부 시민아파트여서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애들 공부방을 만들자 해서 아마 처음에 그렇게 시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옹고정 노인정이라고 역사가 굉장히 깊은 노인정도 하나 있는데요 창신동에 있던 분들께서 애들 공부를 위해서 아마 만들자 해서 독서실이 아마 최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니까 500원이어 가지고 한 달에 5,000원인데 사실 그게 뭐 진짜 거의 무료잖아요? 무룐데 여기 환경이 어떤지 제가 안 가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환경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데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독서실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죠. 옛날에 시민아파트가 다 철거되고 그쪽에는 뭐 사설독서실도 있습니다. 사설독서실도 있긴 한데 기존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독서실을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도 많이 와서 공부도 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50% 떨어지면 바로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용률이 한 78%, 뭐 77%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보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어땠느냐 하셨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뭐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예산팀에 집어넣어봤자 씨도 안 먹힙니다. 거기 기구라든가 아니면 간판 이런 것도 바꿔주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아직 넉넉지 못해서 그런 데 예산 침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저도 그런 데서 공부를 해봐서 그런지 애착이 더 가고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아, 뭐 이런 독서실도 있구나 그나마 종로구청에서 나름대로 관리 잘하고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 가지고 관장한테 오면 애들 따뜻하게 관리하고 여름에도 가서 에어컨 잘 되느냐 뭐 그런 것도 하고 겨울에 가서 또 겨울 난방 준비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대개 돈 500원을 받으니까 정말 곤란한 집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립독서실은 상당히 이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70%, 80% 못 미치는지 70%만 넘고 80%는 못 미치는지 저는 아까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이 정도 되면 거의 공짜로 하는데 왜 20%, 100%를 채우지 못하나?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1,000원을 받고 한 달에 만원을 받더라도 그 5,000원 사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돈은 거의 차이가 없는 돈인 것 같은데 좀 더 아이들의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맞춰서 환경을 조금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좀 더 받고 100% 채울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이 되어야지 명실공히 아, 정말 우리 종로구 구립독서실이고 정말 이것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도 해야 될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이 돈이면 거의 그냥 하는 건데 그 동네에서 그만한 독서실이 사립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립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지만 사립보다 더 좋아야 돼요. 좋으면서 조금 더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정말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시켜놓고 그래야지 멋진 독서실이 될 것 같아요. 70, 80% 이용률 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거저인 독서실인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너무 손해만 볼 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씩은 맞춰서 해서 조금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기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재광위원님 오셨으니까 한 번 여쭙고 싶네요. 창삼독서실 거기 500원씩 받는데 왜 80%를 못 채우는지, 이용률이요. 거의 공짜인데 궁금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5,000원, 만원이지만 종로구에서 구립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정말 좋다. 막 대기해서라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100%가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참 좋은데 왜 100%가 안 되는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개보수 얘기는 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뒤쪽에 도시개발 저거하고 다 연결이 돼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만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다 건드리면 돈 많이 듭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창삼독서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500원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5,000원이에요. 그런데 왜 100%를 채울 수 없는지 그게 안타까운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지금 땅을 대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을 짓는 게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렇게 돈 500원을 받으면서 100%를 못 채운다는 게 저는 구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 사업 가지고 잘 한다고 저는 창신동지역 의원은 아니지만 이재광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아주 신바람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립독서실을 저쪽 평창동이나 서부에도 하나 지어줘 보세요. 정말 종로구 잘 한다 이런 말 들을 텐데 왜 100%를 못 사용하냐 이거죠. 이거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연구를 해보고요 어차피 예산이 올라가서 본예산 때 또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거로 예상되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동의하고요 본예산 올라갈 때 얘기 나오면 그때 저희가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서부에 이런 독서실 만들어놓으면 많이 올 겁니다. 항상 대기하고 이거 정도면 공짜인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위치상 이게 한 30년 전에 창신동에 계신 분들끼리 추렴해서 시작된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나는 이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서 고시패스한 사람이 있다면 표시만 몇 개라도 해놨으면 역사와 전통으로 해서 창신3동의 문화의집처럼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건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자꾸 끌어내야지요. 그래서 전통성있는 구립 독서실이다 이런 게 나오면 좋은 사업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이거도 현 수탁업체가 한다면 가능한테 이 사람들이 안 한다 하면 시설을 바꿔야 하는 일이 발생되긴 해요. 청소년시설은 지금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을 안 하면 다른 걸로 개보수할 예정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차피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 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노진경 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거길 진짜 안 가봤어요. 독서실이 개인 것인지 구에서 운영하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자, 남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30명, 남자 28명 해서 58석입니다.
○이재광위원 꽤 크네요? 실적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작년 실적으로 봐서는 한 1만 3,990명에서 78% 정도
○이재광위원 잘 되고 있네요. 시설은 좀 약하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주 미약하죠.
○이재광위원 시설을 좀 고쳐주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같이 손을 대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건물은 같은 건물이라도 내부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고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지요. 내부시설은 리모델링이라든가 간판 유지보수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재광위원 과장님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 가서 활용성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살리자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노인정엔 날마다 가면서 거기는 빠졌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운영을 계속 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해주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서부지역 어린이회관 그건 어떻게 됐죠? 전에 시에서 다 가져다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청소년수련관이요? 홍지동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이재광위원 청소년독시설도 같이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청소년수련원 홍지동에 지금 소위원회에 재심 올려서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저희도 총력을 기울여서 그것도 금년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올라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알기로는 남재경 의원이 한 5년간에 걸쳐서 애를 쓴 거로 압니다. 노진경 위원님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그쪽에 하나 지어줬으면 좋다 하시는데 그쪽에 아주 번듯하게 들어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리 종로구 관내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만 1,325명입니다.
○전영준위원 이 다문화가정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지원하고 이유식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센터운영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2,000~3,000만원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억 2,000입니다.
○전영준위원 연간이죠? 좀 적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번에 동부여성문화센터에 있다가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창신동 복합복지시설이라고 서울시 재생사업에서 지은 건물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쪽 가다 보면 요리교실도 설치되어 있고 공동육아방도 있고 프로그램도 개설이 돼있어 가지고 조금 예산은 더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이 금액 가지고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증액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교육은 중요하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은 어느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맞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억 2,500만원인데 실제로 구비, 국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국비가 30%, 시비 70%라서 순수하게 구비는 460만원입니다.
○전영준위원 그 얘길 하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가족캠프 300만원하고 자녀문화지원 1,600 해가지고 4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에 동의하는데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행사시에 다문화가정을 초청한다든가 해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문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 좀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부분 행사성예산으로 많이 비추다 보니까 가뜩이나 행사도 많은데 이런 행사를 더 늘리면 예산수합부서에서는 더 어려운 겁니다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공동모금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다문화 1세대, 2세대들이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애들이 동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는 있지만 아직도 그 애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이웃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12월쯤에 개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그때 다 오셔 가지고 개소식도 보시고 그때 더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청장 보내드리면 오셔 가지고 12월에 개소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지금 동의안하고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문화가정지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어떤 과가 있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교육하고 사회에 영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과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굳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더 필요하고 자리도 더 늘어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꼭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 구민이잖아요? 지금 이 동의안하고 좀 별개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탁하는 걸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문화가정이 남자가 5,163명, 여자가 6,162명인데요 1만 1,325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서를 선점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 20명 있으려면 과도 신설도 힘들고요.
○노진경위원 아니 구에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우리하고 똑같이 적당하게 해주면 되지 그들을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제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그들이 우리 구민이 돼서 일을 하고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 또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씩만 유도해서 그런 사업이, 그런 과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들이 계속 한국에서 사는 한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보다 구에서 하면 더 잘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민간에 위탁하는 건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더 잘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렇게 공무원 숫자 늘어나고 취업자 수 늘어나고 이런 생각하시면 어린이집도 민간위탁에서 다 직영으로 원장도 공무원, 교사도 공무원 하면 공무원 수는 늘겠지요.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되지요.
다행하게 우리가 문화시설 같은 것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해라 이런 목적에서 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하여간 위원님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해주자. 공무원이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서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부족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원이 부족하고 노인에 대해서도 부족한데 예산이란 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센터가 창신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올해보다 더 체계적인 운영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위탁비도 늘 거고 예산도 좀 더 만들고 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조금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뭐 어린이집까지 다 말씀하시면 그거 하고는 좀 별개로 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이건 우리 구민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그런 것 말고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도 다 뭐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 구민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구민이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우리 아니, 같은 구민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더 우리랑 같이 동화돼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각종 지원책 언어교육이라든가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그 자녀들이 문젭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 적응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구 다른 구민보다 더 또 구 일에 협조적인 분도 많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다문화가정 위탁업체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일단은 이 센터 직원들은 외국어 주로 베트남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것도 능통하고 그리고 현장경험도 좀 있고 지금 그런 단체가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각종 강좌를 운영하면서 개개인별로 연대를 가지면서 우리 구성에 참여시키고 협조시키고 또 어려운 애로사항 다 들어서 지원도 해주고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어 말고는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우리 같은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뜻을 가진 사람들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어떤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전문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보육지원팀장 유종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