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3일(화)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안재홍 의원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숙연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오금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 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안재홍 의원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숙연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오금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재홍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재홍  운영위원장 안재홍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면 글씨체를 한글 전서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전서체는 과거 관청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한문 전서체를 응용하여 한글을 전서체화한 글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서체는 우리나라 고유의 글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로 하고,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안재홍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2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을 시행하는 것 등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재산의 범위에 건물,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기부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에 부지사용료를 더하여 나눈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고 균형 있고 통일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보 제70호인 한글을 사랑하고 널리 보급하는 데 기여하리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반직 6급의 정원을 21%에서 22%로, 기능직 6급의 정원을 2%에서 4%로,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을 19%에서 40%로 각각 상향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정원조정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별정직의 경우 5급과 8급 상당의 정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무발명 심의회”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및 감면기준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에 맞추어 사용료 및 수강료 100% 감면대상이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에 대하여 수강료만 50% 감면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셋째 아 이상 자녀 중 막내자녀 만 12세까지 수강료 5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록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수강료 100%를 감면하자는 정인훈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강료 100%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정인훈 의원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까지 포함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를 ‘치매지원센터’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심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김창식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노령 등으로 생활이 곤궁한 주민에게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차상위계층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최근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 틈새계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지원 범위와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 주민범위를 현행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원 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현행 월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강민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건축물 시설주 또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관계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검사원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그 비용이 원가보다 현격히 미달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바 모든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우선 1차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 음식점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여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기물”로 변경하여 용어의 명확화를 기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현행 ℓ당 19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20ℓ 전용용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으로 구 수입 증대와 수거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조례 시행 전 판매ㆍ구매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칩 가격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신ㆍ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중 경과조치를 신설,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구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0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려고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11시33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평창·인왕지구를 비롯하여 서울시내에는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19개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인왕지구인 옥인, 누상, 사직, 청운, 삼청동 일대 75만 1,223㎡, 평창지구인 신영, 홍지, 부암, 구기, 평창동 일대 203만 7,507㎡ 합 278만 8,73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종로 전체 토지 2,390만 7,600㎡의 11.66%에 달하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범위가 큰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최초 일제시대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래 1977년에 재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도시정비사업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상태 등이 노후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과도한 건축규제로 주민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의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나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과 같은 규제가 지속되는 것은 조속히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3항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267㎡ 미만 토지의 경우에 4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면적을 80㎡로 제한함으로써 실제로는 대지면적 200㎡ 미만의 토지만 4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받는 모순이 있는 규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촉구안은 1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4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토록 하고 100평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100평까지는 40% 이하 그 초과면적은 종전과 같이 30% 이하를 적용하며 유연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9조 제7항은 정비구역과 자연경관지구가 겹칠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지만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의 실현, 상대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안의 지역 활성화라는 입법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고 높이 20m의 범위 안에서 5층을 6층으로 1층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오랫동안 건축 행위와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 온 주민들의 장기적인 고질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불량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을 촉진시켜 주거복지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대지면적과 바닥면적을 보다 상향 조정하고 층간 높이도 건축주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해당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9년 4월에 저는 이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 4월에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시 공약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 말하지 못할 피해를 받아 온 많은 주민들의 염원 사항임을 감안해서 관련 규제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써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9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방독면 성능검사 방식 개선과 동주민센터의 방독면 관리실태 중점점검 문제, 방독면 교체예산 확보 방안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독면은 독가스, 세균, 방사성 물질로부터 시각·청각·호흡기관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얼굴을 보호하는 장비로써유독 물질을 걸러 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독면입니다.  우리 구 보유 방독면은 2,429개로 한국형 357개, 일반형 2,072개로 이중 구청에서 1,353개, 동주민센터에서 1,076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독면 일반형 977개를 폐기처분하더라도 필요량 1,221개보다 119%인 231개를 더 많이보유하고있는 것입니다.  한국형은 민방위 분대장 등 지휘자에게, 일반형은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되며 방호가능 시간이나 성능 면에서 한국형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가격도 일반형은 4만원 대고 한국형은 8만원 정도 됩니다.  방독면 성능검사는 소방방재청의 검사계획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표본 수집하여 1년 주기로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은 안면체가 10년, 정화통은 5년으로 성능검사에서 합격 시 내구연한을 1년간 연장 후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불합격 판정 방독면은 민방위 교육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다가 폐기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진공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자 소방방재청 통보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방독면 관리실태 중점점검 계획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 반기 1회 우리 구·서울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은 분기별 1회, 동주민센터는 월1회 자체점검을 촘촘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방독면 관리실태 및 구·동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달 16일부터는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독면의 성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덧붙여 방독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동주민센터별로 방독면 전용 보관 캐비닛을 3개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방독면 교체예산은 1999년도까지는 전액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집행계획과 소방방재청의 보급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민방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서울시에 요구한 특별교부금의 요구액과 교부액, 특별교부세의 금액, 내역을 알려줄 것과 지방교부세 확보 등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박진 국회의원님과 초당적으로 협력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은 폭설 등 재해 극복 및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월과 금년도 4월에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직접 면담하는 등 그간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79억원, 금년도 4월 30일 기준 7건 19억원을 교부받아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금의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8,4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및 정보시스템 개선 2,900만원, 명품도시 U-종로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 구축 7억 5,000만원, 효문화진흥원 입주건물 보수비 지원 3억 6,000만원, 종로 지역자활센터 이전 3억원, 한옥 체험살이 안내센터 설치 3억원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재해 복구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역현안 수요 발생 시 지원하는 교부세의 일종입니다.
  우리 구는 특정기관이 위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녹지정비, 도로개설, 화장실 건립 등의 비용으로 매년 교부받아 왔습니다.  지원받은 예산규모는 2008년 23억 4,000만원, 2009년 22억원, 지난해 16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 요청 시 우리 구 국회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에 교부되도록 장관님을 면담하는 등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 4월 26일자로 자하문길ㆍ내자동길 일대 보행로 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2,5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400만원이 있음을 첨언해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부서장들이 서울시 소관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는 등 서울시 예산 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의원님들께서도 시의원님들과 연계하는 등 서울시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구의회, 시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47건 523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종로구 관내 사업으로 확보하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ㆍ시의원님들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시범사업, 우리 서울시의 전통시장이 한 300여 개 있는데 통인시장 하나만 7억 7,500만원을 시범적으로 따다가 지난해 교부받아서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역특성문화사업 홍난파 가곡제 1,000만원, 한국관광공사의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컨설팅, 한옥체험살이 등 약 한 4,000만원 정도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역기반 U-서비스 사업,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 증진개발사업 등 국ㆍ시비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의존재원 획득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부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발전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이 협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 등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분명히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무악동 지역의 치안수요가 많으니 파출소 하나를 신설해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무악동 지역에 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은 치안수요 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종로경찰서에 건의ㆍ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에 방범용 CCTV를 우선 보완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홍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직무분야별 전보제한을 우선 지키고 최소한 한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국ㆍ과장 등 인사발령 시 전공분야와 연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예측 가능한 인사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지난해에 이어 재차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최소한의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한 일부 예외적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년명예퇴직, 출산휴가, 병가 등에 따른 전보발령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둡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제를 가급적 배제하고 근무성적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고민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까지는 Specialist 즉 전문가를, 서기관까지는 Generalist 즉 일반행정가를 키우는 인재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예측가능성도 민선5기 2차 년도인 7월 1일부터는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외 11개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겠습니다.  6급 담당주사와 무보직 주사를 포함한 160명은 드래프트제를 적용하거나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는 국 또는 과의 서무주임 등으로 보직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 전보발령 시 5지망까지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근무제를 실시하고 금번 조례개정으로 6급 이하 직원의 승진기회 확대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매력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수당으로 월 50만원 주던 것을 본봉의 40%까지 높여 주겠습니다.  본봉의 40%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포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연2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수ㆍ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6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업무평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Incentive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웃음이 있고 행복한 종로 한가족이 되어 매력 있는 명품 종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휘장 눈의 모양을 반달형 모습으로 종의 색깔을 갈색 계통으로 변경하든지 기존의 휘장과 브랜드를 폐기하고 새로운 휘장을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휘장은 종로의 상징인 보신각종을 형상화하고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 중 중심을 뜻하는 노란색을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의 색으로 표현하였으며 미소 짓는 얼굴은 관공서의 권위적인 느낌을 쇄신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놀란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8종의 다양한 응용캐릭터를 활용하여 휘장이 표현하기 어려운 보다 친근하고 용도에 맞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휘장의 바탕색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 기본컬러와 보조컬러를 지정하여 기본안 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컬러는 투명 바탕에 검정 테두리, 투명 바탕에 적색 테두리, 투명 바탕에 하늘 테두리, 하늘 바탕에 검정 테두리의 4종류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랜드의 경우 휘장과 함께 차별화된 구 이미지 홍보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제작되어 사용하여 왔습니다.  휘장이나 브랜드를 교체하거나 새롭게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건대 본래의 취지대로 휘장을 주로 하고 브랜드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휘장과 브랜드를 폐기, 변경, 신규제작 등은 장기적인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금남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구 제설전진기지와 염화칼슘 보관지로 사용하고 있는 평창동 148번지 일대를 지역주민들에게 종로구 미술관 건설 예정부지라는 이미지를 먼저 심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평창동 일대 지역특성에 맞는 종로구의 미술관이나 기타 예술관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평창동 148번지 일대는 1979년 6월 26일 도시계획시설로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버스 차고지 부지로서 당초 마포구로 이전한 유성운수 차고지였으나 서울시 버스차고지 외곽 이전계획에 의거 1996년 서울시에서 버스차고지 및 CNG 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시비로 매입한 서울시 소유부지입니다만 그동안 주택가 미관저해 그리고 교통혼잡 유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그동안 평창동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차고지 설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우리 구에서는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건의한바 있으나 시에서는 지금까지 차고지 설치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로서 현재 부지매각 의사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매입해서 평창동 일대 지역특성에 맞는 종로구의 미술관이나 기타 예술관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해주고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시설 예정부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말씀은 평창동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평창동 지역은 인구 2만여 명의 대표적 문화특화 및 밀집지역으로서 화랑,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등 많은 문화시설과 한적한 고급주택 단지와 어우러지면서 평창동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취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함께 평창동 예술거리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는 이 부지의 활용방안도 당연히 포함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부지 매입하거나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문화시설로 건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와 서울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종로구 미술관 건설 예정부지라는 명칭으로 주민들에게 사전 기대감을 심어준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 관련부서로부터 강한 항의와 업무추진 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와 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을 주민단체, 문화예술인, 또 도시전문가 등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갈등도 해소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4기 때인 제202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식기세척기 세재잔류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당시 담당국장이 학교의 위생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과 애벌세척기 지원은 예산확보 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의 위생용품 사용실태 점검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3월에 학교급식 소관부서인 교육체육과와 중부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급식과 관련한 식재료 검수부터 종사원 위생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바 있음을 답변드리고요 애벌세척기 구입은 우리 구 재정여건 등으로 2011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습니다만 애벌세척기를 포함해서 학교의 시설 또는 장비의 구입이나 설치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소관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애벌세척기의 설치 여부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을 듣고 설치를 원하는 학교가 있을 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지정하여 2012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설치 후 사용효과가 좋아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이 구입토록 협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문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인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경애 위원장님 외 3분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악공원과 서대문구 안산을 연결하는 생태다리 조성 과 무악공원 내 개나리 군락지를 활용한 개나리 축제 개최, 그리고 무악배드민턴장 뒤편에서 선바위 방향으로 등산로 정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왕산에서 안산을 연결하는 사람과 동물 통행겸용 육교형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 설치대상 지역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나 현재 의원님이 건의한 위치는 설치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설치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위치는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가 부족하고 인왕산권과 안산권의 야생동물이 왕래할 수 있는 생태통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관련기관인 서울시, 서대문구 등과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악공원 내 개나리 군락지를 이용한 ‘개나리축제’는 규모와 이용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역단위의 한마음 화합의 축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주민자치센터인 무악동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무악배드민턴장에서 선바위로 가는 등산로 정비는 시소유 공원 내에 위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정비해야 되므로 내년도 2012년 시비를 확보하여 일제정비 추진하고, 등산로변에 방치된 폐목은 현재 직영인부를 활용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까지 폐목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창동 124번지와 389-1호 외 2필지에 방치되어 중단된 공사현장의 담장정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124번지 지상에 방치되고 있는 중단공사장은 1997년 허가 및 착공되어 14년간 가설펜스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공사장으로서 미관 및 안전에도 좋지 않아 그동안 여러 차례 정비토록 공문발송을 하였습니다.
  건축 관계자를 수소문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임시 가설펜스를 설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동 389-1호 외 2필지 지상에 방치되고 있는 중단공사장은 2002년 허가 및 착공되어 10년간 방치되고 있는 공사장으로서 현장을 조사한 바, 건축구조물이 높게 축조되어 있어 가설펜스의 높이조절만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의 추가설치 여부 검토와 주변 미관을 고려하여 가설펜스의 도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건축 관계자들을 찾아 중단공사장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노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돈화문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의 조선시대 도로기점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와 인도 중앙의 가로수를 가로변으로 이식하고 현재의 가로수인 양버즘나무를 절개와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로 수종을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돈화문로 활성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와 김복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로통 띠녹지사업 추진 시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의견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몸소 현장활동을 통해 경험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등의 문제에 있어서 변상금 부과 시 5년간 소급 적용의 문제와 원상 회복 시 변상금을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하천부지 점용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수조사 및 전산화 사업에 대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하란 말씀으로 알고 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및 전산화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오랜 세월동안 종이 형태로 관리해 오던 국․공유지 점유현황 자료 등의 훼손 우려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공용지로서의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2010년부터 종로구의 모든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점유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3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서 이미 측량이 완료된 삼청동 등의 자료는 지적공사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 검색 등 시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단점유 부분을 원상복구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점유가 의심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정기적 조사와는 달리, 자료를 전산화하고 공공용지의 기능을 회복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도중 새롭게 국․공유지 점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과거 5년까지만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상복구하는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는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결정은 공공용지 기능회복이라는 본 사업의 주요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결정으로서 본 사업에만 적용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보고드린 대로 과다 부과 건에 대하여는 일부 충당처리 하였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서는 2011년 5월까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부과가 예정된 하천부지 점용료도 원상회복을 할 경우 부과를 면제 또는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복동 의원과 정인훈 의원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과 박노섭 의원의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원하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덕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앞에 내용은 대부분 표본조사에 따른 안정성 부분은 제가 알고 있던 걸 답변해주셨고요 표본조사에 따른 안전성 확보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면 동주민센터 방독면을 점검을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2~3년 동안 점검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행정감사 나가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마다 이 방독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인가 거기 통장님들이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 몇 개 나가 있으면 남은 건 몇 개인지 하는 그 자료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감사 나가서 본 거하고 어떤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기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금남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연 부의장께서 서면답변을 원하셨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처음 정할 때 정흥진 구청장님이 보신각종에다가 휘장을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휘장을 정하고 그 다음에 김충용 구청장님이 하시고 나서는 또 브랜드를 정했습니다.
  그 정한 거에 또 현 구청장님 오셔서 현재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형상인데 그러면 현 구청장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실제가 정말 앞으로도 몇 백 년, 몇 십 년 이후에도 변치 않는 그런 종로의 색깔을 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에는 놀란 인상이나 긴장된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꼭 눈썹 모양, 반달 모양으로 웃는 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브랜드도 아닌 휘장도 아닌 우리 종로의 영원한 마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마크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종로사람인 줄 알게끔 흑갈색이 어둡다면 종로의 밝은 색을 찾았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꼭 구청장님이 어떤 분으로 바뀌셔도 될 수 있는 그런 마크가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휘장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의 종로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문화예술 분야를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예술과 상품을 우리 구의 문화관광의 주전략사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좋은 제안을 주시면서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4만 7,860㎡의 면적을 2010년 2월 25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결정한 바 있으며, 이 구역 내에 전통문화와 관련 주요시설은 창덕궁 맞은편에 있는 비원 주유소에는 궁중생활디지털 전시관을, 돈화문로 주유소에는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국악공연장, 교육체험실,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권농동 127-4호는 SH공사가 건물을 임대한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총 20종목 26명이 오는 5월 24일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전통문화예술 계승자를 양성하고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전통문화예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문화자원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통문화예술 계승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통문화예술인들을 결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예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만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리며, 세 번째로 제안하신 전통문화예술 공연 상설화는 지구단위구역 내인 권농동 12번지에 국악로 공연장 건립계획이 있어 조속히 추진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남인사마당은 서울시 ‘문화나눔 행복서울’ 사업과 연계하여 인사동 토요문화 나눔한마당 정기공연을 격주마다 개최할 계획이며 국악, 전통연희, 전통혼례, 시낭송 공연 등 남인사마당을 인사동 생활 속 열린 예술마당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또 부암동 315번지 일대에 익선동에 있던 오진암의 한옥을 원형대로 이전하여 전통문화예술공연 상설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임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에 전통문화예술팀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통문화와 관련한 업무는 문화공보과 문화예술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별도로 팀을 신설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고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정인훈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지급된 컴퓨터 활용방안,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시행, 복지관과 경로당 프로그램 공유방안,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지급된 컴퓨터 활용방안과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하여 중고 PC와 신규 PC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주 1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한 경로당 순회 시 간단한 컴퓨터 활용 및 문서작성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원진 컴퓨터 교육이 마무리 된 후에 잘하시는 분을 봉사자로 임명, 경로당에 교사로 배치하여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단한 활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 프로그램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 및 욕구도 조사를 통하여 경로당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요가․안마․맷돌체조․덤벨체조․약손요법 등 신체건강 프로그램과 요리교실․예쁜글씨․일심동체 등 정신건강프로그램, 노래교실․풍물․레크리에이션 등 정서함양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의 경우, 대체로 낡고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종로노인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벤치마킹과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보다 더 즐겁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의원님께서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보장구를 구매하고 요양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로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거동불편 정도 등에 따라 1등급~3등급까지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에게 요양보호사 이용 및 복지용구 구매 또는 대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일반 어르신은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 노-노케어,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부 확인․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서비스연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수동 휠체어와 에어매트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동휠체어 외 3개 품목에 대해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께 서비스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5명, 서울재가관리사 48명, 노-노케어 6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86명, 방문간호 3,000명, 의료기기 대여 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20명으로 총 3,221명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우선 김복동 의원님께서 종로통 띠녹지사업과 관련하여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걷기편한 종로거리 만들기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노점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노점상이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종로6가 흥인지문까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5억 6,500만원, 공사기간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로 배롱나무 등 3종 3만 9,215주를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제설업무부서인 도로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염화칼슘이 포설된 눈이 띠녹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동절기 동안 띠녹지 앞 보차도 경계석 부위에 짚으로 엮어 만든 공석을 설치하여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돈화문로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부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 돈화문로 주변지역에 대하여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통문화시설 조성사업과 피맛길 환경개선사업 및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시설 조성사업은 돈화문 공예촌 건립과 궁중박물관, 전통문화센터, 한옥문화센터 건립 및 돈화문로와 순라길 가로분위기 업그레이드사업, 순라길변 한옥상가거리조성, 전통마당조성, 귀금속상가 거리 내 광장조성사업과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돈화문 공예촌 건립사업은 시비 27억 6천여 만원을 들여 권농동 127-4호에 지상 5층 연면적 504㎡ 규모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5월중 공예체험관과 교육전시관 등으로 사용 예정이며, 비원주유소 부지에 추진 중인 궁중박물관과 돈화문주유소 부지에 추진 중인 전통문화센터는 지난해 8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과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역사 가로인 피맛길 환경개선사업은 도시환경사업 등으로 인해 서민적 정취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피맛길의 보전 및 개선을 통하여 광화문 광장과 인사동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로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피맛길이 조성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종로3가부터 종로5가, 돈화문로 이면부 연장 2.45㎞ 구간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종로3가부터 종묘, 피카디리 측과 단성사 측 구간 연장 470m 구간은 2011년 9월말 완료 예정이며, 2단계로 돈화문로 이면부 연장 1.1㎞ 구간은 시비를 지원 받아 실시설계를 위한 기술용역타당성 검토 후 5월 중 용역을 착수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지정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구역으로 지정된 돈의동․낙원동․묘동․종로3가 일대는 많은 토지가 좁은 도로에 접한 소규모 필지로서 기존 건축물은 건폐율이 높아 신축할 경우 기존 건축물 규모 이상으로 건축이 불가하여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도심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의 기능과 미관향상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시범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구역지정 추진계획 발표 이후 주민공람을 거쳐 금년 3월 24일 시범구역으로 지정공고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법을 일부 완화하여 기존 연면적 합계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아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낙원동 212번지 일대 탑골공원 동측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시범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심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돈화문로 주변에 조선시대 도로 기점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교통 관련도서 등에 의하면 도성 내(4대문 안)의 도로의 거리를 나타내는 도리(道里) 기준을 궐문(闕門), 즉 창덕궁 돈화문으로 하였고, 각 지방과의 도리(道里) 기준은 4대문인 숭례문, 흥인지문 등의 성문을 기준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창덕궁 돈화문은 조선시대의 전국적 도로원표를 상징하기보다는 도성 내에서 사용한 도로원표로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증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의 도로원표는 서울과 전국주요 도시 간의 도상거리를 표시하는 기준점으로 1914년에 세종로사거리 중앙에 설치하였다가 여러번의 변경을 거쳐 현재 광화문사거리에 서울특별시가 설치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도로원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설치․관리하며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우리 구에서의 도로원표 설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돈화문로 인도 중앙의 가로수 이전 검토 및 기존 버즘나무 가로수를 소나무로 수종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는 총 204주가 식재되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 수종은 버즘나무로 총 142주(약70%)가 식재된 상태이며, 나무 평균수령은 약 40년생으로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보도 중앙에 위치한 가로수가 보행에 불편을 주고, 고궁 이미지에 맞지 않아 소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7조2에 의거 가로수 교체식재 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돈화문로 가로수 이식 및 수종 변경에 대하여는 추후 돈화문로 주변 일제 재정비시 서울시 협의 및 심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박노섭 의원님께서 돈화문로 일대의 관광버스 주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돈화문 건너편 2개의 주유소 부지와 그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부지는 서울시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지 소유 예정자인 서울시가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08년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 협의 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종묘와 창경궁의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유소 2개 부지와 율곡로 도로지하까지 포함한 약 6,000㎡의 부정형 토지를 대상으로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도로에서 지하 주차장 진입을 위한 경사로가 약 50m 이상 소요되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반차량 4면에 해당하는 관광버스 1면의 배치가 용이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광버스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서울시는 2011년 2월 훈정동 2번지 일대의 종묘 민자주차장을 회수하여 현재의 지하 5층 1,418대의 일반승용차 주차장을 관광버스 주차장 90면과 일반승용차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종묘 민자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묘 주차장의 입지가 종로의 중심부로서 좌회전과 U턴이 어려운 종로의 간선도로 교통시스템을 감안하면 90면의 관광버스 진출입은 연계도로의 교통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계획의 일방적인 진행을 방지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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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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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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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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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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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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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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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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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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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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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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