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5일(수) 10시1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상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선 6기 역점사업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세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관련 자료 등은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3,235억원으로 일반회계 2,768억원과 특별회계 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복지 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그리고 그 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235억원과 간주예산 164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399억원 대비 212억원이 증가한 3,6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32억원 대비 206억원이 증액된 3,13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7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47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73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하수관과 도로 정비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3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지원과 맞춤형 급여 사업 등 구민에게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구비 부담액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실시, 쾌적한 종로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등 본예산 성립 후에 부족 사유가 발생된 계속사업의 연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경비인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3억 7,000만원과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공동대응의 방안으로 미편성한 기초연금 부족액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 예비비로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활한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관리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5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164억원, 특별회계는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과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어제 장시간 동안 사전 모임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각 국장님 및 간부들의 소감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바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한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우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하는 기본적인 법정경비나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되는 걸 큰 지침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세입의 경우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약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본예산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동청사라든가 노인종합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상당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사항, 또 안전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사항, 또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각 국별로 균형 있고 우선 시급성에 맞춰서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개별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구청사의 건립, 또 찾아가는 복지 동센터, 그리고 CCTV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이런 사항들에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되고, 그동안에 수차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역의 단체나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요구된 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문화관광국이 생동하는 문화ㆍ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하고 체육, 교육 등 시설이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모두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데 일부 재원을 배분했고, 두 번째는 국ㆍ시비 등 법령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는, 배분해야만 하는 그러한 재원에 투입을 했고, 세 번째는 청소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 일환인 에너지 절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의도한 바대로 추진이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된 따뜻한 종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편성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시설 쪽에 있는 부서다 보니까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상당한 공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우선 설계나 이런 식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위주로 추경을 편성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걸 갖다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의 검토라든가 현장점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고 안전한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오래된 구 도심으로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도로라든가 하수, 또 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민원응답소를 통한 민원이라든가 또 의원님께서 순찰하시다가 불편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건의되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 거의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전체의 57%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될 그런 재원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서울시라든가 국가에 지원금을 요청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원금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된 도로라든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필수 불가결한 추경예산안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 입장만 보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분배라든가 이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무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가 구급차가 지금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지금 개정이 됐고 또 실제 많이 노후돼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저희 앰뷸런스가 굉장히 많이 미흡했습니다, 전염력을 차단하는 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급차 교체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술하게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아서 판단해서 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국장 없음)
필수 불가결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래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도 있는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100% 이게 예산편성이 된다 안 된다는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할 것이다 해서 신규 예산편성을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절대 이렇게 의원님 사업이 안 된다는 부분을 여기 와서 꼭 설명해야 할 이유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각 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이거 가능하냐, 아니냐, 이 정도는 삭감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수정안을 해 가지고 왔지만 너무 우리가 보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보는 입장을. 이렇게 와 가지고 싹 던져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건 지금 배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참 온당치 않은 것 같다고 하면 여기 와서 ‘신규 부분에 무엇무엇이 어떻게 돼서 곤란합니다.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지도 않고 딱 던져주고 ‘물어보십시오’ 좀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씩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냐 해서 좀 어떻게 좀 쉽게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한 건데 아마 역대 사상 처음일 거예요, 의회 발족 후.
이런 부분을 좀 위원들에게 높이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약간 경박스럽지 않았나, 또 더 얘기해서 얘기한다면 위원님들을 좀 경시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계상을 했겠지만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 잡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의원님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행정지원국장이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까 저희들의 설명 문제는 약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대부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결위에서 저희 집행부에 조정된 금액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드리면 우리 국장들이 앉아서 어느 의원님이 어떤 걸 올리신 건지 우리 국장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국장들이 앉아서 그동안에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또 오늘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좀 부분적으로 소홀하거나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만족스러운 그런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더 발전된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가져가서 왜 거기서 왜 2억씩만 깎고 3억씩은 추가해 가지고 가져오는 이유가 뭐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사업비 확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하신 걸 저희들이 결례를 하고서라도 어려운 그런 여건 때문에 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그냥 가려다가 가방 메고 왔다가 가려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말만 해봐야 잔소리 같고 해서 가려고 하다가 우리 운영위원장이 붙잡는 바람에 안 갔는데, 내가 없어도 세 사람이면 통과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장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굉장히 일찍부터 끝내려고 일찍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피곤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께서도 많이 피곤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번에 잘해서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때나 별 다른 것 없이 시간만 갔네요.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예산을 다 잘 직원들한테나 지역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생각 많이들 하셔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저 위원장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일찍이 없었던 집행부의 여러분들을 정말로 편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들 말씀만 한말씀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왔었는데 여러분들의 성의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의회가 개원한 지 아마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를 대하는 태도는 썩 달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도 여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조정안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사업의 성과가 배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참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상선 윤종복 경점순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